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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30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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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31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8%인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87억원으로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오동골프장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65억 5,1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그 외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과징금 등 수입 4,200만원,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 1,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등 수입 3,2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구청사 본관 금고은행 전기료 등 수입 3,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4,50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기금 2억 9,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문화원 육성지원 등 시비보조금 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3쪽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4.9%인 213억 300만원이 증액된 1,643억 1,1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75쪽에서 19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25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6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으로 2억 100만원,『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으로 1억 100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으로 17억 4,700만원,『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 6,7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61억 7,600만원,『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사업에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54억 7,500만원, 구본청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기본경비』에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억 8,500만원,『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95쪽에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6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로 55억 3,200만원,『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으로 22억 6,200만원,『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6억 7,700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5억 8,200만원,『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에 5억 4,500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에 6억 9,500만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1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84억 6,900만원,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6쪽에서 22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3억 700만원이 증액된 1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에 2억 6,9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8,800만원,『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강좌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및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40억 8,500만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억 500만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으로 4억 400만원『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근현대사 역사 탐방 여행,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에 3억 4,200만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에 8억 100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등에 95억 2,6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0쪽에서 2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민원실 비상벨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민원처리운영에 5억 100만원,『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기록관 운영, 공공 기록물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법인 인감·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5억 3,20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6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기본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5쪽에서 24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멘토링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27억 4,000만원,『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 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에 40억 7,800만원,『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5억 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강의 운영, 평생교육강좌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 조성·운영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자서전 만들기 지원 사업에 3억 7,7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북스타트사업,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사업, 강북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에 28억 4,8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기본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45쪽에서 253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스마트시티 연구용역 추진에 3억 4,800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3,7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6,000만원,『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2억 1,200만원,『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9,900만원,『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통기반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3억 7,300만원,『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에 6억 1,8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노후 CCTV 성능 개선에 13억 2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8억 2,644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9억 8,7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만원이며 2020년도에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여쭤볼게요. 8쪽에 숙직전담 기간제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작년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가를 여쭤보겠습니다. 1년 해보니까 만족도가 어떤지, 공무원은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우려했던 것은 정규직과 기간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오는 불평등이나 위화감 또는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기간제 입장에서는 상용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지 아무래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잠재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크게 요구도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근무하는가 이런 것은 숙달이 돼서 잘하고 있어서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잠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몇 개월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이 또 연장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기간제분들은 60세가 넘으셔서 무기계약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기간제로 쭉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큰 문제없으면 쭉 갈 예정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검토해서 바꾸거나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근로기준법상 65세까지인가요? 65세 이하는, 2년 이상 연속근로하면 법적으로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의 법적기준이 65세라는 것인가요? 법에 걸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몰라요, 이 두 분이 누구인지.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2년차에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계속 정규직으로 상용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이시면 계속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연세가 오버돼서 법적기한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법적기준인 연세가 넘어서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뒤에서 무엇을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적기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연령이 많아서요.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주시고요. 9쪽부터는 청사 관련한 것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노후되고 낡아서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안내판이야 부서정비나 내부시설 바꾸는 것이지만 11쪽에 승강기도 교체해야 되고 식당도 보수해야 되고, 당연히 냉난방이 오래된 건물이라 떨어지니까 교체해야 되고 등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사 얘기는 뭐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구청장님 의중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기는 하는 것인지, 준비는 되고 있는지, 저는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내년, 후년 점점 더 들어갈 텐데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하나하나씩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청사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여쭤볼 사안은 아니고 이것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단 현재까지 공식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과 같이 46년 된 청사이기 때문에 한번 하려다가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던 상태이고요. 현재는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저희들 청사를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계획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노후가 됐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 때가 됐다 이것이 아니고, 신청사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청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의 확보와 시기나 시점들을 합리적으로 일정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도출해 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 예산으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법적인 건물 노후도에 따른 안전진단 안에 요식행위 정도로 끝납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안전진단했던 것은 C등급으로 나왔는데요. 그 사항은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진단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와 겹쳐서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리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점검으로만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이 같이 입안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6,6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세부항목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구에서 이후에 구청사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세부항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4쪽 이것은 오늘 가지고 오셨지요? 그것은 제가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안내데스크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한테도 제가 민원으로 많이 접수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저는 인건비 항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위탁줘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내라는 것은 우리구의 얼굴인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친절매뉴얼이나 또는 우리구의 소상한 업무에 대한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몇 층에 있고, 어디는 어디에 있고 이것이 기본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의 업무들을 알아야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들이 “저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처해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깨져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부서에 대한 업무도 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어떤 민원인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부서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우리 직원들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교육도 다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파견된 직원들한테.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시키고 있고요. 매뉴얼도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기간 지나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자주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지금도 저희가 친절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안내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수행했는지 그 결과표를, 이제 12월이니까 올해 했던 것만 추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몇 회, 언제 시행했고, 어떤 내용으로 시행했는지, 그리고 5명하고 미아청사까지 해서 7명이 다 받으셨는지, 출석은 누가 했는지 이것까지요. 그리고 인원이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인원 바뀌면 진짜 갑갑합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원을 자주 바꾸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람이 계속 해야 이해도와 친절도도 더 높아지고 안내 정도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한 3개월 일하고 안내데스크 담당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또 하나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그 시기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것밖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가능하면 고용을 승계해서 그 직원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교육 수행한 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고요. 동 청사 개보수, 13개 동 청사는 매년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또 수리를 해야 되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8쪽 제일 밑에 기타 수선비 세부 확정된 수리내역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통으로 6,000만원을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기타 예비비로 한 것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6,000만원은 그냥 예비비인가요? 들어오는 대로 지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2건이고, 저희가 6,000만원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구 청사나 동 청사도 오래 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김명희위원

미리 접수된 건은 2건, 나머지는 생활하다가 접수되는 대로.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을 다니면서 어디가 필요한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바로 이어서요. 행정장비에서 냉난방기가 3대 플러스 2대 이것은 갈 곳이 확정된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냉난방기 300만원짜리 3대하고 470만원짜리 2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2동이 300만원짜리 1대, 470만원짜리 1대, 그다음에 수유2동에서 300만원짜리 2대, 470만원짜리 1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번1동 5층 다목적실,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회의도 하는 거기는 혹시 여기 수요조사에 아직 안 들어왔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번1동 것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번1동청사가 작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어로빅, 다른 프로그램 하는데 겨울에 난방이 돼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파악을 해본 결과 겨울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동장님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새청사가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천정형 냉난방기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넓은 공간이 다 감당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스탠드형으로, 특히 나 거기는 운동을 하는 공간이어서 거의 스포츠센터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냉방기는 꼭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가 신청사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기간 5년에 걸려있다는 것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유지보수기간 5년 동안 이전에 음수대 설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음수대가 없었던 곳에 벽면이나 바닥에 수도관이 지나는 가는데 그것을 구멍만 뚫어서 정수기하고 연결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그 구멍 뚫는 것도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에어컨 실외기 나가는 구멍 뚫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원래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은 어느 공간이든 그 건물에 한해서는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는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겨울에 에어컨을 가동하겠다고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와 알아보니까 겨울철에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실외기는 건물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실외기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1동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업체하고 알아본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설치는 어렵다, 겨울철에 실외기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방법이라 함은?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좌우간 동하고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김명희위원

핀트가 살짝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동절기에 에어컨을 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 한 측면인 것 같거든요. 더 필요한 것은 하절기였는데, 이번에 여름을 지나면서 날씨도 덥고 운동도 하면 또 덥잖아요. 그때 에어컨이 필요한데 이것을 겨울까지도 쭉 틀고 싶다는 일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제 질의의 핵심은 번1동 청사 건물은 5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구멍 하나 뚫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번1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컨 관련 민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계절을 지난 다음에 한번 보고,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 안에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해드려야 되는데 1년 동안은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면.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당장 해드려야지요.

