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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79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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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영재 위원께서 손목 골절로 인한 수술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기획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이 메르스로 인하여 긴장상태인 이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3건과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8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와 명석면 외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회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 심화와 복지서비스 대상의 다양화 등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 수준이 높아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워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1건으로 미 반영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비슷합니다만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립은 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로 했습니다. 사업은 좋은세상과 연계한 저소득 및 서민지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 밖의 재단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정관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관 준칙에 따라서 목적부터 12항 12호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임원입니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단, 선임직 이사 임명 시 특별 성별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7항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는 회계, 사무 감사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사무국입니다.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본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출연금 교부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익사업은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업위탁, 제16조 지도․감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은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공무원 파견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기타 운영규정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법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입법예고 20일 이상 했던 건에서 주민의견 1건 미 반영되어 있네요? 이 주민의견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사회복지사협의회 진주지회에서 목적하고 사업에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해서 저희들 반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좋은 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에서 좋은세상과 관계가 없는 시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은 법 제4조 사업에 좋은세상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 1호고 제7호에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게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사업내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반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페이지 제4조 사업 5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다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넘겨줄 거냐 하는 거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예.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참좋은보호작업장, 일송보호작업장, 진주복지원 6개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을 운영해 가면서 설립 초창기에는 직원이 3명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 판단은 재단하고 설립되면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 재단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이것 보면 과장님, 평거복지관도 해당이 되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거종합복지관, 가좌복지관, 총 6개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평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초록재단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서 평거복지관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주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린다면 초록우산재단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로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크게 보면 이 복지관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이런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거나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에서, 평거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는 데를 우리가 구태여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교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재단설립이라든지 조례라는 게 사실은 규칙이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복지시설은 이렇다고 하고 어느 복지시설은 저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인 관리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또 자기들의 주장을 특성을 내세워 분명히 우리는 이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 경영평가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경영평가를 거쳐서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을 한걸 보면 전국적으로 사실은 복지재단 설립이 확대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 타 지역에 복지재단의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복지시설운영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고용승계라든지 처우라든지 어떤 급여수준이 오히려 운영이 열악하다는 그런 취지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떤 급여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자체하고 대립이 되어 있고 그 취지하고 너무 어긋난다 이래 가지고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시설 운영이 되는 조례항을 넣어 놓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재원이 보면 사실 넉넉한 재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복지시설의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드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우려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는. 왜냐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재단입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타 지역의 복지재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3페이지 임원에 보면 2항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대체로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행정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또 이렇게 잘못 본다면 시장이 이사장을 하면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이사장을 추천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이 맡는 것이 좋다, 민간인이 맡는 게 좋다 이런 장단점 논란이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이사장을 시장이 맡아 어느 레벨까지 올려놔놓고 민간에 넘겨주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은 안정이 되고 정착화 될 때까지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이후에는 재단에서 민간인한테로 위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걸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싶거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은 출연금을 시에서는 처음에는 22억 합니다만 기부금이나 모금회를 10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정도 안에. 100억 정도가 2, 3년 안에 될 수도 있고 물론 5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100억 정도로 하면 바로 민간인한테로 넘겨주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제2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는 게 좋다, 민간한테 바로 주는 게 좋다는 장단점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제15조의 사업위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제출된 조례 제15조에 사업위탁규정이 있는데 거제의 경우에는 이 사업위탁규정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래는 우리 시 조례 문구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12월에 우선위탁규정은 없앴더라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내용을 보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사업위탁규정이 없고 양산의 경우에는 우선위탁규정을 2014년 12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없앴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토를 하셨을테, 타 지자체 사례를?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위탁할 업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그게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정착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고 나면 이런 문구도 없어지는 것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도 초창기에는 해놨다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서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 사례를 보니까 당연직이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직 이사를 해당국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6조 임원 4항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진주시의 복지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과 함께 복지업무소관 국장이 함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시의회를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원님들을 일부 넣은 시군도 있고 안 넣은 시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구태여 여기 안 들어오셔도 통제하거나 다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하는 그런 권한이나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은 여기 안 넣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또 빠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수정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경시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규칙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 발전을 하도록 축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과 축제 정의, 제외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경비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 등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6조에서는 축제 자립화를 위하여 입장권 기념품 판매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국한해서 정했습니다. 7조에서 10조까지는 축제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에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항목은 없습니다. 다음 축제 지원 조례안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지원 조례안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시 또는 민간기관․단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에 지원 축제로 보지 않는 제외대상을 정했습니다. 먼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호에서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일반적인 문화예술행사는 제외했습니다. 3호에서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제외했습니다. 4호에서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이 축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어떤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1항에서는 예산지원을, 2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대부 등을 지원할 수 있고 3항에서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탁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인력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5항에서는 파견근무 등 인력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축제의 자립화입니다. 주관단체의 자립화 노력 전개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수입금의 관리는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수익금 활용은 향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6항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진주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해서 축제에서 시민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축제장 안전관리입니다.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도록 했고 주관단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대충 보니까 저번에 토론회를 한 유등축제 유료화 그 부분 나름대로 대비를 한 조례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공청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뒤로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유등축제를 할 때 대충 어떤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가 되고 조례안이 나오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이 축제지원 조례안은 진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하고 바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6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관단체가 어떤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다 하고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이후에 유등축제 유료화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경남일보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료화에 대해서 진주성 부분만 유료화할 것인지 전체 부분을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직 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한 진행과정은 특별하게 보여진 게 없다, 준비단계 없다, 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청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급, 실무진의 어떤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또 국장님들끼리 토론회를 오늘 또 할 것입니다. 