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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경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4-20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0일 하루가 되겠으며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13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을 고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지원대상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는 교육지원 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 제4조와 5조는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외 사용 시에 사업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는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당초예산에 50억5,4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1회 추경 시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3억5,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주민제출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총 4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대상자 선정 시스템에 성별란이 표시되어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과 반영결과는 유인물 8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2015년도에 53억5,4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연도별 추가비용은 비용추계서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시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지원 대상과 제3조 사업의 종류,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지원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는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실태조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한 관련 서류는 자료요구 시점에 있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반대활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중지 등 법원을 통한 가처분신청 움직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원님께서 진주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다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지 및 사업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도 안 하시겠네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건 답변은 해야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답변은 하실 수가 있고 자료로, 종이로는 못 내 놓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런 현 시점에서 또 가처분신청, 서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간에, 또한 현재 소송이 가처분 신청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행정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행정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재판 중인 사항은 해당이 …….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재차 의장직무대행 결재까지 나서 이렇게 공문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유서를 명시를 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회 전체 명의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왜 제출을 안 했느냐고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판 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시는 얘기지 왜 공문으로 통보를 안 하셨냐고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조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또 가처분신청이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사유를 적어서 공문으로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조

김강조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방금 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똑 같은 답변이세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말 제가 참……. 제가 행정정보공개청구대상 얘기를 했고 사실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항목도 해당이 안 돼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인적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그 인적사항 부분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정활동 방해이고, 특히나 4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그걸 거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달라,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사업계획서를 못 내 놓는데 뭘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장님, 다른 답변이 없으세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홍철 과장님. 이런 회의가 속기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의 성함이, 그리고 저 강민아의 이름도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본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공무원이시니까 이 의견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원칙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입법예고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아까 4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40건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는 날 평생학습과에 아침에 갔어요.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주민의견이다 하시면서 15건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국.과장님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하셨어요. 저한테 준 건 15건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실제적으로 확인된 바는 15건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법예고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의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새올 프로그램을 현재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확인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소스 값을 주민의견, 최근의 주민의견을 15건을 볼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모든 의견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소스 값을 15값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답변 사항이 뭐냐 하면 소스 값을 그 당시는 15건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공문 상으로 답변 받기로는 그때 업체에서 소스 값을 모든 의견을 보기로 현재 설정을 조치하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결과적으로 25건이 누락이 됐다, 그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못 들고 가셨다, 그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4월 3일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40건을 심의위원장한테 배부를 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허정림 의원님께서 왜 홈페이지로는 의견을 안 받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니 담당계장님이 인터넷으로 글을 쓰게 하면 막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인식도 문제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도 잘못된 답변이죠, 과장님?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의견의 제출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누구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컴퓨터 통신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입법예고 시에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보내실 곳의 주소와 팩스만 아마 표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통신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입법예고를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수시로 열람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뒤에 계장님 계시죠? 인터넷으로 시민들한테 글을 쓰게 하면 막말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계장님?
허정림 의원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50억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어쨌든 여기 비용추계서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써 놓으셨듯이 해당예산이 교육복지카드를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만약에 편성을 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의회가 동의를 안 한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면 현재 도비 교부가 곧 교부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신 분이 7,618분이시잖아요, 그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7,618명을 현재 접수 신청을 받아 놓고 있고 4월 17일 현재는 7,920여 명, 약 90% 정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간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나눠 준다고 했을 때 최소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비는 18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도비는 18억이 교부가 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동의를 안 하는데 18억 가지고, 18억원어치만 카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아니, 카드는 어차피 1회 추경을 거쳐 가지고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의회가 그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이창희 시장님 개인 돈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지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도 현재 교육카드는 발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4월 17일 현재 7,921명이 신청을 해 놓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확정이 되려면 4월 말경이 되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신청서를 쓰셨을 텐데 나중에 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우선적으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비 교부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을 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도비는 18억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18억어치만 하겠느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리잖아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어차피 추경해 가지고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추경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승인 되도록 해야지요.

