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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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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의 현 위탁운영법인이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 관리 배분 및 제공 기탁자 발굴 등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이며,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역량 있는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파악된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은 저희가 작년 10월 21일날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에서 전 센터장이 물품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유선으로 통보되어서 10월 21일경 오고 11월 5일경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제3의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구민회관과 재활용선별장에 물품을 횡령했다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와 어디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강북재활용선별장 4층과 우리 문화예술회관 뒤 컨테이너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물품을 적치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이.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안에 내용물은 확인이 안 되었고, 빈 박스는, 박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다 압수가 된 것이에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압수는 아니고 현장 나갔을 때, 저희가 알아본 것은 전 센터장은 빈 박스라고 하고 내부고발자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정식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서 수사 중인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거론되는 2개 보관장소가 사유공간이 아니라 구청 관할 공간이잖아요. 특히 재활용선별처리장 4층, 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4층이면 테니스장은 아닐 것이고, 거기는 옥외니까. 거기도 구청 공간이고, 그러면 거기에 갖다놓으려면 임의로 갖다놓을 수는 없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관리 직원들, 그런 확인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창고로 쓰고 있는 자체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물품이 있냐, 없냐, 횡령한 물품이 맞냐, 안 맞냐 그 사항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고를 그 전에, 횡령을 위해서 창고를 쓴 것인지, 거기가 비 좁으니까 창고로 썬 던 것인지.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비 좁아서 물품을 보관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물품을 많이 받아옵니다. 옷 종류 같은 것, 그런데 그 옷 종류가 개별포장이 되어서 직접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뭉퉁그려서 포대에 담겨져서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헌옷 처리할 정도의 물품이.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보관하는 장소가.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들어오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마켓쪽으로 물건을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때 그 창고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도 제대로 반출하고 반입한 것이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간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보관장소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번에 수사의뢰 물건들은 어쨌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적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가니까 그 장소를 광역푸드마켓에서 나와서, 서울시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것이고, 관리공단 뒤쪽 창고는 저희와 협의없이 관리공단측에 얘기해서 임의로 쓴 것 같아요. 그 장소도 물건을 적재하고 있던 장소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사전에 우리가 확인을,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현장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빈 박스만 있고 이미 물건은 없어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으로 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경찰서나 어디도 확보를 못 한 것이네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배분이 되었다고 회계서류상 되어 있어요. 배분된 내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물품을 받았느냐 그것을 경찰서에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과정에서 구청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사확인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이지요?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경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내부적으로 위탁업체 삼동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삼동 본사측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수탁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센터장은 사표를 냈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위탁법인을 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약간 궁금한 것이 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 혹시 센터나 마켓으로 들어오는 물건 그다음 매달 방출되는 제공이 되는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횡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수기로만 되어 있나요,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탁받은 물건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FMS라고 전산상 다 등재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들어오는 물건이요. 그러면 나가는 물건과 잔고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잔고도 다 전산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제3장의 장소 추정되는.

최미경위원

서류에 등재하지 않은 다른 기부물품을 이 사람이 받아서.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내부사항으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회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0월 21일날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때까지 점검을 잘하셨지만 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하실 점들을 발견을 하셨겠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임 센터장은 사직하고 현재 시설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사직해서 그만두고, 직원 한 분이 또 12월 6일자로 사직했습니다. 4명 중에 2명이 나갔기 때문 어수선하고 해서, 저희 계획은 이 체제가 구성이 되면 바로 2월 중에 센터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새로 위탁받을 법인이 잘 선정되면 좋겠는데, 걱정이 큽니다.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 수사 중이고 전 센터장님은 아직까지도 본인은 무고를 주장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 행정쪽은 이미 떠났습니다. 센터장이 사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푸드마켓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 10월 14일날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선별장이나 공단에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제3의 장소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3의 장소라는 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의류라든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보관한 사항을 내부직원들은 저희에게 기부받은 물품이 FMS를 통해서 들어온 물품을 센터장이 직권으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신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상으로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제3의 장소는.

이용균위원

그런데 자료와 물건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된 두 장소에 있었던 것도 지도점검하실 때 몰랐던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지도점검 사항은 회계나, 물품수급 사항이나 인사관리라든지.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선별장 것은 알고 있었고, 이쪽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선별장 사항은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의류를 보관한다는 것.

이용균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10월 14일날 지도점검을 했고 내부자가 내부 제보를 한 것이 10월 21일, 이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14일날 지도점검 끝났는데 일주일 정도 되어서 내부제보를 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도 확인 못했는데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도점검의 의미가 사실은 서류상으로 확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푸드마켓센터 지하 창고와 2층 매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 직원들 인사관리 복무, 회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으로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의 수급사항 일일이 건건이 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런 지도점검사항을 착안해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것은 필요하잖아요. 엄청 다양한 물품인데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샘플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트리오가 몇 박스 들어왔어요. 그러면 잔량이 몇 박스 남아 있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한 번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공받는 분을 샘플로 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샘플로 열 가정이면 전화해서 자료상에 의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셨냐 확인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개가 틀리다면 확대를 해야 하겠지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너무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은, 서류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가 안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것을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없어진 물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수혜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그러면 수혜받는 분들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지도점검을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점검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여기 푸드마켓이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모든 일이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수사 결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푸드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에 1,328명이 회원수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발생하자마자 현 위탁체에서 번2동 복지관장을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내서 아무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위탁체가 바뀌면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는 법상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관련 지침이나 근로기준법에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해당 위탁체를 공고하고 서류를 접수할 때도 신청서상에 위탁신청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확인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절차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회는 언제 열고, 그러면 법인은 언제 바뀌고 대략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철

이종철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다음 주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2일간 위탁법인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수탁운영체 접수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수탁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받은 법인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조회한 다음에 4월 중에 수탁체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법인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면 4월 중에 바로 끝나면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해서 5월 중에 새로운 법인이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