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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3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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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0억 3,000원이 증가한 총 3,177억 7,5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89%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031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 1,079억 2,000만원, 총 3,110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등 59억 8,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8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4,5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2억 5,200만원, 생활보장과 지출금 반환비 1,800만원, 여성가족과 기타 잡수입 5,800만원,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꿈나무카드 이용자 미사용금 2억 400만원, 청소시설 사용료 등 1,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7,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 3,177억 7,500만원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799억 5,800만원의 약 4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8억 2,800만원이 증가한 총 4,000억 9,200만원으로 202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799억 5,800만원의 58.8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사업, 보훈대상관리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활 운영 사업,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 기초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아동 급식지원 사업,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사업,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95쪽에서 3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5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3억 8,7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0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6,8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800만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2,100만원, 고독사 예방 IoT사업 3,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3,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1,8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4,1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8억 1,3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2억 2,000만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억 3,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000만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1쪽부터 32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913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515억 7,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4,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1억 1,9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6억 5,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6,100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8,9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4,3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2,4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158억 3,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지원 사업 88억 2,100만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성교육사업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5쪽부터 34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876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3억 3,8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42억 7,000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6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2억 1,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8억 2,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9억 3,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3억 7,6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 7,3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8억 5,4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억 7,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5억 9,4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300만원,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1억 6,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0억 6,8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29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3쪽부터 35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77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4,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7억 4,3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8,3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6억 8,900만원,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9,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4억 3,3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7억 3,9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345억 9,7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4,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1억 8,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 8,1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3,200만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247억 9,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3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1쪽부터 362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53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1,9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2,1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1,700만원, 전국어린이동요대회 2,10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500만원,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300만원, 강북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3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3억 4,5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1억 3,1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4,6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4억 7,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0억 6,8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1억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7,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6,20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3,200만원,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1,700만원, 아동권리교육 운영 1,4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3억 8,200만원, 청소년 인권 UCC 공모전 1,5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인력운영비 1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3쪽부터 37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2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59억 9,5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31억 9,3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5,4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9억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활동 1억 1,400만원, 청결강북 사업 4,5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3억 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9억 7,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9,500만원, 재활용 활성화 47억 3,3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6억 6,8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800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2,1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94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35쪽과 549쪽부터 5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8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2,8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5,600만원으로 저소득 의료지원 7억 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6쪽과 555쪽부터 55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1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1억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54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생활복지국은 현재 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9,700만원, 자활기금 11억 8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8억 2,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9,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2억 9,3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91억 1,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8.84%로써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전체 과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두꺼운 것 예산안 자료 110쪽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봉투 판매수입하고 스티커 판매수입이 4억 2,000여만원이 지금 감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스티커수수료가 줄어든 사유는 미아나 재개발하는 구역이 인구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판매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작년도에도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없다보니까 재고량이 일부 남아 있고 또 인구수도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적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고량은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구수 감소는 지금 미아3구역 그쪽만 하고 이쪽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0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줄어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가 수거되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16쪽에 보시면 사용료 관련돼서 청소시설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금액은 900만원이지만 전체 세입예산으로 보면 절반 가까운 감액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16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사용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사용료는 오현적환장에 백우하고 청원에서 50만원씩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1년 수입입니다. 박스 큰 것을 갖다놓고서 1년 쓰는 것을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두 개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치워가야 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청소시설 사용료가 있었나요? 올해는 2,1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사용료 수입은 1,2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는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오현적환장의 두 기업에 대해서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감액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적체되는 양이 줄어서 50만원이 된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잡은 예산이 과하게 잡았다, 잘못 잡았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있었는데 빠졌다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수수료가 작년도에 있던 것이 올해 빠져서 세입이 감액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경우가 발생 안 된다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퇴직할 사람이 없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4명 있는데 중도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그것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것이 빠진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 위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기타잡수입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올해 예탁을 하면 내년 2, 3월에 저희한테 정산돼서 넘어옵니다. 잔액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면 그 다음연도에 기타잡수입으로 저희가 잡는 것인데 일정치가 않고 저희가 잡은 5,800만원은 최근 5년치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등의 이런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1억 8,000만원인데 세입 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작년에 은혜경로당이 임차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왔다가 줄어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통으로 빠져서,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그 밑에 보시면 미사용금을 그 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결식우려아동 모 계좌에 충전을 먼저 합니다. 충전을 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쓰는 방식으로 하니까 집행은 되고 모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그동안에 예산을 안 잡았다가 지난번 의회때 구본승위원님이 본예산을 잡아서 예측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부터 한 것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미사용금 2억원이 지금 이 시점이면 수정될 수 있지 않아요? 예산 편성할 때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있었을 텐데.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우선 연도말까지 잔액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본승