웃음

민아

강민아위원장

웃음이 나오세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웃음이 나오세요, 이 상황에?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안 된다는 건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시고 여기에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혼자 생각이라는 그 발언…….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것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7,618명 중에 증명서를 내지 않고 신청서만 내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이 이제 …….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계시지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신청서만 내신 분이 7,618분 중에 몇 분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분이 2,813명이고 다음에 최저생계비 150%에서 250%까지가 543명,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추정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4,262명 해 가지고 7,618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신청서만 낸 사람은 이천…….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팔백십삼명 …….
민아

강민아위원장

2,813명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직원 분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어요. 증명서를 내지 않고도 신청서만 써도 되는 대상자가 7,900여 명 우리 진주시에, 맞습니까? 7,900여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법정한부모, 그리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합해 보니까 7,9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진주시에.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 7,921명.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53억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명서 없이 신청서만 내도 되는 그분들 숫자가 진주시 관내에 8,000여 명이 되는데 홍준표 도시자의 계획대로라면 소득인정액 기준 250% 이하 우리 진주시에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받아 놓은 게 7,921명입니다, 총 신청…….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신청서를 받은 걸 묻는 게 아니라 7,900여 명이라는 것은 증명서 내지 않고 신청서만 내도 되는 숫자가 7,900여 명이라는 거죠, 이미 대상자가. 신청서를 썼든 쓰지 않든, 대상자 숫자를 묻는 거예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가 신청서를 전부 다 내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람, 인원까지 7,921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앞으로 추후 53억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의 추후 예산 확보계획은 비용추계서에도 들어 있지 않은데 250% 이하 신청자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선착순이다, 그죠? 홍준표 도지사의 발표와는 다르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건 선착순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숫자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250% 이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추산이 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제가 250%가 전체가 7,921명인데 아직까지 신청만 받았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확정을, 증빙서류와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4월 말경 확정이 되어야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전에 우리 강민아 위원장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신대로 지금 신청하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신청만 하면 전체 혜택을 다 줍니까? 별도 검증절차 없이?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검증을 다 거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은 전혀 검증을 안 거친 그런 상태지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 7,921명이 지난 4월 17일 현재까지 신청만 들어 왔고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말 정도 확정을 할 계획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절차를 거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경남소득인정 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빙서류하고 모든 걸 넣으면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보험회사에 선전하는 문구가 생각이 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전부 다 준다” 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요.

