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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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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리가게를 운영하다가 구의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거리가게가 철거 및 정비되거나 자진정비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액 및 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1. 강북구 시책사업으로 인해 거리가게가 철거 및 정비된 경우, 2. 거리가게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1번과 2번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상반된 개념은 있기는 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구의 필요에 의해서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일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비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인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거리가게 운영을 중단할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아까우니까 한달, 두달 운영을 안하다가 제가 강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고장 같은 것을 붙이게 되면 찾아와서 다시 그것을 개시하고, 그 목적은 저희가 3대 거리가게 정비하는 원칙이 있는데 양도·양수금지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다른 분에게 살짝 넘겨줘서 권리금조로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 정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거세게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1번과 2번이 상반된 내용이라 하면 강제로 철거한 것과 스스로 정비하는 경우의 차이잖아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어쩔 수 없이 시책사업으로 철거한 경우가 얼마나 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1년에 저희가 거리가게 정비가 통상적으로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강제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강제정비로 50% 정도 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자진정비가 50%이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자진해서 그만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50%이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어떤 경우에 자진 시책사업으로 강제철거를 한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쭉 가다보면 포장이 그대로 쌓여진 채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2, 3달 정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계고를 하고 그분들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게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집행부들하고 긴밀한 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0건 정도씩 정비가 된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의원생활 6년차인데 5년 동안 50개는 없어졌겠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거리가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정도를 보면 2015년도에 241개소, 2016년도에 9개소를 줄여서 230개소, 2017년도에 5개소를 줄여서 225개소, 2018년도에 10개소를 줄여서 215개소,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5개소를 줄여서 현재 총 2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더 늘어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5분의 1 정도 줄어든 격인데,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2010년도에는 264개소이었으니까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에 약 54개소 현재.

이용균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5개이네요? 10개가 아니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최근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시책사업으로 강제철거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 제가 보면 우리 동네, 특히 삼양사거리 솔샘로변 그리고 미아사거리역 주변 사실 보행에 지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매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 2개 정도, 작년에도 제가 포장을 씌워놓고 몇 개월 동안 안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아프셔서 잠깐 닫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210개 그것은 다 인정된 부분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3대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분들의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그 거리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강제정비를 한다든가 판단에 의해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2개월 전인가요? 미아사거리역 롯데리아 위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 앞에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것을 이동하고 변동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제가 그쪽 골목을 돌아보니 그렇게 했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1개소는 강제정비하고 1개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개소가 강제정비된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임의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철거한 것이 아니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강제정비를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인정됐던 그런 거리가게였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분이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몸이 아프시다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장기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못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정비를 하셨고, 다른 하나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하나는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환경에 지장을 많이 주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가 설득을 한 것입니다. 설득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허가받아서 하는 가판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2개인가 3개가 있을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구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차례씩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도 내면서 하는 그런 업소인데요.

이용균위원

실명제로 하고 있고, 사진까지 해서 다 붙여 있더라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허가받은 가판점은 사실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거리가게는 철저하지 않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나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가판점은 물건을 내놓으면 바로 집어넣으라고 단속을 하지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다보니까 거리가게가 훨씬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판점은 아예 간판도 안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당초에 가판대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애시당초에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서울시 시책이라든가 강북구 시책에 따라서 시설물을, 간판대를 설치하신 분들이 그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쭉 연유를 살펴보면. 안하시고 버티신 분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노점인 거리가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매년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니지요.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점을 먹어서 다음 계약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거리가게는 힘닿는 대로 힘으로도 부딪치고 다양한 방법들로 투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민원이 많은 곳을 그렇게 강제로 정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맥도날드 앞 꽃집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얘기 나왔던 것이에요.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비 한번 오면 우산 쓰고 못다닌다. 특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은데 거기는 꼼짝도 않고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앞쪽은 다 그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도 현장 나가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솔샘시장변도 워낙 많은 민원, 특히 삼각산동 주민들은 항상 얘기해 왔던, 매년 얘기해 왔던, 그러나 진행된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데 돈을 지급하자, 지원하자 이런 의미 같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포인트로, 수십년이 지나면 어차피 3대 노점정책에 의해서 자연소멸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의 예산을 들여서 꼭 이 조례를 신설해야 되는가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주요 원인은 이 거리가게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고 또 도시환경에도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을 촉진시키고 단축을 시키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자꾸 그것을 철수 안하고 꺼려하면서 버티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게 운영하는 분들을 생활환경 면으로 볼 적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면 그분들을 더 설득하고 철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스스로 영업을 더 이상 못할 상황인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시책사업으로 거리가게를 강제로 정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거리가게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거리가게허가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가판대와 비슷한 형태 그러한 규모, 규격으로 지금 거리가게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서 나중에 조례라든가 아니면 저희 운영규정을, 서울시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맞게끔 정하고, 결국은 안전이 없앨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가판대와 같은 그런 수준 정도의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는, 특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이전조치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허가제, 그렇게 하는 것 아주 좋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허가제 내용을 우리 강북구에 적용했을 경우에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여건에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는 사실 보행로 자체가 좁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했겠지요. 그 규격에 맞추어서 몇 미터 이상에 몇 미터를 주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우리 보행로가 거의 없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구에서는 수유역 인근이 그 기준에 맞고.

