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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30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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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3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03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90억 1,045만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87억 6,522만원 대비 2.8% 증가한 2억 4,5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이 817만원, 증지 수수료 수입이 1억 2,346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2억 6,881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244만원, 기타수입이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19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이 1억 5,54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7,590만원이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4,000만원, 국가암관리 지차제 지원에 1억 238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3,0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억 571만원 등 기금이 총 35개 사업에 32억 4,310만원으로 총 39억 6,277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130만원, 찾동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9,25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1,945만원,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에 8억 4,306만원 등 총 47개 사업에 45억 8,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69쪽에서 5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59억 2,537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255억 660만원 대비 1.6%인 4억 1,8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71쪽에서 4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11억 6,779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12억 4,236만원보다 7,4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7,354만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에 5억 9,012만원, 공단전출금 895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업무지원에 6,667만원, 수수료 수납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 660만원, 건강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3,32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33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1,800만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1,75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26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89억 7,605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7억 4,83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82쪽에서 5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6억 1,905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8억 9,437만원보다 2억 7,5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6억 8,71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6,999만원, 구강병 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2억 3,942만원,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7,153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422만원, 유헬스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예방사업에 6억 9,023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3,710만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07쪽에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8억 4,4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17억 6,307만원 보다 8,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의료업소관리에 4억 8,09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관리에 7,961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건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6억 2,755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4억 8,907만원, 인력운영비 1억 5,753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20쪽에서 5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9,452만원으로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 재활지원, 난치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9년도 예산 96억 679만원보다 6억 8,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4,65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2억 1,270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5억 8,407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5억 4,49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지원에 38억 3,289만원,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4억 3,532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7억 189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9,990만원, 인력운영비에 15억 2,285만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7억 9,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96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410만원,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20만원, 사무관리비 84만원, 예치금에 5억 3,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예산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지요? 오늘 날씨도 춥던데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 세출예산서를 받아봤어요. 이 자체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지 않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파악은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페이지 하나, 하나 보면서 설명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요. 3페이지를 보면 사무용품이 있어요.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사무용품비는 무엇이고 소모용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용품 집기가 매월 23만원씩 나가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미임위원

3페이지. 2019년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비로 교부해 주면 2019년 초나 2018년 말에 사업계획서와 세출예산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쓰도록 승인을 해주는데요.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기도구나 각종 전산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3페이지에 보면 강사료가 30만원씩 60만원이 있어요. 강사료를 30만원씩 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편성한 강사료 지급지침을 가지고 쓰는데, 여기서도 아마 그것을 준용하는 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주는 내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 규정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70만원씩 2회가 있어요. 또 10만원씩이 있어요. 70만원은 어떤 것이고, 10만원씩은 어떤 것이고. 운영위원회 수당도 주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수당은 시간당 7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 규정을 준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만원도 위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개별단가를 포괄적으로 잡은 것으로.

김미임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70만원인지 명단이 몇 명이 있었는지, 2명인지, 몇 명 외에는, 그것이 없이 그냥 70만원 2회라고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이고 그런 자세한 사항이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밑에 보면 회의비 60만원이 있어요. 이 회의는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회의비가 60만원이나 들지요? 직원회의인가요? 직원회의 같은데 어떻게 60만원이 들 수 있는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지역 유관기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1번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하는데 1번하고, 15만원씩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에 들어가는 다과나 여러 가지 필기구, 자료를 준비하고.

김미임위원

다과비에 60만원이 들어가지니 않겠지요. 포함은 되겠지만 이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냐. 유관기관에서 참석한 사람들, 센터 직원만이 아닌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60만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회의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사가 참석했다면 거기도 어떤,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5페이지 자산유형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PC 및 관련용품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 이것은 2018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산취득비는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자산취득비가 허용이 되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사무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같은 것을 사게 되는데요. 사게 되면 나중에 물품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미임위원

원래는 공무원이 직접 사서 갖다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면 우리 자산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는 공무원이 직접 사서 갖다 주는 것이지,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다는 자체가 법령위반이며, 회계질서 문란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위법입니다. 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주라고 지방자치법 10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갑자기 조례나.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책자 몇 쪽이지요?

김미임위원

아직 책자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본 위원이 조례나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산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은 집행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나 조례인데 그것이 잘못된다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예산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치매안심센터가 104쪽입니다.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삼각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유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보증금은 저희가 냈고 월세와 관리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께서 삼각산동이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법이지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지위가 돼야 되거든요.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법적지위가 어디에 관련된 것을 주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되면 위법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법적 지위가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할 법적지위가 되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협약서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21조에 보면 협약서의 공증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협약체결 등 1항에 의하여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지요? 중독센터는 조례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조례는 없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별 운영 조례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정신건강센터는 민간입니까, 국립입니까? 국립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위탁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국립에 관한 것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민간위탁 조례는 있지만 공공위탁이 없어요. 공공을 가져오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조례로 위탁을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몰라서, 국립이 들어올지 민간이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김미임위원

과장님,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소송에 걸린다면 절차상이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법적용이 잘못돼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민간인지 공공인지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 협약서에서는 ‘반드시 공증한다’ 내용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증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개별 조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발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작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가 몇 대 정도나 되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에서 쓰는 PC는 235대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보건소 전체가 235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보고했던 222대보다 그 사이에 또 늘었네요. 뭐가 더 확대된 모양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PC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50대, 60대 정도 교체를 하게 되면, 계속 순차적으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7~8년, 10년 된 것도 쓰고는 있는데,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노후화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PC들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59대 교체하게 되면 전제적으로 남은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5대를 전체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PC를 구입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시기가 도래하고 노후화된 PC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40~50대씩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35대에 대해서 순차적인 계획은 연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린터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린터는 보통 토너 재생해서 쓰고 오래 쓰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시기가 짧지는 않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도 수명이 있어서 쓰다 보면 드럼 같은 것이 고장 나서 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드럼을 교체하려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 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교체시기가 되면, 우연치 않게 묻혀서 교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4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추경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사업내용인데, 추경 때는 3억 8,2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는 3억 4,700만원만 올라왔어요. 금액이 다운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설계 없이 잡다 보니까 과도 계상해서 올해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추경 요청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했는데 관급 자재를 재료에 포함시켜서 하는 설계방법이 있고요. 관급 자재는 우리가 나중에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빼고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관급 자재를 넣어서 설계해서 재료비에 일정비율로 하는 제경비들이 포함돼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관급 자재를 별도로 조달구매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제비용이 감소돼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 사업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는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 금액 속에 들어있는데, 조달구매로 하고 공사업체가 물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발주하고 이 금액 중에 관급 자재 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달구매한 물품을 조달해 주면 공사업체가 그 물품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추경 때 3억 8,2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번 사업에는 3억 4,700만원을 요청하셨잖아요. 차이 나는 금액이 관급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3억 4,700만원 요구하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왜 추경 때는 4,000만원 정도가 차이나게 올라왔어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한 내용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산출을 할 때 창호교체공사인데 재료를 설계할 때 다 재료비에 넣어서 산출하면 재료비에 따른 제경비들이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금액이 처음에 4억 얼마 왔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관급 자재는 그 안에 넣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빼냅니다.

