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행사 및 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재수정안과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재수정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6,926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184억 1,000만원보다 74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799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3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4,000만원으로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27억원, 지방교부세 39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24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3억원, 보전수입 5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 총액은 금년 대비 73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8억 7,000만원, 물건비 13억 4,000만원, 경상이전 372억 3,000만원, 자본지출 195억원, 예비비 7억 5,000만원, 내부거래 68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73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576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3억 7,000만원, 교육분야 7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7억 7,000만원, 환경분야 360억 7,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726억 8,000만원, 보건분야 13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9억 9,0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212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7억 1,000만원, 예비비 77억 6,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29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1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신설되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10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안전 및 사회복지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9건, 11억 9,646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22건, 11억 9,646만 3,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 명칭변경 1건, 편성목 변경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 지원” 사업 관련 각 동별 반장활동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 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구민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소관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관련 빗물받이 등에 쌓인 담배꽁초 수거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9년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재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이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서 미흡한 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생활체육을 위한 예산은 그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의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및 행정인력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여 질 좋은 체육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집행부 요구 예산액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운영이 되도록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비 중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3,77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사업비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3,7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청장님께서 행사 참석관련 좌석을 이석하신 관계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좌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해영 집행부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먼저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균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을 증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추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있어 일정면적 이하인 경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가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간 직거래를 통하여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아동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에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54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미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55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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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북구 차원의 보다 계획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신규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지원과의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과 일자리경제과의 ‘청년복합센터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시행해온 구민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강북구상공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108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가 위탁 실시되면 강북구에 창업지원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활력이 성과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예산심사하면서 “교육지원과의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기하였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각각 부서에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이렇듯 창업지원사업을 구청 2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상황이며, 창업지원교육의 실제 집행은 구청 직영이 아닌 위탁보조 방식으로 민간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구청 차원의 창업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창업지원 관련 구청 담당부서와 위탁집행기관이 협의, 협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소상공인 창업교육지원사업을 점검하여 보다 확대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진행되는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가 성과있게 진행되어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지원하고 연계해야 할지, 구청 2개 부서가 협업하여 타구의 선행사례를 조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구청이 직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0년에는 창업지원의 목표,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니 11개 자치구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은평구는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적절한 시점에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실제 실무집행에 있어서의 유의사항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 신청했는데요.) 유인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 구의원 유인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을 위한 강북구의 소신 있고 창의적인 예산편성에 힘써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과도한 복지예산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은 지자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이며, 실효성 없는 복지예산에 대한 소신있는 삭감 및 선택을 통해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과도한 구비 분담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출된 2020년 예산이 작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전히 복지부문의 사업예산은 54.81%로써 전체 예산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과다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관행적으로 답변할 뿐입니다.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예산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도 진정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정책사업 예산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메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되는 불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소득 증가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전시성,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과잉투자를 개선하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구민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에 힘써 주신 언론사 여러분, 31만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를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