이용균위원

이미 거기도 많은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다음 미아역 근처는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미아사거리역쪽하고 수유시장쪽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괜찮다 하는 지역 빼고는 다 어렵다는 얘기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절반 정도는 서울시 규격에 맞춘다면 가능하고 절반 정도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보면 미아사거리역은 너무 보도가 좁고, 그런데 거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아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일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유시장 거기도 사실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 더더욱 많이, 아무튼 유동인구 많은 곳에 노점 자체가 많은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나머지 솔샘로변, 삼양로변 일부 그 정도,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곳이 솔샘로변이잖아요. 거기는 보도 자체가 워낙 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는 절대 맞지 않는, 그래서 아예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저도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 살지만 많이 지저분하고, 제가 그 노점 하시는 분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일단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고요. 제가 7대 때도 질의를 했지만 똑같은 답변을 했었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 지금 3대 원칙을 얘기하면 더 이상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강제성이라는 것이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안했다, 그러면 협의를 할 때 강제철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그런 내용도 없이 3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만에 한번 나와서 장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쪽에서 동원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당연히 서로 간에 협의를 하든 협약을 맺든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나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안나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연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지겠느냐? 왜냐, 저는 사실 구청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구는 엄청난 논란이 있고 비난도 받고 또 어디는 칭찬도 받고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생하는 방법도 누군가는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요. 누군가는 요구를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칭찬할 것인데 여기 계신 노점하시는 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로 양보하는 부분, 그런데 욕 먹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해놓으면 칭찬 받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는 한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설이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평균 10여개소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2배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10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수의 거리가게를 정비하게 된다면 그 단체들의 힘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면서 보행환경도 확보되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교섭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마지막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해업소를 지금 거의 3년, 4년차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91%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꾸려서 3년, 4년 진행해 오니까 거의 없어진 것이에요. 일부 끝까지 버티는 분 계시지만. 그것은 과거부터 학부모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가 결과적으로 청장님이 의지를 발휘해서 TF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새벽에도 밤낮없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단 말이지요. 저는 사실 이 노점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단, 유해업소와 여기는 차이가 있지요.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대화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비해서 다른 곳에, 그분들도 양보하셔야지요. 왜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상항이에요. 그분들은 생계이니까 더 힘들겠지만 서로 양보하게 하는 그러한 묘안을 찾아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보행로가 너무 좁은 곳은 아예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따라서 유해업소하는 것처럼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5년간 하실 생각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점 단속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되어서 유해업소하고 노점상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환경이 달라요, 유해업소와 노점상은. 물론 생계수단을 위해서 유해업소도 하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이나 환경은 확연하게 다르다. 그래서 이 노점상은 정말로 어디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거리에다가 가게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철거, 그동안 허가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가 허가제로 실시가 될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타구에서도 지난해 이웃 도봉구에서도 노점상 때문에 지역주민들간 또 노점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해봐서, 한번 줄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매우 저는 박수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264개였어요. 5년 동안, 9년 동안 210개로다, 하나 하나 가서 보면 노점상을 하시는 운영자들이 12시 새벽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접기가 어려워요. 접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강제로든 또 본인들이 이것을 접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강제보다 본인들이 접어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경제도 너무 안좋은 상황에서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조치는 하기는 하되 새롭게 과에서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조금,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더 열심히 해서 협의해서 또 이해를 시켜서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5년 동안 하게 된다면 몇 개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1개소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다 500만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리가게 규모라든가 가족상황이라든가 생활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할 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단가를 얼마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족수라든가 생활환경에 국민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의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보면 15개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약 10여개소 정도, 기존에 매년 줄이던 것보다 더 많이 그런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년을 하겠다라고 하면 2억 5,000만원이에요. 계속 예산을 늘릴 것은 아니잖아요. 줄이면 줄였지. 그래서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장사 안되시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문도 열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치해 둔 그런 경우도 많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분들은 설득하셔서 조금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은 몇개 업소나 될 것 같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솔샘로변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쪽에 총 16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동안 발췌한 곳들이 약 3, 4개소 정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쪽을 집중해서 먼저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은 보니까 치우면 다른 분들이 다시 와서 자리 잡을까봐 엄두를 못내서 치우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준다면 깨끗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하고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소통을 좀 해보셨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단체 임원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매일 순찰도 하지만 3개월에 한번씩 건설안전교통국 과장과 관계되는 직원들 10여명이 전수조사를 다니면서 그분들도 설득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중에 솔샘로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동의하실 가능성이.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럴 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경위원

