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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80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5-09-07

이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20일자 전보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환경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바른 의정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청소과로 자리를 옮긴 백상운 과장입니다. 상대1동장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안봉규 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용환 소장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아침저녁이 신선한 걸 보니 가을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고생하신 땀의 흔적이 알찬 수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4일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7일 8일 9일 3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3일 청내 인사이동에 따라 청소과장을 맡은 백상운입니다. 청소업무는 민원이 많고 주민요구사항도 다양하여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에 따라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건폐율 적용 부문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 기준 중 건폐율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삭제하고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건폐율이 자연녹지에서 계획관리지역에 하는 건 도시과의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바뀌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규정 상 규정되어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개정사유에 봐도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시 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정철규위원

개정사유하고 주요내용하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정사유에는 일부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주요내용에는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내용하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건폐율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 다르고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정철규위원

생각해 보세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내가 묶고 싶다고 해서 묶어지고 풀고 싶다고 해서 풀어지는 겁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이건 풀어주는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건폐율이 20%에서 40%…….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러니까 부과기준이 자연녹지지역기준은 20% 이하로 되어있고 계획관리지역기준은 40% 이하로 되어있는데 20% 이하 자연녹지기준을 없애고 40% 이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이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조례로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기준하고 계획관리지역기준하고 2개를 같이 적용하는 데도 있고 1개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르게 적용하는 데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40%로 통일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시군에도 다 40%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단일화해서 다른 환경부 기준표준안에 맞추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건폐율을 적어놓으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겁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20% 내지 40% 이하 하면 될 건데 계획관리지역 해 갖고 40% 이리 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래서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화하는 겁니다.

웃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왔고 그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요운 위원입니다.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재정수반요인 해 갖고 설명해 주세요. 별지 제1호 서식.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개발사업의 기본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용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미첨부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자가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이리 해야 말이 되지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설치하거나” 빠졌고, 지금 6조에 해당이 아니고 6조1항입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법률 제6조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사유서에 보면 법률 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되어있는데 6조1항에 따라 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표시하다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퍼뜩 이해를 못하시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실제로 40%로 일원화했을 때와 자연녹지지역 20%로 두었을 때의 차이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금액 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아닙니까? 30만㎡ 이상 되면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시설을 못 하니까 그 돈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라, 그러면 그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해줄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자연녹지지역하고 다음에 계획관리지역하고 20% 40%, 그러니까 혁신도시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혁신도시 전부 10개 안 있습니까? 이 앞에 혁신도시 저쪽에 145억을 부과했거든요.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20%하고 건폐율 40% 적용하면 돈 차이가 3분의 1쯤 차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에서 어떤 시에는 자연녹지역하고 어떤 데는 관리계획지역하니까 돈 차이가 나니까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청소과에서 혁신도시 145억하면서 80억 내겠다 90억 내겠다 100억 내겠다 싸움을 억수로 했어요. 하다가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145억을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동안을 마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역세권개발 계획을 한다아닙니까? 구 조례대로 하면 15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 100억만 부과하면 되거든요. 3분의 1이 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드는 거지, 아까 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처리비용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몇 프로를 부과하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한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계획관리지역에 40%를 공통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해서 그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거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완화시키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계획관리 이 문구를 왜 넣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계산방법에 있어서 저도 퍼뜩 이해가 안 가요. 40%로 완화시킨다면 자연녹지지역이 20%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건축을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인데 적으면 오히려 돈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게요. 이게 비용부담을 하는 게 부지매입비하고 시설설치비를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건폐율 차이라는 게 만약에 자연녹지지역 20%를 적용하면 150억을 내야 된다면 계획관리지역 40%를 적용하면 100억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폐율이라는 게 혁신도시를 만드는 건폐율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건폐율이다 이 말이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설치하는 건폐율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20% 이하면 그만큼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많아지는 돈을 우리한테 내라?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0% 이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부지확보를 적게 해도 되니까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우리 진주시는 개정 안 하는 게 유리하네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 우리 진주시에서 개발한다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전 규정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15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례가 바뀌면 한 100억 정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이 우리시 수입으로 되면 괜찮은데 이건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처리 관련 외에는 일체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각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를 받을 때 이 부분만큼 적립되어있는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고 거기서 국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가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서.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땅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겠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시로서는 한 60억 정도 최소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손해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전체 어차피 시민의 부담으로 갈 수 있겠다,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분양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상승되면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철규위원

