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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3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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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31쪽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794억 2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8억 176만원 보다 약 19.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였으며, 107쪽부터 111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9,395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3억 5,000만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68억 2,732만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600만원, 세무1과의 기타 이자수입 2억 8,589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2% 증가한 100억 6,317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3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 2,16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일자리경제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600만원,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6,325만원과 위약금 9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2,768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기타수입 중 재무과의 불용품 매각대금 8,500만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2억 500만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581만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1억 5,351만원입니다. 그리고 117쪽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이 8,472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이 141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 매각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39억 3,29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 보다 1.4% 증가한 139억 9,608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14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665억 6,082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7억 3,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유기동물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과 행복공동체 청년지킴이 사업에 2,336만원, 122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원에 10억 4,415만원, 125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에 29억 5,134만원, 131쪽 잉여금으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5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822억 6,042만원보다 16.9% 증가한 3,301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5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0억 1,724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인 44억 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7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청장협의회 및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등『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 1억 783만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 등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건전 예산운영』분야에 132억 2,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재원관리』분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7억 6,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소송사무 수행,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 등『법무행정지원과 통계관리』분야에 11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기본경비』분야에 9억 4,719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6억 6,859만원이 증액된 232억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269쪽,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일반재산 관리』분야에 2억 3,671만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 6,055만원,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 2,542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436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201만원이 증액된 3억 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28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 강북구 상공회 경영 지원, 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사업 홍보,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에 2억 8,48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시장 활성화 지원』분야에 13억 5,752만원, 물가안정 지도관리 및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등 『물가안정관리』분야에 1,673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에 315만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관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에 5,0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반려동물 문화박람회개최 등 『동물보호 관리』분야에 1억 6,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일자리정책 사업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무직자 임시취업 지원』분야에 5억 6,33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추진 등『공공일자리 제공』분야에 45억 1,704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취업기회 확대』분야에 660만원, 청년복합센터 조성 및 청년 자립기반 강화, 청년도전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행복공동체 청년지킴이 사업 등『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분야에 12억 2,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와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등『행정운영경비』로 1억 1,011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8억 133만원이 증액된 82억 9,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286쪽 세무1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분야에 2억 7,168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분야에 8,002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75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683만원이 감소한 3억 6,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무2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분야에 5억 4,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기본경비』에 1,233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9,529만원이 증액된 5억 5,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 재조사와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에 9,53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관리를 위한『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 487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분야에 8,6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108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보다 226만원이 증액된 1억 9,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3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융자금 및 업무추진비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에 23억 32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예치금 33억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세부자료 61쪽, 일자리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화신종합병원에 위탁을 한 것인가요, 용역을 주었나요. 무엇을 했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용역을 주었지요. 분명히 이 계약서에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 항목을 살표보니까 세부자료 책자에도 민간위탁금이고, 여기에 주신 사업예산서에도 민간위탁금이고, 결산서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찾아보기 전에는 용역인지 대행인지 예산에 구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세출예산 별표 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다 해도,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찾아볼 때 저희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일이 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주었다면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위탁을 주는 곳에 과업지시서도 함께 줘야하는 것 맞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빠졌어요. 저에게 왔을 때 용역 계약서만 왔지 과업지시서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다보면 한 번에 명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제가 행감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 시에 정확하게 한 번에 온다면 집행부도 편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보실 때 편할 텐데, 하나의 자료를 두 번, 세 번 하니까 집행부도 불편하고, 바쁜데 왜 자꾸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지만 위원님들은 정작 알아야 할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이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올해 2019년도에 길고양이 수술비가 4,105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살표보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개나 돼지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중성화사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실적은 나오지만 전체적인 개수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왜 하지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개체수를 줄이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이의 특성은 자기만의 영역동물이잖아요. A지역 고양이와 B지역 고양이는 자기 영역에서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고양이가 힘을 잃게 돼요.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고양이 특유의 냄새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영역의 고양이는 A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데나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지정해서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내 개인이 가져온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수술만 하고 회복되지도 않은 고양이를 A지역인지 B지역인지 그냥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양이는 차라리 수술을 안 했으면 그냥 죽을 텐데 수술해서 아픔을 당하고 그냥 내버려지기 때문에 힘도 못쓰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캣맘들한테 공분과 울분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의 개체수는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과 정반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자면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나 쉼터를 제공해 주면, 급식소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캣맘들이 굉장히 많아요.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줘요. 이 고양이는 A지역에 살고, 이 고양이는 B지역에 사는구나. 그러면 고양이가 밥을 먹으러 올 때 포획틀로 잡아서 지정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하루 이틀 후에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회복을 시켜서 내보내면 고양이도 건강해지고 고양이의 개체수도 줄어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돈만 들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사실 개체수 줄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내용에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그 고양이를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포획한 장소에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으로 제가 동물보호지정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맞지요? 이것을 보면 협약서가 맞지만 이 지정은 협약이 아니라 위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정협약서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위탁에 가까운 내용이요. 위탁이 무엇인지, 대행과 용역의 구별이 제대로 안 되게 구분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예산책자에도 용역이 다 민간위탁으로 쓰였더라고요. 대행도 민간위탁으로 했고. 우리 강북구가 위탁, 대행, 용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탁보험 제3조, 과장님 혹시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목을.