구본승위원

연말에 또 많이 몰려서 쓰기도 하지요? 연중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연중 사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사용한 것도 연말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1일 사용한도가 지금 같은 경우 1만원이기 때문에 2식 1만원 한도로, 원래 1식이 5,000원 지원인데 사용한도는.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사용해 봐야 30일 미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미사용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2억 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말까지 미사용이 있고 12월 풀로 써도 곱하기 31만원인가 다 쓴다고 해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입이 조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2억 400만원인데 11월말 기준하고 남은 12월 감안해서 그 세입예산 차액이 현격한지 그것을 제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연말에 확정될 때 기준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세부는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0쪽에 보시면 민·관 사례 이것은 45명인 것이지요? 위에 25명으로 잘못 적은 것이지요? 10쪽에 대상자가 45명인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25가구 되는데, 총 가구원수로는 많은 수가 있는데 그중 대상자가 다 가실 수는 없고 희망하시는 분 25분하고 나머지는 보조자나 인솔자를 포함해서 45명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5명 동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동행자 빼고 몇 명인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행자 빼고는 25명을 기준 하는데, 조금 증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파악된 상태로는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이 몸이 아주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좀 과하게 잡혔네요. 25명이 가는데 20명을 풀로 잡는, 차량 이런 것은 어쨌든 한 대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전에 희망 파악한 것은 그렇고요. 혹시 또 실제 갈 때 수요파악하면 대상자가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동행자는 거의 확정적일 것 아닙니까, 거기 하시는 분들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위에는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4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45명으로 잘못 적으신 것인지 싶어서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대상가구 중에 정신질환자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행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4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방식이 좀 바뀌어야 그런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웃돕기 깨끗한 겨울나기 사업을 할 때 우리 자원봉사자라든지 참여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나기 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을 해준 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관계 행사로 일부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또 그동안 운영을 해본 사업평가를 해 봤더니 타당성이 많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감액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행사는 갖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쌀 모으기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 행사가 없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관련해서 별도 행사는 없고 관내 기관이라든지 참여하던 자원봉사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쌀 의향하면 접수하는 것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해서 감액이 된 것이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0원하고 700원 차이가 예전에도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왜 두 종류가 되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해당물품이 우유가 있고 발효요구르트 제품이 있는데 내년도에 우유제품이 하나당 150원 인상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950원이 우유이고 700원이 요구르트이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요구르트도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요구르트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유는 몇 ㎖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00㎖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년 결식아동에 보면 거기는 7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한번에 묶어서 하면 700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대상자 분들 각 가정마다 배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그분들이 전달해 드리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부확인.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여기가 150원이 인상된 것이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 단가가 2016년부터 계속 800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처음 인상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200㎖ 우유가 950원이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 사업을 여러 자치구에서 많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구만 하는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자치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는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다고 하면 다른 구도 다 950원이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조금 단가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개별 개별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강북구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협회에서 단가인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어쨌든 다른 구에서도 한다고 하면 거기도 그쪽 지점하고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각 지점마다 통일되면 통일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요일까지 확인할 수 있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출내역과는 상관이 없는데 12쪽에 보시면 추진일정 중에 연중으로 해서 “주민주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동 복지대학 운영)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실제 동 복지협의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건강음료 이것도 업체를 통해서 배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모임하고 나서 식사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발굴되면 그분들 욕구에 맞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또 지역자원을 끌어오라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고 동마다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 복지협의체가 동의 어떤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하나의 역량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손발이 없다는 것이지요. 안부 확인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자원을 동에서 확보해서 연계하는 정도인데 혹시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각 동 복지협의체에서 자체자원을 확보해서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답변 준비 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1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다른 것 빼고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가 한 개씩만 된 것이 부족분 미적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올해까지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밑에 통신비만 나왔는데, 이것도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쪽에 보시면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신규사업인데 첫 번째 왜 6개월을 하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당초는 12개월로 계획을 잡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운영한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분배해야 되니까 이것을 개월 수하고 참여인원을 많이 조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39명을 요청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14명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개월을 했는데 신청 자치구가 많아서 6개월로 조정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바에는 서울시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것이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야지 6개월 가지고는, 하여튼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에 알맞게 의견제시를 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활동내역을 보시면 하루시간, 월 시간 나와 있는데 활동비라는 것이 최저임금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간당 5,000원밖에 안 되는 것 맞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활동비의 성격이 급여성격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보상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비보상이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의 취지가 임금형태에 의한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요즘 복지의 조사범위가 우리 행정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이 민을 보살피는 그런 체계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으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구를 운영해 본 결과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사 IOT사업, 업체선정을 해야 될 텐데 단독으로 업체에 대한 협약인가요, 아니면 공개 선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OT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에서 한 사업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서 크게 나왔던 문제점이 비용문제가 크게 걸렸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했을 때 통신사 관련문제가 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설치를 하거나 그럴 때는 특정 통신사하고 가입이 돼야 되고 통신기기가 이전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 보니까 저희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사업에서 IOT사업 일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기기가 상당히 효용성도 좋고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또 비용면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서 그 기기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동별로 두 가구씩 해서 26가구를 시범으로 한번 한달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관리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어서 이 업체기기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범으로 벌써 하고 있는 거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시범으로 지금 서울시 긴급지원예산으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검증된 업체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별도의 월 통신료 이런 것 안 내고 한 대당 1년에 얼마씩 정액으로만 내는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년 약정을 해서 한 대당 26만 4,000원.
본승

구본승위원

1년에?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년 약정으로 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2년에 26만 4,000원?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년치이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 기기는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다른 데로 바로 이전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보훈도서 정기구독 6,000원×152권×12개월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애국애족의 고장으로서 순국선열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중에서 저희가 보훈정신 선양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훈관련 도서를 정기구독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관내 시설에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또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중에 이런 호국정신에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도서를.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도서관이나 근현대사기념관, 복지관 그런 관내 시설에 총 119개소에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119개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119개소가 나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청 부서에도 한 권씩 배치 지원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119개소 리스트 좀 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순국’이라는 잡지인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보, 역사, 사료 해설 등을 담고 있는 잡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900만원 증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설하고 호국보훈의 달, 추석 세 번에 걸쳐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중복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들을 하십니다. 보훈단체에서 회원 유치라든지 단체 운영을 위해서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받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고, 또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8개구가 중복 상관없이 전체 위문금과 보훈예우수당 같은 것을 중복해서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그것을 구분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 다 구분 없이 줘야지 왜 누구는 위문금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렇게 불만들을 표출하시고, 위문금은 생활보조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특별히 위문하고자 하는 성격의 위문금으로서 편성이 됐던 것인데 저희구를 포함해서 몇 개구는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18개구가 계속 중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쪽 구와 비교를 하면서 다 주지 왜 일부러 안 주느냐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기적으로 월 얼마씩 받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것을 드리자고 한 것이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 참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위문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 그쪽 단체쪽에서 왜 차별을 두느냐, 4구도 다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차별해서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보훈예우수당도 지금 2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자꾸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시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인데 회계교육하고 성희롱예방 인권교육 실시하잖아요. 일단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참여율이나 아니면 미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두 차례 했었는데 상반기에 114명이 참석하셨고 하반기에도 118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각각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자 중에 114명, 118명이면 몇 % 참여한 것이에요? 거의 다 참여하신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의 90% 이상은 참여하신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행할 때 미참여하신 분들, 모르겠어요.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못했으면 내년도에는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노력은 하실 수 있겠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인데 10분간 휴식하고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114쪽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과태료 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수입이 지금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되는 과태료인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이 주이고 동에서 과태료해서 올라오는 것과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단속반하고 동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거의 95% 이상은 단속반에서 하고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동에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청소담당하고 공공근로 같이 하는데 공공근로는 과태료 부과나 접수를 할 수 없고 직원이 해야 되는데 가서 하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파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요.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저조하고 거의 단속반에서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단속반 말고 동에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CCTV를 설치해도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CCTV는 많이 설치했잖아요. CCTV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로다가 전체적으로 찾아서 하면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정보공개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요.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CCTV는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예방효과가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설치 한번 해 놓으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주민간담회나 매회 순회하면서 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CCTV 해놨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제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런 점검을 하고 싶어요. CCTV 설치된 지역에 정말 무단투기를 안 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당하신 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CCTV를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 놓으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눈에 띄게 홍보성으로 하고, 제가 어느 곳은 갔더니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CCTV가 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거기가 무진장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방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2대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한 대 정도씩 해서 12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지난연도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면 몇 %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한 70%에서 80% 정도.

이용균위원

지금 이 남아있는 것이 20∼30%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도 계속 저희가 독촉해서 받고 있는데 현년도 것 한다고 했을 때 한 70% 정도, 과년도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받기가.

