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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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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보고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길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 요구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5년 5월 6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고,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부시장

부시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남정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와 인프라 확충노력이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출발, 국가 항공 산단 개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진주는 기나긴 좌절과 침체의 시기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나아가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적인 복지 시책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정성으로 일구어 나가는 4대 복지시책이 궤도에 올라 전국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등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키워낸 문화도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지생태도시의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처럼 경제성장과 따뜻한 복지의 조화 그리고 쾌적한 생태환경이 문화와 어우러지는 우리 진주는 앞으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35만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의회가 보여준 따뜻한 협력과 지혜로운 질책을 자양분삼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 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및 성장 동력산업 육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문화와 체육 진흥,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SOC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6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4억원이 증액된 8,2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액된 2,19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32억원 증가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57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33억원을 확보해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 분을 반영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경남주력산업 기업지원 부담금 1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교육 분야에 반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원,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41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위탁형 노인 사회활동인 일자리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어린이집 교사 담임수당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1억5,000만원,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 행사비 1억2,000만원,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비 3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기반조성과 기자재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 과수 고품질 향상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원, 연합사업단 공동선별 지원에 4억3,000만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8,000만원,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억원, 양묘시설 현대화와 재배시설 지원비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농로 확포장 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옥봉 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비 14억원,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 숲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원,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대곡천 광석지구 하천 정비사업 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6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2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지원비 3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15억원, 행정면 개청과 운영비 6억원 등을 편성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비 1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인입공사비 7억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1억원, 공공하수처리 운영비 18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6억원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47억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시민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해소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정밀하게 거쳐서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남정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현철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464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272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2,19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 예산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7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49억3,400만원으로서 32억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123억8,900만원으로 12억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716억4,700만원으로서 333억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조정 교부금은 34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65억8,000만원으로서 26억100만원이 감소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69억1,400만원으로 54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14억2,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6억3,000만원, 교육 분야가 160억7,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85억9,4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85억3,4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84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7,3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48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8억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16억1,800만원, 예비비가 787억5,500만원이며, 기타 1,39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 사무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이 또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길선 의원, 강민아 의원, 구자경 의원, 박미경 의원,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이성환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조현신 의원과 천효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장 직무 대리 남정만 부의 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7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진주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위원 6명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본회의에 올려 전체 의원님 20명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선배 동료의원님께 오늘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무상 급식 중단에 따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염려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보편적 복지 보다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엄밀히 말해서 별개의 사안입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소득 계층간 교육 격차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11일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사회 보장 제도 협의 결과 수용 결정하여 협의 완료 됨으로서 조례 제정을 미룰 명분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시 읍면동을 통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약 8,000명으로 경남 도내 서부에서 진주시가 가장 신청율이 높은 것은 그 만큼이 조례에 대해 서민 자녀들의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아마 한 바탕 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번 177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의 집 앞에는 학부모들의 시위를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강길선 의원이 천하에 몹쓸 시 의원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생계 현장에서 하루하루 밥벌이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이 오직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판단을 믿고 있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힘없고 빽 없고 못 배운 서민도 우리의 진주 시민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재상정은 가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무상 급식 중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신청을 받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서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꼭 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시간 관계상 반대 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토론은 1명으로 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의장님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1명으로 제한 합니까!)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의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예, 반대토론 1명으로 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냐고 물어 보셨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 주셔야 됩니다. 전부 직권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 주셔야 됩니다.) 강민아 의원, 발언권 얻으셨어요!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느냐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발언권을…….) 자중하십시오.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의가 있는지 왜 물어, 그냥 발표자만 시키지, 왜 그래요!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대답하는데…….) 그래서 의장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 1명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래요?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오늘 할 수 있으면 하자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뭘 숙지를 그리 잘하고 계시는데요. 부의장님,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들이 왜 몰라요! 예, 의장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대꾸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장님은 그런 찬성 입장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숨) 그리고 정영재 의원님,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허정림 의원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분명히 정영재 의원님께서 이거 본회의장에 올라온다고, 야권 의원들한테 알렸다고, 의장단 회의 개최 했다고, 정영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의장단 회의 개최한 적 없습니다. 저 본회의장에 와서 본회의 개최 1분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정영재 의원님께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울먹임) 선별이냐, 보편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도 행사장 가면 말씀하시죠. 선택의 문제라고, 맞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엇부터 써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던 복지시책입니다. 단 한 명의 정치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단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부정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때 풍물치는 것, 그것 한 번 우리시장님 예산 절감하시겠다고, 네, 그것도 일리가 있으셨습니다. 없앴지 않습니까! 한 해 없애고, 그 다음해 바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1회성 행사, 풍물 한 번 치는 것 그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진주시의회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사봉 세 번 두드리는 거에 이렇게 단 몇 분에 우리 진주시 의원들이 결정을……. 정말 심사숙고 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보류하기 로 엊그제 그렇게 합의 했다고 언론에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주시 의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아까, 강길선 의원님께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무상 급식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필요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급식 예산 없애기 위한거잖아요. 그것도 홍준표 도지사 재임 기간에, 좋습니다. 도민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좀 반대가 있어도 자신의 임기내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칩시다 본인이 도지사에 물러나서도 조례를 통해서 영구히 급식 예산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려는 이 조례, 우리 진주시 의회가 거기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 방식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카드를 받았는데 친구들 밥값 대신에 받았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처지가 같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 복지 카드 받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개천에 용이 된 답니까! 왜, 교육 전문가도 아닌 홍준표 지사가 우리 시가 직접 편성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지원 사업과도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이렇게 밀어 붙이는 사업을, 왜 진주시 의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간곡히,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거 심의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미룹시다! 정말 호소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올리신 의원님들 그리고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들, 오늘의 결정을 조금만 미뤄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강민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안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1분 전에 알았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 서로 좀 조율도 해 보고 논의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상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예, 우리 찬성 토론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류재수 의원으로 보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표결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민아 의원, 앉으십시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일부 의원님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들 본회의 1분 전에 알았습니다. 협의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예, 강민아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 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54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합시다. 한 10분 정도라도…….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동의안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동의 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확인) 사무국 직원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보류동의 안에 대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7명, 반대11명, 기권 1명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동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 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 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확인)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예, 재석버튼 한 번 만 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남정만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