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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76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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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3건, 건의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중 일반의사 배치 진료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지소 이용자가 24만명 정도이고 60대∼80대의 이용도가 높음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보건지소의 공보의 중 일반의사가 배치되어서 진료를 보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성형외과의사가 일부 배치되어 있으니 일반의사들을 배치하여 진료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시험성적 순에 의하여 본인 희망지 배치제로 경상남도에서 배치 발령하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에서는 성형외과·안과 등 전문의가 수술하거나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없고 보건소 이용 시민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이므로 내과 전문의가 아니면 병의원이 없는 지소에 배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 감독 강화 및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 이후 환자 이용률이 감소한 진료소가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환자 수에 비하여 진료소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따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신축 및 기존 숙소를 건강증진실로 변경하여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오후에는 체계적인 순회방문 등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화된 갈전 보건진료소 등은 건강생활실천센터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산 낭비성 사업 근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주시가 보건소 신축사업계획을 접근성 문제로 철회하고 국비를 반납한 바 있으며 리모델링 당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니 추후 사업시행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현 보건소는 25년이 경과된 건물로 리모델링공사는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노후 수도배관, 건물에 대한 냉난방시설 보수공사였으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 위치의 보건소 1층은 생계형 보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진료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2, 3층은 행정절차에 의거 청사관리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120페이지, 정동보건진료소의 공사감독 지도 철저입니다.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2014년 12월 동절기에 발주를 한다면 기초 부분의 콘크리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쉬우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2014년 말 동절기로 공사 중지하였으며 2015년 3월 4일 공사 재착공하여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5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과정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동에서의 법정 감염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하절기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기후 온난화 등으로 동절기에도 지하 공간, 정화조 등의 서식처에서 월동하는 모기유충과 성충이 많아서 이에 원천적인 방제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10일간 방역인부를 투입 소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하계방역 및 늦가을 방역, 민원발생 지역 등의 반복 방역 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의사항 3건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치매환자 관리 방안 강구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출 실종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그 대비로 GPS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로 따라서 경증 치매 어르신의 다양한 서비스 혜택 외에도 주야간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위치추적기 등 복지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데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추진사업 중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에 따라 저소득 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서 사업으로 내장칩을 가진 배지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GPS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치매상담센터 초기사업부터 저희들이 배회인식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중복된 사업들 중에서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중복됨이 없이 장단점 등의 검토 등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약품수불대장 기재 미흡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에 약품수불대장 중 진료약품 구입내역 작성 시에 구입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투명성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차기 의회 사무감사 시에는 약품수불대장 제출 시에 구입내역 작성 시에는 현재 규격, 수량, 개별단가, 개별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올해부터는 각 구입 전체 수량 및 총 구입 단가 등을 함께 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고등학교 흡연학생 지도교육 철저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중고등학교에 금연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직접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흡연율이 2014년이 2013년보다 0.5% 지금 현재 감소한 상태이며 현재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예산이 보건소가 아닌 학교로 지원되어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기금이 2014년 24억원에서 15년 144억원으로 증가 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과 보건소는 흡연자 금연 클리닉등록과 그 관리사업, 그 외에 금연사업지원 등에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의 역할증진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흡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조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GPS 사업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경남 군부 중에서, 어느 군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1년 동안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시키고 치매노인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단 1건도 실종사건이 안 난 사례를 어느 뉴스에서 한 번 제가 하는 걸 봤는데 거창인지 함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예시를 보더라도 이 GPS 부착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가져왔다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었든 우리 보건소가 되었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고 좀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도 치매노인들이 실종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더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담배값 인상되고 흡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신 것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흡연율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일단은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작년에 30명 정도 되었으면 지금은 300명, 400명씩 내소는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또 그게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한 두 달 정도 담배값 인상에 따라 반짝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이전 상태로 거의 돌아온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여러 전례에 의해서 학계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담배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규명은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기적으로 분석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금연클리닉 쪽을 찾고 하는 그런 분들의 수는 그 이전보다 상당히 늘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연석 평생교육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직을 받아서 온 백종석 주민자치지원담당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자치지원