이용균위원

지금 우리도 단속반 가동한지가 꽤 됐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것도 누적이 됐을 것이고. 사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님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지금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유급직원 2명, 그 다음에 안심콜 직원 1명, 지금 협의체 상근 유급직원은 어떤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세 분은 전담직원하고 118콜센터 직원 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1년 계약직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 책자를 보면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나요?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권고사항은 하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좋다라는 표현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만 예산여건으로 인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신분자체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인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기간제이면 당연히 경력이 인정이 안될 것이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경력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 권고사항,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이니까 직급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예산서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10년을 근무해도 기간제이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는 것도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저희 여건상 업무의 형태로 봤을 때 아직은 기간제로 운영해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아직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올해 7월달에 공고 내셨어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거기에 “직원,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자격은 다 요건을 갖추게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에 매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 확정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별도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맞춰서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서 하고 어떤 부분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근무강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강도가 약하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놓고 자격을 인정 안 해주는 격 아닌가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서 “전담직원 처우수준 권고” 이것도 권고이네요. 지금 보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지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기존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이렇게만 지급 됐었지요. 이번에 추가된 것은 중식비가 있는 것이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이번에는 추가 하나가 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권고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최소한의 그래도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이런 권고사항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나요? 권고한 이유가 다 타당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권고사항은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추후에 또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회를 하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회를 하는데 그 평가회를 할 때 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협의체 운영비로 내려가는 예산 중에서 협의체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를 보시면 운영비가 1,709만 4,000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료 확보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지원비, 안심콜센터 전화요금 이런 기타 등등 들어가면 얼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급식비가 8,000원에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만원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여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기준 급식비가 현재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인데 8,000원씩 한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98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는 급식비가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규정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위임사무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인건비와 예산, 시간외수당, 단가까지 다 책정이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한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성가족과, 10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교사 중식비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 지침에 2만 5,000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서울시 지침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자세한 것은 알아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중식비라고 하면 점심 아닌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가서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침에 2만 5,000원으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5,000원인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사먹는 것이 아니고 식자재를 구입해서 아이들과 같이 해서 먹는 사항이라서 아마 2만 5,000원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식당 나가서 8,000원짜리 사먹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자재비를 구입하고 그런 비용을 합쳐서 2만 5,000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식자재비를 합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중식비에 대해서 보면 차이들이 있어요. 마급 공무원이 13만원이더라고요. 국장님, 마급 공무원은 중식비가 13만원 맞지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은 16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다 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님, 맞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도 13만원, 환경미화원은 16만원, 재활용선별장의 급식비는 13만 3,770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적으로 13만원 잡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선별장 같은 경우는 13만 3,7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잡을 때 이번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똑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그렇지요. 새벽에 일찍, 원래는 조례상으로 보면 8시부터 이렇게 아주 일찍이 아닌데 6시에 나와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했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3만원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정액급식비 잡는 것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0만원, 정확하게 각 과마다 중식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한 번씩 자료를 좀, 각각 부서에 다 기간제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81쪽, 저번에 장애인 관련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당시에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해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여기 내용을 보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현재 예산으로 없는 것이 맞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청각장애인 보청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할 때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금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안내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하나당 400만원씩 잡혀 있어서 어떤 것인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류장이 29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 광고 수입을 겸해서 7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먼저 설치한 것인데 일반주민이 볼 때는 차를 기다릴 때 그것이 좀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철거를 요구해서 약간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일단 철거하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이용균위원

그 설치내용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지요? 계획자체를.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포사인 형태라고 이렇게 길게 서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금 설치를 하면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하나당 400만원씩 소요돼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마디로 기둥 세우는 것이잖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업체에서 산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인데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마을버스정류장 설치하는데 보통 700∼800정도 드는데 똑같이 그거 세우고 의자 설치하고 비 가리개 있고 승차대까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르신복지과 183쪽입니다.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에서 입간판 보수 및 LED간판 교체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보수 및 LED간판 교체공사는 앞에 있는 LED간판이 들떠 있고 그 다음에 조도가 약해서 잘 안 보이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공사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간판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언제요?

이용균위원

올 10월달이지요. 10월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했잖아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 10월이면 제가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교체하지 않았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때 관장님하고 얘기하기를 사실 ‘구립’이라는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구립’이 아주 깨알 같이 작아요. 그 대신 ‘이랜드재단’은 아주 커요. 그래서 이것이 구립이 아니고 이랜드재단에서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구립’이라는 부분을 새로 붙였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크게 붙였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서 새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저번에 입구에 세웠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마지막 248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던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 설치함으로써 감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150대, 이것도 공동주택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135대 정도 수요를 받았고 내년도 추가로 감안해서 150대 정도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65%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정도 감량이 되던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은 정확히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금년도에 현재 1,450톤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수 감소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6.몇% 감량해서 예산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처리비하고 수거비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보니까 57억 정도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들이 다 들잖아요. 운반비, 처리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금액은 이번 예산자체에서 증가하지 않았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만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저희가 1월, 2월달까지는 작년도 예산으로 했지만 3월달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13만원 이상으로 해서 계약해서 단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수집·운반은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예산대비해서 계약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계약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집·운반비는 조금씩 적게끔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 원단, 목재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처리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어진 것 같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폐목재 이런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3년 단위로 한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수거.

이용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양이 줄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출할 비용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어차피 톤당 계산해서 대부분 우리가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톤당 줄어든 양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세출을 잡았는데, 전체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100억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110억이다 그 얘기는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늘었으니까 예산을 준비한 것이고, 지출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쓰레기양이 줄었다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양이 줄어들면 재활용품이 대신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예산이 또 일부 증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그렇게 감량하려고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여태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절감되지는 않고 음식물에서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서 계약한 금액, 그래서 올해, 내년도 것도 작년 계약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집·운반비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신 재활용품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정근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빨리 그 자리에 과장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보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지역 내 어려우신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자원이 있으면 자원도 발굴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선배 구본승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발굴하고 복지협의체 회원분들께서 발굴되신 분들께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러면 빈손으로는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음료라도 사서 갔으면 하는 복지협의체 회원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협의체 위원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활성화된 동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무대리님께서 편성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는, 저는 조금 망설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3개동이 한꺼번에 잘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회원들께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배정하셔서 그분들의 활동범위를 넓혀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복지 수요 또 복지에 대한 예산이 여기 저기 편성돼서 늘어나는데 그래도 동 복지협의체 회원들의 열정과 수고, 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주셔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신규로 넣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동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동마다 있는데 복지통장으로 수고도 해주시고, 찾동도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을 신규로 올라왔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것을 저는 알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지자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강북구 예산이나 현황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시에서, 룰이 위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 지금 보니까 예산도 가내시로 내려온 것 맞추느라고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현재 각 동에 복지플래너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보편방문을 포함해서 요즘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방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플래너분들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문동행인력도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형태로 방문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인애

