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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3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9-12-09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발의자 조윤섭의원의 제안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다루지 않고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비를 통해 우리구 아동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대비하여 유니세프의 장기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관련법령의 정확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9조에 각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생존과 발달의 원칙,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12조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강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옴부즈퍼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5개,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4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인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발굴에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으로 위탁사무는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무료급식실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신청법인을 공개모집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조달체계의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에 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공급식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한양학원이 협약한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1일 만료예정으로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종사자 15명이며,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입니다.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결정되어 2020년 3월 2일에서 2023년 3월 1일까지 3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0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상반기 중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샛별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80명, 현원 80명, 보육교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우이한솔어린이집은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30명, 현원 30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해맞이어린이집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동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4명, 현원 70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은 최상의 보육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립샛별어린이집과 구립우이한솔어린이집은 2019년 12월, 구립해맞이어린이집은 2020년 1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박순종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유니세프에서 장기 보완 요청을 받으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서 재인증이 4년 후에 되는데 장기 보완상 2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많다고 보면 많은 것이지만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증할 때 저희가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원칙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각 원칙별로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아동의 참여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영유아기관 보육시설 같은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사와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아동친화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법체계, 이번에 개정안 상정된 것처럼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이렇게 보완사항을 해서 나중에 재인증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옴부즈퍼슨에 관해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궁금한 것이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없다고 되어 있어요. 옴부즈퍼슨 권리 옹호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상담도 하시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관련 법률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동권리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예산조치 없이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세 분을 옴부즈퍼슨으로 모시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한 분, 아동복지 전문교수 한 분 그리고 아동복지기관에 계시는 책임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모시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럴 때 별도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 외에 따로 옴부즈퍼슨만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대주민들을 상대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아동친화도시나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옴부즈퍼슨의 역할은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민원까지는 아니지만 제안이나 아동권리 관련한 그런 방향에 대한 좋은, 중장기적인 검토를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위원회나 기본적인 수당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것은 지금 단기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좀더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아동인권 UCC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옴부즈퍼슨 세 분을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같이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있지만 옴부즈퍼슨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 사업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요즘 연말이기도 해서 주거 빈곤아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때 우리 강북구 안에 그런 어두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아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7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아동의 참여’에서 개정안으로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렇다면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례 개정을 할 때 구청장의 책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동의 참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선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도를 더욱더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찾아내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학교마다 3학년, 4학년, 5학년 사회과목과 연계돼서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의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하거든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편지도 보내오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학년은 좀 틀려요. 일단은 수업과 연계해서 아마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도 해서 개진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개진을, 어쨌든 지역사회를 알고 아동의 입장에서 뭔가 불편함을 정책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에서 수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개별학교 아동 초등학교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뭔가 통로를 만드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신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관심분야별로 논의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과목명으로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어떤 불편사항인을 개진하자 그런 과목이 있어요. 4학년이나 5학년 이 정도 과목이거든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부서별로 아이들이 그렇게 문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소 관련된 것이나 어떤 특정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는 그런 의견이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현황은.
본승

구본승위원

공식화하자는 것이지요. 학교에 수업이 있으면 교육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교과내용도 보고, 필요하다면 강북구의 아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자료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공도 해 주고, 거기에서 아동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구청이나 구의회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업시간에 제시한다든지 좀더 잘 되면 평상시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수업과 연계되는 것부터 만들어서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 의견이 구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정은 없는데 8쪽에 있는 제4장 옴부즈퍼슨은 제19조 앞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8쪽 개정안 문구에는 제19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한 것이지요? 문서 작업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21조 앞에 제4장 ‘옴부즈퍼슨’ 신설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제19조 앞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개정안 문구에는 제19조 앞에 “제4항 옴부즈퍼슨”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더 규정력이 있으니까 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본승위원님 얘기는 오른쪽 제20조 다음에 ‘제4장 옴부즈퍼슨’이 있는 것이 제19조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항을 정비하면서 옴부즈퍼슨 관련조항을 뒤로 미룬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1조에 옴부즈퍼슨이 들어가는 것이.

허광행위원장

좌측이 신설인 것이지요? 제20조 앞에가.
본승

구본승위원

좌측이 신설이에요?

허광행위원장

지금 다시 보니까 좌측이 신설인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오른쪽이 신설이지요.