최치효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예산 요청한 3억 4,700만원 가지고 하면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포함해서 사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제경비 포함돼서 추가로 발생되는 일반경비가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추경 올릴 때 확실하게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상반기에 나온 것을, 저희들도 설계용역을 100% 믿고 했었지요. 100% 설계용역을 보고 금액이 나온 것으로 했었는데 그 설계용역에서 관급 자재 부분을, 설계할 때 설계사들이 관급 자재 부분을 재료비에 넣고 해서 제경비를 다 산출해서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급 자재를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재료비만 넣어서 산출을, 재료비에 따른 제비용을 넣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급 자재를 별도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재료비 부분에서 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재요청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치효위원

그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올린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처음 올렸던 1억 3,00만원 정도의 금액과 추경 때 올린 금액하고 지금 또 예산 올린 내용이 다 다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관급 자재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부사정이니까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잘 판단이 안 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실히 해서 명확한 예산을 올려줘야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오케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 가지 올린 금액이 다 다르면 이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면밀히 따지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믿고 정리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나는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어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저희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사실 예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가격을 수정해서 올리면 분명히 이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워낙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고요. 용역결과도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했고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저희도 예산을 정확하게 뽑자,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금액으로 이번 예산안에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줄어들 것이고, 내년에 가서 분리발주해서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유야무야하고 넘어가지 말고 질책을 한 번 더 받더라도 정확하게 올리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마음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신이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추경 때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라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잠깐 이것을 짚으려고 했더니 또 길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0페이지 유해근절 추진 관련해서 보시면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180개 정도 있던 업소가 다 퇴출되고 15개가 남아있는데, 15개 남아있는 이분들은 표현은 그렇지만 갈 때까지 가신, 거의 막바지에 있는 그런 업소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 유도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대안이나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청소년 관련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사실 개인 사유영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해서 자꾸 압박감을 줘서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 영업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하는 방법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건물주들을 통해서 압박을 주는 방법, 그리고 캠페인이나 민간 유해환경개선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최대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5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15개 업소에 대한 특장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A업체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처분 몇 번하고 과태료 몇 번 부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관리를 하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업소가 있는데, 그 15개 업소 명단과 행정처분이 몇 회 이뤄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요. 그때는 26개 업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15개 업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상세내역도 보니까 실무협의회 회의도 3명이 하시던 것을 2명으로 줄이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15개 업체를 위한 약 2,000만원 정도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렇다고 답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근절이 되겠다 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박스 밑에 보면 동 추진협의회 운영을 6개 동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은 최초에 13개 동 중에 학교 근처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은 동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1동, 수유1동, 수유3동입니다. 이중에 4개동은 퇴출이 됐고, 현재는 삼양, 송천동이 남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계속 행정지도하고 위반대상 나오면 과징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2번씩 또는 계획적으로 일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주간단속이 아니라, 이 업소들은 밤 9시, 10시 이후에 문을 열어서 새벽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심지어 잠복도 하고, 저희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노출이 돼서 갔을 때 문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나가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해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잘 추진이 돼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될 텐데 이 내용이 걱정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도단속 차량 임차비, 차는 렌트해서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것인데요. 매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임차를 해놓은 차인데 내년에도 그 차를 계속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몇 개 안 남은 업소가 빨리 정리돼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박스 맨 밑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부분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3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또 2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몇 대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불어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는데,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불면 침이 들어가기도 해서 이것을 바로 쓰면 안 되고 마르는 기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놔뒀다가 다른 것을 쓰고 해서 돌려서 쓰셔야 되고, 금연클리닉 기간제 선생님이 네 분이세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4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여유분이 4대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됩니다. 분소, 구청, 미아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성상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서 AS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어서 어떤 것은 AS비가 50만원,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제품이니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자꾸 바꾸게 돼서 3대가 되기도 하고, 2대가 되기도 합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는 몇 대가 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14대입니다. 2015년도 것이 4대, 2017년도에 4대, 2018년도에 4대 샀고요. 그 전 것은, 2010년도 것은 못쓰게 돼서 바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것과 또 하나.

최치효위원

연도별로 구입한 수량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 4대, 2017년도에 4대, 2018년도에 4대입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 4대예요, 3대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4대요.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산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었는데 아직.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14대 중에 2대는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선생님 네 분이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12대 있으면 네 분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4대이고 기본으로 또, 일단 8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도 이동금연클리닉을 가시거든요. 구청, 미아, 분소 세 군데 가고요. 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어떤 업소에 가서 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때는 또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출장 가서 쓰게 되니까 상담할 때도 기본으로 써야 되고 또 출장 가면 많이 가져가야 돼서, 개수가 14개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14대 중에 2대는 못 쓰는 조건이고, 그러면 12대에서 이번에 계획 잡힌 것이 2019년도에 3대가 잡혀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아까 아직 구매 안 하셨다고 한 3대가 잡혀있지 않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9년도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치효위원

작년 책자에 보시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3대가 있기는 한데 구매를, 구매일자와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제가, 2대는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교체하려고 했던 2대는 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3대 중에 2대는 구입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4대가 있는 것인데 선생님 네 분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건강검진 갈 때도 하루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어디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불게 되면 침이 마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대 갖고는 안 돼서 2~3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대 구입하셨다고 하면 총 14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14대면 그 정도 운영하는데 문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수리비용으로 대체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AS비가 너무 많이 들 때는 사는 것이지만 AS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수리비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대 예산 잡아놓으신 것도 2대만 구입하고 1대 값 정도는 AS비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AS를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보장 못하는 것이잖아요. 구입해서 쓰다가 보면 어느 시기가 돼서 AS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AS 받은 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신제품 사는 것보다는 짧을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쓰는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체가 1~2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5년까지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다 보니까 1~2년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용할 수 있는 수량이 14대 중에서 담당 선생님이 네 분 계시고, 건강센터 움직이고 하실 때 예비로 비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수량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금년 예산에 2대 올리신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이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2대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 산 것이 있으면 2년째가 되는 것이니까 그중에 또 교체가 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보려고요.

최치효위원

회사에서 보증하는 기간은 5년인데 실제 사용은 2년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까지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2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고장 났다고 한 2대는 2015년도에 구입하신 것이 고장 난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하나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2010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이전 것은 빼고, 2015년도에 4대 구입하셨고 2017년도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5년 4대, 2017년 4대, 2018년 4대.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2대 구입하고, 그러면 총.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4대입니다. 아까 14대가 있다고 했는데 2대는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2대를 사게 되면 14대.

최치효위원

못 쓰게 된 것은 2010년도에 구입하신 것이라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2015년도에 4대 구입하셨고, 2017년도에 4대 구입하셨고, 2018년도에 4대 구입하셨고 그러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2대. 그러니까 12대에 2대 하니까 합쳐서 14대. 쓸 수 있는 것이 14대이고 실제 갖고 있는 것은 16대가 되는 것이지요? 2대를 못 쓰니까.

