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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8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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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지난날 본의 아니게 간담회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정기인사 시 보직이 변경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후임으로 김영도 소장님. 사봉면장에서 농정기획과로 부서를 옮긴 김찬석 과장입니다. 대곡면장에서 소득지원과로 부서를 옮긴 정찬주 과장입니다. 소득지원과장에서 농업활력과로 부서를 옮긴 임항규 과장입니다. 청소과장에서 시립도서관으로 부서를 옮긴 김학룡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능력개발원 양재철 원장께서 경남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건의서 처리의 건과 동의안 1건, 조례안 14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행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김태식 전문위원입니다. 진정민원 건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건은 2건으로 노숙자 쉼터 설립을 위한 진정과 연지사종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의 건으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자 쉼터 설립을 위한 진정민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협의로 노숙자 쉼터를 설립 운영하여 복지국가 건설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진주시 일선행정관료의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적인 결과로 여태 방치되어온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노숙자 쉼터 설립 및 운영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나 열외자를 위해 인근 부산이나 전주시에서도 노숙자 쉼터와 사회복지 시설이 개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관련과의 공무원이 보건복지와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류인 주택문제, 즉 노숙자 쉼터에 대하여 노숙자들의 현실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노숙자들이 하루종일 남강둔치를 걷거나 진주교 다리 밑을 전전하지 않고 태풍이 물아치는 밤이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노숙자 쉼터를 마련하여 재활의 기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진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지사종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건의문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대첩기념광장에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연지사종 환수위원회에서 2015년 7월 15일 연지사종 종각 부지선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대첩기념광장 내에 연지사종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진주성 전투의 상징이며, 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주정신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최적지라는 세미나 결론에 따라 진주대첩기념광장 내에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의 진정민원 건은 민원해결 여부의 판단, 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에까지 집행부인 진주시에서 판단할 사안으로서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기능으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향후 처리방안으로 그간 2차에 걸쳐 간담회 무산으로 진정민원처리가 지연되었으나 민원처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18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 시 진정민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21일 본 진정민원 건이 접수되어 2015년 8월 5일 오후 2시에 복지산업위원회실에서 1차 간담회 일정을 잡아 집행부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복지산업위원 6명,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토록 하여 노숙자 쉼터 건립 및 연지사종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간담회 개최 당일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5명 참석하였으나 사회복지과장은 긴급한 출장으로 불참하였고 문화관광과장은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여 간담회는 무산되었습니다. 2차 간담회는 8월 12일 11시에 복지산업위원회실에서 개최키로 공문발송 하였으며 2015년 8월 11일 불참 공문 접수되었으며 사회복지과장은 연가로 불참, 문화관광과장은 세종시 출장으로 불참하여 2차 간담회도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민아 복지산업위원장의 면담 요구에 의하여 2015년 8월 17일 오후 3시에 복지산업위원장실에서 개최키로 하여 복지산업위원 5명, 복지문화국장 외 2명이 참석하여 1차, 2차 간담회 시에 불참사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중간처리 결과 회시를 2015년 7월 21일 진주시 상평동 109-4번길 김무철 외 1명에게 회시하였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2015년 7월과 8월은 진주시의회 비회기 기간으로 9월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회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정 민원 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님, 앞에 나와주시고 첫 번째 건의서, 노숙자 쉼터 설립을 위한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도 계장급이 지난 7월 인사 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드리고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계 김혜성 계장이 7월에 우리 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담당 인사)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평거동에 있다가 문산으로 간걸로 아는데 노숙자들이 문산에 머물지 못 하고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노숙자 쉼터하고 노숙인들 보호관리하는 복지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옛날에는 노숙자 쉼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용어가 발생된 경위가 90년대 말에, 1997년도 이후에 IMF로 경제불황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회사가 부도 나고 개인사업도 망하고 근로자들은 강제로 해고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숙자 쉼터가 그 당시에 필요해서, 경남도는 지금 노숙자 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도시나 부산 같은 데, 지하철, 역 주변으로, 역 인근으로 노숙자 쉼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는 진주복지원이 노숙인들 보호시설입니다. 우리 도내에 4개소가 있는데 노숙자 쉼터는 없지만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노숙자 쉼터에 가는 대상자를 커버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류영주위원

진주시에는 노숙자 쉼터를 설치해줄 의향이 없으시다, 그 말씀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노숙자 쉼터는 사실상 서울시나 재정이 좋은 데는 전액 노숙자 쉼터는 정부 지원 국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다.
하고

광역하고

지자체에서 일체 100% 자부담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97%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고 우리 지방비는 일부 2.5% 정도 되는데 진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억 가까이 됩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중에 일부 2.5%만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97.5%는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에서 보호관리하는 그런…….

