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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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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

김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상하수도사업도,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철입니다. 먼저,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430억9,0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440억4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430억9,0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87억3,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83억3,4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352억2,5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87억3,8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148억2,1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1억6,400만원과 건설 개량 이월액 11억원, 순 세계 잉여금 135억5,600만원입니다. 우리시 당년도 사업 개요는 시설 확장 공사 199건, 시설 개량 공사 105건, 보존 및 수선공사 198건을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 관청 인가 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4년도 시행한 건설,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4년 실적, A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4만4,903명,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3,451전으로 작년 대비 1,088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2,000톤으로 유수율은 68.8%입니다. 하단 부분 요금 현황과 75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과 76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31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 120억3,500만원, 이월재원이 88억1,400만원으로 총 440억4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66억2,1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이 100억8,8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20억2,800만원 등 총 287억3,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83억3,400만원, 수입 352억2,500만원, 지출은 287억3,8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4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사업 예산 결산 총괄 내용으로서 사업 예산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수익을 합하여 231억5,500만원이며, 85페이지 지출은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해서 166억2,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86페이지에서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상수도 급수 공사 시설 분담금과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3페이지 비용은 유형 자산 취득비로 구축물, 기계 장치, 공기구 비품 등 주로 시설비로서, 세부 내역은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 보고서로서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수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 세계 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84억3,400만원이고 결산액은 8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의 세출 결산은 예산액 27억6,300만원이고, 결산액 2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괄표 내용입니다. 자금 운영에서 수입 403억2,7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4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120페이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5건에 11억원으로 상세 내역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1억6,400만원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1건이며 현재 201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352억2,5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 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이월 영업 비용을 합한 사업 예산 지출액과 유형 자산취득비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 자본 예산 지출액을 합하여 당기 채무 확정액 287억3,8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년도 8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 대비 98.2%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유형 자산 명세서는 19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재무 제표 부속 명세서 7번 유형자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 자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은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입니다. 전기 이월액 2,8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1억7,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8,700만원,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잔액 중 800만원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일시 보관금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1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로 저희 상수도 사업소의 2014년도 총 불용액은 130억8,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인력운영비 및 물건비 14억5,900만원, 집행잔액 경상이전, 시설비 등 12억2,8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로 103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 대비 30.37%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 명세서 내역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재무 상태표 입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보듯이 2014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 자산 154억4,700만원과 비유동 자산이 1,692억8,200만원으로서 2014년도 자산 총액은 1,84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 1,300만원과 비유동 부채가 3억7,900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3억9,2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자본잉여금 1,469억400만원 및 이익 잉여금 353억8,8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1,84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영업 수익은 218억1,000만원, 영업 비용은 226억3,500만원으로 영업 손실은 8억2,5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1억6,900만원, 영업외 비용은 7억3,800만원이며 경상손실 및 당기순 손실이 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63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64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에서 235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명세서로 진주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 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24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835만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200억2,3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22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256억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667원입니다. 현실화율이 78.22%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7.85%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 취합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진주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4년도 진주시 하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총괄 사항으로 세입 예산의 총액은 766억4,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761억4,5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766억4,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570억1,7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67억5,0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591억8,7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570억1,7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회계년도 사고이월액 2억 7,300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8,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68억7,60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16억8,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외 9건의 시설 확장 공사 253억2,1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69건의 개량 공사 12억100만원이며 진공 흡입식 준설 