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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2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9-08-28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7억 5,821만원의 0.58%인, 1억 7,693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3,5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6억 2,370만 8,000원에서 7,010만 9,000원 증액된 216억 9,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인상분 800만원, 도시관리공단 회원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6,190만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3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4,974만 5,000원에서 1억 608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5,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앵커시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감액경정 2,0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4,14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4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6,971만 9,000원에서 6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3,369만 4,000원에서 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을 보면 공단 회원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위에 박스를 보면 2009년도에 도입해서 낙후되어서 개편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 된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것은 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서비스 중에서 서울시 시민카드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아니면 감면해 주는 시스템이 같이 개편이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회원관리시스템입니다. 별도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홈페이지를 연계하려고, 회원관리시스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다보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면 회원관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제로페이라든지 결제할 수 있게.

이정식위원

제로페이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로페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 아니면 뭐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시민카드도 있고.

이정식위원

시민카드, 제로페이 이런 것은 서울시 바뀐 정책 때문에 이것을 개편한다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변한 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구축 자체도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했거든요.

이정식위원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미비된 것이 있으면 보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공단 홈페이지가 있고, 예약시스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

이정식위원

지금 예약을 못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할 수 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기능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시스템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개인정보라면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볼 수 없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홈페이지상에 여러 가지 서비스할 때 보안패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개인정보라고 하면 지금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보여서 감추겠다는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노출은 안 되잖아요. 무슨 개인정보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구 홈페이지도 개편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보안 패치를 홈페이지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어떤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예를 들기에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공단 홈페이지와 예약시스템과 회원관리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2번 했어야 하는데 바뀌고 나면 한 번에 두 가지가 원스톱으로 된다 그 과정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한 번에 두 가지가 원스톱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하고 주시고요. 밑에 기 예산이 7,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6,190만원을 더 얘기한다는 것이. 7,400만원 기 예산을 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이만큼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것이 왜 추경에 이것이 들어가야 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공단 홈페이지와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같이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그것이 7,4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추가로 왜 이렇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약하고 공단 홈페이지 말고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와 오동골프장 거기 회원관리시스템을 같이 연동하려다 보니까, 회원관리시스템이 두 가지만 편성되고 한 가지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개편을 할 때 한꺼번에 개편을 하려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기정예산액 7,400만원을 잡을 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증액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30% 이내에서 증액,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몇%에요. 기 예산이 7,400만원인데 6,2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해 달라는 것은, 돈이 남아서 쓰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앞쪽을 보아주시겠어요. 여기와 관련이 없는데 14쪽을 보시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헬스장 리모델링 보이시지요.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여기도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2억 8,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자동화시스템은 무인발권기와 회원카드리더기 설치하는 것, 입출입 게이트 설치하는 것, 락커에 전자키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정식위원