웃음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웃을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면을 예를 들면 그 면에 현재 학생이 140명인가 143명인가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78명인가 68명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초중고가 있다는 건 제일 잘 아니까 그 이장님을 통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학생, 쉽게 말해서 면 전체 140명 학생을 다 신청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숫자만큼 신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혜택을 주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 숫자가 지금 7,921명에 현재 근 7,700명에 육박한 숫자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는 우리가 수혜를 줘야 될 학생이 이 숫자인데 지금 대비해서 구십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우리 진주시가 제일 신청자도 많다, 그래서 빨리 조례도 제정하고 이 학생들한테 빨리 혜택도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홍보하고 또 의회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압박하고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상자가 일단 법정 저소득층은 얼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단지 월 소득 최저생계비가 150% 초과해서 250% 이내는 실제적으로 어느 사람이 대상자가 확정될 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관련 증빙서류가 15종이 됩니다.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그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자동차 가액이 얼마 나가는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걸 입력시켜 봐야 이 사람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런 부류의 가정, 그런 부류의 학생들은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한데 왜 어느 면이면 어느 면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몽땅을 다 부모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별로 홍보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 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비단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18개 시군이 다 똑 같은 입장에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인근 시군이 의안을 의회에 접수를 안 했든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진주시만 이 갈등과 사회적인 합의도 제대로 도출이 안 되어지고 설왕설래하는 이 가운데 우리만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부터 먼저 빨리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우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떤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근거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도에서 복지사업 기존에 하던 것에서 다른 변화를 줘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무관하다손 치더라도 도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18개 시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 다 취합해서 일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승인 협의 완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만 먼저 치고 나간다 해서 무엇이 우리가 그것 한 게 있느냐 그거지, 그렇게 해야 될 꼭 필요성, 진주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조례도 해야 되고 앞서서 치고 나가야 될 만한 당위성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사회보장법 제26조에 쳐다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어떤 신설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법 취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지, 완료하지 않아도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은 어떤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사항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산업위원회 생긴 이래로 오늘 제일 시민의 방청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 좀 분위기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영하고 조례 이 내용에서, 서민자녀 지원조례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 보면 집행하는 참진주아카데미 있잖아요. 참진주아카데미의 안에 시행 과정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진주아카데미의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깊이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전반적인 어떤 문구를 본다면, 조례문구를 본다면 약간 비슷한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저생계비 250% 가구의 자녀 초중고생들에게 어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학습교재비라든지 EBS 교재비 및 수강료, 그 다음 방과후 학습 수강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1, 2, 3조와 조금 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자료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첫째 목적부터가 다 다릅니다. 자기주도학습 조례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자기주도적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서민자녀는 목적부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민자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진주아카데미는 전 시민 대상으로…….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서민자녀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을 해서 범위가 정해졌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참진주아카데미의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수강을 하는 아카데미 학생을 보면 저소득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층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다시 저소득층이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대상자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자기주도학습 분야에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보면. 그 외에 학부모 리더십이라든지 학부모 코칭스쿨, 그리고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을 위한 리더십과정, 코칭스쿨 그런 과정, 학부모와 같이 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같은 경우를 보면 목적도 다를 뿐더러 서민자녀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참진주아카데미 안에 과목의 진행과정과 서민자녀의 품목에 과정이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참진주아카데미는 21개 분야가 있습니다. 21개 분야가 있는데, 영어프로그램에 4개 분야, 영어회화라든지 방학영어캠프라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는 해외캠프,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논술이라든지 리더십, 플래너학습, 상위 1% 공부습관, 스피치훈련, 진로비전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진학하는 분야는 대학탐방이라든지 꿈나무캠프, 생애진로캠프라든지 미래인재육성캠프, 팔로우캠프, 그 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 그런 분야가 있고 학부모 프로그램은 학부모리더십이라든지 학부모 코칭스쿨, 명사특강 등 이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생각만 아니고 주위에서 여러 여론에 의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면 안에 규칙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조례안이 우선 통과되어야만이 어떤 규칙을 시행할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는 최저생계비 250% 이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50% 이상이라도 부모가 실직을 했다든지 생계에 파산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규정을 위원회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것을 규칙에서도 정하고 그런 대상자라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규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규칙에는 대상의 어떤 예외 범위…….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있고 승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 까지는, 합의는 전부 다 합의를 거쳐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설할 경우는 서로 공문상으로도 협의 받을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간에 일단 협의는 대강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그것은 도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을 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학력향상이라든지 교육여건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처음에 목을 제정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목을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협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협의는 어느 정도 종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문상으로는 안 내려 왔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협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무리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검토보고서에는 협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현재 도에서 담당자 말씀은 협의절차는 거쳤고 공문상만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문이 왜 안 오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1월 16일하고 3월 16일 협의를 일단 두 번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공문 통보는 안 내려 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거쳤는데 안에 협의된 내용의 주 내용이 팩트가 무엇이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는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협의내용이.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 바우처사업이 생기면서 그것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할 경우에 인정을 해 주겠다, 이게 협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을 변경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래서 바우처사업 그 관련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시민들 여론 40건 들어 왔다 했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 보통 안에 내용은 어디에 관한 내용이, 시민의견 여론이 수렴된 겁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출된 내용이 무상급식지원을 막기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의무급식비를 서민자녀 지원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급식지원을 폐지를 하고 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등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보면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제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이런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서민교육지원 조례고,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에 관한 조례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답변한 내용은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메일로 다 답변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답변한 내용, 이메일로 통보한 내용,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했는데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 안 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조례는, 만약에 조례대로 하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서민자녀를 하는 것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민교육 지원사업 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별개입니다. 급식조례가 있고 서민자녀 조례가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보면 도 교육청 사무이고 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2월에 도 교육청에 제출한 예산도 교육청에서 1,125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재량행위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도 시도 시군구의 자치사무입니다. 현재 보면 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257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사업은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고 이렇게 된다 할 경우는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무상급식하고 일부 생각하기로는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을 안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여기에 조례를 만든다고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합니다. 결론적으로 밥을 계속 주다가 밥을 안 주고 이런 것을 만드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반대는 아니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이때까지 보면 실제 상황으로 작년까지 초등학교는 거의 무상급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중학교,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돈 주고 다 먹었습니다, 저소득층만 놔두고요. 먹었는데, 이 무상급식에서 일부 도하고 도 교육청 간에 어떤 사업의 조율 문제라든지 감사 차원,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급식과 서민자녀조례는 제정여건만 된다면 서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보면 교육청사업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하고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어디에서…….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중복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청 사업하고 중앙부처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제가 보면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왜냐 하면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습은 학교 교내에서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습을 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도의 이번에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EBS수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교재비,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습프로그램을 방과 후나 또는 방학기간에 실시를 하므로 사업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그 다음에 급식비, 방과후에 학교 내에서 하는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사업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있어 가지고 서류 떼는데 15가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서류는 15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 소유 부채가 3,000만원이 있다, 자동차를 1대 소유하고 있다 할 경우는 서류가 5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15가지 종류는 있지만. 그러면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그 다음 지방세세목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보험형 가액증명서, 부채금액증명서 그 5개가 붙지 않습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15가지가 서식이 붙는다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류 떼다가 중도에 하차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가 가지고 없는 것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류하러 가서 그만둔 분이,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과장님도 혹시 전화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다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15가지 종류가 있지만, 서식종류는 그 정도 있지만 실제 가 보면 대 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당, 실제 보면. 거기에 부채라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종류별로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종류보다도 떼는 서류 자체가 없는 서민들이 볼 때에 그런 서류를 떼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종류가 15가지, 20가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류하러 가 가지고 자존심이 구겨져서 안 하고 돌아온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다 떼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마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대상자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다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정영재위원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 해 가지고 3호에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대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정영재위원

