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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2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4-24

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정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일반, 개별, 용달업종에서 일반 개입업종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추가하여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해당 공유재산 변경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부지매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공모사업 신청 중 부지매입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동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선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의 유치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의 확대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한 사업시행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추진과정 및 방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 연꽃단지 부지매입 조성사업입니다. 밀양 연꽃단지는 그동안 임차하여 운영해왔으나 수종갱신, 편의시설 정비 등 새롭게 공원화된 연꽃단지로 조성하고 밀양아리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지매입 및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와 미래농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꽃단지 조성 및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90입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개편에 따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 3.5톤 이하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시대도 어려운데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화물 같은 경우에 381대가 우리관내에 있는데 차고지 면제대상은 237개 차량, 그리고 개인 차고지 설치는 원래는 146개인데 99개가 여태까지 설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럼 이 차에 대해서는, 없는 차들은 그냥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용달이나 개인 기존에 설치인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차고등록하고 말소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1.5톤 이하하고 총중량 특수자동차의 경우 3.5톤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차들이 주 대상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 용달, 1톤 차량 기존 용달하시는 분 1톤 차량이 있고 그다음 견인차, 특수차 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 작은사다리차, 그리고 고소작업차 주로 이런 종류의 차들입니다.

정무권위원

1톤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1.5톤 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무권위원

보통 개인 용달하는 포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1톤인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1.5톤 이하 특수자동차는 3.5톤 이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1톤 차량 보유자도 차고지 면제에 포함이 됩니다.

정무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추가 매입 - 밀양 연꽃단지 부지매입 조성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교동 도시재생사업, 밀양 연꽃단지 부지매입에 대한 것으로 총 2건이며 순서대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9-183호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총괄표와 5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일자리 거점시설에 필요한 부지 교동 809-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는 2022년 3월과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3월 17일 확정되어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 부지를 전체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서면심의에서 탈락됨에 따라 잔여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변경취득 개요입니다. 토지 매입은 2필지 2322㎡에서 8필지 3540㎡이고 건물매입은 6동에 658㎡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6억 원에서 1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000만 원입니다. 변경취득 사유는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지확보 점수 30점 획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에 필요한 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809-1번지 일원으로 손씨 고가 및 향교 부근입니다. 면적은 11만 100㎡로 사업내용은 지역자원 기반 특화사업으로 교동 문화특화 플랫폼, 한옥 옛길정비, 맞이공간조성이며 마을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교동 커뮤니티거점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여가휴게공간 및 주차장조성, 교동안전마을사업입니다. 54페이지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가 17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20년 10월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12월 도시재상 예비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완료하였으며 22년 8월 주민공청회 및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년 9월 공모 신청하여 부지매입 점수미달로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7월경 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하반기에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검토의견입니다. 이 토지는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를 위한 부지확보 비율을 배점기준에 적용시킴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전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곳 있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허홍위원

여기에 제가 그저께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도 완전한 공유지가 아니고 전부다 주택가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데입니까? 특별하게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상 제일 처음에는 사업비가 저희들 주거지원용으로 해서 132억 원을 계획했다 2022년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75억 원으로 마중물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50억 정도로 규모가 추정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132억 일 때는 교동 향교하고 손씨 고가 위주로 사업을 계획했다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를 건너서 대부분 집수리를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힐링스토리관을 조그마하게 1개 짓고 집수리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2022년도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 전문가 그리고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 위에 부분은 충분한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집수리 부분이 너무 약하다. 좀 더 확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또한 3월 17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마자 올라가서 가이드라인을 듣고 와서 사업규모가 250억이 되고 해서 3월말에 주민 교동추진협의체 월례회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을 힐링스토리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확장해서 하고 규모를 좀 확장시키자고 그래 이야기되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전에 했던 계획과 사업규모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위원장님!
희정

정희정위원장

예.