류영주위원

그러면 노숙자가 진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숙자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지금 진주복지원에 주거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일단 신청을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196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진주복지원에 지금 입소해 있는 분이 105명이고 그 나머지 90여명은 거기서 환자분류를 합니다. 일단 보호시설에서 정신적으로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성심병원에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그쪽으로 이관 조치를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노환인분들은 요양원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거기 인원이 현재 보면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는 성남병원에 가 계신 분이 65명이고 진주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가 있는 사람이 23명, 총 89명, 실제로 원내 복지원에 생활하는 사람은 107명입니다. 토털해서 196명이 지금 입소를 해 있습니다. 진주복지원은 150명이 입소, 정원입니다. 아직 107명이 있기 때문에 43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복지원과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노숙자 전체를, 노숙인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행복지원과에서 합니다. 올해 상담자가 3명 정도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설계에서 하지만 모든 문제를,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추정치가 우리 진주시 통계로는 저희가 196명 외에는 노숙인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전국적으로 보면 10만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것이 무허가 기도원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서두에 국장님이 사과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몇 말씀 듣는데 시일이 이렇게 걸려야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정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죄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간담회 두 번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지금 출석해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다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을 받게 되고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드려야 되고 답변드릴만한 요지를 줘야 우리는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간담회를 갖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유선상으로, 서면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나타나지도 않고 오늘에서야 출석해 가지고, 비회기 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응해야 되고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뭔가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면 비회기 중이면 집행부에서는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
자경

구자경위원

18년차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식 공문에 의해서 간담회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는 18년 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분노 차 가지고……. 공무원분들만 바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한가해서 간담회 한다고 두 번이나 그 시0간에 맞추어서 전부 와서 두 시간씩 기다리고 앉아야 되고 우리 전부다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았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억지를 써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을 받았고 그 청원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답변해줄 고유의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견해와 입장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오늘처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되고 간단하게 그 이야기 해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게 어려워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해야 되고 오늘도 오시지 않아야 되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의회관계에 원만하게…….
자경

구자경위원

7대 들어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1년 지났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유념해 주시고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가 의례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다, 어떻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두 번 다시 영원토록 이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담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되어지면 추후 의사일정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행부가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거부하고 안 하면 싶어요. 우리 필요할 때 집행부 응하지 않고 집행부 필요할 때 우리 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금방 진행상황보고에서 지금 남강다리 밑에 아침에 일찍 노숙자들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길선

