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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17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05-19

박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5월 19일자 전보 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어제부터 열린 임시회에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일정에 며칠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날짜로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으신 황혜경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5월 19일, 20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진주시 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전보 인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제안설명은 전임 총무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인원은 25명으로 조정하고 보훈지청장과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작전담당간사를 추가로 넣고 회의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항목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의견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주시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가 되어졌습니다. 5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진주시의회 의장, 8962부대 1대대장, 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진주지청장, 경찰서장, 진주교도소장, 진주보훈지청장, 교육장,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2번항 중에서 8번항하고 11번항이 이번에 추가로 통합방위법 개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위촉 해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간사는 총무담당간사는 총무과장이고, 민방위담당간사는 안전총괄과장, 심리담당간사는 공보관이고, 작전담당간사는 8962부대 제1대대 작전장교입니다. 1, 2, 3번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 4번 작전담당간사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회의 부분입니다. 회의는 생략할 수 있는 기존 문구를 삭제를 하고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원칙함을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실무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추가가 되어졌고 회의록도 작성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본부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각각 둘 수 있게끔 추가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항 6번항에 보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재정동원, 산업 수송 장비동원, 의료 구호, 보급 급식, 통신 전산, 홍보반 등 7개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8항에 보면 사무를 세분화 해 가지고 수행하게끔 나열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건으로 주요 골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 책무 및 참여,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페이지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로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방향제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7페이지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6조 제4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기구로서 주민 의견수렴, 의견조율, 주민조직의 활성화, 사업발굴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8페이지 조례안 제17조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의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서 도시재생 시작 단계부터 사업 이후까지 참여하여 지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9페이지 조례안 제20조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사항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위한 주민의견은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11일 간 의견을 물었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에 시의원도 들어 갑니다, 그죠?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구성할 때 …….

박미경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전체 20명 이내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그건 전체 인원이고 …….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구성할 적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꼭 1인이나 이렇게 보다는 조율을 해서,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다 지역구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꼭 1인을 제한하기보다는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많이 참여가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각 동마다 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지금 중심 구 시가지 해당되는 동 지역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3개 동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머지 세태가 적은 지역은 시기를 봐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추가 지정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의 일을 맡고 계시니까 좀 더 탄탄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개요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30-1번지 일원 천수교하고 진주교 사이 육거리하고 남강변이고 전체 면적은 152,250㎡ 중에서 빨간색 부분은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고 노란색 된 부분이 거점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496㎡입니다. 거점구역은 지난 2010년 지정되어서 4년간 사업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공동주택사업 추진 난항으로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건축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점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강남동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지난 2006년에 최초 지정이 되었고 2010년도 거점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해부터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노란색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고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거점구역 개발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용지를 당초 주민 자력개발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역시 토지이용계획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기반시설은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 거점구역 내에 있는 도로, 소방도로 2개 노선이 시설결정이 폐지되었던 내용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차장이나 공공용지 공원 등의 기반시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건 전체 당초 거점구역에는 공동주택만 계획하도록 빨간색 부분 망경파출소가 옛날에 있던 그 블록 3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만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12페이지에 변경내용으로서 주변지역과 동일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경상남도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진행하고 경상남도에서 최종 결정고시 후에 변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강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이 문제로 공청회도 한 번 열고 했었지요?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때 주민들께서 원성이 대단하셨습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뒤에 주민들 또 다른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뒤에 공식적으로 와서 항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분들은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느만큼의 피해가 있다라고까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분들은 증축이나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매매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피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그죠?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방도로로 그었던 부분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 부분에서 민원이 더 이상 원성이 사지 않도록 좀 잘 챙겨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작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뿌리산단조성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즉 출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법인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목적을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출자법인의 명칭, 출자의 근거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나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원안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 제출한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진주시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감면 적용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제2조에서 제5조까지와 제7조로 장애인 및 지역경제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기관,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 종료로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안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안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안제5조 지역특산품생산지 등에 대한 재산세, 안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등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제2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로 내용은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3조, 제4조는 재산세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는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제4조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기존 100% 감면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 제9조, 제13조, 제1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자동 계좌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순위 및 중복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동계좌이체납부 등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복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에 인용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 중 개정된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감면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장애인 차량이라 하면 몇 급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안 있습니까? 몇 등급까지가 감면이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법상으로는 1급에서 3급까지고요. 조례로는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법상으로는 1급에서 3급까지고 조례상으로는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4급까지 되어 있다, 감면대상이?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은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액에 포함되어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와 「진주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도시지역 변경사항과 충무공동 신설 등 지역구역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기존 진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동 전체 읍면 124개 리 중 56개 리가 적용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도시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등 입주로 관리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문산읍 소문리와 금산면 갈전리 속사리가 충무공동으로 편입되고 면 지역은 8개리가 추가되었는데 내동면 내평리, 금곡면 정자리, 진성면 가진리, 이반성면 가산리, 사봉면 사곡리, 대곡면 가정리·덕곡리, 집현면 대암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반성면 가산리와 사봉면 사곡리가 추가되고 내동면 내평리, 금곡면 정자리 등 6개 리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고시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액은 약 3,800만원 정도인데 이반성면 가산리의 가산일반산업단지와 사봉면 사곡리의 진주일반산업단지가 약 3,700만원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의 세액은 녹지지역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이 비과세되는 농지 임야가 대부분으로 모두 합하여 약 1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증가되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으나 향후 산업단지 분양 공장 등 신축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진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진성면 가진리가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금산면 장사리하고 경계구역으로 녹지지역에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녹지지역에 추가가 되었어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금산면 장사리, 가진리하고는 산을 경계로 두고 있는데 적용 대상이 됩니까? 그쪽이 가진리가 오지인데…….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녹지지역으로 추가가 되더라도 실제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내용은 실제 별로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가진리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 데가 아닌데 ……. 특히 가진리가 그쪽은 주 농지고 그 다음 주택 있는 데 쪽이고 …….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적용 대상지역에 금곡에 정자리나 이반성 가산, 사봉 사곡, 대곡에 가정 여기는 전부 다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대곡에 덕곡이라든지 대암에 집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우스 농지지역이다 말이에요. 덕곡 같은 경우는 다 하우스만 있는 절대적인 농지 지역이고 대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딸기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특별하게 적용 대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녹지지역입니다, 거기가.

