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7억 2584만2000원, 특별회계 1093억 351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65억 87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11억 2620만 2000원, 지방교부세 800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2000만 원, 보조금 190억 2569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억 15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조 637억 2584만 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28억 4806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12억 1805만 1000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5572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 6232만 3000원,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보통교부세에서 8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7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0억 181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160억 1927만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71억 6789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 2572만 9000원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7435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995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8억 91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7억 3951만 1000원 증액된 1093억 3513만 8000원으로 그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9184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등은 국비보조금등에 691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38억 244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안건은 고향사랑기금 신설안입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은 기타수입에 기금모금액 3억 원과 이자수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에 3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은 3억 30만 원이며, 지출은 0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3억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세입을 재원으로 우리시 역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교량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정비, 주민불편해소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난방비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 및 청년지원사업 등에 적극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반영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 재해예방 및 방역, 보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긴급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상단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64억 7340만7000원의 9.9%인 1065억 8757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37억 25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1028억 48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93억 35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인 37억 39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7%, 특별회계는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현황과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으로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금 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은 3억 30만 원으로 모금액과 이자수입이며, 지출부분은 사업비는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기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과 기금모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들이고 우리 산건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도비 내시라든지 국비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과를 보면 대부분 조정되어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므로 시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한 경우도 있고 또 국‧도비가 줄어들었지만 시비를 증액해서 그 사업을 맞춰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국‧도비가 줄어들었다면 우리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그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왜냐하면 애초에 편성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집행기관에서 정말 무분별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역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이고 또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피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건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 본예산에 된 것 우리 심의할 때는 당연히 도비가 있으니까 편성을 합니다. 크게 예를 들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못했던 우리들도 불찰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업의 당위성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공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 보면 대부분 조정된 게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조심하고 잘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 편성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하는데, 국가방침이라든지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가 감소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드렸겠지만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도비 같은 경우 반납이 되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증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데 대해서 시비를 증액할 때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협의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허홍
허홍위원
사업의 당위성 부분들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시비를 증액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거는 그 당위성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죠. 왜 이렇게 이거는 시비를 증액시켜서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줄어들기 때문에, 설명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감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여기 농업과 쪽은 거의 다 쭉 이렇게 조정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농업 쪽이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인데 사업이 줄어들다 보면 혜택 받는 농가수가 줄어들 것이고 농가금액이 줄어 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인데도 도비가 줄어드는데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런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번 더 예를 들면 1차가 아니면 2차에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기다렸다 하는 것도 맞을 것인데 1차에 전부다 조정 들어오는 부분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더 추가로 내려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줄었다고 본다면 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될 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또 사업계획을 충실히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지난번에,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고 시장님께 설명 들어 보니까 추경예산 부분들이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예시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올 3월 달 예를 들면 2월 중순까지 추가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야 추경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추경을 예상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초에 내시되었던 국‧도비의 지원금액을, 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이렇게 어느 선이 적정하냐는 부분들은 좀 따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이 좀 빨리되는데도 재원이 많은 걸 봤을 때 저는 작년에 내시되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 기획실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갖고 있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예전에 비해서 좀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추경재원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은 저희들보통교부세가 사실 2018년 정도까지는 교부세 내시가 그다음 해에 되고 연말에 되든이렇게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교부세 내시가 9월 달 이렇게 다음연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4800억이 내려왔는데 그 내시가 안되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 내시가 12월 달 정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치작년 금액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1000억중에서 올해 800억만 편성한 이유는 200억 정도 규모는 도에서 지금 추경을 6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거든요. 잡아서 조금 여유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안 잡은 것은 6월 달 도의 추경 대비해서 그렇게 놔놓은 거고 1차 추경재원은 많이 있지만 2차 추경부터는 사실 예산이 별도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급작스런 일이라든지 국‧도비확보에 따른 그런 부담분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있고 추경예산 재원은 저희들 보통교부세 내시가 늦은 것 때문에 했습니다. 또 혹시 감 추경을 만약 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려해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야기 들으면 추경재원이 약 200억하고 200몇 십억하고 사오백억 정도 2차 추경재원이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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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2차 추경재원은 많이 하면 한 400억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추경재원을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된 게 결국은 우리 본예산에 태우고 또 좀 늦게 들어와 태운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 보면 우리가 재원을 추경에 활용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본예산에 예산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충분히 받고, 또 그래서 본예산에 다 확정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득이 추경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추경재원이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이 뭡니까? 목적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추경재원치고는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금액이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많이 편성되는 것은 결국은 본예산 시 축소 내지는 사업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편법으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적절한 규모를 딱 부러지게 전체 파이에 몇 %가 적정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살림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들 이해되지만 적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예산 총 1건에서 1억 3000만 원,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32억 48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 1건에서 1억 3000만 원,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32억 486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예산 총 1건에서 1억 3000만 원,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32억 486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