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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7-10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행복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1월 7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체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수유1동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행복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99년 11월 8일 설치하여 학교법인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99명, 현원 91명, 보육교직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7월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8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수유1동어린이집은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82년 12월 30일 설치하여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9명, 현원 69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유1동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장활동 하면서 재위탁 관련된 공통심사 기준표를 확인했고 그리고 운영체의 공신력 중에서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이런 것이 세부항목인데 여기에서 “최초”라는 것이 아까 수유1동어린이집처럼 30년 전에 했다고 하면 30년 전의 위탁약정사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초 위탁 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5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협약서 내용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것이 보건복지부 표준안인데 보통 타구는 5년마다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재계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계속 하다보니까, 이 문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최초 위탁 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도 약정을 다시 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협약서를 다시 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협약이라는 것이 약정이라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내용에 법인체나 이런 것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약정 관련해서 아까 법인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특정금액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약정이행사항에서 그런 실적을 확인하겠네요? 이렇게 재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한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금액이 딱 제시되고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그 결과도 우리에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것에 견주어 보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포괄적인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금액을 우리가 딱, 그 원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지요? 그래서 없앤 것 아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처음 들어서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처럼 약정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무런 얘기 안하면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평가에 반영되는지는 평가심사위원들의 체크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니까, 이 부분은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만약 문구 수정이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보건복지부와 한번 더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검토해 주세요.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유1동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천도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 문구자체로 보면 안해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크게 어떤 시설을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이용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크게 시설은” 당연히 구비로 해야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를 해서 몇 백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구비로 해야지요.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받은 원장이든 대표가 자부담을 얼마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최근 몇 년 사이니까 그래봐야 2, 3년 안일 것이에요.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도 안 믿는다면 우리가 협약서를 맺을 때 그 협약서대로 하지 않으면 해지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협약서를 이행해야 되겠지요.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얘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할 때 개인이 위탁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00만원씩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안맞잖아요. 안 지키면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고 안지킨 사람이 나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대상시설로 적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평가는 누가 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용균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가서 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는 저희가 서류를 보고 우선 하고 다시 위원님들이 심의자료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는 5명으로 구성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가서 현장평가 하시고요.

이용균위원

벌써 현장평가까지 다 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수유1동은 다 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현장평가까지 다 한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현장평가한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80점 이상 나온 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나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평가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종합평가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225회 안건으로 의뢰했는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6월 5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통심사 기준표 실적을 저희가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서 이것으로 갈음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평가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다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현장평가 하게 되어 있고, 현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그것도 하고 전체적인 기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면 되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보고 받아주시면.

이용균위원

이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점수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 순서가 정확히 맞다 이거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 생각에는 순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면 재계약을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재계약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합성과평가도 같이 해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명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용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최해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거기에서 80점 이상 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께 보육교사들 경력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10년 이상”이 원장 대표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0년 이상이요?

이용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체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해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에 10년 이상.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장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원장님에 대해서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원장님이 되려면 경력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보통 신청을 하시지요.

이용균위원

제 생각에는 보육교사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그만큼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에 한번 등원하면 기본적으로 2, 3년은 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더 오래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원장님과 제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원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자주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와 반대되는 답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은 원장에 대한 것이다 이거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 기준표 자체가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수유1동쪽을 보면 69명, 아까 아이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현원이 다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행복어린이집은 왜 하시다가 위탁을 안받고 그만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탁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이 설득하셨는데도 포기하시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원장님도 사실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현장실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장실사에서 했던 결과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는 어떤 것을 해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표인가요? 별도로 있나요? 현장실사.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실사를 해서 그것은 어디를 할 때 어떻게 제출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현장실사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현장평가 가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이 시설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원장님이 앞에 앉고 저희가 질의·응답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 자료로 깔아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실사 하시는 분들에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이것처럼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전문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내용들을 거의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든가 저희가 어린이집 요약집이나 운영체나 안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저희한테 전해 주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소화기 같은 것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현장실사 하시는 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십니다. 이분 중에 저희가 무작위로.
분승

