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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7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03-09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3월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기운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 일정은 3월 9일, 10일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되는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확인의 건,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2월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로 바뀐 계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결과조치입니다. 1번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무장애도시 추진과 여성인권,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인권학교 개최지원, 인권증진운동 개최지원 등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인권조례 제정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시 인권위원회 구성과 시민공감대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SNS운영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SNS매체 특성상 게시물을 다량 업로드 할 경우 첫 화면에 타인의 게시글을 가리는 등 역효과로 구독자 불만이 발생하였고 카카오스토리측 방침에 따라서 일일 게시글이 3건으로 제한되에 게시물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콘텐츠의 질적 보완과 주제, 기법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분석 철저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야 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만족사항 개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3번입니다. 120기동대 차량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노후차량은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행거리 및 내용연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차량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량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 후속조치 미흡 이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 심광영 위원님이나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인권조례에 관련한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사실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장님 없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위원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이 사항이 다시 한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상반기에 준비가 되어져야 사실은 올해 한 두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기본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담당자하고 얘기도 해 보긴 했지만 나름 여기 저기 인권 관련해서 다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 설치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인권문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인권문제가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CCTV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사생활보호문제에서 인권문제 반한다 이렇게 되고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진주 같은 데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 없나요?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우리 진주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주다운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집 관리문제 좋은 대책 좀 하나 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없어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은 조회해서 저희가 처리하지만 각론에서 …….

강갑중위원

부서가 따로 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든 사회문제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국회 같은 데는 국회의 국정전반에 하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를 축소해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인권조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다운 그런 걸 부서하고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 분야에서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CCTV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뭐라 그럴까, 별도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떻든 이런 인권문제는 사회적 강자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의 인권 보호문제다 말이에요. 아동도 사실상 보면 크게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턱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권조례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은 지난 번에도 쭉 나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권문제 같은 이런 건 사실상 여러 가지가 탁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진주가 인권 문제에 어떻든 진주라고 하는 상징성이 인권 측면에서 흐름의 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진주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37페이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120기동대차량 관리철저요. 그러면 총 몇 대 교환으로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9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9대 …….