김명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사 지어주는데 돈 많이 썼고 번듯하게 지어줬는데 왜 자꾸 돈 들어가는 민원을 넣느냐 이런 취지로 저도 계속 읽혔거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청사와 관련된 민원이. 원래 사람도 새집을 짓고, 신혼집을 딱 구하면 새 살림들이 갖고 싶어지고 또 계속 불편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해부터 5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5개 동이 2020년에 주민자치회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시범동 5개이고, 2022년까지는 13개 전 동을 시행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우리구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5개 시작하고, 2021년에 남은 8개 중에 몇 개하고, 2022년도에 마지막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발대식 할 때 청장님 발언내용 중에 2021년 내년에 전면시행이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습니다. 나머지 8개 동에 대한 내년 시범사업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계획인 것인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나머지 8개 동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촉장 수여식 때 청장님 인사말씀하실 때 내년에 8개 동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것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똑같은 식으로 한 6개월간 지금처럼 준비작업을 했다가 12월에 위촉식하고 2022년 1월부터 전 동이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021년에 준비하고 후년에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2021년 7월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부터 전 동이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7월부터 준비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없는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2020년.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김명희위원

5개 동만 여기 잡힌 대로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준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중간 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단장, 단원, 5개 동의 동 지원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요. 사업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비에 해당된 것만 1억 7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나머지 시비 5억 1,4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구비 지원금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확한 팩트는 청장님이 그날 말씀을 잘못하셨거나 연도를 착각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구청 전체 부서 중에 표창장이 가장 많이 수여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관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현황을 발췌해 봤더니 과는 여러 개 과가 있지만 저희 과가 가장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표창장의 재질이나 디자인은 조례에 되어 있고, 겉에 하드케이스 이 케이스 재질을 선택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표창장 관련해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표창장 표창 방법에 보면, 별지 서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별지 서식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규격이나 휘장 색깔이나 테두리 금박 이런 것이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그 조례 저도 봤는데 디자인, 전체적인 아웃라인, 말씀하신 금박 테두리부터 해서 휘장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디자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재질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재질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서면질문해서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인터넷 다른 외부기관에 확인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재질로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종이재질로 했을 경우에는 쉽게 구겨지고 찢어지고 오래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표창장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인데, 물론 오래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방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창의 의미는 사실 보관용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 입장도 물론 좋은 의도에서, 요즘 환경문제와 재활용 이런 문제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상징성이나 장기보관에 비추어 보면 현재처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을 꼭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쓰고 있는 하드케이스 재질 자체가 실제로 아마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최소한 썩을 수 있는, 썩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이가 가장 대체재질로 1차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압축종이, 비닐로 코팅이 되지 않은 압축종이나, 거의 판판한 나무판넬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종이로 된 재질에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색을 예쁘게 입히고 이렇게 하면 만족도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시중에 5,200원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시판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인쇄 관련 업체도 문의를 해봤고요. 다방면으로 좀 알아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쪽 확인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재질 중에 그런 최소한 썩는, 지금 재질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서에 다 표창장 5,200원 곱하기 몇 백 매, 몇 십 매 다 잡혀있거든요. 이것보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의향은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김명희위원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과에서도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을 통일해 주면 그것이 더 좋고 싸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좋은 것이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김명희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계속 자치행정과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쭉 계속 했던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저희 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세부항목 소요예산에 관에 전입자 및 관내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 매년 3,000명씩 태극기 3,500원짜리 지급하는 것, 이것은 몇 년차 해 오시고 계신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년차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직능단체에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봉사로 수유역에 가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길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태극기 나누어주는 그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태극기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별도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각 단체 보조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서 단체별로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이번에 4·19부터 솔샘터널, 봉황각 그때 말씀하셨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만큼 공공거리에 그리고 유적지가 있는 곳에 공공게양대를 게시하고 세로형 태극기 배너기를 아주 예쁘게 설치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관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나라사랑 고취정신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거리디자인 차원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3,000명씩 이거 나누어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또는 시책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외에서 전입세대하고 관내에서 혼인한 세대에 태극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민들한테 무료로 지급하려면 선거법위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조례로 제정돼서 ‘지급할 수 있다’이지, 매년 3,000명씩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또는 의무로.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안 나오고요,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로만.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차원도 되고 또 독려차원도 되고 하니까.

김명희위원

우리구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직능단체이든 아니면 일반구민들이든 태극기 게양이나 그리고 태극기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년 굳이 1,000만원씩 넘게 들여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꼭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캠페인과 그리고 행사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태극기 달 수 있는 국경일날 태극기 게양 독려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많이 보급도 했지만, 사실 동에 얘기하고 오면 맨날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보급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구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입온 세대하고 또 혼인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보급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전입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님이 전달을 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 주소지가 구 수유동 동 주민센터로 썼던 지금 새마을적십자 등등이 쓰고 있는 그 공간 맞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가 올해 SOC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규모체육시설 비용으로 10억원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공사가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어쨌든 이 노후된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사업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전에 저희와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1층에 새마을단체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다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지으면 새마을단체는 거기로 이전할 것이고 그 공간에는 적십자봉사회가 현재 지금 삼양동 5층 식당에서 마음나눔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내년 연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일단은 거기에 시급하게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주려고 3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300만원으로 돼요? 굉장히 낡은 건물인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 건물도 사실 오래된 건물이어서.

김명희위원

웬만하면 안 들이려고 하는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건물도 사실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사람이 생활은 하고 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돈을 들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복구비용으로만 책정을 하신 것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지는 질의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SOC예산 10억원 건물용도로 받아온 것은 완전 취소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완전 대체부지로 옮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체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건물로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건물은 여기 용적률하고 해서 소규모 체육센터가 최소 400㎡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봤을 때는 그 단체하고 저희 소규모체육시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대체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지를 대상으로 SOC예산을 받아왔는데 왜 300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느냐 했는데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해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더 세세한 것이 많은데 제가 그것은 차후에 따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81쪽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제일 마지막에 식전 행사 공연진 섭외 200만원 2명 그 다음에 무용단 및 기타 연예인 섭외 300만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씩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도 1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두 배로 높이 잡은 것은 행사를 두 배로 크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만큼 섭외비가 오른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50만원 편성했다가 두 배 700만원 했는데요,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A급 가수 출연료 200만원 2명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하고 사회자도 사실은 전에는 직원이 했는데 직원보다는 전문아나운서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전행사로 자원봉사공연단이 7개 단체가 있는데 20만원 정도 수고비로 그 부분도 한 140만원 계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날 행사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1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식대비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공연의 질을 높이고자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연예인을 더 높은 연예인을 부르려고 하시는 것인가 해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고 자치행정과 끝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민간단체 육성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들하고 각각 법정운영 보조비 항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들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필 제일 추운 날씨에 오셔서 고생하셨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이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2018년도에 결산잔액이 30%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가장 큰 것이 통역비가 2배 이상 올랐고 국제자매결연도시 대표단 초청은 거의 4배쯤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결산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국외적으로 저희가 중국 방문을 예정했었는데 중국 방문을 취소했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네팔 방문단을 축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네팔하고 몽골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통역비 같은 경우도 보통 3시간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통역사들이 늦게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사람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통역비가 만만치 않아서 올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비를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외교류 초청여비도 아무래도 그 전에는 소홀했던 국외교류가 올해부터 활성화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두세 군데 정도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그쪽에서 오실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보다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고 중국방문 취소됐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10쪽을 보시면 구청사 안내판 정비, 2015년에 C등급을 받으셨고 2016년, 17년, 18년, 계속 옥상방수 뭐뭐뭐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물새는 데에서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것이 낡고 계단이 미끄러워서 그런 보수한 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인정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것은 안전도에 관계된 것이고 안전진단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안내판은 새로 구청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새 청사에 그것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비용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3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노후된 건물이라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이렇게 적게 잡으셨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공감이 더 갑니다. 아까 사진을 봤는데 아주 잘 주셨는데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것이면 다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판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수리를 안 했었고,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사실 절차를 밟아 가면 한 10여 년은 걸립니다.