백종석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다음 박계남 아카데미담당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직을 받아온 박재안 청소년수관담당은 오늘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국가 청소년 활동 정책설명회 참석 출장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핑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6번, 학교급식 시 우수 친환경 식자재 지원 요망입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폐지가 되었다 해도 진주지역 학생에게 우수 친환경 식자재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도교육청과 경남도, 시군 3개 기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각급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201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미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앞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기초학력향상,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해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7번, 전통예절반 프로그램 검토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시켜야 마땅한데 2014년 실적 중에 고등학교 전통예절반의 참여율이 없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은 매년 11월 수능 이후에 1일 3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진주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교에서 1,793명이 인성 및 전통예절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22개 고등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작은도서관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작은 도서관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3분의1 정도가 이용자가 10명 이내로 이용률이 적어 주기적으로 이용실태 점검을 하고 홍보 및 운영에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이용실태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해서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 및 운영 활성화가 가능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각종 위언회의 여성위원 수 비율 적용 준수가 되겠습니다. 2014년 각 종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현황에 보면 7개 중에 6개가 위반이 되고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요청할 때 위원수의 비율을 검토 후 요청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시에 여성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기관에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진주 북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3, 4회 진주 북 페스티벌 행사 예산이 증가되었지만 참여인원과 활성도는 별 차이가 없어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10월 말 평생학습축제와 연계를 해서 개최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시기와 장소를 변경을 해서 4월말경 진주국립박물관 광장에서 역사 현장과 박물관을 연계한 어린이 책잔치 행사를 개최해서 학부모와 자녀, 직장인 등 많은 시민들이 봄나들이 겸 책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87페이지 시정처리사항에 우수 친환경 식자재 지원을 계속 하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이 보면 처리결과가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것하고 답변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경남도와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수 친환경 식자재 이 비용은 전액 시부담이었습니다. 전에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 보편적인 어떤 일반 중고등생, 초등생 아동들의 건강, 영양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순수 시비로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무상급식이 됨으로써, 이게 확산이 됨으로써 이 부분이 무상급식되는데 우수 친환경이 크게 그것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혼자서 떠든다고 해서 이게 정책적인 어떤 의지고 정책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우수 친환경 식자재는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고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1조 몇 백억의 예산 중에서 보면 진주시 관내에 아동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식자재 공급을 함으로써 영양 공급도 아이들의 신체향상이라든지 체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농산물을 가꾸는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어떤 판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점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안 하니까 그 일부분은 옛날에 우수 친환경 식자재 지원을 하던 걸로 해 달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은 거의 다 무상급식에 맞추어서 처리결과를 답변을 낸다는 것은 그때 분명히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 처리결과를 이렇게 엉뚱하게 내어놓으면 질의를 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성의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여론화를 시키고 크게 떠들어야 신경을 쓸 겁니까.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넣었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은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동지역까지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했고요. 동지역에 있는 무상급식 되지 않은,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10원에서 670원까지 학생 수에 맞추어 가지고 우수 친환경 재료비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것도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도에도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그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의지로 했던 사업을 경남도의 방침을, 경남도에서 우수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10원이라도 지원을 했습니까? 그게 애매하면 경남도의 방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지자체의 성과고 이것은 앞뒤 논리가 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우수 친환경 식자재 이 예산은 처음부터 자부담으로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되어 왔던 예산인데 무상급식은 도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지자체 3개의 기관이 맞추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자체 부담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경남도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십원짜리 하나 친환경 식자재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다른 원성을 살 수가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집행부라든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상황이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경남도의 방침을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받았습니까? 