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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79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06-16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감염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메르스감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관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5대실크 생산지로서 실크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주실크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로 2015년도에 3억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2조(위치) 3조(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위탁운영을 규정을 했습니다. 1항에 진주시장은 “실크”라는 특수한 산업과 관련된 센터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크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2항에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5조(예산지원)에서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고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수익사업) 제8조(자체운영 규정)을 규정을 했고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의 취소를 규정을 했는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보고 및 승인) 11조(지휘·감독) 12조(준용) 13조(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5차연도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실크혁신센터 5개년간 위탁관리비 비용추계 나와 있다,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비용추계는 시에서 앞으로 5년간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비용을 추리해서 계산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올해 3억원은 당초 계산될 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을 계산을 했고 내년부터는 12개월 분을 계산을 해서 5억원 정도씩 하면 얼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계를 내 놓은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면 비용추계도 보통 3년으로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위탁기간은 1회 위탁기간 3년을 규정을 했는데 계속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5년간의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나름대로 방안들을 나름 내부 규약이 있겠지만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든지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인 실제로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평가 그죠? 연구 평가든 무슨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 단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통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든 운영위원회가 있든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보면? 그 속에서 사실은 계획도 이루어지고 평가도 이루어지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현재 위탁 운영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크혁신센터의 장비라든지 하는 일들이 실크연구원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연구원에 이사회라든지, 이사회에 저희 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사회라든지 그런 데서 사업을 전체적인 평가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크연구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하고가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각자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일들이,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규칙들이 다 각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부적인 평가를 연구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안을 하든 혁신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든 제안을 하든 우리가, 그리고 그 1년을 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전혀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셔야, 아니면 이 조례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8조에 보면 자체 운영규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규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체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사실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위원회도 설치해서 제대로 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조례를 어차피 만들 때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13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 제정할 당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꼭 그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반영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실크산업 실크산업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진주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해 놓는 게 시작할 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 건물 안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올해 장비구축 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는데 약 60여 억원 정도의 장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런 장비들을 운용을 하면 업체에서 그 장비를 이용을 하고 수수료를 내는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 수익사업이 기계 장비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그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다른 부가적인 수익사업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심광영위원

예를 들자면 실크산업혁신센터 내에 임대를 해 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수익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연구원 자체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혁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혁신센터 내에서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은 순수 장비만 사용료를 받는 그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수익사업이?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 과장님 의중을 보면 실크연구소에 결국 위탁을 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센터의 특성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 연구소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만약에 자체 수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센터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60억 들여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냐고요, 자체에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는데 올해 위탁운영 경비 3억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도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

이인기위원

실크연구소 지원하는 것 센터 지원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별로 비전도 없는 사업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부가가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실크업체들한테 종종 합니다. 올해는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박람회 참가계획도 세워 놨고 또 실크혁신센터가 완공되어 가지고 아주 질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실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장님 여러분들도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주실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 저희들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실크업체가 실크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진주시가 사양사업인 실크산업에 목을 메고 오히려 오버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실크센터 지을 때 얼마 들어 갔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사실 미국 박람회 같은 얘기도 결국 우리 시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너희 해 봐라 이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 그렇잖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자체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언젠가는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첫째 우리 시가 노력하는만큼 실크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가 투자하는 만큼의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영방법이 마인드가 안 따라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의회에서 당분간은 지켜 보겠지만 잘 한 번 해 보세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잘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3번에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 이용자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실크연구원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거라 이 말입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만약에 손해가 날 시에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사용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럴 경우는 배상을 받아야지요.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종전에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실크산업 쪽으로 외곽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에서부터 개발에서부터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실크 이와 유사한 것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혁신센터는 이번에 새로 건립이…….

