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8월달에 갑자기 소나기가 심하게 와서 수유시장 같은 경우 침수가 있었던 민원도 있었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산악지역이 많고 예산 자체가 그 전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끝나서 위험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긴급히 예산편성을 요한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국장님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늦장마 가을장마때 저희가 예기치 못한 부분이 피해가 발생되어서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빨래골도 나무가 쓰려져 있고, 보통 나무가 조그마하면 10년이나 연수가 적은 것은 모르겠는데, 몇 십년된 나무들이 쓰려져 있고 해서 다른 데도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들께 일단 같이 공통적으로 여쭈어볼 것인데,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두 번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제출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거나 여러 판단으로 제출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 중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기에 어려우면 이따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현재 추가로 할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이.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도 현재까지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사업도 주민의 편의사항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되었고, 이면도로는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기가, 포괄적 예산이라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민원 들어 온 것 보수해야 할 것은 다 반영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토론 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p, 장애인단체 차량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해서 구매는 구청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매부터, 우리는 예산만 책정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지급을 하고, 소유권부터 이후에 관리운영까지 다 민간단체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과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차량이 오래되어서 다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던 것을, 구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중간에 중고차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소유권 자체가 강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거기에서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속도위반 해서 벌금이 나오면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 자체는 거기에서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이런 단체는 민간이전을 해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구본승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청장이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송이 걸렸을 때 당사자로 지정되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구청장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제반 유류비나 보험금, 수리비 등을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민간이전해서 소유권 자체가 장애인단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 만약 여러 가지로 해서 압류대상이 되느냐, 팔아버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5년간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는다든가 양도나 교환,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장치를 전부 해놓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대표자를 고발하고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소유권 자체가 그쪽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민간단체나 민간위탁기관, 재단이나 공단, 공단이나 재단은 직접 출연이니까 예외로 하고, 민간단체의 경우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차량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이전까지도 계속 소유권 자체를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구조였나요 아니면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관리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치침에 민간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종전에는 왜 장애인단체는 왜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느냐 저희가 아마 사용하는 차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기타 장애인단체 외에 제가 여기 차량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준이 민간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민간이전을 했을 때는 바로 넘겨져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편성하는데 지침 자체에 맞고 그렇게 하도록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후에 관리운영도 민간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게 되시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구매 차체는 구비로 그리고 그 단체가 그만큼의 필요성과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량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 규약 같은 것, 협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시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쪽, 장애인활동지원 미 지급금 관리, 이것을 담당으로부터 제가 사전 설명을 못 들어서, 전년도 사용했던 것을 외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상계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복지팀장 이용훈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018년도 부족분을 2019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상계처리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2019년도에는 이 제도를 하고 2020년도에는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2018년도에 50만원 부족한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채워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내년부터는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장
제 상식에서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우리구 예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외상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기는 맞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 제도를 2020년부터는 폐지하겠다.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참고적으로 팀장님이 설명드린 것은 김종수 생활보장과장님이 8월 31일로 명퇴를 하셔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2p,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비용인데 이것도 이전 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99개 개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가, 이 일을 하시는 분에게 급여를 인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 99개 개소를 1명이 돌았나요 아니면 여러 명의 관리사가 일을 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1명이 99개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 추경에서 잡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보다는 4대 보험 부분은 100% 구비 지원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전까지는 4대 보험이 안 나가는 상태였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4대 보험은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12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저는 이것인 1명인지 아니면 여러 분이 하는 것인지, 99개소를 1명이 가능합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데요. 몇 군데씩 돌아야 합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돈다기보다는 순회도 물론 하지만 임원들 교육, 여가프로그램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특활프로그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99개소를 매일 돈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증원의 필요성은 없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안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78p,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실사까지 하고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던 것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애초에 내신 금액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남은 금액으로 올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냈던 사업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하려는 사업과 그리고 상임위에서 변경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수송초등학교 정문에 기 조성되어 있는 보도를 포함해서 전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디귿자 형태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한 다음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하는 도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다시 합동 점검한 결과 인도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행공간에 스테인리스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 슬고 흔들리고 설치한 지가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제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를 아스콘포장을 한 다음에 위에 도막을 보도문양을 찍는 형태로 공법을 변경해서 하는 쪽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어린이들 통학로 문제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공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공법만 변경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범위도 변경하신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공사 범위는 일단은 기존에 정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보도구간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정문 쪽은 제외하고 후문쪽과 중학교쪽.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쪽은 하는 것으로,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범주도 축소되고 공법도 바뀌어야지 상임위에서 변경된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안을 내셨나요? 처음에 3억 5,000만원 안을 내셨던 것은 거기에 따르는 필요성과 말씀하셨던 민원이 있었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강북경찰서 교통과 쪽에서 수송초등학교에서 우이천 쪽으로 나가는 이미지보도 그런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인도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도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을 보고 의논한 사항은 인도보다는 현장 여건 상 그 현재 상태가 공법만 변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주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계획서를 내기 전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사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솔직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제가 오늘 처음에 내셨던 항공사진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로드뷰로 하는 사진 몇 년 전 것, 이것으로 냈던 것이 지금과 워낙 달라서 현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굳이 띄우지 않겠습니다. 다 보시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하나 딱 확인을 하면 거기에 인도를 내주고 높여주고 가이드라인을 해달라는 학부모와 학교 쪽에서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경된 예산으로 공법이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요구사항과 지금 변경하시려는 설계 방향이 또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측이나 녹색어머니회쪽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당초 경찰서쪽에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를 설치하고, 이미지 보도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규모가 요청한 범위가 달라진 것은 정문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보도만 제외된 것이고 나머지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다 충족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요청한 사항하고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애초에는 정문, 후문 디귿자로 되어 있는 곳을 다, 보도와 펜스와 보호가이드라인 이것까지를 다 계획하고 3억 5,000만원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1억원이 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제가 보고 받은 것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요구했던 일부 민원을 요구했던 분들과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또 뜯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볼라드를 또 뜯고 또 펜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펜스를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업이 아니었고.

김명희위원장
과장님이 처음에 민원이 있었고, 그러한 어머니들의 민원도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3억 5,000만원짜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나가보고 등등해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충돌할 텐데 추후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 또 뜯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 갈등과 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라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현장에 갔을 때 강북경찰서에서 문서를 보냈던 담당자와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현장에 나오셨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나중에 뜯고 인도를 설치하고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정확하게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요구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가장 시급합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올해 변경된 예산을 가지고,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잘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50% 이상 삭감된 사항에서 일부만 대략 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 시급성이 우선인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서 제대로 공사를 추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어느 쪽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아니면 내년에 하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사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현재 상태로 오버레이하고 도막포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하면 다시 인도를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한 가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붙였던 이 사진 자체는 저희가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붙인 사진은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김명희위원장
11월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스콘 오버레이공사를 했는데, 공사 전 사진이 있고, 후사진이 있는데 여기 공사 전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로드뷰에서 캡처한 사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신 것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감액 총액 3건, 8억 1,282만 2,000원이고, 증액 총액은 6건, 8억 1,282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2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미경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