허정림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관리대장은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차량관리대장은 다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엔진오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키로 수 적고 이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체계적으로 물론 한 분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서 차량결함이 좀 많겠지만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관리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좀 늘려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 또 강갑중 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조금 더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형성 이런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숙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하영현 공보담당입니다. 발령은 안 되었지만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상길 미디어담당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탑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홍보탑 관리가 허술하여 화면이 잘 나오지 않거나 조명이 꺼진 상태로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금곡면 두문리 인근에 위치한 홍보탑은 자동점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 12월 18일 화면 및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앞으로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소식지 배부 철저 및 발행부수 조절 방안 마련입니다. 진주 시정소식지를 매년 120만부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소식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월별 10만부씩 해서 120만부 연 배부를 하고 있고 배부사항 지도 점검은 매월 익일부터 2일까지 배부일로부터 2일까지 공보관실 직원 3개반 11명을 편성해서 이통장댁 장기방치 사항 그리고 아파트 묶음단위 비치 그리고 우편함 장기방치 및 청결상태, 진주소식 거치대 비치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 세대에 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부수조절과 관련해서는 현재 읍면동 배부 수는 약 83,800부로서 우리 세대가 134,000세대입니다. 62.4% 배부되는 실정이어서 발행부수가 실제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하고 스마트 웹을 통해서도 진주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제2기 시민명예기자의 활동을 보면 기사 미제출자가 87명 중 40명, 46%이고 기사 내용면으로 민원 건의가 15건에 비해 지역행사 소식이 455건으로 다수를 하고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양교육과 아울러 제3기 시민명예기자단 모집 시 시민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제2기 시민명예기자 제출사항을 살펴 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1,271건으로 48명입니다. 전체 55%로서 주로 유형별 분석을 해 보면 사고방식이 787건, 기고가 215건, 미담 139건, 여행안내 90, 민원 건의 40건 되어 있습니다. 제3기 시민명예기자 운영은 위촉 인원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을 오늘 날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별 다양한 시민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운영 방향은 1, 2기 기자 중 기사미제출자 3기에서는 배제토록 하고 적극적인 활동적인 모범시민 우선 위촉되도록 하고 그리고 자질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시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시민명예기자방 고정란을 운영하고 우수 기사 그리고 진주소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를 하여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간단하게 …….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시민명예기자 관련해서 제3기 시민명예기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1, 2기 기자 중 기사 미 제출자 3기에서 배제, 그런데 보통 시민명예기자들이 계속 해 왔던 분들이 또 1기, 2기 반복되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기사를 안 내신 분들을 배제하면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줄어드는 인원대로 하시는 건지 또 인원을 100명을 채울 때까지 모집을 더 하실 건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인위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오고 하면 100명 안쪽에서 그걸 넘지 않도록 하여튼 핵심 탑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만 갖고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소식지가 있는데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월 10만부가 배부됐을 때 보면 너무 넘쳐 나니까 어떤 계수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10만부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에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이것이 10만부가 너무 넘쳐난다,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못 되다 보니까 각 아파트에 쌓여 있고 시골 가면 비가 와서 전부 다 대문에 비에 젖어서 있고 너무 흔하게 하니까 오히려 흔함이 과함이 부족함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조절을 해 보자, 그래서 종전에 10만부에서 5만부로 해 가지고 이 소식지가 귀함을 알고 그 귀함을 앎을 통해서 새롭게 가 보자 해서 부수를 줄이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고추 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설 전에. 그러니까 똑 같은 고추인데 비싸니까 비싼 가격을 더 주고도 서로 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즘 가격이 싸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그래, 사람 심리가 참 묘한데 어떻든 10만부를 들어가보다 보면 현재 상태로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든 다시 예산특위에서 10만부로 환원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건 특단을 대책을 한 번 세워봐야 돼, 만약에 종전처럼 막연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공보관께서는 이 문제를 한 번 정말 10만부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귀하다 할 정도로 배포될 수 있는 방법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한 번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배부도 배부지만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멋진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찾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또 기사내용도 그죠? 뭔가 일반 서민들 층에서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기사내용이면 요즘은 창원시 같은 데 보면 아주 쉽게 만화 형태로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편집 내용도 종전보다는 딱딱한 것보다는 요즘은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 방향도 한 번 만화형태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는 쉽게 보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연재식으로 하면 일반 사람들도 다음에 또 어떤 거냐 그래서 그런 편집방향도 한 번, 창원 같은 데는 만화를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를 가져 가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편집방향이라는 게 디자인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걸 접목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관실 조사담당 계장을 맡게 된 허신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일부 특정업체의 편중계약으로 사업체 간 수주물량의 불균형 현상이 다소 있는 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설계작성, 계약율, 업체 편중계약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으로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에 보면 업체 균등배분 차원에서 평균 계약금액의 1.5배 이내로 하고 다수 건설업종 보유업체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2개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균 계약금액의 1.95배, 3개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균 계약금액의 2.25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50% 이상을 집행하는 업체가 6개, 100% 이상을 집행하는 업체가 3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이행철저 지시를 해 가지고 2월 9일자로 앞으로 특정업체의 편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사업의 행정적 낭비요인 감소 방안마련입니다. 일상감사 및 예산절감액이 2013년도 5억8,600만원에서 2014년도 10억3,100만원으로 증가하여 예산절감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함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절감액의 증가 원인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및 진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이 2010년 제정되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검토한 결과이며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사례집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신기술, 신공법의 우수 사례 전파 등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시에 지도 교육을 병행해서 재차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강화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지역에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편취, 올바른 정산, 사후 평가관리 등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되어 가지고 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관리 등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청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도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업무 수시 자체감사로 주차단속 원활 도모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 일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바 수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과 2월 주차단속 확인한 결과 주 1회 주차단속 근무조를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1월에는 1월 평균 150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고 2월에는 1일 평균 127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와 갤러리아백화점 그리고 모다아울렛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시로 주차단속 여부를 확인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감사를 적용했을 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종 특히 농업 분야 쪽에 보조금지원이 많습니다. 품목별로 쭉 있는데 이 보조금을 편취하고 올바른 정산 이것보다는 보조금에 대해서 불평등이 가장 심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제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농민이다, 농민이면 농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조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정품목에 한해서만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 벼도열병에 A, B, C, D, E 5개 품목이 벼도열병 방제약으로 있는데 살충제로써, 그러면 A, B 특정업체만 보조금을 지원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C, D, E는 보조금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농민은 자연스럽게 A, B에 한해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한해서 유착됐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농민에게 불신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A, B, C, D 똑같이 같은 품목이라면 똑같은 보조를 지급해서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써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 보면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 진주는 한 품목에 특정업체에서 보조를 한다, 이래서 집행부가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분야가 오히려 현재 정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감사 분야도 검토를 해서 불평등한 게 없이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가 되도록 보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감사에 중점 해 주세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식품 박람회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제가 소상하게는 다 몰라도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소상하게는 모른다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아직까지 저도 그 문제를 접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감사라든지 해 보지 않았고 개략적인 것만 알았기 때문에 소상한 이야기는 다는 모릅니다. 안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

허정림위원

그럼 감사관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판단할 생각입니다.