강갑중위원

아니, 명칭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실크 쪽에서 이와 유사한 기업체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유사한 것 한 적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실크연구원에 시제품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장비들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 왔고요. 그 기능이 아주 확대되고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강갑중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크 쪽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보면 모든 것을 자기들의 절박함 속에서 기업을 육성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절박함이 그 속에서 창조적인 힘이 나오는데 전부 다 시로 이렇게 의지를 합디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도 국내에서는 진주가 이렇게 메이커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차피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현상유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가장 그게 중요한 마인드입디다, 보니까. 당연하게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런 기업들이 업체들이 절박성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임대를 한다든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액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조금 출자해 준다든지 보전해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

강갑중위원

일부 보조?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시제품 개발센터에 지원되는 경비를 보면 자기들이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가 일부분을 지원한다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라고 하는 단체인데, 연구기관에 단체 되면 종전에 어떤 연구기관 전문기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상되는 위탁 기관이?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진주시에 보면 실크연구원하고 경남 직물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 2단체 정도가 떠오릅니다.

강갑중위원

결국 종전에 했던 그 단체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어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기계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요내용이 실크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나 관리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휘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3가지입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실크업체 몇 분을 만나보면 괜히 시에 부담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저는 반드시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3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규칙으로 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 내용이 맞지요? 한다고 답변을 드렸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사실 실크 관련 업종은 특수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3조 규칙에 의해 가지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번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가 5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사안 별로 우리가 바로 승인을 하지 말고 내용들이 다 민감한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검토하고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후에 마지막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 번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일괄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각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서은애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서은애 위원님은 여기서 지금 질의 답변을 쭉 받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모여 가지고 사안 별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논을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위원들끼리 검토를 다시, 서로 토론을 해 보는 게 어떤가 …….

조현신위원장

이 자리에서 하면 …….
은애

서은애위원

정회를 하고…….

조현신위원장

나중에 가결하기 전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그건 조금 절차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서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사진행 일정 상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실크 관련 이 조례는 사실 위원회 정도는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포함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아까 과장님이 정한다고 하기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에 위원회가 빠졌는지 제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자체 평가 관계 내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조에 보면 지휘 감독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거론이 안 되어 있지만 지휘 감독하는 내용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휘 감독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11조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 13조에 따른 규칙을 정할 때 위원회를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일단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단 의견을 여쭤 보시고 그건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이때까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그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미경위원

그런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의와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현신위원장

제 생각도 이게 사후에 가결 부결 조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거쳐서 가결 부결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합시다. 집행부가 ……. 예.

이인기위원

일괄 전체 통과시킨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하기 이전에 잠시 보류했다가 마지막 날 할 수도 있고 수정안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뭐든지 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크센터에 위원회가 빠졌다 그러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꼭 위원회가 필요한데 왜 빠졌느냐 그러면 보완을 해서 와라,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지휘 감독에 관한 그런 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에 따른 대두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결국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갑중위원

하나의 조례는 법인데 포괄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넣으려면 법에 명시를 해야 되고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 그건 아니거든, 조례는 시에 대한 법률인데 만약에 그러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조항을 넣고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포괄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때요? 같이 토론을 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하고 좀 다른데…….