유인애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내용이 어떤, 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기본적인 지침은 복지플래너들과 2인 1조로 방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복지플래너를 도와주라고 신규로 돌봄단을 운영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민쪽에서 보장대상자들에 대해 더 자세한 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알려주시고 발굴도 해주시고 방문도 같이 해주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서야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시의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심의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에 복지플래너, 찾동 사업에 관여하는 찾동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복지통장님들, 돌봄단 운영을 39명에서 10명으로 했다고 하네요. 각동에 1명씩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최소 동에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일까 하는 생각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예산 생각해서 무조건 시에서 준다고 해서 받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돌봄단 14명은 동별로 1명씩 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사업에서 보조인력을 확보한 면이 있습니다.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일부 동행은 그분들이 나가주시고 또 나머지 부족한 동은 이분들로 보충해서 방문인력과 보조인력을 같이.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하시는 것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5쪽 갈게요.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박스 안 산출내역에 시설비 등 해서 1,800만원을 넣으셨는데 거기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시설보강으로 돈이 책정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시설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는 주로 공공요금 쪽이 많고요.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을 원래 시설비로 넣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잖아요. 맞아요? 운영비에 넣는 것이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시설비 1,800만원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각종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전기 관련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수선 유지, 소방점검이나 각종 기기점검 이런 쪽에 소요되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렇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쪽에 33쪽 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수당 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 있으셨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보훈예우수당, 참전예우수당, 그러면 중복해서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금년도까지는 중복자들을 다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500명 선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이 못 받으시면 와서 또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와 설득을 잘 시켜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를 제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근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잘 아는데 예산상, 저도 여러 가지로 복지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63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1,6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해서 이전비용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이전금액 발생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기계 감액, 음식물 처리가 기계 때문에 아까 3억 5,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번에 공급이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248쪽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 설치해서 딱 나온 금액은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1,450톤 정도가 감량돼서, 그것이 톤당 13만원씩입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1억 8,85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계산했을 때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3,000만원 넘게 감량된 것 같고요. 작년도에 18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7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150대를 더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감량보다 좀더 감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되겠지요. 더 되는데 이번에 150대 설치를 한다면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는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3년까지 해서 80%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약 48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80%까지 도달하려면 이번에 150개 설치하고서 480개를 더 설치해야 된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합쳐서.
인애

유인애위원

합쳐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권장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고 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150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문제이겠지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생활하고 해서 저희가 공동 3위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권장해서 80%까지 도달해서 많이 감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7쪽입니다. 오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하셔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동에 복지플래너가 있고 방문할 때 동행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목적이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단의 주활동은 사실 취약가정 정기방문이나 안부확인인데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복지플래너와 같이 동행도 해야 돼서.

최미경위원

활동이 중복이 많이 되겠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부확인,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변화가 가능할 것 같은 사업으로 보이네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고독사 예방 IoT사업’이 나왔어요. 가칭으로는 안심케어서비스라고 하셔서 저희 보라고 고독사 예방사업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받으시는 입장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기계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으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른 표현인 안심케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주 타겟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동작감지에 관련된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 습도, 조도 이런 데이터까지 수집이 돼서 향후에 사회복지정책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전반적인 연구조사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데이터는 계속 보관을 하시게 될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근에 대표가 바뀌셨지요? 대표라고 하나요,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교체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신임 위원장님이 상근하시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전 실무협의체 위원장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속 상주를 하셨는데 실무협의체 규정상 굳이 상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담직원 두 분과 118에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신임 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그분은 사무실에 자주 들르거나 업무를 지원하기시는 전임 위원장님하고는 조건이 다르시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현재 그 업무를 직원 두 분과, 전화 대기하셔야 되는 분이야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이 현재 그 사무실 구조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담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각 단체를 연결한다든지 저희 자원을 연계해 주는 일들을 하시고,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니까 굳이 위원장님이 꼭 상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최미경위원

그래도 뭔가 보조로 운전을 해서 방문을 하거나, 두 분 다 운전 가능하시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추가 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그런 엑스트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의체에서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랑의 수어교실에 대해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과에서 쓰시는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혼동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수어통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 안으로 옮겨가면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이것은 과에서 쓰시는 것을 굳이 여기 사업안에 넣어놓으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위로 포함되는 것으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나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세요. 운영비이겠지만 올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인건비.

최미경위원

인건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위탁받은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이지만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한 인식개선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림으로 쉬운 언어표현이나 대체 의사소통에 관련된 지원들도 넓은 범위에서는 한 종류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어통역센터가 있고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편의증진 기술은 저희 강북구의 모든 주택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나 계단, 화장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하시는 김에, 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이 올 때 점자안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까지 다 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그것도 하시면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지원이 될 수 있을까도 같이, 이분들이 한꺼번에 고민하시면 신축하는 건물이나 개축하는 경우에 뭔가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셔서 이쪽에서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하시면 수어통역센터에서는 그 센터대로 하시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함께 고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까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기술 지원할 때 이 역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 신축, 개축하는데 있어서 시설부분은 해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어를 배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같이 해주면 저희들도 좋지요.

최미경위원

아니오. 이분들이 수어를 배우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있어서 편의적인 면에서 문자로 안내판이 잘 붙어있거나 점자로 안내가 같이 되거나 그런 편의시설이 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이분들 사업하시는 내용에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동반돼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좀 더 넓게 신·개축사업, 편의시설 설치하고 기술 지원하실 때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타직 한 분, 그 다음에 무기계약하신 분들이 분리되어 있으세요. 일이 다르신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세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선택제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을 자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세요.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선택제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당초에 검토했을 때도 기존에 하던 무기계약직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1년 만에 무기계약직이 되고 누구는 몇 년 만에 되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다시 계약을 했고요. 내년 10월이면 만료가 되니까 그때 가서, 저희 구청에는 여러 부서에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려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올 10월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 10월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최미경위원

2020년 10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37쪽 ‘여성행사지원’ 많이 말씀드려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예산은 많이 잡아주셨어요. 내용은 어떠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젠더거버넌스 저희 결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타구 조사한 것에 비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에 명사초청강연을 하는데 400만원 책정했고, 그 다음에 아동대상 양성평등인형극 3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홍보부스 설치해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나무 같은 데에다 자기 포스트잇 붙이고, 성평등 OX퀴즈나 기념품 만드는 행사에 나머지 25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1,000만원쯤 올렸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한 주간 안에 다 포함이 되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영화보기 같은 것은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영화보기는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홍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기간에 2번 정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 기간 안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양성평등 주간 말고도 여성폭력예방.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교육이나 서비스나.

최미경위원

그런 것은 11월에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3월 8일에 관한 행사는 딱히 없는데요.

최미경위원

아직은 없으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한번 더 그날에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그때 중심에서라도 좀더 집중해서 이것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148쪽이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센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지점은 꿈동이예비학교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문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성인이 되면 지원체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도 그렇고 추적도 그렇고,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이나 이런 방안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중·고등학교때 학업이 뒤떨어질 확률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해서 학교를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학진학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인이 될 경우에는 어떤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내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딱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서 이것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희가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고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는 뭔가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강북구에서도 청소년들 이상 성인이 되는 내지는 중도 입국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가족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146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통합가족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는 결혼이민자 모국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거나 다문화가족들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그분들이 계속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같이 융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2,000만원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처음 해 보시는 것이니까 일단 해 보시고 현황도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더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이 위치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수유시장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공공건물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지금 지하2층에서 지상13층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미경위원

신축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신축하고 있습니다. 2층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용면적 57평 정도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57평 정도이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89㎡입니다.