최치효위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용연한이 2년이고 5년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선생님이 네 분이신데 하나를 예비로 갖고 있는다고 해도 8대 정도는 비축하고 있고 또 여유로 14대가 준비하고 있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동 금연클리닉에 1대씩 놓기 때문에 분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치효위원

그러면 전체 필요한, 보건소에서 몇 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일단 보건소에서는 8대이고요.

최치효위원

여유분까지 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지소에.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분소에. 그다음에 미아복합청사, 구청.

최치효위원

청사 1대. 그러면 10대가 기본 비치해야 되는 수량인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이지요.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최치효위원

그것이 10대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

10대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고 나서 쓸 때마다. 11대라고 하네요. 왜냐 하면 8대 플러스 3대니까 11대. 3대 정도가 더 남는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장 검진을 가게 되면 또 갖고 가셔야 되고, 외부 캠페인하면 또 갖고 가야 돼요.

최치효위원

금년에 2대 올리신 것도 꼭 필요하신 수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예비용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박스 밑에 부분에 보면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1대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냉장고는 1대이고, 저희가 지금 백신 냉장고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점차적으로 1년에 1대씩 재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 예산에는 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다른 성질의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냉장고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최대치로 넣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단가확인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최대치로 금액만 넣으신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오. 종류가 여러 가지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도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일단 넣었고요. 조달청사이트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넣었고, 지금 가격으로 하면 내년에 냉장고 값이 오르면 못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치로 넣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수량이 몇 대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5대입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5대를 비치하고 있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현재 5대 중에 2007년 것이 3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07년 것이 3대, 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리고 2018년 1대 있고, 2019년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사용은 하지만 계속 고장이 많이 나서 1대씩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적정수요가 5대인데 연차별로 1대씩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능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사이즈와 용량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최치효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구매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직도 2대를 더 하셔야 되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내년에 또 하고, 너무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면 힘들 것 같아서 1대씩 하고자 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 좀 할게요. 내용은 다른 것인데, 3쪽 밑에 박스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참고로 예산안 책자 471쪽을 봐주시면 홈페이지 560만원×12.85, 12.85는 뭐예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스템이 3개가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유지보수 용역을 산출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규모나 전문성 따라서 유지보수 요율이 8%에서 15%까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급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이나 구입비용의 요율을 곱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는데 작년에 11.5%였다가 올해 사업대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12.85%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12%를 적용하셨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도 한 13% 잡지, 12.85%로 복잡하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좀 정확하게.

이정식위원

그 밑에 퍼블리싱디자인 작업도 밑에 숫자를 풀어주세요. 작년에는 심플하게 21일 딱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월이라는 표현이에요. 1.2가 1, 2월?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사업인데 시청각장애인들이.

이정식위원

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밑에 숫자를 풀이해 달라는 뜻이에요. 21만 5,681원×1.2월이 1, 2월을 뜻하는 것이에요. 1월, 2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개월 수를.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1.2가 1월, 2월? 표현방법이 두 달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1.1는 투입되는 사람 수입니다. 1.1명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

이정식위원

월이라고 썼는데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뒤에 1.2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맨 뒤에 1.1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1.1은 사람이고 1.2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예.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앞에 21만 5,000원 이것이 월로 계산돼서 나온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한 달에 그것인데.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1.2개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2개월이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1개월이면 30일이고 2X3=6, 35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36일 정도.

이정식위원

36일?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곱하기 20.8일은 뭐예요? 과장님, 이것 아니에요? 1월, 2월 한 달에 20.8일씩 1.1명이 그것 아닙니까? 대강 암산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잠깐 계산해 보지요. 나중에 언제 파악을 할 것이에요.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 숫자 다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정식위원

뒤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과장님, 나중에 풀어서.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업예산안 책자 472쪽을 보시면 그 밑에 보건소 환경개선업무지원에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중 한방진료센터, 473쪽 맨 위에 한방진료센터 있지 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연료비 51만 1,980원×12개월이겠지요? 곱하기 127%, 127%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두드려 봐야 되나요? 숫자는 맞는데 127%가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곱하기 해보니까 숫자는 맞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지요. 과장님 나중에 127%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것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5쪽 구민건강관리센터 테라스 이것이 신규인데 밑에 박스에 제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 제경비 441만 2,000원 이 제경비가 무엇이에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라스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바닥은 편하니까 평방미터당 7만 8,650원이고요. 벽체는 8만 1,181원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기타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하면 441만 2,000원 이렇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통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441만 2,000원 이랬을 때는 보나마나 근거가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하니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지요. 뭘 얼마씩 잡았더니 이런 계산이 나왔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전체 금액에 몇%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몇%인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나중에 할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안 책자에만 있는 것인데 연료비 같은 것을 지난번에는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 하면, 산식을 평방미터당 얼마로 계산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했어요. 127%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고 평방미터당 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얼마해서 계산이 나오니까 심플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작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앞으로는 단위면적당 소모량으로 계산하면 질의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 책자를 참고하시면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경비도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주실래요, 점심 먹고 주실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주세요. 점심 먹고 언제 하겠어요?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9쪽 보세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이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는 따라 가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대상이 관내 100인 이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2018년도에는 185개소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0개였어요. 그런데 167개로 자꾸 줄고 있어요. 그것은 100인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민간, 가정하고 직장이나 법인 등 기타로 해서 총 149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민간이니 가정에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이정식위원

구립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전체 총수가 줄어든 것인데요. 폐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개수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맞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한 데들 때문에. 유치원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에요? 유치원도 100인 이하?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모든 어린이 급식소가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의무로 고용되게 되기 때문에 100인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실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유치원은 등록 11개 유치원 급식소가 있고, 아직 미등록된 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총 20개소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11개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은 11개 유치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0쪽이요. 유해근절 캠페인, 진짜 늦은 시간까지, 타 구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임재업 팀장님이 독보적인 존재이시지요?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진짜 많이 없애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한테 잠깐 여쭐게요. 우리가 현수막 비용으로 꽤 나가는데 과마다 현수막 비용이 들쑥날쑥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 재무과장님 오래하셨으니까, 현수막은 연간 단가계약 안 합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에 공공용게시대 되어 있는 것은 단가계약을, 정해서 협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는 육만 몇 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만 9,300원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름인가 게시하는데요. 그런데 일반거래는 게시하기가, 요즘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청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업소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는 평균보다는 크게 해서 최대치로 잡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게시대 거의 다른 과도 보면 6만 9,300원을 적용했어요. 정상적인 사이즈에 6만 9,300원을 적용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공공용게시대 현수막이 13만 8,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공공게시대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관공서잖아요.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을 달면, 아침에 달면 오후에 다 떼어가요. 그런데 사실 관공서에서도 불법으로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선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게시대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 것은 공공게시대가 13만 8,600원이 나왔고, 그 뒤에 건강증진과 보면 공영게시대해서 또 6만 9,300원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치가 6만 9천 얼마인데요. 뒤에 보시면 1개소를 8개월로 해서, 그러니까 1개월로 해서 곱하기 2를, 여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름치 것을 합쳐서 1개월치로 해서 13만 8,600원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총 8개월을 거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네. 2개 값이네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홍보용 현수막은 또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거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업소.

이정식위원

길에 가로지르는 것?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말하는데요. 보통 신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나 현재 남아있는 데.