김미임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동물보호센터지정협약서 제3조 위탁범위,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할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김미임위원

3조1항의2호를 보면 동물의 보호, 구조, 치료, 반환, 처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분을 누가 하게 되어 있지요? 누가 하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자료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처분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위탁 범위에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거나 지정하거나, 고양이도 우리가 갖다 주잖아요. 동물 같은 것을. 갖다 주고 처분까지도 그 병원에 모든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처분의 상황은 구청장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조의3항에 보면 동물에 의한 구조, 보호조치, 공고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고는 2호의 처분에 들어갑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처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동물보호 21조2항에도 구청장님만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병원 자체에서 공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동물보호 15조4항에 구청장이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모든 정책 기본은 이러한 용역, 대행, 대부, 사용 수익허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잖아요. 어떤 사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답하시는 김에 마저 하시지요.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49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8년 예산현황 작은 박스 있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도 예산현황.

이정식위원

최종예산액 1,84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도 없어요. 찾아봤더니 이 금액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번에 걸쳐서 같은 금액, 둘 다 합치면 1,841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전환돼서 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특교 나온 것을 간주처리해서 구비가 돼서 기재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결산에는 나와 있겠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뒤에 50쪽을 봐주세요.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만든다는 것인데, 제로페이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시잖아요.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광고를 그렇게 하고 강제로 해도 실적이 너무 없어서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도전해 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구는 16개 구이고요.

이정식위원

25개 구에서 16개 구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6개 구입니다. 금액으로는 1,33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는 발행규모로 30억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타구도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타구가 2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가, 강남구가 300억원이고요.

이정식위원

300억원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300억원 신청을 했고, 영등포구가 200억원 신청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규모상 30억원을 신청했는데, 동일하게 30억원을 신청한 구가 6개 구 정도됩니다.

이정식위원

시비로 5%를 보존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더 해주면 사실 구에 도움은 됩니다만 구 부담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몇% 할인해 주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0%요? 5%이지요. 10만원 사면 9만 5,000원.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명절 때 10%입니다.

이정식위원

5%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요.

이정식위원

5%만 해줘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5% 해주니까, 또 구비 2%하면 7%이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5%에서 구비 2% 부담시켜서 7%로, 그것하고 약간 차별화를 둬서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늘릴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하고요.