물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만일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상실감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과장님이 담보를 하시겠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저생계비 250% 이상이라도 어떤 읍면동에서 추천을, 이 사람 굉장히 못 먹고 산다, 진짜 어렵다 하면 추천해 주면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자꾸 과장님, 규정 들먹이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제정하고 난 이후에 통과되든지 보류되든지 부결되든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셔도 얼마든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제가 조금 전에,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영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강민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교육비 지원대상, 이런 대상자들은 신청서만 하나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법정 소득대상자는 신청서하고 정보제공동의서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정영재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약 7,900명이 그 대상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은 지난 금요일까지 7,9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신청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에 그 대상자가…….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접수된 인원만…….

정영재위원

7,900명 정도…….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접수인원만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접수인원, 그분이 총 몇 명 됩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신청한 게…….

정영재위원

대상자가 총 몇 정도 되냐고요?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250% 최저……. 신청서만 제출한 사람이 총 몇 명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영재위원

진주시에 전체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팔천 얼마인가…….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잡은 것이 팔천 백 여명을 봤습니다.

정영재위원

예측을 잡다니, 지금까지 교육지원비 대상자라 해 가지고 다 명단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재위원

확정이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원 받고 있었는데…….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확정이 4월 17일까지 받아 가지고 4월 말경 되어야 거의 확정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체 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것만 묻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7,921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1차 대상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3,356명 중에서.

정영재위원

대상자가 8,000명 이야기하셨습니까,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상 대상인원을 8,10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예상 대상에는.

정영재위원

진주시에서 행정을 다루시면서 예상치로 말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을 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정 대상자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 수 있는데 150%에서 250%까지는 소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증빙서류를 보고 확정이 되어야만이 확정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150%에서 250%를 묻는 게 아니고요.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은 신청서 하나만 가지고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분이 총 몇 명이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법정 저소득층이 2,813명, 최저생계비 250%가 543명,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4,262명에 해 가지고…….

정영재위원

그건 과장님이 신청서 받은 분류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8,0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50%에서 250%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150%에서 250%가 543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영재위원

아까는 2,800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뀌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법정 저소득층이 2,813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서 해 놓은 게 4,262명입니다.

정영재위원

자꾸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이게 접수 인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자를 물어 본 것이고요. 150%에서 250%가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4월 3일 기준은 7,618명이고요. 4월 17일 기준은 7,921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 위원님…….

정영재위원

150%에서 250% 대상자 신청하신 분이 총…….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543명입니다.

정영재위원

전체 예상은 안 됩니까, 지금?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전체 뭐요?

정영재위원

전체 예상은 대충 얼마 정도 될 건지 안 나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전체 예상 인원은 우리가 현재 받아 놓은 것이 7,921명, 그 중에서 대상자 확정은 4월 말경 되어야 정확한 대상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543명이 150%에서 250%라고 예상된다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다 되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것을 소득인정액 산정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부결정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런 대상자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인원을 충원을 하고 심사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데 진주시는 543명밖에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진주시하고 타 시군하고 많이 틀리네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종 확정을 지어봐야 그 인원이 대강 나올 수 있습니다, 4월말경 되면.

정영재위원

저는 150%에서 250%가 대상자가 나와야 예산의 범위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것도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비지원 조례안이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대상자도 안 나오고 50만원 지원해 주겠다, 안 그렇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렇게 …….

정영재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일차적으로 초중고 지원비 대상자를 4,262명은 4월말까지 얼추 확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3,356명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3,275명을 일차적으로는 확정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81명이 부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영재위원

종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지원 대상자들이 월 약 4만원 돈 지원 받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교육카드요?

정영재위원

예.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복지카드를 50만원 내외 정도…….

정영재위원

종전에 4개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지원받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교육비지원 대상입니다.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 말고…….

정영재위원

그것 말고요. 종전에 받아 오던 비용 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죠.

