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23억 5,100만원에서 1.70% 증가한 6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78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8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2억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사회복무요원 현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중식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6억 9,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4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7억 4,800만원에서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8억 2,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중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정예산 4,9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구매’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추가 발생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 1억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1,00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하여 구비분담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 1,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17억 5,2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기정예산 1,70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기정예산 4억 1,9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기정예산 81억 3,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8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구 장애인회관 기능보강 공사 사업’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옥상배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사업’ 신설에 따라 기정예산 9억 9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700만원 중 추가 소요비용 15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0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0억 8,400만원에서 41억 2,700만원이 증액된 902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8,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가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억 2,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24억 1,4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3,6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0억원에서 7억 6,700만원 증액된 1,607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1억 2,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77억 2,5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400만원이 증액된 7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홀몸어르신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6억 2,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90만원이 증액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1,182억 4,2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8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으로 먼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254억 8,8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2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9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3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0억 4,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0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6억 3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화장실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구비 50%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가 2019년 1월 8일자로 인상되어 기정예산 1,125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은 2018년 결산에 따라 10억 7,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감액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