강길선위원

아침에 가면 노숙자들이 거기에 갈판지를 깔고 널부러져서 자는 모습이 진주시에 흉물입니다. 지금 이 노숙자 쉼터를 건의를 하는 것도 김무철씨가 건의를 하는 것 외에도 본 위원이 사실은 남강다리 밑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남강변 벤치에 일반인들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냄새를 풍기면서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물론 복지원에서 아직까지 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시설 내로 끌어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보신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리를 저도 신안동이나 성지동에 사무장으로 있을 때 제방 쪽으로 쉼터가 많습니다. 팔각, 육각 쉼터가 많은데 그쪽에 밤에, 특히 겨울에 비닐을 둘러 노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복지원 쪽으로 이송도 했는데 본인들이 복지원 쪽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그쪽에 가면 거의 다 알콜중독자들이 실제 많이 오고 그분들도 일단 복지원 들락거린 경험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알콜 같은 경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성남병원으로 보냅니다. 그쪽에 가서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밖으로 나오고 하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을 전자에 대충 들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진주시에 알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좋은세상 이런 것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널부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노숙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구체적으로 노숙자 관리하는 전담 복지사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거기만 맡아 하는 전담공무원이 있는지, 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편한 자리만 하려고 그랬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끊임없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해서 알콜센터병동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복지원에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적응을 못 합니다. 당연히 적응 못 하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과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왜 이런 노숙자 생활 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로서도 이해는 가지만 실제 다리 밑에 생활하는 일부 노숙인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실제 큽니다. 일을 아예 기피를 합니다. 일 하고 싶은 의욕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강제적으로 각종 시설이나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각정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강제로 이송하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 생활, 내 자유롭게 하는데 당신들이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진짜 알콜중독환자들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는 공무원들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소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게, 개인책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자들은 개인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진주시 보건소에 왜 금연클리닉을 합니까? 담배 피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공중의 이익에 배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걸 사회적 문제로 암아야 되고 공공행정으로 암아야 되어서 그래서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금연클리닉해 가지고 진주시가 실적률이 높아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 내 금연 할테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겁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야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담 공무원이 누가 했습니까? 그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실적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실제 쉼터 건립 사항 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나 희망지원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에서 노숙자 전반적인 대책 수립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알콜 중독자나 기타 이런 사람들을 거의 99%는 관에서 행정지도에 의해서 사실상 치료도 받고 입소도 하게 됩니다. 극소수 1%라는 것이 진주 다리 밑에, 안 그러면 육각정자나 이런 쉼터를 이용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 행정에서도 강제로 이송을 시키는…….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극소수 1%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사회에 범죄악은 극소수 0.1%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이 민원을 진정서를 받고 나서 노숙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1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무철씨 외 민원 건의자한테 회신을 보냈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도 건의서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4일이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진주시 앞으로도 왔는데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답변 안 해줘도 무관하다, 진주시가 앞으로 노숙인 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진정인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회신 내용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이 민원을 진정서를 넣었으면 회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공식적으로 공문 신청을 안 해서 처음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민원인이, 시민이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시민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냐 하면 모든 것은 기본적인 도리와 원칙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복지문화국의 하는 일이 어떤 것도 별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산업위원회처럼 인간적이고 정말 인간대 인간으로 서로 사심 없이 협의를 하려고 했고 수용을 하려고 했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 한두 달 전에 겪은 우리 복지위원회 심정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집행부에 제대로 위치를 찾을 수가 없구나, 정말 누구 말처럼 매일 고함지르면서 물어뜯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까다롭게 해야만 더러워서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는가보다, 그런 기분을 느낀 우리 복지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것 정말 심의 안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를 하는데 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복지산업위원들 우리가 거기 따라줘야 됩니까. 서로 인간관계 신뢰에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으로. 감정을 쌓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상반기에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국 그것 안 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인간적으로, 이것도 소통인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쪽으로 변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입니까? 각 지역구에서 귀중한, 소중한 표를 얻어 와서 이 자리에 몇 만 명의 대표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도, 과장님이 만약에 출장을 갔다, 아팠다, 계장 없습니까? 그러면 밑에 주사 없습니까?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에 노숙자 쉼터가 있고 전북지역에 전주가 운영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모르겠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광역 시도에는 5개 시도는 아예 없고 지금 집중되어 있는 데도 서울이 40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 역 주변으로, 역에 노숙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쉼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당시에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들이 지하철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숙인 쉼터를 서울시, 광역 시비로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몇 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도 노숙인의 복지 및 재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에 통과해서 재활사업 참여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태로 보면 노숙자 쉼터가 빈방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독방이 아니다 보니까, 한 방에 여러 명을 수용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많이 나와 가지고, 절반 정도는 수용되어 있어 있고 지금 그 대체자원이, 특히나 중고생들 가출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 지금 노숙자 쉼터는 대도시도 실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재원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많이 줄인 추세에 있습니다. 경남도도 복지원이 그 업무를 진짜 대신하고 또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계속 시달되는 것이 유사중복은 각종 혜택, 시설 수당 이런 것은 일제 정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쉼터나 복지원이나 기능이 유사중복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로 봐서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 건물을 짓고 부지매입해서 건축비,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유지관리비, 막대한 돈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복지원도 4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노숙인들이 일할 의지만 있으면 그쪽에 가서 재활훈련도 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예산문제하고 지금 현재쉼터를 이용하는 추세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어지고 효과성 면에서 본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의문이 사실상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쉼터 조성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분들이 주거지가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여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점과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요예산, 재원의 문제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게 개인의 문제도 크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봤다면 이것이 법률로 만들어질 일도 없었을 테고 일정 부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쉼터가 운영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들 때문에 도내 어떤 기초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도내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행복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고 두 번째 진정민원 연지사종 종각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연지사종 종각 건립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세미나 준비 말씀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앞서 지난 두 차례 간담회에 불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미나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미나를 여러 번 한데 대해서 직접 국비가 여러 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각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한 세미나를 최종적으로 하고 이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 집행부 답변을 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종이 반환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건립을, 부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세미나를 세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자기들이 노력을 들여 나름대로 어떤 역사를, 문화를, 그것도 대한민국의 문화이긴 하지만 작게 보면 우리 진주의 큰 문화를 찾기 위해서 회원들이 단체로 서로 결집을 하고 그게 힘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환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서로 격려, 조력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진주시에 주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책정을 해달라,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게 언제까지 예산을 진주시에서 보장도 없는 그런 환수인데 하겠느냐, 국비까지 따내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으며 종각 건립하는 부지가 5평 정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진주시민들의 어떤 정신을 모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은 없더라도, 안 그러면 독지가라든지 기부를 받아서 닮은 종을, 복사종을 하나 설치를, 모형을 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무조건 현실에 안 맞다하는 것은 그분들은 자기 대에 이 종을 환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자기가 없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진주 혼을 찾아올 것 아닌가, 그 기대감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지자체에서 보면 하나의 문화라든지 역사물이 지금은 재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유등축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역사와 전통, 그 스토리텔링의 가치 때문에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연지사종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리한테도 소중한 보물인데 그걸 민간단체에서 사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그쪽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 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시 집행부의 인간적이고 성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혹시 답변 보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은 그 세미나를 들으니까 나름대로는 거기에 충분히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환수를 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진주시에서 큰 어떤 금전적이나 예산이 부담이 안 된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탈된 문화재를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운동이나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게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환을 받았거나?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종 같은 경우에 연지사종을 포함해서 국내의 종들이 일본으로 몇 점 건너가서 그게 국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한 단체들이 4개, 5개 정도 구성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다시 환수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고양이나 이천, 시흥,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반환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건의문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반환 자체가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가시화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념광장 안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야 광장 안에 종각 건립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견해를 밝히신 것 같은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용무