최미경위원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75쪽에 돌봄서비스 지원하는데 사무관리비에 현관문 개방서비스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들 댁에 문 열고 들어가실 일이 가끔 있으신가 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안부가 위험하다고 하면 경찰하고 같이 문을 열 경우가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 열쇠 개방하는 그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열쇠 하시는 분 모셔서 문을, 그러면 무슨 사고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고독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락해서 안 되면 문을 개방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춤형서비스가 몇 번 방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지금은, 전체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시스템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뭔가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은 천천히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통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기본, 종합, 단기, 사회관계활성화, 보조사업이 통합되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전체 맞춤형으로 해서 통합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님, 206쪽입니다. 전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유급식은 우유 말고 장기보관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안 될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우유가 모든 결식우려아동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결식우려아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을 것이냐 해서 먹겠다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000명 정도가 우유를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인데 위원님의 우려는 우유보다도 요새 아이들의 선호도를 생각했을 때 다른 유제품도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도 단가가 약하지만 이렇게 해서 품목이 나누어졌을 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우유를 아무리 희망을 했더라도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유밖에 없어서 그냥 손을 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하절기에는 우유가 변할 확률도 높잖아요. 식중독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보다는 장기보관이 가능한 치즈 같은 것은 그래도 변질위험이 크지 않고 좀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뀌면 좀 덜 자주 방문해도 되고, 그렇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식비는 올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내년은 시기가 닥쳐서 내년은 지금 예산안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계속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228쪽, 229쪽인데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요? 228쪽은 2만 6,000톤, 229쪽은 2만 5,000톤 이것이 기간이 달라서 다른 것인가요? 왜 쪽마다 양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229쪽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이고, 228쪽 ‘특별출연금’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양을 이렇게 측정해서 약간 늘려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 돈을 내는 자체가 229쪽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는 2018년도에 생겨서 이것을 2018년도에 납부를 못하고 2019년도에 납부를 했고 1년씩 늦어져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톤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228쪽 것은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229쪽 것은 생긴 지가 2018년도에 생겨서 그때 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서 그 다음 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씩 딜레이 되는 사항이라 톤수가 좀 틀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 예산은 실제 저희가 사용한 내지는 거기에 반입한 양에 근거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고 양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그러니까 228쪽 것은 정확한 금액이고 229쪽은 예상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가 낼 돈이고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주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비용 8만 2,000원 이것은 강북구만의 돈인가요? 이 가격들이 구마다 편차가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노원소각장이 6개가 들어오는데 똑같은 조정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197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학생수를 늘려서 증액이 된 것인지?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대동구를 다녀와서 내년에 대동구 아이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캠프를 하는 파트 하나하고 또 새로 한 군데를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동구에서 오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방문하는 데에서는 여비만 부담하고 캠프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초청하는 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인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초청캠프에 학생부담은 없는 것이고 방문할 때 학생 부담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는 가고오고 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갑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융합형, 일반형키움센터, 맨 밑에 임차보증금 일반형 3억 5,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아동돌봄시설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다른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성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70% 이상 아동을 돌봐야 되는데 온종일 돌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저녁에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육방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래아이들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키움센터는 학교 안에 초등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보니까 소득과 무관한 일반계층의 아동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사교육현장으로, 그냥 일반학원으로 이렇게 가는 식이나 아니면 돌봄 없이 가정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의 아동을 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시간제로 해서 소득에 무관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설치를 할 것인데 어디에 하시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직 대상지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융합형 같은 경우 시에서 보증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 융합형하고 일반형은 규모 차이가 있고요. 일반형이 작은 규모인데 시에서 임차보증금 지원해 준다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2개구, 우리구하고 관악구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 23개구는 한 개소 이상 개설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일반형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다 이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쪽 지역아동센터와 겹치지 않고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 군데라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르지만 을쪽이나 갑쪽에 하나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서울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돌봄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구정연구단에 돌봄시설 수요조사를.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어요. 학교에 방과후교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특정계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키움센터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과연 전 아동 대상으로 키움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종사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서울시나 우리나 고민하는 부분이 상생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키움센터도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위탁.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학생들이 키움센터 다녀도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한을 두면 안 되겠지요. 지역아동센터 있지, 키움센터 있지, 방과후교실 있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봄시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아동수가 초등학생만 해도 1만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50% 정도가 사교육 일반학원.
인애

유인애위원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돌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교육현장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가정에 혼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시비로 하셔야지 이것을 일반형까지 구비로 하라는 것조차도 나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하면 시에서 해 줘야지 왜 구비로다가 일반형까지 따로 합니까? 융합형은 융합형대로, 일반형은 일반형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야 어떻게 구비로 한다고 하겠지만 일반형까지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실 것인지 장소 섭외를 잘 좀 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54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하는데, 이것이 공공건설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신축건물 어디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수유시장 뒤쪽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어떤 건물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조건부로다가 공공건물 기부채납을 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맨 처음에 했을 때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 줘서 기부채납을 하는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5분인데 10분 후인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사업예산안 책자 116쪽 ‘기타잡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같은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행하고 나서 차액금이나 나머지 집행잔액의 정산이 익년도 2, 3월에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납처리를 기타잡수입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내용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116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용자 미사용금’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지원방식이 아이들한테 체크카드를 개별적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급식대상아동 신청을 받으면 그 급식수에 맞춰서 모계좌라고 해서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집행이 된 것이고, 아이들이 쓰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100% 다 쓰면 잔액이 0이 되는데 간혹 가다 아이들이 안 쓰는 날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집행은 했는데 아이들이 안 쓴 금액이 모계좌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입예산을 안 세우고 나중에 잔액을 확인해서 반납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보다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이것이 카드로 지급이 돼서 슈퍼에서 이것을 쓸 수가 있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체크카드로 되어 있지만 꿈나무카드 가맹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가입한 식당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한 꿈나무카드 가맹점하고 편의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업종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것을 몇 년째 하시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이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7, 18, 19, 올해 4년째.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4년째 됩니다.

