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재능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제6항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략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측하셨는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에 1년간 100시간 이상이면서 누적된 시간 200시간 이상인 분들로 되어 있어서, 100시간 이상, 200시간 되시는 분들이 39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 무료, 기존에 무료 접종받으시는 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292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상자가 292명 정도 되신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100시간 이상, 200시간 기준으로 하면 397명 정도됩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388명 정도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 통장 무료예방접종 하고 나서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았어요. 적십자나 부녀회라든지,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시기를 두고 천천히 점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291명이면 통장님보다 많은 숫자에요. 통장님 숫자에서 65세 빼고 하면 이 해당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향후 부녀회나 적십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식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부녀회나 적십자나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면, 봉사활동 등록을 하셔서 이 기준시간이 맞다고 하면 그 시간에 범위에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부녀회나 적십자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여기에 시간 누적이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중에서는 열아홉 분이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적십자, 부녀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등록을 안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녀회나 적십자 같은 경우에 동에서 계속하시는 분들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현재 등록을 안 하셨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실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소급해서요?

이정식위원
예.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소급은 어렵다고.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날 봉사활동 하신 분은 동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적십자고 부녀회고, 계속하시는 분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에 안 되니까 이분들부터 하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혜택은 못 받아도 지금부터라도 등록을 하고 하면 후년도부터는.

이정식위원
1년 열심히 하면 해당되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강북구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였던 제16조제3항이 삭제되고, 제2항으로 합쳐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은 당초 올해 모든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선행절차 진행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에 운용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기금의 지출계획 중 예치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당연직 기관의 명칭 변경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명이 변경됨에 따라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을 통합방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명 중 ‘강북경찰서장’을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 ‘국가정보원 강북구 조정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556 기무부대장’을 ‘560 군사안보지원부대 5안보 지원대장’으로, ‘북부보훈지청장’을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 ‘강북우체국장’을 ‘서울강북우체국장’으로, ‘북부수도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을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구립예술단체 지원, 문화공연, 지역축제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합시설로 시공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우리구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비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지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체육시설 확충 정책사업에 편성된 시설비 15억원을 체육시설확충(시구협력) 정책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끝난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비용 추계를 미첨부하셨고,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조례가 바뀌었을 때 운영비 지원근거에 따라서 저희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사례를 600만원 정도로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1억원 미만이라 미첨부했다고 하는데, 대략 내년부터 예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어떤 항목에 어느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강북 같이 재향군인회를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등,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50 대 50으로 똑같이 분담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똑같이 부담할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운영비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조례 개정이 원활히 통과된다면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북에서 600만원, 월 100만원씩, 그리고 도봉에서 600만원 해서 연 1,2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 운영비는 사실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운영비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2018년도에 각 지회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재정확보가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도봉강북지회에서는 그동안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니까 그 부분만, 나머지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일부 줄여도 좋다. 현재 매년 1.470만원 정도 보조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도 좋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성으로 저희 50%, 도봉 50%해서 월 100만원 정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식으로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최치효위원
미리 예견하고 차액 나는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안건으로 올라오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신축하려고 했다가, 변경해 주고, 변경해 주고, 올해 첫 삽을 떠야하는 것 아닌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계획변경이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잡혀서 추진되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는 기일이 소요되고 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희위원
왜 그런지, 핵심원인이 무엇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는 새마을단체에서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는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비용이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냐, 건축비가 신축에 버금가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의 회원들, 특히 임원들, 결정권이 이분들 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신축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도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신중하지 못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신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잡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듣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제는 변경없다, 신축으로 나간다. 이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 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주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은 그 대신에 사용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회를 해서 가급적 요구를, 의견을 수렴해드리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새마을이 3개 단체나 되고, 회원까지 다하면 수백명에서 천 명 가까이 될 것 아니에요. 모든 의견을 다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 논의가 되었고, 이 정도 과정에 왔으면 책임부서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시고 사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책임 정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1번,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2번,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3번,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30날 착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 주관이고요. 4시에 하는데 식전 공연 20분 정도 한대요. 시장님 참석여부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이 오신대요.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착공식하려고 정지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날 많이 좀 오셔서.

서승목위원장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