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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30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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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면적 이하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서울시 660㎡, 자치구 330㎡)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대부료의 요율 관련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시 감면율이 구별로 상이하여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혜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을 위한 서울시 개정요청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권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근거하여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그 외 조례의 전반적인 용어 및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마련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시 갱신 횟수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각각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이 끝난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3조 시장의 인정 취소절차에서 ‘여기에 따라서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들어가잖아요. 이 청문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문절차가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절차라고 하면 사전통지를 한 다음에 그분이 참석해서 청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3조, 9조, 11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부분은 어쨌든 인정시장을 취소할 경우 또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 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게끔 문턱을 만든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 청문절차라는 것이 어떤 행정절차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 것인지가 제가 답변으로 딱 이해가 안 돼서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상당히 타격이 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상대방의, 민원인의, 취소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입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에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관청에서 해당 등록시장이나 상인회에 고지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취소가 의견이 있으니까.

김명희위원

이의가 있느냐.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미리 듣는.

김명희위원

여태까지는 그것이 없었나요? 그냥 임의로.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법상에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그동안은 조건이 안 된다고 관청이 판단하면 취소시켰던 것을 충분히 협의 또는 고지절차를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최종승인을 취소하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4조 갱신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이전까지는 그 조항이 없다가 갱신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절차가 바뀐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갱신기간은 2항으로 내려와서 5년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이전까지는 갱신 없이 그냥 바로 종료가 됐다면 신설된 조항에서는 갱신을 한 차례 할 수 있게 더 열어놓은 것이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5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김명희위원

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 끝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 구청장 의견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 집행부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활성화 및 특화거리인데 그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에 따른 어려움과 지정에서 또 외곽에 있는 지정이 아니 된 그런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어떤 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특정지역이 몰려있는 어떤 듬성듬성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저희 강북구 관내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대단지 빼놓고는 일반연립이나 빌라나 단독주택 있는 지역은 대부분의 미용실이든 뭐든 조그마한 가게들이 연이어서 계속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획을 정할 것이냐 그래서 또 구획을 정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또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래서 구획을 하는데 형평성문제, 재정 지원해 주는 형평성문제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벤처부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입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상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개별특화사업을 통해서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의 방향을 보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입법을 통한 지원보다는 그런 개별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잖아요.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들도 있잖아요.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를 말씀하시나요?

이정식위원

아니 강북구 말고 인근 구라든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로 입법이 돼서 지원해 줬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는 수제화거리라든지 몇 군데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 지금 12개 지자체에서 이런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써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고 12개 조례가 제정이 된 여기조차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추진위, 조례 제정 이후에 2~3년이 지나서 거리지정을 한다든지 지원한 실적이 있다든지 그것이 불과 12개 중에서 3개 자치단체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소상공인의 지역적인 특성,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고 그래서 구획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사업 지원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2개 지정한 데가 있는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라는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된 자치단체가 열두 군데 있는데 그 열두 군데 중에서 3개의 지자체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거리지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고 나머지 9개 정도는 그냥 명문화된 조례처럼, 사문화된 조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황이 파악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이 됐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3년도에 3개 거리만 지정하고 특화거리는 미지정이 됐고 예를 들어서 안산패션타운,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안산 패션1번가 이 정도 한 3개 정도 거리만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에 제정이 돼서 지금 패션아울렛거리, 축산물 도매시장 그 정도 2개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제정이 돼서 8개 정도, 여기 광역 단위이니까 그렇게 지금 거리가 운영되고, 나머지 9개는 그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정된 자치단체인데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유동인구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수유역 근처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근처,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잖아요. 그런 데 2개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이 안 한다고 우리가 계속 따라서 안 할 것이 아니라, 2개 정도는 먼저 시작해 보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좀 넓혀가고 이런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쪽도 괜찮고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을 정독해서 봤을 때 결국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유동인구도 많고 충분히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거리란 말입니다. 결국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 쪽보다는.

이정식위원

어려운 분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쪽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적용범위 3조에 보면 ‘기존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라든가 또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옆에 계신 이용균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더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정식위원

이것이 동료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보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용균의원님, 하시고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이용균의원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일부는 아예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실 행정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사항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냥 단순히 명문화, 제정만 해서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어디 장소를 생각해 보신 데가 있어요? 어디 정도 괜찮다 이런 것.

이용균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기 전에 사실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아사거리 그쪽 상인회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주연구원, 솔샘시장 상인회, 삼양시장 상인회 그렇게 해서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의욕도 상당히 넘치시고, 뭐냐 하면 거기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활성화된 곳이 더 활성화되고 또 기존의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 이런 곳, 방천시장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시장들에게 어떤 상인회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마케팅 자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정받지 못한 시장들도 해당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활력을 넣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보류돼서 다시 올린 것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대강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조례가 만약에 시행단계에 간다면 조례규정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조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다면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한다면 기본계획 수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년 한 해는 기본계획 5년 동안,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기본계획 전제를 위한 용역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봉제패션 관련해서도 시의원님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나, 왜 그러냐 하면 단년도 용역이라든가 그냥 간편한 용역 같으면 몇천만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정식위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요.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러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줬는데 하다보니 실효성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과업지시나 용역을 줄 때는 포커스라든지 그런 방향을 어느 정도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과업을 준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지 올바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것까지는 보통 용역에서 판단을 안 하니까요.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주문을 주면 꼭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올리는 정도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리신 것인데, 이 돈을 헛되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투자해서 꼭 이것을 만들어 달라 성과물이 아니라, 진짜 꼭 사용 가능하고 필요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강북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 1억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되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렇지요? 또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활성화 빨리 시켜야 된다고 예산을.