안 받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던 내용을 왜 경남도의 방침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사업에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무상급식이 되었으면 우수 식재료비는 지원이 될 건데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수 식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는데 또 우수 식재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무상급식이 거의 제로선일 때 우수 식자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상급식이 되면서 무상급식이 되는 학교는 우수 식자재 비용을 지원을 없앴거든요. 그것은 맞다 이겁니다. 왜, 더 큰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학교는 우수 식자재를 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10년 전에 친환경 식자재 하던 그 시절로 무상급식이 없어지고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무상급식이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우수 친환경 식자재의 지원은 원점에서 다시 했던 것처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예산이 확보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진주시에 아동 청소년의 건강이라든지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부분 우수 친환경 식자재는 집행부의 의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니까 꼭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인성교육이 부족하고 중고등학생들 입시에 우울증이라든지 범죄가 증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매년 11월 수능하고 나서 충효교육관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 교육하는 과정을 봤지만 이것은 진정한, 정말 아이들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어떻게 와 가지고 한 두 시간 간단하게 그냥 전통예절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인성이 향상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를 요구를 한 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주기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청소년들한테 정말 예절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를 한 건데 지금 고등학생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 달에 1,800명 이렇게, 한 번 가면 한 두 시간 수업 듣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이런 부분은 형식적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정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처리결과가 사실은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우수 친환경 식자재 이 부분 김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의 방침이 이렇고 다른 지자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아마 김해시에는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서민교육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전환이 됨에 따라 아마 그쪽으로 예산이 다시 과목변경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민자녀교육 지원예산은 따로 있을 걸요. 그 예산하고는 별도죠. 계장님, 말씀 맞죠? 제 이야기가 맞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해가. 그래서 강길선 위원님 질의대로 이것은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사실 현실적인 설명이 되려면 이제 무상급식을 읍면지역부터 하고 동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안 해 주는 대신에 무상급식이 시행 안 되는 동지역에 이걸 해 줬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무상급식이 실시가 안 되니까 읍면지역에 아예 예산이 지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동지역에만 이 친환경 우수 식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일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강길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금액을 좀 낮추든지 해서 읍면동지역부터 하든지 아니면 골고루 읍면동지역으로 같이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김해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지침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어느 지역부터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도가 하라 하지마라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벌써 12월에 이 지적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쭉 하셨을텐데 지금 3월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많이 그것한데 또 인근 김해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문제인데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3개 동에?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교체 논란, 이 부분인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3개 동에?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시에서 한 번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해촉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다시 방침을 내려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원래가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위촉사항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제가 보직을 받아 온지 1개월 보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 도중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중에는 개인의 영달과 또한 정치적 목적을 이용을 해서 위원들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영리 또는 정치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설립 취지와 목적에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려의 여론이 실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의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인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 및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건전한 운영과 관련해서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본연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읍면동장한테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단임제라 할지라도 당연히 저는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색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례 제3조에 보면, 원칙에 쳐다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 새누리당 당원들 상당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도 모르셨어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호남쪽에 가면 새정치연합 당원들 상당수 있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당원인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당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금방 조례 조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당원으로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분들이 당원이라는 말이죠.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간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 모르신다는, 확실히 모르신다는 답변이시다, 그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들 당원 활동에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색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색깔론이에요, 그게. 정당 가입 자유롭고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임제냐 단임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달을 활동을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권고를 하셔야지 언론에 정치색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당이라도 가입해서 활동할 자유가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죠. 