계장이 누구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박국병 계장.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제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4,636만원에서 10억7,498만원이 증액된 73억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언론 홍보를 통해서 보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언론 홍보 내용은 TV나 신문 등을 통한 스팟 광고라든지 미디어 홍보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달보호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중앙단체에 이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우리시의 보조금 600만원은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8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206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올해 6월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철거하고 대기오염전광판에 있는 내용들을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는 1,674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는 당초 석면피해자가 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2명으로 1명 더 추가되므로 인해서 특별유족 조의금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 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폐수 등 남강관련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금은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다이어트사업, 그리고 폐 철도에 자전거도로 개설, 남강 변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런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쓰여 지는 부분에는 많은 혼잡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가입 보상금은 1,41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비 도비 10억원과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용역비 용역잔액 1,104만원을 감액했고,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인상 소급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명칭 변경으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단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2013년 결산에 따른 불용액 5억6,70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세부사업 명칭 중에서 내부거래 환경기초시설 운용을 하단에 내부거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내부거래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결산에 따라 불용액을 예비비로 2,785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 6,000만원,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녹지과에 보니까 또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 해 가지고 용역 6,000만원 과에서 분리해 놨네요. 한 과에서 전체 비봉산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하면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국비를 환경부에 2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확정되었고 녹지공원과는 산림청에 국비를 요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부분대로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부 예산자체가 산림하고는 다르다,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생태를 복원하는 쪽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사과정이나 공모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편성해서 환경복원 쪽으로 맞추어 사업을 하겠다, 성격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자전거도로 거점도시 희망교에서 천수교 쪽으로, 옛날에 철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남강변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환경보호과하고는 상관없죠?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을 기 하던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넘기고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저희들이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망진산 밑에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기로 했고 아까 말한 천수교에서 희망교까지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진주장례식장 잘 아시죠? 불티고개 나오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대곡이 나오는데, 불티고개만 우회만 하면 대곡에 마진 한실 참 절경이거든요. 혹시 거기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기가 국가 자전거도로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함안에서 넘어오는 자전거도로를 진주하고 연결해서 사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몇 차례 가봤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고개를 넘는 걸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협상할 때.

서정인위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강변을 넘는 걸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돌아가는 데는 거기 보면 데크를 많이 놔야 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겠죠. 그리 알고는 계시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국장님하고 다 가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계기금이 5억6,000만원이 남았다 말씀이죠, 작년에 집행하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불용잔액이죠.

류재수위원장

보통 한 해 예산을 계획을 다 잡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해마다 그렇게 남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남는데 거기에 대개가 사업을 감액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잔액을 주로 못 쓰는 돈도 있고 사업이 일부 사업목적에 안 맞아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낙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5억6,000만원 불용액 남은 것 중에 가장 크게 남은 게 뭐죠, 대표적으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사업 집행잔액들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집행잔액들이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작게는 읍면동까지 한 20개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한 2개소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4,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애초에 세웠던 목적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기에 없애버린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 이번에 편성한 것요? 4,000만원 편성했죠.

류재수위원장

아, 기정액에 없던 것이 새로 세운 거다,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면서 저희부서로 자전거 관계가 합해졌습니다, 시설하고 운영하고. 그리 되면서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남강 변으로 해서 이쪽 편만 되어있었습니다만 반대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진주에 폐철도 이 부분을 다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마 10월 정도 되면 공청회를 할 겁니다. 하는데 실제 자전거를 획기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타게 하는 것은 기존 큰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게 하면 많은 민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비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홍보비 성격이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회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홍보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홍보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세운 시가지도로 다이어트를 공청회를 하게 되면 많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안이 나오면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럼 실제로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한 10월 되면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청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분 언론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실제로 도심 안에는 유럽 쪽에 가보니까 자가용 불편정책이라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자가용 불편정책이라고 쓰는 걸 봤는데 실제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과장님도 예상하듯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또 홍보를 일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만큼 잘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비 용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면 몇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한 1㎞를 하겠다 이런 구역을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제한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과소하게 제한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적도면상에 여기는 가축제한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의 사항을 지켜보고, 어느 것이 적정할 것이냐, 환경부의 권고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권고안대로 안 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거리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과다한 제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타 시군의 조례 제정과정이라든지, 지금 한 1개 시군밖에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교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의회나 조례가 통과 되면, 지금 용역 자체는 발주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게 통과되고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철규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조례는 언제나?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12월에 정기의회 때 그걸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위생과 소관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정액이 3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400만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부분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이 1,056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8만원이 증액되어졌고,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2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7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7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1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위에서 설명 드린 세 가지가 총 합쳐서 40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은 경로당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떳다방이다 그러는데,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임수로 과대광고를 해서 파는 그런 사람을 단속하는 시니어감시원 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1일 4만원에서 6월 3일부로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부나 천전, 중앙, 자유시장에 103개소 전통시장 내에 지도점검을 하는 활동보상금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은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이 10개월 간 1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 내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122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여기도 당초 1일 4만원 주다가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402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액된 건 좋은데 왜 다 시비로만 증액을 시킵니까? 국도비에서 더 증액되어 내려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도비도 조금 절약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좀 부담하랍니다.

류재수위원장

바뀐 건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지침이 바뀌어.

류재수위원장

행안부 지침으로?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4만원에서 5만원 인상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청소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4,125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 청소용품 구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비 2,106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면대상자 봉투구입 방법을 변경하여 시 자체 제작한 봉투를 직접 배부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에서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10억6,119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청소용역 계약이 지난 7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낙찰률 89%를 적용해서 계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구입비 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종량제 기기구입 대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 하반기에는 계약을 5개월만 하신 거네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7,8,9,10,11,12, 6개월입니다.

류재수위원장

8월부터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아, 하반기 8월부터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제부터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건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여튼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RFID종량제시스템 기기구입이 왜 이렇게, 계획보다 물량이 적어졌다 말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동의가 잘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행을 못해서 이번에…….