이정식위원

한번 해보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요가 많아지면 중간에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1인당 10만원 이상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5%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소관부서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도 할부혜택을 준다든지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득이 될 수 있게 하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아서 찾아서 신청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광고 안 때려도 소문나면 금방 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탄력성 있게, 빨리 떨어지면 증액을 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부터인데, 각종 자치단체에서 협의회나 대외업무들, 구청님이 주관이 되셔서 하시는 그런 협의회들이 많은데 예산은 협의회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장님께서 하시는 외교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깜깜이라.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인상했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까지는 400만원의 분담금을 내다가 올해 급격히 인상돼서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히 올해 큰 행사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올리지 않아서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인상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일상업무더라고요. VIP와의 간담회나 초청강연,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분담금이 제일 크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만 놓고 보면 1,200만원씩 226개 시·군·구에서 다 분담금이,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진행비용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의회로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총액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비로, 사무국이 설치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차원의 예산이, 그리고 시군구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할 때 저희는 1,200만원으로 총회에서 결정돼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러한 각종 협의회나 대외적인 업무 그리고 그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기초단체장이 자치분권을 위해서 뭔가를 의결했다, 또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 또는 어떤 사회적 이슈를 결의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홍보되고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그냥 VIP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비용을 세금으로 낸다는 이미지가 없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해서 단체장들이 이러한 연대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소식지에 나가고 이런 의례적인 홍보 외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회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회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총회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주요한 이슈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솔직히 일반 시민이 여기 홈페이지를 찾아가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에 자료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정리는 잘 해놨는데 행사는 주루룩 다 VIP행사, 초청간담회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못하니까, 한 27억원되는 분담금이 합해지면,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사무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 임대료로 내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현안들을 얘기하고 우리구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나 신문, 우리 지역에 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면 동북4구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협의체인 것 같습니다. 사업도 진행하고 내실 있게 가는데, 도시재생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동북4구면 4개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구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재생과나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 일을 하는 내용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경우는 지난 2016년도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해서 구성된 것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1명씩 채용을 해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파견식으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인 동북4구 의제를 발굴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 지역발전본부에 동북권사업과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민간협치를 구축한다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홍보 쪽에 해서 1명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우리구인데, 특히 시의 동북권사업과 같은 경우는 4개구 중에서 도봉이나 노원 쪽, 창동이나 그쪽 역세권 쪽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구도 동북권사업과에서 4·19 도시재생 쪽이라든지 우이동 가족캠핑장이라든지 역사문화거리조성 그다음에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행정협의회가 구청장님 네 분이 분기마다 1번씩 모이시는데 그런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자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실상 가장 실리적인 협의회가 동북4구협의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구에서 1명씩 파견하는 코디네이터 이것은 사실 분담금 성격인 것이잖아요. 그것도 동북4구의 다양한, 서울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 협업사업들을 4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각 구에서 1명씩 인건비를 분담해서 운영하는 구조인 것인데, 솔직히 들리는 평가로는 도봉이나 노원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디네이터가 열심히 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결국 구청장님의 협상력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분담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내서 동일한 서울시의 자원을 어디로 많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느냐인 것인데 구청장님이 적극 우리구로 시의 자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면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하고 노원 쪽에 많은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4개 구 중에서 성북구 쪽이 사업이 거의 없어서 동북4구 중에서도 성북구가 조금 하는 부분은 있는데.

김명희위원

그래서 3등이라는 얘기인가요? 꼴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유휴부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도봉이나 노원에 유휴부지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는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있는 부지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도입해서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계속 연관되는 것 같아요. 8페이지, 9페이지. 공약이행평가 관련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의 대략적인 상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가 신규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이유는 작년이 민선7기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1년 반 정도 됐을 때 주민배심원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재작년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다 보니까 신규로 표시된 것이고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101개 정도의 공약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40명 정도 주민배심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2~3월에 40명의 배심원을 선발하고, 아직 선발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40명을 선발해서, 회의와 분과활동하고 4월에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1년 내내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고, 4월에 딱 결과보고하고 끝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3월에 뽑았다고 치고 한 달 동안 심사하고 쭉쭉쭉 모집하고, 그리고 몇 차례 분과활동을 하고, 한 달 안에 1~2번 모이겠지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내요. 제 상식으로는 사업추진이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이기 때문에 공약사업 목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구성은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그 기간은 한 달 이내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 정도 배심원회의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4월 달까지면,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히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희위원

한 달 안에 3번, 40명이 분야별로 일주일에 1번씩 모인다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가요? 한 분야만 평가할 정도로, 의원인 저도 구청장님 공약 중에 한 분야만 보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갑자기 모집된 배심원단이 한 달 안에 그것을 평가할 정도로 교육을 받고 평가하고 권고안까지 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 제가 상상할 때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배심원으로 간다면. 그냥 거수기 정도 역할을 하거나 전문가 몇 명 계시면 의견 따라가거나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800만원이 어쨌든 배심원에 대한 사례비 등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용역계약을 할 것인데요.