이정식위원

10여 년이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봐도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오면 아무래도 안내판이 통일성이 없어서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민원도 들어와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10여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서 편리성을 주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도 잘 하시겠지만 저희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것이 매몰될 것인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꽤 나름대로 실무자나 저나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10년, 10년 그러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방법의 차이이지 청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우리가 언제 건축비를 다 모아서 그것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안 걸리고 7~8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안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10년 더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우리 낡은 청사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생각하면 건물은 낡았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물론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아요. 찾으시는 분도 좋고 와서 딱 한 눈에 봐서 찾기 편하게 하시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비용을, 이것은 없어지는 소모성비용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상패 이런 것도 재활용문제도 있지만 가격도 좀 낮추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대학생 알바가 50명을 하다가 지금 70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증원된 이유가 저희가 의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 해서 일자리를 찾으니까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부터 70명이 됐거든요. 많은 예산이 안 드니까 이것을 더 늘려서, 제 생각에는 미래의 아이들한테, 지금 주신 것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너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자치행정과에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 번뜩 생각이 대학생 아이들 미대 출신 애들이나 미대 다니는 애들도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 게시판 같은 것도 비용 많이 안 들고 그냥 기존 게시대는 놔두면서,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존 게시대를 놔두면서 많은 돈 안 들이고 예쁘게 정리정돈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54쪽입니다.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바뀌었어요. 2018년까지 50명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 놀고먹는 청년한테도 청년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면서도 방학 동안에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벌겠다, 벌면서 공부하겠다고 진짜 정신자세가 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마감하신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어떻게, 많이 지원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 저희가 접수결과를 확인을 해 봤더니 선발이 특별선발하고 일반선발하고 두 가지 나누어서 했는데 신청도 별도로 받고 나중에 추첨도 별도로 하는데 특별선발은 14명을 선발하는데 89명이 신청을 해서 6대 1 정도 되고요, 일반선발은 56명을 선발하는데 신청인원이 784명 해서 14대 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명 선발하는데 신청이 873명에서 12대 1 경쟁률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꼭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늘려드려야 되고, 또 이것은 필요 없다, 너무 과하다고 하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무조건 감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대폭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부서에서라도 이런 안내판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게, 25일을 하면서 아이디어 하나만 내서 하나 해결해도 일자리도 주면서, 얼마나 금전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 내년에는 꼭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62쪽 봐주세요. 민간단체 육성지원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대한적십자 봉사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십자사에서 봉사회로 주는 돈이 적십자 회비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5, 6년 전에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밥하고 반찬을 각 동에 15세대 정도씩 줬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그 후에는 반찬만 또 월·수·금 그 정도 드렸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반찬만 주는 것도 각 동에 5세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이 내년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더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적십자 봉사회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열네 군데, 열다섯 군데 어르신들 갖다드리다가 다섯 군데로 줄여야 되는데 어떤 분을 줄여야 됩니까? 사연들이 다 안타까운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준다면 우리 구비에서라도, 우리가 이 안에도 보면 일회성 행사가 꽤 많거든요. 하나 줄이면 옛날에 해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국장님 또 과장님도 같이 깊이 고민하셔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더 늘려드려야 되지 않나, 적십자사와 향후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 짜실 때는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답변.

이정식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87쪽 4·19혁명인데 89쪽 2020년 소요예산안을 보시면 중간박스 행사운영비에서 토론대회 운영비하고 그림그리기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하시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또 국·시비가 있거든요.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4·19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토론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 대회에 60주년 맞이해서 4·19국립묘지라든가 우리구 자원을 널리 알리려고 행사규모를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토론대회 장소가 어디였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늘 한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기준으로 몇 분이나 거기에 참관하셨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예선에 제주도에서도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명이나? 참여인원 말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참여인원이 아니고 그냥 팀인데 제 기억에 20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선은 늘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점점 더 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제주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고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너랑 나랑’ 그것과 비슷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42팀입니다.

이정식위원

42님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강북구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온다면 강북구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재가 4·19국립묘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구의 민주주의 자원을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구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추진할 필요는 있어요. 누군가가 선동돼서 시작을 해야 행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제 얘기는 대상자가 강북구민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해주면 강북 구민이 대상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신다는 말이지요. 42개 팀이 왔다고 그러는데 강북구에 있는 학생이 몇 팀이나 참여했는지 나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볼 때 5팀 이내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강북구 대학생들이 연합을 해서도 팀을 조직하고, 학교에서도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규모라는 것이, 우리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회복지 쪽은 당연히 수혜자가 우리 구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술이나 문화는 우리구 자원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많은 의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민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돈만 넉넉하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상자가 우리 강북 구민만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느냐. 국비나 시비 그런 데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해가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해됩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판소리경연대회 운영비 5,000만원인데, 없던 것이에요. 신규가 생겼는데 이것은 4·19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없던 5,000만원 예산이 생겼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주년을 앞두고 어떤 내용으로 60주년 행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희가 다른 용역을 하나 했는데 우리 강북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3개 나온 것이 북한산, 북서울 꿈의숲, 4·19국립묘지인데 4·19국립묘지는 묘지라는 성격도 있지만, 앞으로 화두가 민주주의 쪽으로 동남아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민주주의 쪽의 자원으로 4·19국립묘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문 결과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 말씀은 4·19혁명은 국가 차원이지만, 4·19국립묘지가 강북구에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나 관광상품이나 강북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판소리로 정하게 된 것은 요새 예능경연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것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예술의 소모라고 그러나요, 주기가 짧거든요. 유행가는 짧아서, 4·19민주주의가 사실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넋이나 정신을 한국의 한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전야제 때 밴드들 안 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술에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다양한 장르가 있고, 전야제 때는 지금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니까 4·19민주주의 희생하신 분들의 넋과 영혼을 기리고 전승할 수 있는 장르가 별도로 판소리라고 판단을.

