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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3-10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령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관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정하고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제2항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규정을 부구청장에서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제20조제3항에서 제4항 규정에 맞춰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27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15년 6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42-8번지 일대 면적 18,958㎡의 강북2재정비촉진구역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직권해제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요. 보니까 공동주택이 우리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30% 정도됩니다.

이용균위원

공동주택이 30%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말하나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30%다. 지금 바꾸려는 이유가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관 국장이 하는 경우가 6개 자치구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부분이 과거 2016년도에 많이 개정을 했고, 부구청장으로 하는 곳이 우리구를 빼고라도 17개 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20세대 이상을 얘기했는데 우리구에 다세대주택이 많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부터 20세대 이상뿐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대부분이 아파트, 연립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바꾸려고 하는지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관 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업무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위원회가 지금 1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부구청장이 담당하는 위원회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 관할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량을 볼 때도 부구청장님에게 위원회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업무량도 줄이면서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소관 국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 중에 ‘소관 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을 보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지원대상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할 때 관련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대부분 신청하는 부분들이 건축 관련 부분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나열되어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요. 나열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인데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사전 검토단계에서 사전에 검토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부구청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것으로.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가장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보아서는 왜 갑자기 바꾸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2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택과에서 담당할 부분이니까 다세대주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부구청장과 국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 집행부 안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건만, 도시관리국에서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우리구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안은 아까도 부구청장의 위원회 참여 숫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속에서 업무량뿐만 아니라 각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나 국장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고려와 판단 속에서 조정해가면서 이건도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산은 못보고 그 안에 나무만 보는 격인데, 그런 이유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부구청장의 업무과중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 업무과중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업무과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를 맡은 부구청장의 업무과중이 있고, 그것을 국장으로 아니면 다른 담당공무원으로의 업무 위임 이런 것이 고려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딱 이것만 오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이 고민이 들었다면 관계부서와, 심의위원회 조정하는 데가 기획예산과이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전체 상황도 살피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체적인 고민 속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조정이나 위원회 의장을 누구로 할것인지 고려하는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장을 하향 조정을 해도.
본승

구본승위원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자료에는 업무파악과 실무선상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구두답변을 할 때는 부구청장의 업무과중을 얘기하고, 권한 위임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권한과 업무과중을 애기하면 여기 부서만 해당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심의위원회도 다 고려를 해야 되어요. 후자라면. 전자라면 여기 부서만 할 수 있는데, 구두답변할 때는 후자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물론 부구청님 업무량도 줄이는 부분도 있고, 권한위임 부분도 있지만 또 소관 국장이 위원으로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을 그런 취지로 하시면, 국장이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라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원안 말고 수정안을 해서 '소관 담당국장'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국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국장이 이 심의과정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면 넣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장이 일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현황이 다세대까지 얘기하면 더 많은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리고 해당지원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 판단도 있지만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통합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의과정에 이견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좀더 구청 대표성이 좀더 있는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런데 6개 구가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강남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관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전문성과 업무 권한위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전문인이 오셔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다면 119개 위원회 중에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권한위임이라든가 전문성은 맞는 소관 국장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비율이 30%라고 하지만 다세대는 빼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부여하고 권한위임에 대해서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심의위원들이 잘해 왔고, 지난해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들끼리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치구 중에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곳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구청에서 소관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5개 구중에서 6개 구가 하고 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은 실무적인 담당이시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건물의 보수, 유지보수, 조금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건물의 설비라든가 방수라든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부구청장님보다는 제가 좀더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좀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고,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넓은 안목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무적이나 전문성은 제가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네 분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무적인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33조 ‘구청장의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당’을 빼고 ‘적당’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상당’하고 ‘적당’은 어떤 차이에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적당’은 적정하다는 의미가 있고, ‘상당’은 약간 개념이 조금 부정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적당’이라는 단어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적당’은 적정하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상당’이라는 문구를 지우고 ‘적당’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김영준위원

기간은 어든 정도?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보통은 한달 정도로.