이정식위원

제가 송천동이라 많이 봐요.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보는데 이것도 불법게시예요. 그렇지요? 불법게시잖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바로 달았다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영업권의 방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청장 후보였던 분이 이것을 이의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소송 하지 않았어요? 그때 소송 안 했어요? 구청을 상대로 소송 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업소에서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안 봤잖아요. 예상하기는 들어가면 문 잠그고 양주 먹여서 정신 차리면 빈병이 5개쯤 있고 이래서 못하게 막는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들어가서 확인한 후에 아는 것인데, 확인도 하기 전에 불법, ‘여기를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강북구청에서 허가는 내줬잖아요. 그렇지요? 양주를 팔라고 내주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내준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그때 소송을 건다고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송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들어온 적은 없고,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신고를 수리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주로 팔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것으로 해서 신고 수리를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의 내용을 보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유해업소라고 한다’ 그런 정의가 있어서.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다 들으면 너무 길어서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3쪽 보시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것이 삼각산 분소에서 어르신들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하는 그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어르신과 관계가 없는데요.

이정식위원

공복혈당, 혈압 삼각산 분소에서 하시는 것 그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 삼각산 분소에서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모바일과 앱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대사증후군하고 모바일 앱이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상자 모집을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삼각산 분소에서 어르신들 공복에 와서 혈당 재고 이러시는 것은 어떤 사업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센터 거기에서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혈당만 체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했는데, 9시에 업무가 시작인데 8시 반에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8시 전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더니 7시 반에 문을 열어주세요.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운데, 거꾸로. 밖에서 덜덜 떨고 계시고 이런데 7시 반에 일찍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맞다고 그러지 그것을 또 아니라고 그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다음에 35쪽 구강병 예방에서, 한 장 넘겨서 36쪽 소요예산 박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중간에 3개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일반운영비로 표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때 2년간은 일반운영비로 계속 표기를 하시다가 세부적으로 나누신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과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부적으로 해라’ 잘하셨어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상식 등 구강행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표현을 전에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공모전이 없어요.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시상식도, 구강행사를 그때는 공모전 및 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공모전이 없잖아요. 공모전은 없고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수로 빠트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챙겨 넣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넣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37쪽 치아홈메우기 부담금 지원이 2018년에 5,500원에서 2019년부터 8,000원으로 늘었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39쪽을 봐주세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서식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58만원이에요. 사무용품 구매로 100만원을 잡았는데, 서식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58만원이 증액됐어요. 서식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화가 되기는 했는데, 전산화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주는 차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병원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서식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치과병원에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이정식위원

설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설문지라기보다는 필요한,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종의 차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서식지라는 것이 없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따로 빼서.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새로 생겨난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빼서 다시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무용품 안에서 그냥 했다가 더 구체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사무용품이 1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증액이 돼서.

이정식위원

그런데 58만원이 증액되면서 서식지라는 것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이, 없었던 양식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닌데,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료비 및 구료비도 표현이 민간이전으로도 하다가,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바꿔라 해서 한 것이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1학년 학생은 구강건강관리비가 없었어요. 신설된 것 같은데, 1학년하고 4학년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1학년이나 4학년이나 치아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병 홈메우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강북구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1학년도 홈메우기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몇 개구를 신청해서 했거든요. 올해 5월부터 시작했는데 4학년이 받는 건강관리하고 조금 달라서, 1학년은 치아 홈메우기만 해당되고 4학년은 치료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이 다 지원돼서.

이정식위원

항목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가 잘해서 받은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잘하셔서 받아오셨다니까. 하나 더 있어요. 50쪽 건강도시사업에서 뒤에 번역비 있잖아요. 번역비가 2018년도에는 100만원, 2019년도에는 150만원, 2020년에는 300만원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뛰는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사례를 외국에 제출하면 번역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로 영어를 번역하는데 1장당 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수자료 제출할 때마다 항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장수가 많아지기도 해서 그것이 올라갔고요. 어워드에 우수사례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에 다시 어워드 제출하거든요. 서태평양 건강도시에 우수사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역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300만원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2018년 100만원, 2019년도에는 150만원, 2020년도에는 300만원 그러면 무슨 제출방식이 바뀐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제출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를 하느냐, 두 군데를 하느냐, 세 군데를 하느냐, 네 군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정식위원

제출할 곳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정식위원

제출할 곳이 많은 것과는 관계 없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우수사례.

이정식위원

여러 군데 보내도 복사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다 다른 것이지요. 걷기실천의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영양파트가 있거나.

이정식위원

그러면 종목이 늘어난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원래 종목이 많기는 한데 저희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다 보면 해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희하고 사례가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하다 보면 네 군데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세 군데면 조금 더 적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는 잡았으나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도 역시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할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소장님 의지가 강하셔서, 하시고 싶으셔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이렇게 산출해서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했는데 모자라서 증액한다면 말이 되는데, 계속 안 했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금액은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했는데 모자라서 증액을 한다면 말이 되는데 계속 안 하셨는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안 했긴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금액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의지를 갖고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52쪽 보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과장님은 사이즈를 명시해 주셨어요. 이러면 질문할 것이 없어요. 단가계약을 소장님이 딱 어느 사이즈는 얼마, 이것은 과별로 다르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강증진과 왜 이렇게 많아? 61쪽 보시면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에서 검사용 재료가 갑자기 늘어나서 봤는데, 34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비슷하네요. 알코올솜과 채혈침을 여기서 안 잡으셨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여기서 같이 잡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잡은 것은 아니고, 여기가 달라서요.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는 알코올솜하고 채혈침이 필요 없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센터가 분소와 같이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것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센터에 보면.

이정식위원

보세요. 몇 쪽이요? 대사증후군?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유헬스건강센터.

이정식위원

55쪽, 56쪽?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서 사업이 다 비슷해서 57페이지에 보면 검사용 재료라고 란셋 및 알콜솜해서.

이정식위원

란셋은 뭐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찌르는 것입니다. 혈액을 빼기 위해서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침.

이정식위원

그것이 채혈침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식위원

용어를 같이 써주시면.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어도 된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는 검사용 재료가 없어도 된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많이 사서 남았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분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61쪽에 검사용 재료가 44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아서요.

이정식위원

상당히 많아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아무리 많아져도 갑자기 그렇게 많아지나?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프로그램에서 사전사후으로 해서 그분들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숨을 한번 돌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터 한번 볼게요. 3페이지 건강증진과요. 나머지는 앞선 위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하나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들은 내년에 다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3,200만원에 보건소 것도 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항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운영비 3,258만 1,00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위원

예.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시스템인데,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골밀도나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프트사업 대가 기준, 아까 말씀드린 8%나 25% 요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서 요율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적용해서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다 합쳐서 잡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매년 유지보수 비율에 비율만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년도하고 비율 빼고는 별도로 더 추가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밑에는 다 그냥 취득비잖아요. 컴퓨터 새로 사고, 모니터 사고 하는 것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각각의 기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등도 다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잡았고, 우리 본청도, 내일 행정관리국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다 강제적으로 윈도우10으로 바꾸어야 되는 시즌이라 비용이 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상관이 없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거의 다 했고요.