가능성이시지요? 혹시 의향을 타진, 보통 조례라면 민원인들이 먼저 의견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어서 먼저 들고 오신 것인가요? 이분들 영업을 접어야 되는 거리가게 운영자의 의향도 사실 필요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 개수도 미리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지금 의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확정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배치하지 거기에 나중에 맞춰 두실 계획은 아니시지요? 그것이 혹시 안되면 어떻게 할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개별 접촉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 그만두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의 보상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파악된 곳도 현재 3∼4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혹시 내가 그것을 치울 경우에 누군가가 다시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화단형태의 그런 것을 설치합니다. 다시는 그곳에 거리가게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보완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일 순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철거 후에 다시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치우지 못하는 운영자분이 40대, 50대 여성분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다른 분으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아파서 동생이 나와서 잠시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혹시 그렇게 바뀔 경우는 못보셨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운영자들의 인적사항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파악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으로 체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음성적으로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권역별 관리자가 있어서 이런 생활안정자금 지원,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공적인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 그 운영권을 서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분들이 그 가게 운영권을 사는데 더 쉬운,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옛날에는 1,000만원 주고 샀을 권리를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600만원이면 포기가 쉽게, 그분에게 불법적인 일에 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거리가게에 대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생은 무조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 양수도 절대 안됩니다. 세 번째는 규모 확대도 안됩니다. 이것이 3대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저희가 순찰을 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면 운영을 안하게 되는 거리가게가 있을 경우에 그 바로 옆에서 거리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 안하는 것을 살짝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실시해서 그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계속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기존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소멸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까, 득과 실이 엄청 큰 것이지요. 득과 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타 자치구의 예를 하나 들면 2016년도에 과천시에서 저희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없앤 효과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나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도로의 사정이나 그분들이 영업해 온 역사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구하고 그것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충분히 이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가판대 허가는 구청장이에요, 서울시장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서울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이면 제가 보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이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이 정비를 해서 한다면 노점상 노조에서 다 몰려온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지난번에 강북구 중앙회에서 데모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에서 노점상 노조가 다 왔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에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 하달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많이 건의 좀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이 거리가게라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정의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는 노점을 순화시킨 용어인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거리가게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고, 그 정의를 저도 모르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모든 노점상 관련해서 명칭을 칭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행정자료에 기재되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 시책에 의하려면 명확히 거리가게에 대한 정의가 이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거리가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가게는 거기에서 그것이 있잖아요. 말대로 이것에 맞는 것은 신규발생도 이렇게 맞으면 거리가게라고 칭할 수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허용할 것이냐 이거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허용을 안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거리가게의 정의를 규정할 때 명시를 해야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지요. 만약에 그렇게만 적용된다고 하면 신발생도 거리가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발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게의 정의가 아까 서울시 기본규정으로 하되 우리가 하는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이 반영된 것이 개념정의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명확해진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리가게는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문구는 어떻게 짜든간에 신발생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거리가게에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명확해질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 우리구 같은 경우에 2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210개소만을 거리가게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정의한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여기 신청절차에 구비서류를 보니까 신청서에 재산상황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재산상황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얼추 비슷한지를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 따르면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급자신청서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이런 서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신용정보동의서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분들의 재산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면 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동의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비서류에는 동의서명 같은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이용인데 그것은 신청서 1면에 나온 인적사항에 대한, 이런 정보에 대한 활용동의서 같고 금융정보에 대한 동의서 이런 것을 별도로 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서류가 있나요? 제가 못봤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맨 하단에 보면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재산상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별도로.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밑 세부 2번 항목에 보면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이라고 해서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사항, 재산상황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이 항목에 의하면 재산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수집·이용 동의를 하면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된다 하더라도.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재산조회를 하실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재산상황 3번 밑 어디다가 금융정보 동의한다라는 것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동의한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체크를 한다든지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명확히, 저도 이것까지 안읽어 봤는데 명시가 되어야지 그분들도 내가 기재한 금액이 금융정보 조회가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한다라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실에 의거해서 적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중에 조회에서 차이가 났을 때 본인이 그 차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려면 3번 항목에 뭔가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맨 끝에 “재산상황 등”이라고 그쪽에다가 금융정보까지를.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것은 말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위에 3번 재산상황 하단에다가 금융정보 조회가 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밑에 “동의서명에 의거해서 금융정보 조회가 진행됨” 이렇게 고지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서 사실대로 재산상황을 기재할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제2조 ‘대상’에서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호와 2호로 한다면 지금 현재 노점상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 기한내에, 5년이면 5년 기한내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당 안되는 사례도.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
본승