축제를 유료화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유료화 쪽은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에 공청회도 거쳤고 전문가 자문의견도 많이 수렴한 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유료화를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유등축제를 준비하면 유료화에 대한 가부결정은 지금은 마무리가 되어야, 사실 6월말이면, 10월 1일이면 약 2, 3개월 정도 밖에 준비기간이 없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는 유료화가 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추세로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너무 급하게 급조된 듯한 그런 유료화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축제지원 조례안이 지금쯤은 4대 축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을 하기 전에 먼저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위원회부터 통합된 축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으로 해서 이 축제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축제지원 조례안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그런 조항도 이 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 개별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합하고 축제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축제지원 조례안은 축제에 관련되는 어떤 기본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위원회를 규정하기보다는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어떤 축제를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고 어떤 부분이 여기 지원의 축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축제육성의 의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등축제위원회라든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천예술제 이런 각종 위원회를 여기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축제의 자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진주축제가 나름대로는 하나의 정립이 되어야 된다, 정립이 되려면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축제가, 위원회가. 사실 보면 각각 추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 축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보면 우리가 고향꽃 축제라든지 여러 타 지역의 축제를 성공리에 끌어가고 자립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사실 각각 추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추진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으로 해서 축제추진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시의 크고 작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상설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어떤 관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콘텐츠가 개발되니까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개발 창출도 되고, 쉽게 말하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추진위원회가 통합이 안 되고 물론 이렇게 보면 시민들은 굉장히 시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 어떤 추진행정에서 불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자 하면서 추진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다져지지가 않고 계속 소극적으로 나가고 그런데 슬로건은 계속 국제화로 나가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보니까 각 추진위원회의 안 보이는 자기들의 이권, 알력 이게 있다고 암암리에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도 겁이 나서 거기에 손을 못대고 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정말 글로벌화를, 개천예술제라든지 논개제도 사실은 우리 진주의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데 이렇게 국한된 추진위원회 가지고 사실은 큰 콘텐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모이는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무슨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며 큰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되느냐는 거죠, 국제적으로 글로벌화를 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외적인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축제위원회에 섭렵을 하고 이걸 통합을 해서 거기에 남는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하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당당하게 키워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보니까 큰 하드웨어는 틀을, 손을 안 보려고 하고 계속 조그마한 소프트웨어만 나오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거예요. 축제지원 조례안이 없어도 축제지원 안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작 손을 대고 크게,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재단추진이라든지 상설기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하드웨어는 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자그마한 이런 것만 내느냐는 거죠. 이것 무슨 발전이 있냐는 거죠.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이 축제지원 조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떤 민간한테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축제지원이 조례에 근거를 필요하게 됐다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되었으면 그게 더 좋은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지역에서 축제발전 과정을 보면 행정주도였다기 보다는 민간주도로 개천예술제가 시작되었고 또 그 뒤에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유등축제가 시작되고 이런 점에서 민간 부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관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축제로 발전되었고 글로벌화로 잘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어떻게 보면 진주문화예술재단, 예총, 이렇게 축제 주관단체가 별개로 존재하면서 축제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도 상당히 축제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제지원 조례는 우리 진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고 축제자립화를 위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항상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나온 답변이 뭐냐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주도가 아니었고 민간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민간주도로 이렇게 해 온 이 규모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콘텐츠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올라가고 나면 관에서 그걸 체계를 세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주도로 해 온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심하게 터치를 하면 어떻게 하지만 관여를 못하는 선 밖에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더 잘될 통합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상설기구로 운영을 하고 이러면 정말 빨리 거듭날 수가 있는데, 글로벌화가 될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안에서 소극적으로 논다는 거죠. 그게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항상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여요. 왜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관에서 대수술을 해야 되면, 칼질을 관에서 안 하면 누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그 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이것은 시정이 되고 추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축제가 좀 더 글로벌화 되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무수히 건의를 한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을 해 들어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떠들었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축제지원 조례안 이게 이번에 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 축제지원 예산을 지원을 못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조례상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작년 말인가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그와 맞추어서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마 개정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건데도 계속 이렇게 묵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 좀 안타까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에서 전혀 의지가 안 보이니까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운영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관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기보다는 행정 재정적인 어떤 지원역할에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등축제나 논개제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었고 그런 부분들을 각 주관단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제 주관단체 임의대로 축제가 정체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개입해서 축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글로벌화 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그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앞단계까지 계속 축제는 이루어져 왔고 지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경쟁력 있는 축제, 지속 가능한 축제, 세계적인 축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한 평가, 철저한 평가를 해야 만이 그 기반 위에서 이번 축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내년 축제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어떤 특화된 내용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인지, 관람객의 어떤 입장에서 프로그램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철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그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의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축제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 이유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거창하게 어떤 정의는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축제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한 번 모여 앉아서 평가하고 고생했다하고 밥 한 그릇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어떤 평가가 아니고 정말 명문화되고 규정에 둬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두고 그 바탕 위에서 정말 잘되는 축제는 보조금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나은 그런 축제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축제 속에서 우리 진주축제가 살아남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축제의 자립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에 바탕을 둬야 된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이 절대로 주도해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상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율에 바탕을 두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역할은 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철저한 평가가 뒤따라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도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이 부분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명문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평가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상에 평가를 하고 자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평가위원회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제 개최하고 난 직후에 평가를 하고 이게 다음 축제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환류기능이 원활해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 현재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 이번 기회에 아주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명문화되어서 확실한 어떤 그런 축제,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축제지원 조례안을 보고 전국에 축제지원 조례가 있는 11개 지자체의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된 추진위원회 또는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와 평가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례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우리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만 이런 위원회가 없이 그냥 지원한다라는 이런 규정만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 효율적인 지원이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에는 너무나 비어있는 조례가 공산이 크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문화제, 가요제, 음악회,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문화제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축제지원조례의 어떤 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제외대상에 있는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이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지원 조례안 중에 특히나 축제자립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유등축제 유료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여기 아까 제가 답변한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축제 자립화를 위해서 입장권 같은 부분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유등축제 유료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유료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하나 제출을 하면 구자경 위원님, 강길성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 기회에 조금 이 부분을 명문화를 하는 게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결을 미루고, 뒤 순서로 미루어서 이번 회기 내에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지적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이 큰 핵심이고 맥이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축제 