김명희위원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다 했고요.
올해 먼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됐을 것을, 먼저 미리 다 방비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식품위생업소관리인데요. 이것이 요식협회나 식품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시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위생분야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에서 여기 직능단체에 해당되는 단체 명단이 있을까요? 개별업체 하나, 하나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요식협회가 있는 것 같고, 그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단체들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과점협회나 강북구지회, 식품적객업의 종류에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일반음식점 위주로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하고 주로 활동을 같이 하고요. 조그만한 업소수가 적은 데는 협회가 전수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파악해 놓은 것은 없다고요, 있다고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없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협회가 있는 것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범주에 위생분야에 들어오는 제반 직능단체라 하면 외식업협회나 제과점협회, 단란주점, 유흥 쪽 협회가 대체적인 범주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협업을 하고 있는 데는 외식업협회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비용이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20만원.

김명희위원

20만원이면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식사할 정도인 것 같은데, 직능단체간담회가 있어서 다른 여러 개가 있는가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위생감시 업무추진에 감시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례적으로 하니까 비용, 활동비 총괄해서 220만원인 것 같은데, 감시업무하시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나요, 이 시스템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기획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하기도 하고,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필요에 따라서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별도로 감시원을 뽑아서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해촉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1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하고 해서 3인 1조로 해서 나가고요.

김명희위원

소비자식품감시원, 천천히.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김명희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두 분이 공무원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분들은 저희가 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공고하고 추천 받아서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임기로 해서 계속 있고요. 올해 초에 추가해서 61명,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61명이 위촉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61명의 풀을 저희가 2년 동안 임기를 부여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서 시간이 되시고 조건이 되는 분들로 위촉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61명은 일반 시민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외식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위촉합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고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반 시민,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로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협회에서 이것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에 1번씩. 그러면 61명은 임기가 다 다르시겠네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올해 추가로 해서 61명을 다 채워서, 일단 선발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뭘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냥 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몇 명씩,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단속이 필요한 인원수를 순차적으로 연락해서 되시는 분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도 비슷한 것인데요. 공중위생업소도 감시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산출식이 들어가 있어요. 5만원씩 8명이 15일 정도 법적인 허용범위 안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수령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8명은 어떤 구성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8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8명에 대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지도단속을 연간 15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임기가 있거나 채용방식이 따로 있나요, 채용이라기보다 위촉방식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같이 위촉을 해서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분들도 2년이고, 똑같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선발해서 위촉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특정 협회나 기관에서 추천 받아서 계속 그 사람들로 위촉하는 구조는 아닌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300명인데 저는 당시에 여지가 있다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2020년에도 똑같이 300명으로 올라와서 제 의견은 기각이 됐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취약계층 대상만 하니까 전체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을 놓고 봤을 때 3.6%라고 했어요. 전체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퍼센트잖아요.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저도 그 부분은 양보하고 취약계층 대상자의 전체 중에 우리의 300명이 몇%가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명으로 유지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치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은, 늘리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저희가 300명을 계속 관리했었는데, 남아있는 대기자가 많으면 더 늘리려고 했는데 대기자들이 많지 않아서, 대기 신청했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게 돼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대기자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홍보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홍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기자가 줄었는지는 저도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었거든요. 대기자가 매달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다 계속 그분들이 수혜를 받게 돼서 굳이 늘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도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홍보는 충분하다고 보고, 대기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약계층에 한해서 0세부터 4시까지이고, 그다음에 임산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포함이 되고요. 수유부도 포함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0세에서 4세까지면 4년이잖아요. 올해 낳았어, 그러면 내년, 후년 3년 동안 쭉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번 수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 번 받으면 1년 정도까지, 6개월일 때 1년 정도 하고요. 대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개선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개선이 안 되면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1회, 그것이 1년 기간이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대 1년 기간입니다.

김명희위원

1년 혜택 대상자가 돼서 수혜를 받으면 다음번에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도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더 필요한 경우에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좀 연장할 수도 있고.

김명희위원

한 번 더 재신청이 가능한 구조이고. 그런 구조인데 대기자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보건소를 믿고, 대기자가 밀려있어서 긴급하게 늘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사업,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북한산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랑랑랑이라는 구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사업과 연계된 것도 있고 해서 100% 구비로 3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특별히 우리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국비나 시비로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인력도 간호사이면 전문인력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전문인력입니다.

김명희위원

전문인력을 투입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운영한 지 몇 년째 되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했으니까 2년.

김명희위원

내년이면 3년차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명희위원

만약에 랑랑랑 캠페인이나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이 사업의 존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센터 개념이니까요. 없어졌더라도 양쪽 지점에서 계속, 저희가 분소나 보건소나 한쪽에 있잖아요. 우이동 쪽이나 이런 쪽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굳이 인력을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약간의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이거든요.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랑랑랑투어의 캠페인에 맞춰서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북한산 국립관리공단과 연계해서 그쪽에 앉혀서, 강북구민만 북한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산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로 앉혀서 지속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사업과 별개로 말씀하신 우이동 분소나 그쪽 산 밑에, 그쪽 지역에 보건소 분소처럼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결단을 3년차부터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북한산 국립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면 국비 쪽이나 아니면 그쪽 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 지소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구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 둘레길투어의 건강서비스 차원으로 계속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어떤 캠페인이나 정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안으로써는 좋은 아이템인데 이제는 정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건강증진과 나머지는 중간에 다 해소가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일 처음에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궁금했던 것을 검토보고서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약과 예산은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검진비용이 4억원 넘게 감액이 됐어요. 4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감액된 부분을 쭉 찾아봤더니 80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가 1,100만원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이것은 원래 금액이 얼마 안 컸기 때문에 100만원 안쪽으로 적게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초중생 척추측만증. 그런데 원래도 적은 금액인데 또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암검진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에서도 많이 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줄어서 우리도 비율에 따라서 줄은 것 같아요. 4억원 넘게 줄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적게, 적게 줄긴 했지만, 제가 이런 것은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던, 그리고 제가 학교마다 창의한마당이나 학교 축제할 때 가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아이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도 좀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검진비용이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약과 예산 중에 검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가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2018년도 공단 미지급액이 3,000만원 정도 있어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조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돼서 올해는 실예탁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진 관련해서.

