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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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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만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주민과 함께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말살정책으로 사라졌던 진주 솟대쟁이 공연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시고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진주에는 1930년대까지 경기지역의 남사당패와 쌍벽을 이루며 전국을 무대로 활약했던 전문 곡예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 솟대쟁이패’입니다. 한 때 전국을 넘어 만주까지 진출해서 활약했던 진주 고유의 전문 곡예 놀이패, 쉽게 말해 한국식 서커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솟대쟁이놀이가 진주에서 탄생하게 된데에는 바로 진주가 과거 서부경남의 교통, 물류,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대규모의 장날에는 항상 큰 놀이판이 성대하게 벌어졌고 그 놀이판의 중심에는 바로 진주의 솟대쟁이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오면서 전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던 진주 솟대쟁이패는 일제에게 눈엣가시처럼 여겨졌고 일본곡마단을 내세워 솟대쟁이패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수난을 겪으며 쫓겨 올라갔던 솟대쟁이패는 결국 1936년 함경도 원산 공연을 끝으로 일본 곡마단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에 뿌리는 두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멀리서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서울 지역 문화재인 남사당패의 일부 구성원들이 화려한 솟대쟁이 곡예를 그들이 주축이 되어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전통 곡예 놀이패의 명성까지 남사당패에게 모두 빼앗긴 마당에 이제 솟대쟁이의 뿌리까지 서울경기 지역과 남사당패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일제 침략의 아픔을 담고 있다는 점과 그 뿌리를 서울·경기 공룡 지자체에 빼앗길 위기에 있다는 점이 어찌도 우리 남강 유등축제와 닮아있는지,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진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민이 나서서 남강 유등축제를 지켜내었듯이 이제는 진주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솟대쟁이 놀이 복원을 위해서 힘써 오신 진주 예술 단체와 진주 시민들이 있고 학계에서도 솟대놀이가 진주를 본향으로 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솟대쟁이를 직접 사사받은 예능보유자들이 고령이 되어서 이제는 서두르지 않으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제 때에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되고 100년을 소외와 설움 속에 살았던 진주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투자유치, 국가 항공 산업, 뿌리산업 등 산업경제 발전, 서부청사 이전 등 무서운 속도로 화려했던 과거 진주의 영광을 되찾고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힘을 지난 공룡지자체 서울시로부터 남강유등축제를 되찾을 때에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혼을 지키려는 시와 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노력에서 다시 일어설 진주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 일제로 부터 빼앗기고 지금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위기에 놓인 ‘진주 솟대쟁이 문화유산’을 지킬 차례입니다. 진주시가 한 발 앞장서서 우리의 자존심과 혼을 다시 한 번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우리시 조례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고자,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 외 22개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입니다. 올해 2월 준공 예정인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부기간 5년간으로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건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FTA 무역 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 대책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건의는 FTA 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해 법제화 및 피해대책 수립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 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진주성 관람객에게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50% 감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관람객에게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입장료를 50%감경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FTA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및 피해대책 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이성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입니다.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차고지 면제 대상에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 자동차를 포함하며,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코자 개정함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