구본승위원

해당 안되는 사례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 3대 시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한 것이 확인되면, 만약에 누가 명의를 넘겨서 운영하게 된 것이 확인되면 이런 데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안되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10개소 명부에 있는 그분들만 대상이 되지 만일 거리가게를 타인에게 양도해서 운영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바로 강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본인이 운영하다가 못하게 되면 부인, 배우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5년인데 시기를, 어쨌든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기를 적용되는 시점을 3년이면 3년으로 딱 해놓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5년은 느낌상 길잖아요. 5년까지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1년만 시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라면 5년이면 5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 의견도 좋으신 의견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5년은 길으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시행을 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예산 규모도 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 존치여부도, 정말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면 좀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5년에서 3년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3년도 길다고 보거든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2년 후에 연장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2년 연장하고, 그러면 2년 내에 어쨌든 지금.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그래도 3년 정도는 해야, 왜냐하면 개소수가 5,000만원 계산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개소 정도 되면 3년이면 약 50개소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의 적용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연장은 우리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적용시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2년 단위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판단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괜찮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2년 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촉진하고 단축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거리가게 운영자분들이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거리가게 앞에 힘든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조그마한 빵집이든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300만원이든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망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사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법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는 자체가 큰 사회정의로 놓고 보면 맞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상황적으로 볼 때 거리가게가 한 두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해서 현재까지 고착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가판대라고 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거리가게를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운영하면서도 가판대나 이런 데에서는 세금도 내고 점용료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한 10여년 전에 저희가 거리가게를 한번 정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안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가게하시는 분들께서 완전 고정화를 시켜버리면 앞으로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 형평성 관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비를 하지 못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거리를 점유해서 오랫동안 해오던 것까지는 인정을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천시 예를 드셨는데 저는 과천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천시 같이 하면 안된다. 오히려 영등포구나 도봉구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일단 과천시에서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영등포구나 도봉구 사례는 아시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서 솔샘로나 미아사거리를 섹터로 정하면 그 구간을 한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타협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한번에 섹터를 정해서 영등포구처럼 6개월이나 1년간의 시간을 두고 이분들한테 당근책으로 유인해야 그 거리가 한 번에 깨끗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지원을, 중간에 이빨 하나 있듯이, 만약 예를 들어 10군데가 있다 치면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정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하면 10군데 중에서 가운데 이빨 하나 빠져 봐야 그 거리가 깨끗한 것 아니잖아요, 9군데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노점을 못하게 화분도 갖다놓고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또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구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분들 300만원, 500만원 주고 끝나는 것이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오히려 도봉구나 영등포구 같이 섹터를 딱 정해서 전체를, 5년에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라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유해업소 그렇게 하듯이 정말 그렇게 해나가야 미아사거리나 솔샘로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과연 중간 중간에 한분 한분 이빨 빠지듯이, 솔샘로가 16군데라고 하셨는데 한 두군데가 거기에서 비어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유관되는 거리가게 단체들 하고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대화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거리가게 정비,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가제 도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봉구나 영등포구와 저희구는 약간 다른 점이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해서 설치할 만한 그러한 장소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책은 1개, 2개씩이라도 자꾸 없앤 다음에 거리가게 숫자가 줄어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가제를 도입해서, 이 허가제에 나온 기준에 보면 거리가게 규모가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1.5m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저희 강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광행위원장

영등포구와 도봉구 사례와도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과천시하고도 저희 사례도 다를 것이에요. 그것은 똑같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유역은 거리가게가 있기에 충분히 보도환경이 되어 있고 미아사거리나 솔샘로는 지금 워낙 좁다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것이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오히려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미아사거리나 솔샘로 같이 좁은 데 있는 거리가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된다하면 그분들을 수유역으로, 교보생명 앞이나 이런 데가 될텐데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이 넓잖아요. 그런 데를 오히려 깨끗하게, 거리가게를 그쪽으로 이동해 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고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비가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은 다른 장소로 대안을 마련해 주기도 해야 될텐데 저는 강북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정비계획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그나마 당근책이 됐든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이것만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자고 과연 스스로 포기를 하실까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거리가게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강북구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을 꼭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가 210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숫자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있어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노점을 안했을 경우에는 생계가 막막해요. 사실상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5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허용할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포인트는 못하게 되는 분들이 거리가게를 자진해서 치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고 조속하게 치우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장사를 못하게 될 그분의 사정,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안치우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놓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설득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 본래의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생계비를 계속적으로 책임져 드릴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이 업을 폐업하고 당분간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포기를 해서 제4조제5항을 보면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써야 되는데 요즘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만 5,000원에서 9만원 사이이면 이 재정보증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대신 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께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게 되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한시적으로 5년이지요? 2024년까지이니까.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5년 동안이면 50개, 1년에 10개씩?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한 15개씩해서 70, 80개를 저희가 정비하려고.

김영준위원

그러면 대략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거리가 깨끗해질까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지금 50대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60대,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5년을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볼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효과성 면으로 볼 때 2년 아니면 3년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도 해 드리면서 이 조례의 운영기간을 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일로 정한 이유는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생활환경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서류를 만들어서 그 기간을 보고서 90일로 정했는데 여기 조례에는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9명은 어느.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행환경 관련 부서장” 하면 도로관리과장과 교통행정과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하면 저희가 그쪽에 전문 되시는 분을 찾고, 그 다음에 거리가게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분들도 모셔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5명, 나머지 4명은 민간인 그렇게 되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이 4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민간인이 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도 제3조 ‘지원액’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언급하셨는데 제3조 내용만 보면 500만원 이내이니까 500만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실태, 가족인원수를 고려하여 이내로 한다. 어쨌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만한 것을 여기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세부적인 산정을 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병훈

조병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가게 운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3억 3,400만원에서 1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잉여금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60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77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45억 4,700만원에서 63억 900만원이 증액된 30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0억 500만원에서 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9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에 38억 5,1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7억 3,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 4,600만원에서 6억 4,400만원이 증액된 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3억 9,000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4,2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11쪽 건설안전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9,300만원에서 1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1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3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총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보상비 500만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작년에 재결되어서 보상비는 공탁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줘서 보상비가 일부 증액된 금액입니다.