이인기위원

토론시간에 발언을 해서 수정발언을 하세요.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한 건 5개의 조례가 다 심의가 끝난 이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도 한 번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결을 결정하는 것을 일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하고 말고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서은애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 조례안을 보고 할 때 회의 진행해 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서은애 위원님이 뒤에 합쳐서 정회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진 뒤에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방식대로 가면서 보류하는 안이 있으면 빠진 부분이 보류해 놓고 다음에 수정안을 들고 와 가지고 그때 토론을 거쳐서 승인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서은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내용은 기존에 틀을 유지하면서 회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허정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이것은 위원회를 보완해 가지고 새로 올려서 새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다른 질의 끝났지요?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거는 안 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건 지금 어렵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요.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주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의 제정근거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9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 내용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상위법규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성별영향평가서 권고안을 반영해서 편의시설 중 모유수유 휴게실 설치와 휠체어, 유모차 및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장(市長)과 지자체장의 시장(市場)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지자체장의 시장 다음에는 한자를 병용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용어의 변경과 정비로 인해서 예산의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항목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제1조(목적)에서 약칭을 기술하는 것을 배제해서 간소화했습니다. 18페이지 (정의)에 있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점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상단부 편의시설에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 모유수유 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을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제3조 (시장의 구역)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구분 사용하던 것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있어 가지고, 8조 1항 2호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추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제25조 상인의 등록에 있어서 등록 및 효력발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 (예산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28조에 서류비치 기간을 5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조례32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는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34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있어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을 협약에 따라서 시장의 소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물의 소유를 타인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4조 3항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6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조2항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조의 2에 시설물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9페이지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제25조 2항을 보면 신설된 항인데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인가를 안 해 주면 상인회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번 장대시장에서 장대시장 명칭을 중앙큰시장으로 바꿔 보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권장을 해 가지고 기존 중앙시장과 혼선이 되는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시장의 인가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은 부분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이래서 승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에 반하여 상인회라는 게 비협조적으로 이러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가 이 부분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반드시 사실 신고사항으로 반드시 수리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따릅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도 7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개정법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임자들이 처리한 부분에서 꼭 이렇다고 우리가 설명은 좀 곤란합니다만 사실 업무를 전체 이번에 시장개선계 직원이 과장이 바뀌고 계장, 직원이 전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상위법 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조례, 그때에 맞춰서 조례 제정은 즉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가라고 하면 권한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다,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우리 시에서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나, 문구가 동의도 아니고 인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인가사항이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 법률 상에 인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

심광영위원

어디 상위법에 인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삼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

심광영위원

찾아보게 몇 조 몇 항인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정회 되면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근거를 보여 주시고,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봅시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서류 좀 보고 합시다.

조현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5페이지 진주시세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진주시세조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6년 개정 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세율 내 인상요구 및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여 지방세와 국비 수입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8조 세율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5,000원 세액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 번 설명이 있었지요?

조현신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장내 소란)

이인기위원

있었어요.

조현신위원장

별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때 단식할 때인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분히 위원회에 공감을 형성했던 부분이고 원안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 없음 해 놨는데 인터넷에서만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신문광고를 내셨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제가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 그때 단식기간이라서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한 것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인상 방안이 있지만 사천시, 김해, 합천은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을 세웠다는데 진주는 갑자기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지금 우리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상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라든가 또 인센티브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용만 보고 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일 지금 일보가 되고 있고 매주 일보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취합하고 있는 변동사항을 보면 거의 매일 매일이 바뀔 정도로 지금 인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됐습니다.

허정림위원

연차적으로 인상 계획이 아니고요? 바로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현재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내용을 도에 보고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저도 세수확보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갑자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건 시민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면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이게 갑자기 물론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복지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중앙에 재원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결국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만 하려고 국회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국회에서 10,000원까지 최대치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전국 평균이 4,62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받아라 받고 난 뒤에 2만원으로 올리든가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여튼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아서 전체, 이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0% 이상이 거의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어차피 행자부에서 내년까지는 반드시 10,000원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년에는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10,000원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차피 불이익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세수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6억2,300이 세수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12억7,700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불이익을 해소해 가지고 더 받으면 오히려 어려운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시세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교부세가 미끼다 됐다, 그죠? 그 미끼로 주민세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담배값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담배값도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또 주민세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지금 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보면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되었지만 그것도 곧 인상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인상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1년에 한 번…….
은애

서은애위원

올해 바로 적용이 되는 거다, 그죠?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한 세대당 적용되는 거니까요.
은애

서은애위원

담배값 인상되고 주민세 올라가고 하수도요금 확 뛰고 지금 그런 사항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갑자기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주민세가 1973년도에 진주시 같은 경우 100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2007년도 5,000원 적용하는데까지 다섯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4,900배가 뛰었습니다. 다섯 차례 개정할 때마다 190%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34년으로 되는데 34년간 매년 144%씩 오른 턱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사실 57,6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할 때마다 190% 올랐다고 적용하면 지금 15,365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법 상에 10,000원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치인 10,000원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건 교부세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다 올리는 인상안을 10,000원으로 놓고 10,000원에 한해서 10,000원 이하면 교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원이 80% 이하면 무조건 최하등급 10등급이거든요. 10등급에 120%를 곱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200%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산을 하면 12억7,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될 게 12억7,700만원을 떼고 주는 겁니다, 교부세를.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인상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으로 인상했을 때에만 교부세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8,000원으로 올리거나…….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금액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8,000원으로 올리더라도 …….
은애