허정림위원

자체감사에 들어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로서는 자체감사를 한다, 안 한다 계획은 잡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추이를 보면서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의계약 근절대책 마련 이쪽에서 이건 다른 문제인데 다수 건설업종 보유업체에 대해서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업체에서 들어올 때 면허 대여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 부분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면대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 차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실제로 면허만 대여해 주는 업체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한 업체인지까지 같이 감사를 해 주셔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서 실행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주차단속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사항이 처리결과를 들으니까 마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게 단속실적을 올리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1일 평균 150건의 단속실적이 있음, 단속실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건의했던 것은 단속실적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선거나 특정기간에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말로 행정을 실시할 때 일관성있게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특정기간에 사실은 1일 평균 150건의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달이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한 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리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써 주셨어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제

구본제감사관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적을 그렇게 했고 수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 같아서 앞에 있은 사항은 옛날에 감사를 할 때 그때 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현재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습니다만 주 1회 주차단속원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평일은 07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매일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빠뜨린 내용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선거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각종 후보자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후보자들도 지적을 당하고 항의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했던 건 일관성있게 행정을 집행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단속사실을 올리는 게 어쩌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단속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끔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의사항을 계속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속실적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기획계장 김윤혁입니다. 창업지원계장 정창수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으로는 MOU체결기업에 고용계획 인원이 2014년 10월 현재 385명에서 공장 신축 및 증축이 완료되면 513명으로 증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고용계획 인원이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런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보조금이나 신청할 당시 산업단지 조성 등 유치기업 지원의 선행절차로 투자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양해각서에 「진주시민 우선고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신증설기업 보조금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고용계획 인원과 채용 이행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후에도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5년 동안 고용계획 인원이나 유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또 미달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서 대상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우리 진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재개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경남도 서울사무소를 통해 정보수집이나 자료활용 등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시의 투자의향이 있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정상 운영이 바람직하므로 재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그런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성과가 조금 미비하여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료나 전문인력 고용과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비용 대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사무소 재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이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 서울 본부 또 경남도 코트라 출향기업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뿌리산업이나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항공, 뿌리산업단지 조성 등 양질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연관기업 유치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장 휴․폐업율 저감방안에 대한 강구사항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공장 휴․폐업 현황을 보면 사업부진으로 인한 현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서 폐업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장등록 휴․폐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3개 공장이 증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업유치활동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 등 제반환경에 대한 검토에도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높은 기술력과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의견청취 기회를 마련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유치 시 조성된 산업단지로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별 공장허가를 지양하고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 환경문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공해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망기업이나 우수기업 유치로 선진 기업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례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주)신흥과 수도권이전기업인 에스엔에스밸브의 경우 우리 시 좋은세상 성금기탁 등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의 우호적 이미지 확산으로 선진 기업도시 진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재개방안 강구 되어 있는데 비고 란에 완료사업으로 해 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완료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밑에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작년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용도 하나도 안 바뀌고, 어떤 부분에서 완료됐다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당시에 위원님들 일부께서 실적도 없는데 왜 서울사무소를 그대로 놔 두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완료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니, 그때 저희들이 실적도 없는데 서울사무소를 왜 그냥 놔 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서 건의를 한 건데 말씀을 그렇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그 시점에서는 위원님들 말씀드린 건 완료고 앞으로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활발히 서울유치사무소도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 그 밑에 보면 뿌리산업이나 세라믹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올해 준공이 되고 하면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에 보면, 창원시에 보면 인건비와 포함해서 총 6억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있고, 또 함양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거제시도 별도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수도권기업과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뿌리산업이나 세라믹산업이 육성되면 준공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MOU체결 고용계획 인원에 대해서 지금 2014년 10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인원에서 공장신축 및 증축이 완료가 되면 또 인원이 증가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고용계획이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 충족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지금 인원이 어느 …….