조윤섭위원

원래 보상비는 얼마인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원래 보상금은 1억 3,647만원이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뒤에 사진 보니까 지금 50㎡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3층이잖아요. 그러면 15평인데 어떻게 500만원을 보상하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절단하는데 공사비가 약 2억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1억 9,500만원, 여기에서 미끄럼방지포장 1,400㎡, 이것이 미끄럼방지포장만 한다고 하면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이 약 1,400㎡ 정도 되는데 ㎡당 3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면 포장까지 마치는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76쪽 좀 봐주세요. 76쪽 맨 밑 산출내역에 보면 미끄럼방지포장 있지요. 2,520만원인데 여기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똑같은 미끄럼방지포장인데 왜 그럴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미끄럼방지포장이 630㎡에 약 2,520만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데.

조윤섭위원

나누어보니까 4만원 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3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종류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개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내역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약간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재료가 더 첨가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형이나 높낮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미끄럼방지포장의 두께, 그러니까 3㎜를 포장하느냐 4㎜를 포장하느냐 이 두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단가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마 이면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3㎜ 포장하는 데도 있고 4㎜ 포장하는 데도 있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것을 종전에 실적대비 해서 그것을 평균 잡은 것으로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69쪽, 여기가 민원이 엄청 들어오지요? 몇 십년동안 사용했던 현황도로를 갑자기 작년에 경매받았던 분들이 골목까지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고발하고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막자마자 강북서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지금 고발인 진술은 마친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서 얘기에 의하면 3, 4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어떤 건축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이상 쓴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주인이 함부로 못막는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유지 현황도로를 불법적으로 막아서 이런 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년 이상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법적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보면 3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3필지가 작년에 경매 낙찰 받으신 박○○ 그분 소유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3필지는 가르멜수녀원 정문 맞은편에 보면 병목현상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토지도 있습니다. 박○○ 그분은 1필지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1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지가 516-130 임야필지이고 227㎡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인수봉 숲길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기 집행한 실적이 있어서 거기 보상금 대비해서,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비했을 때 보상비가 ㎡당 약 130만원 정도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특히 영락기도원에서 보면 한 30, 40명씩이 매일, 주말에는 인원이 더 많으시지요. 기도 드리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해놨나요?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차량 진출입이 안되고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락교회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영락교회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고소고발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까지, 본인들도 자기네 법률자문 변호사와 협의해서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처분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기습적으로 도로를, 거기가 차량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등산객들이 많이 산책하시는 통행로이잖아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막아놓은 토지주의 속내는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했고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쪽에서 그분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의 직접적인 속내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구청 관련부서들이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보면 우수로라든가 개수로가 몇 십년 전부터, 저 어렸을 때 거기에 개수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메움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법률을 찾아봤더니 그것은 크게 걸리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유지라도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안나가는지 약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발달이 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 약 3평 정도를 불법포장 했다 해가지고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의 정확한 의도는 정확히는 말씀 안하시니까 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안전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그쪽 사람들 돌아가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땅 토지가 1,000평은 안되고 90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것이 사고지였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사고지였습니다. 사고지에서 풀리지마자 작년에, 제가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1,000평이라는 땅을 10억원도 안주고 경매를 받은 것인데 사시는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인천에 살아요. 그런데 강북구 우이동에 산으로 되어 있는 데를 10억 가까이, 금액은 확실한 것 아닙니다. 아무 경제성이 없는데 그것을 낙찰받으려고 할까요? 의심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지 막, 좀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게 행동을 해요. 갑자기 포크레인을 토요일 가지고 와서, 아주 계획적으로 토요일날 포크레인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잡목이고 뭐고 싹 다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꾼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시적으로 밀은 것도, 구청 민원 넣어봐야 뻔한 것이고, 당직자 한분이 나오시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강하게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아스팔트포장이 약 1억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4a이면 120평이 조금 넘나요? 1a가 100㎡이잖아요. 단순계산해서 3×4=120평이 조금 넘는데 이 아스팔트포장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르멜수녀원 앞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지장물 철거비용, 그 다음에 석측이나 옹벽을 시공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경계석, 측구 이런 부대시설 비용을 모두 포함한 공사비입니다.