서은애위원

5,000원에서 인상만 하면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8,000원으로 올리더라도요, 그 인센티브는 못 받습니다. 왜냐 하면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리려면 9,000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9,000원으로 올리고 내년에 1,000원 또 올리는 것보다는 이왕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받으니까 올릴 때 올리면 오히려 그 비용을 더 받아서 복지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군면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10,000원으로?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똑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지자체의 재정과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사실 시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읍이나 면에 있는 사람들 주민세를 따로 이렇게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따로 받는 데는 창원밖에…….
은애

서은애위원

받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우리 도는 창원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차등 내는 걸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과 관계도 없이 무조건 10,000원이 되어야만이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오 육천원 상간에 모든 지자체들이 주민세를 내고 있었을텐데 10,000원으로 가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군면 지역에도 일체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현재 우리 도에 평균 주민세가 6,11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000원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적게 받았고 인근 사천도 여태까지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간 8년인데요. 우리 시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적게 받은 턱입니다. 그리고 10,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5,000원에서 10,000원이니까 100%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징수비용 빼고 나면 5,000원은 사실 3,000원밖에 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주민들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로 확 뛸 때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불이익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또 도나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엊그제 간담회 할 때 홍보를 하라고 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이 되어야 …….
은애

서은애위원

각 센터별로 이렇게 다 보고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실제로 미리 다 얘기가 나가서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언론 보도가 15차례 됐고요. 읍면동장 회의하고 이통장 회의자료에 다 넣어서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관련해서 이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다른 말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징수비용이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에 징수비용이 2,000원이거든요. 3,000원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지금 20년인데 그동안에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 5,000원에서 묶여 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징수비용이 그렇다는 거는 징수비용이 주민세로 다 그걸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아니, 주민세만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주민세 징수비용이 그렇긴 하지만 주민세라는 게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각 건마다 고지서를 제작하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정말로 서민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부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미끼로 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자꾸 이런 식으로 내게 한다는 건…….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이렇게 올리더라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약 8,600여 세대가 제외가 됩니다, 진주시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세대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연차적으로 해 보자는 제안을 하려고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리고…….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 우리가 교부세를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지금 올해부터 하면 2년 후로 받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매년 10억원씩 받아 왔는데 현재 12억원으로 200% 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금액만큼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사실상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5,000원에서 100원 올린다는 것은 단위 계산한다면 별 것 아닌데 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공공요금이 100% 인상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기료, 하수도, 공공요금이 수 없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조심하는 거거든요. 이 단위 하나 하면 사실상 5,000원에서 10,000원 별것 아닌데 전반적으로 증세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고 세수가 없으니까 증세를 통해서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은애 위원 말씀처럼 5,000원에서 적어도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내년도 갈 수 있는 단계가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홍보 이야기처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걸 꼭 참고해서 …….
상운

백상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불가피성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3월 23일 행자부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추진 사무를 기획행정국장의 사무로 분장하고 진주시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현 진주시 보건소에 보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동면 정동 및 명석면 외율보건진료소 이전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추진사무를 기획행정국장의 사무로 분장하고 진주시 보건소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서 “진주시 월아산로 2026”으로 변경하고, 보건민원센터를 현 보건소인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 신설하고 내동면 정동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진주시 내동면 내축리 577번길 15-1”에서 “진주시 내동면 내축로 563번길 3”으로, 명석면 외율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진주시 명석면 외율길 57번길 16”에서 “진주시 명석면 외율길 4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소요예산은 5억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보건소 위치변경과 보건민원센터 신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이전하고 나서 보건민원센터를 운영 계획인데 민원센터라하는 것을 제가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 쓸 수 있는 명칭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민원보건센터를 진주시에도 설치한다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실제 보건민원센터 지역보건법에 거의 근거를 하긴 합니다. 본 보건소가 옮겨 감에 따라서 그 자리에 민원 부분들을 일부를 남겨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무만을 남겨 두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지금 진주시가 필요해서 보건민원센터를 운영할 건데 그게 만약에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에 어긋나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복지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

허정림위원

복지부에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과에서 …….