김영준위원

한달, 30일 정도.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이 부구청인 곳이 17개 구라고 하셨고, 소관 국장인 구가 6개 구라고 하셨습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국장이 여섯 군데이고, 부구청장이 열여덟 군데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한 곳은?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한 곳은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 조례가 없는 구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이런 고민들이 이 심의위원회만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여러 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정리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을 변경하는 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결재하신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55개 위원회를 저희 국에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55개 위원회 중에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해서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부구청장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공문을 보내서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본승위원님 다른 이의제기는 없으시고요. 하면 되겠지요? 구본승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퇴장하고 도시계획과장 착석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9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지정하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변경하고 결과적으로는 해제가 올라온 것이에요. 기간이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토지등소유자가 다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0명의 54.29%가 해제해 달라고 왔어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를 못해요. 이것이 근소한 차이로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인데,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긴 시간 22년 동안 해와서 해제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가 강북구의 관문이에요.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강북구가 거기에 대한 발전은 어떻게 시켜야 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2구역 자체는 성북구에서 넘어오는 관문으로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들어온 건이고 조합측과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기존에 공공기여율을 조정을 해주고, 주거비율도 변경해 주고,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도 폐지해 주고, 뉴페이스 지정 해주고 사업성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조합 임원 불신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2018년 총회를 거쳐서 전원 임원이 해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화를 못하는 실정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와 하고 싶은 사람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2006년부터 정식적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다 보니 건물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불량해지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짓지 못하고 이런 점들이 있으니 해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로 해제하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만 이것이 해제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 전 단계로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서 집을 못 짓는 것이 아이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공공기여율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는 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용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까지도 전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아까 70인에서 토지소유자등 22인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분들은 몇 명이에요? 그분들은.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안 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해제요구를 정식적으로 절차를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50% 이상 온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다시 들아오거나 하면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또 다시 과정을 거쳐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양면적이라서 다시 개발을 소규모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무시를 할 수 있고 없고,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54%라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 단계로 가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적용을 안 받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게 해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남의 재산 갖고 이래라저래라 못하겠어요. 사실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22년 동안 정해놓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강북구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구 발전을 위해서 또 내면적이나 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더 깊이 관여해서 절차상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직권해제가 올라온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21조에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1항6호에 따라서.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조는 해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직권이라고 하면 지정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일단 그렇고. 자료 제출한 의견청취안 16쪽에 보시면 용도지역결정도(기정)하고 변경결정도가 나와 있는데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이 해제됨으로 해서. 이런 변동사항들이 있다는 것에 70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시간 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제되면 일반상업지역이 더 줄어들고, 준주거지역에서 늘어난다 이런 변동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면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되면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돌아가서 관리가 계속 되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이고.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촉진구역보다 지구단위구역은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그림에 있는 것은 현재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이만큼 상업지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돌아가면 앞은 상업지구이고 뒤 일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나 도로구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를 추진하려면 지금 있는 조합도 유효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유효 안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하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해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제결정이 나면 지금 조합은 없어지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하에 조합 설립이 다시 진행되면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은 조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동개발하거나 뒷집과 묶여져 있거나 한 집 갖고 개발이 안 나오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공공이 개발한다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승

구본승위원

서로 이해가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부여된 조건하에서 이해가 맞는 소유자들이 그 범위내에서 자력개발을 하는 것이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상당히 촉진구역으로 구상하고 있던 이런 것을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해자들의 전체적인 것이 지금만 보더라도 소유자가 70명인데, 70명이 다 합치되지 않는 이상 어떤 뭔가를 추진하기는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구단위구역으로 가면.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조합방식의 개발인데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90% 이상 의견이 맞아야 된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지구단위로 가면 이해가 맞아야 하는데 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로 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맞아야도 되고, 소규모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소규모로 맞는 데만 하는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블록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안의 범위에서도 맞는 분들이 안을 제출해서 되면 그것이 맞으면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강북2재정비촉진구역이 조합설립이 2009년에 났어요. 그 당시 동의율이 몇% 되었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였습니다.

이용균위원

딱 75%였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75% 이상인데, 거기서는 80%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75% 이상이어야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10년만에 해제해 달라고 54%가 들어왔고, 공람공고할 때 22인이 해제 반대의견을 표명했어요. 조금 궁금한 것이 해제를 동의하는 분 38명인가 그렇고, 반대 의사표시를 한 분이 22명이잖아요. 지도상으로 용도지역결정도 상에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해제가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겠지요. 개발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위치되는 것이니까 찬반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찬반, 일반상업지역 소유자의 찬반 혹시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에서도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업지역에서도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혼재되어 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이용균위원