정영재위원

월 얼마 지원받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비지원 대상자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정규 교과목 내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건 교육청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정영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숫자가 7,600명이고 나머지 지금 53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민자녀라 해도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대강 추정을 해 보니까 8,1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 해도 계속 실직자가 생기고 하면 더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대강 예상인원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럼 약 팔 천…….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확정을 해도 뒤에 250% 넘어도 부모가 실직을 한다, 파산을 한다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8,100명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이 8,100명인데 8,000명만 해도 50만원 하면 40억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럼 나머지 약 53억 되는데…….
홍철

정홍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주로 53억 중에서 교육바우처사업에 우리가 40억6,7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8,700, 그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해 가지고 청소년 진로체험관을 조성하는데 7억원 지금 그렇게 예산과목이 편성…….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나름대로는 질의답변은 거의 된 것 같고 토론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토론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토론과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도 좀 가야 되겠고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방금 우리 강길선 위원님 발언에…….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님들 동의를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는 공개회의가 원칙이고요, 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실 때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사확인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를 궁금해 하시기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시민된 권리로서 지켜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의 판단은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영업상 기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비공개로 부분적으로나마 해야 할 사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을 십분 활용한다면 제가 독단으로 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도 또한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만큼 강길선 위원님께서 의사를 밝혀 주셨어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 강길선 위원님 의사발언을 존중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부터 말씀을 하세요.
홍규

김홍규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주위원

저도 공개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재위원

재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 하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건 하고 뒤에 또 있어서 휴식을 하는 것 보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오늘 의안자체가 워낙 사안이 사안인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아까 짤막하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종합해서 이렇게 볼 때 한 달 빨리 우리만 조례 제정해 가지고 나가는 거나 한 달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부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내 18개 자치단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 조례 가부결정을 짓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안을 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방금 구자경 위원님으로부터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서민자녀…….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발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의견 있으면 배려해 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학부모님들 대부분의 희망사항, 무상급식, 저는 이 부분도 해 오던 거니까 처음에 원인이 어찌 있든 간에, 해 오던 거니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이걸 해결을 하려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서민자녀 지원조례대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준해서 조례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상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상대가 팽팽히 서민자녀 지원조례 신청자도 지금 7,900명이 팽팽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받던 우리 아이의 학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민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남도의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전국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강민아 위원장님이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언론이 먼저 기자회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지금 안고 있고 너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어떤 급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하루에 수 십 통의 문자를 받지 않은 위원님들이 없고 전화를 더러 안 받은 위원님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민자녀 지원조례도 꼭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 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복지산업위원회 6명이 해결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과분하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안을 본회의장으로, 20명의 의원들이 같이 다시 더 생각하고 토론하고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 문제가 이렇게 예민한 사안인만큼 본회의장으로 이 안을 올려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진실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제는 우리 위원들의 부담이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의 입장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8,000명에 해당하는, 90%에 해당하는 서민자녀 지원 부모들이 이제는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계속 지금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에는 우리 역량이, 우리 복지위원회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따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마음에 그게 있으시더라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강길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강길선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 사과를 드릴겸 해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부분 저는 왜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시의원들이 이런 고통을 떠안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청서는 나날이 평생학습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부분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급박함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조례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에, 우리가도 아니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의도 못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좀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의논드리지 못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이것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런 위법한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식은 같으나 행동방식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별 의원님들한테 우리 가처분할테니까 같이 합시다, 당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인식은, 저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다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그 부분 제가 일정 부분 사과도 드리고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길선 위원님 발언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20명 전원이 판단하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안가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부결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결이 되면 다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가능하죠. 구자경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를 하면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강길선 위원님께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부결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가결 동의안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제출을 해주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이 동의안은,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안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
길선

강길선위원

원안가결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리자는 뜻으로 밝히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를 하자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고 강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니까, 아직 표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방청객 여러분도 반갑고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진주시 35만 진주시민의 관심사고 타 시군이 주시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6명이서 이걸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원안가결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류영주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구자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강길선 위원님하고 류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너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현재 볼 때. 여기서 6명 위원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도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한 번 20명 의원님의 뜻을 물어서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재위원

꼭 이야기 해야 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길선 위원님이 꼭 원안통과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시죠? 원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하자라는 게 더 방점이 찍히신 의견인 것이죠?
길선