별개예요. 그것을 자동화시스템 구축이라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 공사내역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나 그런 쪽이 아니고 발권기, 카드리더기, 게이트설치비, 락카시스템 전자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 이름을 자동화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았고, 이번 것도 기능 고도화 사업비 비슷한 맥락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마침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것이고 하다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해놓았는데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 문제 있다고 다시 파고 덮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또 전선에 문제 있다고 파고, 또 도로과에서 덮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한방에 도로를 보수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전기가 문제 있어서 땅을 팔 일이 있나 혹시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팔 일이 있나 협의를 해서 할 것이 있으면 니네가 먼저 해라 따 끝나면 도로과에서 깔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 느낌은 파고 나서 덮고, 또 파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니까 통합해서 그런 것을 같이 아울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추경이 기예산보다 너무 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회원관리시스템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했을 때 세 가지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가지 편성되고 하나는 개편을 하려고 보니까 연동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 그것도 증액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새로 하려니까 하는 김에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다 이해를 해서 공감을 했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몇 개월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았어요.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기획예산과 23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상으로는 16년간 동결되었던 것이 인상되어서 인상 폭이 좀 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7월 11일날 전국협회의에서 인상이 되었나 보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료에도 있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400만원,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고 2003년부터 16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협의회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라든지 거기보다 금액이 낮다 보니까 지난 7월달에 전국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도지사는 연 3~4억원씩 내는 데도 있고,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도 700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의회에서 700만원 편성해서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40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적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결의를 한 사항이고, 전국 266개 시·군·구 자치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인구 10만 미만은 700만원으로 분담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31만 정도 되다 보니까 30만에서 50만 정도가 연 1,200만원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전국 조직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상되었는지 정보가 전혀 없었고, 한마디로 운영비를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올해 이 협의회에서 큰 행사를 기획하거나 특정 목적사업을 하려고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의 현실화라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24p 같은 건인데, 저도 이것을 이해할 때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회관에서 전체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것이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전문영역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사실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인트라망이나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능 개선을 할 때 홈페이지 설계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공단에 여기에 해당되는 3개 센터 같은 경우는 업체를 각각 따로 선정해서 각각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공단에 전체적인 홈페이지와 내부 인트라망 운영 시스템을 하나의 업체가 하자보수까지 기간을 명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는 공단 홈페이지와 예약시스템 사이트 2개가 홈페이지상 운영되는 것인데, 회원관리시스템은 공단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동이 안 되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편할 때 한꺼번에 해야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센터, 오동클럽 3개의 온라인시스템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이든 회원관리든 내부 프로그램 운영이든 시스템 운영이든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3개가 다 따로 따로 되다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홈페이지 도메인명도 통합해서 변경됩니다. 그 전에는 gangbukcmc.seoul.kr로 했다가 gangbukcmc.or.kr로 통합으로 한꺼번에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지금은 모바일 홈페이지도 안 되지만 모바일 홈페이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온라인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대략 포괄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하나의 시스템을 온라인상에서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짜려면 몇 년 전에 기본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개가 각각이라고 하면 1억 5,000만원인데 통합시스템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것에 더 업그레이드 하고 추가하는 것이라서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략의 견적을 이후에, 저희 예결 심의 다 끝나기 전까지 최종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어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인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9p 감액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30p 사업이 신규니까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신규로 넣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6월달에 시에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2개 자치구가 지원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23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2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주로 하는 것이 분진제거하는 것, 의류업체, 봉제업체다 보니까 분진 제거나 냉난방비, 보일러, 소화기나 화재 감식기 그런 쪽으로 안전 관련 쪽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23개 업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상위 아닌가요? 25개 구 중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시에서 2차 평가를 할 때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눴는데 우리 강북구는 A등급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있었고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 유인애, 김미임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지원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서는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제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1조부터 19조까지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내지 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제목부터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을 부여하지 않는 문구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제목을 넣어서 제목을 변경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원에 관련한 조례라든가 이런 제목 없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여러 조례가 있고, 지금 발의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와 비슷한 조례도 제명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검토하면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 해당 부서별로 영역별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본 조례를 제출한 것이고, 여기 내용도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조례 제명을 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목 변경에 대한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라는 제목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 제명으로 특정한다면 그것을 특정해서 담기가 길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조2항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법 육성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고 굳이 삽입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뒤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규정이 필요하겠다, 정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의는 조례 내용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 아니면 전체적인 조례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취약계층 지원 관련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세부적인 조례 내용들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 조례에 담아놓겠다는 그런 의도로 조례 제정을 하신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까지 여기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필요하면 해당 청년일자리 창출, 연초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처럼 필요하면 개별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라고 칭한 것인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 취업지원 관련된 것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담겨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 해당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업이 배치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해당부서는 자기가 맡은 사업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총괄적으로 안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일자리위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로만 갔을 때는 심의위원회 운영 정도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 분야별로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종합대책으로만 되어 있는데,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저도 2년 전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지만, 개별개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것만 끌어모아서 취합하는 정도였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판단과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최치효위원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고, 각 과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시행되고 있지요.

최치효위원

시행되는 것이 각 과별로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또 이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눠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부서의 개별 영역별 사업을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 논할 것은 아니고, 실제 보면 취업지원에 대해서 강북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을까 보았을 때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화해서 여성일자리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층도 노력하고 있고, 중장년,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취업지원만 보면 좀더 특화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예만 보더라도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개별 개별사업과 영역별 사업은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은 그 부서에서 그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취업지원을 우리가 어느 계층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과 판단을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과 전략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기본조례 식으로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포괄적인 조례 제정이 되면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기타 여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조례상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례를 적용해서 각 과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세밀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 안에 집어넣어서 틀을 만들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과 종합적인 것을 취해야 되겠다는 판단인 것이지요. 개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맡은 것만 하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시기에는 청년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반영이 되었을 때 예산이나 공감대도, 예산편성뿐 아니라 공감대도 필요성도 확대되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먼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필요성에 의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발생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해당 분야별로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서 사업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개별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7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자는 것인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보조금 지급을 이렇게 못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제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못을 박아놓고, 전체 항목에 대한.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는 자기에게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기능과 사업 심의의 범위는 조례나 이런 것에서 규정이 되어야지요. 심의위원회는 자기한테 부여된 기능과 심의사항만 심의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 않겠냐 의견이 나오면 반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선순환적인.