이정식위원

희생과 넋을 기리면서 띵까띵까 신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금 판소리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전율도 슬프고 숙연해지고 이것은 말이 되는데, 윤도현밴드와 넋을 기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면 어느 장소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대공연장이나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가 있는데 접수를 받아봐서,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상 인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국악학과도 많고 이쪽에도 수요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예상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공연장은 아무리 많이 와도 800명일 것이고, 북서울 꿈의 숲은 몇 분 정도로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이 공연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작창을 해야 돼요. 판소리를 지어야 돼요. 있는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와 4·19국립묘지를 소재로 한 5분짜리 짧은 판소리를 단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작창해서 그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강북구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예선을 해서 본선에 오시는 분들을 심사, 본선자들은 직접 오셔서 창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를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홍보해서 얻는 것이 뭐예요? 판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강북구가 홍보됐어. 강북구에서 이런 경연대회를 열었다. 강북구가 홍보가 됐어요. 그러면 강북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이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서대문구다, 강남구다 어떤 구를 떠올릴 때 한 가지만으로 그 구의 이미지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북구는 지금까지 강남에 대한 강북구, 조금 어려운 강북구 이런 이미지인데 예술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강북구 이름이 자꾸 노출되면 무의식 중에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술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면 극장가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은데 10만원짜리 연극 보러가기 쉽지 않거든요. 오페라 15만원짜리 보러가기 쉽지 않아요. 여유가 있을 때 예술이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술을 따지기에는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학생 일자리 이런 것을 70명할 것이 아니라 500명쯤하고, 그래도 얼마 안 들어요.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회성 행사라는 것이지요. 하루하고 딱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을 봐주세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문화체육과 것이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이것이 2016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순수 시비 2억 8,000만원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다음 해에 시비 플러스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내야 된다 그래서 2억 2,568만원을 편성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너희가 내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까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제가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것도 시에서 타내라. 시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타왔어요. 의회에서 사업비를 불인을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서울시와 우리의 예산시기가 맞아떨어져요. 거기서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표현을 매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매년 똑같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사업비를 줬어, 그러면 내가 시의원이라도, 잡혀있는데 무슨 소리해, 안 줄 것 아니냐, 불인이다. 거기에 가서 서울시에도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사업비가 다 깎였습니다. 우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은 사업비는 빼고 증액분 2,790만원 정도만 증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숫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태까지 히스토리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주겠다고 표현하신 분은 다른 직책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쉽게, 사실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 주관과에서부터 올라가서 해당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주관 과에서는 편성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시설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만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주관 과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도와주셔서,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집어넣으시는 형태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해당 상임위를 의원님께서 넣으셔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결위 통과되는 것 진행사항 봐서 그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편성도 안 해놓고, 노력도 안 해놓고 너희가 아예 우리에게 기대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은 맞지 않으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각오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이 정답이십니다.

이정식위원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서서 대직하고 계신데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171쪽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작년에는 350만원씩 해서 3개소,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9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으로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아시는 것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는 작년에 8개 동만 했었는데 올해는 13개 동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던 360만원이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8개에서 13개소로 늘어나면서.

이정식위원

작년에 3개소 아니었나요? 8개소 했어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8개소 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 3개소 했었는데 올해 시비가 시비가 들어와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비용을 썼는데 이쪽으로 목만 바꿨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목만 바꾼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온라인 평생교육과정이 신규로 생기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는 쉽게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는 동주민센터에 다 있는 것이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는 지역 자원들이 있습니다. 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학교 그런 데인데, 대상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똑같이 성인도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특화된 사업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대상자는 강북구 전 구민?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정식위원

전 주민인데, 하는 곳이 동이 주관이 되느냐, 복지센터가 주관되느냐.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신규로 만드신 것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한국자격평가원, 서울열린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서 하는데, 무료로도 하고 할인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정식위원

174쪽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시 공모사업인데요. 22개 구는 평생학습관이 다 있는데 우리구와 중구, 광진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상태이고, 그렇게 하면 시에서 4억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많이 받아서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강기가 언제 설치된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해마다 안전점검 관련된 검사는 계속 하고 있겠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간이 있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는 사용연한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15년 지나면 노후 엘리베이터로 분류를 합니다.

최치효위원

2017년 이후에, 노후 엘리베이터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점검은 계속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8,300만원 정도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한다면, 저희가 청사를 언제 어떤 계획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허튼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부품들의 규격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품들을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이 적게는 3,000~4,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2년 이후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안전관리 부품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3,000~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치효위원

3,000~4,000만원 정도?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게는 교체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산출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부품을 교체했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기계가 낡았는데 그것만 교체한다고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치효위원

2022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3,000~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검토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을 갖고 계시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봐서,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청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과정에 뭐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또 이것도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10대 구매하는데 4,000만원인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보통 언제 구매를 하시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연초에 구매를 많이 합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조달청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더 싼 데가 있으면 달리 구매할 수 있고요.

최치효위원

잘 아시겠지만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에 예약구매를 하게 되면 10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도 11대, 12대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실 때 시기적절하게 구매가 되면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하시겠지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요.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예절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사례비가 2,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대충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방식은 추석 전에 해당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한 학교에 가면 한 학급에 30명 이하로 짜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 전통의상 입는 것과 한복을 입었을 때 생활예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두 번째 시간에는 송편이나 다식 같은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옷을 입은 상태로 3교시에서는 민요배우기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명절 전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시행이 됐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에는 8개 학교를 했는데 삼양, 미양, 수송, 수유, 우이, 오현, 삼각산, 화계 이렇게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삼양, 미양.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삼양, 미양, 수송, 수유, 우이, 오현, 삼각산, 화계 이렇게 8개 학교요.

최치효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급 정도만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학교에서 신청하실 때 전 학급을 다 신청하세요.

최치효위원

그래서 3시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학급당 3시간.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8개 학교를 계속 8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8일이 아니고, 실제 날짜로는 11번 정도 됩니다. 횟수로는.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삼각산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급이 많거든요. 선생님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해요. 그래서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개 학급해서 이틀 동안 8개 학급 이런 방식입니다.

최치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업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96페이지 보면 강북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수업은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 받는 전체적인 금액이 나온 자료가 있으신가요? 수입금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예산액 잡힌 것이 13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는 13억원 정도가 수입이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가스오븐레인지 1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좌가 개설돼서 구입을 하는 것이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리강좌가 있거든요. 2층에 보면 요리실이 있는데 2002년 개관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꿔서 위생이라든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이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박스 안에 보면 밑에 부분에 지도교사 사례비가 60만원 해서 2명 12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지도교사 사례비가 30만원이더라고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를 오케스트라 말고도 실버합창단,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휘자선생님하고 보조선생님 금액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 60만원 드리고 있었는데 오케스트라가 적어서 내년에 균형을 맞춰서 같은 단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에는 그분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1인당 30만원씩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60만원 드리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른 예술단과 형평을 맞춘 금액입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실버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이요.

최치효위원

그 전까지는 30만원을 드리다가 갑자기 60만원 드리면 우리구 예산도 그렇게 확 늘어난 것이 아닌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애정을 갖고 봉사 수준으로 해주셔서 많이 인내해 주신 부분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애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정이 깊으셔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30만원 드리던 사례비를, 물론 이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30만원 드리던 사례비를 갑자기 60만원 드린다고 하면 또 추후에 어떻게 방향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상폭에 대한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선생님들 관리라든가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닐 것 같은데. 사례가 자꾸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여기도 올려주게 되고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강사료 1만원 올리는 것도, 결국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다 올렸더라고요. 자꾸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니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분들이 여기서 받는 30만원, 60만원이 전부는 아닐 것이잖아요.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 하시는 역할을 봐서는 100만원 드린다고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기준이라고 하는 틀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하게 인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단원 전공자 사례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15만원 드리다가 갑자기 25만원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그 위에 지휘자 사례비가 100만원 나가다가 105만원 나간 것 같으면 이 정도 인상폭은 예우해 드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준한 기준을 본다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술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예술단체와 같이 관리함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유형문화재, 100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그런 것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박스에 보면 문화재 전기안전점검해서 60만원×2회 올라와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30만원 2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을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막 주시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이 문화재 보호각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30만원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안전점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겠지만 30만원 잡혔던 것이 60만원 잡히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너무 쉽게 책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19년도에 올라온 예산내역과 이번에 계획 잡으신 것 자료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CCTV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CCTV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열사 묘소가 평지인데 CCTV 4대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어떤 것을 설치하면 유지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카메라 렌즈가 고장 났을 때나 전기공급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처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수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 잡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설치는 예전에 했고, 설치했는데 보통 AS기간이 있잖아요. AS기간이 내년이면 종료될 것이라서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전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유지보수기간이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AS해 주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이구곡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1곡 만경폭 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완료가 됐는데 또 우이구곡 자문위원 수당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에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소하천 관리에 따라서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우이구곡이라는 명소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이나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자문 받는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위원회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거기 공사 관련된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명으로 2회를 했는데 10명으로 줄이고 4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인원을 줄이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해 봤거든요. 처음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 인원으로 4번 정도 자문을 받으면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분들 명단은 다 있으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제가 나중에.