류재수위원장

아니, 안 하려는 아파트 있으면 다른 아파트하면 되죠. 아파트 다 하려면 한참 남았을 건데?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대상이 3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당초 협의했던 부분이 안 되어서 다시 추가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어 그래서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시간이 올해 12월까지 한참 반 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몇 프로가 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

류재수위원장

뒤에 김계장님. 김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300세대 이상 RFID를 설치해야 되는데 100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진주시내에?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데 어찌 1억5,900만원을 불용 처리해 버리냐 말씀이죠. 하반기 아직 5개월이나 6개월이나 남았는데.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저도 사실 업무 맡은지 한 달 정도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추가확보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어렵게 예산을 땄는데 이걸 지금 감액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담당실무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예산은 이렇게 감액을 요구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들어본 내용은 당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빨리 하다보니까 조기집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실적을 못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도 안 되느냐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는 조금 빨리 당겨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약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방침을 변경하더라도, 지금 방침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세대로 낮춘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는 설명이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직원 의지도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RFID 이게 뭐냐 하면 배출한 양만큼 돈을 부과하거거든요. 저도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가봤는데 시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버리는 걸 좋아하지, 내가 많이 내버리면 돈을 많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RFID 하니까 30% 절약이 돼요. 감량이 되어서 엄청나게 좋은 시책인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안 하려냐면 내가 10톤 내든 1톤 내든 0.5톤 내든 똑같이 돈을 분배하는데 왜 많이 내어 부담하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안 되어서, 아까 백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이 300가구 이상만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불용예산 남아버리면 문책 받을까 싶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다시 해서 RFID가 전체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설득을 잘못 시켰다고 해도 할 말은 없고요. 앞으로는 더 정착을 시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좋은 정책일수록 집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문제 생긴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말지 이래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제 느낌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사업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에 1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시설비는 신안녹지공간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는 2014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월아산 힐링네트워크구축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분으로 도비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목공체험장조성 시설비는 도재정 지원건의사업으로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신안동 녹지공원 환경개선사업 신규가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어떤 사업인지?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신안녹지대에 보면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식을 좀 하고, 그리고 등의자가 훼손되어 그 부분을 정비하고 숲속에 있는 등의자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노출된 부분이 있는 등의자는 그늘막의 요구가 있어서 일부 그늘막 시설하고 보식하고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신안동 녹지되어 있는 그 부분의 개선사업이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비봉산 제모습 찾기는 환경보호과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내에 봉황숲 조성하고 산림공원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총괄해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명을 붙였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6,000만원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6,000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사업순서대로 기초조사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 자연환경조사 용역, 단계별로 다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본용역이 남아서, 이건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은 필히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내년 사업비를 위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작년부터 있은 게 아니고 올 2월 말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8일 언론에 보도되고, 3월부터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국비를 따려하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 조사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절차가 안 되어 국비 따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다른 걸 투입해서 했는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야, 내년에 산림공원조성 해 가지고 110㏊ 할 것 있거든요. 그걸 국비를 대다수 확보를 해 놨습니다. 산림청에 가가지고 국비를 30억 정도 확보해 놓고 산림청에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복원사업비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기본조사 용역이 수립이 안 되어놓으니까 주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려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때 올려버리면 또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올려야 비봉산 제모습 찾기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린다 이리 생각하시고, 꼭 주셔야 비봉산 제모습 찾기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싶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늦게 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의회에서 뭐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비를 주셔야 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 이것 검토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에 용역한 것, 작년부터 용역해 가지고 성과물이 나온 것 있다 아닙니까? 사실 용역은 해가지고 성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성과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올해 한 것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환경교통국에서는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차 보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고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방침이 서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과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결과가 제가 결산 때 특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같은 경우 진주인구 50만 도시계획수립용역 2억 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기획경제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결과 본 적이 있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제가 갖고 와봐라 이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책자를 갖고 옵디다. 그러니까 예산은 받아가 놓고 용역 결과가 나온 데도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철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6,000만원 용역이라도 적은 금액 아니죠. 그때그때 결과보고 잘 되셔야 되고 위원회 전체 와 가지고 보고를 못 하더라도 용역결과서 있죠? 그건 위원들한테 돌려야 됩니다, 나오면.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용역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안이 충분히 못서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에 대한 안이 충분히 못서니까 보고 못 드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결과보고만 해 버리고 나서 끝나버리면 보고만 드리지요. 그런 맹점도 있어요.

류재수위원장

그런 경우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 책이라도 돌려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단에 월아산 청소년목공체험장 조성 예산이 12억인데 예산규모가 많은데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재정건의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인데 기존 목재문화체험장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속에 자그만하게 청소년목재체험 이래 가지고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천효운위원

월아산 전체 군데군데 되어있습니까, 체험장 조성이?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목재문화체험장조성이 시유림 중앙에 5㏊ 시행했습니다. 5㏊ 중에 2,000㎡를 먼저 그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견학 해 주세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먼저 번에 목재문화체험장 때부터 현장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한두 번 날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비가 와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청소년목재문화체험장과 더불어 다음에 기회 되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는 환경보호과와 녹지공원과의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2개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설명 드리는데 세 가지 사업입니다. 봉황숲 생태공원조성, 비봉산 정상 부위하고 의곡사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생태탐방로, 그러니까 현재 포장된 길 그 부분하고, 그리고 말티고개에서 시작해서 비봉산가는 일원에 생태숲 그걸 뺀 부분, 그러니까 향교 주변으로 해서 시내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일부 산 넘어 어느 부분하고 정해 가지고 전체 구역이 110㏊입니다. 그 110㏊ 내에 조성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110㏊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도 있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왜 비봉산을 녹지공원에서 안 하고 환경과에서 하게 되느냐 하는데 생태봉왕숲 해 가지고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에 23억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녹지과에서 환경부에 응모하면 채널이 안 맞아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응모해 가지고 당첨되어 23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생태탐방로 이것도 내용이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냐 환경부 예산이냐, 또 사업목적이 어디냐, 비봉산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이만큼 하고 또 산림숲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지, 그게 시장 산하에서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국비 따는 가닥 때문에 요리요리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공체험장은 올해 당초예산 정해졌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죠? 목공체험장 예산?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당초 목재체험장 전체사업에 포함되어있다가 그 부분만 별도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12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1차 추경에 없앴다가 2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보면 맞는데 12억이 처음에 예산 올렸다가 내용이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특예산 12억을 줄게, 다시 도비입니다, 12억이.