강길선위원

방점은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하자는 점인데 본 위원이 팩트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 안은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나 대상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힘을 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이 대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써 인정을 하되 단,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고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어버린 사안에 있어서는 결정하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죽어도 쓸모없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강길선 위원님과 류영주 위원님께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부담스러운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찌되었던 집행부에서 공을 던졌고, 당장 내일입니다. 일주일이나 3, 4일의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주시의회가 어쨌든 내일 판단을 해야 돼요. 보류를 하자라는 구자경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을 잠시 미루자는 것입니다. 부담을 조금 최소화하자라는 것은 우리 6명이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나아가서 내일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20명 진주시의원 전체가 조금 그 부담을 완화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구자경 위원님 뜻과 우리 강길선 위원님, 류영주 위원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정영재 위원님, 어떻게…….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정영재위원

정말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학부모들, 마음적 고생이 무척 심하고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무척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소신 없이 행동할 수도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또 한걸음 나가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 전체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자경 위원님이나 강길선 위원님, 류영주 위원, 다 같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방청하시는 학부모들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리 간사님도 발언을 안 하셨고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자는 구자경 위원님 뜻이나 또 원안가결을 하자는 강길선 위원님 의견이나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잠시 그러면 김홍규 위원님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했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의사를 물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강길선 위원님, 더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려고 하다가…….
길선

강길선위원

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공교롭게도 정영재 위원님이 힘드시겠지만 그걸 밝혀주셔야만 이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보류를 한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류의 정확한 표현은 심사 보류입니다. 김해시의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가 다 5월 이후로 심사자체를 집행부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의회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은 본회의에 한 번 의사를 묻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 잠시 심사보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반 위원보다는 힘이 실리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누이 반복을 하지만 여기에 들어온 시의원은 모두가 다 시민의 대변자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가다 보면 각각 갑론과 을론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대표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아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위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이때까지 평소에 해오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몇 번을 더 협의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안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장님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걸 언론으로 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의도성을 끌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쪽으로 얘기를 한 거는 역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다 현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민원들 만나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아니고, 니는 아니고 니는 기다, 이런 판단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것 마치고 나면, 이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되고 나면 그 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함께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반대 찬성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저기 방청하시는 분들 좀 자리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강길선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지 말고 위원장이 위원장 의견을 자꾸 피력하지 말고 표결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정영재위원

의결을 제안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간만 끌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시죠. 토론도 종결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시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 3명) 내려주십시오.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 2명) (기권 : 1명) 내려주십시오. 원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이 되어야 함을 위원님들, 회의규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님, 혹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실 발언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었는데 식사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속개를? 지금 2건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제안합니다, 저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청오신 시민분들께 좀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 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위원님들, 몇 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1시30분에 할까요? 원래 2시에 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원래는 2시인데요, (방청인을 가리키며) 계시고 하니까 1시30분 쯤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1시30분에 해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보훈세대 및 저소득계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진주시 관내 평거2주공아파트, 가좌1주공아파트 단지내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중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함이며, 지원방법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시장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연간 300여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공동전기료 속에 보안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보안등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안전을 위해서 밝게 등을 달아주는 그런 개념이 보안등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동계단등이라든지 또 단지 내의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통틀어 넓은 개념으로 보안등이다, 그렇게 애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구자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실제로 저소득 주민들이 다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어느 정도 형편이 나은 분들도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세대를 놓고 보면 500세대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 정도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분, 또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들어와 가지고는 계시지만 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일반세대, 그 세대도 반 정도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재해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재위원

저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타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많이 전화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시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하고 조례 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시간에 서민자녀 지원조례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벌였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발의를 하게 되고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어떤 그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견해로 기사화했고 또 어느 대학교수님도 기고를 통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기고한 내용도 제가 봤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그런 전화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논쟁 속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되는 어떤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평거 주공2아파트가 제 지역구가 되고 그리고 제가 10개월쯤 지내왔는데 언제부터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게 되었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쭉 해 내려와졌어요. 그런데 자세한 서류를 좀 달라, 내가 발의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2003년부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몇 마디 거명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나 하고 제가 한 번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동에 운영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여때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든지 다른 어떤 근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온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여태까지 해 오다 보니까 동장님이 바뀌고 동에 집행하는 분이 바뀌어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아니, 우리 동에 쓸 운영비도 모자라고 하는데 아파트 전기료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어줄 것이고, 못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아파트 측에 오늘 방청하러도 와 계십니다만 계시는 분들은 이 앞에까지는 잘 내어줬는데 왜 이번 동장 와서, 이번에 사무장 와서 왜 못 내어주겠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항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게 되고 민원을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지원을 해주게 되고 또 어떤 분이 오시게 되어 또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또 한때 소란이 일어나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더 이상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 관계부서하고 서로가 어떻게 협의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보면 작년도에는 시에 관계부서에서 또 전기요금을 내어 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측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시 불안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내어주면 주겠다 못 주겠다 시비꺼리가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변칙 운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서와 같이 간담회를 갖게 되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자체 조례 못 하겠다 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상위에서 그러면 한 번 의논해 보고 자체적으로 조례도 발의를 해 보자,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달리 설명을 안 해 드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복지논쟁 속에 의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또 형편이 비슷한 각 동에 시민들로부터서는 우리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자경