등 207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23억9,300만원으로 총 286건에 289억1,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 사항과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총 사업 계획 사업비는 시설확장공사 10건에 2,027억3,900만원과 16페이지 개량공사 69건에 12억6,700만원, 26페이지 보존 수선 공사 207건에 28억3,900만원을 합한 286건에2,068억8,400만원으로 15페이지 상단 당기 목표는 466억1,900만원이며 당기 실적은 289억 1,5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177억3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비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안정적 하수 처리와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 사업을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하대동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하대 지구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수·오수 분류 관거 설치로 남강 수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단계 BTL 사업과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진성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지수면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내 비점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 방지와 남강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을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연간 3,500만원의 세외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진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으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 총괄의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63억9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25억8,600만원이고 이월 재원이 172억4,900만원으로 합계는 76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91억1,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99억8,200만원이고 이월 예산 지출은 78억7,800만원으로 합계는 57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167억5,000만원과 수입이 591억 8,700만원이며 지출은 570억1,7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결산 총괄 사항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9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59억3,8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116억7,500만원, 영업외 수입은 44억5,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4억6,800만원, 잉여금수입은 425억8,600만원, 이월금은 1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70억1,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291억3,200만원, 특별 손실이 2,300만원, 유형 자산 취득이 2억6,1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89억6,8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억5,300만원, 이월 예산은 7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으로 순 세계 이월금이 16억8,500만원, 사고 이월금은 2억7,300만원, 건설 개량 이월금 8,5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68억7,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은 5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으며,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154억 5,900만원, 결산액은 163억900만원이며 63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161억3,800만원입니다 미수금 1억7,6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으며 148페이지 상세영업 미수금명세서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30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액은 291억5,500만원이며 불용액이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69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59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442억8,400만원이며 73페이지 결산액과 수납액은 42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377억3,300만원에 추경 예산 32억7,400만원을 감한 344억5,9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지출액은 총 199억8,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건설 개량 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137억4,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7억2,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77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 예산 결산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169억원이며 79페이지 이월 재원 결산액은 172억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2억1,800만원입니다.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수용가 미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0페이지 이월 예산 지출 예산액은 113억900만원이며 81페이지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78억7,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 운영에서 수입 653억3,5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입니다. 수익 비용 명세서는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8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개량 이월은 가호지구 역사이펀 개량 공사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7건에 2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 이월된 사유는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7건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900만원으로 집행액은 78억7,8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34억3,0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와 9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진주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7건에 사업비는 408억4,800만원이며 2014년도 시설비 등 239억7,1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68억7,6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로서 미수액은 전기 이월 미수액 5억2,3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588억6,800만원 중에서 591억8,7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2억500만원의 미수액은 당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05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불납 결손액 25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의 고정 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16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2013년 말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상환액 원금 누계는 257억3,900만원이고 이자 누계는 17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지출 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사업 예산액 315억8,900만원 중 지출액은 297억2,500만원과 120페이지 자본예산액 450억5,600만원 중 지출액은 272억9,1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66억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9,5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3억9,400만원, 예비비 잔액이 8억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62페이지 69페이지의 사업 예산 결산보고서와 70페이지 77페이지의 자본 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94페이지 까지는 복식 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까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117억3,3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81.45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532억5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1,276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 원가와 톤당 원가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 투자 및 약품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 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이 22%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53.4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사업 14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발행 총액이 59억9,700만원이네요?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이자가 21억4,194만원, 이 이자가 몇 프로 2.42%?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발행할 때는 5.5%, 중간에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천효운위원