김명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 검진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예산상에 다른 예산으로 그것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이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누적된,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을 하면 저희가 검진한 의료기관에 의료보험공단 통해서 검진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조금이 계속 조금씩 부족해서 2018년도 말까지 2,900만원 정도가 미지급액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면서 3,0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족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줄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관련해서는 실 아동수가 조금씩 줄어서 전체 학생을 전부 다 하는데도 학생수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관련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4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이것 관련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전국적으로 월 예산의 47% 정도만 교부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공문이 왔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는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강사료를 270만원 정도 늘려서, 사실 작년보다 교육을 더 하려고 강사료를 더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핵심은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수가 현격하게 갑자기 줄지는 않았을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암검진 하나만 복지부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서 많이 늘어나겠네요?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암환자들이 아우성이 날 것 아니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인원이 갑자기 확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73페이지인데 물론 보건소니까, 아무래도 의약품 구매가 가장 많은 곳이 의약과이지요? 다른 데도 조금, 조금씩 의료구매비가 있기는 있는데.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의약분업이 돼서 사실 보건소에서는 장애인과 일부 환자만 조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간호하고 장애인들 방문용 약만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의약분업 전에 비하면 거의 의약품비가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약과에서 의약품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금액은 많이 줄고 양 자체도 적다고 해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약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각각의 보건소가 임의로 조달청 들어가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약은 어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하고 시 산하병원들은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소요량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성분명으로 단가를 결정해 주면 저희가 그 결정된 도매상에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가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업체까지 결정을 해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는 제약회사는 결정되지 않고요. 납품할 도매상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도매상에서 제약회사는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단가하고 도매상을 통보받아서 그 가격에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보건소는 그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품목마다 도매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모든 품목이 각각의 도매상이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제가 아까 검진비 일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여쭤봤어야 되는데, 결핵 쪽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제가 검진비는 이해가 됐고, 결핵검사는 또 많이 늘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큰 증가는 인건비에서 5,2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6,100만원 정도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복지부에서 결핵사업에 대해 크게 방향을 잡은 것이 일단은 다재내성환자나 복약을 잘 안 해서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에게 내년부터는 1 대 1 직접 복약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직접 약을 먹었는지 앱을 통하든지 전화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복약하는 것을 확인해서 복약을 안 함으로써 결핵환자가 내성이 생겨서 증가하는 것은 막으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결핵전문요원 3명을 확보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렸습니다. 6개월로 해서 3명 채용하도록. 그 비용이 5,2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65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노인환자분의 결핵환자가 아직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내년부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 그쪽 의료 및 구료비가 그 정도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88페이지에 담당간호사 1명 인건비는 다 매칭인 것이지요? 우리구 것만 산정한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사업 담당간호사는 저희가 원래 잠복결핵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있던 사업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 결핵관리전담요원으로 해서 220만원 곱하기 3명 6개월은 기재부와 복지부에서 똑같이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규인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새로 늘어난 인원인 것이고.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새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는 본청에서 근무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예산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왔고, 세부사업지침이나 업무지침은 아직 자세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3명을 뽑아서 어딘가에 근무지를 배정해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 근무를 해서.

김명희위원

본청에 오게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6개월씩 3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명이나 2명 정도의 인원일 것 같고요. 그것은 현재 감염관리실에 같이 배치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결핵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라진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을 뽑으면 어쨌든 환경정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예산만 있어서 얼마나 근무를 하고 가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안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방역을 하잖아요.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보건소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방역을 진행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로 방역활동하는 것은 보건소의 장비나 협업이 전혀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협회에서. 그리고 그 협회 안에 방역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봉사대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약품이나 장비나 장비수리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봉사하러 나가실 때 실제로 나가보시기도 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5월 달부터 방역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실제로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시범도 하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봉사로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약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는 법적인 자격과 조건 그리고 의약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자격에 있는 사람만 장비를 다루거나 또는 의약품을 다루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묘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장비나 비품들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일만 하고 간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가들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식 직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서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실 민원에서는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법적구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역부분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교육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맡기고 있고, 사실 방역부분은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도 장비하고 약품을 희석해줘서 주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조례에 새마을협회 방역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방역을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전문담당자가 나오셔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소독약품도 쓰고 살충제 쓰고, 희석해서 확산제도 쓰고 위생용품도 쓰고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가이드를 잘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이 막 섞이다 보면,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본인이 다 알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전용 마스크, 장비, 장갑, 옷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일상복을 입고 와서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이 어디까지가 민간인의 봉사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되는지를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부분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는 끝났고, 지역보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98페이지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구조더라고요. 요는 일단 방문간호사서비스가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특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방문해서 간호하고,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응급처치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통합간호방문사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 방문간호사가 다 통합으로 각각의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구조가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통합방문간호사 13명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부 간호사 수가 몇 명이고, 찾동 간호사수가 몇 명인지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문간호사가 있고,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도 13명이고, 찾동 방문간호사도 13명이어서 1동 2인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복지부 통합간호사 13명의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100% 지급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통합간호사가 복지부 지원 간호사이고요. 매칭 보조사업비입니다. 매칭비율이 50 대 15 대 35의 비율로 주고 있고, 찾동 방문간호사는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시비 100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서 지금은 통합방문간호사 예산만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13명밖에 없는 것이고, 찾동 13명은 빠진 것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100%를 안 준다는 계획은 없었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얼마씩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찾동 간호사를 말씀하시나요?

김명희위원

예. 찾동 간호사.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작년부터 그렇기는 했지만 올해부터 찾동 간호사는 정규직 간호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규직 간호사로 전환하고 증원하라고 해서 저희도 증원 계획이 있었으나 구청에서 정원 조례를 여러 가지 사유로 안 해주는 바람에 정규직 증원은 어렵게 됐고, 기본 찾동 간호사 13명 시비 100%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는 찾동 간호사를 말씀하신 대로 100% 정규직으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공무원 정규 티오에서 간호직렬의 티오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잘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청 앞에서도 최근까지 잘린 찾동 간호사분들과 관계되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연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정원 티오를 확보 안 해주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정원 티오 늘리는 규정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자동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신분은 무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내거나 60세까지 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거나, 본인이 사표를 쓰지 않는 한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정년까지 자연 감소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작년까지는 13명 중에 1명이 그만 둬도 저희가 1명을 증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3명에서 자연 감소분 내지는 어떤 이유로든 그 자리가 공석이 생기면 더 이상의 증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년될 때까지 같이 가는 구조이고, 그 대신 그 구에 티오가 남는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 13명 중에 자연 감소든 퇴직이든 어떤 이유로든 몇 명이 빠져도 더 이상의 증원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 증원 부분을 정규직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자연 감소된 이후에 비어 있는 티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13명 중에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있나요?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어요? 복지부 13명, 찾동 13명 26명이 다 차서 2명씩 배치돼서 일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명이기는 한데 다 차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어서 현재 2명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기간제 두 분이 내년에 퇴사할 예정인데, 2013년도쯤 들어와서 내년에 65세가 되십니다. 사실 무기직이나 정규직은 60세까지 근무인데, 기간제는 전문직이어서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상 올해 64세 내년에 65세여서 64세까지 저희를 도와주면서 일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기간제 두 분이 퇴사하실 예정이십니다.

