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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30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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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4조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인한 원활한 뉴딜사업 추진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전환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28명에서 1,332명으로 4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22명에서 1,32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확대에 따라 뉴딜사업팀을 신설하여 토목직과 건축직 각 1명,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전환 등에 따른 세무직 2명 등 총 4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며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3조제3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상근인력의 대표 추가 요청에 대한 의견에는 강북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강북구의회 의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현재 제출된 안은 공무원 정원을 4명 늘린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명 늘리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사이에 각 구청의 모든 업무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 또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는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쭉 검토하셔서 현재 1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여기 4명은 꼭 늘려야 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신 것 맞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간호직렬도 정원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근래에 계속 신문과 방송을 보다가 2015년부터 시작했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방문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면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각 동에, 보건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근래에 변경된 법령과 시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과 방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정보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되었던 찾동 방문간호는 각 구에 13명, 보건소에 13명을 배정해서 저희는 동이 13개이니까 1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초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각 동에 1명씩 13명, 총 26명이지요. 보건복지부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8년, 작년 12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직을, 이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근무를 해야 하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법적으로. 그리고 보건보지부와 서울시에서 각 구의 자치단체에 공무원 간호사 채용을 권고하는 공문과 방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 부담이 워낙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간호직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의 75%,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명을 뽑아서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올렸다고 하면 13명에 대해서 인건비 75%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수를 구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좀 늘려줄 것을 시에서 간곡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원을 늘릴 때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간호직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사실 인근 몇 개 구에서는 늘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3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2명씩 해서 26명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13명을 또 배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김명희위원

추가로 배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미 13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정원을 13명으로 늘리면 추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일 문제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과, 새로 채용하게 되면 신규 간호직 직원들이 배치됩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구에서는 먼저 채용한 구가 있는데, 저희는 추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검토하면서,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나 중기재정계획에는,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쪽에서도 상당히 SOC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추이를 봐가면서 간호직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은 저도 시에 확인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53명 정도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도 했다고 합니다. 구마다 한 것을 통합한 것이 53명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13명을 한 번에 다하기에는 정원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기존에 근무하던 분하고 중복여부도 있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증원까지도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2명이 자연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오버가 되고, 기간도 끝나고 본인 의사도 있고 해서, 그러면 2명은 더 채용을 안 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감소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하면 보건복지부와 시 방침과 안 맞으니까, 빈 티오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원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그러면 자연감소 2명이 되면 기존에 13명이 하던 것을 11명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애로사항이 시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파악할 때는 연령부분으로 자연감소를 확인했었는데, 올 하반기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유로 그만 둔 분이 있어서 2020년에 방문간호사 4명 정도 늘릴 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김명희위원

2020년에 4명?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어쨌든 보건복지부든 서울시든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것에 따른 정원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검토를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이 4명도 못 늘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신설된 사항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 7조4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신설해서 정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생에 관한 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도 저희가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직공무원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계속 안고 끌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맞춰서 후생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공무원이 늘어나서, 지원이 늘어나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강검진비를 맞춤제도에 통합 운영할 경우에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서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직원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별도로 계속 묶어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한도금액이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별도로 신설해서, 이것은 항목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뽑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닙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335-1 강북구 한방진료센터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1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의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공공부문에 주었는데 이번에는 민간부문에 준다고 동의안을 올리셨네요. 이번 동의안은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3년 전에도 의회에 동의를 구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는 재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안을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전이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다면 민간 위탁을 잘못 구별해서, 우리가 민간만 있고 공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근거절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위법이고 행정의 원인이 원천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효원천인 것이지요. 예산을 잘못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또 공공과 민간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요. 민간에 주겠다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공공에 줬잖아요. 민간과 공공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을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통합한 조례를, 공공의 법적 지위를 살려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민간인데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부문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동의안 올려주신 부분에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아니면 관리위탁으로 가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안 한다고 해서 2차에 걸친 모집공고를 했고 일단 강남 을지병원에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 을지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7일 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제 생각에는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최종적으로 2차에 걸쳐서 강남 을지병원이 단일 대상자로 올라온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차, 2차를 통해서, 원래 1차에서 두 곳이 돼야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한 곳밖에 안 와서 2차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곳밖에 안 와서,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한 곳 갖고도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데가 경합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선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재공고를 통해서 계속 이것 하나가 입찰을 한 것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한 곳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