최치효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다른 이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계속 오실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108페이지 박스에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작년에는 3,300원씩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1,650원이에요. 반값으로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단가가 줄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부수를 늘리면서 그렇게 책정하신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인쇄만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기획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지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재미있는 지도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에 할 때는 단가가 높고, 그것을 한번 해놓고 글자만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단가가 떨어집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는 기획을 해서 편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지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 이번에 새롭게 편집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기준에서 그냥 인쇄만 하는 것이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데이트를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예. 109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31명이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신 분은 서른한 분이십니다.

최치효위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달 기준으로 두 분 정도는 활동을 못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장기 출타를 하셨다거나 일시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두 분 정도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스물아홉 분은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너랑나랑우리랑에도 해설사 사례비 항목이 있는데, 그 해설사와 관광문화해설사는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같은 분들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도 해설사 활동사례비가 1,300만원이 잡혀있고, 이 뒤에도 1억 4,900만원이 잡혀있고,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개를 모아서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최치효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주신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는 뭐냐 하면 스탬프 도장 찍을 때 거기에 근현대사기념관, 4·19전망대, 소나무쉼터, 만남의 광장에서 로테이션으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 인건비예요. 그분들이 오시면 스탬프도 찍어주시고 4·19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국립묘지를 보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하시는 해설비용이 랑랑랑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경전철이 개통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해설 신청 횟수가 되게 늘었어요. 5명 이상이 미리 저희한테 ‘우리가 강북구를 방문하니 문화관광해설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하는 그 사업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치효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아무튼 지금 활동하시는 스물아홉 분이 너랑나랑우리랑하고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요. 노래연습장업 관련된 부분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운영이라고 해서 28만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있는데요. 예전에는 안전치수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위험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구 전체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서 그쪽에서 일괄 지출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잡으라고 해서 다 사업별로 잡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안전치수과에 포괄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을 해당하는 부서에서 쪼개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해당 부서별로 나눠서. 기존에 안전치수과에 있던 예산이 쪼개진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113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자판기 구매해서 하신다는 그 사업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기념품은 제작이 됐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7개의 작품을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당선이 됐다고 바로 이것을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상품화하려면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업체에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감을 한다거나 변형을 한다거나 하는 단계에서 자문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빠르면 내년 1월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자문위원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분들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에 원래 제작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작 예산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 등 큰 곳에 납품하는 회사와 조인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드렸었는데 그런 데 대한 전문자문을 받는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2019년도에 사업내용 잡을 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모전까지 했으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이번에 선정작품 리스트와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힘들게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공모전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도 그런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던 그런 내용들은 한번, 아무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운영 자문위원회가 2020년도에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조언을 주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시는 분이 있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있고, 상품판촉 마케팅 쪽도 있고 해서 분야가 다양하기는 합니다.

최치효위원

자판기는 구매가 됐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자판기 구매는 발주만 하고 아직 납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지요? 기념품은 언제 제작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1월에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판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당선된 작품 중에 보면 책갈피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애들 만드는 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이 음료자판기나 꽃자판기처럼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어느 정도, 포장상자도 있어야 돼서 그것이 나와야 자판기 한 칸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되고 2개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2개가 맞으면 1월 달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현대사기념관.

최치효위원

1월 달 쯤에 설치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 자문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122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밑 부분을 보시면 구청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체육회에서 행사 지원하는 그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체육단체가 2개가 있는데, 강북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 구청장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체육회에도 게이트볼연합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게이트볼이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쪽에 따로 있고, 대회 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개최도 따로 따로 하고 있고 조직 자체가 다른 조직입니다.

최치효위원

중복된 사항인 줄 알고 체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132페이지 민원여권과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맨 밑에 보시면 대기자호출시스템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성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대기자호출시스템이 1대 설치되어 있나요? 구청민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1대 설치되어 있나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2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대 다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1대 단가가 600만원 되는 것이고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왜 교체를 하시지요? 왜 2대를 동시에 교체하시게 되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매한 것이 2013년 3월 18일에 2대를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오래되어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서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7년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굳이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그 시스템이 고장이 잦아서요.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2019년 예산을 올리실 때는 753만 8,000원을 올리셨는데 2019년 이 책자에는 62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2018년도 예산은 그런데 2019년도 예산하고 올해 2020년 예산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2019년도 예산에 예산 책정하신 것은 753만 8,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625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 예산 주신 자료에 보면 753만 8,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변동 사유가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 4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사무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사무경비가 행정운영경비로 가서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여하튼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빠진 부분은.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행정운영경비로, 공통경비로 넘어왔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떻게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공통경비가 각 팀의 사무관리비가 중복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해라, 행정운영경비로 넘어가서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예산이 빠졌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자료로 주세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니까 자료만 주시고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최치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너무 긴장들 하신 것 아니에요? 49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마을센터에 관한 예산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받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하면 복지건설쪽이고 마을주민자치회는 우리 자치행정과인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것 하나만 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나 해서 조례를 살펴보니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 동으로 5개 동을 추진했는데,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간조직 마을자치센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지방분권법 27조에 의한 근거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협약서에 보면 강북마을에 위탁을 줬어요. 거기에 마을공동체 조례와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협약서에 2조2호 위탁사무와 마을공동체조례 23조의 기능과는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사무로 봐서 위탁을 줬겠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시작을 하잖아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겠지요.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만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이런 관계법령이나 우리구에 관한 주민자치회 조례 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세부예산을 짤 때도 그 예산 쓰임용도에 맞게 잘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출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나와요. 단장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 인건비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예산이 시비 2억 9,000만원하고 구비 8,400만원 해서 3억 7,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 사업단의 단장하고 단원 그 다음에 동 자치지원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은 연 5,000만원 정도, 단원은 3,900만원, 동 자치지원관도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성기준은 인건비 지원기준은 서울시에서 인건비 예산지원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는 금액을 시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내려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주민자치회라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법의 조례에 의해서는 이만큼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넣어서 합리화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방분권법에 의한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넣은 것은 불법이겠지요. 제 생각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원기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몇 급 상당의 봉급 이런 기준액수를 서울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연봉 책정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구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미임위원

그것은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산출내역에서 쭉 보면 사무용품, 소모성물품비가 뒤로도 쭉 나와요. 소모성 물품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 구입, 쭉 소모성이라는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물품비를 한꺼번에 계속 통합해서 예산을 아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게 되면 강사비에서 역량강화해서 강사비가 있어요. 강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민자치위원들님 교육을 6시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면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발언도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고려연방제’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다음 차기 교육 중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주지를 시켰고요. 다음에라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해서 ‘민관협의체 식비, 민관협의체 다과비, 민관실무회 식비, 민관실무회 다과비, 민관통합 워크숍 다과비’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식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다과비, 모니터링 기획위의 식비’ 모두가 보면 다 말이 민관협의체 실무와 통합,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역할이 다 다른가요? 실제적으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물론 역할이 있으니까 명칭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회의 명단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대략 보면 거의 식비로 5개월 동안 800만원이 넘는 식비가 나갔어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다과비나 식비로 나간 금액이 5개월만에 800만원은 너무 금액이 과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 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산출을 해놨는데요, 물론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산출내역을 간주처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거의 다 홍보성, 그 다음에 내년에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실행을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식대라든가 간담회비 이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내년에는 똑같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모니터링이 또 있더라고요. 이 모니터링은 무엇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모니터링비도 다 식사비밖에 없어요. 밑에 ‘모니터링 기획회의 식비, 모니터링 기획회의 다과비, 모니터링 평가회의 다과비’.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를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다는 자체가 저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 생각을 하는데 뚜렷한 것은 없고 사무기기 및 기타 집기류 해서, 우리가 저번에 자산취득비로 나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오늘 마을자치센터 개소식을 2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하고 의자를 구매해서 개최해 준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발대식 지원이 있어요. 발대식이 언제 하는 발대식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번에 12월 2일 월요일날 했던 발대식입니다.