조윤섭위원

부대경비는 200만원이라고 잡아 놓았네요. 이것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부대경비라는 것이 기타 잡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고 공사비 9,800만원은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비용이나 아스콘 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을 옆에다 세부적으로 써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지요. 아스팔트포장비만 9,800만원을 잡았으니까 깜짝 놀라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72쪽, 여기가 사유지 도로가 많은가 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조윤섭위원

주택은 한 동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도 보면 아스팔트포장비가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지금 전자에 물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측대 쌓을 일도 없는 데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약 18a 정도 되는 면적인데 저촉되는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철거해야 되는 건축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순수 아스팔트포장비가 아니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에 모두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 좀 써주세요. 이것도 깜짝 놀란 것이에요. 1a에 3,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놀랄 것이에요. 관급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비싸다고 많은 비난을 하는데 작년인가, 제가 작년도에 도로관리과를 좀 봤어요. 순수 아스팔트포장비가 민간과 비교하면 거의, 아무리 관급공사가 비싼지는 알지만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때 답변한 내용이 3년간 AS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연간단가 업체들이 다 해주잖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모든 것이 더 꼼꼼하고, 국민들 세금을 하나라도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자입찰이지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공정이 많다보니까 이 산출내역상에 간단히 공사비만 그렇게, 주 공정만 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74쪽도 아스팔트포장비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다른 것이 들어가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을 대충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데는 잘 해놨어요. 76쪽에 보면 도로정비 아스폰 84a, 도로정비 콘크리트 3.2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이렇게라도 세부적으로 해주면 금방 알아보지요. 이렇게 단순하게 아스팔트포장비라고 해놓으면 기겁을 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75쪽에 보면 이 구간을 한다는 위치도를 사진으로 해주셨잖아요. 옛날 인터넷을 보고 올린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진 말씀입니까?

조윤섭위원

현황사진 말고 위에 위치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치도는 네이버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 맞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우이동 중국관’이라고 써있잖아요. 별 것은 아닌데 초입에 보면 ‘우이동 중국관’이라고 6글자 써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전한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공직자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88쪽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액이 18년도 결산이 13억 7,000만원 중에 1억 2,900만원이 결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올해 기정예산액이 15억원이잖아요. 그랬는데도 3억원을 추경으로 올렸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은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1억 2,900만원이 작년에 결산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 잡는 것은 15억 본예산에, 지금 3억 정도 쓰는데 저희가 현재 98%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억에다가 낙찰차액 1억 정도 있어서 지금 추경에 3억원 정도 신청해서 4억원 정도 쓸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98%를 썼다고 하면 올해 특별하게 더 많이 요구됐던 사업공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는 주민들의 민원 받은 것을 순위로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 파악된 것을 쭉 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몇 개월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억원이 더 증액이 된 것이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평년도에 보면 저희가 2016년에도 18억원 사용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도로관리과장님, 76쪽과 77쪽을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단가 방식인데 77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18년도에 비하면 5,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76쪽에 보면 이것도 그 전년도가 17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증액은 됐지만 어찌보면 아까 하수관련 안전치수과에 비하면 보수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민원은 하수나 도로나 이런 도로시설물이나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작업이 필요한 대기 물량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일 처리를 하시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지금 이면도로 정비공사도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을 쭉 정리해 봤을 때 지금 8억 8,900만원 정도, 지금 추가로 개략적인, 산술적인 이 금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도로파손이 있어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접수를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단가도 많이 인상되었고 본예산은 거의 다 썼고 추경에 올렸다, 그런데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단가 인상이 되었나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일부 노무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작년에 비해서는 몇 % 올라간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인상됐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확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밀려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아까 안전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확인해서 최대한 시급성이나 꼭 연내로 해야 될, 겨울에는 작업이 안되니까, 그러면 최대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교를 한 것이에요, 안전치수과하고. 그렇게 보면 도로관리과는 보수적으로 지금 임한 것 아닌가 하는데, 더 예산이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실제 올해 밀려있는 것으로 보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제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담당직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예산 한도내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읽어보니까 안전치수과는 이렇게 올라와서 연유를 따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신가 싶어가지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매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범위내에서, 그리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할 때에도 가능한한 그 범주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렇다면 72쪽하고 74쪽, 일단 이 대상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은 제가 차후에 여쭈어 보겠고, 이해가 안되는게 이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 진행절차가 최소한 6개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도 추진일정상으로만 봐도 보상이 내년도부터 되는 것이니까 실제 집행은 안되고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장기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날 이것이 전부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인가를 내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이전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실시승인인가를 내야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실제 지금 이렇게 편성해도 실제 공사 시행은 2021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사업 시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 시행이 왜 내후년도, 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길게 잡은 것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토지보상은 내년도 연중으로 될 것 같은데 공사는 보상이 끝나고 나서 다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나 공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꼭 굳이 이것에 100% 맞춰야 되느냐 이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보상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5대 5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비도 그렇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공사비는 매칭지원이 안되고 보상비만 지원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상비는 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5대 5로 되는 것은 연동된다고 보는데 공사비를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것을 다 완결 짓는 것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다 지금 반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월될 것을 뻔히 알고, 제가 앞서 질의했던 것처럼 이면도로 등등의 이런 것도 수요는 많은데 현실적인 예산 한도내에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기조절을 해서 여기 공사비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면 올해 연내 더 많은 이면도로 정비 등이 가능할 것이고 그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여기 공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잡지 않고 거의 다 이 도시계획사업에 시행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거의 같이 사업비로.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보상이 많이 늦어진다고 하면 공사가 내년도에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금년 추경에 시작해서 사업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6개월 정도이면 보상이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 일정상으로 보면 보상, 공사 시행 해가지고 내년도 2, 3월부터 보상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늦어질 것이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비는 시비, 구비 매칭이니까 그렇고 공사비는 우리 구비로서 어쨌든 매칭과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면도로나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공사비 일부를 올해 연내에 이면도로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이면도로사업 등이 있다면 거기로 일부를 돌려서 먼저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반영한다든지, 거기에서 빠지는 만큼을 저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해도 되겠지요? 내년도 본예산 지금 신청 받잖아요. 이 추경에서 결과를 보고 빠지는 것만큼 보상비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면도로, 아까 도로시설물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올해 집행을 했으면 하는 물량이 있는데도 예산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을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면 올해 연내로 집행을 하고 빠지는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이 부분이.
본승