김명희위원

매니페스토 실천협회와의 용역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것이에요. 실제로 내실 있게 일이 추진되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 예산을 1식으로 운영 1,800만원 잡아놓으면 결국 이것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그냥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는 손을 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800만원을 산정할 때는, 자료에는 없지만 세부자료는 저희가 작성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보고서 작성비도 있고, 배심원들 활동비와 교육이나 회의진행비, 그다음에 배심원 모집할 때 ARS로 모집을 하고, ARS로 모집한 배심원들이 몇 명이 되면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화상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40명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잠시만요. 예산안 258쪽,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서 협업교육 관련 강사료가 오른쪽 9페이지에 있는 강사료 100만원 2회 이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있는 것,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퍼실리테이터나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료가 비싼 것이 맞아요. 아마 9페이지 협업 관련 교육 강사료도 퍼실리테이터 기법이 들어가 있는 강사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20만원, 30만원대 강사료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두 가지 사업이 다 실제 구 행정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민간전문가나 관심 있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심원과 협업 관련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협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배심원은 주민들, 민간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다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은 배심원제도와 관련된 운영비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9쪽 같은 경우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퍼실리테이팅 기법이 들어가 있는 교육을 배치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단인데요. 공단은 솔직히 워낙 통이 커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라 기획예산과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태반이 공단전출금이잖아요. 공단 운영과 관련된 다른 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확인되었고, 자본전출금이 조금 늘었는데 공단그룹웨어시스템 교체 등 정보화시스템 관련 구축비는 이번에 윈도우10으로 다 바뀌면서 정비가 들어가는데 그것과 연관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윈도우10으로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쓰던 것이 업데이트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구도 변경을 했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되어야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명희위원

공단 소속 모든 기관에서 이 금액으로 싹 다 바뀐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들어갑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공단 전체에 전자결재가 다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내년이면 윈도우10으로 다 바뀐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끝이고요. 일자리경제과, 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 50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로페이를 계속해서 했는데, 제로페이 결제앱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30억원으로 발행액을 신청했고, 할인율은 서울시 보전 5%, 구 부담 2%해서 7%의 할인으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16개 구에 1,330억원이 신청되어 있고, 간편결제 은행을 메이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소비자인 제가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로페이는 이제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임시적인 것인데, 제로페이 화면에 들어가면.

김명희위원

저희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앱에 들어가면.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면 모바일상품권 구매라는 내역이 뜰 것입니다. 그것을 눌러서 구매하시면 되고, 사서 쓸 수 있는 가게에 가서 제로페이 결제하듯이 그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커피 사면 결제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복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김명희위원

제로페이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는 것과 제로페이에 들어가서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하고 소비자에게 뭐가 좋은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에게 7% 이득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7% 이득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상품권을 소비했을 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제로페이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제로페이는 현금과 똑같은 것인데, 1,000원 짜리를 샀으면 70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지요?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700원 할인을 받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700원 할인을 받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10만원으로 말씀드리면 9만 3,000원을 결제하게 되는 것이고, 7,000원을 할인을 받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7,000원을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명확하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과 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다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김명희위원

51페이지 전통시상 활성화 지원은 무등록 전통시장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벤트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에서도 이벤트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등록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것은 여기 예산 중에 없는 것이지요? 300만원은 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은 외부전문가에게 주는 것이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아니오. 51페이지.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9년도 경영현대화사업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닙니다. 51페이지, 제 질의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무등록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이 비용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항목을 다 보세요. 홍보물 제작, 이것은 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도 소요예산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53페이지 수유시장 현대화사업은 질의 안 드린 것이고, 51페이지 무등록 전통시장이 다들 아우성인데, 힘들다 힘들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에서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열 몇 개 무등록 전통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이벤트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류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등록시장 관련돼서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행사든 판매촉진이든 이벤트든 시장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지원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록시장인 수유시장만 계속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서울시는 했지 않습니까? 올해 추석 때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각 무등록시장에 700만원 정도씩 선정해서 지원했잖아요. 시는 되는데 왜 우리구는 안 됩니까? 무등록시장이 왜 기준이 다를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그것 말고,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따로 무등록시장 6개소에 우이골목이나 수유중앙골목, 강북, 북부, 방천 그런 6개 시장에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그러니까 꼭 법적인 시장 말고도 이벤트사업은 약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김명희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51페이지 말고 혹시 또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김명희위원

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것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편성이.