허정림위원

행자부 과에서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건행정과에서…….

허정림위원

제가 찾아 보니까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자부는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데 이걸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

허정림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그러면 답변 들은 게 공문으로 왔을텐데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보건행정과에 문의를 해 보고 공문 상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그럼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원센터에 공보의가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원래 음압시설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건소 그때 업무를 보고 계셨으면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텐데 지금 거기 있었던 게 확실한 것 맞죠?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마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서은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하고 연관성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음압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실제적으로 의료원의 배치도나 설계도를 본 건 아닙니다. 본 건 아니었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경상대학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자리에서 경상대학병원장과 음압시설에 관계된 것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그냥 대학병원급이나 3차병원급에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 백혈병 환자나 보면 공기가 바깥으로 안 가게 차단을 하는 시설들은 이미 중환자실에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음압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메르스에 준해 가지고 있는 음압시설은 그 압력이 갇혀진 공간에서 위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그것을 다 정화시켜서 내는 음압시설로 격리장치로 되어 있고, 그 음압시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1차 2차에 걸친 시설들을 거쳐야 음압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 전문가 판단은 본인도 거기에서 보셨지만 그 쪽 음압시설과 그냥 압력에 의해서 차단하는 시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음압시설에 준하는 시설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의료원에요?
은애

서은애위원

신종플루 때, 의료원에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신다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메르스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 중에 큰 이유를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서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은 부족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확충이 없고 그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안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음압시설이 있든 없든 간에 정부에서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밖에 없는데, 민간병원에 그건 실제로 안 되잖아요? 메르스 사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서부청사 생기는 것 진짜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의료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도 지금 의료원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랬을 때 보건소를 옮기는 조례안이 올라오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게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청구인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재개원하게 되면 의료원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은 더 불가능 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보건 분야…….
은애

서은애위원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한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사견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보건소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는 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안이 생기면서 보건소, 실제적으로 이전이 거의 다 확실 시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정말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례가 과연 통과가 되어야 맞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습니다. 실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료원은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는 경우들이 그나마 의료원에 많이 있더라고요, 큰 병원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의료원 재개원 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바이러스 신종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어떻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펼쳐질 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의료원을 재개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권을 정말 우리 스스로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사실은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의논되어 지고 있는 조례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허정림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공문을 한 번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센터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예, 협의 공문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보충…….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보충설명…….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해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이의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이전 문제는 100% 시민이 동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100%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만 작년 7월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올해 와서도 기획경제적위원회 또 복지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의회 차원에서도 보건소가 이전하는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찬성은 아닐지라도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에 관련된 주무 상임위원회는 복지산업위원회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조례로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론적인 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로 봐서도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이게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쳤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은 이 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설령 그렇게 한 부분이 미진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서은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또 류재수 위원님이 진주가 공공의료기관이 제일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경상대학병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상대학병원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진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내용 공문을 한 번 보고 또 민원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지속가능한 지 안 지속가능한 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기구설치 주소를 넣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허정림위원

그걸 결정을 하겠다는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런데 그 협의를 우리가 거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만약에 협의를 거쳤더라도 협의 내용이 문서로서 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짐작이 갑니다, 실제는 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통과되기 어렵지요.

허정림위원

아니, 한 번 확인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법 조례 그에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확인을 하고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5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와 중복 운영에 따른 혼선이 있어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환금액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부칙에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를 폐지함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보면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상한금액이 없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아서 문제점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한 바 상한금액을 무한으로 두는 것도 무방하다는 답변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20억, 10억, 3,0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에 공사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으로 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15인의 구성은 어느 기준을 해 가지고 했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 일단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위원회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15인 이하라고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을 할 건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에 저희가 참여를 하잖아요? 주민참여가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민참여가 되면 조례안에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고 그죠? 주민참여감독자들이 실비가 주어지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실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2만원입니다.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조례에는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만원.