하용무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의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념대첩광장 내 종각의 건립 부지, 그 다음 종각의 모형이나 모형종을 만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첫째, 우리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이 설계공모 단계에 있고 공모의 큰 방향에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진행되는 중에 있고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진주대첩광장이 우리 진주에 진주성 전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에 이 부분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지사종에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에 민간단체의 환수반환운동에 노력 그 자체를 저희들이 폄하 시하는 이런 부분이기보다는 연지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주종시기가 833년이라는 것, 종의 크기, 만든 인물들이 승녀였다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종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혀졌고 그 외에 연지사의 터가 옛 배영초등학교 동북쪽이라든지 아니면 연지사종이 진주성 전투에 활용된 상징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추정 불가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당시 종에는 청주에서 만들어진 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청주 관할지역이 지금 진주와는 좀 다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동, 남해, 고성, 함안, 거제, 단성,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성주 이런 광범위한 지역이 청주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박용국 교수가 학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지사 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부분도 연지사 터가 진주지역, 그 당시 진주가 청주지역이라고 보고 진주지역 내에 소재했던 절이라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진주대첩기념광장의 어떤 조성방향에서 공모방향의 어떤 큰 틀과 구체성이 좀 약하다, 세미나에서는 조경남의 난주잡록에서 왜구들이 쳐들어 왔을 때 진주성에서 대종을 울렸다는 게 1차 진주성 전투에서 한 번 나오고 2차 전투에서도 대종을 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이 연지사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박용국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하지만 주종시기가 833년이고 1592년도에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약 760년 동안 고려, 조선기를 거치면서 진주에는 진주성에 옛날에 산성사라는 이름으로 호국사가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각에 설치되어 있는 종을 울렸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종이 바로 연지사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성도, 구체성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지사의 터나 아니면 연지사종이 진주성전투에 활용되었다는 어떤 증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환수의 어떤 부분에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해야만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종각을 건립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어떤 추진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답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임진왜란 때 약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종각부지 선정이 된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연지사종에 대해서 알고 또 그런 공감대가 생겨서 그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진정서 건의안 처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정함이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진정서 2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 권고문을,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앞서서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토록 할테니 그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이후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가지 진정 민원에 대한 처리 건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진주시의 출연금 출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조기 정착과 복지재단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2015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인은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고 주 사무소는 구 교육청 2층이 되겠습니다. 임원구성은 이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과 총 13명이고 재단 사무국은 1개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은 좋은세상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재산은 출연금은 23억1,800만원이고 기본재산이 22억5,800만원, 보통재산이 6,000만원입니다. 설립경과는 2014년 12월에 복지재단 설립계획안을 수립하여 타당성 분석, 토론회 개최, 타당성 심의 의결, 복지재단 설립 의회 보고,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경남도와 협의, 복지재단 조례 공포, 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마쳤고 향후는 법인 설립허가를 경상남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재단사무실 정비, 재단직원 채용해서 10월말에 재단 출범식 및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첫 출연금이 23억…….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3억1,800만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 경상비가 6,000만원, 그러면 경상비 6,0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개월 경상비가 6,000만원으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본 위원이 그때 조례 제정할 때 했던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주요사업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인데 요약 정리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업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관리가 안 들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요약해서 정리된 것이지 조례안에 들은 항목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재단사무국에 1개 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 제정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3개 팀이 아니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래에 3개 팀이고 처음 출범할 때는 1개 팀으로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개 팀이 된다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확대되었을 때 경우에 3개 팀을 하고 창립 초창기에는 1개 팀을 하기로 지난 번 보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때 예산 책정을 할 때 3개 팀으로 해서 예산 산정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1개 팀 3명 반영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조례 설명할 때 비용추계에 3개 팀을 넣었던 것 같은데 2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개 팀에 1억5,000만원으로…….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개 팀 3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개 팀 3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원 구성이 이사진은 다 구성이 되었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성 다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장이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진 구성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있던 이사나 전문적인 교수나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는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좋은세상협의회장 이상호, 강옥모 경상대 교수, 김근조 진주요양원 원장, 진주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김선옥, 사회복지협의회 김법환 회장, 상공회의소 하계백 회장, 여성경제인 최선옥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박금자 회장, YWCA 문옥자 회장, 그 다음 당연직으로는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감사로는 삼정회계사무소 김유진 대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때 임기가 2년이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는 3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사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복지전문가로는 누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법환씨라든지 강옥모 학장 외에는 별로 그렇게 전문가가 안 보이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조 진주요양원장, 그 다음 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선옥 위원장, 강옥모 교수, 이상호 좋은세상협의회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호 회장님은 복지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전문가가 반 이상은 들어가야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제나 다른 복지재단 설립된 데 이사가 전문성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게 사회적으로 언론화가 되고 있는데 13명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복지전문으로 복지재단이 전문성 있게 걸어가겠습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는 우려를 했고 토론회 할 때도 사실은 전문가를 많이 넣어야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발굴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3분의2가 있어 가지고 무슨 제대로 복지재단이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시군에 모자라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군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답습을 안 해야지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4대 복지에 모델링이 되어 선도를 한다고 하면서 못 하는 다른 시에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가 꼭 전부다 복지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출연금도 모집해야 되고 또 사회 각계각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무국장이 전문가가 오면 거기서 일은 다하는 것이고 그럴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비춰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진주시는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사진을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재단사무국에 국장하고 직원은 채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언제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9월 중에 채용이 되겠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자격요강, 모집요강 본 위원한테 1부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을 잠시 뒤로 미루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0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목적의 내용에 명시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자 또는 연고자에게 화장증명서 발급하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화장장 사용료 반환금 신청 시 신청서식을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존은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이 다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면을 시키고 50% 감면도 하고 전액 면제사항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명시를 하라하기 때문에 전액면제 대상자하고 50% 감면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전액 면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한 사람,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그리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거주자 중에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 이것은 2014년도 1월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해서 의회 조례 개정으로 그 당시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수급자,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50% 감면 대상자는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하고 그 밖에 진주시민으로서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사 시에 작년 세월호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군조례에 다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관한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규 다섯 가지 조항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뒤쪽 부분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집행부서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100세 이상은 특수시책으로 결정이 되어 그 당시에 결정되고 일부조례개정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개정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재위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2014년 100세 이상 우리 진주시 거주자가 화장장을 이용한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이 67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진주시 거주자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제가 화장장에 알아보니까 7명이라고 그러던데요. 2014년도 화장장을 100세 이상…….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화장을 한 분들 통계는...... 화장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통계에 7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화장을 면제를 한 분들이 2014년도에 791명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영재위원