김명희위원

없지요? 자체적으로는 없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시에서 이번에 어쨌든 한 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돌았을 때는 반응도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로페이 활성화와 함께 나왔던 제로페이 장바구니도 그 이벤트에 같이 끼워서 사은품으로 지급되었고, 솔직히 명절에 티슈 하나라도 사은품 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바구니 큰 것 하나씩 구매한 영수증 갖다 주면 주고, 거기에 일정한 이벤트 지원금 나와서 행사도 해서 무등록 전통시장들이 몇 년 만에 굉장히 활력을 얻었다는 반응을 저는 수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들은 일부라도 우리구에서 마중물 예산에 편성해서 그 마중물 예산이 있을 때 시에 더 큰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예산을 소모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이번 추석 이벤트사업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평가하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김명희위원

등록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경제 발전효과와 매출효과나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있다고 생각을, 그것은 있는 것이고, 무등록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활력을 갖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소모성 예산이라 함은 그냥 즐기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으로 끝나는.

김명희위원

1회적으로 끝나고 소비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에 지원된 각 시장이 이전 추석 명절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 영수증만으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을 각 시장에서 들었거든요. 과로 영수증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다 붙이라고 하셔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소모성 예산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장사하시는, 더군다나 어렵게 무등록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오른 것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 예산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상당히 관점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지원 이벤트사업 반응이 좋아서 돌아오는 설 명절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과를 통해서 내려올 텐데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되시겠어요. 그 소모성사업을 또 하시게 되면.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찮은 일은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구 자체로 편성하기에는, 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신용보증재단과 연결해서 무등록시장 주변에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도 있고, 경영지원도 하고, 시에서 행사하는 사업이 많은데,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상인회가 모집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김명희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들이 어쨌든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고, 우리구는 더더욱 작은 무등록시장들이 골목골목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으나 무등록시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재단이 번영회 50점포 이상, 등록되지 않더라도 상가가 50점포 이상 형성되어 있고, 50개 점포의 동의를 받은 번영회 차원에서 골목시장 활성화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각 점포의 시설도 일부 비용 안에서 각 개별 50개 점포가 조리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제 관내에 그러한 지역을 신용보증재단에 모시고 갔었는데 문제는 그 번영회나 조합이든 임의단체든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 1명만, 시장 코디네이터 같은 것이거든요. 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상담사 이런 것 하나만 배정해 주셔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제로 단체등록증을 내고 또는 번영회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구청에 접수해서 등록증을 받는 이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비용을, 이런 데에 편성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이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시장이라고 무조건 지원이 안 되고, 지원정책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시장의 현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모르는 절차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부터 먼저 설계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의원인 제가 그것을 다 다니면서 임의단체 등록하는 법, 그다음에 협동조합으로 가는 법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일단 무등록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잡혀있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78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보수가 시비로 3,000만원씩 3명 잡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은 아닌데 시에서 앞으로 무기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지나면 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는 전액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무한정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2020년까지는 시비 100%이고, 2021년에는 90%, 2022년도에는 80%, 2023년도는 70%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 올라오면 분담금 부분 10%가 반영되겠네요.
내년까지는 일단 100%인 것이고. 일단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무한정 시에서 해주시기를 바라서요. 다음으로 79페이지 청년복합센터,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던 것인데, 이 사업은 계속 힘이 듭니다. 일단 현재 후보지 검토 설계가 5월까지인데 계속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재 후보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원점입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전후설명은 생략하고요.

