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남정만 의원 발언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과 박성장 복지문화국장은 진주유등축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미국, 중국 방문으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은 장기근속 특별휴가, 김태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연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류영주 의원께서도 진주유등축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미국, 중국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5년 2월 16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5건으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 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 동네마다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환하고 밝은 달의 기운이 가득차서 큰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공동체라는 저서에서 “관이 주도하면 자치나 민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한 경우든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연일 터져 나오는 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사퇴 압력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직자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1999년부터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진주시도 2002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제재를 하거나 관여가 심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근거, 행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진주시 행정에 의해 사임을 강요당하고 있는 몇몇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가 아무런 근거나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하라는 압력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월권행위에 맞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은 1회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해당 위원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사익을 위한 부도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현재 행정의 사퇴종용은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진주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이 뽑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장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진주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색을 띄거나 리더십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여론의 근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행정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백과 다름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역할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총회가 열리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독립된 의결권이나 집행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참여자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폭넓은 조언, 권고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관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조례에 반하는 압력을 행사할 때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결국 행정에서의 월권행위와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행정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이 모든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사태가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1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이성환 의원과 이인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