시가 그러면 앞으로 단임제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문제가 그런 거죠. 단임제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이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직위를 개인적인 이익에 활용하고 이런 것은 단임제냐, 1회에 하는 연임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개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촉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위촉은 모신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과장님을 임명하는 것이고요, 읍면동장은 그분들을 위촉한 겁니다, 모신 겁니다. 무슨 권한입니까, 그게? 동에 보십시오, 주민자치 위원 모집할 때마다 정수만큼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만큼 주민자치가 우리 취지만큼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그것을 도와주고 장려해야 될 시가, 읍면동장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주민자치위원장이 잘못 했으면. 마치 지금 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시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은애 의원님 5분 발언도 했지만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다 그래요. 행정소송 감이다, 그렇게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읍면동장에게 하루라도 빨리 시에 권고 내렸던 것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정치색이 무엇인지, 정치색 이런 표현을, 애매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조례에 분명히 그 조항에 저촉이 되는 정치적 활동,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비추어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시고 그 조항에 근거해서 그분을 해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가 권고를 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자꾸 불신을 받고 행정소송이니 행정심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사담당에서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백한수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내에 조경수 유지보수공사 중 조경수 개·보수 공사를 하였는데도 조경수는 보통 2년 정도 활착이 되면 나무가 성장되는데 12주 보식에 1,748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진주종합경기장에 조경수의 고사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체・보식 완료되었으며 차후 생육불량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시공사인 삼덕조경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220본 정도 시켰으며2013년도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감나무 외 6종을 하자보수 시키고 저희들이 1,748만원 예산 들은 12본은 나무를 별도로 보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이 많았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경남도의 에너지절약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5%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상평동 소재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행사 당일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야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육관 대관시설이 상평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325회를 하고 일반행사 7회, 체육행사는 27회를 대관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별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시면 오늘이 3월 10일 정도 되었으니까 지난 동계훈련팀 진주지역 유치한 실적이 지금 이 시점 정도면 다 나와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매일 받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파악된 대로 실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도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번 실적이?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지난해도 약 220개팀에 4,400명 정도 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축구대회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팀수는 줄어들었는데 진주에 상주하는 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좀 줄어들더라도 팀수하고 진주에 있는 기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축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를 유치 못한 부분하고 우리 시 축구협회하고 매끄럽지 못한 업무든 다른 쪽이든 간에 그런 부분도…….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되어 졌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축구대회를 개최 안 한 내용 말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1년에 2억 정도 동계전지훈련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회만 1억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너무 과다하고 축구가 팀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유치를 했을 때 축구대회 자체가 저학년부, 고학년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주시장배라는 것이 아니고 동계전지훈련이라 함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주안을 둬야 되는데 경기를 하는데 주력을 두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거기에 심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제심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일반심판도 필요 없는 부분인데 권위 있는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심판비용이 육칠천 만원 정도 아마 저희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게 목적인데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축구심판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내용을 변경시켜서 축구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계전지훈련팀이 와서 훈련하고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하고 이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돈, 경비가 드는 비용하고 그걸 봤을 때 전혀 대회 유치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판단 하에서 대회는 이번에 안 하신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남쪽지방이 따뜻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경남에 주력적으로 전국에서 80% 정도가 경남지방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몰려들고 있는데 축구도 진주시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10일 하는 것 같으면 10일 동안 왔다가 그 다음에 창녕으로 옮겼다가 합천으로 옮겼다가 사천으로 옮겼다가 남해로 옮겼다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숙박을 하는 숫자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분들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회가 끝나면 떠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서 해 보니까 아주 좋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은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단점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축구팀들, 또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 분야 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들 자치단체들이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시부하고 군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50개팀이 와서 경기를 할 것 같으면 합천읍에만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공을 찰 때는 남해나 사천이나 합천이나 창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경기만 하러 올 뿐이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물을 사먹는다든지 밥을 사먹는다든지 숙식을 해결하는 이런 분야가 없는 분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에 도심지에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아니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판비용이라든지 다른 게 아주 많이 드는 분야에서 한 가지는 남해 스포츠파크라든지 창녕이라든지 또는 합천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축기경기장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곱 개 여덟 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진주시는 공설운동장 한 군데, 그 다음 모덕스포츠 한 군데, 문산 스포츠 이렇게 경기장이 세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는데 전국중고축구연합회에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정종선씨가 우리 문산 출신입니다. 