박미경위원

이 감독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만약에 감독 부실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감독관들의 재정적인 민, 형사상의 책임 그런 부분도 혹시 조례안에 들어 있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각종 공사에는 공사감독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참여감독은 공사에 일부 옆에 계신 분이, 이 조례에 주민참여대상공사가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의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조언도 하고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거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좀 공사를 …….

박미경위원

뭐하러 굳이 조례를 해서, 한 번 폐지가 됐던 건데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폐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명예감독관…….

박미경위원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기존에 해 오는 조례입니다. 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을 주민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그런데 시민명예감독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런 게 없고 도에서 일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고 범위만 넓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공사가 감독이 참여하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둡니까? 그 공사시행에서 부터 끝까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매일 감독관이 나가서…….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감독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가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비에 준하는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명확하지는 않은 거다,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위원

필요에 따라서 라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중인데…….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기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박미경위원

해 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부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의 공사에 준해서 참여대상 공사인데 금액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게 일반 조례를, 폐지를 하자는 조례는 범위가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되는 공사를 이야기했었고 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3,000만원 이상 공사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상한금액을 안 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한금액을 안 정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

박미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시민명예감독관은 보통 시의원이 하시지 않습니까? 관할 시의원님.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시의원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주로 시의원은 꼭 필수로 들어 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시는 분을 보니까 관련 분야 교수님, 변호사 자격 있으신 분, 시민단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걸 하나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박미경 위원님하고 허정림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게 각종 공사를 하면 의무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의무감독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하고 그 사람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민명예감독관은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적인, 물론 그런 것도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지역사회의 바람이 있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공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 명예감독관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서 거기에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허 위원님 말씀은?

허정림위원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감독 공무원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고 계약심의위원은 경리관, 재무관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으로 봐서도 시의원님이 들어 오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계약이 기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시기 때문에 시의원이 여론을 전달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료는 과에서 나온 겁니까? 자료가 너무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것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용어 순화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극히 미미했습니다. 미미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그런 수준으로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되어 왔다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리고 조례가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부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도 주민참여감독을 실제로 그 부분은 하고 있었습니까? 중복이 됐다는 건 명예감독관제도도 하고 주민참여감독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했다는 말이네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가 정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공문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 방향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한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사실은 잘…….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당초에 이 조례는 3,000만원에서 1억까지였고,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1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하는 공사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3,000만원 이상이 확 되어 버리니까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쪽에 범위를 이 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각 공사마다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1명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네요? 저는 확대한다 해서 주민참여대상자를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아니,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
은애

서은애위원

공사범위만 확대하는 거고 그 부분은 별로 확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공사범위 확대되는 것 외에 사실 시민명예감독관이 없어지면 주민참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사범위가…….
은애

서은애위원

공사는 어차피 범위가 작든 크든 하는 건데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 공사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1억원 이하까지를 3,000만원 이상 전 공사를 이야기하는 …….
은애

