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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0-03-10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영에서 정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검토의견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딱 일치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그런 문화나 실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수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원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목적을 보시다시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보면 포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인사상에 그러한 내용이 주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 잡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이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2개 부서가 협력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부서는 행정지원과이고 한 개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로 활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 사기를 위해서 특별승진이 된다면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에 좋은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또 적극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행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위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조직문화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꼭 예산으로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김명희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명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북구에도 보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적극행정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면책부분 같은 이런 기준을 명확히 두어서, 어쨌든 규정이 아닌 조례의 개정안에 같이 삽입되어서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처럼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위법이나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더 가미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옆 사람 눈치 안보고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더 보완해서 말씀 그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조례안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준을 추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례안을 보면 제4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에서 “자치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라” 하고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한 것이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정의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것, 인센티브에 관한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 보완해서 공무원들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고를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으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공개모집과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근무복 지급과 해설사 해촉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개정의 취지가 선발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비했을 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넘어가는 제7조에 기존에는 “구청장은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해설사의 수준과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취지인데 교육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취지에 안맞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라도 “해촉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교육은 왜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해설사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이 조항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교육을 최소 한 번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수교육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지식의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문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도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미팅할 때 한 번 정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 보수교육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됐다거나 내년에 만약 파인트리가 오픈되면 코스에 이런 것을 설명해 주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문교육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못박아서 “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설사가 선발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하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명희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문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 조항자체가 애매합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 특정 전문교육이 제7조 ‘교육’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7조 ‘교육’ 제1항에 보면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수시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보제공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될까요? 일단 제 생각은 교육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 조례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토론과제로 넘기도록 할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으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몇 십시간의 전문교육이 필요해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제7조제1항의 항목은 어떻게 보면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을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다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횟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질의에 대한 답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일부개정조례안 첫 장을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제4항에 ‘근무복 구입’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근무복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설사님을 다른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끼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복을 지급 안했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낡거나 지퍼가 빠지거나 하면 교체해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분들한테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없다”는 무엇이에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은 무엇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1억원 미만은 예산이 소요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에.

이정식위원

아니, ‘근무복 구입’이라고 안했어도 여태까지 근무복을 잘 지급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지금 넣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국민이시잖아요. 국민에게 어떤 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정할 때 그 구분이 없었거든요.

이정식위원

새마을 같은 데 근무복 구입비를 따로 잡아놓아요? 조례에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새마을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무복 구입은.

이정식위원

그런데 ‘근무복 구입’이라고 조례에 따로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데요. 여태까지 이것이 없어도 잘 줬는데 준 근거를 마련하자고 넣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은 필요 없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한테 종속으로 귀속되신 분들이 아니고 구민이시기 때문에 구민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인데 굳이, 그 예산도 잡혀 있어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근무복 구입’이라고 넣고 별도 예산은 필요 없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이것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것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근무복 수준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넣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정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무복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주는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회사에다 주시면 장비라는 것은 통일된 규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 안해도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복같은 경우는 개인맞춤으로 사이즈 같은 것이 틀리고 소모도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얼마만에 한번 지급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3개월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들어오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입었는데 깔끔하면 놔두는 것이고,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했는데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해드렸거든요. 옷은 계속 입으시니까 소모되는 것이 한 2, 3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신규 해설사는 새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외부기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뽑을 때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그때 한번 의복을 정리하거든요.

이정식위원

해설사 신청자가 많은데 뽑기가 왜 힘들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분 한분 외부기관에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적정인원이 있어요. 내가 해설사인데 해설 횟수가 한 달에 몇 번을 해설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31분 해설사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31분 정도는 저희 수요에 맞는 공급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몇 명 충원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면 10명 이상은 넘어야 예산을 투입하고 외부기관에, 관광해설사라는 것이 우리구를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되는 것이라 쉽지가 않거든요.

이정식위원

그것을 왜 꼭 외부교육을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6년도에 만들어져서부터 내용을 아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외부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진흥법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해설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인 이상 되어야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몇 인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러다보니 전문기관에서 시켜야 되고 우리구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다보니까 외부에다가 의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한번 알아볼게요. 조례에 ‘근무복 구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처음 봐서요. 처음 봤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비를 없애는 그런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처음 봤다고요. 옷 벗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다 입고 하는데 처음 봤다는 얘기에요. 조례에 ‘근무복 구입’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무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옷을 입으시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조끼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정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다른 데에도 있나 볼게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5조에 ‘해설사 선발 등’에서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사 자격기준 대상자가 어떤 기준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대상자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외국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어나 중국어 하시는 분은 그런 언어가 먼저 되시는 것이 선행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북한산 둘레길 코스라든가 순례길 코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건으로는 체력이 2, 3시간을 같이 이동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어서 체력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분들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는데 그것은 사실 심사할 때 교육과정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고 모집할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요.