허홍위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밑에 부분에, 밑에 부분에 하필 여기에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부지를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힐링스토리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 그 부지를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작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부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께 물어보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그걸 공원으로 하고 앞쪽에 부지를 매입을 좀 해서 주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저희들 주민들 협의를 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협의를 하니까 팔 의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 여기가 주택가더라고요. 아파트 뒤 해서 공원하고 하는 그쪽 골목으로 제가 일부러 지나 가봤습니다. 가니까 여기는 전부다 주택가더라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2층 건물도 1개 있고 그리고 단층건물 3개인가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허홍위원

휴앤홈아파트 뒤쪽 아닙니까, 그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위원

건물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협의는 되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건물 주인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건물 주인들도 또 나중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갖고 또 우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족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떨어져서 이쪽 쪽에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주차장은 이쪽 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근에 예를 들면 집약하지 않고 커뮤니티 거점공간에도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는 커뮤니티 거점공간에 부지를 확보하면 주차는 충분히 대어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시유지가 있고 한 채만 확보하면 향교 쪽으로 진출입하는 입구기 때문에 주차장이 또 부족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계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공간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51평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51평인데. 그래서 시유지가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독주택이 1채있다 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아주 조그만 단독주택입니까? 시유지가 몇 평인데.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1평이에요, 주차장부지가. 그런데 단독주택도 1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퍼뜩 되지 않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앞에 시유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주민들이 차를 대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집을 1채만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주민들 편의도 평소 때 봐줄 수 있고 또 향교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안쪽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고 향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위치가 큰 도로가에 붙어 있습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8차선에, 여기 지금 범북고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길 건너서 주차를 하고 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향교 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문화교류장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위쪽으로도 도시재생하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큰길 4차선을 건너서 이쪽 쪽에 주차장 겸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그저께 일부러 이 장소를 한번 빙 둘러보면서 과연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나대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를 더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당초 우리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본 위원이 아마 기간을 한 보름정도 주고 부지를 문화재가 즐비한 곳에 있는 부지를 피해가지고 다른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과장님 옳게 보고도 안 했지만 부지가 없다. 부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3월 달에, 올해 3월에 주민들 요청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가지고 지금 4월인데 이 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위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갑자기 이렇게 찾아내고 의원이 생각해 가지고 문화재가 즐비한곳의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가 맞다고 했을 때 거기는 알아보지도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할 때는 교동 향교하고 손씨 고가 위주로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부지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도로 밑에 쪽에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당초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있었던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제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 다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가 즐비하기 때문에 웅변학원 뒤쪽이라든지 충분히 그쪽으로 찾아보면 좋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추가 취득하려는 그 부지 쪽을 제가 그렇게 꼭 짚어가지고 지적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도로, 6차선 도로 위쪽에 하고 지금 아래쪽인데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아래쪽이고요. 위쪽은 당초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답변도 그렇게 했던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교회 들어온다고 하는 부지부터 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지를 좀 옮기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그 부지는 저희들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6차선도로 아랫부분입니다. 그걸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계속해서 1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교동 도시재생사업이 100%라는 이런 말씀 안했지만 거의 확정적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하면 몇 군데가 지금 신청할 것이고. 경남에서 한 세 군데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인정사업이나 경제기반형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토부에서는 올해 15건, 예전에 보면 한 40건 정도를 하다 규모는 키우고 개수는 줄이는 식으로 해서 올해 15건 선정할 걸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반 광역단체에 각 2건씩 지금 교부가 되는데 저희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추진 집행실적이 우수함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3건을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지원이 예년에는 지역특화사업비에 경남도가 400억 정도를 해마다 받다 작년도하고 올해는 한 300억 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3건으로 했을 때 저희들 국비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거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배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25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당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경남은 16개가 신청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집행실적에 의해서 자동 탈락되는 게 한 7∼8개 정도, 그리고 7∼8개 정도 경쟁상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확보가 확실시 된다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고배를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이 좀 더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의 확률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저도 이런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우리 관내 동지역에서 교동만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공로도 인정한바 있고 치하도 했습니다. 