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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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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늘 다루지 않고 내일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다루지 않고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여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613만원 중 1,653만 7,000원을 예산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1명 인건비 1,653만 7,000원으로 기본급 1,000만원, 보험료 250만원, 기타수당 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30일 현재 사례관리사 4명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아동수는 351명으로 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88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례관리사 1인당 권장 사례관리 아동수 50∼7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사례관리에 어려운 상황으로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승인안 자료 2쪽을 보시면 인건비 산출내역에 명절휴가비가 120만원 맞지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올해부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기준으로 60%로 해서 설, 추석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간제분을 채용하시더라도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용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절휴가비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휴가비를 본봉의 60%로 휴가비조로 줘요? 아니면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편성기준이.
본승

구본승위원

말대로 휴가비인데 휴가비를 그렇게, 다른 데도 그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다른 목으로 잡아서 그것을 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명절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수당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할 때에는 지방비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공무원들도 명절수당 이런 것이 지급이 돼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봉의 60%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60%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봉의 60%를 우리 직원분들도 다 한다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명절휴가비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명절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 찾아뵈니까 아무래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가 아니라 그냥 수당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니에요? 휴가비는 말대로 휴가에 따른 비용인데 그것이 수당이면, 어쨌든 명절이든 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비용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휴가비는 통념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수당항목이 예산편성 기준에 명절휴가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초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절수당 이렇게는 안되고 명절휴가비로 꼭 해야 된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수당항목 구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휴직을 하신 분은 무급휴직인가요, 유급휴직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직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해서?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분이 휴직하시기 전에 출산휴가를 3개월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산휴가 급여로 해서 두달이 유급되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은 1년까지 유급으로 됩니다.

최미경위원

육아휴직이 1년 동안 유급으로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는 것을 추가예산 안 잡으시고 본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용으로.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분들이 유급이라고 해도 당초에 받으시는 금액을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급 수준에.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기본급에서 산정방식이 있는데 기본급 다는 아니고 기본급 중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험료가 250만원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나 기간제분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은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5개월 동안의 보험료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준위원

5개월 동안에 25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조금 여유가 있게 잡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연차별로 기본급이 틀려서, 5년이 최대 연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인력 경비에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드림스타트사업비 안에 포함을 하면 이 보험료가 아니더라도 국내여비나 교육비 같은 그런 항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7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