강갑중위원

녹지?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녹지지역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라든지 임야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부분은…….

강갑중위원

여기에 지금까지는 쭉 비과세되어 있었나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거기가 뭐냐 하면 덕곡, 내가 이런 지역을 소상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덕곡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옛날에 다 강둑을 막아서 되기 때문에 사유지보다는 임대지역이 더 많을 거라고, 그게. 지금도 보면 거의 다 임대를 해 가지고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고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있는 부지로 되어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사항인들인데 여기 이런 농토에 녹지에서 비과세에서 조금 과세하는 지역에 했다, 그죠? 덕곡하고 대암하고 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내동 내평리 같은 경우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행정구역 조정에서 문산 소문리하고 금산에 갈전·속사를 충무공동으로 편입시켰는데 오랫동안 여기는 참 금산 하면 속사리가 상징성을 갖거든, 사 오십 년전부터 우리 나라 최초의 하우스의 효시가 금산인데 금산에 오늘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금산하면 고추 하우스단지로서 현재 되어 있는데 이런 상징성에서 조금 붙었다고 충무공동을 편입시킨다, 주민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지역 편입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것은 물론 충무공동에서 그 쪽에 갈전리 같은 경우 속사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금산면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금산은 속사리하면 상징성인데 이걸 충무공동으로 넣는다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서상 보면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을 한 번 안타깝다 뭔가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비과세지역에 덕곡하고 대암하고 그런 거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진성 가진리도 마찬가지고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갑중위원

알았습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다른 지역 녹지지역은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이번에 통일을 하면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5년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대민친절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화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 또 공모직, 기간제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3월말 부서장 중심으로 전화친절도 향상 교육을 먼저 실시하였고 2차로 지난 달 말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전화친절도가 높은 상위 6개 부서에 대한 연말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금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고 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 작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올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큼 그렇게 긴급하거나 그런 사안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긴급하다기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한 것을 올 연초에 발견해 가지고 직원들이 우리가 또 시민들 모시려면 전화 친절도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광영위원