최치효위원

7조에 관한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최치효위원

9조에 보시면 위원 선임 관련된 것을 보면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들 두 분이 필요하실까요?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에 관련된 국장이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이 부분도 사연이 있는데 그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에서는 일자리담당, 국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때 기획재정국장님만 참여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에서도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사업 이런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구에서 일자리가 진행되는 부서의 국장을 부른다면 2개 국이 아닌가 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도 개정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두 분의 국장님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물론 저희가 구의원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보면 주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의 민의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명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명을 해야 하겠다고 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정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권한을 보았을 때 구정에 대해서 의견제시와 좋은 협의하는 측면에서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반영했습니다.

최치효위원

4항에 고용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했는데 고용과 관련된 전문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지역에 있는 고용 관련된 기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일자리 관련된 기관을 외부에 있더라도 섭외할 수 있는 것이고, 고용 관련된 전문가면 기관에, 다른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밑에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의원

업종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업종도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업종 중에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관내외 아닌 협회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좋은 의견들을 같이 협의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주요하게 취업지원이나 일자리를 고려했을 때 연계될 수 있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추천받은 그분들에 대한 이익의 위해서 자기들만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놓은 것이라, 명확하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안 보여서 질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당장의 실효성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동의하는 쪽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동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타 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타 구는 9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9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만들어가는 추세이고, 몇 개구를 알아보니까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만드는 쪽으로 방향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도 있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이지요. 저는 조례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기준과 근거,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법이 제정되면 수행을 해야지 법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지금 매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종합계획이 나오고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오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의 업무가 전체적인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본연의 과 업무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굳이 기본조례에 명시는 안 해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기본조례가 없어서 이 일이 안 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의 일인데 제가 앞으로의 일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특정 조례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즉각 필요한 일일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닥쳐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 기본적인 내용만 정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2항 종합계획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1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다른 구성으로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내용상으로. 4조의 2항, 종합계획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되고 있다고 했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기본법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 5항 사항들이 포함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나오고 있냐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희위원

모든 부서에 다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다 있기 때문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려면 추진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다시 제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5조에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각각 분야별로 대상 사업을 명시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 주민, 취약계층 고용 창출은 각각의 부서 여성부서, 장애인 담당 부서, 취약계층 담당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 법령 지원 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청년은 청년지원법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을 포함하는, 그래서 저는 다 이미 있는 것인데 이 기본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현행 제출된 안만으로는 딱 구체적인 사례나 실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있고, 실제로 안 되고 있는, 5조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추진이 어려웠던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밑바탕에 깔고는 가니까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 위원회 구성에서, 5번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본승

구본승의원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벼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업종에 대해서 특정한 것은 아니고 지역 내든 지역 외든 구민들의 일자리나 취업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업종 관계된,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야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받아서 하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제조업, 미용사협회, 음식점 요식협회.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김명희위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나 연합.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떠나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들어야 한다고 보고, 5호에 따른 것이 아니어도 6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비공식이어서 안 된다고 하면 6호에 따라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섭외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명희위원

위원회를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이것에 대한 구성과 운영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구상하고 계시나요?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시점 일단 그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11조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언제 소집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올해 하반기 섭외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초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각 부서마다 조금 시기가 하반기라서 섭외하기에 어려운데, 일단 일자리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종합계획수립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김명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워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8차에서 제10차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8년 결정된 수유1동 뉴딜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8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인수봉로28길 40 소재 토지 230㎡, 신축 건물 연면적 604.2㎡입니다. 현재 인수봉로28길 40은 나대지 상태로 2019년 하반기 공사 설계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4.2㎡ 규모로 수유1동 마을사랑방을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5,1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약 46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유1동 마을사랑방의 주요시설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무공간, 돌봄배움터, 북카페, 마을쉼터, 공유부엌 등이며 입주 조직 및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9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빨래골 문화·청소년활동 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인수봉로 130-5 소재 토지 221㎡, 기존건물 199.62㎡를 매입하여 연면적 56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하반기 공사 설계를 실시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60㎡ 규모의 건축물을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2,9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약 46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빨래골 문화·청소년활동 지원센터의 주요시설은 문화예술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방, 공연장, 청소년 카페 등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빨래골 입구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수유동 486번지722호 소재 토지 269㎡를 매입하여 연면적 446㎡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매입예정인 수유동 486번지 722호와 연접한 구유지인 수유동 486번지 823호와 함께 2019년 하반기 공사 설계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지상2층 연면적 446㎡ 규모로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8,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약 17억 1,1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빨래골 입구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은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방, 전시장, 주민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에 수유1동 마을 사랑방, 빨래골 문화·청소년활동 지원센터 및 빨래골 입구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주민공동체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관내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8차에서 제10차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8차, 제9차,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뉴딜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체 이용시설 설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6번,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7번,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8번,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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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