100세 이상이 방금 말씀하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67명입니다.

정영재위원

100세 이상 67명이 진주시 화장장을 이용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67명이 진주시 주민등록 통계고 우리 시 화장장을 이용한 분이 7명이 작년에 돌아가셔…….

정영재위원

2015년도 현재까지 100세 이상 화장장을 이용하신 분이 한 분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 항은 유명무실한 그런 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민 대다수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사용료가 실제 관내는 주민등록이 진주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른, 대인 같은 경우는 7만원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관내하고. 7만원 정도로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100세 이상을 모시는 자녀분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효도, 장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발의해서 채택이 되고 의회에서도 개정조례안까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정영재위원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100세 이상 돌아가신 분들한테 전액 면제한다는 이런 조항이 사실 없더라고요.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기타 의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또는 자식분들에게 그동안 부모를 모시면서 고생했다는 보상차원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근거법령에, 상위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영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들이 노인분들 장수수당을 폐지 내지는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법예고 해놓은 그런 상황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와서 오늘…….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하고 화장장 전면 무료로 해주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쪽에는 장수수당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제출시키고 입법예고 해놔 놓고 또 한쪽에는 100세 이상 노인분 화장하는 부분 7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 문제는 나중에 상정되었을 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수수당 문제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장수수당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폐지 권고안이 내려와 전 일선 시군들이 폐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폐지를 안 하면 기초연금하고 반드시 유사 중복이기 때문에 안 하면…….
자경