문산 출신인데 이분이 지난해 그런 것 보다는 금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할 때 인하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이라든지 정종선씨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왔을 경우에 다른 팀들이 그 팀을 보고 연습경기를 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습경기를 해야 되지 권위 있는 대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비라든지 다른 돈을 들여서 체육운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회가 전국적으로 겨울에 하는 게 권위 있는 대회가 없습니다. 진주 시장배대회도 축구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시작하는 MBC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부, 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도 따로 있고 별도로 따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동계전지훈련 하기 위해서 겨울에 시합을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1억2,400 예산에서 심판비용이6,000, 7,000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산출해서 심판비를 그렇게 지급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시비 나간 부분에 정산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확인 해 보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확인 다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정당하게 나간 겁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정당하게 나간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심판진한테 의뢰도 하고 그분들 다 내려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1급 심판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축구심판을 하는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륜이 좀 붙어야 됩니다. 연습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에 동계전지를 하면 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심판들이 와서 여기에서 경륜을 쌓는 겁니다. 심판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종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번 동계훈련팀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는 언제쯤 전체가 다 나와집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끝나고 나서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경로식당 식판에 국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국그릇을 따로 사용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금년부터 국그릇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사무감사 시정 건이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각 읍면동에 임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원하는 분들만 국그릇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식당 조리시설이 너무 좁고 열악합니다. 이 시설이 약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때 10년 전에 이 시설을 식당하고 조리실을 할 때는 약 이용객이 년 평균 약 2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1일 이용객이 350, 400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사실 약 어떻게 보면 1.5배 정도가 인원이 늘고 그만큼 씻어야 될 식판이라든지 밥그릇 이런 그릇 수가 늘어났는데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200명 수용을 할 때 필요한 조리시설, 그 시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최저한의 국그릇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일단 그분들의 뜻이, 희망이 받아들여졌다는데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을 하는데 이제는 뭐냐하면 이 시설개선이 필요하더라, 너무 안에 좁고 열악하고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10명 이상 들어가면 몸이 부딪혀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밀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 시설자체가 오래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전체적인 큰 계획을 보면 보건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장을 하고 제대로, 봉사들도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국그릇의 시행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말이 진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손이 떨리는 어르신들 어쩔 수 없이 국그릇을 이용을 하는데 좀 체면이 있는 어르신들은 미안해서, 왜냐 하면 뻔히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국그릇을 하면 자기도 너무 간편하고 나름대로 좋은데 못 가져간데요. 왜, 미안해 가지고. 저 좁은 시설에 저 사람들도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이전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좀 적극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비봉도서관 이용 대책 강구입니다. 비봉도서관이 도동어린이도서관과 비교하면 장서수도 같은데 도동도서관은 그 당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비봉도서관은 안 하거나 부족하다, 이걸 좀 활성화 시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난 겨울방학 때 1월 7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나만의 작품 만들기라는 강좌를 해 가지고 공예나 또 북카페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16명으로서 본래 비봉지역이 이용인원이 어린이도 적고 하여 저희들이 옥봉 아동센터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을 9명을 받고 온라인으로 7명을 받은 결과 온라인 7명은 대부분은 밖에서, 그러니까 비봉지역이 아닌 밖에서 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견학 활성화는 연중으로 계속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여름방학 역시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봉도서관이 지역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도서관 주변에 차를 두 세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철저히 하라, 이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이용한 인원도 적었고 프로그램 수도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난 겨울방학에는 문화교실 및 독서교실을 2014년도보다는 더 늘려서 2014년도 138명이 하던 것을 2015년 겨울방학 때는 10개 강좌에 163명을 수용하여 강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립도서관 무료 와이파이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 고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2013년도에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설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전통시장, 보건소, 보건지소,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14년도 오면서 우선 설치장소가 변해집니다. 