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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3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0-02-06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담당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정과 구민을 잇는 소통의 중추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임경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주민 민원 건인데 이것이 문서상으로는 1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감사담당관 진정민원 272번, 274번 건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유3동 통장 선출과 관련된 이의제기 이것이 아마 감사담당관으로 진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억나시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문서상으로 소관부서에도 접수가 됐고요.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또 민원인께서 직접 우리 부서를 방문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 중에 어떤 진정이나 민원을 넣을 때 해당부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당부서를 안다고 해당부서에도 민원을 가서 넣을 수 있고, 감사담당관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오는 경우는 민원봉사실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보고 부서로 주고요.

김명희위원

부서로 배분을 하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 와서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업무자체가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도 소관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건데 직원들에 관한 비리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접수가 감사담당관으로 됐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에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치행정과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받은 제 답변서 중에 고충민원 몇 번해서 답변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그 민원인한테 하신 자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빼고 “담당팀장의 면접 불출석 전화와 관련해서는 면접을 앞둔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통화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장 추천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장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어쨌든 통장 심사 전에 팀장 직분이 있었던 담당공무원이 그 심사대상자에게 전화를 했고, 불필요한 언행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것은 일정 정도 사과 또는 죄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여기까지 사실조사가 됐다고 하면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추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자치행정과 사안이든 다른 과 사안이든 해당부서에 그것이 어떻게 통지가 되고, 그 이후에 이런 경중에 따라서 절차가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관련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단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주의 촉구를 했고요.

김명희위원

그 문책의 정도가 무엇인지 그 경중에 따라서 다양하지 않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김명희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최종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문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징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았을 때, 또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추락시킬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잘못됐다는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돼서 사실파악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을 그것이 문책이 됐든 아니면 범법사실이 있어서 형사고발이나, 최상은 그렇겠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일 때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객관적인 문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과정에 대한 답변은 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끝이고요.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입니다. 10페이지 ‘인터넷방송’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콘텐츠의 각 꼭지별로 봤는데 일단 제가 궁금하거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은 우리 강북구가 매년 초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의 주요한 각 구의 사업과 전년도 사업의 성과 플러스 올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각 동별로 주요한 사업들을 우리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안내하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침 전염병 돌기 전에 다 끝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다보니까 주요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구민들 한 100여명 내외로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그런 자료를 요청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그리고 “우리구의 1년 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보십시오.”라고 하면 안내도 빠를 것 같고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왜 안 하고 있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직접 방송매체의 어떤 형식을 띄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것은 방송매체에 속하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표출이 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선관위에서 그 콘텐츠 그대로 검토를 받아보셨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 콘텐츠를 선관위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물어봤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측에서는 일단 PPT자료로 된 것은 컨펌(Confirm)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PPT는 컨펌(Confirm)을 받았고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선관위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라고 관련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김명희위원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이 콘텐츠가 위반이라는 답을 받으신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 상황이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작년에 제 기억으로 그때는 홍보담당관이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에 오셔서 작년에 한달살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고동락이라는 강북구, 특히 우리 구청의 발전계획을 쭉 발표하시고 그것을 영상으로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하셨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똑같은 이유로, 구청장이 올릴 수 있는 콘텐츠가 1년에 4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것을 포함할지 말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제일 연초에 하는 오프닝 같은 것이고 청사진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강북구민들이 보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꼭꼭 숨길 이유도 없고, 만약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은 편집해서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은 한 분기에 1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년인사회때 홍보 PPT를 한 것을 영상매체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 우리가 분기 1회 가지고 있는 것은 강북구소식지에서 지금 1회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분기 1회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를 제외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정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신년인사는 지난해에 해 왔던 추진실적과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다 빼게 되면 PPT로 만든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분기 1회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선정된 것이 무엇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이 어디 어디가 선거법 소지가 있는지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을 받아서 주세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일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김명희위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받으셔서 우리가 봤던 영상이 어디 어디가 선거법에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것을 서면질의도 안 해 보고, 영상을 선관위에 보내보지도 않고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위원이 사전에도 계속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을 서면으로 안 받았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도 매번 할 때마다 선관위에 다 보내서 컨펌 받고 이 부분 빼라, 저 부분 빼라 해서 빼면 그렇게 다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되는 것이잖아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선관위에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신년인사회때 했던 PPT자료 중에 그런 것을 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김명희위원