구자경위원

패널티를 주겠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0% 페널티를 적용 받으면 70 몇 억이 우리 진주시 재정부담…….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만 8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에 한해서 되어지는 이 장수수당 부분은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은 또 혜택을 준다는 아이러니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상식 선에서 놓고 볼 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무슨 페널티 10% 그걸 생각하시지 말고 2개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하던 걸 없애자 하고 하나는 100세 이상 아까 우리 정 위원 말씀한 대로 일곱 분 하는 분이 우리 시 주소지가 된 거주자 일곱 분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화장하러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 금년에 몇 분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도 없을는지 더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하고 이부분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시민을 1인 각자로 보면 형평성이, 공정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수수당을 없애면서 효자수당이 있습니다. 4대가 같이 살면 모시는 분 70세 이상 자기 할아버지 위에 3대, 밑에 자녀까지 4대가 되는데 이 효자수당은 모시는 분한테 효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사중복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요즘 같이 다 젊은 부부들이 각자 분가해서 사는 추세인데 4대가 같이 살면 효나 이런 걸 보면 본 받을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간에 이런 어떤 항목 하나 하나 문구 하나 하나도 신중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무엇인가 똑같은 데 장수 부분도 노인 부분, 세상 버린 분 100세 이분들도 내나 노인 부분에 관한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가 지고 하나는 이렇게 가 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은 좀 안 맞다, 방향이 같으면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가든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2013년도 직원들 차기연도에 주요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99건이 기획실에서 발굴되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부서 국 단위로 1차 심사를 하고 부시장님 주제해서 그르고 아이디어가 좋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효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 연말에 결정이 되어 2014년도에 의회에 넘어와서 작년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 삽입된 부분을 이번에 장수수당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서 빠트리기는 모순이 있다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저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책이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세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시책이고 그것은 전혀 아니고, 각도를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복지부가 권고한 것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줄이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줄여라가 아니라 어르신 복지 중에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줄여라 라는 게 권고안의 내용이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작년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2014년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것이 저희 복지예산이 760억원 올해 예산이 그렇고 내년도에 자연적으로 65세 진입하는 연령이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60억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24% 부담액이 16억 되기 때문에 인구 추이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 57, 58년, 65세 진입하는 해에는 각종 4대 연금을 받는 공무원 별정우체국, 군인, 사립교사, 교원 외에는 재산을 실제 환가액으로 따져서 4억, 현금은 3억 몇 천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기초연금에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연금이 기초연금대상이 다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이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예산이 760억원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그때 되면 1,500억원, 기초연금이 법이 폐지가 안 되는 이상, 그래서 정부에서 유사중복은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의 재량으로 100% 시비입니다. 시군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고, 제가 확인차 드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정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10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면 이걸 95세나 90세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100세 이상 노인이 실효성이 없다면 95세, 또는 90세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분포가 보면 100세 이상은 얼마 안 됩니다. 장수수당 주는 것도 85세에서 90세 50% 됩니다. 90세에서 95세, 95세에서 100세, 이게 차츰 적어지기 때문에 90세로 낮추면 그 인원이 지금 화장장도 사실상 위탁을 준 상태에서 거기서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민아