2013년도 설치 장소 중에서 빠지는 것이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이고 추가되는 시설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또 터미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위에 2013년도 설치 장소 우선 대상자로 포함되어 가지고 시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이나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애들이 와서 적당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하면 참 좋은데 실제 와이파이가 설치되다 보니까 집에서 못하던 게임이나 이런 걸 무한정 해 가지고 학부모들 이것 차단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는 이것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어린이시설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은 어른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걸 한번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 2012년 상반기 까지는 서부도서관이나 연암도서관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을 하던 중에 속도도 느리고 품질이 떨어져서 도에 저희들이 증강을 하려고 보안시스템을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했더니 보안이 제대로 안 된 지금 현재 그 당시 설치되어 있던 연암이나 서부도서관 가지고는 지금 와이파이를 확장을 해서 운영자체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답을 받고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안시설을 하는 걸로 전제 하에 그 당시에 약 2억4,000 정도 예산이 들 걸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들 문제도 있고 실제 연암이나 서부는 어른들이 주중에는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 오시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와이파이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또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나 연암에는 현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연암에 15대, 서부 22대가 있고 또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져오실 것 같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선망이 되어 있는 게 연암에는 22회선, 서부는 33회선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정자나무, 느티나무 밑에서 잠깐 검색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데 장기간 검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디지털실에 오실 것 같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하게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최근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두 군데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또 보안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억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때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간 우려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 인근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을 한 곳에 설치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관련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장애인일자리타운의 위치를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3조에서 일자리타운의 목적과 위치를 정하고 안 4조, 5조, 6조, 8조에서 일자리타운의 사업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9조에서는 일자리타운의 고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10조, 1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 사항을 정하고 안 12조에서는 수익금의 사용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13조, 14조에서는 위탁자의 승인, 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 및 운영에서 제1항에 장애인의 근로활동 지원과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을 두고 2항에서 일자리타운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02-4, 5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4조 기능, 5조 위탁관리는 일자리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타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2항의 일자리타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 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위탁 운영 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항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위탁계약 등,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 내용,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이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2항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일 말미에 단,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각 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고용대상 및 장애인 등 일자리타운 내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6페이지 제11조 위탁의 취소, 12조 수입금의 사용, 13조 승인, 14조 지도감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추계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추계결과 안에 시비로 해서 2차년도부터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5개연도로 하면 약 시비가 11억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해 주시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 보시면 세출 현황에 전체 합계가 11억1,100만원인데 올해 1차연도에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호작업장이 일송보호작업장이 저쪽 타운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기존 그대로 활용하고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원래 당초 계획이 3개인데 타운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게, 일송은 그대로 옮기고 기존 것을. 그 나머지 보호작업장은 하나 신설합니다. 신설하는데 보호작업장은 인원을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 인원이 6개월간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1년 들어가는 예산이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러니까 4,000만원이면 1억2,000인데 6개월분이니까 7,000만원, 운영비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운영비이고, 그래 가지고 1차연도는 끝내고 2차연도는 1년치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산하니까 1억4,200, 그리고 3차연도 2017년도는 일송보호작업장이 현재 소방서 뒤에 보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3명입니다. 종사자가 3명인데 이게 2017년도는 근로작업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계획이 근로작업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7명입니다. 근로작업장은 30인 이상 근로인원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7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3억300만원, 그 나머지 4차연도, 5차연도 이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차연도에 2억9,600만원이 잡혔다는 것은 작업장 2개의 쉽게 말하면 운영비, 인건비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뒤에는 계속 2개씩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률만 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세입이 되면 우리가 장애인일자리타운을 하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산물 판매를 하고 거기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 수입금이 발생을 하면 그 수입금의 산정은 어차피 우리가 세출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추정을 해서 넣은 거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면 그러면 세비에 있어서는 이 수익금도 나름대로 추계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보면 세입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세입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안 제8조에서 일자리타운 운영비는 수탁금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일자리 현 실태가 보면 업체에서 일을 맡기는 것이 수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좋은 