기간이 몇 년?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상환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2.42%,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행 조건 이율에 2.42%해 놨는데요?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5점 몇 프로에서 중간에 우리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2.42%로 계속 다운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환특 자금에 보면 원금이 5억8,100만원인데 이자가 18억8,800만원, 이것은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특 자금은 1.92%가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년씩 걸리니까, 또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고 하니까…….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이 앞에 제가 상임위 때 물었던 것인데 하수과에 3단계 증설 공사는 끝났는데 2016년 이후에 쓸 돈이 113억이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 100페이지 보면?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우리 3단계 증설 사업은 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 원인자 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인돈이 얼마죠?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해 보면?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360억 정도…….

류재수위원

지금 까지 들어온 게?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앞으로 혹시 더 들어올 데가 있어요?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신 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120억 정도…….

류재수위원

그 외 했던 택지 개발이나 대단위 개발 사업들이 벌어질 때 마다 이것은 계속 들어오는 돈이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 하나도 없이 우리 원인자 부담금으로만 한 사업이다 그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 부담금으로만…….

류재수위원

그러면 3단계 증설 공사 한 것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거두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그냥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될 경우에는 계속 내는 거죠? 이것과 상관없이?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자기 혜택 보는 사람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단계 증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의무적으로 법상하도록…….

류재수위원

법상으로 어느 정도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하수 관련한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거지 3단계 증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표현이 맞는 거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113억 이게 남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실제로 2016년 이후에 써야될 돈 남아 있는 게…….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옥상 조경 부분을 당초 계획했다가 빼서 113억이 조건 부로 남아 있는 걸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옥상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려고 마음먹었지만 어차피 우리 돈인데 안 하면 남는 돈 아닙니까? 그죠? 하면 써야 될 돈이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 설계는 아마 옥상 조경이 들어 있다가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작아가지 고 아마 설계를 변경해서 조경 부분을 뺀 걸로 이렇게…….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결산 조서에 굳이 넣어 왔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 앞에?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단계 증설 사업비는 순수한 원인자 부담금을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원인자 부담금은 개발 행위를 한다라면 3단계 증설과 상관 없이 무조건 개발 행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법에 의해서 하수도법에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준공은 되었는데 계속비 조서가 없어지는 이유는 3년 동안 사후 준공 후 3년동안 사후 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가 3년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당초 총괄 사업비는 약 400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300몇 십억이 결정 되었는데 옥상하고 다른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옥상 것은 안 하고 가동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으로 받을 때 차후에 돈이 있으면 하고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후까지는 사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 얹힌다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 한 4층 건물지었을 때 원인자 부담금을 못 받죠. 우리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것이 하수 발생량이 건축 허가를 낼 때 층별로 하수 발생량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4층 정도 한다 라면 아마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내야될 겁니다. 아마 하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 기준이 10톤이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 설계사들, 건축 설계사들이 지금 설계할 때 다 9.5톤 정도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설계 자체를 9.5톤, 9.6톤 이리 만들어서 원인자 부담금 발생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우리 그 뿐만 아니고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계산해 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에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건축할 때 명세서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식당이 아니었는데 추후에 식당으로 변경이 된다면 변경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톤이 발생하는 것을 업종을 바꾸어버리면 3톤이 나오면 그것이 10톤이 넘어가 버리면 그에 대한 부과가 되는 걸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한테 나가는 거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나..... 이게 계약을 할 때 건물 주인이나 들어가는 사람도 별 생각 없이 1층에 식당으로 변경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뒤에 하수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나와 버리니까 이것을 누가 낼 거냐 이래 가지고 건물 주인은 니가 내라, 니가 식당 했으니까 이런 거고 식당은 당연히 건물 주인이 내야 되지 그것을 왜 내가 내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것이 아마 당초 건축 위생쪽으로 가고 음식물 허가 나갈 때 아마 법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아마 사전 조율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와야 되는 거지 아마 무조건 다른 것 한다고 전환을 해 주고 당초 A하려고 했는데 B로 전환했을 때 위생과하고 건축과 하고 협의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법이 바뀐지가 2006년입니까? 7년입니까? 10톤 이하는 면제 해 줘 버리는 것…….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2007년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요구해야될 부분이 정부에다 요구 해야 되는데 애초대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 10톤 미만은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해 줘 버리는 바람에 다 건축사들은 웬만한 건물에 다 용도를 9.5톤 정도로 해서 안내도 되도록 만들어 놓고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팍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리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과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예산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좀 연합을 하든지 해서 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해야 되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옛날에 2006년 이전에는 1톤이 발생해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 치명적으로 많이 간다 해서 한 몇 년 정도, 중간에 1톤도 내야 된다 해서 한 몇 년 동안 징수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하수과도 돈이 많았고 그리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 바뀌는 주요인이 서민 경제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가 너무 간다 그래 가지고 10톤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원인자 부담금은 무조건 시설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데 썼으면 환불을 해야 되고 국비를 까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뭐 원인자 부담금 얼마 안 되는 것 시설에 제일 먼저 갔다 쓰버리면 되는 거지 뭐…….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시설 외에 쓰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단계 증설을 우리 원인자 부담금 안 해 놨으면 국비로 많이 환불을 떼 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애요.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위원

