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구본승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희위원님이 구본승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본승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본승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최미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이 최미경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미경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미경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결과는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상임위 논의사항을 모니터로 봤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 재난기금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는 대상업종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들은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공익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개인 문화예술인 말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그러면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겠네요. 이런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것은 아예 지금 이 지원대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것을 포함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휴업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즉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저는 PC방이나 학원이나 기타 여기에서 지원받는 데만큼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잡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과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소득기준으로 포함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단체와 관련된 것은 여기 휴업 사업체에 대한 영역으로 포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명희위원
예,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업종이 특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해서 드린 업종이 노래연습장, 보통 PC방이라고 하는 게임업소, 그 다음에 신고 체육시설 중에서 보통 헬스장, 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그 다음 비신고시설 중에 요가, 줌바, 필라테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코로나가 1월부터 확산되다가 2월달에 확 퍼졌잖아요. 퍼지면서 정부에서, 이런 업종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와서 이 업종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3월 23일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 특히 단속도 많이 하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 시작하는 그 주부터, 원래는 우리 온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서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4월 5일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개학도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분류되는, 저희들이 관리했던 이 업소들이 계속해서 휴업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다보니 지금까지도 동참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동참해 주십사하고 이 정책을 25개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개인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저희가 특정한 이 업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3번 이상 지도권고 나갔었고, 그래서 자진휴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영업을 하시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7가지 준수사항을 꼭 준수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그런 업소에 한정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술인이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저는 그 기준하에서도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제 기준에서는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행위들을 하는 곳이잖아요. 개인이 혼자 어떤 문화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그 기준과 그것과 연장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권고나 휴업을 권유한 곳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기존에 그 지침을 잘 따른 곳과 그 지침을 안따르고 계속 해왔던 곳에 대한 확실한 보상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권고와 지침을 잘 따라왔던 휴업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안따라왔던 분들은 이제부터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추경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켜달라라는 주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가고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었던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시책이 판단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을 당시에는 아무도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범정부차원에서 권고를 하면서 운동으로까지 몰고 왔던 그 상황일 때는 어떤 예방이나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권고했고, 그래서 권고 당시에는 일단 어찌됐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차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5일 어제로 끝나다보니 2차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을 더 끌고 가자니 이 대상이 되는 각종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나 영업적으로나 손실이, 그래서 보상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아까도 잠깐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차적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할 당시에 보상이 염두가 됐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세금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작단계부터 준비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이 1차적으로 그런 근거서류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법 같은 것도 소급적용할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듯이 저희들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고, 1차 권고 당시에 보상얘기가 없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떤 정책 집행상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래도 덜 할지 모르지만 아까 중랑구 사례를 저희들이 급하게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동북4구는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중랑구가 3월 27일부터 끝나는 시점 4월 5일까지 10일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10일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얼마 전에 났다고 합니다. 거기와 다른 것이 아까 동북4구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이 인접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지나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14일 동안 그러한 업종을 다해서 동북4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랑구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어도 25개구,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노원구에 마스크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25개 구청장님들이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서 끝내는 노원구청장님이 사과하시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권 내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가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25개 구청장님이 다 공감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동북4구는 인접해 있으니 적어도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지급기간이라든지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지만 그런 소급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여러 건 받았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사실 그 이전까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들을 그 민원들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일단 소급적용을 한다라는 대원칙을 구청이 긍정적으로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증빙에 대한 것과 그 증빙의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는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려면 학부모 통지문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매출이나 전표에서 학원비가 안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휴업한 달과 휴업 안한 달이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카드 전표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부모 휴업통지문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갔는데 안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한다고 해도 그 학원의 학생들이 여러 명인데 그것이 제보가 안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기준은 합리적인 기준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시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남아 있는데 우긴다 그런 것은 그런 것에서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휴업을 했는데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못받는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다 구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전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선의로 그리고 국가적인 방침에 선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지, 말씀 잘 하셨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돈을 주니까 휴업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 자발적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휴업을 해라” 했을 때 휴업을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먼저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찾으면 그렇게 금액에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고는, 금액을 뽑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추경을 더 하면 되잖아요. 모자라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 사항과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그 사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4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그곳과 절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때도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상황은 소급적용을 떠나서 지원금 자체가 한 업소당 100만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동북4구가 협의를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100만원 이외로 추가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금액을 더 재난기금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지금 휴업지원금은 취지자체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은 아마 구상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소급적용 부분과 금액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북4구와 같이 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우리 기금 전출금을 보면 금액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합하면 휴업지원금이 10억원 정도인데 만약에 지금 100만원보다 10만원을 더 드린다고 해도 1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아주 빡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추가지원은 굳이 10만원이 아니어도 추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판단해서 동북4구이면 동북4구의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아까 건설안전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3월달에 휴업한 사업체에 대한 각 부서 이번에 신청받으면서 2, 3월달에 휴업했던 업체들, 사업자들에 대해 부서에서 파악된 사항이 혹시 받은 자료가 있으세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중에 부서장께 물어봤는데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업소에 대해서, 정확히 그 업소가 언제부터 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접수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이나,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전혀 없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객관적인 자료 중요하지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했으면 휴원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서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러시지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휴원금 관련해서 교육청에 많이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육청의 업무를 제가 깍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업무는 그런 휴원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이번에 휴원에 따른 점검을 의뢰하니까 전혀 못도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점검할 권한이 있나에 대해서 서울시 공문도 있고 해서 그 공문을 참고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휴원확인서를 발급해 줬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원했다 그 서류가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문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100%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것 맞지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객관적인 부분 말씀하셔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의 준비를 어찌보면 제대로 안하신 것이에요. “소급적용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보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휴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그것에만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받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30일간 휴원하고 휴업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한번 개원하고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다시 14일간 하라는 의미이거든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참고로 30분 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랑구는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우리 동북4구는 향후 휴원할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중랑구는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소급적용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3월 24일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요. 그래서 중랑구는 소급하는 것만 끝나고 향후 지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랑구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중랑구는 어떻게 소급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한번 서로 공유하시면.