박미경위원

계획했던 부분에서 현재 시점…….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2014년도나 지금까지 쭉 MOU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인원이, 정확한 인원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MOU 체결 당시에 저희들한테 고용인원 현안을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회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서 미달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서 금방 보조금을 환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적극적인 부분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늘 대상 기업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렇게 비고 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지원 후에도 의무사업을 이행기간 5년 동안 고용계획 인원이 유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 중이어야지, 완료라고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MOU 할 당시에 그 인원은 전부 다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에서 완료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MOU 체결되면 이런 고용계획을 따져 가지고 확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정말 진주시민 우선 고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LH공사가 올해 이전이 완료가 되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LH공사에 물론 정직원도 있지만 타 여러 부서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진주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LH는 공공이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 직원 채용할 때 진주시에서 LH에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든지, 정직원 말고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공공이전지원과가 별도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기업체 그 사항에 대해서만, 양해를…….

허정림위원

그럼 그 과에 질문을 하면…….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공공이전지원과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로 전입한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국제통상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영수 바이오21센터담당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CSA의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사업성 검토 졸속판단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여 2013년 추경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4년 2회 추경 시 출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이는 사업성검토 시 졸속 행정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CSA의 미래성장동력산업화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 수요급증에 따른 경남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거점확보 사업으로 사업유치 선점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CSA 관련 기관 및 기업체, 병원 등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제성, 합목적성을 위한 다양한 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 자료 수집을 통한 수요 예측 등 면밀한 검토 후 국도비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3년도 3개 업체 19명 5,700만원에서 2014년도 3개 업체 14명 4,100만원으로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보이는 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기업에 대하여 상시점검 및 정산을 통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은 진주 소재 창업 3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지원 요건은 창업일 이후 투자 5,000만원 이상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인 1인당 50만원 6개월분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0명 이내입니다. 경남도 주관 시행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 시달 후 시 홈페이지, 일간지 등 언론매체 및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지원자격 기업체에 적극 홍보로 창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청 인원의 6개월 간 상시근무를 고용보험가입 등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보조금 지원 사후감독 철저입니다. 내용은 한국실크연구원의 보조금 지급액이 2013년도에 12억7,000만원에서 14년도에 18억2,000만원으로 매년 3억 내지 5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반해서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 감독이 부실하므로 매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시의 향토산업인 실크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자자들의 패션 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기술개발비, 시제품 개발수수료, 컨설팅 지원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한국 실크연구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 뿐만 아니라 연중 사업진행에 따른 조언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실크박람회 관람객 수가 254,000명으로 지난 해와 비교하여 10만명 정도 늘어났는데 판매 수입은 지난 해 2억3,000만원에 비해 6,000만원이 줄었다는 보고는 박람회 내용 및 업체참여도가 부실해서 온 결과이므로 방문객이 관람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접목한 제품 다양화 추진 등 행사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실적 부풀리기식 관람객 수가 아닌 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인원과 구매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주실크 홍보를 진주시에서 실크박람회를 주관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으로 행사 추진을 이관하였습니다. 2014년 한국실크연구원 주관행사 추진 시 판매부스 설치보다는 홍보전시관에 다양한 실크제품을 전시하여 판매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판매액 감소에 따른 업체의 의견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 침제로 2013년 대비 약 20% 정도 판매액이 감소하였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 실크박람획 행사 추진 시 판매부스와 홍보전시관 체험관 등의 설치를 실크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조율하고 진주실크 홍보 및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도서 작성 철저입니다. 단지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있어 산지부 급경사 및 필지별 고저차 심화 등으로 인하여 대상 기업 입주 회피 등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별도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는 바 향후 유사사업의 시행 시 지형 지물 등 현장 여건을 감안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부지 조성사업의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공장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 산지부 급경사 및 필지별 고저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겠으며 사후 관리 시 별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은 지식재산 역량 단계 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기업이 역량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은 특허청에서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5 대 5 매칭을 통해 진주상공회의소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총괄사업 지도, 감독, 평가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진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신문, 홈페이지 등에 사업을 홍보하여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지식재산역량 부족기업이 지식재산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방문과 컨설팅, 지식재산권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거래의향서 체결에서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합니다. 단순한 교류보다는 우리 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파견국가 및 기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준비단계에서 해외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철저한 시장분석 및 조사를 통한 수출 가능한 기업을 파견단으로 구성하고 또한 파견국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비롯한 전통시장 5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 진척사항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해소와 아울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보상 문제라든가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보상협의는 완료되고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가 완료되고 다 철거를 하고 현재 평지작업을 해 놨는데 포장만 해 가지고 주차선만 그으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90%의 공정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과 전기소방설비사업은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가 설치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고객편의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36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4년 6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1년간 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되는 과정에서 새 건물이다 보니까 특별한 유지보수비나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 현재 전체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산림을 훼손하다는 사유로 태양광 발전소를 산림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인데 무조건 제약을 하는 것보다 심의를 거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허가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2014년 7월 31일까지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이후 14년 8월 이후에는 300㎾ 이하는 진주시 시장이 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소는 일반 건축물 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산림지역이나 농지전용에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개발행위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와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기획과 그 다음에 산림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자연환경 문제라든가 주위 시설과의 조화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야기된 상가 기존 입점자와의 갈등을 법과 규정에 따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지하도 상가를 중심으로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앙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도상가는 전체적으로 20년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저희들이 2013년도 5월 23일자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입점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중심 상가 활성화를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점포는 211개 총 점포인데 기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0여개가, 131개소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11개소 중에서 전체 퇴거가 되고 한 50여 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서 퇴거를 자율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참여 일부 구직자들에 의하면 참가업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 의지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취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 채용박람회는 2012년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했고 2013년도부터는 도 단위에서 중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개 권역 중에서 9개 시군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전체 6개 시군이 진주에서 개최를 했고 2014년도에 10월에는 9개 시군이 진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9개 시군이 상호 어디에서 할 것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업체를 보면 2013년도에 175개, 2014년도 201개소 그 다음에 모집이 채용실적은 2013년도에는 517명, 2014년에는 543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을 단장으로 하는 2명의 단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 30인 이상 되는 업체가 100개 정도 됩니다, 진주시에. 이 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 나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업체는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게 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있는데 요즘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한 분 계시는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본인하고 가서 그 앞에 채광이 안 된다는 어둡다는 이야기하고 바람이 안 들어온다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투명 판넬을 가지고 설치하는 정도로 협의가 되었고 한데…….

