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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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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56억 7,900만원에서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261억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6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8,100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13억 2,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등에 따라 증원된 직원 여비 1,7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5억 8,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5억 8,3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 예산액은 기정액 30억 200만원에서 8,900만원이 증액된 30억 9,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6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93억 4,0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93억 9,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7억 9,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1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500만원, 불법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서비스 7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7,9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17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93억 3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95억 1,8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강북구에는 빈집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9월 20일까지 조사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총 829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9월 20일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에 829개의 빈집이 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829개의 빈집의 유형이나 이런 것이 아직 분류가 안된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9월 20일날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용역이 5,000만원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 용역이 총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구청에 대해서는 구에서 500만원, 서울시에서 4,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구청인 늦게 신청한 15개 구청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서 2,500만원을 구에서 책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 같은 경우 500만원 산정하면 서울시에서 4,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우리구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굳이 서울시에서, 모르겠어요. 각 구마다 숫자는 많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이나 그것을 분류했을 때, 용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자치구에 5,000만원짜리 용역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그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적은 감이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적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비라는 것이,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서울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유형을 나중에 감정원에서 분류하면 유형분류가 될 것 같아요. 원인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수도 있고. 일단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구마다 5,000만원이면 25개구이면 일단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얘기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서비스’인데요. 올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략 파악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인데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 과태료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되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에요? 작년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형도 유형별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준비를 안 해오셨을까.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떻게 되고,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되어도 분석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치이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하고 계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단지하고 벽보나 현수막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와 관련해서 장수로 세서,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0장까지, 10장에서 20장까지, 20장에서 30장까지 하면 그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자를 어떻게 특정을 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부과대상자는 저희가 수거해 온 벽보나 전단지나 명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카운트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서.
본승

구본승위원

숫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한테 부과할지 대상자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대상자는 광고물을 광고하는 업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화번호도 있고 어떤 상호도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특정을 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상호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전화번호는 여러 가지 대포전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상호로 한다? 상호 소유자 확인해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누군가를 특정하기에는 쉽네요? 특정하기 어려운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부과하기가 어렵지도 않은 것이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부과실적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네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부과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동안내 전화시스템하고 이 부과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업주 입장에서 보면 압박이 되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부과가 더 압박이 되는데 부과 이전에 저희가 자동안내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과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음성전화로 해서 그 번호로 해서 주게 되면 부과하기 이전에 어떤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화로 계속 안내를 해서 장당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된다는 그런 내용의 멘트를 날림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광고나 불법 벽보, 전단지를 안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최초로 2017년도에 그것을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수원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벽도, 전단지 그런 감소효과가 약 75% 정도 감소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돼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과태료가 올해 1,399건에 6,876만원이고 이행강제금은 23건에 660만원 집계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까지 1,300건이면 어쨌든 150건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시스템은 SK텔레콤과 연계해서 전화번호를 저희가 주게 되면 1차 적발시에 60분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해놓은 안내문이 있습니다. 장당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60분 간격으로 주고 또 2차에 걸쳐서 전화번호가 적발되면 40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 3차 적발되면 20분 간격으로 해서 계속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그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각심, 안내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효과는 없을 것 같고 차단효과를 하려면 인터벌을 적게 해야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인터벌을 갖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보면 1차에서 60분, 그 다음에 몇 분하면 60분만에,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건다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걸었을 때 그분이 받아서 들고 있어야지 통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끊어버리면, 한번 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단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끊어버리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 일반적인 생활형 광고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버리면.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시스템상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스템상으로 60분에 한 번씩 거는데 처음에 몰라서 받았다가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단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화를 받고 끊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1차 적발이 됐을 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전단지나 벽보가 1차로 해서, 적발시라는 것은 그 수거물을 가져와서 그 번호로 된 것이 1차이고, 두 번째 적발되어서 거기를 가져왔을 때에는 40분 간격으로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40분, 20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끊어버리면, 어쨌든 한번 받았다 끊으면 또 40분 후에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계속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단지나 광고물과 관련해서 장당 과태료나 벌금이나 고발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통.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계시다면서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확인되는 분들 중에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뭔가 홍보하려고 했던 분들이 만약에 부과를 받으면 부과할 때 우리가 안내문을 다 보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부과할 때 안내문 보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종이로 받아볼 것이란 말이에요. 고지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읽어볼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효과는 부과하기 이전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압박이 되느냐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잘 모르는 분이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그분한테 즉각 온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열심히 하면 그런 분들도 처음, 잘 모르고 하는 분들도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하면. 그러면 종이가 날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읽어보면 몰랐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속이 됐구나. 다음에는 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화보다는 과태료 부과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더 전달효과도 확실하고 압박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분들이 고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그 경각심을 줘서 안하게끔 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하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라는 것이 그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안할 사람은 안할 것이고 계속 할 사람은 계속 할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압박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달효과도, 과태료 부과라는 것이 더 효과도 있고 명확하고 압박도 더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이 정도이면 1년치이잖아요. 1년치로 계산하면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년치 같은 경우는 약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스템 사용료가 월 132만원 정도가 되고 전화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지만 월 1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2,80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과태료 부과를 잘 하면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정말 차단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60분, 40분, 20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10분마다 한다든지 시스템을 그렇게 돌려서 그렇게 해야지 전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분이 10분마다 오면 전화번호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받았다가 끊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멘트이면 바로 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10분마다 와야지 그나마 끊더라도 누군가 만약에 영업상 손해를 끼칠 수 있지 60분, 40분, 20분은 영업상 손해를 줄 수 있겠나?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시간에 관련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서 인터벌을 짧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해서 시에서 60%, 구에서 40%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올해 구 수거보상제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액 범위내에서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을 구비 전액으로 하는 수거보상제를 내년에는 없애고 대신 이것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벌 관계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압박이 더 하겠지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그러한 벽보나 전단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열흘, 2주 할 것을 이것이 적발되면 바로 전화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60분, 40분, 20분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10분마다, 아니만 간격을 좁힐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시스템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격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약 10분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거보상제하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것을 바로 내년도에 효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안떨어졌는데 계속 깔리고 부착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올해 3개월 쓸 것이니까 올해 3개월을 보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런데 추경에서 3개월을 보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9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추이를 봐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승