구본승위원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하시면 돼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이 별도로 또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추진일정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보상이 시행되면 저희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 놔야만 보상과 같이 공사가 가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설계발주 언제 됩니까? 72쪽에 대한 것. 올해 연내에 합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금년 겨울이라도 설계를 해서 내년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설계비 빼고 공사비는 올해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내년초에 보상이 끝나면 그 보상된 건물.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수렴할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경이야 다음주에는 끝나니까 그 결과를 보고 공사비에서 일부액이 이면도로나 도로시설물로 만약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 빠지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막상 발등에 불이, 이면도로 이런 것이 예산의 한계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안전치수과는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아까 여쭤보니까. 그러면 굳이 시기가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할 예산을 여기에 좀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못 택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면도로 연간단가나 시설물 연간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량을 추정해 봤을 때 개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다음 예산 책정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이 예산으로 지금 어쨌든 올해 이면도로 관련되어가지고, 이면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되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어느 권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로 미뤄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미루어 놓은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올해 처리 못하는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민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당직원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그때 발생되는.
본승

구본승위원

물량을 앞으로도 민원이야 몇 개월 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민원은, 못하는 것이겠지요.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 이 예산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파악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 받아놓은 리스트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중에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넘기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가늠이, 저는 시급성이나 아니면 물량이 많거나,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때문에 아직 추경도 확보 안했는데 지금, 그래서 내년까지 미루어놓은 것은 없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직원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 12월달에 120으로 해서 신고한 민원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민원의 규모가 엄청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 한 건에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예산을 거기에 전부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78쪽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수송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공사’, 지금 보면 정문쪽 라인을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쪽을 2면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3번이라고 했을 때 1, 2, 3번 도로포장을 언제 했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정문쪽인데 보도구간입니다. 보도구간은 언제 보도조성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로포장부터 먼저 하나 하나.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아스팔트포장을 언제 했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번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번 부분은 작년에 일방통행부분만 아스콘포장을 시행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도로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3번 부분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3번 부분도 도로포장상태로 봐서 상당부분, 3번 부분은 2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이용균위원