지원 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지방재정법 때문에 단순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간략한, 빈약한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런 핵심키워드를 더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다시 좀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다른 시 자치단체와 우리 축제가 추진되어온 부분이 상당히 민간주도로 정착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추진위원회는 좀 다른 어떤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의결을 잠시 미루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문구를 보충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미루고 이번 회기 내로 다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주성의 공개 관람료 징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기간 중 진주성 유료화를 통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 축제가 자립형 글로벌 명품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에 의거 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경우 별도로 유료개방시간, 매표소 설치,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제6항에 의해서 축제 행사 등의 수익금은 예산지원, 소요경비 등을 고려 진주시와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축제 등 행사 시 관람권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성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뒷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보면 제4조의5항 징수 결의된 관람료는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로 발생하는 관람료의 경우 별표에 정한 관람표를 초과한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이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별표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별표내용은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관람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금표에 보면 어른은 2,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 어린이 6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표로 정한 관람료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관람료를 초과한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뜻은 우리가 보면 축제기간에 얼마나 몇몇 정도 오겠느냐, 어느 정도 오겠느냐 이걸 추산을 해보면 작년도에 YMCA 조사할 때 진주성 출입한 인원이 86만명 정도 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특별한 경우고 2012년도 10월 축제 시에 대전시 소재 한국문화포럼에서 배재대학 학생들이 동원되어 확인해 보니까 50만명 정도 진주성을 찾았습니다. 진주성에 50만명 왔는데 이때 조사할 때 만약 유료화 되면 어느 정도 축제 때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물어보니까 30% 정도 안 올 것이다, 그 외에 우천이라든지 변수를 감안해서 10%, 60% 같으면 30만명 정도 오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지만 진주성 입장료는 진주시민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30만명 같으면 우리 진주성특별회계로 잡는 부분은 2,000원 보고 전체 입장료 1만원 같으면 2,000원 공제하고 8,000원 정도, 진주성특별회계를 2,000원만 잡고 나머지 8,000원은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경비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아마 유등축제를 대비해서 진주성 내에 유료화가 되면 이 항에 의해서 나름대로 책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관람객이 50만명이 온다, 50만명이 오면 50만명에 대해서 요금을 관람료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성인1인당 2,000원이면 50만명이면 10억은 그 수입으로 하고, 진주성 수입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인당 5,000원을 받았다, 5,000원을 받으면 3,000원에 대한 50만명 15억은 진주시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유등축제 재단의 수입으로 나눈다,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등축제 때 유료 관람객이 온다 하면 사실은 진주성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유등축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유등축제 그 브랜드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진주성 관람객을 년 얼마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 수입을 잡는다 하면 사실 이 기간에 오는 유등에 관계된 관람료는 유등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관람인원에, 진주성을 찾는 인원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그 인원을 제외한 어느 어느 부분과 그것은 수입으로 한다는 이렇게 인원 대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조례의 내용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예를 들어 입장료를 5,000을 받으면 진주성에 들어오는 입장료는 2,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3,000원은 유등 관련 축제 관람료로 받는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주성에 유료화를 한다면 최소한 2,000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진주성 자체만 유료화를 한다면 2,000원 이상 5,000원 이렇게 하면 관람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스라든지 관람이 돼요. 유등체험을 해도 2,000원을 내어야 되고 다른 데 가서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말을 유료화로 안 했다는 거지 체험을 한다든지 할 때 유료화가 되는 데가 더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성 자체를 유료화를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외부 관광객이 오는데 1인당 2,000원을 매긴다 그러면 최저한 축제 대단위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볼 때는 2,000원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성을 유료화로 할 때는 2,000원 이상을 책정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를 해서 이것은 유료화를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관람객 인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금액을 얼마 하든 간에.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주 10월 축제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앞에 요금이라든지 티켓 발부라든지 판매처라든지 이 모든 세부적인 부분은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를 할 것이거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되고 나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조문을 넣으면 안 되지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별표에 관람료 요금은 우리 진주시의 축제와 관계없이 일반 관람객들이 오면 요금을 2,000원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진주성의 특별회계로 잡는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5,000원 같으면 2,000원을 특별회계로 잡고 3,000원은 일반회계 또는 진주시 문화예술재단에서 협의해서 배분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다음에 또 무리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려면 이 금액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개정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정할 때 재단과 시가 협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뿐만 아니고 적정한 인원 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다고 그 문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든 간에, 인원을 선택하든 입장료를 선택을 하든 간에 원만하게 이 개정안이 다시 거론이 안 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안으로 본다면 금액으로만 가지고 한정을 해놓은 게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인원으로 하면 그날 일반인도 오고 학생도 오고 군인도 오는데 지금 현재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법무계하고 앞에 연관을 지어서 맞춘 것이거든요,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으로 되면 자동으로 인원도 환산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건의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까 학생이라든지 진주시민에 대해서 감면혜택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조항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다른 안 조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서 제4조 5항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유등축제나 다른 축제에 유료화를 대비를 해서 이 5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료화에 대비해서 이 항을 넣어놓은 걸로 국한해서 볼 때, 다른 어떤 대상을 뻬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액이 2,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2,000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차액은 진주시나 재단의 수입으로 한다 이랬으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등축제가 되었을 때 진주성을 유료화로 할 때 최소한 2,000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재단에서도 자기 수입 없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금액이 있는데.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진주성을 유료화를 할 때 관람료가 2,000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금액이다, 진주성만 국한해서 볼 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그 금액은 진주시와 문화재단과 협의하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에만 국한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축제 기간에는 금액에만 국한을 하면 나름대로 이 비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예를 들어서 진주성만 2,00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인원으로 하자, 그러면 하루에 50만명이라 하면 하루에 20만명은 진주성 수입으로 하고 30만명에 대한 부분은 진주시와 재단으로 그걸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티켓을 제작을 할 건데 일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금액을 좀 많이 하고 진주시민은 시민이기 때문에 2,000원, 3,000원 작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단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하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서 티켓 판매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입장권 팔고 들어오는 티켓 팔면 이 티켓이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만 하면 바로 인원이 환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람인원은 6항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5항 단서조항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6항에 따른 수입금은 예산지원 소요경비 등 여기에 관람인원을 넣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닙니다. 5항에 관람료를 초과한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관람료 외에 인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같이 넣어주자는 거죠.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5호에는 없고 단서조항에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람인원을 넣으면 안 됩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어떤 쪽을, 어느 항목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개연성은 어디 항목에든 넣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폭이 좀 큰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쉽게 말하면 다음에 선택을 할 때 그 범위를 크게 잡아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정을 할 때 그 개연성을 넣어놓자는 거죠.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인원하고 사전에 이 내용을 조율했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인원이 환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성관리 운영조례에 받는 관람요금표에 의한 요금만 특별회계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 또는 재단과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강길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하면 강길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진주성을 멋지게 꾸몄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축제기간에 많은 시민들 포함해서 외지관광들이 진주성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원보다 관람입장료가 축제기간에 무료화 했을 때 그 입장료가 2,000원을 상회했을 때만 초과분에 대해서 축제예산으로 될 수 있는,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되면 축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도 보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예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주성을 아주 우수한 콘텐츠를 해서 잘해 놓았어요. 축제기간에 우리 시로 봐서는 좋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면. 그렇지만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축제운영에 쓸 수 있는 수입은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는 그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기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유등축제기간에 어떻습니까? 무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방되어…….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10월 10일 시민의 날 그때만 무료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진주성에 특별회계만 배불리고 앞에 유등 준비한 부서에서는 별로 큰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금액이 7,000원 되느냐 10,000원 되느냐 그것은 확실히 지금 조정이, 결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만약에 7,000원 정도 된다면 진주성특별회계 수입 잡는 것이 2,000원 잡는 것이고 재단으로 넘어가는 게 5,000원 되기 때문에 진주성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 5,000원, 7,000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5,000원, 7,000원 내고, 또는 10,000원을 내고 얼마만큼 관광객이 입장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5,000원도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한국문화포럼에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50만명쯤 왔는데 유료화 되면 30% 정도가 안 올 것이다, 앞에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30% 정도 받고 비가 온다든지 변수가 생기면 10% 정도, 60%는 축제기간동안에 진주성을 관람할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건 아직 협의도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시민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성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시민들이 축제기간에 많이들 가세요. 