김미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어와 체력이네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다른 차이가 아니고 친밀함.

김미임위원

왜냐하면 해설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역사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왜냐하면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격은 없지만 일단 우리구에 맞는 것을 교육해서 이수가 되면 뽑는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제10조에 ‘표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기준을 삼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표창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 직원처럼 인사고과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드릴 때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있는 조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9쪽을 한번 봐주세요. 9쪽을 보면 현행조례안에 교육을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안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전문지식의 교육은 특정 기관에 의뢰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제7조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문지식의 교육이 특정 기관을 현실적으로 지칭한다면 그냥 새로운 개발이 되면, 문화관광자원의 코스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아니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대로 둔다,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은 선택사항입니다.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선택조항인 것이고, 그리고 새로 삽입하는 조항이 제3항인데 구청장은 바뀐 2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넣으신 것이잖아요, 연동해서 제1항이 바뀌니까요. 저는 그것을 구청장은 1항, 2항 전반적인 보수교육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항은 정확하게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서승목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분들 다 질의하시고요.

김명희위원

그래야 이 3항이 합리적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19년 제228회 강북구 임시회 제8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득하였으나 당초 계획내용의 토지면적 30% 이상 증가가 있어 중요재산 취득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인수봉로28길 38 소재 토지 175㎡, 기존 건물 295.67㎡를 매입하여 기 매입한 인수봉로28길 40필지를 포함하여 당초 계획한 604.2㎡를 1,000㎡로 증가한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하반기 건축설계,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건축물을 2022년 2월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국비·시비 약 5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유1동 마을사랑방의 주요시설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무공간, 돌봄배움터, 북카페, 마을쉼터, 공유부엌 등이며 입주 조직 및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인수봉로57길 16 소재 토지 360㎡, 기존 건물 144.66㎡를 매입하여 연면적 60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2021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 규모로 신축공사하여 건축물을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시비 약 30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복합문화 거점공간의 주요시설은 문화예술 및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관리소, 작은도서관, 주민사랑방 등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노해로23길 123(수유동) 소재 지상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 231㎡, 건물 연면적 316.62㎡입니다.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공사 후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연면적 691㎡ 규모의 청년복합센터로 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액은 13억원입니다. 청년복합센터는 수유동 269-8번지 내 단독주택 부지 매입 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 조성시설은 청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커뮤니티실, 창업자를 위한 1인 창업공간, 창업교육장, 공유부엌, 공동회의실 등이며 청년 및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1,500만원으로 지난 2019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2,500만원과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 5억원, 시비 8억 9,000만원이 재배정되어 있으며, 그 외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유1동, 인수동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수유2동에 청년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2차 및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사업 변경계획,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복합문화 거점공간 신축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복합센터 조성계획과 관련된 안건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일자리경제과 관련 질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교롭게도 이 3가지가 다 수유동, 인수동이에요. 위치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은 제가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앞에 1차, 2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뒤에 있는 청년복합센터는 작년에 번동 두산위브를 추진했던 사업이 올해 밀리면서 부지선정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시기에 같이 올라왔던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인수동과 수유2동 그쪽이 지역적으로 된 것은 딱히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았던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열심히 노력들을 하셔서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안잖아요. 저희가 찾아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도시재생 1차,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이 자세하게 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지금처럼 구유재산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 계획에 의해서 해당지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을 선정하실 때는 별로 해당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에는 번동쪽도 있고 삼양동, 송천동 지역도 있는데 너무 한쪽에 몰려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시비, 국비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정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강북구에서 이 지역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선발할 때, 과장님은 해당이 안돼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해당이 안되는데 그런 것을 선발할 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는 강북구 내에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들었는지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 청년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그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복합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시설이 말 그대로 복합으로 해서 2개 공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청년활력공간과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청년활력공간은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될 것이고 예산 또한 시비 전액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는 약 3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구에 시설로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2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면 약정 계약기간 없이 앞으로 10년, 20년이고 쭉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10년, 5년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청년활력공단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쭉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구가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창업시설, 청년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마침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인데, 청년활력센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 올라온 안이 일단 수유2동으로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됐다라고 믿어야 됩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정적입니다.

김명희위원

부지도 확정적이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매매동의서도 저희들이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의회 의결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매입절차만 남아 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존에 내려왔던 보조금과 관련된 행정처리도 다 끝난 상태인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재교부되어서 다 준비되었고요, 한 8억 9,000만원 정도, 국비는 5억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올해 13억원 구비를 반영해서 바로 구입하고 철거하고 설계용역 4개월 정도 하면 7, 8월 정도에 공사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7번,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68번,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9번,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지역에 발생된 확진자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재택근무 등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되는 강북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