김명희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두 분이 그만두셔서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4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직 2명, 기간제 2명 티오 빠지면 26명에서 22명 근무할 예정이어서 한 동에 1명 내지 2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동안 26명이었는데 22명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휴직 2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출산하고 돌아오시거나, 무기직이니까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퇴사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 이상의 채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예산을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 더 이상의 채용은 안 됩니까? 구비 100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시비나 복지부 돈으로는 채용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퇴사하는 2명은 찾동 통합간호사가 아니고 복지부 통합간호사라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찾동도 지침이 마찬가지로 시비 100도 더 이상의 증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만약에 찾동 13명 중에 자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시에서 그 1명분을 더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자연 퇴사하면 무조건 없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무조건.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찾동 간호사 기준 시비 100%였고요. 정규직 전환하면서 사회복지사처럼 시비 75 대 구비 25로 해서 올해부터 내려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시비 100%의 인력은 더 이상 안 뽑은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13명, 13명 26명이 각 구마다 보건소마다 돌아가는데, 이 인원이 자연 퇴사를 하게 되면 더 증원이 없으면 계속 사업은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다 자연 퇴사해 버리게 되면 이 사업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네요? 현재 조건이라고 한다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그 조건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빼고 서울시 13명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증원 요청을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김명희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는 이미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낸 것으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올해 반영이 될지, 서울시도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것은 봐야 되는데, 일단 되어서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한다면 우리구에서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티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비 100% 인력에서 지금 75 대 25 인력으로서 바뀌고 정규직화하면서 구청에서 정원 조례, 증원 요청을 해서 정원심사를 하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일단 지금 26명이라는 인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증원 없이 가겠다 구청에서 방침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울시에 증원요청을 해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이지만 정원 조례가 통과 안 되면서 인력을 받을 수 없고 예산도 가내시는 왔으되 확정내시에서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정원 조례가 이번에 하나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때 같이 조정하다가 저희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예산 끝나고 심의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세부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건소 입장은 어쨌든 서울에서 100% 주고 예산이 잡히면 우리도 정원 티오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행정지원과에 올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간호직렬 티오를 안 늘렸다는 것이지요? 현재 올라온 안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명희위원

내일도 남아 있고 조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아침에 그렇게 일찍 끝난다고 바람 잡아놓고 또 하게 되네요. 81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검진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예방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구강검진도 해주고, 영양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강북구 약사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영양제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라는 강북구 의료봉사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검진한 검진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 연계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시군요. 그 밑에 보니까 대상자가 6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대상자를 구분해 주실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라고 하면 번3동에 있는 어떤 공부방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을 안배해서 구분이 가능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동별 아동 숫자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 학교 방과후수업을 하는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렇게 연계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어른들의 돌봄이 잘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부하는 그런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최치효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매년 검진을 하고 아동들에게 의약품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초적인 진단을 해서 이후사업에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연계해 준다거나 뭔가 세부적으로는 치료를 더 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하시는 사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2의 어떤 기관과 연결시켜서 치료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이 있으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라는 강북구 의료 관련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지역아동센터장하고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가 일반 아동들 검진을 해서 결과를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생명사랑 의료인들이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름다운 생명사랑에게 건네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강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10명, 또 그 외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은 15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대부분 기본적인 구강치료는 보건소.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차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연결시켜줘야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저희가 결과 데이터를 넘겨드리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

인원이 600명이지만 계속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올해는 484명을 했는데, 많을 때는 601명 정도 한 적이 있고, 그해 그해 아동센터 아동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저희가 500명에서 600명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초기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누가 어디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누가 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이 언제쯤.

최치효위원

누가 가서 학생들을 검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아동들이 보건소로 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92페이지에 박스에 보시면 방역소독근로자 인건비가 1만 600원×11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10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크게 보면 살충소독하는 것이 있고, 살균소독하는 것이 있고, 유충구제하는 소독이 있는데, 저희가 하절기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꾸 친환경소독으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개월수가 조금 더 필요해서 1개월 정도 더 늘렸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

어려운 것 아니니까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김영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소모품, PC라든가 토너 같은 것은 일괄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린터, 복사기, PC에 대해서는 총괄 물품관리를 하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필요 수량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모품(토너)구입에 잡혀있는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73페이지 보건소 조제실 운영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 토너 해서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별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 토너 별도로 하나 하나씩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별로 운영비로 쓰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개별적인 사업에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부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전담해서 쓰여지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최치효위원

소모품인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일은 일괄구매를 해야 재고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 사업장들이 외부에 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쓰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거의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단가부분이야 어차피 다 조달구매를 하니까 기본적인 틀은 있으실 텐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구매가 되고 일괄관리가 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9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거기도 PC가 13대, 모니터 13대 또 있거든요. 거기 있고, 135페이지에 보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 사무실에서 정규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PC나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이 별도로 분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치효위원

그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알아서 그냥.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업 예산에서 또 취득을 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8페이지, 3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컴퓨터 구매내역 금액들하고,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보통 컴퓨터가 95만원씩 책정되어져 있는데 13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것은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모니터도 다른 데는 21만원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135페이지 것은 20만원 되어 있고, 전화기도 28만 6,000원인데 25만원이 되어 있고, 또 책상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구매하는 의자하고 여기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95페이지에 있는 책상은 15만원인데, 135페이지에 있는 책상은 30만원이에요. 그 내역은 뭐가 다른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답해 주셔도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작은 공간에는 보통 140㎝짜리, 좀 큰 공간은 조금 더 큰 사이즈 이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조달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작은 것 살 때가 있고 큰 것 살 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위생과에서 담당이 어떤 것을 사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책정하는데 전화를 사려고 보면 품종이 바뀌어서 좀 더 비싼 것 있고, 좀 더 싼 것 있고, 딱 한 종류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컴퓨터는 저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것들은 사이즈에 따라서, 책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잡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예산 잡고, 10월 달에 잡고, 9월 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예산을 잡을 텐데, 20만원씩 금액이 차이 난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일괄구매하는 51대도 이렇게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구매한다고 하면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보통 단일모델로 구입하게 되는데, 사업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선호도가 다르고 사양이 다른 컴퓨터를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올바른 답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최치효위원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이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7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굳이 95만원으로 25만원을 더 주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어떤 컴퓨터에 어떤 사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같은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구매내역이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구분에 대한 기준은 못하겠지만 이왕이면 저렴하면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보건소 업무를 하는 중에 소통이라고 하명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없이 각자의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70만원짜리 컴퓨터가 진짜로 쓸 수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승목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4개 과에 관련된 일이라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누누이 챙겨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기본을 다 맞추는데, 컴퓨터 부분은 일정한 작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구매가 한 과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면 한 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부서별로 사업비가 다 나눠져 있어서, 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사양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숫자만큼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하든지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 부분에 있어서 사양이나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 4개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다가 자꾸 나오는 문제인데 모니터 같은 경우도 금액이 1만원 차이긴 하지만 21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이고요. 전화기도 28만 6,000원인데 25만원이고.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매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보건소는 지소가 있고 분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르겠지만 OA기기 같은 것은 거의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면 보통 5년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물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통일된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LED공사할 때 보면 각 부서마다 사업이 다 달라요. 물론 특성이 있었겠지만 같은 수량을 하는데도 어디는 단가가 적고, 어디는 세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그런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의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통일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기존 PC를 교체하는 단가를 95만원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모니터는 21만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전화기는 28만 5,000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사양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면서 이 정도 사양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저렴한 모델로 PC는 70만원, 모니터는 20만원.

최치효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준이, 계속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이 있고, 어쨌든 보건소 한 부서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구매업무를 한다면 선택사항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1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만원 책정된 것하고는 거의 성향은 같은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2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전화기도 28만 6,000원인데 25만원이라고 한다면 기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컴퓨터 1대에 20만원 차이나는데 100대를 구매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사항에 대해서, 70만원이 건강복지센터 것이잖아요. 이 선택사항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컴퓨터 사양과 기준에 대해서요?