이용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용균의원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기본계획에 각 항들이 있습니다. 지역상권별 기초현황조사 및 분석, 지역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목표전략 재원조달 등, 미래 환경 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그밖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뭐냐 하면 기본사항이라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 하는 부분, 특화거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정식위원

꼭 되는 쪽보다도 용역을 줄 때 연구를 해 보면 우리 강북구 현실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거기에서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A지역과 B지역을 놓고 봤을 때 A지역보다는 B지역이 더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자료 분석이 되면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면.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용역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요.

이정식위원

굳이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시도도 안 해 보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11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11조4항에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상가마을의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용균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균의원

상가마을이라 함은 주거를 하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라는 부분은 상인회가 구성된 공동체적인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미임위원

구체적인 정의가 빠져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쪽 내려오다 보면 주민의 대표가 있어요. 주민의 대표 2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용균의원

예.

김미임위원

주민의 대표는 어떠한 조직인지, 대표성에 뭐가 정해졌는지 모호해서.

이용균의원

보통 주민의 대표라 함은 선출에 의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될 수 있고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명이지만, 굳이 2명이라고 특정한 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강북구의회의 의원이 제외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의원님 1명을 넣어줬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용균의원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민 대표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선출직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대표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대표성이 모호하고 2명이라고 특정한 것도 약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빠졌다는 것.

이용균의원

아무튼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한 것은, 사실 전문가 그리고 특히 시장과 관련된 아니면 특화거리와 관련된 그런 분들의 대표성이 필요해서 비율적으로 2명이면 적당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구의원 2명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주민 대표로 하는 것이 다양성에 있어서 그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미임위원

너무 광범위하고 주민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가 없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용균의원

예.

김미임위원

제1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1호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업무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용균의원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는 부분이지요.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미임위원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에서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그 부분이,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소관이지 않을까요? 굳이 구청장님이 왜 들어갈까요? 19조 운영위원회 운영.

이용균의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행정부에 영향이 큰 사업이잖아요. 뭐냐 하면 특화거리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취소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 그런 요구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위원장이 하지요. 위원장이 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김미임위원

19조5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위원회심의와 관련하여’

이용균의원

몇 조라고 그러셨지요?

김미임위원

19조제5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그랬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참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용균의원

이 조항은 사실 다른 조례에서도 통상적인 조항입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관계공무원이 잘 아는 부분인데 관계공무원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

김미임위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것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로 해주시면 어떨까.

서승목위원장

심의 외에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요. 관련하여.

이정식위원

이것은 통상 문건이에요. 통상 문건.

이용균의원

그런데 통상적인 내용이라.

김미임위원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이용균의원

아무튼 저는 이 정도 문항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20조 수당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 강북구 의원도 포함됩니까?

이용균의원

예,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회 의원이 포함이라고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먼저 집행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번 올라오는 동안 계속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인 답변이에요. 청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 2쪽 첫 번째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특화거리를 지정했을 때 지정된 곳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불만요소나 소외감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뉴타운도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취지 자체가 지역의 경제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안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결국 일정한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자체는 그나마 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개정이든 제정이든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무등록시장처럼 또 어려운 소상공인처럼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행정이나 시책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개별사업을 통한,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회의 끝나고 일자리경제과는 한 달 동안 주로 무등록시장이나 골목시장 분들과 접촉을 많이 했고, 또 대표적으로 삼양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많이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지원하기로 했고요. 저희들 입장은 입법을 통한 지원보다는 개별사업이나 서울시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오는 각종 그러한 것들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시책방향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번 보류되고 난 다음에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내용에 대한 행정적 검토만 있었나요? 현 조례안을 보면 20개에서 40개가 핵심적인 기준일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우리 관내 해당 지역에 대한 대략의 현장조사나 스크린을 해보셨는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실태조사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등록시장이나 골목 그런 쪽에, 대표적으로 삼양시장 그런 시장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인회 결성과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밀착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랬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발의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제1호, 이것 하나만. 저는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시장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 있는 대다수의 무등록시장들이 거기로 가기에는 사실 요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다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업종에 20개 또는 집단화된 40개, 등록시장이 50개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30개 점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같은 업종이 아니고 일정거리에 몰려있는, 그런데 같은 업종 20개도 조금 이것은 음식점 빼고는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는 음식점을 20개 이상 쭉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공방 20개 이상 있는 데도 없을 것이고, 카페도 한 20개가 나올 수 있을까 말까한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같은 업종 20개 그다음에 집단화된 40개 이것이 아마 실제적일 것 같은데, 저는 서울시가 이번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개 정도로 하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40개 이상으로 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은 50개, 어느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을 경우에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작았을 때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특화거리를 지정한다고 하면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을 때는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또 그쪽 상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40개 정도면 아무나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요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해놔도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존의 50개와 그다음에 조금 완화된 30개의 딱 적절한 수준으로 40개, 이것이 간담회를 거친 의견인가요?

이용균의원

예.

김명희위원

과정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상권이 조성된 배경 및 특징 등을 조명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가 인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안 제11조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정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