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8-2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23억 5,100만원에서 1.70% 증가한 6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78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8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2억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사회복무요원 현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중식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6억 9,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4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7억 4,800만원에서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8억 2,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중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정예산 4,9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구매’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추가 발생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 1억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1,00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하여 구비분담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 1,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17억 5,2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기정예산 1,70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기정예산 4억 1,9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기정예산 81억 3,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8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장애인회관 기능보강 공사 사업’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옥상배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사업’ 신설에 따라 기정예산 9억 9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700만원 중 추가 소요비용 15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0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0억 8,400만원에서 41억 2,700만원이 증액된 902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8,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억 2,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24억 1,4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3,6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0억원에서 7억 6,700만원 증액된 1,607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1억 2,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77억 2,5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400만원이 증액된 7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홀몸어르신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6억 2,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90만원이 증액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1,182억 4,2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8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으로 먼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254억 8,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2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9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3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0억 4,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0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6억 3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화장실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구비 50%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가 2019년 1월 8일자로 인상되어 기정예산 1,125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2018년 결산에 따라 10억 7,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9쪽에 생활보장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 구매’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소유자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차량 이용 등에 관한 관리나 일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강북구 소유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속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한테 고지서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차량 구매는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소유권을 아예 해서 이분들이 단속이라든지 각종,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본보조로, 장애인단체 명의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큰 변경인가요? 소유관계는 그렇게 바뀐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어차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든간에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그러면 구청 소유였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때 이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징수를 하셨냐고요? 그 유발한 분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위탁이나 이런 형식인 것이니까. 그러면 그 위탁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케 했느냐 이거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운영비는 누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돌고 돌아서 구청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왔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명의를 바꾼다고 해도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명의를 이쪽으로 가지고 있어도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다고 장애인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같으면 명의를 굳이 구청 명의에서 개별 단체명의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저희한테 와서 전달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명의의 중요성은 아시지요? 소유관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개인한테 주지는 않겠지만 그 단체가 법률적인 소송에 걸린다든지 압류대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 몇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소유를 하나 장애인단체가 소유를 하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지금까지도.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소유자 명의가 개별 단체가 되었을 때, 개별 단체가 만약 압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명의가 그쪽 단체로 되어 있을 때. 지금은 우리 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류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량만 이용하는 것이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차량을 운영하면서 압류가 될 사유가 대부분 세금을 안냈다든지 그런 사유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단체이면 단체명의로 계약관계를 했을 때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분이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뭔가 청구를 했을 때 압류가 기본인데 그것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봐서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봐서는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본승

구본승위원

명의를 바꾸는 이유가 그런 과태료, 어쨌든 이용상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명의를 개별 단체,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법적으로 개별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규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명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법을.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차량의 명의가 있잖아요. 소유관계 명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별 단체로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유가 과태료가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단속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어차피 운영비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럴 때도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지 저희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그러면 모든 것이 개별 단체 명의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장애인단체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체로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개별 단체에 차량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명의를 개별 단체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 관련된 여러 부서 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른 사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1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에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했는데 자료로 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차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됨으로 해서 각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에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변경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의원들 대상으로, 큰 제도 변경이니까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해 주신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이 있는데 독거가구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와상, 사지마비 장애상태를 가진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400점 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이에요? 아까처럼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점수 이렇게 해서 도출되는 것인가요? 대상자 선정을 이렇게 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하고요. 현재 이 구비추가 사업은 그간에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분들이 오신 분을 보니까 와상이나 사지마비로 인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24시간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부 확대해서 구비추가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발달장애인분들한테는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와상, 사지마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방침을 받아서 일부는 예산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약 2달 정도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이 24시간 케어는 아니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반영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어쨌든 1차 추경 시기는 아니었지만 2개월 전이면 바로 직전인데 이 사업이 여기에서 통과가 안됐으면 잘못된 사업이 집행된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원여부를 떠나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는 속에서 가야 되잖아요. 특히 이런 대상자가 신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2개월이면 아주 최근래부터 지원을 한 것인데, 민원도 그 즈음에 온 것 같은데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그 예산 반영된 것 가지고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었어요? 만약에 지금 반영이 안됐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 보고 이렇게, 대상되시는 분들이 약 열 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예산 범위내에서 의회 어떤 사전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것을 다 선집행하고 후추경이든간에 뭐든간에 이렇게 메우려고 하면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이런 것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주 급박한 것도 아니고 최근 2개월 전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서 심의해가지고 예산 받아서 해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분이 워낙 저기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의회의 심의권 이런 것이, 굳이 심의권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선집행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맞을까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정확하게 이 자체가 어떻게 돼서 된 것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말 아주 급박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의회 추경일정도 있는 것 뻔히 알고,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해도,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해를 넘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본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신규인데, 이런 경우가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추경으로 한 경우가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 보조가상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사업 중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사업하고 활동가상급여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18년도 서비스비용 부족액 상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썼던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이런 추경 메워지는, 새로 확보된 예산으로 메우겠다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의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18년도가 아니라 19년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19년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잘못 쓴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잘못 쓴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못 쓴 것 맞아요? 올해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서비스비용을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안맞아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9년도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비가 1억원이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국비도 다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10억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지급금 관리 예산으로 국비, 시비만 있다가 이번에 구비 부담을 다시 비율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금년도에 신설해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기정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가 50억원, 40억원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액은 그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정해졌던 것이고 가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가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정예산액 전액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로 되어서 우리 구비 부담을 하고 국비, 시비도 이렇게 부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국비, 시비 예산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저희 예산만 편성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먼저 됐고 아마 확정 자체 내시가 늦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얼마 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 자체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자체에 저희가 10%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다 우리 예산절차와 안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내려오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하는데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10% 반영자체를 본예산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40%, 저희가 10% 부담을.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본예산 심의때 왜 그 전에 안될까요? 국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까지 있으면 시예산도 이것이 반영됐다는 것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내시자체가 시기적으로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 12월 24일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편성이.
본승

