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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운영위원회2019-10-10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3번,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선임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의 규정은 행정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규정한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의정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을 하고 또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용균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이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구성 운영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쨌든 구성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안 할 생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강행으로 되어 있어 너무 경직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인지 개최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용균의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의견은 그랬습니다. 지금 갱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동안 제정하고 나서 한참 동안 진행을 못한 사항이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실은 의원님들 중에서 그리고 의장님의 생각들, 뭐냐 하면 ‘해야 된다’, 꼭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안 하려면 폐기를 해야지요. 할 것인데,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인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논의도 있었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크다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크다면 의원명예행정관을 아주 많은 수가 아닌 적정한 수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인원수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이고,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점인 부분만 살릴 수 있는지, 인원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점인 부분이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율을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조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임의규정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 시기가 그때는 운영위 할 때 빨리 들어와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면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세부적인 진행에 있어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 3개월 남아있으니까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조정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쨌든 임기도 많이 지났으니까 절반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시행하자는 의견도 당시에는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이용균의원

지금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이 논의 과정, 어쨌든 제가 보아서는 의원 총회를 거쳐서 어느정도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 의견도 다양하겠지만 만약 하기를 원한다는 의원님들이 일부라도 있다 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의원님들이 논의하고 그때 다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또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 의견은 어쨌든 논의를 하고 개최여부도 의견수렴해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는 속에서 개최를 하고 평가를 진행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제기를 하냐 하면, 지난 7대 때 발의된 조례이기도 하고, 집행부 행정은 주민참여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연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중에서 작년 초에 발의했던 의미 있는 조례인데, 2년이 가까이 되면서 진행이 안된 상황이었고, 저는 연초나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런 속에서 이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개최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히 발의하신 분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인데, 일단 정리하자면 개최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용균의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서승목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최치효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내용 중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이미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3장은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 부당이득을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국내외 활동제한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제5항은 위반행위의 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청탁과 이권개입, 영리활동 등 사익을 위한 의정활동은 금지되어 있고 당연히 의원 스스로 금해야 합니다.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은 어느 때보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9431호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 대표로서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 3월 모 지방의회 의원은 이미 행동강령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 회사를 친인척에게 물려준 후 부인을 이사로 등록하고 구청의 수의계약 수십건을 따내 특혜 의혹을 받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에서 이를 비호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부정부패 집단으로 비쳐지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을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 내부에서부터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존재만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