심광영위원

담당 계장장님하고 저 하고도 직접 가 보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그 전에 설치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 분이 승인을 해 줬으니까 설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분 민원전화가 솔직히 많이 오는데 계장님하고 담당 주사님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만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하루에도 전화가 몇 번씩 오는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지하도 상가 계획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1개소 점포 중에서 철거를 한 데가 …….

강갑중위원

지금 몇 개 남았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데가 5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많이 나갔다 그죠? 그러면 강제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에 들어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이 문제가 시민의 정서,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법대로의 처리, 여기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집행부 공직자들을 봤을 때도 시민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데 법의 제약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속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든 의견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전달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 봐 달라 해도 시는 꼼짝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국회 속에서 정책이 어제 통과시키고 오늘 수정 보완하자는 것도 있고 기존에 정책들이 결정됐지만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것들도 많은데 어떻든 우리 진주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이나 전 시민들이 다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때 어떤 방향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입점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소유다 해 가지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활성화라든지 절실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농지법 문제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데 농지의 투기 때문에 경작자 원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하우스를 해서 정말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이 다 배제되어 버리고 오히려 역효과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순천도 가 봤지만 이것을 법대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구해 가지고 쭉 했는데 뭔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는 무조건 법대로, 법대로 하는 이것이 가장 무능한 사람이 법대로고 또 잘 하는 사람이 법대로인데 이 방법 좀 강구 안 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옳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법으로 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명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부분이지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영업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해도 중앙상권은 살아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 가지고 리모델링을 빨리 해 가지고 중앙상권을 살리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개인의 이익에 맞추어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 법령 상 위배된다고 …….

강갑중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수의계약은 너무 과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상가를 유지했던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회계법 상도 보면 제한적 경쟁입찰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또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기업들도 입찰하다 보면 중소기업에서 우수 제품 선정을 위해서 별도로 입찰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회계법 이렇게 쭉 보면 제한적 경쟁입찰 최소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한해서 경쟁입찰 한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법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그죠? 제한적 예산회계법에 적용이, 전에 서은애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일부는 있는데 …….