구본승위원

12월 24일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부족분 3,000만원이 어떤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2억 4,871만 8,000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확정을 했는데 시에서 마지막으로 확정통보가 2억 1,826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시 가내시분하고 최종 확정되어 내려온 그 금액의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가 확정된 것이 얼마라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억 1,826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가내시는 2억 4,871만 8,000원이 가내시 되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32쪽 ‘경로당 운영지원’인데요. 여기에는 2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자료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세세한 것까지는, 그 안에 포괄된 그런 자료는 아직 없으니까. 어쨌든 세부항목이 확정내시로서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보면 1억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상황인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확정내시가 언제 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맞추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8월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시에서 추가로.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복지부 추경이 이때 되어가지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추경보다는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건복지부 추경 일자리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는.
본승

구본승위원

8월이면 하반기 일자리?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하반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서 하는 일자리 인원을 더 확보하겠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보시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주내용이 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 같은 경우 과거에 언제 기능보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라,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는 전혀 상태가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파악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목욕탕 상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 한번 보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은 파악 안하셨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는, 사실 목욕탕 수준 상태는 리모델리을 해야 되겠다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가보면.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그거에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더 먼저 파악하고 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니까 한다, 그것은 너무 담당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보수를 요한다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에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4년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확인이 안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안계셔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그런 기능보강할 때에는 과거의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담당자야 인사발령으로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고요. 서울시 서울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요청할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현재 상태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지원’ 32쪽 보시면 추가로 3,000여만원 증액인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지역신문 구독료, 부식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우리구에서는 한달에 43만 3,4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 감액한 것은 30만원 기준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부식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30만원 기준보다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신문구독료도 따로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신문 책정하는 그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전에 예산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다시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시는 기능보강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복지과 이승하과장님이 생활보장과장님 하고 계실 때부터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 완성하고 입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운영관리를 잘하면,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노후화된 부분은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축건물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꼼꼼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기능보강할 사항이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옥상방수나 천장이나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기능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용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우기나 이럴 때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옥상에 배수관이 문제가 되어서 우수가 내려가지 않다보니까 배수공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옥상공사를 했을 것이에요. 1층 천장도 했을 것이에요. 몇 년 흐르지 않았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는 물이 안 빠져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도 하고 거기가 1억원,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수억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나,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배수관은 리모델링할 때 손을 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수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해서, 사실 적은 금액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좋은게 아닌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사실 이것을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서 21쪽인데 의료급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인데 무기계약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두 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인력운영비를 계속 분리되어서 나가실 계획이신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계시는데 3명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고 한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이 2020년 10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분이 공무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가능한 것이라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분이 기간제공무원을 하다보니까 자기 직업의 연속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하시는 일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계약 갱신이 필요하신 그런 업무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공무직 하시는 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이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도담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년 2월 28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운영체와의 위탁해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도담어린이집은 지상4층의 보육시설로 2017년 3월 1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2명, 현원 23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8월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한 후 10월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번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사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른 수탁체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직원분들은 고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용 승계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용 승계는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승계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구립도담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다시 재위탁하게 된 경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한 사항인데 처음 발생한 것은 2018년 9월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한 사항이고 그런 건이 약 2건 정도 되고요. 6월 말쯤에 학부모들로부터 성추행 관련된 것이 경찰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해지나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다가 8월 초순에 기사가 나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 위탁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좀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인 점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시키는데 이런 사건이 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고 주기적인 교육과 인식을 변경하는 그 방법밖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보육교사들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바뀔 수는 없고 주기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의식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2건인 작년 9월 건과 올해 6월 건은 별개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좀더 정확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최미경위원