강민아위원장

95세는 어떤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이 68명이고 6월말 기준이, 95세에서 99세가 176명입니다. 100세 이상보다는 자본이 세 배 이상, 요즘 장수하다 보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재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조례의 실효성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난해에 개정을 했고 이것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런 실효성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목적의 내용에 명시, 앞번 공설화장시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밑에 사용기한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현행 조례상에 보면 봉안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15년 사용하고 15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15년씩 연장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한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 15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3회에 한 해 15년씩, 그러니까 최초하고 60년 이상은 봉안당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안당 사용료 반환 시 반환 규정도 정비하는데 주요내용이 나하고 다인데 현행에는 보면 봉안당 사용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100만원입니다. 15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하고 1년 미만 사용 시에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유족이 1년 안에 신청을 하면 20만원짜리는 7만원 공제해 주고 13만원은 관내는 반환을 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100만원인데 40만원 공제하고 60만원을 유족한테 반환을 합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1년에 15분의1의 사용료를 감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15년 사용기간이니까 100만원 내어 가지고 2년 사용하면 15분의2만 받고 그 나머지는 다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나머지 뒤쪽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계속해서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7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여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게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제명이 현행 조례는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빠지고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가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료의 면제 부분을 신설하는 겁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감면 부분이 공동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목적 및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사용료 면제 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그 밖에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개정 주요 사유인데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위탁관리기한을 3년 범위 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 보면 계약기간 3년은 똑 같습니다.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필요 시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탁 자격 및 기간에 상위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노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인데 제2항에 보면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 제안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별한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면의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종합복지회관에 해당하는 데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성면사무소하고 청사를 같이 하는 동락관, 그리고 지수면 상남복지회관하고 금곡면 종합복지회관 세 곳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성면 동락관은 현재 몇 번째 재위탁이 된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번지는 일반성면 동부로 1959번길 2번지고 동락관은 운영실태는 시 직영이고 관리자는 일반성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2008년 5월 20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8년 9월 1일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수면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수면은 92년도 7월 25일자 건립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금곡면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95년 7월 12일.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3년에 한 번씩 갱신 가능하고 이제는 두 번 이상 갱신할 때는 까다롭게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동락관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락관하고 복지회관 지수면하고 금곡은 시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수면 같은 경우에는 상남복지회관은 목욕탕만 2년 단위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3개가 직영으로 되면 이러나 저러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굳이 3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위탁원장이라든지 위탁관장이 있어 가지고 다시 3년마다 재임용을 해야 된다든지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항목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3개는 아직까지는 면 단위에 있는 종합복지관인데 이게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갱신이라든지 변경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직영은 사실상 위탁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팽창하다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위탁할 시를 대비해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위에서 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도 법무계에서 개정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사항은 미리 개정을 해놓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 시행을 위해서 준비를 위한 단계로,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이 조례안의 변경을 내든지 물론 상위법에 변경이 되었더라도 바로 변경을 하는 예는 별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상위법이 그것하다고 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위탁체제로 가는 계획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개를 위탁으로 갈 예상을 하고 변경을 하느냐?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길선

강길선위원

상위법이니까 일단 이것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 문구만 변경을 해놓는다 그렇지만 여기에 세 군데 지역은 아직은 해당사항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곡면의 면종합복지회관을 1층은 마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들꽃아동센터로 계속 여성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시 직영이고 면에서 관리비를 계상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자는 금곡면장.

정영재위원

그러면 들꽃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들꽃공부방은 방과 후 학습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인건비로 1년에 4,3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4,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년에?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수면 어린이집도,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제가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재위원

예.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두 사람의 인건비, 원장과 또 종사자 2명 내지 3명, 그리고 급식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료라든지…….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운영비 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보통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내로…….

정영재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3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중 상위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을 목적의 내용에 명시하고 안 제1조입니다. 그 예는 6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별표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상에는 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여기까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국가유공자 유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상위법에서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위가 왼쪽에 1, 2, 3순위인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세 번째, 제6조 관련 별표에 명시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라에 보면 안 8조인데 계약의 해지 사유 중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4호에 보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5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에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만약에 위반을 했더라도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씀이시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이전에는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계약해지 사유였었다 이 말씀이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해지사유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조항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언제 상위법이 개정되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에 보면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해서 별표 17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 준수사항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사항만 없애고 나열을 해놓았는데 개정날짜는 자료에 없는데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상위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뒤늦게 개정이 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의 처리는 상위법령에 따라야 합니까?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거기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납득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선학산 정상 부근에서 커피를 팔고 계시던, 아마 선학산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만나셨을텐데 수 년 동안 제가 알기로 20여년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진주시가 그분으로 하여금 선학산 정상에서 매점에 대한 계약을 2년간에 걸쳐서 입찰을 통해서 그분이 낙찰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렸거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법하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기타 그 외 법령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이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만 5평 정도 되는데 15제곱미터 이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판기 2대를 입찰을 붙여 하고 있는데 실제 6개 단체들이 꺼려하는 것이 캔이나 커피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캔 같은 경우는 50원, 커피 한 잔에 80원 정도 수입을 보고 거기에 자판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가면. 설치되어 있는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군데 같이, 다섯 군데 이상하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사실상 조례나 관련법령에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7조 개정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174번,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고 그 밑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입니다. 그 밑에 도표상에 현행은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개정안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정이유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반드시 개정안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 왼쪽에 1개 사항을 오른쪽에 나누어서 2개 사항을 넣었습니다. 시장은 별표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뒷장에 보면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는 세 가지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반영했으며 그런데 입법예고를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인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개별화 및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검토 후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 13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사유서에 재정수반요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활동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걸 어디에 근거를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건지 궁금합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상위법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15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중요한 것이 5월 13일자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입니다. 제17조에 기부 및 보조의 제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호가 뭐냐 하면 지방단체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각종 많습니다, 1년에.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안에 각 단체 별로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원되는 것 해도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이 비영리민간단체나 자원봉사기본법에서 무조건 나열된 것은 지방단체에 활동하는 것 같으면, 공공활동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조례도 그 사항을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사항을 반드시 명기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조례에 정비를 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안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협의회로 갈음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단체하고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이 조례 기준으로 한다면 위원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정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반드시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되는 단체로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발전위원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조례개정에 뒷받침되는 심의기구가 거의 발전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만 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둘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는 발전위원회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 구성은 전혀 그게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우리가 다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나 발전위원회를 두고 거의 같이 양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니까 그 조례의 개정의 정비에 의해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례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발전위원회의 형평성에도 굳이 이 자원봉사활동단체만 위원회를 안 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2175호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수혜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 폐지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하고 중복되어 결론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몇 명 됩니까, 진주에?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2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데가 100개 정도 됩니다. 기초연금이 작년에 법이 신설되고 수급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은 실제 수급자가32,611명입니다. 장수수당은 지급자는 3,929명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93% 정도가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수수당 받는 사람의 93%.
홍규