구분승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현장실사를 해서 뭔가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심사하는데 참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크게 안 좋은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점수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듣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온 저희한테 낸 자료집을 보고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누군가 좀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그런 것이 거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점수 반영 이런 것에 대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것처럼 뭔가 있으면 본인들이 체크도 하고 나중에 취합을 해서 정량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둘러보고 같이 토의 같은 것 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제출해 준다고 하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양식이 평가표처럼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모아지는 것이 집행부에 전달이 될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현장실사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도 참여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관계자는.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실사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라서 이 중에 원장님이 가실 수도 있지요. 원장님이 한 분 되어 있으니까요. 보호자 대표도 갈 수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선정은 로테이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무작위로 하지요. 전화를 드려서, 시간이 다 되시는 것이 아니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은 시설체하고 인간적 관계가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님은 딱 한 분이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인간적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로 교수님이나 아동쪽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사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감안해서 현장실사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본승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현장에 가서 기준표가 없다면 현장평가가 제대로 되나요? 기준표를 가지고 제대로 현장평가가 이루어져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 때 거기에 현장평가점수도 있어야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 이렇게 서류만 보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얘기만 하고 넘기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부담이나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현장활동을 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장평가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현장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준과 그런 배점으로 인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배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어린이집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밖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 자료로 인해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 이런 관련된 서류가 맞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다른 어린이집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점수표를 말씀하신다면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조리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 안에 그런 것이.

허광행위원장

그런 항목들이 다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화장실은 무엇을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저희한테 의견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허광행위원장

사실 오늘 저희한테 주셨을 때에도 현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까 구본승위원님 말씀에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평가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주세요. 현장평가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수유1동 같은 경우 재위탁 신청이 언제 들어왔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5월 초쯤에 들어왔습니다.

이용균위원

5월 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4월 말에서 5월초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일찍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일정상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리 안된다고 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기별로 최소한 6개월 전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안하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딱딱 하지 않으면, 지금 한 두건도 아니고 지금 건수가 전에 비하면 워낙 많아져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조례가 4월 5일날 개정되는 바람에 기획예산과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사실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평가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하면 주무부서에서도 일이 힘들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단, 내용을 보니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그것이 재계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이것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표현상으로 보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평온하게 올 때에는 먼저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보고하면 그대로 무난하게 가는 것이고, 어떤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5년째 이 상임위에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진행된 사안들은 제가 기억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서면 현장평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 이 점수 안에 포함되어서 나온 것이라서요.

이용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공통심사 기준표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공통심사 기준표인데 이 안에 정량평가.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의 평가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가지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또 현장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에서 현장도 가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하고, 그 평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장평가를 정량평가로 대체하는 것이라서 이 2번에 있는 30점의 일부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장평가위원회는 안하는 것이에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현장평가 위원분들이 현장을 가셨을 때, 오늘 저희처럼 현장을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장에 대한 평가항목이나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은 괜찮고 무엇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정량평가하는데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셨을 때 평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표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은 비공개사항이라.

이용균위원

비공개인데 평가가 어떤 식으로 잘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몇 점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80점보다 상당히 상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말하는 정량평가 30점 이내에 다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30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체하고 밑에 5번에 ‘재정능력’ 이런 것이 다 정량평가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정량평가이고 현장평가는 현장평가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정량평가 안에 현장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점수를.

이용균위원

저는 그래요. 현장평가는 정말 서류와 같은지, 그 다음에 보는 눈은 달라요. 평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정량으로만 얘기하면 현장 갈 필요가 없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를 현장평가 점수로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제시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장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정량평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현장평가와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서류상 평가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나가서 다시 보시는 것이지요. 현장에 있어서 정량평가 이외에 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하시면 그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용균위원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 내용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내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량평가를 가서 현장에 맞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맞나 안맞나를 확인하시고, 정량평가 이외에 본인들이 더 좋거나 나쁜 점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그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큰 틀은 정량평가 안에 현장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이용균위원님과 똑같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과장님 말씀도 어떤 것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현장평가라고 하면 어쨌든 현장에 가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 있는 것을 확인만 하는 절차만 거친다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고 장단점도 다시 해가지고 오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장단점이든 뭐든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장단점을 점수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광행위원장

항목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의견으로 써서 주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용균위원

현장평가하는 항목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는 것이지요? 리스트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하고 방금 심의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큰 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큰 틀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만약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거나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어떤 부분을 조정하실 수도 있지요.

허광행위원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