11시 5분까지 합시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11시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만원 단위로 집행 잔액이 많은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2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현액은 총 178억2,251만원으로서, 172억3,3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5억8,935만원 발생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평생 학습 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4억4,912만원 중 4억805만원을 집행하고 4,10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평생 학습 추진 사업, 진주평생 학습 축제 개최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 진주시민 교양 강좌 운영 등의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다음은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5,579만원 중 1억1,877만원을 집행하고 3,70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과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6억8,843만원 중 6억4,827만원을 집행하고 4,01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 각종 세부 사업과 수련관 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7,721만원 중 새마을 문고 등 소규모 도서관 지원에 따른 잔액 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예산 현액 총 8억6,661만 중 8억980만원 지출하고 5,6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지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역량 제고 주민자치 성과 발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주민 정보화 인력개발입니다. 예산 현액 총 5억2,723만중 4억8,494만원 지출하고 4,2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 소외 계층 정보화지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장 운영 및 여성 정보화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교육 재정 지원 분야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 등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총 15억9,558만원 중 12억4,299만원 지출하고 3억5,2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진주아카데 프로그램 개최 횟수가 감소되었고 여타 집행 잔액 발생분으로서 세부 내용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과는 2013년도 예산 이월액 35억2,93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총 105억834만원의 예산 중 84억3,755만원을 지출하고, 12억4,55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되어 8억2,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입니다. 예산 현액 총 35억1,752만원 중 30억7,302만원을 지출하고 4억4,44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절감,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액 중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 잔액,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과 389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각종 체육 대회가 미 개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하단,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2013년 이월액 18억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총 48억1,873만원 중 44억386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은 2015년도로 명시 이월되어 3억5,98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로 넘어가서 체육시설 유지 보수 분야에 있어서 스포츠 파크 내, 문산에 있는 스포츠 파크내 궁도장 정비비 5,500만원이 2014년도 2회 추경, 12월에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015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3대 체전 행사 부분입니다.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부분은 전년도 예산 이월액 16억8,432만원 중 4억9,38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1억9,050만원은 2015년도에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 자치 생활체육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8,524만원 중 3억7,208만원을 지출하고 1,31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총 15억6,217만원의 예산 중 15억1,589만원을 지출하고, 4,628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가 예산 현액 7억6615만원 중 6억8174만원을 집행하고 2,4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부분입니다. 예안 현액 5억7,244만원 중 5억6,819만원 집행하고 4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노인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여타 항목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9억960만원의 예산 중 8억5,070만원을 지출하고, 5,8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99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억7,852만원 중에서 1억7,495만원을 집행하고 3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원 봉사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80만원 중에서 559만원을 집행하고 3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 개발원 예산은 본관과 동부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세부 내용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결산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16억5,878만원의 예산 중 16억640만원을 지출하고, 5,2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에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억8,182만원 중에서 1억6,347만원을 집행하고 1,8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는 독서 문화 교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과 도서관 정보화사업,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4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에요. 진주 시민 교양 강좌, 행사를 안 해서 강좌가 안 열려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작년에 행사를 당초에 6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등도 있고 해서 5회를 개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 예산 금액이 3,100만원인데 한 회를 총 6회인데 한 회를 안 해서 1,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중에 41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도합해서 시민 교양 강좌 운영 부분에 1,2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 교양 강좌 강사 수당이 한 회당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율적으로 하나요? 안 그러면 차등 지급하나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그 범위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한 회당 150만원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평균을 잡아서 그렇는데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시면 강사의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에 맞게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13년도 할 때도 14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370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정해진 건데 확정이 된 건데 그래도 한 해 남았는데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여유분을 많이 둘 게 아니라 좀 더 삭감할 수 있으면 해서 알뜰하게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물론 이름 있는 강사가 오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지만 꼭 이름 있는 강사라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좋은 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강의 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건강 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 도시 이 사업에 물론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당초 홍보비 책정을 할 때 1,800만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책정이 되었을까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건강 도시 부분은 소식지는 책자에 의한 소식지와 방송국에 의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소식지는 또 별도 개정이 있습니다. 소식지 교육 자료해서 200만원씩 해서 8회 1,600만원, 그런데 대중 매체 홍보비 해 가지고 3종 600만원씩입니다. 대체 어느 대중 매체에 진주 건강 도시라는 것을 충분히 진주 시민만 해도 진주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600만원씩 해서 3종 또 홍보 동영상해서 500만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보실에서도 진주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책정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도시는 국제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건강 도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소식지 매체를 통한 홍보 한 것 하고 지난해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홍보를 제작을 해서 서경방송과 케이비에스 등을 통해서 건강 도시 홍보를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동영상 제작비가 따로 있고 또 대중 매체 홍보비가 따로 있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예산서에도 그리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 도시에 가입하고 또 건강 도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홍보를 통해서 참여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와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런 홍보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또 국에 회비를 내는 건강 도시도 있지만 여기 건강 교실 발표회나 여러 가지 물론, 건강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 조금 아끼고 다른데 좀 더 알뜰하게 쓰여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그 얼마 방송에 못 나갑니다. 이 홍보비로서는, 그러니까 언론에 티브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홍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케이비에스나 서경 방송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참 유효적절하게 아껴서 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항상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뒷 장에 보면 건강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건강 교실 운영하는 그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예산이 꽤 남았네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지난 해 건강교실을 5개소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4개소로 축소 운영됨으로 해서 행사 운영비라든지 기타 보상금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건강 교실 운영은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난 해 부분요? 지난 해 건강 교실로서 국선도가 2개, 검무도 2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국선도나 검무도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건강교실은 참여할 부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비 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런 건강교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추가로 진주 시민 교양 강좌입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정림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민 교양 강좌하고 아카데미에서 명사 초청 강좌, 있더라구요. 명사 특강 운영, 진주 시민 교양 강좌는 시민홀에서 하는 겁니까? 강사 초청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37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시민 교양 강좌 강사를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허정림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명사 특강도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아카데미 명사특강…….