전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면 상당히 전화를 짜증스럽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수 포상제도가 있으면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그러면 친절도를 조사해서 6개 부서에 포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화상의 친절도를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직원하고 외부에 있는 공공근로를 한 명 썼습니다. 사실상 5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모르게 일반 행정전화로 하면 직원인줄 알기 때문에 일반 전화 2대를 우리가 해 가지고 본청에 업무 부서 별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문항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실제 그 부서에서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체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게 방법이 되나…….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크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기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단계, 전화를 빨리 받고 또 최초에 받을 적에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다, 오늘 날씨 맑다든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상대방이 말을 하면 또 듣는 태도 답변하는 것 또 마치면서도 종료하면서도 상냥히 마치고 이런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심광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짜 놨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지 지금 구분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들도 방대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계획을 해 놨다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이건 현재 전화를 통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른 면담이라든지 별도로 있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전화에 응답을 했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상대 우리 직원이 관등성명 누구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매뉴얼이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맞이 단계에서 전화를 빨리 받는 것, 전화벨이 적어도 3번 이내에는 받아야 되겠다 또 4번에 받는다, 5번에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있고 또 최초에 무슨 무슨 부서 누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말도 또록또록하게 하는 맞이 단계가 있고, 중간에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자기가 말할 때까지 참고 들어주고 답변은 명확하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건 기법문제고 정확한 매뉴얼을 1,600명한테 다 주는 것은 마지막에 어느 부서 강갑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누군데 잘 끝났습니까 하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전 직원한테 똑같이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진주시 공무원들은 똑같은 대답으로 친절하게 나오는 것, 본 위원이 30년 전에 처음으로 전화응대 그때에 나름대로 친절도 그것을 시행해서 그때 내가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12.12사태가 일어난 군부정치, 전 공무원들 다 전화친절도를 했어, 그런데 제일 문제는 상급 부서다 보니까 똑같이 내가 ‘강갑중입니다.’ 하더라도 말투가 굉장히 건방지고 힘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상냥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잡히는 것이 자발적으로 거의 안 나와, 거의 강제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이 거의 1년 가도 정착이 안 됩디다. 2년, 3년 정도 아주 강제성으로 하니까 그때는 자발적으로 전화기만 들면 ‘비료과에 강갑중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 하면 이런 포상제도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은 징벌제도가 있습니다, 처벌. 포상도 있는 반면에 처벌제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친절도가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우니까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전화 친절도도 있지만 전에도 그런 이야기인데 행사장은 제가 다 다닙니다. 전 행사장에 제가 다 가면 거기에 자원봉사자팀도 있고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으면 쭉 가다 보면 자원봉사하고 공무원하고 느낌이 달라, 아 그래서 공직사회는 아직도 많이 노력하지만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몸에 배어 있다, 쉽게 말하면 요즘 갑과 을에 있었을 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면 참 좋은데 강제성을 계속 해 줘야 돼, 강제성으로. 그러면 그 강제성이 1년 정도 되면 거의 몸에 배어, 그래서 좀 자연발생적으로 해 가지고 우러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으로 좀 많이 압박을 가하더라도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청 안내데스크 안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749-2114.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거기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관 부서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정보처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남자 직원이 있는 건 아니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남자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물론 이게 전화친절도 하고 연관이 있기는 있는데 749-2114 하면 남자 직원이 한 번씩 받던데…….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순수 제 개인 생각인데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럴 때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남자 직원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2114에 전화를 하면 잡음이 많이 들려요. 잡소리 잡담 이런 게 많이 들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주지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추경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1억8,5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7,685만원에서 8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에 1억128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무관리비 시정광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홍보물 전기시설료, 그리고 시설비에서 홍보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뭐냐 하면 홍보탑 이런 게 시설유지 보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문화관광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미디어 홍보 분야 1억1,000만원 증액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TV와 라디오에 기정예산 2억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잡지. 기정 2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시정홍보가 가능한 분야는 관광객유치 및 문화, 축제, 투자촉진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방송, 신문 광고를 하는 것은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지방언론과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미디어 분야는 종편 분야하고 보도채널 6개 채널이 되겠으며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은 중앙지 신문이 되겠습니다. 10여 개 사에 아주 크게 1년에 두 서너 군데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가람 혁신도시가 정착화 단계에 있고 또 진주의 부흥과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책상 위에 깔아 놨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 미디어 신문 등을 통한 시정홍보 계획안으로 별도 자료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한 번 펼쳐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자료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언론으로 방송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파와 지상파 외 방송입니다. 지상파라고 하는 것은 KBS, MBC, SBS 민방이 되겠습니다, EBS.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보시면 KNN방송을 틀면 SBS자막이 나오는데 그게 지상파 방송이고 이게 뭐냐 하면 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하루에 19시간 정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파 외의 다른 방송은 뭐냐 하면 종합편성채널이 있고 보도전문채널이 있고 지역 SO 채널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편성채널은 우리가 종편이라고 일반 말하는데 JTBC, MBN, TV조선, 채널 A가 되겠고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은 24시간 뉴스만 하는 겁니다. YTN하고 뉴스Y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 SO 채널 해 가지고 이건 순수한 케이블 TV입니다. 진주 같으면 서경이 있고 서경 외의 지역에는 CJ헬로라는 게 전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가 종편하고 보도채널 6개채널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월 1회에 100꼭지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신문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신문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조중동부터 해 놨습니다. 발행부수하고 유료부수인데 여기도 1면 탑에 광고를 하려면 조선일보만 해도 5,000만원씩 드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550만원 정도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이게 홍보비용이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 별로 매번 홍보료가 엄청 많이 인상되어서 많이 올라오는데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산업유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을 막아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100%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심광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 부분에서는 어디 어디 했는지 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신문사 썼던 내역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 나옵니다.