구자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행정이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하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이분들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동에 사용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내어주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고 하니까, 항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고 하니까 안심하고, 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여 군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계속 민원을 넣는 거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구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본래 구자경 의원님 발의할 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언론에 신문 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만 왜 해 주느냐,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판자촌에 사는데 우리는 왜 전기 같은 것을 무상으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은 적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명할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영구임대아파트만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서명하고 보니까 언론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해 달라,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분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화가 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그런데 조례명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형편이 어렵고 우리 서민아파트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다 어려움이, 그 정도로 우리도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전화도 하고 계속 민원도 넣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못은 박아 놓았습니다만 일반분들은, 어렵게 있는 분들은 영구든 영구 아니든 그런 걸 따지겠습니까. 자기 입장만 우선 어려운 것을 다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홍규

김홍규위원

일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만 해도 특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분도 사실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간 것만 해도 자기는 특혜를 보고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혜택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구자경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40% 했습니까, 일반 좀 살기, 형편이 괜찮은 분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예, 일반세대도 반쯤 되는지 그 정도될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님하고 정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아주 민원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전기요금은 개인당 8,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경

구자경의원

한전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감면이…….

류영주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어렵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타에 못사는 분들이 나중에 질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들.
길선

강길선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질의입니까? 안 그러면 들어갈까요?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은 괜히 중복되는 의견을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시간낭비고 그 부분은 다른 정영재 위원님이나 김홍규 위원님, 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번 전화를 받고 언론화가 되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뒤늦게 알고 상당히 질타 아닌 질타, 염려 아닌 염려 이런 부분을 사실 받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제일 검토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가, 모두가 형평한가, 모든 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하기에는 타당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우리가 예산목을 설정할 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처음에 검토자료가 들어올 때는 삼백 몇 십 만원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 크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그 올가미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게 되고 다른 나름대로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는 선별적복지에도 해당하고 보편적복지에도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에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추계비용도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삼백 몇 십 만원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떨렁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내다보는 어떤 그런 조례 심의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류, 부결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치는 게 옳지 않겠나 저도 그 의견에 한 마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되풀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이 변칙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줘야 행정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도 앞으로 돈의 액수를 떠나서 걱정 안 하고 시비꺼리가 안 되고 논쟁거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다 싶어서 저는 발의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상위 위원님들 결정하는 뜻에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단 발의 의원님이신 구자경 의원님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자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오시고요. (구자경 의원, 의석으로 이동) 혹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오시라고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집행부 의견서는 제가 문서로서 보게 됐는데 여전히 이 조례는 제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불변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평거, 가좌 주공아파트에 약 1,107세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최근에 주공에서 하는 매입주택, 원룸이나 연립주택을 사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아니라도 일반 영세주택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진주시는 왜 지금까지 이걸 지원을 하셨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운 형평이다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잘못된 부분이다, 전에는 해 왔다 하더라도?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46%가 일반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소규모 서민아파트와 형평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소규모 서민아파트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프로 거주를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평거주공하고 가좌주공은 1,100세대 중에서 일반세대가 500세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그걸 파악도 안 하시고 무슨 형평성 얘기를 하세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매입주택, 연립주택 원룸에 계시는 분들이 503세대에 1,0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이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다른 소규모 서민아파트인 경우에 형평성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503세대에 1,041명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연립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대동에 한보힐타워 있습니다. 서민아파트라고 분류가 돼요. 그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파트마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런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면서 소규모 아파트와 형평성을 제기를 하시면 안 되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임대 중에서 평거 주공하고 가좌하고 그 다음에 매입주택 연립주택에 있는 원룸 그 세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일이 다는 파악 못해 있습니다,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일이 다 파악하셔야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를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할거냐, 말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더 힘드시니까 지원을 하자, 저희들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집행부 얘기는 그분들만 힘든 게 아니다, 다른 서민 아파트분들도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힘든지를 입증을 하셔야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안 계시는 분들이, 나머지는 일반 연립이나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연립이나 거기만 파악을 하셨지 그러면 연립에 계신 분들, 원룸에 계신 분들하고만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조사를 하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소규모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세대가 46%다 이야기하시는데 힘드신 거예요. 