서은애위원

제 말은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명예감독관제도 하면 공사를 할 때 이 분들이 가서 감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선으로 공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제안도 하고 그죠? 잘못된 것 다시 고치게끔 시정도 하라고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이 제도가 없어지면 주민참여감독관 이 부분을 강화하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겠다면 중복되니까 없앤다 할 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이 조례에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나 1명 그대로 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민명예감독관제는 없어져 버리고 ……. 중복이 된다고 해서 하나를 없애는 거면 그러면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놔 두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이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두 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서 하나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상위법에 지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시민명예감독관제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에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운영 규정이 있었는데 그 운영 규정도 이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오는 것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폐지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 하면 제가 평거동 시민명예감독관, 시의원이 그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명예감독관이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게 이 명예감독관을 하니까 우리 지역구에 어떤 공사가 있고 어떤 게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있으므로 해서 제가 이것 아니었으면 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몰랐을텐데 알게 돼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존재해서 좀 유용한 면이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 건지 그냥 이게 도에서 하는 게 폐지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없는 게 낫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지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 부분은 폐지를 했고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면장, 동장을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관내에 일어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면서 …….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시의원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도는 없어도 무방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 자체가 무한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서은애 위원이 사업설명 문제를 얘기했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안 보낼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사업내용을 넣어서 위원들한테 일단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지역에 의원들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얼마 물량에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에서는 의원들한테 서신으로 옵니다, 이렇게. 우편물을 통해서 오는데 안 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챙겨서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명예감독관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 기존에 있던 걸 폐지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원 자체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라든지 공사감독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이인기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짚어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명예감독관제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폐지되면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이렇게 그 사안만 하게 되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을 해 가지고 유용하게 하는 지자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지, 명예감독관제도도 제대로 되고 않았는데 다른 것조차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으나마나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주민들이 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참여감독이 가능한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시키는 것, 공사확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뒤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들한테 꼭 그런 공사에 관련된 부분 정말로 그렇게 보고해 주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이인기 위원님이나 서은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기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간부회의 시나 이런 데 멘트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황도 하고, 현황도라기보다는 표식을 좀 하고 공사개요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지난 해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세출 규모는 예산현액은 5억2,507만원으로 4억7,0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16만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행정 예산으로 3억1,308만원을 편성하여 2억8,295만원을 지출하고 3,01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2,428만원, 공공운영비 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6만원, 포상금 21만원, 시설비 110만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예산으로 1억2,493만원을 편성하여 1억1,270만원을 지출하고 1,22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61만원, 공공운영비 1,06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9만원입니다. 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8,706만원을 편성하여 7,525만원을 지출하고 1,118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887만원 국내여비 2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해소 해 가지고 120기동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올해보다 더 됐더라고요, 2014년보다 2013년이?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 잔액은 지금 2014년보다 덜 남았어요. 지금 2014년이 1,000만원 정도 더 많이 남은, 아니요, 100만원. 100만 더 많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더 남게 되고 그리고 꼭 이 정도가 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너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7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일부 사무 집기를 다른 과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 집기를 새로 샀습니다. 새 것으로 사다 보니까 수선비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이런 저런 하다 보니까 좀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지난 해에 다소 많이 발생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 아니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 예산이 좀 남았고 저희들이 행사를 사실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동대 운영은 매년 늘 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나가는 돈도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예산에 비해서 보면 다른 지금 사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남게 돼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운영경비 보면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게 되는, 여비도 나가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관외여비가 사실은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조금 못간 부분이 좀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출장 여비라 함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여비는 크게 관내여비가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출장가고 이런 것들이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내여비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해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이 미리 지난 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돈을 좀 작게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잔액이 전체적으로 이천 오 육백 만원 남았잖아요? 밑에 내려 오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당초에 560만원 정도 되던 게 지금 집행잔액이 370만원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인기위원

선거 해가 되면 매해 선거 때 되면 못한다는 거 뻔하게 알면서 그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 그런 식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선거를 예측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좀 더 축소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2억2,901만원 중 21억2,9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9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시정 홍보 주요시책 홍보에 9,480만원 집행잔액 중 먼저 홍보기획 사무관리비 2,384만원은 와이드칼라 광고료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김포공항 이런 데 있는 그 광고료와 그리고 전광판 컨텐츠계약경비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교육교재 제작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988만원은 홍보탑 4개소 와이드칼라 전기료입니다. 우편요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3,899만원 집행잔액은 소식지 단가 계약을 위한 공개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공고 등 관리 285만원은 공고료와 홍보물심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행정 운영에 공공운영비 168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행정 1,643만원 집행잔액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883만원은 진주시 종합홍보물제작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 등의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760만원은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452만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3만원은 업무추진 기본 사무비 및 시간외수당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78만원은 관외여비의 절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보면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소식지를 단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언론미디어홍보 해 가지고 4억8,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좀 집행내역 있지요? 4억8,000만원 한 내역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자료 좀 빼 가지고 갖다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정소식지나 미디어 부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상했던 예측해서 편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연말 결산추경이나 그럴 때 감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특별히 사용처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을 남겨도 크게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손을 안 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필요할 때는 추경기간에 또 올려서 실행을 하고 결산 추경 시에는 감액도 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 남으면 깔끔하게, 집행잔액이 남겠다 싶으면 또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앞으로는 결산 추경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시정소식지 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입찰방법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개입찰입니다.