심광영위원

금액하고요. 그 자료를 빼서 갖다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작년도 것요?

심광영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해 가지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중복예산입니다, 중복예산.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기에 주요한 것은 10월축제에 예산이 거의 다 나갑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기업통상과도 중앙TV, 라디오를 활용해야 된다, 신문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웬만한 과에 다 있잖아요, 홍보비가? 안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요한 정책 하는 데마다 다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커버를 해 줍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신문 전면광고가 5,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집안에 신문광고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시는데 공보관님도 그것 한 번 알아 보세요. 신문이 전면광고가 계약이 되어 있다가 한 번씩 펑크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 저렴한 금액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면광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실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는 그런 걸 따 먹기가 힘듭니다. 바꿔치기 넣는 그런 것은 …….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표현을 따 먹기가 아니고 …….
용기

김용기공보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좋은 줄이 있으면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무튼 자료 요구한 것 꼼꼼하게 챙겨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2년 것 챙겨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시설물 전기료가 감액되어서 올라 왔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좀 많이 부풀렸다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 1월부터,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 아닙니까, 지난 해.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고 문화관광과로 거기에 편성이 이번에 새로 올라올 겁니다.

이인기위원

문화관광 쪽으로 새로 이걸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우리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올라오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포공항대합실 외 2개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인기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이게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홍보탑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 하지만 홍보 광고가 주로 문화관광과의 일이, 농특산물에는 거의 그 과의 그게 되어서 그것을 산별적 관리를 하니까 비효율성이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할,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기위원

홍보탑 이런 거는 관리하기가 골치가 아프니까 문화관광과로 넘겨 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부서를 주든지 우리가 가져 가든지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줄은 거는 아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전체 시 예산에는…….

박미경위원

우선에 여기에 공보실에서는 줄은 거지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아까 50만 자족도시 투자촉진을 위한 광고, 탑에 5,000 정도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550만원 정도의 면 수에 홍보를 하면 몇 면에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섹션 판에는 크게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는 가운데 정도 하면 신문 가운데 정도 보면 됩니다. 이것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기자들이 별도 진주시에 대한 취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고 …….

박미경위원

주로 우리 10월에 행사, 그 행사 말고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10월축제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산업문화도시 진주 해 가지고 기업하기좋은 도시 그리고 진주 신선농산물 수출도시 이런 것하고 진양호 호반이나 촉석루에 대한 관광매체를 발굴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 내용도 문화관광과하고 섞인거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넘어가는 전광판 외에는 지면이나 언론보도 관계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중앙지에 우리가 진주시를 알리는 특히 투자촉진을 위한 그런 언론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월 1회 평균?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신문광고는 지면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방송은 계약을 월 1회에 100회 정도 30초에서 30초 이내 보통 그렇게 …….

박미경위원

미디어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시간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중요합니다.