김미임위원

구청 강당 4층에서 한 것 맞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대식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만원, 발대식 다과구입비 100만원, 발대식 홍보물 제작 100만원, 장소 대관비 2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가 고팠다, 다른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저는 물밖에 보지를 않아서, 굉장히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과비가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물을 100만원어치 산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발대식 원래계획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범동 각 동별로 하는 것하고, 아니면 금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동별로 시범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내역이니까 이번에 집행은 이렇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자체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 왜 못했을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장소 대관비 20만원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다과비 구입비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집행 자체는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날 다과는 뭐가 있었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다과는 없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날 굉장히 아무 간식도 없고 시간도 너무 늦게까지 했고 배가 고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예산항목을 보니, 예산에는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못한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자치행정과 56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운영 내용인데, 여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관악구인데요, 북한 탈북자 모자 아사사건이 있었는데 협의내용만 올라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탈북자수는 몇 명이나 되고, 탈북자들을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혹시 살펴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탈북자 주민현황을 보면 전체 거주하는 인원이 220여 명이 되고, 동별로 보면 삼각산동이 125명으로 57% 정도로 지금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동에 3%, 5%, 7% 이렇게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관한 지원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도 지역협의회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문화체험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양평군 일대에 도자기 만들기 체험하고 세미원, 두물머리 관람했고,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작년도에는 춘천시 남이섬 이렇게 했고, 연도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에 관한 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1인당 실질적으로 실비가 보상되는 액은 얼마까지인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1만 2,9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1365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을 추정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하고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에도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그 금액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사고도 나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개인 실비도 많이 들어있지만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우리가 보험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 보험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적정한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보장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급이 되고,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2억원까지, 상해입원이나 통원하면 1일 5만원 정도, 화상골절 진단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보험은 잘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미임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문화관광 107쪽, 근현대사기념관에 관한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하는데 왜 자꾸 조례, 협약서 그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기본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고 정책은 집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예산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례나 협약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 전에 담당과장님께 물었을 때 박물관법이나 미술관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를 따져보니까 맞지 않아서 나중에 지방자치법 144조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들도 일관성이 없고, 이 조례를 따져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매장, 카페, 기념품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임대나 위탁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수익 허가가 맞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고, 우리는 사용수익허가라는 말을 써주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 26조2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위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관점은 이 시설이 행정재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이 조례상만 보면 공유재산법을 준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이 부분을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임대가 위탁으로 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항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세수가 발행했을 때 어떤 예산으로 잡는지 그것을 말씀하시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자체 세출예산서를 2018, 2019년도 것을 받아보았거든요. 도서구입비가 2018년도에 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거기 자문회의 80만원이 있어요. 근거는 규정이 있나요? 자문회의 80만원을 주는 근거규정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산출에 관한 근거를 말씀하시 것인가요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자문위원회를 두는 근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거는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전시계획 같은 것을 한다거나 음악회를 한다거나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법적 근거없이 그냥 준다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분들께 예산을 드리는 근거는 있는데, 이분들이 자문위원을 쓰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리는 그것을 법적근거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보사업이 2,500만원이 있더라고요. 2,5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센터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비를 어디에 쓰는지 총 예산의 20%가 넘게 들어가는 홍보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도 근현대사기념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에 홍보사업이 2,5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기념관 같은 데를 가면 저희도 있는데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현대사기념관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제법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작하는 것과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책 제작비가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홍보비를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세출예산인데 유물제작비에서 복제비해서 2,2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복제하셨는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전시 콘텐츠가 많은 기념관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복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일단 문화체육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14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작년에 지원대상이 60개소였는데, 유치원이 두 군데가 줄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유치원이 20개소로 알고 있는데.

최치효위원

작년보다 두 군데 줄어든 것이에요. 작년에 유치원이 22개소였는데 2개소 줄었습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개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이지요?
두 군데 명칭은 모르겠는데 폐업했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22억 5,000만원 58개소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네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절교실로 교육경비보조금 2,000만원이 일괄적으로 나가지, 유치원별로 주지 않습니다.최치효위원 이 예산은 언제 계획을 잡아서 언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학교별로 간담회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2월이나 3월쯤에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별 사업이 나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전액 구비입니다.

최치효위원

구청장님 혼자 다니시는 것인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오늘 같은 경우 구청장님과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해서 열 명 몇 정도, 학교별로.

최치효위원

실무적인 차원이고,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간담회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하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100%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같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별도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관내 모 초등학교에 간담회하는 장면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저희는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고는 받았는데 깊숙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상담하는 자리에 모 의원이 참석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서 외부에 전달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견수렴하고 공문서 받아서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골고루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정보화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예산은 어느 쪽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에게 2019년도 예산서를 주실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8,986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도 저희에게는 3,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7,1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에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USB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작년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했는데, 돈이 한쪽에 남아서 두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금액 차이고요.

최치효위원

그 차이가 얼마예요?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1식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번 걸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3,802만 7,000원을 하고, 4,952만 7,000원 한번 또 하고요. 7,152만 7,000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3,802만 7,000원과 4,952만 7,000원 그렇게 해서 7,152만 7,000원입니다.

최치효위원

3,3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에게 보고하신 것과 자료주신 것은 3,350만원이 차이 나는데.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당초에는 1억 8,986만 5,000원이었는데 이 돈을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3,802만 7,000원과 4,952만 7,000원으로 2번을 변경해서 그때 와이파이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변경을 해서 당겨서 쓴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당겨서 쓰셨다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억 8,986만 5,000원에 예산을 올리고 쓰신 것은 1억 5,638만 5,000원을 썼기 때문에 3,350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는데 어떤 것을 당겨서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당겨서 쓰면 오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변경 전 예산이 1억 8,986만 5,000원이었는데.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시고자 한 사업에서 어떤 것이 빠졌다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1,15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하고 변경 후 예산이 1억 7,836만 5,000원이었거든요.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해서.

최치효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러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 거기도 보면 7,152만 7,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에게는 3,800만원 보고하셨는데 책자에는 7,152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도 어떤.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비교 자료를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IP전화기가 39만 6,000원으로 20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단가가 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 차이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를 잡은 것은 신규 수요 발생과 전화기 노후화가 예상돼서 20대를 잡았고, 그동안 인터넷전화기는 1,590대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몇 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1,590대요.

최치효위원

강북구청 전체에?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이 금액은 조달 견적가격입니다. 36만원. 견적은 조달청에서 받았는데 이 전화기는 국산은 없고 미국.

최치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전화기가 28만 6,000원 잡혀있는 것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이것과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어떤 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승목위원장

잠시만요. 왜 이 얘기를 하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IP전화기 구입내역을 올리셨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치효위원

전화기는 딱 28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IP전화기가 28만 6,000원이라고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고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과에서 올라온 것만 39만 6,000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 전화기가 굳이 정보화지원과에서만 필요한 기능이 있는 전화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능의 차이가 나서 하는 것이냐라고 여쭙는 것이에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타과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저희가 기준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견적을 잡은 것이거든요.