그런 분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닌데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축제기간 13일동안 입장을 안 할 수도 없고 가면 그때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있으면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유료, 돈 받는 시간도 결정할 것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길선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문구 그대로 조례를 통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금액만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우리가 진주성관리조례 개정을 해놔 놓고 진주시와 진주시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면 접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먼저 결정되고 조례를 뒤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 먼저 해놨다가 뒤에 결정되면 접목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결론 한 번 더 내기로 하고 소장님, 진주성이라는 데가 공간이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런 공간인데 유료화가 되어져 가지고 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주 풍부한 콘텐츠 개발, 특별한 이벤트, 또 아주 풍성한 볼거리 이런 부분이 다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돈도 받게 될 것이고 유료화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움집하고 왔을 때 안전대책, 그 다음에 진주성이라고 하는 문화재의 어떤 훼손이나 화재나 각종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작년에 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평일은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불꽃놀이 할 때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느냐 하면 경찰서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구조대해서 작년에 86만명 정도가 오더라도 거의 정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유료화 되어서 30만명 정도 올 것 같으면 올해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오히려 유료화가 됨으로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관람객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진주성 안에 오시는 분이.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86만명쯤 되는데 30만명쯤 되면 유료화로 인해서 간접적인 정리라든지 인원이 폭주되어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예방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만 온 것이 30만 정도로 와지는 것으로,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그게 현실화되어져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가 유료화할 때는 자립화를 위해서 하고 더 축제를 발전시키고 글로벌화 하고 더 뭔가 번창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볼거리도 더 풍성하게 하면 사람들도 더 많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현재보다는 절반이나 더 적게 온다라고 소장님 예측대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이 관련 관계는 축제기간 동안에 무료로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오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좀 적게 올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료화되어 가지고 입장객들이 진주성에 안 들어오고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일단은 인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진주성에 오는 입장객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지금 소장님 예측이 맞든지 제가 생각하는 많은 관람객이 오실 걸 예측하는 부분이 누가 맞든지, 그르고를 떠나서 안전대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재 훼손되거나 혹시 화재가 일어나거나 각종 재난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투철한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유료화 되어서 사람이 절반으로 더 적게 올 것이니까 별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유료화로 시도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특별히 주문했지만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대비가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이 부분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하여튼 좀전에 진주성이 혹시 유료화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체육단련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이 좀 적어짐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가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는데 진주시와 재단과 협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해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달라스 유등축제와 중국 쓰촨성 유등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왜 우리 진주가 그 좋은 환경에서 유등축제를 늦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다 반복해서 하시는데 타의 도시나 또 타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정말 자부심을 갖고 과감하게 해나가셔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대책이나 재난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처음에는 좀 적을 겁니다, 유료를 하고 나면.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수하시더라 해도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달라스라는 곳은 유등이 우리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1인당 2만6,000원씩 받더라고요. 물론 그 나라의 돈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틀리겠지만 유료에 대해서, 자립화에 대해서, 글로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제가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 종합해 봤을 때 4조5항 내지는 6항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정함이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이 의회가 지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5항, 6항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책임을 지고 그 문구를 정하기에는 아직 좀 결정되지 않는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를 담당하는 재단측과의 정확한 협의와, 협의가 의회에서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시점 전에 우리가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오셔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 내에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조금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협의관련 관계, 입장료 수입 배분관련 관계 말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일단 금방 국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앞에 별표 금액에 따라서 할 경우 입장료가 적을 경우에 적으면 앞에 유등설치재단이라든지 거기 돈은 많이 썼는데 입장료 수입이 진주성만 많이 가고 재단 배분 금액이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관련 관계를 넣으면 조례만 결정하고 나면 인원 넣으면 협의할 때 앞에 경비라든지 배분관련 관계를 협의해서 결정지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서를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401억5,800만원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억5,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96만2,700만원으로 5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생계급여 238억, 교육급여 9억1,700만원, 주거급여 15억6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8,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할인지원이 5억8,500만원, 이 중에 보시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1,500만원 감소되고 해산장제급여가 1,500만원 증액되어서 예산변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출산이나 사망에 따른 급여 지급액이 많아서 예산변경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 통합조사 운영,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책추진비가 4,300만원, 3,400만원 집행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25명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 쓰레기봉투 지원, 쓰레기봉투는 2,189세대에 4,520여명에 대한 1일 월 40ℓ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억5,800만원 중에서 13억5,8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인원이 1,250명이 13개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하고 2,800만원이 감되고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복지조사 욕구조사를 조사는 용역을 하고 계획수립은 직접 수립하라하는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역비 2,8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이전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연수 당초에 3,300만원에서 부족해서 300만원 더 증액 변경해서 3,690만원 중에서 3,890만원 집행되고 90만원 남은 겁니다. 다음 밑에 무연고 사망자 재해 구호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만 약 9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재비가 59만원, 그 다음 임차료 8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저소득 복지증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 정신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등급 외 A, B 판정자 215명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은 17억5,200만원 중에서 16억7,400만원 집행되고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세월호 관계 때문에 예산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주 의로운 시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0만원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상자 4명분만 16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상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행사 운영은 6,7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집행되고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사무 및 여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1억3,400만원 중에서 1억1,6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상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앞에는 세입 부분이고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510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급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11,000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의료급여에 관한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무기계약직보수 기타반환금이 3,900만원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부분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18억5,3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6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6명에 대해서 4,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까? 예산은 65억 되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억입니다. 64억 중에서 63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현금급여 지급 기준 미만자에 대한 건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집행되는 겁니다. 당초 예상인원이 10,000명 정도 봤는데 8,800명 정도로 1,8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규

김홍규위원

감소된 금액이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만큼이 남은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 계상할 때 예산이 근접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본래 예산 편성할 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 밑에 해산장려급여가 좀 모자라고 주거급여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부분하고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기준이? 여기에 혜택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수급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가구에?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1인 가구는 현금급여가 48만8,000원이고 최고 주거급여는 11만원, 2인 가구는 83만원, 3인 가구는 107만원, 4인 가구는 131만9,000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지거든요. 또 중간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하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런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미수금액이 6억3,0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현액은 18억 되는데 여기 보면 수납된 것이 74.2%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게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못 갚은 것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융자금 지원한도는 얼마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금액은 다 같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이 최고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대신에 2년간 3년 거치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있다가 3년 균등분활 상환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은 년 1%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1,000만원 같으면 4,700만원이니까 4명 정도 되고 또 그 사람들 다 1,000만원으로 안 하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7, 8명 정도 되고 상환이 1,0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은 년 1%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1,000만원 같으면 4,700만원이니까 4명 정도 되고 또 그 사람들 1,000만원으로 안 하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7, 8명 되고 그렇습니다. 상환이 1,0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 되는 것 같으면 연체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 갚으면 거기 이율도 1%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4%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고 4%다, 그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6.25행사나 천안함행사는 지원 안 해 주십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최하시는데…….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6.25행사 지원해 줍니다. 천안함은 아직 지원한 것 없습니다.

