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경 의원, 간사에 이성환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로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뿌리 산업 단지 조성 특수 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진주시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감면적용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법령에 따라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위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본부 수를 감축하는 한편, 경상남도 기관위임사무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쉽게 제정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산업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진주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를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전수조사 결과 반영,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행정구역 조정 등 체계적인 토지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10년 지정된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 참여형 원거주자 재정착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2010년 12월 전국 12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시행 예정기간인 2014년까지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시행예정자 LH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구내 건축규제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 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의 누적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 할 수 있는 사항과 국고지원 대상 피해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민간전문가의 포함과 기금의 용도를 추가반영 하였으며,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464억6,46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8,272억2,594만 3,000원, 특별회계 2,192억3,875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수정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