허광행위원장

제20조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승

구본승위원

제19조 앞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제21조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오른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잘못 쓴 거예요. 여기 개정안 문구에는 제19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규정력이 있으니까 된 것인데, 문서작업을 잘 해 주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좌우측이 바뀐 것 같아서요. 그런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헷갈리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것은 너무 조항 이동이 많아서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구청장님한테 바란다’거나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바란다’든지 이런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한테 바란다’ 편지를 받은 것을, 내용이 이런 것이지요. 학교 앞에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 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네, 학교주변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과에 민원도 오기는 하겠지만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관내 아이들 보통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구청으로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담기면 좋겠다 그것을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좋겠다, 우리 청소년과에서 학교마다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개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유니세프에 인증을 받고 지금 두 번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강북구 아동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도시하고 연계해서 상호교류하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업무추진.
인애

유인애위원

상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유니세프가 국제연합아동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고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상징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 아동들에게 얼마만큼 상징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것을 지금 주문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우리가 그들 성장하는데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매년, 우리구 전체 사업 중에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파악해서 그중 비중이 높은 사업 한 34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해당부서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표 설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재원을 받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아동교육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자꾸 떠나니까 우리 강북구를 젊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아동들 교육환경이나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여기에 상징을 두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석,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착석)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시행계획서가 나온 것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한테 다 제출됐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시행계획 중에 특이하거나 이런 것 알고 있나요? 의례적인 것보다 지속적인 사업 말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특색 있다기보다도 책자 16쪽에 시행계획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따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변경이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6쪽에 6개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용을 수록해 드렸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6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내년도에 하겠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과마다 취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주무과장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에 복지센터형 경로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때도 지적을 했는데 4개년 동안 내년에 1개소, 내후년에 2개소 이런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에서 받아서 계획이 담기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주무과장님도 모르고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과의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담으면 과연 4년 동안 그 계획이 맞게 진행될 수 있는지, 처음 수립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근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분야에서 총 55개 사업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정 주요업무계획이나 각 부서별 추진계획에 기반을 둬서 각 부서별로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업을 담아서 각 부서에서 수립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장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계획이나 여타 예산과 수반되어 있는 계획과 같이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해서 실적과 사업진행도를 계속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시고 계신데 과에서 숙제 같이 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일례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복지정책과만 해도 사실 강북구에 복지정책을 세우는 주무과인데 이 자리에서 논의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행정직 직원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과는 그렇다지만 복지정책과의 주무과장님이라고 할까, 지금 직무대리님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강북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도 그렇고 강북구에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전문가이어야 되고 그것이 과에서 취합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판단할 수 있는 주무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인데 그런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도 보이고, 지난 4개년 보장계획을 보니까 담당과의 과장님들도 모를 정도로 너무 그냥 밑에 주무관님이나 서무님인지 그냥 취합만 해서 쭉 해서 그렇게 4개년 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뜯어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편적인 복지자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아마 그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에서 담당자가 어느 자료를 내라 하면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본인이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되는 사항 같으면 아마 면밀히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앞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자체를 한번 더 거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중요하다. 우리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 모든 복지분야를 다 망라합니다. 어르신복지부터 해서 모든 복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먼저 국장님들한테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된 것을 의회에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마냥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딱딱딱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순종

박순종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분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쉬고, 여성가족과 건수가 많이 있으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탁을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이 된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했을 때 한 군데 들어와서, 두 번째 했는데도 역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는 17일날.
인애

유인애위원

선정심의위원회 17일날 끝나고 하시는 거군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신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두 번 했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현재 여기만 다시 응모를 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보고를 왜 지금해요? 그 절차를 밟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원래는 계속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해서 사실 재계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발생하다보니 시설장님이 중간에 10월달인가 사표를 또 내셨어요. 사표를 내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새로운 시설장님이 오셔서 저번에 현황을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재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이 안돼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하자 해서 공모하는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공고가 나고 이런 절차들이 한두 번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지난달 10월말, 11월 이때도 회기가 있었잖아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같은 데라고 하면, 그러니까 뒤에 평가점수를 보면 고객프로그램서비스 45점 만점에 33점이면 상당히 점수를 못 받은 것인데, 어쨌든 심사를 하면서 평가로 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까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공고했을 때 서류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사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운영을 해온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또 업체 서류를 다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다음부터는 많이 개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종합성과평가가 있고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다시 위탁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라는 것이 점수로 계량화 됐지만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위탁과정에서 명확하게 개선의지부터 개선계획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재위탁과정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더더욱 같은 업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위탁과정에서 어떻게, 같은 업체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재위탁과정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절차상으로는 두 번째까지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기존에 하던 데가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선정심의회가 17일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같은 업체이고, 대표는 바뀌는 과정이었지만 이 평가과정이 어쨌든 재위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알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알고 있고 이 평가내용 중에 핵심적인 큰 결함이나 부족한 평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재위탁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뭔가 주문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심사위원님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아직 저희가 알려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 해고문제나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직원하고 시설장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조직인력 운영 그쪽에서도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그것인 것 같고, 고객프로그램서비스도 45점 점수 중에 33점이면 이것도 많이 안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평가했던 내용이 재위탁 과정에 같은 업체일 경우에 심사과정에 기존 평가했던 내용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같은 업체라면, 특히 지금처럼 단수일 때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수이면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석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단수일 때는 평가의 내용이, 특히 전 회기의 평가내용은 전달이 돼야지 그것에 대해서 개선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차후에 17일 이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다 깔아드리고 그 현장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다 드리면서 심의를 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할지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종사자 수가 6명이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에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30명입니다.