류재수위원장

2억은 시비되어있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특예산 10억을 더 줄게 넣어라 해서, 우리가 중학교 학기제 대비 체험교육장소를 빼놨다가 10억을 더 줄게 해서 시비 2억 해서 12억 올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한다든지 하려했는데 도에서 지특예산으로 10억 줄게 더 하라 해서, 도비 주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겠죠. 그래서 올라갔겠죠.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주십시오 해 갖고 우리가 드렸어요. 1차 추경 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래 갖고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애서 그런가보다 이랬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때 집행잔액일 건데…….

류재수위원장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서민자녀지원예산사업으로 작년에 졸속으로 잡혔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서민자녀지원예산을 하려다보니까 이것 없애버리고 계획 폐기된 것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을 목재체험장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려했는데 서로 격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평생학습과로 가고 그리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서민예산을 숨겨놓았다가 삭감시켜 버리고 이리 가져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일단 그 정도 하고요. 국장님, 환경부와 산림청 때문에 예산을 양 과에서 잡는다고 하셨으니까 용역비 6,000만원이야 그렇다 치고 환경보호과 홍보비 6,000만원 있죠? 어떤 식으로 6,000만원이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지나갔으니까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들이 6,000만원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아, 이렇게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자료 갖고 오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보직받은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 위원님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기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면에서 자리를 옮긴 김기식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리를 기면 최진홍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미천면에서 자리를 옮긴 정금영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세입은 빼고 하세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47억1,414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8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민간위탁금이 1억9,6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직원 1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됨으로 인해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62억7,594만1,000원으로 7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24억9,883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4,092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12억4,034만5,000원으로 11억3,69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2억7,966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과목에 제3차 택시사업총량제 조사용역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33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과목에 지난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정수급 환수액이 71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 지금 민간으로 위탁되어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언제 위탁했습니까? 계약 다시 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계약을 다시 했죠, 이번에?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올 1월 1부터.

이성환위원

1월 1일부터 새로 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위탁하면 몇 년간?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성환위원

위탁할 때 2억2,000만원을 줘가지고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중간에 직원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이 빠지면 그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위탁해서 2억2,000을 줘놓고 왜 직원 빠졌다고 시에서 이걸 삭감하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빠진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총무과로 가면 다른 사람을 넣어서 민간위탁한 데서 한 사람 더 채용하면 되잖아요? 민간위탁이 되어있는데? 그게 모범운전사에서 위탁을 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원래 그 당시 인건비가 포함되어 공모를 했거든요.

이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시간제공무원으로 갔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이 교통공원에서 하던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채용하면 되는데 왜 민간위탁해 놓고는 시에서 예산을 2,400만원을 까냐 말입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빼고…….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분이 어디 간 게 아니고 내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뺀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 다른데 간 게 아니고. 신분만 공무원으로 바뀌고 내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공무원이…….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봐야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오늘 감액 계상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액된 건 이해를 하셨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국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어요?

이성환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걸 민간위탁을 주면서 1명이 빠졌는데 왜 그 자리 안 채우고 공무원이 들어갔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성환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 인원을 안 뽑습니다. 안 뽑고 정규직도 140명 결원이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빠져나가는 자리에는 기간제 있는 걸 채워 넣어 가지고 하지, 더 이상 뽑지 말자는 게 우리시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 거지, 우리가 이 사람이 뽑기 싫어서 안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한 거지, 있는 사람을 모가지 떼고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조정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그리 되면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그 인건비만큼 우리가 회수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 몫 인건비를 회수하고 나간 사람은 시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이지. 보통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은 채용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있는 인력 갖고 조정하자는 게 우리시 방침이거든요.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해가 갑니까? 그럼 원래 1명이 빠져서 그 사람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빠진 분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공무원이 한 분 빠졌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어떤 분이 빠졌는데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민간위탁 주면 민간위탁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에 있는 그 분이 빠져나가버렸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공무원이 있던 자리에 공무원 1명 그만 뒀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공무원 아니지요.

류재수위원장

누가 그만뒀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민간위탁 주면 민간위탁 주는 그 인력을 쓴다 아닙니까, 외부인력을? 그 인력 쓰는 걸 우리가 민간위탁금 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가버렸거든요. 그 자리에 공무원이 가고 그 돈은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아, 공무원을 넣는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건 계약위반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데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일 건데요…….