2016년, 2017년 정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노면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번 노면상태는 안좋은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번도 노면상태는 괜찮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도로상으로는 괜찮은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내용을 보면 측구, 경계석 정비, 보도정비, 방호울타리 그것이 주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포장할 때 방호울타리나 측구 정비를 안했었나 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할 때 공사 한번하고 경계석할 때 한번 공사하고 보도정비할 때 공사 한번 하고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할 때 같이 해야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측구 및 경계석 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이곳이 지금 현재 ㄷ자형 볼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ㄷ자 볼라드를 철거하다 보면 새로이 보도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앞에 경계석 새로 놔야 되고 그 앞에 측구 빗물받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측구를 새로이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이 부분은 저희가 정문쪽에 기존에 있는 보도부분인데 이 ㄷ자 형식으로 이것을 전체로 보도조성을 할 때 같은 재질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문쪽에 보도조성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도로쪽으로 못나가게 울타리를, 지금 현재 정문쪽에 쳐져 있는 것 같은 방호울타리를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학교주변, 지금 전체 주변이잖아요. 큰 대로변 빼놓고 다 ㄷ자 형태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호울타리나 보도를, 어찌보면 보도를 새로 만드는 격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울타리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측구 설치해서 보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ㄷ자형 볼라드를 철거해서 없앤 다음에 거기에 정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휀스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현황이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1, 2, 3번 중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2번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울타리가 학교 담장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ㄷ자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울타리는 2번, 3번 구간에 지금 현재 ㄷ자형 볼라드가 박혀져 있고요. 1번 구간은 기존에 그냥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보도가 형성되어 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은 작년에 한번 저희 보도팀장하고 그 다음에 강북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학교 녹색어머니회 민원인 몇 분이 작년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일단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작년 본예산에 왜 안했느냐?” 그랬더니 아마 보도팀장 얘기는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 초 3월달에 강북경찰서로부터 정식적으로 공문 요청이 와서 지금 추경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경찰서에서 공문이 어떤 내용으로 왔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경찰서에서는 지금 2번, 3번 구간에 대해서 보도조성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꺾이는 꼭짓점 부분에서 우이천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차도 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인데, 거기가 학생들이 주통행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 보도식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도부분은 꼭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조성 부분도 ㄷ자형 볼라드보다는 예산이 된다면 보도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서가 정식적으로 온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문서를 위원님들께 한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회의 마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72쪽에 도로개설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좁은 도로 때문에 이 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이고 이 건물이 주 철거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사진을 봤을 때 다른 쪽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 정면에 있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거기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에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여기에서 보면 대신빌라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 골목 지나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 지도상에 어디, 대신빌라에서 위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막혀 있는데, 골드빌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구간이 밑에 막대선 그려져 있는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떤 집들은 자기네 집을 지으면서 이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들어간 집도 있고 아직 안지은 집은.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막혀 있는 데가 대신빌라 위에만 막혀 있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 막혀 있는 곳은 그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까지 차는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통팔달 되어서 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제가 위치상으로 보면 4·19묘지 가는 큰길에서 밑에 삼양로까지 기본적으로 세로로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은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뚫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것이지요. 여기도 어쨌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정면에 막혀 있는 곳을 뚫어서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거지요. 중간 중간에 세로로 해서 밑으로 내려갈 차량들은 내려가고, 돌아 돌아서 찾아갈 텐데 왜 연결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가 골목 골목해서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일단 이 부분이 그동안에, 여기가 아무튼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하면 계속.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 요구를 한 상태이고, 일단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상에서 1단계 부분에 마지막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뚫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주변에서 상당부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이 부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에는 크게.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이 없었으면 굳이 이것을 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원이 없었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없었다면 아마 그 부분을 순서상에서 앞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그동안 뚫어달라는 민원이 있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민원내용이 이 규모로 폭 6m로 다 뚫어달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면이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뚫어달라는 것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장미원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비전교회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이 부분이 하나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이고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사실상 도로관리도 안되고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집행 구간들이 조금씩은 차이들이 있는데 완전히 막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지금 안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 위에 막힌 데만 뚫어주면 연결은 될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러면 그 뒷부분이 전부 장기미집행의 사유지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효가 되어버리면 중간에 이런 부분입니다. 사유지 부분을 갖다가 사유지 주인들이 실효가 된 다음에 어떤 자기들 주장하고 가르멜수녀원처럼 막아버렸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여기 아니어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강북구 곳곳에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겠지요?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덜한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이 많은 보상을 들이면서 막힌 데만 뚫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의 미집행 구간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강북구에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아까 순번이라고 얘기했나 하여튼 그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현황은 있을 것이고 어디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해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라고 해서 집행계획상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계획 단계별로 자료가 많을 수도 있지만 굳이 도면까지는 아니어도 1단계가 어느 지역 어디이다라고 사진까지 첨부하면 좋겠지만 양이 많아지면 굳이 안해도 되고,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양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전에 두꺼운 책 그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체 1, 2, 3단계가 아니면 1단계 중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진이 첨부된 목록만 나와 있는 것은 몇 페이지 안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라도 해주세요. 거기에 단계표시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단계가 어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네요. 76쪽 ‘이면도로 정비공사’ 거기 보면 이면도로 공사를 추경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해당되는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 연간단가 공사는 당초에 어디를 정해놓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해 놓은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책정했던 10억원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부분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기 작업지시 나간 것으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아놓은 것은 추경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받게 되면 할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일부 기 발생된 민원지역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수로는 18건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18건이 10억? 8억?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민원이 18건이고 또 앞으로도 민원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주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민원이 발생될지 안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수송초등학교, 앞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해서요. 지금 수송초등학교 주위 통학로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정비를 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아요. 5년이 넘어야만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송초등학교 주변이 그동안 스쿨존이기 때문에 여러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2번 구간이라는 데 아스콘 오버레일을 시행한 것이 있고, 그 나머지 공사는 제가 정확히 몇 년도에 어떤 것을 시행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는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현황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송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스텐 볼라드가 지금 현재 이것으로 아이들 통학로가 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내고 여기에 정식적인 인도를 설치한 다음에 아이들이 인도에서 그 밑에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끔 방호울타리를 인도에다가 쭉 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볼라드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 볼라드의 정확한 설치시점은 모르지만 2006년, 2007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맞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이 스텐 볼라드가 2010년도에 봐도 이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추경으로 잡아서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이 맞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진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횡단보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강북경찰서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우이천쪽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늬보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 미끄럼방지포장, 보도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강북경찰서에서 요청된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문쪽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기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도 이것할 때 같이 새 것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여기에는 ㄷ자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A, B, C 이쪽 도로는 사실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로는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스텐레스 볼라드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인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영준위원

아스팔트포장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포장은 지금 인도를 조성하다 보면 학교 정문인가 후문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나팔구라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이쪽에 무늬보도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포장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레일을 한 다음에 도막포장을 그렇게 잡아놓은 그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차도부분에 대한 그 포장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