어디 수익성이 있는 일들을, 일감을 가져와서 수익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송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에 가보면 봉투접기를 주로 합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손도 지체 장애도 많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고작 해 봐야 한 달에 1인당 총 떨어지는 마진이 2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항상 적자입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정촌으로 가면 아무래도 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감이 확보될 수 있으면 수익이 충당되면 우리 시 예산을 지출을 줄이고 그걸 충당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서 수익 발생이 없을 걸로 보고 세입을 전혀 산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타운의 목적이, 취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타운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몇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능력을 살려 가지고 그 일에서 나름대로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의 대가를 받아가고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세출 위주로, 그 다음에 시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수익의 결과라든지 결과물은 쉽게 말하면 하나도 안 내어 놓았다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타운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타운은 쉽게 말하면 예산은 세출은 직원들 하나의 인건비나 먹여살리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성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에 어떤 나름대로의 몸이 성한 사람들 위주로만 지원이 되는 거지 일자리타운의 조성의 취지에 맞는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개인적으로 차라리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시 예산을 1년에 수억씩 들여가면서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그 인건비만, 직원들 운영하는 인건비만 지출을, 사무직원들, 관리자들 인건비만 지원을 한다는 이 명목은 일자리타운의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 일자리타운 운영이나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크게 보면 장애인의 일자리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회사 같은 데는 일정 의무비율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인가 그 정도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들이 일이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호작업장을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라 할까 자긍심 이런 것이 상당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취지를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실이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하게 우려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어떤 활성화 계획도 없이 그냥 장애인타운만 조성을 해 놓고 하면 일송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타운에 가서 하는 것이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 활성화를 내어서 사업성과를 내는 그 부분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지 비용추계는 보니까 전부다 시비 도비만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복지시설에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식으로 예산이 갈 수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차원입니다. 장애인도 실제 지금 일송 같은 경우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서 뒤에 너무 공장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열 번 이상 갔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물론 환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일송보호작업장에 보통 근로자들이, 장애인들이 한 달에 보통 월급을 얼마 정도 가져갔습니까? 인건비를, 일한 인건비를, 평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종도 없는데 이반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장이 실제로 발이 넓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해 쪽에 가서 일감을 엄청나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해 쪽에 일감을 많이 가져 와서 하루에 8시간 계속 풀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봉투 접기가 아니고 다른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인건비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최저 인건비 이상은 되고 또 봉투접기하는 시내 같은 데는 보면 80만원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일송보호작업장이라 하면 연간 1년 회계가 끝나면 수입 지출 안에 세부적인 회계정산을 다 받습니까?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결산은 보고서를 받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실제로 편성을 안 합니다. 그 5개는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결산정산보고라든지, 왜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의 정산이 있고 그 다음 자부담에 대해서 운영의 정산이 있고 그 안에서 회계는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작업장이 활성화되고 수익창출이 높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감안이 안 된 게 좀 나름대로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장애인일자리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장애인작업장이 이렇게 있고 생긴다는 게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되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다수의 장애자들이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게 활용이 되어야지 그냥 이런 사람을 아는 사람만 이런 부분이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지역별로 37개 읍면동이면 37개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명 정도, 예를 들어 작업장에 100명이다, 그러면 한 지역에 몇 명 정도를 균등하게 해야지 어느 지역에 비중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시행규칙으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넣어야 되겠지만, 이것 시행규칙을 만들 거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에 내용이 거의 다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규칙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건의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그 말씀은 참고로 해서 위탁기관에 지도감독이나 결산 같은 것은 엄격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환경 개선이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관리감독이 있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안에 회계나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받으셔야 되고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정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자기의 어떤 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체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부분 꼭 자료준비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타운이 조성이 되면 위탁주고 있는 보호작업장들이 나중에, 아까는 3개, 일송을 비롯해서, 지금은 5개 위탁을 주든지 몇 개 주든지 그게 순차적으로 전부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송만 그렇게 가고 2개는 신설되는 겁니다, 작업장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기존 위탁 주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일단 환경이 나쁜, 소방서 뒤에 그것만…….
자경

구자경위원

따지고 보면 일송보호작업장 환경 개선해 주는 쪽에 무게 비중이 좀 높은 턱이네요, 따지고 보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수요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 추가로…….