류영주위원

6.25행사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6.25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한 해에?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주위원

천안함 행사는 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함은 우리는 조직단체가 없고 아직 그렇습니다.

류영주위원

조직단체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천안함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신경써셔 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지원…….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류영주위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작년도 총 예산액이 1,008억2,7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이월분 24억7,300만원, 예산현액이 1,033억 중에서 지출액이 952억, 올 2015년도로 이월된 것이 52억, 제하고 나면 28억5,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01-04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8억2,400만원 예산에서 18억1,300만원 지출하고 1,0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 직영 사업으로 읍면동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각종 거리에 환경, 청소하는 그런 예산인데 월 20만원 36시간 근무하는데 당초 인원에서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3-1-11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1억300만원 중에서 9,0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실버폴리스사업인데 28개 초등학교에 124명이 나와 있습니다. 20시간에 월 10만원 지급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결근이나 중도포기자에 대한 집행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307-05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18억4,900만원인데 18억1,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탁기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등으로 하는, 이것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근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민간위탁금 5억2,000만원 예산에서 5억800만원 쓰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노인회지회 등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나 중도포기자나 결근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516억이고 지출액이 511억입니다. 5억3,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기초연금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노인인구가 45,998명에 대한 71%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69%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에 32,658명 편성했는데 실지급액은 31,916명으로 743명이 감소된 부분이며 5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말까지 월별로 65세 기초수급 연금을 받는 분들이 노인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고 전입 오고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1억2,0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도 당초에 85세 이상 지급하는데 3,880명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3,645명 235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100만원 남은 것은 보조수당입니다. 당초에 70명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36명 지급하고 34명분은 남았습니다. 1,100만원 남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원 남은 것은 노인돌봄사업에 있어서 관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70명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1억3,000만원인데 2013년도 이월된 것이 21억해서 33억 정도되는데 지출이 4억2,400만원 되고 올해 2015년도로 2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안락공원 토지보상비가 사실상 법적 소송으로 있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2,100만원 남은 것은 경로당 안전점검하고 에어콘 청소, 물탱크 청소하는 이것이 사실상 보면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2억8,200만원 남은 것은 경로당 관련 운영비하고 난방비, 중식비, 에어콘, 난방비 전체 포함해서 2억8,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있어서 8,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판문 오동경로당하고 경로당 1,000만원 이상 보수하는데 있어서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그 밑에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 5,500만원 집행잔액은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하고 2개 사업인데 실제로 보면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어르신의 경우 장기 입원이나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6,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6,900만원 남았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100만원인데 1,5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남았는데 작년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경로효도잔치가 세월호로 인해 행사가 조금 간소화되는 머리에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 3월에 설치되어 연말까지 유지보수비가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650만원 잔액 남아 있는 것은 독거노인 응급장비 시스템 구축비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 1,650만원 전액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3월에 설치되고 그 이후에 구축되는 비용은 전체 신청 노인세대에서 거부 등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3,500만원 남은 것은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00만원 집행잔액은 위에 것은 기초수급자고 밑에 것은 차상위계층 등 시설수급자 여기에 1,300만원 남은 겁니다. 그 밑에 5억8,200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사실상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 여분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작년도에 50명을 사역했습니다. 읍면동에 38명, 시에 6명, 복지시설에 6명 했는데 중도에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4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2,700만원인데 200만원 쓰고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 공모전 시상식이나 캠페인 행사 등이 작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 안 되는 머리에 2,400만원, 많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의 307-10에 예산이 1억2,100인데 9,700만원 쓰고 2,300만원 남은 부분은 장애인 수화교육사업이나 재가장애인 목욕사업,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6,3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1억700만원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당초 서비스 이용자가 117명인데 95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의 5,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장애인 총 200명 중에서 51명 미 사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총 대상자가 200명인데 실제로는 149명입니다. 51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5억9,800만원에서 4억8,100만원 지출하고 1억1,600만원 남은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국도비 2차 결산수정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추경을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실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돈이 교부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100만원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2,100만원 집행잔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0만원 집행잔액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찰 계약에 따른 잔액분이고 1,900만원하고 1,1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업이라 하는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12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1명 집행하고 1명이 감소된 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3,600만원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관 가좌평거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거에 1명이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타운이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23억하고 2013년도에 9,600만원 설계비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24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다시 그 사업이 작년 연말에 각종 감리계약이나 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3억 됩니다. 작년도 실제 집행액은 1,98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6월 말 현재 당초 공사준공 예정일이 7월 6일입니다, 올해.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6월 말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계는 총 예산은 4억4,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이 4억2,200만원 하고 2,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당 거의 100만원, 200만원, 최고 70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운영경비인데 당초예산이 1억1,300만원인데 1억800만원 쓰고 4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인데 부서업무추진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질의 있으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36페이지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실버폴리스사업에 중도 포기자가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있고 1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민간위탁금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도 포기자라든지 그 이유로 지급이 안 된 인건비로 남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실버일자리 지원에 대상자가, 지원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얘기를 하고 본 위원한테도 불평불만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그 다음 대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자를 올려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네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캡이 생기는 부분인데 말일 기준해서 포기를 하면 다행인데 다시 후순위 순번에 있는 사람을 사역하기까지는 중간에 중도, 월 중에 포기를 하면 그 다음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명이 포기를 하면 5만원 지급하고 중도에, 15일 기준해서 포기해 버리면 그 15일에 대한 15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그 다음 달 익월에 다시 중간에 그 인원 수만큼, 정원만큼은 채워집니다, 계속.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 달에서 중간에 포기를 한 사람은 근무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후순위로 해서 올린다 이 말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
길선

강길선위원

올려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중도 포기자에 의한 월별해서 남는 잔액이, 금액이 많아요? 1인당 한 달에 월 20만원이지 않습니까. 2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천만단위 이상 남는 이게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 포기자들이 자기들이 할 뜻을 밝혀 가지고 해보다가 그냥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페널티킥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나갈 때는 꼭 포기를 하고 나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또 신청자를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사기준이라든지 자기 자의에 의해서 중도포기를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페널티킥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가 원해서 중도포기를 했다가 또 자기가 조건이 된다고,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소득기준, 그러면 그 소득기준에 맞다고 또 이런 사람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중단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중도포기 사유가 사실상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음에 조건은 되는데 다시 또 그 사람을 페널티를 적용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특별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민원을 넣는 분들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몰라서 자기 기준에 얘기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의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참고가 되어서 정말 하고 싶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대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동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뽑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실버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당락을 결정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사, 읍면동에서 동장이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객관성이 사회복지사도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정한 심사기준이 결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심사기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심사기준이 떳떳하다면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는데 그걸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면장이나 동장을 할 때 항상 2월에 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개인한테 사업대상자 확정통지를 하고 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3, 4월에 시청으로, 동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조건은 되는데 제외를 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이라면 재량이지만 실제 거리 청소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거동이 안 되는 사람도 내 하고 싶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아무리 20만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청소하는데 거동이 안 되는데 사업에 보탬이 안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를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노동능력이 없는데 수당이 욕심이 나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닌 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 다음 심사자료 제출도 없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예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 본청에서 그런 심사기준을 했을 때 그 심사기준이 정당했는지 하는 어떤 지도감독 관리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면 노동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동에 공무원하고 인맥이 좋거나 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데 사람이 우선적으로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100% 그걸 믿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올 때는 이 민원인이 가서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확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유도 없이, 확인도 없이 계속 이런 저런 자잔한 이유를 대어서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댄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 말입니다. 