자꾸 말이 공전되는데 우리가 봤던 신년인사회때 그 영상에서 뭐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인지를 먼저 확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빼면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내용이어서 올려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질의를 안 해 보시고 그냥 짐작하시는 거잖아요. 구두로 확인한 것에서,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내용을 빼게 되면 알맹이가 다 빠진 자료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내고 선거법 소지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답을 받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선관위에 문의해 보는 것은 확실히 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희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 계속적으로 홍보담당관님하고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타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구의 중앙선관위에 있는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거기 답변내용은 추진실적이나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청장의 어떤 치적을 해 주는 사항이 나타난 부분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양태에 따라서 위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미임위원

타구에서도 구청장의 신년인사는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타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타구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방송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든지 25개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저는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다 확인한 적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년인사회 그런 것으로 해서 동영상이 올라온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감사담당관님, 8페이지를 참고적으로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 13개동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이 2군데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 동으로 내려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의식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라고 민원을 주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사는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나 아니면 지원금이 일단 내려간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을 문책할 사유가 되면 저희들한테 조치에 대한 내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차적으로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관련해서 답변도 드리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치효위원

관련부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공판과정 현장 체험 대상자가 어느 분인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구청과 동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직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1년에 100명씩 10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하고 나서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을 해 봄직 하느냐, 계속해도 좋겠느냐?”,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 직원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다른 직원들도 한 번씩 가서 봤으면, 비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음주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징계가 굉장히 셉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음주에 두 차례 걸린 바가 있습니다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직접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두 분은 공판과정을 체험하신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하지 않은 분이 걸리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최치효위원

저희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신입직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어떤 경각심이 일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면 서로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있으시고 사항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90% 이상이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2019년도에 관련된 대상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무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차 근무하셨거나 신입직원이라든가 나름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2019년도 자료를 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지난해 우리 의회 승인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 자리이잖아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꼭 이것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경영목표 및 전략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하여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주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아예 작정하고 발표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준비도 같이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상 밖의 감염증 때문에 가장 일선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타격 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도시관리공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휴관이나 중지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일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느낄 때 여기에 따르는 반발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지 이 의견을 한번, 며칠 지났잖아요.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감염 확산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4일 정도 휴관하는 것이 공단은 일정한 경영상의 변경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에 따르는 검토의견이나 반응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휴관에 대한 반응은 사실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휴관하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으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김명희위원

담담하시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용기 있게 휴관을 결정했고요.

김명희위원

예, 비슷하네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단들도 사실은 어제까지 버틴 공단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휴관하겠다고, 저희 이사장들이 카톡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영등포구가 했고요. 영등포구는 사실은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영등포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노원구에서 그렇게 했고, 노원구가 전주 금요일날 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경영을 위해서는 좀더 가도 되는데 이것이 안전불감증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결국은 피해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단호하게 그 이튿날 저도 휴관을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께서도 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여부는 제 욕심으로는 사실 2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안정화가 될 것 아닌가, 잡힐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2월 15일까지만 가면 추세가 누그러져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된다고 하면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희망사항은 정말 2월 16일부터는 다시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두의 희망입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경영상으로는 아까 제가 뽑아봤더니 12일간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9,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다행히 저희들은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개관해서 휴관을 했으면 굉장히 손해가 더 많았을 텐데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9페이지 보면 ‘주차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고, 1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운영’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8곳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군데인데 3군데는 작년에 했고 금년에 17군데를 3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35군데 있는 것이잖아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35군데가 있고 지금 무인으로 1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19군데인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5군데를 줬고, 그러면 14군데가 되는 것이잖아요. 14군데인데 18곳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 준 데에 교통광장 견인보관소가 빠져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디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에 주차장이 158면.

최치효위원

거기 한 군데 추가하면 15군데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되 되겠습니까?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데 작년에 예산 책정한 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는 노후승강기 같은 것이 포함 안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승강기 교체하는 것은?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잡힌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익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경비를 10%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큰 틀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전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오동배드민턴장 가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수익이 발생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10% 운영비 절감하고 또 수익 10% 늘리는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수익을 내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를 잡으신 대로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셔서 최대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이상한 이미지가 가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10%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수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주차장 수입도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돼서 상당히 수입이 제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주로 종일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직원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시간제주차보다는 종일주차를 많이 선택한다든지 해서 수입이 적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곧 완공되면 보시겠습니다만 지하에 있던 헬스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 50평 정도 더 늘어나고 식당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 필라테스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하고는 다르게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의례 이런 정도의 사업은 여기까지 이 정도 선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타협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혹시 다음에 민원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개관할 때부터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강사들이 그냥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수입이 거의 제로인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심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더 잘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적정한 부분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공단에서 생각하시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적정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무튼 만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보면 ‘주차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했어요. 그랬을 때 견인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주차라고 해서 지난해 제도를 바꾸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차들 견인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많이 늘려서 수입도 많이 늘리고 부정주차도 많이 근절시키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혀갈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하겠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가 120번이나,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직원이 달려오는 시간도 너무 시간적인 소요가 많고, 또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직원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차가 떠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 주는지? 그냥 떠나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업체 측에서 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요? 대행을 주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미임위원

그랬을 때 빨리 빨리 오지 않아요. 대행을 할 때 너무 느리고, 그리고 차가 있을 때 그 과태료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본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지를 쓰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요.