최치효위원

아무튼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그 기준인지 그 선택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정보 보안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도 정보 보안시스템해서 7,0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4,500만원씩 2식해서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은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작년에 구입한 것은 개인정보 로그관리시스템을 구매한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이번에 구매하는 두 가지는 타 기관에서 우리구로 들어올 때 우리구에서 나가는 관문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망 서버 구간에 IP를 입력해서 다른 데서 못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치효위원

흐름이 다른 것이네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확인만 하는 차원인데요. 21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박스에 모니터 보안필름이라고 500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14페이지 보면 모니터 보안필름 이라고 해서 500장이 또 있어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직원들이 개방되어 있는 민원실에서 업무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안 봐야 될 그런 것도 나가고 해서 이번에 500매를 구매해서 동사무소와 1층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업이 214페이지 정보보안용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에 관련된 사업인 것이고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업인 것이고. 수량은 1,000매인 것이잖아요. 앞에 500매, 뒤에 500매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아니오. 똑같은 내용인데 500매가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신규라서 따로.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낸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여기에 지원해 준다 이 얘기지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용역을 주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이분들 교육만.

김미임위원

보수교육.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수교육만.

김미임위원

보수교육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세부자료나 예산서나 결산서를 봐도 이것이 용역인지, 위탁인지, 대행인지 구별 없이 무조건 다 민간위탁이라고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항목이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을 용역이라고 표기한 부서가 있는데, 목을 다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세부자료를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용역인지 위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을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기해 주신다면 보는데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용역을 준다면 계약서와 함께 과업지시서도 가겠지요. 물론 과업지시서 있지요? 보관은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계약서 1장만 달랑 왔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자료요청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엄마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는데 틀린 것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맞은 것이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하면 번거롭지만 한 번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차후에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협약서 말씀하시는.

김미임위원

근현대사박물관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 협약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2019년 2월 28일 날 인증을 했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9조에2항을 보겠습니다. ‘수탁자는 이 약정 체결 이후 수탁재산을 신·증축하거나 개보수 또는 멸실 및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지, 수탁자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구의 승인을 얻어서 신축이나 개보수는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계약법을 써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적인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협약서 9조2항에 보면 지금 말씀처럼 신·증축이라든가 개보수, 멸실 이런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느낌의 단어가 쓰이기는 했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1층 전시실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하려면 칸막이를 바꾼다거나 따로 한다거나 그런 개념을 두고 이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부분이 맞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는 이상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협약서인데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설 및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자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수탁자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 수탁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자가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시지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사업예산 책자인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마찬가지로 2019년 직장 내 외국어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탁이더라고요. 업무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로써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위탁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나 사무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을 맡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위탁이라고 쓴 것은 일반적 의미의 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보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위탁과 용역, 대행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용역인지 위탁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행정청이잖아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위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하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용어정리도 한 번씩, 제가 찾아보니까 위탁을 용역이라고 하고, 용역을 위탁이라고 하고 많은 것들에 혼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수정하면서, 왜냐 하면 계약서나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보고 따지는 것이잖아요. 조례나 계약서를 보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정청이 많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까지 했거든요. 오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는 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세부적으로 집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민원여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를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서고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예결위 전에 한 번 다녀왔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도 필요하다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구의 행정자료 그리고 후대에 전수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서고는 한 번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회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강북구 인수봉로19가길 10-23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왼쪽, 오른쪽이 다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138쪽, 139쪽을 기준으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성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같은 것입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왼쪽에 기록관 운영은 기록관 보존하고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우측에 공공기록물 전산화는 비전자 기록물을 스캔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왼쪽은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오른쪽은 전산화작업이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사업에 대한 사항인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어쨌든 강북구 기록관이라고 하는 수유동 서고를 두고 2개 사업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서고가 3개 있는데, 수유동 서고가 있고, 강북구청 지하에 서고가 있고요.

김명희위원

저는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번동 문화도서관 지하에도 서고가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138쪽에 있는 서고는 어디 것입니까? 수유동 서고예요, 구청이에요, 번동이에요? 여기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서버교체도 해야 되는 곳.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유동 서고를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데가 아니고, 138쪽이나 139쪽이 같은 곳을 두고 질의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왜 답을 못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맞는 것입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운영이 부분 부분마다 다른데요. 기록물 향균시설은 물품구매해서 세 군데를 같이 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수유동 서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138쪽에 물품구매비, 향균방충제, 기록관 안전점검 이 3개 중에 물품 방충제 이것은 3개 서고 공히 배분되는 것이고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수유동 서고에 안전점검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상하수도, 인터넷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보수, 정화조 청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수유동 서고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다 수유동 서고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여기까지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운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서버 교체 비용이 크지요. 이것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서버 교체를 해야 되는 서고는 3개 중에 어디 서고예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강북구 기록관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강북구 기록관리시스템은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에 어디 장소에 있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납부해서 유지하는 보수비를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고의 어떤 전산장비들이 어디 지하든 한 공간에 있어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서울시 데이터센터.

김명희위원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N분의 1로 자치구에 나눠준 분담금이라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저희는 3.6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서버 교체하면 강북구 전산기록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연동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돈을 분담하는 것이겠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수유동 서고, 번동 여기가 특성들이 다를 텐데, 주로 전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곳이 수유동 서고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른쪽에 공공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있어요. 이것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 내년이면 1차적으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매년 관리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우리구 서버 기준으로 하면 4,900기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 서버이다 보니까 이번에 분담을 하면 35테라 2개로 서버가 대폭적으로 증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산 데이터 서버양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전산기록들은 다 서울시에서 일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작업과 비용은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왼쪽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공공기록물 전산화 작업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조달로 계약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인건비가 통으로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현재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5명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월급 개념이 아닌가 봐요? 상근개념이 아닌, 업무량에 따르는 비용인가 봅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용역 인건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는 내용이고요.

김명희위원

전산업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월급 개념으로 계산하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서 일단 이 내용에 맞게끔 계약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업체를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거기에 일을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전산업무라서 그렇습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참고적으로 원래는 조달청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로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명희위원

내년으로 완료가 되면 당분간 전산화작업은 없는 것입니까? 또 다음 문자기록이 쌓이면 또 그것을 누적했다가 5개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현재 2020년도 1차 목표 달성했던 것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비전자 자료는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수봉로 19가길 수유동 서고에 현장방문을 가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2층하고 3층에 있는데, 2층에는 작업 공공요원하고 전산화해서 작업하는 모니터가 있고요.

김명희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본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모빌렉으로 해서 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3층에도 모빌렉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문서자료도 있고 전산자료도 같이 있는 것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비전자 전산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폐쇄되어 있거나 개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폐쇄가 아니고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단순 질의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추가되는 것까지 다 반영한 것이지요?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반영 안 된 것입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위원

예. 기존에 있던 것?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완전 다른 것?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올라온 무인민원발급기는 번동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별도인 것 같아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 것과는 완전 별개인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이나 유지보수는 각각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질의 끝났고요. 교육지원과, 이것도 추후에 견학이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1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즉, 4·19에 있는 난나청소년수련관 안에 한 공간을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타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진로체험센터하고 각각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과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센터, 문화의 집도 없고, 유일하게 진로직업센터가 있는데 수련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시립청소년수련관 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편의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돌이켜보면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강북구 전체가 넓은데 4·19쪽 산 귀퉁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고, 그쪽의 청소년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나머지 중간하고 미아 밑으로 삼양동, 미아동 이쪽은 거의 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혹시 별도로 빼서 운영해 보실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도로 빼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우리가 국비를 1억 2,000만원 받고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새로운 일을 벌려서 추가예산을 받아오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대로 쭉 운영을 하는 것이 편하고 쉬울 텐데, 우리구가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고,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단지 지금 이 안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억 4,000만원 구비, 국비 합쳐서 운영되는데, 인력이 몇 명이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5명입니다.