김영준위원

4년 동안 두 가지 음료를 계속 배달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건강음료 방문배달사업을 야쿠르트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음료 종류를 우유와 요쿠르트로 정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4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의 주목적이 안부확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이 가격 내에서 다른 품목이 가능하다면 그 업체와 협의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유와 빵, 요쿠르트와 빵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좀, 64명하고 2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회의 때 그런 것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19쪽 ‘고독사 예방 IoT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인데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1인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총 얼마나 되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기준으로는 인구 대비 39.5%해서 5만 4,500여가구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중에서 130명 정도를 이 사업에 신규로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인가구를 여러 형태로 분류해서, 주로 중장년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검사하고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체크리스트가 한 네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주당 외출횟수가 극히 적으신 분들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최근에 사별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힘들 때 같이 고민을 털어놓을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가 그런 몇 가지 항목에서 고위험으로 체크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해서 정해진 분들에 한해서 순위를 정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5만 4,000명 중에서 140명, 글쎄요.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 1년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든지 평가가 좋으면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할 텐데,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하고, 또 서울시 긴급지원으로도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수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 기기가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확산을 시켜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3쪽 ‘강북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서 올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을 보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사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전에 있던 데하고 지금 이사한 데하고 그 차이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원대복구시킬 때 그 안에 철거비용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이라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성교육사업’이 구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내역을 보면 장소대여비가 있어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구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신규 계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소를 대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구태여 대여비를 주면서 예산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아마 평생교육센터에 이 대여비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센터에 준다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그래요? 그것을 주게 되어 있나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대여비가 200만원 되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47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공공운영비에 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월 25만원씩 들어가네요. 여기 완공한 지가 얼마 됐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여기 입소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벌써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만원 감액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 그만큼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수선해서 들어갔지만 작년에도 갑자기 누수가 되거나 하는 건수가 몇 개 있어서 그런 잡다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선 잡아놨습니다.

김영준위원

유지보수비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현재 운영장소가 총 9개소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유1동주민센터부터 인수동주민센터까지. 이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는 데가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미취학아동을 상대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6살에서 7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요. 본인들이 원하면 1학년들도 우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같이 운영을 하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혹시 5단지복지관 거기에 다문화가족 있는 것 아시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가본 적은 없지만.

김영준위원

가본 적은 없으시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거기도 지금 14가족, 다문화가족이지요. 14가족을 어느 분이 잘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안 들어간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에서 저것을 못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장소가 맞으면 할 수는 있는데 기존 9개 장소도 사실 장소를 비워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시면 예비학교 운영에 교재, 부교재비 55명씩 되어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53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53명이 다문화센터에 오셔서 하신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홉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쪽 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홉 군데 운영하는 장소에.

김영준위원

나눠져서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래서 교재, 보험료, 간식비는 이쪽에서 제공을 해준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62쪽 어르신복지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4억 4,000만원은 번2동 샘마을경로당 매입한다고 있다가 빠지니까 빠져버렸고, 그 밑에 1억 6,000만원은 은혜경로당 전세금 빠지면서 빠져서 이 돈이 5억 9,00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김영준위원

아니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위에 4억 4,000만원하고 2억원 하니까 2개만 빠져도 6억 4,000만원이지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구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5억 9,769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밑에 보면 4억 4,000만원하고 2억원이, 하나는 경로당 매입비이고 하나는 전세금 이전으로 해서 돈이 잡혀 있다 빠지니까, 그 2개가 빠지는 것이 빠지는 것이지 통상적인 예산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경로당 신설 자금이 빠져나갔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전세금도 빠져나가고.

김영준위원

전세금도 빠져나갔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운영보조금 월 10만원씩 32개소, 개방형경로당이 왜 32개소밖에 안 돼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경로당은 규모가 100㎡ 이상 될 때 개방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는 것이 32개소입니다.

김영준위원

면적으로 따져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면적이 10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개방형경로당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안 나오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크기만 맞으면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준위원

100㎡ 이 정도 크기가 32개소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32개소에 회원님들이 원하셔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32개소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요. 저는 경로당이 많은데 개방형경로당이 32개소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69쪽 ‘경로식당 운영비’는 무엇이에요? 9개소 200만원, 169쪽 밑에서 네 번째.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 9군데의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9군데가 어디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뒤에 170쪽을 보시면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서 노인복지시설 도우미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27만원씩 30시간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두 분씩 사용을 하시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영준위원

두 분을 하시는데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안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시간은 3시간인데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학교급식도우미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 가신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서는 11시부터 1시까지 하시지만 잡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수당을 올려주든지, 똑같은 금액이에요. 학교급식도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찾아서 하시라 그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르신들 식사는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33쪽 중간쯤에 보면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투판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마트별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7%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9%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수료 2.5%하고 합쳐서 9.5%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마트 수수료? 슈퍼?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카드사용수수료 그것이 2.5%를, 종량제봉투 산 사람들 해서, 그래야 거기 넘어와서 입금처리하는 수입 처리 시스템의 수수료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내년부터 봉투 구입 시 판매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민들 편의제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년부터 가능한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안 해요. 슈퍼에서 안 받아준다니까요. 현찰을 내야 됩니다. 마진이 없어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쓸 수가 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내용은 그렇고, 밑에 신용카드결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카드단말기 사용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원, 백우에서 운반하고 수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이윤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김영준위원

그 두 회사에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 내용이란 말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미화원들 마스크 보시면 3,000원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3,000원짜리 마스크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라고 해서 조금 더.

김영준위원

3,000원짜리 쓰면 하루밖에 못 쓸 텐데요. 계속 써야 될 마스크인데 제 얘기는 단가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사용하는 마스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미화원들 건강에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휴게실이 있어요. 미화원 휴게실이 18개가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9개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위에는 19개, 밑에는 18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개가 각 동마다 다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거의 동마다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거의 동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위치적으로 봐서 8∼10명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4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숫자가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시설 개보수비가 한 군데당 100만원씩이네요. 18개 내년에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19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하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보수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보수라기보다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말씀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62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이시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보입니다.

조윤섭위원

가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검사시스템 주식회사에서 하는 데 있고, 그쪽을 통해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윤섭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조윤섭위원

경로당이 거의 다 도시가스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가스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도시가스라도 점검은 같이 하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도시가스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이면 당연히 도시가스일 테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도시가스인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불필요하게 1년에 한 번씩 600만원씩 지출해서 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코크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는 법적으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조항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특정업체에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그 업체를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불필요한 것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인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짧은 기간에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일러 안전점검은 어때요? 똑같은 업체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업체는 다른데 1년에 한 번씩 가스는 거기에서 다 하고 전기는 한국안전공사에서 하고.