동에 직원은 이런 이유를 대어서 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의원님, 그 사람하고 내하고 대면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똑 같고 저것도 똑 같고 자기가 먼저 기준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심사가 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웬만한 사람은 노인일자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객관성 있는 자료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항의가 안 들어가게끔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런 나름대로의 불씨가 계속 여론이 와전이 되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삼아 얘기를 했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입장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정촌에 장애인일자리타운 신축하는 부분이 7월 초에 완공이 되어지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완공하시고 나면 1개 기관 수탁할 것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신규로.
자경

구자경위원

신규로 1개 기관 수탁할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수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수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성이고 운영능력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직업재활서비스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업무실적, 그 다음에 현재 그 기관이 일거리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했는가 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 관련자격증 같은 부분을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소지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정하는 지표가 되고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가장 우리가 적정한, 최상의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일자리타운 건설하시고 또 새로이 신규 기관을 하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00% 완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안 되겠나. 현재는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라든지 나머지 절차 같은 것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혀 없지요, 현재 상황에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이 곧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7월에…….
자경

구자경위원

건물 완공됨과 동시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행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자기가 탈락되고 선정되고 하는 이 부분이나 이런 기관 선정하고 탈락되는 이런 부분이나 맥락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뒤에 잡음이나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조금 전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그런 부분에 토대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수탁기관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정촌 거기는 일송보호작업장이 그쪽으로 하나 이전되는 것이고 하나는 신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호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 보호하고 작업하고 겸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일거리 자체가 보호기능이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보호를 하면서 거기에 아주 손쉬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봉투접기나 이런 건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하시던 분 중에서 누가 선정이 되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과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가장 합당하고 다른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 총 집행잔액이 2억3,687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5개 과목 집행잔액에 1,0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3개 과목 집행잔액에 1,0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3,6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비, 교육비,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589만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에 1억9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경남도립거창대학교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진주에서 2014년 10월 1일부로 거창으로 이전하면서 3/4분기 사업 미시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전까지 도위탁사업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14년도에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사업주체 변경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연계사업 집행잔액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연계사업은 진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립거창대학교가 거창으로 이전하면서 3/4분기 사업 미시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집행잔액에 총 5,4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시책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3,1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집행잔액 1,5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 인공수정지원, 산후조리, 그리고 출산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9억8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 부분에 사회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2,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등 5개 사업입니다. 아래 보육교직원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인 아동간식비 집행잔액이 1억2,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아 1인당 1일 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271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육환경개선 4개 사업 집행잔액에 2,015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건강돌보미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국공립 개보수사업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및 16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에 1,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정부기준단가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9,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정부 지원단가에 따라 22만원부터 39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989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집행잔액에 3억4,4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00% 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를 단가에 따라 지원합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2,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만원부터 20만원씩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동 4,821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아래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1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어린이집과 명석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2015년 5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집행잔액 1,27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221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상도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개 사업 집행잔액이 8,291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도시책사업인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아동건전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총 집행잔액으로 5억8,2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종결과 연령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대상자의 감소로 된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 3억8,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식지원비 2개 과목으로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지원은 도교육청 특별회계사업 예산으로 연중, 방학 중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6,8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폐업으로 인한 지원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7개 사업 집행잔액에 4,7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만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 성장여건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총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부터 172페이지 상단의 결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2,553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운영 등의 5개 사업 부분에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아동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이면 진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서든 신고해서, 발생이 되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서로 서로 연계해서 그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계속 상담하고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도종합감사 적발된 부분, 또 사회복지사들 특정감사에 적발된 부분, 언론에 진주시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관리감독이나 체계를 전혀 안 하시고 보조금만 주면 끝나버리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우리 진주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상.하반기,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정감사 시 점검된 부분에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점검단이 와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입체적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그 영수증에 대해서 통장을 보고 완전히 처음부터 입출금 내용까지 추적하는 식으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부분까지 감사, 그런 입체적인 감사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사할 때 입체감사, 그렇게 안 합니까? 가 가지고 서류 자기들 해놓은 것 그것 한 번 보고 잘 한다하고 격려하고 고생한다고 돌아옵니까? 1월에 적발되고 또 서 너 달 후에 또 적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앞으로 없고 뒤로 있고 그래 버리면 말짱 헛일이지,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어야 되지, 맨날 하면 앞으로 없겠다하고 연구검토하겠다 하고 그러다 세월 다 가버리고, 이런 보조금 부분이 물론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수만 가지쯤 되는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인원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한 센터에 한 분씩 매일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일만 보고 점검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어찌되었던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세금을 들이면 상하반기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입체감사 도에 하시는 걸 놀래셨다 하지 말고 도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야무지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감사기법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평상 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센터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회계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센터장이고 이런 분들이 항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진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행복지원과 예산액은 85억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4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9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08억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8,540만원 중 1억7,132만원을 집행하여 1,41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좋은세상 시책추진에 1억3,547만원, 좋은세상 경진대회 2,000만원, 워크숍 개최 등에 1,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액 8억6,118만원 중 6억4,388만원을 집행하여 2억1,7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긴급복지 추진입니다. 