김명희위원

후보지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후보지 찾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론되었던 데는 다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일단 사유지 쪽은 빼고 공유지만. 번동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 부지도 안 되는 것으로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삼양동 쪽도? 우리 다 시유지, 공유지.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김명희위원

지금 거론된 세 곳은 다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11억원이 사고이월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인행위가 됐고, 일부 썼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부가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청년활력공간이라는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번동에 못하게 되었고, 저희가 제로페이로 받은 인센티브사업비 14억원과 청년활력공간 비용 예산을 같이 잡았었는데 건물을 사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구비로 11억원 정도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나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공유지 쪽은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대로변 위주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골목에서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년활력공간으로 시에서 받은 11억원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 예산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우리구가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다 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과에서도 몰랐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지가 확정됐다면 제가 안심을 하는데, 여전히 부지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올해 받아놓은 시비 11억원이 명시이월 되면 내년 2020년도에.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2020년도니까 2021년도까지, 내년에 한번 더 연기할 수 있으면 2021년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2년이지요? 명시이월하고, 만약에 계속 묶어두려면 내년에는 사고이월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시겠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잡힌 11억원은 올해 받은 시비 11억원이 아니라 별도의 구비 1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1억원 추가 편성해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해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없는데, 제 기억으로 봉제업자들에게 시설지원비와 개선비를 시비로, 올해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우리구가 꽤 많이 선정돼서 우리구 추가분담금을 추경으로 잡아드렸던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이 없나요? 아니면 또 내년에 확정되면 추경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지만 조금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김명희위원

서울시에서도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빠진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무2과 110페이지, 세무 쪽은 워낙 전문분야라 제가 잘 몰라서요. 110쪽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원래 세무서에 매년 신고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동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너희가 따로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전국 공통사항.

김명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센터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로 납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새로 직원을 뽑는 것은.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직원 2명을 배정 받습니다.

김명희위원

배정 받아서 하고, 여기 안내도우미는 실제 정규직원은 아닌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한 달 도우미로 뽑고요.

김명희위원

한 달만 딱 써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예, 그분들은.

김명희위원

왜 한 달만 쓰지요?
혜숙

고혜숙세무2과장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김명희위원

아, 그 한 달만이니까? 이해했습니다. 저는 오픈할 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때만 하는 것으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1년 살림살이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외부인원이 한 분 늘으셨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늘어서 17명입니다.

이정식위원

열여섯 분으로 불충분해서 한 분을 늘리신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조례에 30인 이내로 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몇 인 이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30인 이내요. 금년도에 다섯 분이 수행할 수가 없어서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면서 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외부인원 명단을 주세요. 16명 것하고, 17명 것하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쪽을 봐주시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기타직보수, 직급보수, 이것이 없던 것이 작년에 신설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 45만원은 재작년에 없던 것이 작년에 생기면서 올해 또 추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4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편성이 안 돼서, 뒤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어디를 보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산서 264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인력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집행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정을 하면서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별도로 빼서 편설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있었던 것인데 표시를 이쪽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58쪽에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0시간, 5만원, 이것 해석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계산식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5만원에서 한 달에 40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계산하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45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5만원×12달만 해도 60만원인데, 30시간 내지 40시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월 40시간인데 40분의 30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40분의 30이 무슨 뜻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저희 공무원은 8시간인데 그분들은 7시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별도로, 일반공무원은 5만원인데 임기제이다 보니까 시간이 8시간 전체로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 6시간으로 해서 주 6시간이면 5주 해서 30시간으로 해서 산식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45만원이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40분의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이정식위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40분의 30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5×8=40해서 40시간인데, 주단위로 할 때 6시간으로 해서 5×6=30해서 30시간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 산식은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안 헷갈리게 표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9쪽 좀 봐주세요. 협업행정 이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어떤 과에서 뭔가를 해놨는데 다른 과에서 다 해놓은 것을 뒤집어요. 자기네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또 메꿔놓는단 말이지요. 같이 협업이 됐으면 우리가 언제 뭘 깔려고 그런다, 우리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해라 우리가 그 뒤에 할게. 이런 것이 이뤄졌으면 불편도 덜하고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파헤치고 어쩌고,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늦었지만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17쪽 봐주세요.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 이것이 굉장히 헷갈려요. 결론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날 신설이 됐는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2명과 연구인력이 임기제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총 7명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두 분이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 데도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구인력만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일반 6급 1명,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하고 같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작년에 행정 6급이 한 분이었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했는데, 최근 하반기에 또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 책자를 비교하는데 나열 순서를 같게 해주시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설명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막 엉켜있어서. 밑에 보시면 연구과제 수행에서 연구원 1인당 최소 연 2건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건 이상이면 작년에 성과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4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과제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내용물이 무엇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청년 주도적 사회적경제 참여방안 연구 하나하고, 노년층 잠재적 수요발굴 연구, 세 번째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혁신 방안 연구, 하나가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운영 및 실태 연구 이 4건이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건마다 조금씩 다른데, 금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신설이 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과정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 연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6월부터요?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네 가지 좀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8쪽입니다. 2019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2019년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00만원이요. 작년 책자에는 2019년 예산이 3,240만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 설명자료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도 설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정식위원