자경

구자경위원

2개 신설되는 것도 물론 그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송보호작업장 쪽에 무게 비중이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번부터 자기들 좋은 데로 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만들어지는 것 저기는 봉투 접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물류차 큰 걸 가지고 경기도 쪽인가 납품하러 가는 것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나도 좀 알아요, 저 양반 좀 아는데.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떡을 한 쪼가리 가지고도 정말 골고루 분배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참 진정한 장애우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가 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본 말이 전도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금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 한 두 사람 자기들 배를 채운다 하면 그것 하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고 정말 가야 될 때는 안 가지고 또 당연하게 장애인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 당연하게 해 줘야지 하는 식으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고마움도 못 느끼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하는 겁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제13조나 14조에, 13조에 승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간 운영계획, 수탁자 예산결산, 각종 수익금 사용에 대한 우리 시장한테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지도감독 분야, 구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감독 분야도 엄격히 해서 전혀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각별히 정상인들도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어려움도 많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것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인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고 그 양반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결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예.결산 잘 하시고 그렇게 좀해 주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국어 진흥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했습니다. 안 3조와 4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5년 단위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에서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9조에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2조에서 국어 활용능력 우수자와 한글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국어기본법 제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뒤에 조문 세세한 부분은 앞서 주요내용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이 선언적이다, 그 다음에 권고적인 사항에 해당되어서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 11조에 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사업을, 행사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권고가 맞는데 이게 조례가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에만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연간 계획이 나와야 된다면 비용추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에 4페이지에 보면 9조에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가 행정에서 공무원이 이 업무담당자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먼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언적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직접적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비용추계는 없다는 말씀이고 이 조례를 제정 후에 어떤 국어 사용에 대한 진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같은 부분을 통해서 제시될 부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나름대로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에서 이걸 한다, 예산을 산정한다, 그말씀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용추계는 지금 어떻게 딱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제시되면 비용추계도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냥 단위사업별이 있을 때 사업별로 비용을, 예산을 책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미첨부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책임관은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여기서 국어사용에 대해서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한 어떤 한글사용의 안내, 지도, 바른 국어 사용, 그 다음에 광고물 표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서 사용 같은 이런 부분에서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있는데 그쪽에 지도를 받아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서 규정에 대한 작성, 어떤 사례, 잘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바른 체계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람은 두지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작년에 도에서 국어진흥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도에서 양해영 의원님이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조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2013년 10월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3년 10월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떻다고 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부에 표준조례안을 광역시도도 표준조례안을 사용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도 표준 조례안을 따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이것은 시행규칙은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필요 시에 두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제7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결국 간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원래 법상으로도 외국 문자, 영어로만 이렇게 간판을 쓰면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데도 주로 이것을 어기는 데는 대기업이고 사실 대기업 계열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상위법에서 처벌규정이 없는데 우리 시가 처벌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문제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CU편의점을 그냥 한글로 씨유 이렇게 써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더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작년 한글날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에 우리 시청 앞에 수선집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이 되어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처벌규정을 상위법에 없으니까 못 만든다면 이런 아름다운 간판, 우리 한글을 사용해서 간판을 쓰는 이런 업주들에게 작으나마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가능하겠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아름다운 간판, 상호 같은 부분에서는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홍보가 조금 더 되어서 많이 장려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처벌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기는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광고물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든지 아니면 업주의 소관이긴 한데 우리가 규정이 분명히 7조에는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사실 이게 아까 선언적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법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발전에 따라서 광고물에 어떤 제작표시도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새로운 어떤 단위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할 때 광고물도 훨씬 도시상황에 맞게 정비를 해서 좀 더 규제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외관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광고물이 좋은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게 광고물법하고 괴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조례가 국어진흥에 대해서 선언적이지만 제시되어 있고 도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광고물의 어떤 표시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어진흥조례안의 어떤 제정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는 이런 선언적인 조례인 경우에, 또 시민의 동참이 필요한 조례인 경우에 우리가 수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지만 사실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힘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가 시에서 제정이 되었다, 함께 동참하자, 이런 내용을 널리 보도자료라든지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 부서를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포상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고 올바른 국어사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