허정림위원

그 명사 특강하고 이 선정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진주 시민 교양 강좌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하고요. 아카데미 교양 강좌는 학부모님들을 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양 강좌는 우선 시민에 대한 우리 교양 강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명한분들 강사들의 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모시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봐서 잘 하시고 또 강의 내용에 충실한 분들을 선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를 위한 강좌는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등지에서 자기 주도라든지 학습과 관련해서 또 학부모 역할, 이런데 좀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아카데미의 명사특강운영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여섯 번 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 회수를 딱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6회에서 7회 정도 그것이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방금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특강이라는 것이 강사의 일정도 맞춰져야 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또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강사님 일정도 또 다시 섭외해야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인이나 특정 업무에 관련된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련된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 앞에 정치인이 한 번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정치인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 내용에 어떤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강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강의 했을 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강의에 가지는 못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의를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강의라 하면 강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강의에 따라서 주제에 맞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을 새마을 문고나 작은 도서관 몇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구입도서 목록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일단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평소에 지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평소 지도 방문하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요. 교육 경비 보조 사업, 각 학교 마다 신청을 해서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에서2,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시잖아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이것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은 서류상으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나 서류상으로 왔을 때 만약에 전산실에 컴퓨터를 확보한다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산서만 받습니까? 그리고 직접 학교에 나가서 그것이 잘 쓰여 졌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 경비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한 방금, 예를 들어서 교실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진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지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제가 저 번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확인 방법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 있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주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394페이지에 전국 단위 체육 행사, 3대 체전 행사 진주 종합 경기장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비가 2011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된 사항인데 3대 체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3대 체전은 전국 체전과 소년 체전, 도민 체전 이런 행사들을 말씀하는데 2013년도 그 당시에 전국 단위 체육 행사를 하면서 종합경기장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종합 경기장 건립도 그때 다 한 거죠. 이전에?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 2010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좀 사업도 완료해야 하고 보완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비로서 이월되어 가지고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이것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5년도 부터 계속 이월비가 되었는데 이월금액이 16억8,400만원, 지출액이 4억9,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억9,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계속비로 계속 쓸 수 없다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계속비는 5년간의 일단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집행이 완료 되면 됩니다만 이 부분들은 한전하고 지중 선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협의가 단기간에 되면 집행도 완료가 빨리 될 건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천효운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이월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될 사업입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올해는 마무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아, 집행을 했네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2015년도에 와서…….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하단에 내동면 삼계리 삼계 체육 시설 조성해 가지고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해서 예산 현액이 3억8,5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출을 17억1,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500만원 약 53%집행이 되지 않아요. 이 사유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18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삼계 체육 시설 부지 보상비였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있었습니다만 감정 평가를 통해서 부지가 매입에 16억6,500만원 그리고 그때 당시 실제 설계 용역에 1,000만원, 이 부지가 당초에는 국도부 소관으로서 잔토를 그리 쌓아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대체 부지를 지정해서 정비 공사하는데 3,900만원 등도 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15년도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체육 시설 조성 말입니까?

천효운위원

삼계 체육 시설 조성말입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체육 시설 조성은 15년 단 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부지를 확보해 놨고 이 부분은 타당성과 설계를 거쳐 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천효운위원

좀 빨리 사업 완료하도록 힘써주세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잔토 남은 것을 우리 시에서 치워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잔토를 보관한 부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쪽에서 그 잔토를 보관할 대체 부지를 좀 시에서 협의를 해 달라, 그리해야 우리가 이 땅을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대체 부지 임대료 형태로 3,90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대체 부지 정비 공사 3,900만원…….