최치효위원

예. 건강복지센터에서 70만원에 구매하는 것과 95만원에 구매하는 것하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구매하실지도 결정된 사항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은 일괄구매로 하지 않고 왜 쪼개서 구입하냐 이 얘기이신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거의 바닥인데, 차이가 320만원 나오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사업 하나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지역보건과 137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적으로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국립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공공에 주면서 위탁 조례는 민간에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가 민간 조례만 있지 공공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준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예산은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령과 조례이지요? 조례가 너무 불비한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지, 행정은 절차잖아요.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원인무효에 예산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민간에게만 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된다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민간과 공공의 부분을 통합 조례로 만들어서 정비를 해놓은 다음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식품위생업소관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위생상태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영업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이 있고, 영업자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자 준수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법규를 위반한 여부를 확인해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 생각에는 일종의 공중보건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특히 섭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환경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내 모 무한리필 갈비집이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도 몇 번 현장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매번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듣고 싶어요. 식품위생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업소 지도단속도 하고, 확실하게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못하고 민원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권장을 해서 본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가에 성능이 뛰어난 환풍시설을 단 것을 확인하고 냄새가 거의 없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환풍기 설치에 대해서 주택과로 민원이 들어갔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실제적으로는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거의 3일 동안 내내 동네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잠깐만 지나가도,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 기니까 아실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잘 배는지. 못 다닐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엊그제 밤에도 나갔다 왔고, 그날 다행히 손님이 많지는 않아서 연기는 심하지 않았지만 고기 구울 때 쓰는 활성탄이라고 하나요? 불완전 연소한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 건강에 되게 위협적이라고 보거든요. 하물며 고등어 굽는 것으로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대형 환풍시설 이용해서 동네로 뿜어내는 그 연기가 어디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환경과 과장님 모셔다 놓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고 환경과하고 의논해서 규제할 수 있는, 안내나 권장 차원이면 안내나 권장·권고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아니면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모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대기환경관리법까지 찾아봤겠습니까? 시간되시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한테 연락주시면 같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85쪽이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86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 홍보물이 있잖아요. 이 홍보물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관련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물 배포도 하고 학교축제에 나가서 배포하고 그러면서 에이즈 질환에 대한 안내도 하고, 신속검사라고 해서 검진을 받으면 20분 내에,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홍보물이나 내용물이 정해지고요. 일반인한테 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바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학생들이면 어느 나이 때부터.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학교축제 때 주로 가는데요. 중고생들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도 전체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쪽인데요. 지역보건과장님, 1,500만원 감액된 이유가 지원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도 아까 의약과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밀려있던 돈들을 해서 그렇고요, 대상이나 내지는 돈 주는 인원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설령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도 차후 또 지급을 하거나 내지는 다시 돈을 조금 재배부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감액해 준 것이지 사업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것이 모 의회들이나 어디 시장님이 이른바 황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오라고 해도 안 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기사를 보다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지휘체계에서 대응요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종 받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애기들, 60세 이하 의료취약계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를 정식으로 접종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관련은 보건소 직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약을 따로 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의료적으로 대응요원이라서 보건소 직원들은 다 맞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구청은 해당 아니어서 지금 구청 직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 계신 분들 아무도 접종 안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몰라도 보건소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13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협의체 갔을 때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차량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안 올리셨기에 의아해서 지금 여쭈어보려고, 안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차량이 급하지는 않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사업비 내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시비 50, 구비 50이고 그중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차량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미 2대 운영 중이신 것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사실은 2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정신사업비가 아니었고 원래는 방문간호가 저희 보건소에 있을 때 차량임대료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문간호가 동사무소로 배치되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차량 2대가 구비 100으로 남아있어서 급한 정신센터가 일단 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비 100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업비 안에 재편성했고, 원래 있던 사업비 구비 100은 삭감했습니다. 예산서로 봐주시면.

서승목위원장

예산서 몇 쪽을 보면 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산서 522페이지 봐주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4,486만원이었는데 이중에 공공운영비가 2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구비 100은 삭감했고 지금 정신센터 사업비 예산안에 다시 2대를 편성했습니다. 차가 늘은 것은 아니고 예산상 구비 100에서 시비 50, 구비 50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의약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수두가 법정전염병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법정전염병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제 아이 초등학교에 수두가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수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환자발생 인원수에 따라서 일단 대부분 수두 같은 경우 학교나 유치원에 등원 조치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다시 의사선생님 진단서를 받아서 전염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김미임위원님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신 것이지요? 오전에 요청하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위원

지역보건과 것은 다 받았어요.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요청하신 것, 산출내역 아직 못 받으신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조금 있다가 준대요.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과, 그것도 못 받으셨지요?

김명희위원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아예 없대요? 그러면 못 받으시겠네요. 그리고 최치효위원님 요청하신 것, 지역아동센터 그것과 PC 상세 사양이나. PC 사실 95만원이면 거의 PC방에서 쓰는 게임용PC라서 저도 좀 비싸지 않나 싶은데.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나 모니터,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각 기준을 구청하고 통일을 시켜서 각 부서로 다 보냈어요. PC의 경우에는 95만원이고 모니터의 경우는 21만원이고 인터넷전화기에 대해서는 28만 6,000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PC, 모니터, 전화기 같은 것은 통합해서 구매하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단위로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업예산에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기준보다 높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적을 것을 살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았겠지요. 그랬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서 사면서 나름대로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높게 잡은 것은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보면 지금 더 적게 잡은 것입니다. 저사양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70만원짜리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기준을 95만원으로 줬는데, 모니터도 21만원으로 기준을 줬는데, 타 과에서는 1대 구입하는데 20만원짜리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20만원으로 편성했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이고, 기준가보다는 적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좋은 것으로 하세요.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재무과장 하다가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달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조달가라고 싼 것도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조달가 비싼 것은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할 때 가격하고 성능을 다 봅니다. 그 안에 내역서에 들어가 보면 다 사양이 다릅니다. 사양까지 다 봐서 최고사양으로 해서 가격하고 다,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도 한 제품이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봐서 가급적이면 같은 성능에 저가격의 물품을 구매를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최치효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물론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선택사양에 대해 물론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보건소 업무를 같이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보건소로 되어 있는 부서에서 잡은 예산은 70만원이고 기준은 95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더 완벽하게, 70만원짜리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하고 이것 차이, 이런 차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70만원 올라와 있고, 95만원 올라 있는데 우리는 기준대로 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선택사양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서 만약에 70만원짜리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립품 아닐 것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 기준해서 서로 얘기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70만원짜리 컴퓨터 구입했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95만원이기 때문에 95만원짜리 써야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자료 보시고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임위원

자료 요청 제가 한 것, 보건위생과장님께 그 자료 말씀해 주세요.

서승목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임위원

강사료 내부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수당.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회 수당, 강사료 산출근거, 회의비 산출근거,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

강사료 회의비랑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영모

김영모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회 명단?

김미임위원

예. 운영위원회, 70만원 이외에 10만원 있는 것.

서승목위원장

다 되셨나요?

김미임위원

예, 됐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