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꽃샘추위로 옷깃을 여미어왔는데 이제는 봄바람도 따뜻한 완연한 봄입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인 만큼 4월에는 싱그럽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년 4월 17일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0일 1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금번 제1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위원회의 회부안건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 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늦게 오셨는데 국장님들 대표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왜 늦게 되었는지.
환경교통국장 노종섭,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입장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아침 간부회의가 조금 늦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가 10시에 진행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간부회의를 늦게 마치는 것은 우리의회에 대해서 결례를 범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폐선부지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보존을 위한 공간조성 목적으로 경남 밀양 삼량진에서 전남 순천까지 168.97㎞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경남 6개 시군과 전남 2개시 등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경과사항으로 2012년 10월 공동협의체 구성이 되었으며, 2013년 6월에 국토개발원에 정책 제안서 제출과 같은해 11월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남도순례길을 제안한바 있으며, 2013년 12월에 진주시청에서 관련 8개 지방자치단체단과 민간단체대표 합동으로 영호남 민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14년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 외 2개 폐선로 부지의 공원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지역발전위원회에 남도순례길을 제안하고 2014년 11월에는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바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조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함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협의회 구성대상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시군으로 경남은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과 전남은 광양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 위원 7인, 자문위원 10인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8개 시군이 순번제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경남과 전남의 시민대표 각 1명과 지방자치단체별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관련 사항추진이 되겠으며, 협의회 운영 경비는 공동분담 원칙으로 최초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2,000만원 분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협의회 구성 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구성 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의 제안과 실시설계 등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어쨌든 철길은 폐선부지는 철도공사 땅이죠, 그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2개 각각의 땅이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법률적으로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폐선부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되었고, 추정계획으로는 구상제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철도공단하고 지자체가 협약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땅, 그 다음에 꼭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땅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무상사용, 또는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국토부에서 그냥 승인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철도부지 자기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저희들이 추진하면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무래도 절차가 1개 줄어들면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쉽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건 만약 착공에 들어간다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단 구상제안을 하고 승인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되어야, 하반기 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지자체가?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래서 협의회에 부담비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지자체별 2,000만원 이게 그 비용입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초기연도에는 구상제안을 위한 2,000만원 정도, 나중에 협약 체결해 갖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노선별로, 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배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용역비는 길이만큼 각 지자체가 부담해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하고,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최초연도 구상하는 건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하고 그 다음 승인되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할 때는 노선의 길이 따라서 분담하는 걸로 그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노선이 제일 길고 저희들 반도 안 되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도 있기 때문에 균등 배분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진주시 관내에 있는 폐선은 우리가 용역비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전체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00억이 들었으면 저희들이 40% 정도의 길이를 가졌으면 저희들은 40억을 부담하는 걸로.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40%나?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용역비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순천에서 밀양 삼량진까지 170㎞ 정도 되는 거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실제 우리시는 얼추 다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 역세권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들어가고 앉힐 것만 계획하면 되고, 또 폐선 철도는 기본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로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간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회장을 맡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크게 돈 안 들이고, 목적은 땅을 공짜로 먹자는 여기에 근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철도공사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폐선된 부지를 자기들이 꼭 쓰겠다 이리 나와 버리면 아무래도 국토의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오히려 다르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향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좋은 취지에 맞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님하고 안전건설국장님 와계시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2014년도 11월에 정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 검토해서 1월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1월까지 다른 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전체연수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표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그 다음에 제20조1항에 있는 개발행위 기준인 경사도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을 폐지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위원님, 혹시 숙박시설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계획관리지역.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요?

이성환위원
예, 계획관리지역, 그 당시 올렸던 것.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 현행 조례 상 계획관리지역에는 관광지하고…….

이성환위원
아니, 11월에 그리하고 나서 1월에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1월에 한번 상정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입장도 그렇다는? 저번 11월에 와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되었더라고요. 양동성 국장님이 도시과장 하실 때부터 속기록을 빼보니까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을 때는 학생들의 진입로라든지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제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경사도 부분하고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숙박시설, 개발행위 경사도 문제는 제가 도시과장 시절부터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입법 발의까지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숙박시설의 원 정의는 진정한 숙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대실을 위한 것이냐, 또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가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숙박시설하고 실제 이용하는 숙박시설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러브호텔 쪽으로 변질된…….

이성환위원
국장님, 그건 2011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경사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되어왔고. 시대가 변하고 지금 2015년인데…….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 당초는 아예 그런 숙박시설 자체도 못하게 되어있었고, 우리시도 사실상 축제라든지 계절적 이런 걸로 인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중간에 한번 그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이 관광형식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몇 가지 단서를 줘 가지고 진짜 숙박시설이 모자한 데는 숙박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고, 또 여건변화가 왔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기본 계획 용역을 하다가 업체가 부도 나버리는 바람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올해 재발주를 했습니다. 업체를 정리를 다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산발적인 숙박시설을, 앞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라는 건 예를 들면 옛날 설악산이나 속리산 같은 데 보면 집단숙박시설, 집단화를 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 옆에 온 데 숙박시설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필요한 어느 한 일정지역을 숙박시설을 해서…….