류재수위원

대체 부지가 어디 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대체 부지는 명석면 우수리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 대체 부지 조성하는데 3,900만원 쓰고 자기들이 그것 다 이전을 완료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계에 있는 것은 굉장히 톤수로 많습니다. 차량 대수로 전체적으로 옮기려면 한 1,500대 넘습니다. 1,500대 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원주인이 국토 유지 관리 사업소에서 재난용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명석면 우수리에다가 대체 부지를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땅은 국토 유지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울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주었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실제 18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해서 9,500만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부 가액이 장부상으로 50억짜리입니다. 이 땅이,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16억5,000만원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분야를 옮기게 되면 또 다른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심사를 안 받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국토유지 관리 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앞으로 모아야 될 필요한 자재는 명석면에 우리가 대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옮겨라, 나머지는 가지 고 있는데 못 옮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자리가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또 저희들이 또 다른 성토를 해야 되면 많은 돈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우리가 대신 좀 사용을 진주시에서 하자 어차피 국토유지관리 사업소도 진주에 있고 진주 시민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신들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게 다 치워져야 이게 체육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넣어도 그 땅이 낮은 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

류재수위원

그것을 낮은데로 밀어서 그냥 쓴다는 이야기예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 오게 되면 지금 아까 1,500대 정도 된다 했는데 한 2,000대 이상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점 거기 쌓아 놓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원하면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할 때 평탄 작업을 할 때는…….

류재수위원

밖에서 보일 때는 산더미처럼 있어도…….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앞에 일부입니다. 저쪽 뒤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류재수위원

뒤쪽은 낮으니까 밀어 붙이면 된다 이 말이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현 도로 보다는 앞쪽이 1미터 이상 뒤쪽은 2미터 이상 낮습니다. 그쪽 지대는.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밀어버리면 오히려 성토 사업도 싸게 치이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세워진 예산이 있어요? 삼계체육시설 관련해서?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월 사업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용만 저희들이 되어 있고 토지 매입비용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별도 예산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 기관에서 어떤 단체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지금 당초에 굉장히 축구 협회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약 1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실제 100억 정도 드는데 이 100억을 우리 진주시가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1원도 들이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전액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홍보 자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기 곤란한 분야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에 이게 조광래 축구 교실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조광래가 바르셀로나 축구 교실을 하려고하니까 축구장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확보를, 2013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광래 축구 교실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키우는 그런 코치들이 와서 진주에서 직접 활동을 했습니다. 진주에는 알다시피 크게 자기 여러 가지 FC가있지만 청소년 시설은 고봉호 FC 하고 조광래 FC가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유럽 쪽에 가면 축구가, 축구라든지 일반 체육 시설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계모임 식으로 지금 체육 활동을 주로하고 있는데 클럽식으로 유럽식은 전액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은퇴 지주들이 나와 가지고 무료로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들고 있고 앞으로 조광래 축구라든지 이런 FC 모든 분야가 축구가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하는 형태에서는 180도 좀 탈피를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광래 축구 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고봉 FC나 진주 정보 고등학교나 진주 고등학교나 축구부 있는데는 전부다 저희들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주말 리그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수업을 100%해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주말 리그를 하기 때문에 주말 리그에 주로 경기장을 이용도 하고 있고 연습할 때는 저희들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설이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민 교양 강좌하고 아카데미명사 특강 이게 연간 딱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을 빼놓고 강좌하는데만 예산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시민 교양 강좌가 몇 회에 얼마 예산이었어요. 6회에…….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해 예산 세워 놓은 것 보면 진주 시민 교양 강좌에 수당 지급한 것이 6회에 9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아카데미 명사 특강은? 아까 11회라 안 그랬어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은 진주시에서 직접한 거죠. 그죠? 진주시에서 직접 주최를 했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뒤에 체육 진흥과에 보면 등산 교실하는 것 있거든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등산 교실 한 것은 거의 1억이 집행이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직접하면 6회에 900만원 이 정도 드는데 등산교실은 어떻게 했길래 민간 경상 보조로 1억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등산교실은 등산 강사들이 몇 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류재수위원

몇 회를 했는데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10회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현지 산행도 하고…….