조윤섭위원

아니, 전기 빼놓고 보일러 안전점검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보일러는 지금 자료에 없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두 업체를 언제부터 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은 의무사항이고 그때 보일러 안전점검까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상관부터 해서 이음새, 휴즈콕이라고 흔히 중간밸브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까지 이음새까지 싹 점검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 받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용중지를 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600만원, 150만원, 750만원씩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있나,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자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뒤에서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가복지시설은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여가복지시설.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폭발물을 쓰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가정집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찾아보시고 이 업체 언제부터 했는지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교복비 지원받은 학생수 올해 몇 명이에요? 나와 있지요? 올해 몇 명입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19년도 말씀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굳이 자료 요청 안해도 돼요. 올해 몇 명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동복 338명, 하복 334명해서 672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자활근로사업비가 8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사업비가 매년 편성될 때 보면 일단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줄 때도 있고 적게 내려줄 때도 있고 그러한데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주면 저희가 그만큼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고 또 적게 내려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2018년도에 반납할 때 2억 정도를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019년도 12월까지 하고도 7억 정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가내시액으로 감액이 많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자활근로유지형은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발굴.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올해나 작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인데 실제 가내시 금액이 많이 잡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부부처에서 그것을 현실 반영하겠다고 해서 개선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늦네요. 이것은 제가 구의원하는 동안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0년만에 되네요. 알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청년저축계좌사업 신규’, 사업내용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근로활동지속, 교육 이수시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한 것 플러스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일반노동시장에서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주거급여 차상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한테 자립촉진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참여만 한다고 하면 굉장한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기돈 10만원 저축했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만원만 저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활동을 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는 것인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입증도 해야 되고 10만원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Or가 아니라 다 And라는 것이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다 된 것이 확인됐을 때 3년 지나고 나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다 모든 것이 충족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떤 예산인 것인가요? 적립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적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이니까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한 것이잖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예산은 지금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3년 적립시 끝나고 나서 성공하신 분들한테만 드린다는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립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매월 이분들한테 보내서 어디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분들이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드리고 중간에 만약에 충족을 못할 때에는 본인들이 한 것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구본승위원님 얘기는 어떤 얘기이냐 하면 3년이 채워져야, 앞에 있는 희망키움통장과 비슷한 방식일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금 잡았으니까, 예를 들면 청년이 1월달에 10만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잡혔으니까 10만원을 같이 그 통장에 계속 예산 편성해서 가느냐, 아니면 3년 후에 한 번에 1,440만원이 돼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매월 같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계좌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허광행위원장

같이 적립을 한다, 그런데 중간에 조건이 안 되면 증간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계좌에 본인들은 접근을 못할 것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못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중도에 안되는 분들은 그것은 이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포기했을 때는 본인 납입분만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매년 적립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성공하신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목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일단 어떻게 됐든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3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면 이것을 매번 적립을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맨 마지막 3년차 되는 정도에 우리가 예측해서 일정액을 편성한 다음에 그것을 지출해 주면 되는 것인데 매년 이것을 묶어둘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한번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59쪽에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이것도 대폭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에서 가내시액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담당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주는데 이것도 가내시액이 현실화가 된 것이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79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평가단 운영’, 이것은 그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이면 더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일언반구 아무런 애기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명칭 변경한 것 말씀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상적으로는 명칭변경이 된 것인데.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장애인 구정평가단을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그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명칭이 아니라 구정평가단, 어쨌든 명칭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사업내용이 그것이라면 명칭이 사업내용을 쫓아간다면 바뀔 수 있겠는데, 말대로 장애인 구정평가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시설에 관해서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구정평가라는 것은 구에서 그분들한테, 장애인 구정에 대해서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여기 이 부분은 평가단 운영하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크게 연동되지 않지만 장애인 구정평가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장애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상당수 주민분들이 장애인이시기도 하고 또 장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개별평가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것 포함해서 장애인 구정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부서에서도 알맞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저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명칭만 싹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전에도 언론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좀 그렇네요.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까요.

허광행위원장

55분 정도 됐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81쪽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 제가 행감 때도 제기했는데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도 내년도부터는 되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 보청기 수리비를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진행되는 거네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아니, 추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대폭 증액이 됐는데 45억원 이것이 왜 그러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그 정도를 가지고 1∼3급은 심한 장애인, 또 4∼6급은 좀 덜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기존에 4구간까지 하던 것을 지금 15구간까지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도 확대되고 하다보니 대상자도 늘어나고, 또 시간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단가도 1만 2,960원에서 1만 3,550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53쪽 ‘공동육아나눔터’, 제가 예전에 2년인가 3년 전에도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마을활력소도 많아지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수유동에 또 생기고 번3동도 2, 3년 후에 또 생길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재생지역 안에도 주민들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하드웨어는 생기는데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육아 관련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용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까운 데 공간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좀 북돋아주는 어떤 구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는 공동체 육아나 아니면 가족품앗이 육아, 품앗이 육아라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이 우리 강북구의 사회문화처럼 되는 것으로 대세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맞벌이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육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 보면 153쪽에 ‘가족품앗이 지원’해서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18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모임도 10 몇 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증액돼야 되고 더 많은 우리구의 문화로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가족품앗이를 10개 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는 5개 그룹을 늘려서 15개 그룹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에는 10개였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는 10개였고 2020년도에는 15개.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0만원이면 많은 액수도 아닌데 실제 이것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월 3만원밖에 지급을 못하는 것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주요한 육아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육아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공동체사업에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지요? 마을공동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선정결과 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최근 3년에 우리 강북구가 선정된 것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없어요. 있으면 3년 동안 지원 받으면서 어떤 거점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없는 속에서 이러니까 좀더, 그 자료를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6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로당마다 여러 가전제품이 있기도 하지만 운동기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기구 뭐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구청에 수리나 아니면 구입을 요청했더니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해서 “가능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올해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전제품도 쓰지만 그 안에서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에 대한 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비싸서 그렇지만 시대적 요구가 원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도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171쪽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해서 경로행사를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동별 지원금이 어느 정도이지요? 10월달에 하는 것.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동별 교부금에는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그렇게 세 종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서 이 행사할 때 이 돈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돈을 더 확보해서 하나요?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동주민자치위원회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플러스 알파를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협조를 덜 구하는 것이 낫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아까 담배꽁초 얘기는 했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르신복지과, 마지막은 ‘효도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날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월이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못 받고 돌아가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구나 그럴 수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쯤 되면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당겨서 1∼2월해서 3월달에 지급한다거나 2월달에 지급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어차피 당해년도에 계신 분들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월이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 못 받는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을까요? 몰라서 그러시나요? 개선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 194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이 그 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곱하기 80%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나머지 20%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의 20%를? 그러니까 비율로 전체 금액으로 해서 20%를 자부담한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1인당 지원금액을 13만원을 잡고 그 중에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12명이었으면 1명은 거기에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비율로 해서 20%를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기존에도 13명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1명이니까 거기에서 1명 하겠다 해서 12명으로 했었는데.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13명 했고 2018년도에는 동에서 2명 올린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안타깝다고 해서 14명하면서 1명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직접 100% 다 부담을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2019년도 산출내역에 보면 곱하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명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동협의회에서 1명은 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20%를 아동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청소년 국제교류’, 작년에 여기 간 것이고, 그러면 매년 오고가고 매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할 것입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매년 확대하려고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오고간다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우선은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체험기회를 주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체험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국학생을 만나는 것도 체험인 것이고, 국내이든 국외이든 간에. 국외에 가면 현장 거기도 둘러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체험이 되지만. 그렇지 않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동일한 자치구를 다시 방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 때 대상아동 학생이 똑같은 아이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부 포함하는,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생각은 매년 한다 이렇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199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동평가 발표대회. 그 실적이 평가내용하고 발표한 내용 같은 것 정리되어 있지요? 구정사업 모니터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의회 있는 것 아시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하고 좀 융화될 수 있는 뭔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하고 별도로 노는 것인지, 아니면 융화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 같은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우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시비사업이고 아동·청소년위원회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활동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활동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들이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토론하고 구정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견이나 모니터링 제안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니까 그것을 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구 의회에다가 전달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오고 간 내용이나 그때 이야기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15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앞서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 떠나서 다른 구에서 키움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94개소가 선정됐고요. 그 중에 개소한 자치구가 2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3개구에서 개소했고, 그 숫자가 총 94개이다. 이 94개 중에 여기 올라온 것처럼 구비로 임대보증금도 확보하고 해서 구비 전에 이렇게 된 데가 있냐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일반형에 대해서 공간 확보하는 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계약한 것처럼 임차로 하거나 주로 공공기관 건물이 있으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시 지원은 없는 것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에서도 일반형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다른 구도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인애위원님께서 아까 우리구의 예산도 부족한데 시의 정책에 무조건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하셔서 저희 자치구 실무자 선에서도 그런 부분에 얘기해서 내년에 일반형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시에서 지원도 해주겠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했는데 정확한 규모나 방식 같은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저희도 마냥 그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융합형도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융합형은 1개소.
본승