그런데 50%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우리 과장님의 욕심도 약간은 들어가신 것 같고 50%가 채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신청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모든 공모사업에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공모사업선정기준 자체가 바뀌다보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지난해 저희들 와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선정 신청을 했다 실패본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부분들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걸 행정적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도심을 개발해서 좀 활성화, 활력화 시켜보고 또 새롭게 변경해 보자는 그런 취지는 다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도시 이미지개선에 관한 부분들 충분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봐지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국장님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공모점수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 점수가 따로 있을 겁니다.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몇 점 이런 게 있을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지를 사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 고 공모사업은 50% 확률, 아니면 30% 확률, 10% 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10억, 20억, 많게는 100억, 200억 이렇게 부지를 매입한다면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었을 때 시유지만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그 땅들을 민간으로 판매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옳으신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번에 선정기준이 변경된 거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선정배점 30점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시가지에, 저희들 시가지가 너무나 노후 되어서 정말 도심 자체 물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 너무 퇴색화되고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물론 시유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문제점이 일부 없다고는, 다 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와 소통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공모사업이 탈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그냥,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비워두지 마시고 여기에는 만약 탈락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구상도 어느 정도는 해야 이 토지를 매입할 그런 명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그냥 놔뒀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또 생각해 가지고 이 부지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총 사업비를 보면 250억, 총 사업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갖고, 이 사업에 우리 시비만 약 100억 들어가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재원자체가 저희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재원입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재원비율대로 들어갑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거의 다 보면 사업비 중에 건물신축이 큰 비중을 차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굳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모사업하면 또 우리 정부에서 해라 하는 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앞서 우리 가곡동, 내일‧내이동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필요치 않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도, 가곡동은 어느 정도 제가 사실은 좀 잘 한다, 잘 하고 있다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내일‧내이는 가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럴 밖에야 우리 자체 시비가지고 필요한 요소요소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 재원가지고 그냥 우리가 교동에 필요한 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진짜 우리 밀양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또 건축 신축하고 나면 또 건축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시려 하는데 깽판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태껏 우리 밀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손희삼 과장님께서 계속 해 오셨는데 마음은 알지만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내일‧내이동의 경우는 2017년도 12월에 뉴딜사업 형식이 아닌 시범사업으로써 저희들 지자체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여기는 뭐 할 거다, 안에 내부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다시 하면서 맞춰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조잡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인 뉴딜사업을 하다보니까 뉴딜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뭘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지자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데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머리를 쓴다고 쓴 게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공공시설로써 타부서에서 활용하는 국도비 보조가 되는 부분을 같은 건물에 넣어서 활용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가곡동이나 삼문동은 대부분 그렇게 계획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동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들 문화도시나 복합해서 교동 향교주변만, 손씨 고가 주변하고만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면 참 좋겠는데 교동주민들이 저희들이 사업추진협의체를 거쳐 하다보니까 당초에 밑에는 없었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동도 구도심 활성화를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을 하면 불편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요소요소하면 어떻겠나는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한번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 너무 그런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고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이해하시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내일‧내이동도 그렇고 공모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공모사업해서 100억 들여서 건물 짓고 합니다. 지금 산재된 문제점이 뭡니까? 주차장확보입니다. 주차장확보. 그 주차장확보 하려하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나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꼭 주택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차 한 댓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더라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내일‧내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장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대지가 있는데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밀양시에서 헐케, 재원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택이나 장사하는 집을 사서영업비 보상해줘야 되제, 또 주택 보상하면 따까리까지 다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왜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주위에 가보면 나대지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택 있는 데가 주차장하기 좋은, 이용하기 좋은 데도 아니고 골목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큰 틀에서, 보니까 우리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하시던데, 산건위던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특히 우리 내일‧내이동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우리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사업 