류재수위원

10회에 1억을 보조를 했다는 이야기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현지 산행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합당하거든요. 합당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등산 연맹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보조금, 2. 지방 재정 법 제17조의 보조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 제한 사유에 걸리면 지원하면 안 되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17조를 보면 보조의 제한, 되어 있는데 첫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것이 세 번째이고 두 번째, 국가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고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해당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민 등산 교실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가지고 계신 법률이 언제 개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류재수위원

가장 최근 거예요. 지금 거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는 조례 근거를 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 드린 4항입니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고요.

류재수위원

그때는 조례 규정이 안 되어 도 줄 수 있었다 이 말이예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예산에 조례 규정 없어도, 조례 물론 규정들이 대부분 있습니다만 없어도 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에는 보조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16년도부터는 방금 가지고 계신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이 등산 교실을 지원하는 것은 따로 조례가 없어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거기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 없이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자칫하면요. 시장님 선거법 위반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등산 교실에 돈을 그냥 지원해준 것으로서 불법 기부 행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경우가 걸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그런 것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를 할 때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셔야 됩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방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된 것이고 방금 염려하는 부분들 또 변경된 규정 등은 그에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도 업무를 검토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 해서 그리했는지 대충 정리해서 한 번 주 실수 있겠습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나중에 체육과에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국장님, 만들어 주시겠어요?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이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체육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라고요. 나중에 언제……. 오후에 또 하실랍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389페이지나 뒤에 390페이지 보면 경남 상일 체육대회나 시장기 체육 대회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체육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자할 때는 진주시 체육회 가입된 종목에 한 합니다. 체육 단체는, 가입된 종목에 한 하고 예를들어서 엠비씨 축구 대회는 왜 지원을 하느냐 엠비씨 축구대회는 문화 체육 관광부 축구대회를 하게되면 대한 축구 협회에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종목에 의해서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배구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인조 배구 연맹에서 대한 배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대한 배구 연맹에서는 대한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그 대회를 진주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의 저희들이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체육이라는 것이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부권 사회라든지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로 실시하는 방법이고 지금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 백세를 유지하기 위한 체육 행정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전 부터 보면 걷기운동이라든지 등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특히, 진주는 전국에서 보면 아웃도어가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데가 아마 진주인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정확하게 등산의 의미도 모르고 스틱 짓는 방법이라든지 등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게 진주 체육회에 등산이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가 이 등산 학교를 개강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집단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총 집행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까지 통상 관례적으로 주던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14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지금 이 조례, 관련 조례는 없거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체육 단체에서 어느 어느 단체에 주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보면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뉴스경남에서 축구 대회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냐 하면 일간 뉴스는 저희들이 대한 체육회 승인을 받은 종목도 아니고 또 그 단체가 뉴스경남이 우리 진주시에 축구단체에 가입된 단체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없듯이 이런 분야는 대한 체육 진흥법이나 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 할 때 등산 학교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줍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와 통합 체육회도 저희들이 출범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면 별 단체가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87개 종목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49개 단체로 되었는데 이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회원도 없고 회장하고 전무 밖에 없습니다. 주로, 그런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겪어서 금년도 1월달에는 저희들이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차피 다른 종목도 그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 해 버리면?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분야가 해당될 수 가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체육회하고 대한 체육회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단체에 가입 되어 있는 단체가 되어 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진주 산악 연맹이 진주 체육회에 가입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등산 학교가 있습니다. 안에 등산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답답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이 네 군데있죠?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

식당이나 매점이 운영이 되는데 어르신들 점심은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먹습니까? 아니면 무료 자원 봉사로 공짜입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돈을 냅니다.

허정림위원

얼마 내십니까?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 상락원과 청락원은 한 끼 식사에 2,000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하고 상평 분관은 1,000원 씩 그리 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1,000원, 2,000원 가지고 식사가 급식 식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짤 수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나머지 돈은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민간단체 위탁으로…….

허정림위원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민간단체 위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 시내 관내어르신들은 밥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일부분만 내고 드시고 무료영화 복지관에 가셔서, 아침에 가셔서…….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무료 영화는 롯데시네마에서 사장님이 그것은 무료로 우리하고…….