제가 드릴게요. 이것 좀 갖다드려요. (의사담당 자료 전달)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설명자료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해서 급량비와 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성 여비하고 급량비를, 예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경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설명자료에서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번에 표기를 다른 데다 하셨다 하더라도 2019년 예산에는 3,24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사업 예산 구조상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기본경비에 있는 부분도 앞쪽에 넣어서 작성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박스에 감액, 감액, 감액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혼동이 오더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총회, 운영위해서 640만원 신설된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굳이 총회 운영비 2개를 따로 따로, 신규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하셨어요?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정식위원

작년에 없었던 위원회 총회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지금 만드셨는데,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셨냐는 말씀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위원들 수당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2만원씩 지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 총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2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예산학교도 의무이수제로 하고, 당초에 1회 했던 것을 4회로 확대를 하고, 참여위원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초 2만원이었던 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이거든요. 회의수당이 보통 보면 7만원인데, 2만원은 거의 실비 성격밖에는 안 돼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증액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 총회하고 운영위 참석수당 그렇게 구분을 해서, 총회는 5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인원이고, 운영위는 분과 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다 보니까 구분을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새롭게 늘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인데, 다른 과를 보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통 90%로 잡아요.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런데 처음 짜는 예산을 이렇게 빠듯하게 잡으셔서,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만원에 42명 했던 것을 50명으로 늘리면서 수당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개최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과는 보통 참석수당 90% 정도 잡거든요. 100% 꽉 채운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보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참석률이 높습니다.

이정식위원

참석률이 좋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밑에 박스 보면 공단그룹웨어시스템 교체 등 정보화시스템 관련 구축비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도 홈페이지 개편을 했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고, 추경에 기능고도화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억 8,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결재전자시스템 부분이 기존의 운영체제에서는 금년도까지만 쓰고 내년도부터는 못 쓰거든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기록물 서가 구매하는 부분은, 지금 공단에 서고가 변변치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인데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서고를 새로 해서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정보화시스템 관련 부분은 아무튼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산 1억 6,200만원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1억 6,200만원이요?

최치효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룹웨어시스템 교체하는 것에 9,9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돼서 전체 1억 6,2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세분화 해서, 한 가지만 업데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소요예산 맨 밑 부분에 수어통역사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23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를 알 수 있을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1.5시간으로 해서 7만원이 나갔는데, 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시간이고, 2020년도에는 1시간에 7만원으로,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지금까지의 집행률은 76%로 나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결국 인상금액이 추가된 것은 인상된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이 올라간 것이군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를 통째로 말씀드리면, 강북구상공회에서 운영하는 것에도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이 있고, 또 옆에 보면 소상공인 활동사업 지원에도 보면 500만원 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 내용이 있고, 또 48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있을까요? 상공회하고 소상공인회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공회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공회의소, 강북구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회는 2018년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줬고, 그 지원근거에 따라서 소상공인회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소상공인 제품판매 공동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내년에 개최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소상공인회하고 상공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강북구상공회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에 지급해 주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상공회에서는 사업분야별로 따로 쪼개서,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교육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회한테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성격이 아니고, 구에서도 보조를 하고 상공회에서도 소상공회에게 보조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최치효위원