구본승위원

규모가 작은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융합형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210㎡이고, 일반형은 66㎡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은 66㎡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일반형이 최소 면적, 최소 시설이라고.
본승

구본승위원

210㎡ 융합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5억원을.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그것이 강북구에 생기는 것이네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내년도에 개소하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요. 확보해서.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정책은 일반형에 대해서 지원할지 말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담배꽁초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시고요. 249쪽에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세부산출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종이팩·폐휴대폰 교환보상용 종량제봉투 구매” 4,000매해서 19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으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꿈의 장터를 6회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나눠주고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일반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폐휴대폰인데요? 폐휴대폰 아니고 폐건전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는 여기 예산은 아니고, 종랑제봉투하는 것은 우유팩을 갖고 오면 우유팩 양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나눠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유팩하고 폐건전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유팩은 종량제봉투로 가는 것이고, 폐건전지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는 신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6번씩 꿈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해주는 것입니다. 동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생각이 꿈의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있는데 꿈의 장터를 활용하는 것인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꿈의 장터를 하면서 재활용 차원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면 꿈의 장터 개최해서 하고, 동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동에서도 가지고 오면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모집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건전지와 폐휴대폰은 하고 있고, 우유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우유팩을 잘 씻어서 접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데 꿈의 장터할 때는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꿈의 장터에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44쪽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의 동복, 하복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혹시 다른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82쪽 ‘장애인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분기별로 2,900여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운영비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시비, 구비해서 1억 1,6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신·개축 건축협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명입니다.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공과금이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회관 내에 있네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공과금도 따로 내고 그러나요? 장애인회관 쪽에서 다 내지 않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따로 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따로?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N분의 1하는 것이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자료로 주십시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작년에 3단지복지관에 키움센터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가 지역아동센터가 주변에 있으면 어렵다, 저하고도 효성교회 쪽으로도 해보려다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어렵다 그랬는데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4개소인가 할 때는 사업형식으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2018년도 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낙인감이나 영역의 우려 때문에 2019년도 들어와서 실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여론을 같이 듣는 방식으로 해서, 선정할 때 그쪽 지역아동센터의 여론을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아쉽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구립으로 들어가면서 종교시설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일관된 원칙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새로 구하는 곳은 서울시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관계도 고려하고 그리고 지역의 돌봄 수요도 고려하면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직은 어디 지역으로 할지, 어느 동으로 할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딱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올랐고, 이런 것이 있어요. 원장 보육연구비, 연구비로 하니까 교육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해야 돼서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이것을 연구수당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냐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보육연구비가 2019년도부터 신설된 것이고요. 연초에 계획서를 한번 받고 저희가 분기마다 결과보고서를 받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동북4구 중에서 저희만 이것을 편성한 상태이고, 보육연구비가 사실 타구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당으로만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지 저희가 실적을 받기가 어렵고, 저희가 매달 연구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할 때마다 전 분기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시라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영유아간식비, 유아가 신설됐잖아요. 영아하고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적다는 생각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대비해서 영아간식비가 1만원이라서 적은 수준은 아니고요. 인근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4,17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6,000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 대신 유아간식비가 도봉구에는 4,17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북4구 중에 편성되어 있는 구는 도봉구만 되어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14개구만 유아간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도봉구나 유아간식이나 영아간식 대비했을 때 3,000원 정도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2개소와 장비비 3개소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 2개소는 번2동어린이집으로 시설방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1개소는 수유새싹어린이집인데 실외놀이터 담장이 균열되고 계단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비이고요. 장비비 지원 3개소는 샛별어린이집의 실내놀이터 냉방기와 수유1동과 탐구어린이집의 컴퓨터 교체 비용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 1개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현황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오패산로 190에 있는 효성어린이집 이곳에 기능개선보강비를 지원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효성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이라서 기능보강개선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서울형은 지원이 안 돼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던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6개월마다 석면검사를 해서 더 안 좋게 됐거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보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관리는 하고 있고, 이분들이 보수교육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서울형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45페이지인데요. 올해는 CCTV 100만원짜리 50대를 한다고 작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은 400만원짜리 12대이잖아요. 뭐가 다른 것이고 왜 바뀐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고정식 CCTV로 일반형이고, 이번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폴대를 아예 세워서 이동식으로 하는 CCTV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저희가 전에 했던 것은 100만원 이하로 집에 달아놓는 식이었고 이것은 폴대까지 세워서 그 자체를 이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정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동형으로 가는 것인지, 12대이면 되는 것인가요? 다음 연도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동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활용도를 한번 보고, 예산이 400만원씩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기가 어려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고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짤막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36쪽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가스분야 있잖아요. 6만원 곱하기 17개소.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은 61개소입니다.

조윤섭위원

61개소인데 왜 17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취약시설 어린이집은 연도마다 나눠서 하는데 2020년은 준공연도 93년 이전에 건축한 17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가스안전공사에 문의를 해본 것이거든요. 특정시설은, 아까 어르신복지과이지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법적으로 1년에 2번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점검이 아니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특정사용시설은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특정검사를 해야 되는데 17개만 해놓은 것이 의구스러워서요. 어린아이들 생명이 달려있는 것인데. 여기 지금 분야별로 보면 가스가 제일 위험한 것이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19년도는 30년에서 40년 된 건물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153개소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스사용시설자들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조윤섭위원

다중 이용이 많은, 식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씩 점검이 아니고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일러하고 한 틀로 묶어서 다 해준다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지나친 것 같은데, 검사를 나오면 보일러까지, 가스사용 연소기는 1년에 1번씩 다 검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에서는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서면으로 주시고, 또 뭐가 문제이냐 하면 왜 6만원씩 잡았지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도 6만원씩 잡은 것 같은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원이란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5만 380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일러 150만원은 1년에 1번씩 정기검사 받을 때 묶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시고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 저한테 3년치의 자료를 줘보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린이집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조윤섭위원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7개소뿐만 아니라 건축물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