강갑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한적 경쟁입찰이면 수의계약이 아니지,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 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쟁입찰인데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정서는 뭐냐 하면 어떻든 공개경쟁입찰하면 투기목적으로 해서 자본이 들어와 버리면 자본이 들어와서 그럴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본이 들어와서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장사를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공개경쟁입찰보다도 더 많이 입찰을 써 넣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은 진주시 어떤 권역을 보고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산회계법 상, 그거거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 제한적 경쟁입찰이라도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법령 상에는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예산회계법 안 봤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산회계법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아까처럼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고 예산회계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런 방법도 예산회계법에 보면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산회계법에, 국가에 여러 가지 법조에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법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해 봐라 이거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차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원칙론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입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강제철거를 했을 때 오는 사회적 파장, 그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극단 지역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공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리모델링하고 순조롭게 가면 진주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질의 좀…….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임차 상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은 리모델링 이후에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리모델링 전에 이 상인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많이 들었고 계속 이 자리에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 이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상인들이 왜냐 하면 우리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더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을 상인번영회에서 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20년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상인들을 위해서 행정은 어떤 보호조치를 해 온 것 같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이 되면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중앙상권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 온 거지 기존 있는 상인들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까지 거론을 해 온 게 없고 계속 간담회나, 사실 그 이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까지 제소한 입장이거든요. 법원에까지도 제소를 해서 법원에서도 안 된다 판단이 난 현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 사람들과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일단 퇴거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입점자를 다시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3년간 개별 점포를 할 수 있게끔 했고 행정에서 실제로, 그리고 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서 또 사용수익을 2년간 더 해 줘서 사실은 5년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인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물론 3년은 연기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연기를 했고 그 이후에 2년은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중단을 할 수 있었지만 2년을 더 연장을 해 가지 현재 5년까지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2년 정도는 변상금 부과를 해 가면서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칙대로 진행이 된 거지 행정이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은 실제로 없는 거다, 그죠?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제정된 게 한시적으로 됐는데 2006년도인가, 최초 제정된 게 2006년도인가 해 가지고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 맨 마지막, 개정이 있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하는 과정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특별법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몇 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특별법 조항을 보면 맨 마지막 개정시행이 2014년도로 되어 있는데 조항,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이 특별법에 포함은 되는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포함되는 건 확실한 거죠, 이 상점가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상점가에 지하상가가 포함되는 건 확실한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24조 계속 얘기한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24조1항과 2항에 근거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이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해서 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 지원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지하상가도 포함되는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실제로 특별법에 의해서 제24조1항 2항에 의한 노력들을 해 왔는가를 놓고 보면 실제로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한 것 외에는 저는 별로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순천시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2014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포함된다고 하면 과장님, 순천시처럼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요? 진주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조례는 제정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일단 조례는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순천시처럼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을 수도 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순천시처럼 운영 조례를 만들었을 때, 순천시의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지금 위배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순천시 조례로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하면 일단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처럼?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순천시를 거론을 많이 하는데 순천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 규칙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순천시청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초에 순천시에서는 시장이 기존 입점 상인들하고 퇴거조치를 할 때 상호 수의계약을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무리를, 규칙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순천도 그대로 다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일부 특정 항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점포의 사용허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항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2013년 1월 이후 출점한 점포사용인이 점포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개장 후 최초 모집 시 1회에 한하여 우선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한다 라고 볼 때 어떤 부분에서 그게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다음에 저도,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법무팀들 한테 의뢰를 하고 조언을 구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시겠지만 저도 그 자료를 받은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 할 수 있겠다 라고 나오면 과장님,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관계는 지금 만들 수 있다 없다를 …….
은애

서은애위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없어서, 제정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지하상가는 이미 건립이 됐고 그리고 법원에 의한 판결도 받았습니다, 지금 퇴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나간 211개 영업자 중에서 150명 정도는 구제하면 안 되고 나머지 50명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사회적인 윤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디테일한 것은 그때 그 부분을 다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천시처럼. 일단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한 번만 더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한 번 살펴 보고, 왜냐 하면 올해 우리가 어쨌든 강제집행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도 한 번 더 찾아 보고 그래서 방법을 한 번만 더 강구를, 행정과 의회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 예산회계법 그리고 유통산업특별법 안 있습니까? 이 법을, 또 각종 이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타 지자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얼마 전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여 주기식 행정의 완전 표본처럼 돼 버렸는데 사실 제가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민망할 정도의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해당 상임위 위원장, 간사, 위원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 다음 날 신문지 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상으로 볼 때 기획경제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의회에 근무 안 했습니까? 했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질타도 했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그에 따른 대책도 이야기를 했었고 강구도 안 했습니까? 또 과장님 답변도 했었고. 이게 동사무소 내에 동사무소나 여타 장소에서 해당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일종의 주민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여타 부타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장님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기획경제위원장도 모르고 기획경제위원회 아무 위원도 모르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행태는 의회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파괴하는 행위.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위원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가스 문제가 진주시 전반적으로 다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관한 언론보도가 수 차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 전체 동 중에서 가장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동이 현재 옥봉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옥봉동 그 다음에 상봉동, 천전동 이런 구, 천전동 중에서도 망경동 이런 지역에 보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옥봉동 지역이나 상봉동 주민들이 …….