구본승위원

3개월 추이를 보고 어쨌든 판단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봐가지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올리시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확인이 안되는데 무엇을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올 3개월을 하고 그 효과적인 면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거보상제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동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5,000만원 잡혔어요. 지금 어때요? 수거보상제 하면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소리 못들었나요? 어떤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수거보상제 한 이후로 가장 극심한 데가 수유3동 전철역 있는 데하고 번1동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쪽에 있는데 그것을 한 이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얘기가 수거보상제도 올해 시작을 한 것이에요. 수거보상제를 추경 5월달에 시작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기간제를 갖다가 5월달에 시작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제를 써서 그것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깨끗해 졌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수거가 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그것 없애고 맞바꾸어서 내년에 해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3개월 해보고서 수거보상제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해본다 생각은 지금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상이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빈집에 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20가구를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구가 해줘야 되는, 우리구는 이렇게 저렇게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검색결과 나오면, 조사결과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가요? 어떻게 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총 829개동을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은 시행방법이 보통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빈집 내부 칸막이 구획과 벽지 설치, 그 다음에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빈집 철거 후에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빈집소유자 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공동으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빈집을 조사한 후에 그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여기에 드는 철거비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추가적인 비용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1차적인 것은 건물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없지요. 그래서 혹여라도 조사완료 후 구비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개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요청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5차년도 2019년 11월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지금 50% 부담할 것을 돈을 쌓아놓는 것이지요?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지요. 그래서 1차년도에 시작이 통상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1차년도 시작이 2015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연도 10월까지 그렇게 차년도가 애매모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4차년도,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차년도가 종료되는데 지난 7월달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연장계획이 수립되어서 5차년도는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차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이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금년도에 5차년도가 시작되고 기 고려하지 않았던 11월과 12월분의 소요예산을.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왔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 부담률이 인상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 부담률이 첫 해에는.
인애

유인애위원

50%에서 70%로 개정이 됐는데 왜 그런 것이에요? 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연도가 바뀔지라도. 50%에서 70%, 재정자립도 가장 약한 우리 강북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담되는 비용이 참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자립도가 다 다른 상태에서 자치구의 자립도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부담률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공감하고요. 기회가 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건의는 계속 늘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그냥 전액 구에서 전액 부담하라 하는 것까지 시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471만 5,000원”인데 다른 과보다 많아요.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예산편성 부분도 다른 과보다 많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 진행이 덜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돈을 아껴써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환금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타 과에 비해 공원녹지과 반환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많고 또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보통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86%의 낙찰률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작년 8월이었지요. 서울시장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삼양로75길 5에 있는 옥계탕 목욕탕과 인접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2개곳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매도를 한 후에 금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밟았고 금년 2월에 옥계탕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3월과 4월경 중에 주변부지 매입협의도 끝났고 강북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5월과 6월 중에 구유재산 변경계획안 구의회 승인을 받고 주변부지, 나머지 하나 인접되어 있는 삼양로47길 5-2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7월에 공공건축과 및 태양광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현재 옥계탕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는데 9월초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옥계탕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원래 옥계탕과 그 옆에 인접부지까지 매입하셨잖아요. 그 인접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인접부지는 재건축을 하고 옥계탕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2필지가 붙어 있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접해 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는 새로 짓는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옥계탕이 근현대 목욕탕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외향적인 모습이 존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것을.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목욕탕을 근현대적인 역사성이 있어서 박물관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다만, 외향적인 형태는 리모델링 형식으로 존치하고 내부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용도 목적에 맞게 층별로.

이용균위원

그런데 인접부지까지 매입하면서는 원래 신축하려고 계획한 것 아니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당초에도 옥계탕을 새롭게 신축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 계획이 지금 인접필지 한 필지 더 매입하고 또 그 옆에 인접필지도 매입할 계획이었다가 그것은 매도자의 가격과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가 한 필지는 포기하고 한 필지를 매입한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인접필지는 새로 신축하고 옥계탕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당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게 그 시설을 활용할 목적이었는데 옥계탕 건물만으로는 면적이 협소해서 당초부터도 인접부지를 매입할 생각이었는데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건물주인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이용균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얘기이고요. 처음부터 옥계탕을 리모델링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었느냐 이거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제가 알기에는 옥계탕은 외형건물을,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면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안전진단에 의해서, 당초에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다만 현실적으로 안전진단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면.

이용균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 났는데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미없는 얘기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안전진단상 문제가 없다라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든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다 신축계획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가 리모델링 끝나고 신축공사가 끝나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이동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 입장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 강북구가 지금까지 시비, 구비 예산이 어떤 비율로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비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5년차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계약이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보니 매년 2달치의 이런 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항상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신 적 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저도 사실 이런 추경절차를 밟아서 잔여 11월, 12월 2달치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즈음에 구비는 편성하지 않고 배정된 시비로 11월과 12월을 충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추운 겨울을 맞이 했겠지요. 운영비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래서 차제에는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추경이 올라오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떤 의도인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