예산액 3억 6,312만원 중 일반운영비 2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2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억9,762만원은 2013년 8월부터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837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52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예산액 1,684만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1,132만원을 집행하여 5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은 예산액 3억3,925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설, 추석 위문품 구입 등으로 3억3,540만원을 집행하고 38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려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육아지원입니다. 예산액 43억3,000만원 중 40억6,467만원을 집행하여 2억6,53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5,300만원, 센터에 6억7,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예산액 34억2,442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억1,242만원을 집행하고 2억1,19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개관 및 운영비 1억 중 자산 및 물품취득, 도서구입 등으로 9,924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간제보육시범사업비 7,561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여 4,56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지원 사업 추진에 42억394만원의 예산액 중 37억7,359만원을 집행하고 4,30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자활근로사업에 27억500만원 중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재료비, 위탁자활근로사업에 24억9,584만원을 집행하고 2억9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3억1,740만원을 진주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에 각각 2,335만원, 2,002만원을 집행하여 2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비 1억8,000만원은 자가가구 수급자의 85가구에 집수리 사업비로 전부 집행하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7,266만원 중 사업 참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활기업,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1억9,821만원 중 총 148명에게 1억8,429만원을 집행하여 1,39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2,130만원 중 3억2,496만원을 집행하여 1억9,633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빈곤탈출을 위한 상담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3,847만원 중 3,8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에 예산액 2,500만원 중 2,016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 22억6,039만원 중 21억5,258만원을 지출하고 1억7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3억1,092만원의 예산액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2억5,375만원을 지출하여 5,71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개최 등에 1,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예산액 600만원은 민간이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통번역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에 예산액 1,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 중 8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만원은 결혼이민자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민간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예산액 6,376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에 5,937만원을 집행하여 4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에 2,000만원은 김장담그기 축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보조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예산액 5,89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5,537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예산액 1,4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보조금 지원 등 1,380만원을 집행하여 1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2,330만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보조 등으로 1억1,260만원을 집행하여 1,0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상단까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액 4,400만원 중 3,826만원을 집행하여 57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의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1,954만원 중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아이돌보미 수당 등에 4억,9,777만원을 집행하여 2,17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양성교육, 워크숍 개최 등에 875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832만원을 집행하여 4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1,100만원의 예산액을 공모를 통해서 3개 단체에 민간보조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1,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3억4,000만원, 진주가요제 지원에 9,200만원, KBS가요무대 지원에 1억원,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에 2,500만원, 형평문학제 행사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1억465만6,000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7,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는 읍면동에 문화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목변경을 통해서 5,580만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문화행사에 300만원, 춘계추계 문화유적탐방에 3,600만원, 밑에 진주민족예술제 행사에 2,79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신축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문화원 신축 부지 재검토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고 700만원을 지출했고 3,000만원은 진성면지 편찬 지원 계획이었으나 자료수집 등 시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1,4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외무대관리에 6,454만원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에 4,61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840만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한. 중 문화교류 행사지원에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서안방송과 석류꽃의 봄 행사내용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9,300만원을 편성해서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개 전 읍면동에 300만원씩 행사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일부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아트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에 5,000만원, 진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에 3,000만원 중 2,7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에 3,0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에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성자 어린이 그림대회에 1,00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해서 4억원을 이성자미술관 건립 사업비 24억원 중에 시비 4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진주 국악제 행사에 1,000만원, 경남전통예술축제에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통예술축제는 진주 포구락무 등 5개 시군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27억7,3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 2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4.2% 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축제홍보예산과 간이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억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 개최 지원에 9억8,700만원 중에 9억6,5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6,142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5,98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의순행, 의암별제만 개최했고 당초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1,73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에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이 중 7,960만원을 집행하고 약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비 지원과 현지통역 절감, 민간참여자 자부담 등으로 절감된 그런 이유입니다. 전국 창작등 경연대회 6,000만원 중에서 5,797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남강 물축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남강수영대회가 미 개최되어서 4,43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15억5,58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14억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시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 9,000만원,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에 7,500만원, 동아시아 탈춤축전 지원에 7,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5,000만원, 영호남 연극제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지원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전통예술학교 운영에3,060만원의 예산 중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1,0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3,850만원의 예산으로 42개 단체에 48개 문화예술행사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소리나무팝스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에 9,758만원을 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진주지회 주관으로 7월에서 8월까지 매주 토요일 7회 정도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서경방송 주관에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에 5,000만원을, 진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원에 3,000만원, 진주 호반음악제 2,000만원,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 지원에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32회 경남연극제 참가단체 지원에 300만원, 아름다운 진주찾기 미술실기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밴드경연대회에 4,700만원을 집행했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8,5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3억1,886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2억5,5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서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경상보조금 기량우수단체 지원, 진주문화 발간, 유등축제특허 등록, 유등체험관 사업 지원 등에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9,536만8,000원을 편성해서 이중 8,2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홍보탑은 외율과 오미 서진주IC 3개소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8,33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7,1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5억4,680만원 예산 중 4억4,681만6,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9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운석매입 활용방안 용역비입니다만 운석가격이 그 당시 너무 높게 제시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용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5,360만원 중에 5,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2,188만원 예산 중에 2,137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8,000만원의 예산 중 1억4,600만원을 설계비를 지출하고 12억3,391만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1억5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에 4억4,934만원을 편성해서 3억8,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553만8,000원의 집행잔액 중 주로 소싸움대회 각종 홍보물이나 이벤트 행사비, 광고료 등 행사운영비가 3,228만3,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와 출전료 지급 잔액이 3,27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 시에 개최되는 전국 민속소싸움 행사 지원에 1억7,200만원 중에 1억6,3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에 3,300만원의 예산 중에 2,223만3,000원을 집행해서 약 1,076만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팸투어행사는 외국 언론인 및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 협동조합 여행업 대표단, 그 다음 코레일 서부본부 관계자, 그 다음 중앙일간지 기자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에 2,24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 중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에 3억200만원을 편성해서 3억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은 3개소에 각 1억원씩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탐방로조성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이 중에 1억8,317만5,000원이 지출되고 2억원은 다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도까지인데 에나진주길 1코스는 비봉산과 선학산 중심 코스입니다. 그리고 에나진주길 2코스는 명시이월된 2코스는 가좌산과 망진산 중심코스입니다. 