박미경위원

다 잠들고 나서 늦은 시간에 나가봐야 굳이 뭐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방송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으레히 하는 거다 라고가 아니라 정말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사실상 지난 번에도 작년에 우리 지방 매체들에 대해서 했고,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만들어서 나오면 되는데 계속해서 추경에다가 해서, 탁 까 놓고 얘기해서 언론사 봐 주는 거 아니야, 그죠? 탁 까 놓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당초 위원님들이 그걸 해서 안 그렇습니까.

강갑중위원

그런데 사실상 언론사 조금 던져 주는 것은 세발에 피지, 엄청난 언론 들어간 것 우리가 조금 던져줘 봐도 고맙다 소리도 없고 효과도 없고 투자 대비 효과라는 게 사실 없는 건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우리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서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 효과보다 더 나은 게 없지, 그죠? 언론사에 줘 봐야 그렇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에 정말 아주 잘 쓰면서 효과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건데 해야 할 곳은 딱 깎아 버리고 안 해 버리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말씀드린 종편 같으면 종편, 보도채널 범위 안에서 제가 한다고 하는 이유가 …….

강갑중위원

사실 종편이나 대기업 재벌에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광고 하나 해 봤자 그저 돈 나가는데 이건 우리가 돈을 들이는 효과에 비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지,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하지 말자고 이것.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 ATM 같은 데 10월축제, 봄축제 이런 건 전국에 32,0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언론 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안에 가면 전광판이 또 있습니다. 진주를 알리는 것 이런 것 그리고 각 시군에 교차를 해 가지고 진주소식 같으면 김해하고 홍보를 교차를 해서 봄축제를 우리 거는 자기들이 홍보하고 김해의 김수로왕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제도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양면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 부서에서는 문화관광과지만 또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이니까 똑 같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진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라, 본 위원이 심광영 위원도 있지만 만대할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진주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몰랐어, 정말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가치고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베푸는 이것이 수 백년 흘러오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산으로 넘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진주만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라, 어디를 홍보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어디를 홍보하더라도 먹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 제사비용으로서 200만원, 정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 백년 내려오는 그 토지의 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 토지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겠다, 금년에도 제사를 지내는데 주민들이 다 갹출해서 지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면 어느 지역 어디에 가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야 진주에 저런 유산이 있구나’ 괜히 유등축제 세계문화유산하고 떠 벌리지만 정말 내실있는 홍보라, 이것 강갑중이 발의했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도대체 가 정신나간 사람 아니냐, 이것은 강갑중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처 몰라서 사장되어 있는 것을 발굴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발굴 못 해서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래도 내가 눈치를 봤어, 이번 추경에는 그래도 반영해서 제사를 5월에 지내는데 해 주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연발생적인 홍보는 놔 두고 이런 거 한다 할 때 그게 홍보관으로 갈 때는 용납이 되겠나…….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가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했어 추경에 넣어라 내가 강갑중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있다 이거야 심광영 의원도 있고 강민아 의원도 있고 이런 것은 그걸 떠나서 몇 번을 요청을 했어,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오늘 어떻든 홍보쪽이니까 이것도 홍보니까, 그러면 참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든 시장의 생각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참모의 역할인데 지시만 받고 검토해 가지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아 이런 데 필요하니까 하고 통과시켜 주겠나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탁 까 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무부서에도 있지만 우리 홍보팀에서는 가장 홍보하니까 이 문제를 내일이라도 답변이 들어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잘 챙겨 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를 위해서 그대로 최대한 많이 도와 주세요.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추경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2억, 2억 해 가지고 4년인가 5년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지방에만 그게 중점적인 미디어나 신문이나 홍보가 되고 그 외에는 아예 발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

이인기위원

지금 추경예산서만 보니까 이것만 딱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다 늘어났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삼백 팔십 몇억인가 늘어났지요.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아니 이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 예산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지난 해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늘어 났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많이 안 늘어 났습니다.

이인기위원

왜 안 늘어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한 번 빼 보시면 …….

이인기위원

늘어 났으니까, 우리가 증액된 것만큼 깎은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의회가 우습게 보여도 바로 그 놈을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위원들 물먹이는 것도 아니고 …….
용기

김용기공보관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잘 봐 주세요.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