선정과 또는 관리에 대한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게 운영상의 문제를 다들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노후 되고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물론 자체 시비로 다 하는 부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일정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주차장 확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개발하는데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서 실행단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장소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좋은 계획이 있어서 못한다든가 또는 다른 계획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업과의 연계성, 예를 들어서 해천루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옛날 청오리건물의 주차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분 땅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인근에 바로 해서 그렇게 확보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의 어떤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특수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라든가 또 주차장확보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도시재생, 교동 도시재생 이야기하다 주차장확보 쪽으로 이상하게 빗나갔는데 국장님!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주차장 확보, 구도심 내일‧내이동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공공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또 우리 아리랑상가입니까? 상설시장, 우리 옛날 말로 상설시장하고 우리 공모사업 한 거리하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대형차라든지 차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꼭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번 제 사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향교하고 손씨 고가가 정말 우리 밀양이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250억 규모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 지방세부분 우리가 자부담할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부지매입부분하고 이렇게 다 계산하면 한 100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250억에 총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가 부지 매입까지 해서 120억 이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20억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교동 문화특화 플랫폼에 한옥 옛길 정비해가지고, 또 맞이공간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이렇게 봤을 때 참 저는 한 100억 이상 들어간다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정말 향교나 손씨 고가를 우리가 우리 시비에 포함되는 그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옛길정비하고 다음에 고가 수리라든지 편리한, 우리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다음에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더 낫지 않겠나! 또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향교나 손씨 고가가 정말 와보니까 정말 옛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어 다니면서 옛 조상들이 살던 그런 옛 문화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들이 그런 걸 느끼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손씨 고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땅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보다는 옛 정취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편리하게 조금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따라갈 자체 자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잠시.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비 들어가는 거는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나중에 250억 마중물사업에 매칭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공모가 선정되면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사실상 250억 규모로 했을 때 한 70억 정도하면 공모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예. 70억, 확정이 안 되면 지금 부지를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 갈 수가 있고 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부지 가점을 받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 만약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부지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70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향교하고 손씨 고가를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2개를 다 놓고 그렇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희정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밀양 연꽃단지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연꽃단지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2년마다 임차하여 운영 중인 연꽃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연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3필지 6만 2141㎡로 추정가액은 67억 593만 1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이 협의에 의한 취득임을 감안하여 1차 17필지, 2차 16필지로 나누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62페이지 매입대상건물은 1동 81㎡에 5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5593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현재 연꽃단지는 임차료 비용발생 및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경하거나 매각할 경우 연꽃단지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꽃단지 운영과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완전히 새로운 공원화된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 연꽃단지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꽃단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하는데, 과연 전체적인 우리 예산금액과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약 36만 원 정도 하는데 과연 36만 원 정도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1차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대충협의를 해봤습니까? 지주들하고. 가능한지.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진행 중인데 제 개인적으로라도 요즘 핫플레이스가 부북이지 않습니까? 부북. 또 우리 밀양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데가 부북 쪽이고 상남 일부고 이렇는데 과연 36만 원 가지고 그 지주들이 도로가 옆에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하더라도 대충 그 지역의 마을이장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아, 이 금액 같으면 가능 하겠나 이렇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50∼60% 가능하다고 하면 이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데 전혀 이런 소통 없이 그냥 이 금액으로 하겠다. 나중에 되어 가격 단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면 곤욕을 치르니까 전체적으로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통해서 협의한 적 전혀 없어요?
진우

김진우미래농업과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 농가를 해서 몇 농가했는데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가타부타 말은 없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곧 지금 관외거주자하고 관내거주자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외거주자 때문에 같이 진행을 못하는데 관내거주자라도 먼저 1차 진행을 하고 다음 차후 관외거주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잘 추진하시고 또 제가 노파심에 우리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또 지주들은 10원이라도 많이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향후에도 사업추진 할 때 단가가 팍 올라가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