김영준위원

장애인들 인원수에 따라서 시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인건비가 상승할 때 그때 하고.

김영준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시비는 매년 똑같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준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30명에 6명이 관리를 하신다. 여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 1급, 2급, 3급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복지사자격증도 상관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심의를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시설장도 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준위원

몇 급이에요? 1급?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1급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몇 개월 이내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의결하도록 조례로는 정해져 있는데 몇 개월 이렇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위탁 만료기간 전에 보고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4쪽에 채점표 보시면 5번은 시설관리 5점이 만점인데 5.5점으로 평가점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5점 맞았다고 하면 만점인데, 위에는 만점을 맞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4점 몇 점이라고 하면 전체 총점도 상당히 감해지는데 이것이 몇 점이에요? 오타이면 실제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지요? 이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제대로 된 점수로 제출해 주세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이것이 8월달에 평가한 것이잖아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8월달에 평가를 했고 시설장이 언제 바뀐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시설장이 10월 2일인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설장이 바뀐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은 어때요? 현 시설장 오신 이후로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도 자주 출장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민원이 더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인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시설장은 법인에서 오시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평가결과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만 접수를 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만 유난히 그런 것인지?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 관심을 갖고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번씩이나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러네요. 어찌됐든 기존에 하고 있던 수탁업체가,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는 70점은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8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가 논의할 어린이집 위탁 건도 마찬가지이고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70점이면 ‘미’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수우미양가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찌됐든 70점대라는 말이지요. 70점대인데 또 다시 해야 된다니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고객프로그램서비스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서도 민원발생이 그 당시에 됐을 사항이었을 것 같고, 추측컨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급식도 하고, 정보화교육도 하고, 사실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교육과 직업, 거기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근무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근무자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거기에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런데 현재 시설장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정이 된 것 같다. 조금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 그런 식이 됐다라면, 그런데 다시 이 업체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선정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평가할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도 그분들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내실있게 바뀌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여기 평가자 4명으로 외부 2명, 내부 2명이 어느 분들이신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용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코이노니아 시설장님하고 맹아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외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 담당 주무관 이렇게.

허광행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고객프로그램서비스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비전·전략개발 점수가 낮으니까 당연히 고객프로그램서비스도 좋을 수밖에 없지요. 백분율로 환산하면 첫 번째가 61점 정도 맞으시는 것인데, 시설장은 바뀌었지만 여기에 위탁을 한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06년.

허광행위원장

2006년부터 계속?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평가도 좋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땠나요?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전 평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평가자 네 분이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평가하시는지가 의문인 것이, 보면 조직·인력운영 같은 경우도 백분율로 환산하면 74점이니까 높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무·예산관리는 91점 정도로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시설관리는 100점 정도 되는 것이지요. 5점 만점에 5점이니까. 조직·인력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관리는 100점이며, 재무·예산관리도 이렇게 높은 점수일까, 평가내용이 상반된 것이지요. 전문적으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네 분 중에 두 분은 우리 직원분들이시고 나머지 두 분이서 제대로 평가가 가능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2006년부터 쭉 해왔다고 그러는데, 10몇 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전략개발 점수가 이렇게 낮고 고객프로그램서비스 이런 것이 점수가 낮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장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데도 다음 평가 때도 이런 점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소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훈

이용훈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업체가 다시 선정된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약속도 받고 다짐도 받아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선 예산부터 갈게요. 2020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7억 629만 6,000원이 지원 예정인데 그동안은 얼마였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19년은 11억 5,125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돼서 7억 629만 6,00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 작년 대비 2020년도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는 15억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1억 5,000만원인데 7억원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도농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양주에 부지가 선정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강서에서 양주로 옮겨가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20년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이고, 연말쯤 준공이 되면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양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양주에 부지.
인애

유인애위원

새로 신축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동북4구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동북4구하고 같이 협약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벌써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글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례 제정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쉬운 것이 많아요. 특별하게 친환경 음식물, 친환경 급식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급되어 온 농수산물은 무엇이었나 하는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강북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전체 다 하고 계시고 민간이나 가정 쪽은 아직 덜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친환경하다 보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믿고 하시는 것이라서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가 동북4구.
인애

유인애위원

정책이니까 하는 것이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 정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학교 공공급식센터 한다고 안 했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정책으로 을쪽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촉진2지구 그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여성가족과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하고 통화 좀 해야 되겠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어요. “안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약칭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같은 조 제6호 중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기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갈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양주에 새로 신축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미아촉진2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공공급식센터 부지를 우리가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전혀 모르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에는 동북4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러면 다 부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50억원을 지출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용균위원