이성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지금이나 2011년도 6월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경사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진주시내 전체가 다 된다는 내용하고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단지 집단화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검토를 하려고, 위원님하고 의논도 되어야 하지만…….

이성환위원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경사도 문제는…….

이성환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다음에 2014년도 11월에 제54조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녹지ㆍ보전관리ㆍ생산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한옥 등의 건폐율을 완화를 했습니다. 20%에서 30%로 완화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건축물에 하던 걸 신규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게 그리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있습니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는 건폐율이 2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해서 전통사찰이라든지 지정문화재, 한옥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30%까지. 용도지역에는 20%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30%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정하기 전 당시에는 기존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그러니까 신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입법할 때의 내용을 보면 한옥마을을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로 바뀐 겁니다. ‘기존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주요 개정안’ 해서 2014년도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입니다. 안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건폐율 완화 20%에서 30% 대상을 기존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정비하겠다고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신축 건축물’이 별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할 수 있게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신축 건축물’ 바뀌어 되어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거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아니, 종교시설이 아니고 전통사찰.

이성환위원
전통사찰은 종교시설 아닙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아니고, 전통사찰에 보면 전통사찰이라는 건 국토계획법에 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통사찰은 방금 말씀드린 법에 의한 지정된 전통사찰이고,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이나 한옥 이런 부분은 신규로 신청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런데 전통사찰이 기존 있던 전통사찰이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입법을 개정한 취지가 한옥마을, 기존 건축물 하면 한옥이 신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내용에 보니까 주로 한옥마을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로 바뀐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로 새로 신규를 할 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함부로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성환위원
그럼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면 신축 건축물은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것요. 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전통사찰 내에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전통사찰은 손을 대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승인되었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전통사찰을 뜯어버리면 전통사찰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전통사찰 내에서 비어있는 땅에 신축을 하겠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건 30%까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신축을 하겠다 그럼 되는 겁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30%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사찰 내에서 비어있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하나 신축하겠다, 이건 된다는 이야기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전통사찰을 뜯고 다시 지으면 전통사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는 못하고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다가 추가로 20%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한옥을 제한하는 모양인데?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한옥을 더 권장하는 거지요. 기존 건축물 되어있을 경우에 기존 한옥이 있을 때는 20% 된 건 30%까지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서 ‘기존’이라는 어구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 한옥일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16에 따른 한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진주시가 한옥마을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정해 놓은 건 없는데 현재 한옥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 구조 상 한옥구조물은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양식건물은 되지만 한옥이라는 자체가 한 개의 통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옥건물이 건폐율이 20%인데 전통사찰은 별개고, 싹 뜯어버리고 건폐율 20%에서 30%까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을 뜯어버리면 전통사찰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단 이건 그대로 두고…….

이성환위원
30%까지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놨다? 그게 별표에도 들어가 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미관지구 1ㆍ2종 주거지역에 노인요양원 짓는 것 저번에도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내나 11월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류재수위원장
미관지구가 아니고 1종 주거지역.

이성환위원
예, 1종 주거지역.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번에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남동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양병원이. 그랬을 경우에 먼저 짓는다는 이야기 듣고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고 주거지역에 평거동에 1건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 병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이걸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앞에서 이야기하시던 것, 보니까 주민들 정서가 안 맞다,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진주시에 주거지역에 들어와 버리면 난립이 된다 이런 부분 아직도 그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데이터를 받아보고 하니까 2종 주거지역에 왜 요양병원이 가능해야 하느냐면 진주시하고 창원시하고 김해시를 3곳을 분류해서,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정리한 건데,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33만에 44,000명입니다, 노인수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52만 인구에 42,000명이에요, 노인수가. 김해시가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진주시가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실태를 보면 진주시는 4개밖에 없고 우리보다 노인수가 작은 김해시는 2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다 나올 건데.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 빨리 시급한 부분인데 계속 2011년도부터, 2011년도는 장례식장 때문에 불가하다 이야기하시던데 장례식장은 별개 허가사항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11월에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검토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했는데 검토도 한 번도 안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종 주거지역이 노인요양병원으로서 되어있는 데가 4개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시설들?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간사님, 계속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핵심으로 작년 정례회 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물을 때 과장님께서 시간을 더 달라,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안을 올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연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게 지금 벌써 4월까지 와버렸고. 그럼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언제까지 올릴 건지 그 계획 하나 하고, 요양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그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을 시켰습니다. 엊그제도 한 개 개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키지 못할 날짜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사항 방금 간사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던데 저희들도 그 기본자료는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경남에 있는 시군에 대한 인구대비 요양병원 수라든지 병상 수라든지 기본적인 건 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정확하게, 11월에 우리가 정례회 할 때도 1월까지는 해 준다 했거든요. 정확하게 달을, 무기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1월이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은 잡지를 않겠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한번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우리가 입장은 들었으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위원들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이성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말씀한 부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전문가 단체하고 협의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현장실태 파악과 진주시 석갑로 75-12번지의 민원청취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35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5인) 류재수 이성환 서정인 정철규 천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