김명희위원

5명이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면 적은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외진 데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묻혀서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법인이 맡아서 운영하고요. 148쪽에 청소년희망원정대는 강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걸출한 인적자원인 엄홍길 대장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서 하나요? 엄홍길재단에서 하나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난나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서울시립 수련관이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더부살이처럼 얹혀주는 형태로 계속 엎고, 엎고, 엎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사업이 독자적인 사업인데, 그 독자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되거나 확장되기보다는 엎어진 사업들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 광운학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법인에서 시 사업 위탁받고, 구 사업 위탁받아서 하나의 그릇에 섞어서 운영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결산보고든 보고평가가 될 것이고, 우리구에서 위탁준 것은 우리구에서 그것만 또 평가할 것이고,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행정의 평가시스템인데, 저는 첫 번째는 너무 공간이 한 곳으로 외져있는 곳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쏠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법인이 시구사업을 다 섞어서 하나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시너지효과들이 면밀하게 검토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잘 지도감독하시고, 운영되는 것들은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정보화지원과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보안필름 관련한 것이었어요. 2개로 되어 있어서 중복인 줄 알았거든요.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여쭤볼 것도 있는데요. 일단 15쪽하고 16쪽 안내데스크 관리위탁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 안내 맡은 직원들의 수당이 많고 적음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근태에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목도한 경우도 있어서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39쪽 민원발급기 예산비용은 같아서, 기능도 같은 것 같거든요. 기계 자체는 같은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만 관리하고 이 예산 집행만 별도로 2개 과가 나눠서 하시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류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같은 기계라면 일괄로 구입해서 나누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동 관할부서이기 때문에 동에 설치하고 설치된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그 외의 사항, 구청이나 다른 지역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구청직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동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가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소관부서가 달라서 나눠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한꺼번에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87쪽에 4·19혁명국민문화제 내년에 60주년 행사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60주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어쨌든 60주년이면 뭔가 기념적인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예산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판소리경연대회 정도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좀 더 편성해드리면 여기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율 중이라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4·19국민문화제를 강북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19 3개 공법단체인 혁명회, 유족회, 공로자회, 저희 4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 보훈처에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저희는 4·19국민문화제의 중심을 강북구, 4·19국립묘지 이런 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하고, 이분들은 예전에 실제로 시위하셨던 현장, 시내 중심 이런 관점이 달라서 당신들이 신청해서 받은 예산을 그 중심에서 소화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중에 일정액을, 그래도 여기가 저기 하니까 내년에도 마침 4월 19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오시는 예산으로 4월 12일 날 KBS열린음악회를 촬영해서 4월 19일 날 당일에, 생방송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해서 녹화방영이거든요. 그래서 4월 19일 날 방영되면 좋지 않냐 해서 조율 중이라, 이것이 성공되면 내년 60주년을 기념하는 제일 큰 행사가 그것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는데 혹시 도움 받을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93쪽 문화원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문화원과 관계를 복원하고 사업도 조금씩 지원하면서 내년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원 강좌도 우리 구민들 중에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 감면대상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예전에 문화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께서 문화원에서 강좌운영을 못하니까 구청에서라도 열어다오 해서 연 강좌가 40개 되고, 그 강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문화원에서 우리도 예전처럼 강좌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2개 강좌가 예전처럼 문화원에서 운영해도 좋습니다 해서 그 강좌는 앞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할 것인데, 저희가 조건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인 받으시던 혜택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관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구는 구민의 편익이나 복지차원 쪽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문화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화원은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이 할인제도를 달가워하시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94쪽인데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 계속 추진을 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매번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우선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는 소공연장 준공되면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점점 기능을 키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13쪽에 기념품 관련해서 예산 자체는 큰 것이 아니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서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이 예산 자체는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삭감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읍소까지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살려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위원님들 그러셔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모전 한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작년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예산이니까 말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해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9월 9일날 기사가 난 것을 봤어요. 얘기하시지 싶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예산까지 1년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제기하셔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인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최치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결론적으로 제작 아직 못하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원래 당선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을 MD를 만드시는 전문업체하고 조인해서 거의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공모작은 이미 선정이 된 것이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마지막 공정 중에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공모는 했고 선정을 했잖아요. 제작까지 했냐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작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제작 전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제작이라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텀블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분 안대로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더 상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컨설팅에서 어떤 도면이나 제작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의 거의 마지막 공정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쉽게 말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제작비가 4,000만원 정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집행 다 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집행 다 한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은 이미 했고요, 그것이 납품이 되면 저희가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114쪽 생활체육활동지원, 얼마 전에 제가 유선상으로 연락 받기로는 체육회 고발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저희한테 문자로 한번 왔고요. 그저께인가 날짜는 제가, 이번 주 중에 정식 문서로, 저희가 다섯 분을 고발했는데 그중에 세 분은 ‘협의 없음’ 그 다음에 특정인 두 분은 ‘기소유예’ 이렇게.

서승목위원장

지방재정법 위반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과 여기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도 없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간단한 것인데 19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ADSL 사용료, 무선와이브로 사용료 해서 ADSL이 1회선, 무선와이브로가 2회선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방식인데 각각 어떤 용도로 쓰이는 회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DSL사용료는 오환적환장 행정업무용 인터넷 1회선입니다. 와이브로 사용료는 구청장실하고 저희 정보화지원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구청장실에서 와이브로를 써요? 무슨 용도인가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청장님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시고요? 와이파이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 안에 와이파이 없나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 쓰시면 되지 않나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는 한데 불필요한 예산 같네요. 217쪽입니다. 설명서는 218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 통신요금 전용회신 해서 산식이 있는데 전년도 산식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45회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전용회선 45회선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45회선을 넣었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설치비가 11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비하고 45회선 증액부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아주 짧은 것 하나, 문화관광체육과 그냥 넘어가서. 97쪽입니다. 오케스트라 마지막 보상금에서 지휘자 사례비는 작년에 비해서 5만원 올려서 산출하셨는데 지도교사 사례비는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올해 60만원으로 산출 두 배를 하셨고, 단원 전공자 사례비도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원으로 산출하셨어요. 작년에 너무 적게 산출했나요, 아니면 올해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이렇게 하는데 여성하고 실버는 드리는 금액이 다 같았었어요. 지휘자 105만원, 반주하시는 선생님들 60만원, 전공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몇 년 동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그분들 인상할 때 같이 인상이 안 돼서 멈춰 있었던 것이었는데 같은 예술단체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사실 여기도 단원이 5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랑 맞추다보니까 인상률로 보면 거의 200% 인상이 돼서,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떤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 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까 단복 구입비도 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단복은 안 하셨어요.

김명희위원

매년 단복을 새로 합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 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애들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규 단원, 그 안에도 이사를 가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해서 단복이 그때 애들 사이즈에 맞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러다보면 꾸준히 조금씩은 이렇게,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까만 옷에 그것이 있는데 추가되는 것만 이 정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씩 잡힌다고 봐야 되겠네요? 같은 사람한테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김명희위원님 오전에 노후청사 보수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청하셨던 것, 2019년도 안내데스크 직원 교육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치효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승강기 관련 자료 요청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그것하고, 김미임위원님?

김미임위원

자문위원.

서승목위원장

예. 그것하고, 더 없나요? 자료 요청한 것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