허정림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복지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무료로 극장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없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주시내 관내 어르신들 아침에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도 시에서 보조 일부 보조해 주는 저렴한 식대로 식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단체 생활이나 엄청 많이 하고계시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인정하시죠. 일부, 그런 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무 교육이면서 우리학교에 급식은 이번에 2015년도에 중단을 하셨다는 거죠? 도 지침에 따라서 지원 안 하시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장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무상 급식 또는 일명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급식은 도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도청과 또 의회 삼자간 세 번이나 중재를 했고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 않아서 중재는 지금 일단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비공식적이든 협의는 계속 교육청을 통하면 해 나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학교 급식이 지금 까지 도청 예산 교육청 예산 시군 예산 그리 부담이 되어 가지고 비율이 각각 있습니다만 집행 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허정림위원

예.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가 단독으로 어쩌겠다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지금 도차원에서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진주시도 거기에 따르겠다?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따르겠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지켜봐야죠. 지금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경상남도 전체가 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 관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 민국 어르신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우리 초등학생 의무 교육,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구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위에 지시 사항이 그렇지만 조금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 가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

김강조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거기에 대한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6억5,072만3,000원 중에서 15억4,328만760원을 집행하고 6.5%인 1억744만2,2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의정 활동 지원 5,31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265만2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에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767만3,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에 의회비 3,642만9,5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 업무 추진비 그리고 국민 연금 부담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 46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40만원은 민간인이 증인나 참고인으로 의회에 출석했을 때 급량비라든지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해 주기위한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 420만원은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비로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이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 사유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1억90만원 중에서 3,85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9페이지 가서 상단에 국외 업무 여비 1,439만1,7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 수행해서 국외 연수나 자매 도시 방문할 때 수행하기 위한 여비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 여비 1,179만7,3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의원님들이 2회에 걸쳐서 19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 1,2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1,30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59페이지에요. 중간에 외빈 초청 여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했다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자매 도시 국내 자매 도시라든지 또는 국제 자매 도시에 의원님들 초청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언제 쓰셨습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순천에서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한 번 쓴 것 밖에 없습니다. 1회에 썼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57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안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류재수위원

4명에 4,700만원이면 일인당1,180만원 정도 10개월 분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노임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인건비가 좀 낮아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좀 높여 달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꼭 10개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11개월하고 1개월 비워도 되지 않습니까? 왜 두 달 동안, 상임위원장실이 비면 우리가 사실은 불편한 게 있거든요.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 달을 비우기도하고 하는데 한 달만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통상 보면 다른 데도 10개월 씩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0개월 꼭 해야 되는지 11개월 하면 안 되는지……. 아, 그것은 300일 이상 사용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장실 돌아가면서 두 달을 비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다르게 더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도 없다 그죠?
순주

이순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토론이라기보다 자료 요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까지 아직 안 온게 몇 개 있거든요.
홍규

김홍규위원장

못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어제 요청한 것도 있고 첫날 요청한 것도 있고, 어제 요청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농정기획과에 사무관리비가 2억 정도 된다 2억 정도 되는 것이 그냥 일상 경비형태로 지급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라 이랬던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획경제위원회 무슨 용역결과였는데, 아, 50만 자족 도시 용역 결과 그것을 상임위원들도 한 번 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을 쓴 용역 결과인데 그 용역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져 있을 건데 그것 가지고 오라는 게 벌써 지금 몇 일 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고 19일날 달라고 했는데 오늘 23일입니다. 책자 하나 갖다 주면 되는 것을 아직 안 온다는 것은 주기 싫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위원들한테도 보고 한 번 안 했다, 라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홍규

김홍규위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류재수위원

두 가지 지금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연락을 취 해 주시고 또 말씀 하실 분 말씀하시고…….

류재수위원

특별위원회회의 기간이 끝나버리고 나면 저 사람들 줄 의무도 없는 것처럼 해 버려요. 특별위원회에서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견에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결산 때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도 않고 뭐 그래도 아무일 없이 넘어 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홍규

김홍규위원장

어제할 때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류재수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자료 제출한다고 자료 요구할 때 답변을 꼭 받았기 때문에 결산 끝나기 전에 갔고 와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과보고, 지금 전하러 갔으니까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류재수 위원님은 그 부분만 하면 되죠? 자료 제출?

류재수위원

예.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러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또 류재수 위원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