류재수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원이 10명의 인건비로 해 갖고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그쪽에 1명 그만두었으면 그 사람들이 1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어있지. 그럼 이성환 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게 맞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분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에 있다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돈을 시에서 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주고 그 사람 그대로 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이 거꾸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분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공무원신분으로 변했다 아닙니까? 그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약에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공무원이고, 그럼 그분을 공모를 해서 뽑는 과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특혜채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니, 공개경쟁해서 뽑았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니고 정확한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이 그대로 시간선택제 되었다는 건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분 신분하고 어떤 채용과정을 거쳤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어려운 교통행정과 맡아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제 지역구인 해모로아파트 그쪽에 새로 단지가 생기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교통행정과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실 거라 해서 일일이 전화안하고 있는데, 혹시 버스 관계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말이지요?

서정인위원

예,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지요? 엠코하고 해모로하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체계 노선 개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올 12월 되면 용역이 마쳐지는데 이번에 개편용역 안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 물론 그 전임과장님이 그랬는데 8월 중순쯤 되면 중간용역보고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8월에 하려 했는데 연구용역 과제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한4개월 정도 연기했습니다. 연기해서 12월 10일경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2월 10일경으로?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그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다, 그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 10월경에, 저희들이 축제 마치고 나면 바로 10월 경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할 적에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그쪽에 교통관계 되는 민원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 혹시 과장님이 용역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요? 이걸 좀 더 해달라 이런 것도 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시민이 필요하고 시민한테 유리하게끔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금산지역의 두산위브 아파트도, 금산지역에도 버스가 도매시장 앞에서 멈추고 되돌아간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이 열 몇 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두산 위브가 아니고 흥한아파트 거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두산위브 쪽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과장님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들이 혹시 까먹고 있더라도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반드시 우리위원회에 중간용역결과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교통발전위원회만 보고하셔서 안 되고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윤곽을 다 잡아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우리도 너무 궁금합니다. 6월 8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중간보고회를 해 주십시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축제 마치면 바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계장으로 발령받은 조도수 담당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관련으로 환경부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소개를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1억7,300만원이 감액된 79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분야의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 및 유지관리에 700만원하고 침출수 처리동 저류조 침전물 준설작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예산의 2분의 1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의 환경오염배출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 해소를 위해서 ′14년도에 침전지 준설을 한 결과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의 2분의 1을 감액했고 하반기에는 준설과 세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 용역 집행잔액의 1억4,672만9,000원을 감액해서 10억7,8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때 현장점검을 갔을 때 과장님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그때 일하시는 분들 목욕하는 시설이라든지 새로 개선하는 그게 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재활용품선별장 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1억2,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준공을 다 마쳐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없던가요?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작업환경 분야에서는 불만사항이 없는데 내년예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치장 부분이 좁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준설작업 2,000만원 삭감된 것 경남도의 지도점검에 지적된 내용이라 그랬죠?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적된 내용, 그때 당시 그게 몇 년도였죠?
용환

이용환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14년도입니다. ′14년도에 지적되어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적이 되어서 준설을 ′14년도 12월에 했더니만 색도문제, 색깔이 탁도가 심하다 그런 부분하고 침전지의 침전물이 많이 쌓인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해서 12월에 준설해 보니까 조금 전에 관로 이송하는데 문제가 없고 색도도 해결되어서 상반기 부분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고 하반기 부분에 하려고 반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인사 전보된 이호정 도로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223억5,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산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관리로 주약동 약골마을 도로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평거동 40통 8차선도로 휀스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금곡면 세경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에 도비 5,000만원, 일반성면 구리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 답천마을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산동중학교 발주가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성환위원

설계중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로 계속 통행했는데 몇 년 동안 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몇 년 동안 끌다가 이번에 해결되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도비 1억원이 내려와 8억원으로…….

이성환위원

설계 중이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성환위원

개인 소유지 전부 기부채납 받았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개인소유지가 있었다면서요? 그 보상 끝났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분이 개인사유지로 못 다니도록 휀스를 쳐서 학생들이 갈 길이 없어 가지고 멀리 돌아갔는데 그 땅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리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진주여중 도로개설공사 지금 하고 있대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설계 변경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설계 변경도 안 하고 자꾸 파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부분 가시설하고 이런 부분 설계에 금액이 작아 가지고 당초예산 가지고 모자라는 그 부분에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주민설명회할 때 여중에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잘못 그어져 가지고 그 부분 설계 변경하기로 안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게 되었냐고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공사는 계속하고 있던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밑에 부분에.

이성환위원

아, 설계 변경해야 될 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데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계속 늦어져 언제 준공이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교육대하고 땅 문제는 무상양여 다 되었고 지금 우리가 가시설하고 이 부분 해가지고 거의 장마도 끝났고 지금 시작을 하면 내년 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내년 상반기 되면 완공되겠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약속하기로 횡단보도하고 설계변경해서 진주여중하고 교대하고 주민들 다시 한 번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더 하시기로 했거든요. 꼭 반영해서 설명회 끝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리 합시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시더라고 요. 내동에서 서진주 들어가는 외곽도로,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고가도로 오다가 평거동에 진입로가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내려앉히는 바람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요.