조현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을 배제한 채 그 간담회를 개최한 경위부터 이야기하라니까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옥봉이고 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 시민들이 전화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업체도 이야기를 같이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일부 관할 위원님한테는 통보가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연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

조현신위원장

백 번 잘못했지요? 백 번 잘못한 것 맞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간담회를 열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결론은 지금 탁 내 놓으라고 할 수 없지만 가스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취약지에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간다는 답변은 사실 받았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그 간담회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간담회 주관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시에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장소가 지난 12일 시청문화강좌실에서 했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참석한 시, 도의원은 누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실제 참석한 시의원님은 강길선 위원님하고 현재 남정만 부의장님이 참석을 했다가 그때 자유시장 위원님들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남정만 부의장님 먼저 가시고 강길선 위원님만 마무리될 때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아무한테나 안 하고 그 두 분한테만 연락을 하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대상 주민들이 …….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상봉동, 옥봉동, 천전동이지만 망경동, 저희 망경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3명입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무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7명이고 저희 지역구에 해당 의원이 3명입니다. 아무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취약지구에 참석 대상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부 주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관변 단체장들은 없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참석대상에 관변단체장이다 아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주로 이야기가 나오면 동에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론 형성 측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박미경위원

아니, 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긴급한, 하루 전에 일정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도 하루 전날 들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전화만 한 통화 하셔도, 내선으로 전화만 한 통화 하셔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저희가 알고 참석 안 하는 것하고 아예 까맣게 모르고 그 다음 날 신문지 상을 봤을 때 저희가 얼마나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은 볼멘소리를 들은 줄 아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도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상봉동에 그 두 분만 그렇게 연락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가까이 밀접해 있는 상봉동하고 바로 길 한 블록 사이인 성북동에도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성북동에서 얼마나 볼멘 소리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석도 안 하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정말 똥칠을 한 겁니다, 저희 얼굴에.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상봉서동, 상봉동동 그 지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안, 평거, 천전, 성북, 도동, 자유시장 일부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더 질책을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 상 제 말은 이 쯤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그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고 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루 상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연락을 했고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단순히 주민들만 상대 로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허가를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가스업체하고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일반 LPG가스 업체 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계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시 행정행위 절차에 의해서 한 가지밖에 해 줄 게 없습니다. 도로굴착허가밖에 없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부당한 압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다 지십시오. 제가 그냥 안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그 부분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갑자기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이 어떤 동에서든 갑자기 요구하면 앞으로도 그 간담회는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처럼 이틀 만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된 내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정서적인 피해와 감정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행정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너무나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계획 속에 나와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한 부분에 대한 오해들은 어떻게든 과장님이 풀게 해 주시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하시는데 향후에 정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간담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갑자기 하는 계획에 시장님까지 참석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구역 탄력적 운영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에 지금 심의를 거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허가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역은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처리결과를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자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다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그 다음에 농지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기획과, 산지전용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주로 많이 해당되는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행위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불허를 하고 있고 자체 방침도 무분별한 자연환경 저해 행위는 …….
은애

서은애위원

불허를 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뭘 가지고 불허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행위에 해당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허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발행위제한 업무가 국토개발이용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3과가 같이 나가서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청 건수가 한 달에 두 세건 정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불허한 것 중에서 사봉면 부계리에 불허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불허함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들어 갔습니다. 동에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1차 처음…….
은애

서은애위원

신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태양광발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할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개개인의 민원이나 불만들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주로 상위법령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 부분도 타 시군과 같이 한 번 봐 가지고 제정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지금 처리결과나 이런 걸 보면 행정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허가를 해 주고 안 하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좀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저는 고객 입장으로 한 번 가 봤습니다. 갔는데 실제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과장님 어떠셨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쉼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잠깐 쉬러 어른들 모시고 갔는데 그 안에 까페에서 뭘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뭘 사 먹지 않으면 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되게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눈치받으면서 제가 지나 갔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시가 직영을 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주니까 일부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나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커피를 아마 파는 걸로 판매 행위를 하는데 가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고객쉼터가, 그걸 안 사먹으면 눈치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걸로 굳히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편의센터가 아니고 정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 살펴 보시고 정말로 고객편익을 위하는 센터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사봉 부계 거기가 지금 행정심판 들어가서 어떻게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 가서 기각됐습니다.