정비구역결정도를 보니까 소유자가 70명이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정비구역 면적이 대개 넓은데,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자체 개발 가능하겠지요.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면 그것이 풀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적도를 보았을 때 토지면적이 깔끔하지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난개발, 정확하게 개발했을 때는 어느정도의 도로망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의 관문인데 난개발이 되었을 때는, 2,000평짜리는 건물이 잘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200평짜리는 건물이 작게 올라가겠지요. 높이도 낮겠지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해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더 도시가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나은 발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면부가 도로들이 2, 3m밖에 폭원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더라도 소방도로나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경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계속 미아사거리 지구단위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아사거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차혼용도로 건축한계선 폭원을 확보토록, 앞으로 신축을 할 때 6m 이상이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신축이 두 집이 들어오면 6m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게끔 신축허가가 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다 짓고 나면 6m 도로로 개선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용균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동시에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할 때 보차혼용도로라든가 건축 한계선 그런 것들을 전부다 관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도 강북7구역인가 거기도 해제가 올라왔잖아요. 거기야 뭐 조합 설립된 곳도 아니고, 계속 해제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개발이 되어서 입주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강북구만 유난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북구 발전이 더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했다가 직권해제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정법에 따르면 직권해제 비용 일부를, 용역에 따른 비용을 시에 요청해서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50대50 그렇게 된다면 조합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조합에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그런 증빙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용역을 했거나 사용비용을 저희에게 지출하면 저희가 시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시에서 지급해서 정산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민간의 부분이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채권채무 관계로 처리되는 것인지 조합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돈을 차용해서 채무로 남아 있을 확률이 대개 높잖아요. 회비를 걷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총회를 한 번을 하든, 조합 설립까지 하면 몇 번의 총회를 거쳤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구역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었을 것이라고요. 사무실도 유지하고. 그런 비용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도정법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된 부분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민간영역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인지?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어떻게 하는 부분이 사실 없고, 조합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썼던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에게 증빙해서 해주는 것이 손실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조합의 임원들 해임안이 처리되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임원이 없으니까. 조합이라는 법인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청구할 사람도 없겠는데요. 누가 청구하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게 되어 있어서 그 대표자에 의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되는 절차로.

이용균위원

그 다음 연도?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이용균위원

임시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한다. 특히 조합 설립하고 나서 해제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도 해제하면 복잡한데 조합 설립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칠십 분이 다 동의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해제하는데 부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합 설립했다고 강북구에서 이렇게까지 해제하는 것이 처음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썩 동의하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해제 요청을 하신 분들은 서류상으로는 해제요청을 사유를 어떻게 명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제요청의 사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분들을 대면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 2009년 당시에는 굉장히 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같이 우리 관문이고 그러니 잘해보자 그런 의미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집주인은 아니십니다. 다 외지에 계신 분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길어지고 , 외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분들과 그 뒷부분 사람들, 처음에 뒷부분 사람들 준주거에 있던 사람들이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 합치를 못하고 10년 이상 끌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여기는 조합방식의 개발이다 보니,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가다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0% 이상이 되어야만 순조롭게 저희는 잘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소규모라도 우리끼리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요. 준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지역은 사실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현재 생활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투표할 권리도 없으셨잖아요. 여기 개발이 되어서 큰 도로가 나고 그랬으면 전혀 달라진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편리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역 자체가 통으로 개발되면 P피턴으로 해서 도로를 크게 내는 정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신축이 일어나야만이 지구단위계획쪽으로 6m짜리 보차혼용도로를 해줄 텐데, 현재는 건축이나 묶음단위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 현재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당장 내놓기는 그렇지만, 막말로 돈이 있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소규모단위 개발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건너편에 재개발촉진 2, 3, 4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도 변화가 있으리라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이 우리 강북구 관문이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파트 단지가 1만 6,000세대가 들어오면 그 지역도 덩달아서 조금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4.29%가 접수율 기준 동의율이잖아요.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동의율이 50%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상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접수율 기준도 54%밖에 안되고,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이 있으면 50%가 안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한다든지 반대의견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채택한다든지 유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신청 요구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여기서 의견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시로 이런 부분을 올려서 시 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찬성의견이라고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가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논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는 것이니까, 절차로 듣는 문제이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하셨지요. 50%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것이고,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지요. 보통 의견청취안이라면 전에도 보면 찬성의견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찬반을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아까 이용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직권해제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동의율도 접수기준으로 54%이지만 지금 현재는 54%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연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러시면 여기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허광행위원장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동의율을 70, 80% 받은 상황에서 그래야 찬성의견을 채택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인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달아서 시로 일단 제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해제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취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견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의견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기타 의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2재정비 촉진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의 의견을 기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의견이 기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