이성환위원

그 부분 왜 그렇게 됐는지 내역을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 줘 보세요. 그게 지금 억수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용역을 의뢰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어떻게, 계속 3택지가 들어서 버리고 나면 교통량이 엄청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에 금산동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추경에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금산교회라든지 동중학교 남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 보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땅 주인 되는 분은 주인 되는 분대로 내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 지역의 의원으로서 골치가 아프다 되었는데 이렇게 해결되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국장님? 당초예산 건설과 관계되는 건 하고 있죠, 내년 것?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심의하면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서정인 의원이 야당 짓을 해서 상당히 건설 관계라든지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습니다. “우짜겠노, 그래도 우짜겠노, 그래도 내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지역민들한테 위로도 하는데 앞으로 지역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짤 적에 그런 걸 세심하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서 보니까 깎이긴 깎였더라고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역적인 편견 없이, 건설 관계되는 것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당초예산을 짤 때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안전건설국에서는 작년 올해 용역 발주한 것 있죠? 완공된 것 보고 안한 것, 완공된 거라고 납품해서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은 다했고, 안 되고 있는 게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기본계획, 하천풍수해저감계획 이런 건 내년도 6월, 내년도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중간보고회 한 번 정도는, 중간보고도 안이 확정 안 되면 보고하기 좀 그렇거든요.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 안 드린 게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정철규위원

자그마한 2,000만원 3,000만원 용역들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런 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실시설계 용역이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안전건설국은 없다, 그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정철규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촌에 가면 농어촌도로가 있고 시가지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목변경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개인부지로 놔둬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마 옛날에 농촌도로 같은 건 전부다 촌에 윗대서부터 이만큼 도로를 쓰자 해서 쓰시오 한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해갖고, 그럼 도로 포장을 했으면 분할정리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결국은 땅 주인이 울타리를 쳐버렸을 때 소송을 했을 때는 결국 진주시가 지더라 말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정리하는 걸 연구해 보세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판문동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인선서도 하고 평생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농촌도로 중에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작업해도 큰 문제도 없고, 옛날에는 도로가 되면 국가에서 어느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땅 이런 건 직권으로 국가로 강제 비슷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해 가지고. 지금은 그 법이 사유권 보호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어, 우리관내에 작년도에 계산할 때 460억 정도 됩니다. 지목이 도로고 실제 도로로 쓰고 있고 사유화가 되어있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을 줄 때는 확정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등기가 끝난 상태에서 보상을 주로 지급하지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어찌했냐 하면 가측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70% 보상을 주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편입부지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정사해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인감시효가 있었습니다. 인감시효가 3개월인데 공무원이 그랬던 그 사람이 인감시효를 늦게 줬던 인감시효가 3개월 딱 넘어버리면 효력이 없어 가지고 등기자체가 안 됩니다. 서류는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인감증명 한 번 더 떼 오라 하면 안 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별로 그런 유사한 소송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에도 보상지급대장이라든지, 등기는 안 되어있지만 보상지급대장이 있습니다. 30%는 지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둘째치고 70%만 지급되었어도 판결하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거고, 주로 우리가 지는 게 새마을사업할 때 그때만 해도 그냥 공짜, 이장이 좋다 하자 이래 가지고 정리하는데 일부러 정리 안 된 게 있어요. 그건 사실상 기부채납한 게 맞거든요. 또 옛날에 밀가루나 쌀로 지원한 게 있었다 아닙니까? 소송을 해보니까,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상 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옛날에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구두로 하자 이리 되었는데 지금도 그 당시 지가대로 싸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엄청 지가가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이제 후손들이 그걸 챙기고 정부에서 이번에 조상땅 찾기 운동을 해서 그게 싹 신청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땅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고, 또는 내가 땅 갖고 있었는데 내도 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 잊어버렸는데 경매로 인해서 자의든 타의든 내 재산이 노출되어 경매권자가 그 땅을 경매 불하받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정철규위원

이런 현장사실 도로 위주로…….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워낙 많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이걸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우리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천, 도로, 유수지, 소류지 이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정철규위원

이것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이건하고 지적불부합, 실제 내 땅인데, 내 땅은 실제 여기 앉아있는데 공부상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상 100평인데 실제 10평밖에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지적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도로면 도로의 분야만 한다는 건,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어요. 한 예를 설명드리면 구 중앙병원에서 서부시장으로 가는 데 중간도로가 있습니다. 한 2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어찌 되었는지 당초 도로 말고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있어요. 그 땅값 따지면 내가 볼 때는 한 200억 넘어야 됩니다, 지가로 따지면. 그걸 우리시가 그걸 맘대로 바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이기고 그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할란가 안할란가 모르는데 대법원에 상고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 자신 갖고 있는데 그 소송 한 건이 끝나고 나면 그걸 근거로 우리시가 그 토지소유자들 상대로 소송해 가지고 우리시로 등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워낙 가지 수도 많고 행태가 필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건설행정계장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상평동 같은 데는 옛날에 택지개발을 했다 아닙니까? 그 도로를 누가 잘했던 간에 지금 현재 도로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릴 게요. 상평동이라든지 하대동 이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환지를 줬다 말입니다. 환지를 줄 때 지금처럼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 내고 맹지가 안 생기도록 다 필지를 잘라서 환지를 하는데 그 당시는 내가 땅이 도동 이런 데는 허허벌판에 몇 천 평을 갖고 있었다 아닙니까? 1,000평을 그 사람한테 환지를 줘버린 겁니다. 1,000평을. 그럼 그 사람이 1,000평을 다 쓸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1,000평을 100평 단위로 하든 150평 단위로 분할해서 땅을 팔려니까 도로를 안 내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자기는 그 당시에 1,000평을 예를 들어서 5평씩 분할해서 도로를 내야 되고 분할이 되고 건축허가가 되니까 팔았는데 그 가치는 실제 그 땅 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도 개인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원 땅 소유자가 갖고 있어요. 원 땅 소유자가 갖고 있으면서 몇 명 브로커가 붙어 가지고 시에서 공사나 뭘 하면 법원 판결이 그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자연공유 하에 써온 건 가만 놔둬도 관계없는데 거기에 상수도를 묻는다, 인트로킹을 판다, 포장을 하면 시에서 공사했으니까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내라 내땅에 썼으니까, 판결이 딱 그리 납니다. 지금 손을 못 댄 게 있어요.