어차피 상공회나 소상공인회가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상공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쪽에 이관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상공회 같은 경우는 CEO경영자 과정, 그런 과정쪽으로 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이것은 신용보증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요. 내용이 창업강좌 같은 것.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CEO과정 이런 것은 최고 과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에 관련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활동사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상공인회 성격의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한 군데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소상공인에 관련된 한 가지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 46, 47, 4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중복으로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물론 시, 구, 자비 다 부담이 돼서 구입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이지요? 2018년도부터 했나요, 2017년도부터 했나요? 자료가 없으신가 보지요? 그러면 이것을 몇 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옥상텃밭과 싱싱텃밭, 학교텃밭,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텃밭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이 다 나갔습니다. 할인해서 주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당제로 하니까 누구 해야 되고, 누구 해야 된다고 단체별로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국시비 매칭사업하다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자체 구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실용성적인 면에서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보면 옥상텃밭이라고 해서 박스 만들어서 해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매칭사업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부분은 한번 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에 대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62페이지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동물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요. 지금 각 동에 1명씩,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들이나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민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13개동에 1명씩 위촉되신 분들이 거의 통장님들이 위촉돼서 동물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가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일이 많은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동물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위촉된 분들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케이스가 많냐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에 집계가 돼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집계라기보다는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활동한 실적이 2018년도에 173건이고, 2019년도에는 200건으로.

최치효위원

그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 건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은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모여서 강사님이 오셔서 교육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합교육 형태로 해서 구청이나 마땅한 넓은 강당 같은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주로 어디가 대상업체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대민 관계하는 감정노동자,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자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일반업체 전체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그런.

최치효위원

그런 단체에 우리가 찾아가거나 집합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사업내용인데, 뒤에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줄었는지 수당이 줄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9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고요.

최치효위원

어느 것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9,400만원.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1억 7,488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예?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합계금액이요.

최치효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포함을 하면.

최치효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는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최치효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금액은 계속.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억 7,488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

원래 사업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 원래 사업이 1억 7,4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업내용인 것이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로.

최치효위원

그런 것은 구분 안 해주셔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 한 해에 공시지가가 많이 뛰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우리 강북구는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인상되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8.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표준지공시지가 협의를 보았을 때 내년도 공시지가가 4.23% 정도 올라가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8.7%에서 4.2%가 추가로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따졌을 때 8.7%라는 금액이 미미한 사항도 있지만, 미아리나 삼각산동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으며, 공시지가를 올리는 요율은 어디에 적용돼서 올리는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우선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정을 하고,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 각 자치구 조사대상 필지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결정공시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공시를 하는데 중간중간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주고, 또 5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을 줘서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하고 기각할 토지는 기각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올해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통계를 잠깐 봐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준비)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따로 주시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의신청 건이 얼마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해 주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인상분에 따른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그만큼 세금도 많이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세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 정도 인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나 국세, 예를 들면 국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그런 사항이고, 지방세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가격공시만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 각 지방세나 국세에 개별 법령에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전체 세금을 통계로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꾸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여쭤서 죄송합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이 행사가 며칠 동안 운영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개최 못했다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유가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출몰하고 이런 관계로 동북4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조금 증액한 이유가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위탁 주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행사가 며칠 행사예요, 하루 행사예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하루 행사로.

최치효위원

하루 행사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루 행사에?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루 행사.

최치효위원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200만원 정도를 하루. 우리가 용역을 줄지, 위탁을 할지 그런 내용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종 청장님이 참여하시는 협의회 결산이나 성과물, 과제물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 쪽에 연락해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3쪽 소송사무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약간 예비비 성격이기는 한데 2019년 11월 말 현재 집행잔액을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이요?

서승목위원장

예. 11월 말 현재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상공인,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사업이 적은 예산이 드는 비용인데, 아시겠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워서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해 드리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회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잡았고, 처음 잡은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칠 것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 이정식위원님이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16명하고 17명 명단 제출 부탁하셨고, 구정연구단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과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희위원님이 부탁하셨던 배심원제 관련한 운영비 세부항목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말씀 안 드렸구나. 제로페이, 어쨌든 작년 한 해 가입을 많이 유도하고 지역에서 상인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을 파악해 주시면, 이번에 제로페이 관련된 예산이 2개 정도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답변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가맹대상은 1만 1,336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제로페이 등록가맹점 수가 4,919개소, 우리구가 목표로 잡은 5,668개소의 86.7%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앱 설치 가맹점은 3,851개소 78% 정도의 성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것이 2019년 사업예산안 책자인데요. 과별로, 국별로 찾아보기 쉽게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면 내년 책자에는 찾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발언할 기회할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한마디 하셨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올해 책자가 하루 정도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 또한 신경쓰겠습니다. 인쇄가 하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