다 시비로 하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봉구가 하고 있을 때 받은 돈이라서 50억원은 도봉구에서 준공이고 뭐고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사용은 같이 하는 것이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강서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언제까지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준공이 되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고 나서 이동하면서 새로 하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을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공공급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우수 식재료,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급식부터 보면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하신다고 그랬고, 민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은 어디 어디 시설이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다 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지역아동센터는 여섯 군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공공급식 식재료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싼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우수 식재료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다 친환경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친환경이라고 봐야 돼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는 친환경으로 하고요. 1순위 부여는 MOU 체결해서 하면 되고, 2순위가 충남산도 친환경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 동북4구 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데 거의 3순위까지는 친환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유통체계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식재료는 주변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런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우선 부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충남 중에서도 친환경을 공급하는 생산자 쪽에서 이것을 해서 저희가 1차로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을 다 해요.

이용균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관리단계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생산단계에서도 하고 동북4구, 강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강서에서도 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공공기관을 믿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도 양주에 오픈하면 계속적으로 동북4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군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동북4구를 다 담당하는 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 그러면 축산은 어디가 좋은 제품들 식재료가 나올 수 있고, 쌀은 어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농약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쌀도 맛있는 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되는 바가 없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는데 부지가 선정되고 좀 더 활성화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 우리가 잠깐 식재료와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했을 때,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쌀, 그러니까 식재료 중에 중요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쌀, 김치, 그 다음에 축산물도 정해졌잖아요.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정도는 사실 잘 하는 지역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도 하고, 김치도 품평회를 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시식도 해보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제7조 ‘지도·감독 등’이 나와 있어요.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같이 최대 2회 정도 하고, 1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좀더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계획을 세워보셔야 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제8조를 보시면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양주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도 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MOU 체결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MOU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교류를 한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제15조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양주에 하는 것은 동북4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17년 처음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그때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하면서 2017년도 10월에 수탁기관 지금 하는 곳을 선정했고, 그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결정돼서 양주에 하기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약칭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제6호 중 “기간, 단체, 시설”을 “대상기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사전에 세 곳의 구립어린이집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떻게 점수가 나왔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계약하는 사항이라서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평가표를 새로 교정한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 작성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하자고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80점 이상 다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점수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만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점수.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가 점수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다 80점이 넘어서 제가 그것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90점 넘은 데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90점 넘는 데는 없고요. 그간 재계약할 때 보면 많아야 89점이지 90점 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샛별이 삼각산동에 있잖아요. 그래도 정원이 다 차 있고 잘 하시니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잘하는 곳입니다.

이용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 하실 때 5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년이면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것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조례에 보니까 어디는 재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재계약도 몇 회 해야 된다 조례로 제한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5년이면, 만약에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다든지, 매년 평가가 들어가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매년 평가가 아니라 이것을 하실 때마다, 5년 재계약가거나 이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중간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한 5년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중간평가 성격으로 3년 정도 될 때 한번 정도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중간상황을 공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3년이나 4년이나, 4년은 모르겠지만 3년이면 어쨌든 재위탁이나 재계약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5년이면 중간평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규정이 딱히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 넣으면 중간평가를 할 수 있지요? 지금 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딱 못 박혀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규칙에 따라서 하니까 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5개 구청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간에 보면 각 구마다 재계약 횟수나 이런 것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재계약 횟수를 하시는 것이 더, 왜냐 하면 타구도 그런 종류가 많고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구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재계약 횟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재계약에 대한 횟수제한이라든지 아니면 5년이면 중간평가로 해서 3년차 될 때 3년차 거치고 나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년이라고 하면, 규칙에 따라서 5년이기는 한데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있고, 중간에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5년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럴 텐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뭔가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타구는 재계약 횟수 제한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네요. 구본승위원님, 지금 의견을 조금 한다면 재계약 횟수를 두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좋은 것이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구립이니까 우리구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다 있고요. 이것도 평가인증 다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인애

유인애위원

지도점검으로 지적을 받는다거나 할 때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냥 권고로다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형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평가내용하고는 똑같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더 세부적일 수 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 같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계약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보면 세 곳 다 교직원 숫자가 있는데 우이한솔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이 30명인데 교직원이 열 분이잖아요. 그 위에 샛별 같은 경우는 80명인데 교직원 12명이고요. 교직원들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물론 아이들 숫자를 더 적게 책임을 두고 교직원 숫자가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여기 우이한솔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샛별어린이집이 적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한솔이 지금 영아가 많습니다. 영아가 많으면 영아는 0세가 3명일 때 담임이 1명이거든요. 숫자적으로 이쪽이 영아가 많다보니까 보육교직원이 적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영아는 3명당 1명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