김미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부정주차를 계속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신 분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공유를 하는 것이지 아무 지역이나 막 대는 것이 아니에요.

김미임위원

제 이야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차를 계속 댄다는 얘기이지요. 부정주차를 하게 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사용자가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차를 빼달라든가 120번에 우선 전화를 하겠지요. “여기 불법주차차량이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순찰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적발이 된 것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거주자주차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부정주차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주민이 신고가 와서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그 차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연락이 안 되면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갔는데.

김미임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지요? 형식적으로 그러한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전화를 할 때 바로 바로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분이 멀리 계실 때도 있고 가까이 계실 때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부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얼마 부과가 되는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부정주차가 적발되거나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4,800원 정도를 부과하고요.

김미임위원

하루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해서 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견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3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가지 않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는 견인해야지요.

김미임위원

그런데 견인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민원인 얘기는 “왜 견인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이유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내 자리에 차를 대고 나는 차를 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공단측에서 신속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민원 중에 가장 많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30분이나 몇 분 내에 직원들이 와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견인이 왜 늦게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은 도봉구와 강북구 2개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차가 떠나고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간만 소요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공단에서는 그 업체에게, 어쨌든 신고를 받고 왔잖아요. 허탕을 쳤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 정도 지불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1일 4,800원밖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견인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 단속건수가 1만 700건 정도가 돼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9,400여건, 견인이 1,30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적어서 그 인력이 전 강북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고하자마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신고 들어오면 다른 것 하다가도 우선 거기 먼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아쉽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4,800원 부과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나요? 4,800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마 정부에서는 강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에서 권유하는 것의 50%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거의 4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4,800원이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거기에 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우리 조례에서도 경감을 시켜준 것 같고,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부정주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최하는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4,800원 받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이 불편한 거예요. 거주자를 왜 해요?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도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잖아요. 그분이 이 동네에 와서 어쩌다가 한번 했어요. 그렇지만 거주자우선인 분은 그것이 매일일 수가 있고 하루에도 몇 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불편하시지요.

김미임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취지가 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지,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4,800원 하루 종일 대고 견인도 몇 시간만에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늘린다거나, 보니까 견인했을 때 수입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력을 늘린다든가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미임위원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개선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우리 의회 승인받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 주시는 자리인데 잘 들었고, 설명도 잘 해 주셨고 준비를 많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시행이 2월 4일부터 하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오늘이 6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직능단체 문화강좌를 비롯해서 단체회의들을 다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어본단 말이지요. “수영장 닫았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먼저 저희 의원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체 톡방이 있어요. 서무주임한테만 보내주면 뭐뭐뭐, 예를 들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셨어도 주민이 질문을 하면 “아, 그것은 언제까지 일단 장점중단이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못하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아요. 15일까지 중단 임시로 말씀을 주신 것인데 혹시 연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연장이 됐다” 그런 문자라도 우리 서무주임한테 주시면 우리 13명 의원들한테 동시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북문화예술회관, 이 표 좀 보세요. 맨 우측에 비고를 보면 ‘대공연장 2개 대관 정상운영’ 무슨 말씀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공연장을 두 차례 2월 4일하고 2월 25일은 무관중 녹화만 허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 안오게 하고 무관중으로 녹화하는 것만.

이정식위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다 한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식위원

맨 밑에 주차사업팀에 미아동 부설헬스장만 운영중단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안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헬스장은 운영중단하고 주차장은 정상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미아동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사 말고 미아동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안 1층에.

이정식위원

미아동 부설 헬스장만 운영 중단한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식위원

주차장은 사용하고 헬스장은 중단한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 주셨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데 자료준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획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U-도서관이라든가 주차공유사업이 아마 그 안에 같이 묻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공단에서 그 점 유의하시고 같이 협의를 미리 하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스티커 과태료는 얼마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불법주차는 저희가 안 하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한번 과태료가 4만원.

김미임위원

일반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4만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도 부정주차이잖아요. 그것은 4,800원이다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불법주차는 구획선이 없는 이런 데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주차장선 그어놓은 데 주차해 놓은 것은 저희가 불법이라는 말은 안 쓰고 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태료가.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