대환
김대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중랑구는 향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향후 지원은 없는데 소급적용 하잖아요.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공유하시면 우리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은 개인의 소견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제일 합리적이다 그런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공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준비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로 접어들지는 몰랐던 것이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갈 줄은 누구라도 예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소급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에 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들,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휴원확인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과연 우리가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소급을 적용해서 그 전에 했던 분들과의 어떤, 그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 안하는 분과 그 전에는 안했는데 이번에 하는 분과 여러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동북4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동북4구에서 왜 소급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돼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논의가 됐다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놓치신 것이거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논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전출금 30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침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차가 끝나는 그 기간이 있는만큼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다 염두해 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2차 추경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때는 좀더,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예방과 방역에 집중을 두지만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2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를 잘 아시겠지만 감염 50명 미만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후속조치로 아마 경제대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시책들과 사업들이 좀더 정확하게 예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2차 추경을 생각해서 그때 이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서 2차 추경때 감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0억원의 전출금으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재원은 확보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30억원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2차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여력이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승인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118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계속 동북4구 동북4구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노원구청장님이 준비해서 마스크 먼저 줬으면 잘 했으면 못한 사람들이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왜 너 혼자 띄는 행동을 하느냐” 준비 안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질타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왜 동북4구를 따라가요. 좋은 것을 따라가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직업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동차공장에서 정비하는 수가도 똑같이 하면 결탁이라고 해요. 법으로 걸려요. 보험료도 결탁이라고 해서 똑같이 못받아요. 왜 동북4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력이 있으면 더 하는 것이에요. 지금 좋은 말씀들 하셨잖아요. 미리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하기 전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해서 참여한 업체들이 선의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누가 봐도 정당한 것인데, 여력이 없으면 못줘요. 그렇지요? 여력이 있잖아요. 2차 추경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과감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소급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동북4구를 따라가야 돼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간다는 말씀보다는 인접해 있는 구는 적어도 그 경계가 생활권이 모호하니까, 사실상 발전을 보면 우리 강북구보다는 성북이나 노원이나 도봉이 그런 발전 잠재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그쪽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해서 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이왕이면 인근구에 있는 4개구가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위에 계신 분들이 서로 욕 안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욕 안먹으려고 똑같이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상대구가 잉여금액이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선의의 피해를 본 분들한테 주자는 것인데 동북4구를 왜 따라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북4구 같이 안하면 안된다고, 아니잖아요? 지자체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자체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정식위원
협의회는 임의단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한 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청장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리 준비한 사람 “우리도 예상해서 준비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띄는 행동을 했다고 그분이 사과까지 하게 만든 사람들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준비 안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정식위원
시각의 차이가 아니지요. 그분은 한달 전부터 공무원 3명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그렇게 준비했다면서요.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 안되지요. 남의 구청장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북4구 동북4구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는 얘기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북4구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던 소급문제,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일단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휴업지원금이 정부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측면이 아니라 경제지원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제 기억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0만원이면 실물로 해서 지원금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용지원금을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확진자가, 저희들 업체도 10몇 개가 되는데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며칠 문을 닫지 않습니까. 폐점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 다음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무급휴가로 종업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고용지원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국가에서 신청 내려와서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아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추경 재난기금 사용예정인 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휴업지원금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우리와 같은 생각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 의견인데 그 부분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태에도 가능하다면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재난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라도 이번을 거쳐서 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중앙정부 관계부처에다가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5번,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2∼3월 휴업 사업체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과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휴업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