강갑중위원

기각됐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각각 한 건입니다. 그래서 업무복귀를 위해서 진행하고 조금 늦어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지금 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먼저 지난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5개 계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담당계장 지사용 계장이 관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세담당계장 김정로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계장 송중섭 계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날 때 새로 생긴 지방소득세계 계장 양희철 담당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세원조사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양용주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49페이지 15번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철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은닉하는 경우나 이중거래 등으로 변칙적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탐문조사하여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 탈세 및 부당거래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하여는 세원조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목표액이 12억9,000만원인데 55억2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2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임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식 체납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은 고액체납의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특별관리를 하여 체납과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부도나 폐업 등이 있는지 또 적기에 체납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닉 숨은 재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후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대상은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채권 등 압류 및 공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제재로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9명에 30억7,500만원이 있었는데 보고일 현재 징수가 11건에 3억5,700만원을 징수했고 또 14명에 대해서는 공매진행 중에 있고 그 공매진행 중인 금액이 4억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 납부독려를 5명 했는데 분납징구서를 현재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5년 2월 11일자로 계장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유임된 계장도 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정종섭입니다. 예산계장 임용섭입니다. 법무계장 정현대입니다. 통계계장 강동훈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안병철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비용인데 예비비 집행현황 중 월아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의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천재지변 이외에도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2014년 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주 공사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 시는 부대공사인 전기, 통신, 선로이설 등의 사업만 시행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며 1회 추경예산 편성이 9월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부대공사를 시행해야만 본 공사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5, 6월에 지방의회가 휴회되어 상반기에 예산안을 지출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봉 폐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연계처리시설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현장 여건조사가 다소 미흡해서 주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의회의 휴회 등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지출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현장 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사업은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5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금 발생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관내 기반시설, 편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이 많으므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관내 도로 및 구조물 변형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해서 신속한 유지 보수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나 조경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 부실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및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배기철 계장입니다. 시정계장 강경대 계장입니다. 인사계장 배택상은 승진해서 정촌면장으로 나가고 후임으로 온 신용석 계장입니다. 공무원단체복지계장 민도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정산이 전반적으로 카드사용 등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부담 사용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개선사항이 있으므로 투명한 보조금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각 단체별 교육을 통해 보조금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지도 점검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직원소양교육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 요구사항은 인사위원회가 2014년도에 9회 개최되었으나 이 중 공무원징계심의 의결 건이 5건 포함되어 있고 비위공무원 징계도 17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비위공무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부패방지, 민원감동,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매일 업무시작 전 개인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청렴의식을 체질화할 수 있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등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비위발생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요구사항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진주분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13년도에는 300만원 2014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보조금지원 근거에 맞는 지원대상 단체인지 검토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대상 자매도시 재검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순천, 안동, 아산시를 자매도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의 교류사업을 보면 순천시 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바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치단체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순천시와의 교류활성화에 이어 전국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경북권에는 안동, 중부권에는 아산시를 엄선하여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매협약을 체결하여 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고 중요 행사의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상호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류 단절은 양 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한 관계 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장표창제도 개선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매년 표창수여 현황에서 시장상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표창 건수도 많은 바 적절한 시기배분과 남용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표창은 분기 별로 표창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표창계획은 각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일부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이 나오는 연말에 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실적과 연관이 있는 표창은 시기의 적절한 배분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 부서 표창업무 추진 시 시기적 배분과 남용 최소화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의원자료 요구 시 정확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향후 시의회의 자료요구 시 일관성이 없거나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진주시 관용차량 시 홍보문안 교체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 관용차량의 시정홍보 문안을 『새로운 명소 선학산 전망대와 봉황교』, 『좋은 도시 편한 진주』로 확정 변경하여 3월 중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금활용 실적증대를 위한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낮은 융자한도 및 시중은행에서 유사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융자실적이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저소득으로 인한 상습적인 체납으로 기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비영리복지재단 가칭 진주 좋은세상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공고,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읍면동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자막방송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읍면동 감독 부서인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홍보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박미경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회에 걸쳐 신문 홍보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 뉴스경남에 4회 홍보를 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74명에게 2014년 12월 12일 하였습니다. 읍면동장 회의서류 홍보 2회, 토지정보과 홈페이지 홍보 2014년 12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기간 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대금 허위신고, 명의도용,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거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 지정게시대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바라며 정기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조현신 위원장님의 건의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하였으며 결과를 문서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현장확인 및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