정철규위원

가스 때문에 최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가스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시가 포장을 하거나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시를 상대로 땅값을 내놓든지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이, 우리시가 100% 집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그때 정리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지목변경을 해서 딱 공부상 정리를 해버렸으면…….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공부상 도로는 되어있는데 소유권은 관에서 강제로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철규위원

지금 인허가에서 땅 소유자가 동의 안 해 주면 집 짓습니까? 못 짓는다 아닙니까? 지금 동의 안 해도 집 짓고 있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건 사실도로라서 짓는 거고.

정철규위원

현장사실도로를 인정을 해서 짓는데 이게 택지개발할 때부터서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사항을 행정에서는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70년도대 후반 80년대 초만 해도 지금 같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국민정서라든지 지역정서에 내가 기부채납하면 공공연히 내 게 아니고 인정하고 왔는데 근래 와서는 니꺼 내꺼 따지는 판이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주변에 아파트 허가가 나간다, 그럼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로 기부채납해서 지목 변경해서 기부채납 받고 소유권을 진주시로 갖고 오는데 그게 한 개가 안 된 게 옛날에 망경동 한보아파트 옆에 개인 땅 한 사람이 도로 막은 것, 그건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업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길 막은 역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옵니다. 기부채납 조건을 붙여서 도로 건축 허가를 해주고 사용검사나기 전 준공 전까지는 진주시에 기부채납해라, 기부채납 아닐 때는 사용검사를 안 해 주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다하라 하는데 국가에서는 아파트 짓고 도로 내어주는 데까지 돈 대어줄 리는 없는 거고.

정철규위원

촌에 같은 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포장했던 걸 경계측량 해보니까 틀리거든요. 지금도 사람도 못 다니게끔 울타리 쳐버린다 아닙니까? 촌에 같은 데는 대부분이라. 전부 다 니도 내도 자기 울타리 치는 운동을 하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런 시대적 사회적 그런 게 변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건건이 소송해서 소송에서 지는 건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밀고 나가는 식으로.

정철규위원

촌에 같은 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못 다니게끔 이리되어, 이런 건 행정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나서줄 명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절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계획을 해서,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용역 해도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류재수위원장

정철규 위원님이 용역이라는 건 일단 조사사업 정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현안 정도 파악은 되려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결국은 재정이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세요.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약동 약골마을 도로정비 3,000만원 이건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시점에 넘어서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네 어린이집은 왼쪽에 붙어 있고 최고위에 들어가는, 끝까지 들어가는 도로 거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세종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세종유치원 들어가려면 좌회전해도 쭉 직진하는 그길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안쪽으로요.

류재수위원장

더 안 쪽?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도면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가리키며) 덧씌우기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덧씌우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노면이 안 좋아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아, 이건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요. 이제 하네요. 그리고 거기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의령 소바 옆에 들어가는 그 길?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현재 보상 관계하고 저희들이 조금 축소를 해서 변경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축소를 해서 주 진입로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안을 검토하니까 될 수가 있네요.

류재수위원장

도랑 옆으로 길을 몇 미터 도로를 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미터 수는 내나 그보다, 인도만 축소해서, 도로는 2차선으로 내고요.

류재수위원장

도랑 건너편에 길을 하나 내어놨대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건 하천 공사하면서 농로, 우리는 의령 소바 쪽으로 붙여 가지고 위에 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하는.

류재수위원장

그럼 주 진입로를 그쪽으로 만드는데 자전거도로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평면교차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평면교차로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평면교차로?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평면교차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평면교차로 하면 자전거가 지나가기 위험하겠네요? 자전거들이 마음 놓고 씽씽 달리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최대한 설계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토지보상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100평 같으면 줄여 50평만 협의를 해서 들어가고 아직 주인은, 안이 나오면 주인을 만나 가지고 안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86페이지 도 성립전 예산 이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금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건 현재 사업이 금곡 같은 경우에는 마쳤고 추경 전 해 가지고 성립 전 사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담당주사 이동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행정담당주사입니다. 강대춘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윤창권 시설인가담당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권 계장님 누구시라고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시설인가요. 도시계획계장에서 시설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바뀐 건 두 분입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세 분입니다. 도시행정계장하고.