현장에서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은 간단하게 본인들은 훈계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저희가 말하는 학대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도를.

최미경위원

아직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장에서 보육종사하시는 내지는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빨리 상황은 마무리되고, 그런데 아동들이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뭐랄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도 많을 텐데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선 저희가 해당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전문기관에서 상담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피해아동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있지 그 주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해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을 같이 목격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아동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지원도 세밀하게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요즘 엄마들이 너무 극성맞아서,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너무 과잉보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일단 밝혀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건이 방대하게 커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아이들 관리감독 하는 것 맞추어서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아이들 잘 길러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 교사들이나 원장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마치고 또 자녀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관심도도 알고 있는데 요즘에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사회를 홀딱 뒤집어 놨어. 그래서 나는 아이들 기르고 있고 손주들도 기르고 있지만 옛날에 기를 때 부모들, 또 지금 자라나는 사람의 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교육 또 부모에 대한 교육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조금 절충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사에 대한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이니까 내 자녀 피해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대가 어느 정도까지 학대로 볼 수 있느냐 그 기준도 있어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이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와 요즘 엄마들은 인식하는 부분이 틀려서요. 옛날처럼 저희 자랄 때는 자식들도 많이 나으셨는데 요즘에는 한 둘 낳다보니 거기에 대한 기대치와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간단한 터치를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이나 육종같은 데에서 부모교육 같은 그런 종류를 하는데 학대 관련해서 심도있게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 좀 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자녀들 기르는데 해서, 내 자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들도 그냥 일에 대한 지친 부분에서 어떻게 자녀를 대하느냐 그 태도에 대한 우리가 보는 관점도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어쨌든 인간 형성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교사, 기본 원장 그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갖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저도 관련해서,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2건이 별건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구에 피해자, 관계자분들이 구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먼저 접수가 되거나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돌아서 왔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학대교사라고 되신 분들이 먼저 전화하신 경우도 있고요, 본인은 학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신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학대나 이런 것도 있고 부조리 문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구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적으로 제기하다가 안되면 외적으로 제기하고, 외적으로 제기한다고 했을 때에도 구청이나 관계 수사기관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구에서 좀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학부모들한테는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신고센터나 어린이집 관련된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한정되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조리신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민원 전화가 오거나 저희 인터넷에 바란다라든가 시에서 그런 인터넷 질의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이 언론에, TV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글씨로는 나왔는데 사후적 대처로 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이런 학대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조리 관련된 신고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관련된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공식채널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하거나 그것을 가동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데 검색해 보니까 몇 년전부터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검색해 보니까 그런 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원이 한정적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하면 한번에는, 잠깐의 의심 가지고 엄청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해가 틀려서 제기한다고 해도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의견차가 있든 뭐가 있어서 어디든 간에 확인을 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 내적으로 하자면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골은 골대로 깊어질 것이고, 그럴 바에야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중심에 서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계되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든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부조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공개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일반 다른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사실확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시는 사항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채널을 바꿀 뿐이지 사실 거기에 올리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바란다에 다 올리시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식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면 모든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내부 부조리센터, 예산 관련된 것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즉답드리기에는 그렇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바꾸고 바꾸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학부모를 봤을 때 또 우리구에서 좀더 이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저쪽에 뭔가 있으면 구를 통해서 하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