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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29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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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린캠퍼스 지상 4층에 위치하여 있으며, 2013년 12월 1일 설치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등록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어린이 등록급식소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은 적정함으로 의결되어 향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 추진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민간위탁했었지요. 그것을 또 다시 성신여자대학교에 재계약하려는 것이 맞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위법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인데 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는 없고 지금 현재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안내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민간위탁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위법에서 위탁을 주라고 하니까 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포괄 조례인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절차나 과정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다만 법은 꼭 중앙정부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나 광역단체, 지방기초지자체를 다 규율하는 법이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위탁을 줄 때는 조례, 규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별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수탁자의 대상 법적 지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간에게만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민간위탁조례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을 꼭 집어서 수의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열려있는데 이것을 꼭 집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개별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특별법이 없는지, 그리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우리 강북구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되어 있고, 시정명령까지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을 시 시정명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에 내용을 담아놓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 들으셨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상임위 보고로 끝난다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어디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끝난다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장이 조례, 규칙도 없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별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예산편성 의결을 불과 한 두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청장이 해당 조례 입안, 부패영향평가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는 2019년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기에는 약간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전속적 권한이자 의결사항인 사무위탁과 관련한 조례 심사, 의결권을 침해받는 중대한 사항인 관계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북구청장으로 하여금 위법사항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건은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제정 및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민간·공공부문 통합조례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가 되었든 광역·기초자치가 되었든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그 법이 특별안전관리법과 그것에 개별법이 따르잖아요. 상위법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는 조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조례가 없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 조치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시정명령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위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이하 등등 해서 4호까지 쭉 있는데, 상위법에 일단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인 절차에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일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어떤 규율이 되는 조례가 우리 포괄 조례인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이행하면서 정당하게 객관성 있게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보고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재계약이나 이런 것은 물론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상위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더 절차와 과정이 규율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 저희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결, 신규로 위탁을 줄 때,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재위탁을 줄 때,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계약에, 조례 제1조에 보시면 저희들은 계속 사무를 기존에 수탁해서 하고 있던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절차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의회 보고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는 부분에서 39조 어디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법이 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강북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이 부서에서는 상위법이 있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있으니까 내신 것인데, 민간위탁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예, 그렇지요.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개정안을 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안을 내시면 되는 것이지, 부서에 따지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결, 승인, 동의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의결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계약이고, 처음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결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기존에 하던, 법령에 의해서 절차와 종합성과평가라든가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보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의결이나 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업무로 보고 민간위탁사무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서승목위원장

실무부서에서는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실무부서에 따질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의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정하시거나, 의회 안에서 하실 부분인 것이지, 부서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보고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안을 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김미임위원

그래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몫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김미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보고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최초 설치 일자가 2013년 12월 1일이고 위탁기간이 2016년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는 직영으로 했던 것인가요 그때도 성신여대에서 위탁을 한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최초 개설해서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넣은 것이고, 그때 최초 신규 공모를 해서 두 군데 기관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당시에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2013년 최초 했고요. 2016년도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초에 2013년부터 그때는 어쨌든 우리 민간위탁법에 근거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복수경쟁을.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때 가장 우수했던 곳이 성신여대가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 아니고 재계약 여부, 평가해서 재계약을 1차 한 것이고, 올해는 2차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2차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 계약에 대한 재계약이 몇 회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은 지금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이지요. 잘 하면 무한정으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때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용어 정리도 확실하게 했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재계약은 쉽게 말해서 각 위원회에서 ‘연임 제한이 각 2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있듯이 재계약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보아도 현행법에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무조건 두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사무들이 계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때 절차와 과정 상에서 좀더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단순히 연임 제한을 두느냐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확실히 통제해서 정당하게 그 기관이 잘한다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 3년간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재계약의 경우도 3년간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명희위원

두 법령을 확인했을 때 현행법상 현재 이 보고는 제가 보았을 때는 편법이나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관계상 이것이 두 번째 재계약인지 첫 번째 재계약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최초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하는 것은 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내부 자체 평가해서 재계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거기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그냥 집행부를 믿고 잘 하겠거니 하고, 보고 받고 끝나는 것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의원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 말고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 있을까요? 보통 보면 위탁을 주게 되면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평가를 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수탁기관 한 군데 들어와서 평가하고 결정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된 것이잖아요.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중에서도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역제한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영양·위생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 좋고, 관내에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성과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획 다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7번,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 7명인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업무이다보니까 한국영양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한국 조리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가까운 대학들의 식품영양 관련 교수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게 해서 7명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도 심사위원이신 것이지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전문인력 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존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를 하는데 평가요원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해당 고객층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쪽을 섭외해서 평가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결과에서 운영심사 분야에서 지자체 감사에 따른 3건이 모두 시정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 3건이 어떤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매년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회계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인력채용,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있으면 신규채용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임면보고를 우리에게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되거나 또는 업무에 대한 업무편람 매뉴얼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고, 그런 일부 업무과정상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다 시정조치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사항들을 제가 사실은 초선이다 보니 완전히 숙지해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의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지역보건과 소관 기억키움센터, 정보화지원과 소관 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활동의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