이 부분의 탐방로 노선을 정비하고 안내편의시설 설치와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에 6,199만1,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에 2,500만원 중 2,23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목 향시 재현 및 학생 과거제를 진주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천행사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26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을 위해서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억1,666만원의 예산 중 8,18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47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전기수선비나 보일러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절감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1억5,940만원 중에 1억2,28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서 1억6,852만원 중에 9,836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비봉산 산책로 주변 법면정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 써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고 그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 발생이 지난해는 없어서 보수비가 미집행되면서 4,7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해서 1억560만원 중에 1억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 보유자에게는 월 8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는 35만원, 보유단체에게는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1,268만원 중에 8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제 축제 개최에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주관해서 전국에 5개 농악을 초정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4억900만원을 포함해서 144억1,100만원 중에 41억6,300만원을 집행했고 이중에 10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100억원의 명시이월을 한 것은 소유주와의 어떤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이고 현재 토지매입의 실적은 전체 108필지 중에 78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보상실적은 81%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6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9,600만원 중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방사 요사체 보수공사 자부담이 미 확보로 201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요사체 단청공사 1억3,000만원 중에 966만원을 집행하고 1억2,034만원은 명시이월했는데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올해 5월 중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진주 삼선암 동종 석축 및 담장보수 사업 2억7,000만원 중에서 전액 2억7,000만원이 역시 문화재청 설계 지연과 자부담 미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올해 6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설계용역비 3,900만원은 2013년도 보호각 설계비 집행잔액을 부지경계 측량비용으로 이월하였습니다만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 됨에 따라서 3,951만9,000원은 전액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문산성당 건물보수에 1,900만원을 편성하여서 1,771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진주 옥봉성당 창호교체 사업비로 8,424만원 예산 중에 8,36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6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6,272만원 중에서 9억5,545만원을 집행하고 3억7,678만원은 동절기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는데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4건은 준공했고 2건은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1,400만원 예산 중 1,2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3,780만원 중에 3,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6개 초중학교와 우리 진주시에 6개 무형문화재를 연계해서 전승학교로 지정하고 강사를 파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7개 종목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주로 강사료 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묘엄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은 긴급보수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8,500만원 예산 중에 672만5,000원을 집행하고 7,827만5,000원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의상 보존처리공사는 역시 긴급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으로 지난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전체가 명시이월되었고 이 부분도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사업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결산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소싸움 토요상설경기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소싸움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싸움 대회가 경남도로부터 개최되는 게 자제요청이 왔었고 구제역은 5월 22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3일 첫 토요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소싸움협회에 통보까지 했습니다만 그 뒷날에는 메르스 상황 때문에 역시 또 잠정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메르스 사태하고 전체가 다 일단락되고 나면 그대로 재개되어 다시 하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항은 없네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구제역과 메르스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2건이네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일단락되면 바로 재개되어 한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예산액은 13억5,9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1,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에 세부내역은 금액이 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282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7,233만5,000원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일직수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시설물정비에 시설비가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억5,631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진주성 탐방로 포장공사에 1억9,500만원, 진주성 내 수목전정에 420만원,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공사에 1,5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21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4,090만2,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47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내용은 음악분수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지출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에 공공운영비 1억787만2,000원 중에서 지출은 1억415만5,000원 했는데 이 지출내용은 청동기박물관에 소방관리비 용역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7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박물관 출입구 보수집행액에 1,380만원, 야외전시장 디렉트모형 도색에 470만원등이 지출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진주성 정밀안전진단에 연구용역비가 4,285만7,000원인데 이 금액은 작년도 9월에 추경예산을 해서 시행해 보니까 용역기간이 작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0월 29일까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16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4,688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72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출장을 좀 적게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2,261만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9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909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매점에 보면 최저 입찰금액이 3년에 1,798만9,000원인데 7,090만8,000원이 입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은 겁니다. 입장료 수입은 예산액이 4억7,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월호 사태로 배를 안 타고 안전지역인 진주성으로 많은 관람객이 왔기 때문에 입장료를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1억1,420만2,000원 이 내역은 촉석문 주차장 임대료가 3,700여만원, 공북문 주차장 임대료가 3,900여만원, 보건소 주차장 임대료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3억2,100여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2,200여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5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16페이지에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시설비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진주성 야외공연장 정비공사에 9,600여만원, 보건소 공영주차장 차량 차단기 설치에 400여만원 등등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에 창렬사 제향에 행사비가 995만원인데 지출은 818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그날 제물이라든지 제관, 각종 시설 임차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9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촉석루하고 의암바위에 자원봉사자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 일당 1만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기타부담금에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4,689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진주성 전통문화행사에 기타보상금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진주성 내에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영웅열전에 비용을 지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2억7,688만3,000원인데 이 금액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예비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940만원 정도 남았네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음악분수대 주위에 청소관리하고 음악분수대 옆에 화장실 거기 청소하고 관리가 틀립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앞에 화장실은 동에서 하고 분수대 전체는 우리 진주성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대 청소를 정확하게 정해진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청소 관련 관계는 쓰레기가 적을 경우에는 거기에 1명 상주를 해 있거든요. 거기는 1명이 하고 그 다음 쓰레기라든지 오염정도가 많을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음악분수대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건의 안 들어왔던가요?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민원이 왔는데 10일간 담당자가 모범공무원 여행으로 유럽에 갔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상주해 있는 인원이 외국으로 연수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가 있다고 민원이 와서 즉시 치우고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지금 거기 밑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것, 그 다음 밤늦게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많이 집합을 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가 야외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강변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벌써 화장실 청소는 거의다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많은 운동하는 시민들이 다니는데 음악분수대 주변은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담배꽁초도 너무 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어른이 한 분 젊은 애보고 “왜 담배꽁초를 바깥에 버리느냐” 하니까 “여기 버릴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가 여기 안 버리고 어디 버립니까, 내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쪽 화장실에 저렇게 청소를 잘하는데 그 사람들 일찍 나오니까 차라리 그 사람한테 이 음악분수대 아침에 청소하는 부분을 어차피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붙여 가지고 부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 너무나 대조가 된다, 이런 민원을 사실은 본 위원이 많이 들었고 그런 말이 있고 해서 한 번 본 위원도 가봤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주위에 적당한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런 데 비해서 젊은애들이 와 가지고 강변이고 이러니까 놀기는 좋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리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담배꽁초라든지 저녁에 음료수를 먹고 술을 먹고 하면 거기에 버리면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오는 시민들이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미관이 찌푸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하니까 동에서 청소하는 그분한테 아침에 청소하는 부분을 조금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화장실 청소는 8시부터 하고 우리 직원은 9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담당직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가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거기 쓰레기를 차라리 마대,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여름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밤되면 통닭이라든지 먹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쓰레기통 관련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바로 넣을 수 있는데 단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 넣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쓰레기를 최대한 발생했다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마대라든지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분수대 청소하고 연계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꾸 이용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최대한 그 주위가 깨끗하게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더러우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 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강진옥진주성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