류재수위원장

윤창권? 누구십니까? 강대춘?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둘이 맞바꾸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헷갈려 가지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세출만 하십시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세출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3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용역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연구개발비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1억1,500만원, 진양호 주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7,000만원, 토지적성평가용역 1억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억2,000만원이 감액된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건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결산순세계잉여금 변동으로 순세계잉여금 6만3,000원과 310페이지 예비비 6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주변 문화시설 이건 왜?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엊그제 발표된 청소년시설하고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 국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건 예산 잘못 잡은 거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처음 건교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뒤에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만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이미 발주는 시켰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집행잔액이 2억에서 8,500만원 쓰고 1억1,5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게 이상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을 할 때 도시과에서 역할은 어떤 걸 합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은 각각 개별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토지형질변경?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용어로는 개발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할 때 개발행위라는 것은 산지든 농지든 절성토가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단순히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한다고 해서 도시과 협의를 할 건 없네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절성토가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 지상물이 올라갈 경우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농지든 산지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물이 올라갈 경우에.

류재수위원장

그럴 경우에 주무부처는 만약 농지 같으면 농정기획과 되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산지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협의를 해 준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 뭐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일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건축과가 되어버립니다. 주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순수한 산지전용만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받고 그 다음 주 목적물이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불법산지전용이 일어날 경우에 도시과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불법농지전용도?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고 고발건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7월 20일자 인사 전보된 남공조 재난관리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338만원이 감액된 1,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민방위활동지원 도비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대비 872만6,000원이 증액된 27억8,8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관련 행동요령 등을 대중매체 미디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대두되어 시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활동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도비보조금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또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여 총 1,127만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도시과 물어본다는 게 까먹어버렸는데 사천 진주 광역도시계획 마련하는 용역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집행이 됩니까? 아직?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올 연말 결산추경에 불용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올 연말에 불용?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 번 이월되어있는 상태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월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해 안에 못쓰면 그냥 불용처리…….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사천에 설득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위기가 되면 하는 걸로……. 실무진은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저쪽에서 진주시에 귀속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그런 걸 갖고 나오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질의 없으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안전문화운동 보면 홍보비 2,000만원 증액되어있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홍보비요?

천효운위원

안전문화운동.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천효운위원

안전문화운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이 사고안전을 대비해서 보통 안전문화 캠페인을 합니다. 매월 한번 초순에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2,000만원이나 들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캠페인 할 때 리후렛을 가지고 거의 하는데 이번에 대중매체 해 가지고 미디어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천관리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200만원이 증액된 17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중앙동 수정초교 주변 구거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당초 6억5,000만원 중 국토관리청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6,400만원이 삭감된 5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책 사무관리비는 폭염피해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서 도비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동 수정초교 주변 구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수정초교에 가는 것 같으면 초교 정문 앞까지는 구거가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 위부터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 초교하고 높이차이도 틀리고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 달라는 주민요청들이 많아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려는 것 같으면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다 하려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정비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재정건의사업이면?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박금자 의원.

류재수위원장

전액 도비?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도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시비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말씀 주셨던 고향의 강 사업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까지 사업이 들어 있었다는 그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 적이 없는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변경한 적도 없는데 그게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들어있던데요, 발주될 때.

류재수위원장

당초 설계내용하고 지금 송원건설에서 경남도하고 체결된 계약 내용 있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건 아니지요. 조달청에 요청해서 우리시가 발주했으니까요.

류재수위원장

송원건설에서 조달청과 계약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고향의 강 사업 전체. 각 공종별로 계약금액도 있을 거고. 그걸 한 부 주십시오. 그걸 한번 보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부터 그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 기억에도 원래 있었어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지역구 사업이어서 몇 년 전부터 동네주민설명회 때부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 과정을 확인해 왔거든요. 제 기억으로 어떠냐하면 남부농협 옆에 주공아파트 옆에 하천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원래 그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그 위에까지만 공사를 하는 걸로 제 기억에 그런데 갑자기 호탄동 고수부지를 1m 정도 성토해서 한다는 이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송원건설에서 조달청하고 계약 맺었던 공종별 계약내용, 계약금액, 그리고 실시설계된 것 있죠? 처음에 경남도에서 발주해서 실시설계 나왔던 그 자료 같이 이번 주 안으로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0일자로 저희들 부서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담당이 공동주택담당과 주택관리담당으로 직제가 분리됨에 따라 전입된 최명숙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이두용 대형담당입니다. 박영대 소형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지원과의 주거관련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으로써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9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분야입니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8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47억8,600만원이 감액된 4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현금 급여는 국도교통부예산으로 42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한 자가가구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거급여 지원을 현물로 하다가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금으로 해서 지급했었고 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됨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현금 급여로 바꾼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똑같은데……. 원래 건축과에 있던 예산이 아니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월까지 집행을 했었고요, 주거급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맞춤형 주거급여로 변경되면서 의료는 보건소, 주거부분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1차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없습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주민생활지원과 풀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로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1억7,500만원이 줄은 걸로 나왔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인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단지 과목만 바뀔 것 같으면 표기가 이리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맞아요? 아니, 원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었는데 건축과로 왔다 아닙니까? 그럼 건축과 예산은 40억 정도 확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주거현금 급여가…….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아니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류재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7억5,000만원을 아마 감액을 했을 거예요. 그 과는 감액을 했는데 이 과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류재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회계가 틀려져 버릴 건데, 회계가 안 맞아지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전체계산이 안 맞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위원들이 이게 원래 우리한테 있던 예산인가 싶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린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잘못되어 올라 온 걸 심의를 하면 우리까지 똑같이 잘못한 사람들 되니까 다시 정리해서 하십시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이걸 정리해 갖고 오세요. 오면 그렇게 계수조정 할 테니까.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