이인기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일보에서 …….

이인기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아직까지 계속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지요? 다른…….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태 하고 있지요.

이인기위원

앞에는 어디서 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소식지가 한 지가 이 삼년밖에 안 됩니다.

이인기위원

우리가 하고 나서 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는데도 경남일보에서 받아 한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10만부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인쇄소하고 편집 기능이 갖추어진 곳을 하다 보니까 주로 신문사, 일반 인쇄업자들은 입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신문…….

이인기위원

조건부입찰이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조건부는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데다가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건부입찰이지 …….
용기

김용기공보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처럼 질의에 지난 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몇 개 업체가 응모했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첫 해는 3개, 작년에 2개인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디?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신문하고 …….

강갑중위원

신문사만 아니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신문사.

강갑중위원

결국 편집기능을 갖춘 신문사 간에 경쟁인데,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타블로이드 신문형이 되어 놓으니까 다른 데서 하기가 좀 …….

강갑중위원

신문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하고, 도내에는 …….

강갑중위원

제한적이 언론에서 모든 걸 조건을 갖추었던 제한적입찰이 아니고 완전 오픈 공개경쟁입찰, 소식지가 10만부 같으면 일반 인쇄소라든지 이런 거는 언론사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결국 언론사 간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
용기

김용기공보관

책자형이 만들어지면 일반 인쇄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가능한데 타블로이드판 이것은 신문용지가 되어 놓으니까 다른 데 특별히 …….

조현신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찰방법이 내가 볼 때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제한적공개입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닙니다. 일정한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한을 둬 가지고 제한을 준 공개입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공개입찰이라 그게 …….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한경쟁하고는 또 틀리지요.

조현신위원장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입찰에 응하시오, 도내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한공개입찰이라 …….

강갑중위원

조건이 없었을 때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 …….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런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그 사항이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제한경쟁공개입찰입니다, 그게.

강갑중위원

제한적입찰이라는 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보통 보면 제한적입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러 이러한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반 인쇄업도 다 올 수는 있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지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조사활동인데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5,304만6,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3,412만2,000원입니다. 총 잔액은 1,892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4,325만원 지출액은 3,135만9,000원 잔액이 1,189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200만원에서 199만9,000원 잔액이 8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304만원 예산에 1,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0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993만6,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2,873만6,000원 잔액이 119만9,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5,152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5,108만7,000원 잔액은 43만2,00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총예산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299만9,000원 잔액이700원 남았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이렇게 작은데 가만히 계셔도 이 정도 예산은 그냥 나가겠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을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포상금을 아예 지급이 안 됐다, 그죠?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닙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작년에 총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서 부상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잘못 집행하는 바람에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들어 간다는…….
본제

구본제감사관

집행이 아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째로. 당초예산에 잡아 놨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사실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고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2013년보다 감사 및 조사활동에서 사실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남은 잔액은 1,7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굳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700만원이 남으면 증액한만큼 남은 거예요, 실제로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 편성을 했든지 과다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일이 안 됐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주로 감사운영 경비에서 쓰는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이 적지만 감사실은 벌어들이는 예산은 없고 전부 쓰는 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그리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행동강령 책자를 유인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감사를 하면서 원가용역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또 예산을 아껴 쓰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고, 감사실에서 서부경남 인근 시군이라든지 공기관에서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수시로 내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감사실에서 뭐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증액한 것은 증액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감축을 하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산은 좀 올려서 편성했습니다만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당초 때 삭감 대상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 증액한 것만큼 그만큼이 남아 버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목마다 다는 체크를 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