더 힘드신 거예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 1,107세대 중에서 45%, 아까 말한 500세대는 일반인들,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 45%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글쎄,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소규모 서민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가 몇 가구, 몇 프로가 사시는지 적어도 그런 수치를 가지고 형평성을 얘기를 하셔야 타당한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파트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그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경로당, 놀이터, 가로등 다 그분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배려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똑같이 자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임차비의 일부, 그리고 자가가 있으신 분은 집 수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우리 가로등 같은 것 다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발생이 된다,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만드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분들 전국에 지금 69곳입니다. 처음에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가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한 30여 곳이 되고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에서 그 조항을 두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또 30곳이 넘는 거예요. 합쳐 보니까 어찌되었던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69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편타당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례를 추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같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강길선 위원님도 그렇고 정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구자경 의원님도 그렇고 조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안을 한 번 이야기를 해봐라, 한 번 대안을 얘기를 해보세요. 조례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으면 대안을 한 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왜 그러면…….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한테 위원장실에 와 가지고 “관리권을 시가 넘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굳이 이걸 조례로 하지 마시고 관리권을 시에서 넘겨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면 관리권 이야기는 왜 하셨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요? 그냥 과장님 심심해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업무도 아닌 것을 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 하지 마시고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도대체 시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길래 시장님께서 문화원 행사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말이야, 정신 나간 시의원들”이라고, 이창희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하셨길래 저희들이 그런 망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사안입니까, 이게? 진주시가 지원을 해왔고 전국에 69곳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조례를, 조례만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안을 안 갖고 오시니까 조례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고한 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고한 바도 없는데 시장님께서 “정신 나간 시의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의회를 모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한테 조례 꼭 추진하려면 12월에 해 달라고 부탁은 왜 하셨습니까? 연말에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은 왜 하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이렇게 의회를 혼란에 빠트립니까? 저하고 간담회 1차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번 공유했고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 하고 함께 동의했고 사인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자경 의원님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회를 부당하게 흔드십니까? 저희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줄기차게 이 조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다른 바는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원을 해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관리권을 넘기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 말씀하세요. 조례 없이는 내년부터 보조금 줄 수 없잖아요. 감사원 부산분원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 없이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밖으로 알려져 보십시오, 진주시가 뭐가 됩니까. 13년 동안 무려 지원을 해놓고 그 부분 근거 만들겠다는데 그 시의원들을 정신 나간 시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장님 이하 과장님, 비참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과장님한테는 이게 승진에 관련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배지를 단 순간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 십 년 공직생활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상식 중에서도 상식, 이 부분이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서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이 정함이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조례 건, 이게 지금 결정이 이렇든 저렇든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되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든 안 했든 법에 어긋나는 짓은 집행부에서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 제공도 집행부에서 지금 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민원도 받고 나름대로 전화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 공통된 의견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료 안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류를 해놓고 좀 더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본 위원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논란 때문에 대안이 어렵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앞에 비공식적으로 일단 동에서, 물론 과장님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그것 할 때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안 되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장이 되면 처음에 이 안을, 조례안을 가져온 36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조례 제3조에 한 번 보십시오. 의원님 발의해 놓은 조례 3조에 보면 공용 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관리동 전기요금 예를 들어서 LH나 주택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를 들어 가로등 같으면 평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안등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만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 쪽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복도등이나 관리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주체가 LH공사 맞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전기 요금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전기요금은 20년 처음에 지었을 때 그 연료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조금 약간, 생각을, 발상을 전환을 한다면 요즘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오히려 LH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LH공사 자기들 임대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의견을 개진해서 이걸 태양광으로 해서 오히려 역전으로 전기료도 안 들면서 아파트에 수익을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도 건의를 할 수 있고 이 지원 부분에만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실무과에서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최저한으로 편리를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꼭 답변이 여기에 국한해서 해줘야 되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LH공사에 몇 십 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그것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관리,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 하지만 행정이 뭡니까. 관리와 나름대로는 시민의 대변을 해주라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대체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하는 건의안을 낸다든지 제출을 해서, 태양광 요즘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료 무료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까? 다시 검토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보겠다, 왜 이런 검토는 안 해봤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열 두 번 더 드는데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답변 다시 하십시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일단 이것 보류를 검토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개선책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다시……. 지금 강길선 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제시를 했든, 집행부에서 제시를 했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정회 때 협의했던 대로 위원님들,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지침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의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1월 20일 검토의견을 통보 받고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8조2 실행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4조에서는 직원의 당연퇴직과 직급면직 사유를 구분하여 직원 면직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