김홍규위원

몇 명이라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32,611명이고 장수수당은 6월 현재 3,929명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금액은 어떻게 나갑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금액은 85세에서 89세까지는 2만원, 90세에서 94세까지는 3만원, 95세에서 99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총 금액이 13억 정도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총 금액이 13억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폐지를 하고, 기초연금하고 같이 중복되니까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폐지권고안이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세 차례나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기초연금법시행령 23조 4항에 보면 계속해서 유사중복수당을 지급하는 시 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을 국비 70% 줍니다. 70%를 10% 깎겠다, 내년부터. 그러면 우리가 70억 정도 일단은 우리 시비나 도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 13억 때문에 우리 시비 재원이 70억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군도, 도내 시만 파악을 해보니까 김해하고 밀양시는 조례를 제정을 안 해서 안 주고 있고 거제하고 통영은 시장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선심성예산이다 해서 2007년도에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폐지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천시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줘오다가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창원이 통합되었는데 진해 마산, 창원인데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것이 95세 이상 정액으로 한 달에 3만원, 예산이 1억2,600만원 올해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상이 300명 되고 이것은 일단은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걸로 해서 종결처리되는데 내년 되면 95세 이상 사망률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시도 거의 조례가 유명무실 되었고 양산시하고 진주시가 올해 하반기에 조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부의 권고가 언제 내려왔나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권고가 1월 8일 한 번 내려오고 4월 15일, 5월 11일, 5월 28일까지 네차례 정도 내려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권고에 따라서 경남 말고 다른 광역이라든지 다른 도의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106개 단체가 4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처럼 예산이 13억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고 나이가 85세부터 우리는 주고 있는데 도내 군부에는 90세, 95세로 한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1, 2억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전국적으로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추진을 다 하고 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누가 복사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을 봐도 그렇고 지자체들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 경남이 제일 발 빠른 것 같아요. 언론상에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고성도 폐지했고 인근 전남 구례, 고흥도 상반기에 폐지가 되었고 폐지를 하는 추세이고 경남뿐만 아니고 기초연금 재원이 부담이 되니까, 신문스크랩은 상반기에 복지유사중복에 관해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신문스크랩을 50장 정도 했는데 외근에 난 것만 몇 가지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경남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경향신문 전국신문에 경남 지자체들 특별히 이렇게 제목으로 뽑을 만큼 기사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기사거리가 안 되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전국 일간지도 보면 경남 지방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북도 싣고 충청도도 싣고 우리 경남 쪽에도 싣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창원시 경우처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폐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추세가 전체적으로, 창원도 결국에는 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95세 이상이라는 것이, 새로 신규 자원은 아예 없습니다. 95세 진입하는 사람은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기존 받던 사람 96세 이상 중에 사망하고 나면 대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몇 년 안에 사실상 소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한테 보건보지부 권고문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0일부 인사이동에 의하여 발령 받은 하미선 출산장려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에 맞게 고치고 여성가족부 지침이 실무자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2조 4호에 피해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아동 폭력 피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안 제6조에 있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연대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초 5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실무사례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에 대한 역할,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조항에 따라 관련인원 다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사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0조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출산장려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6호에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기관이전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이주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9페이지 제10호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아래 제6조 제8항 중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신청 기한을 당초 1개월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안 12조와 제13조에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으며 출산조례비용 추계결과 8억2,000만원의 재정부담은 예산조치할 예정이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핵심이 공공기관 이전기관에 대한 자녀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그 내용이 포인트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출산장녀금을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포인트고 그것은 이미 주고 있었는데 혁신도시 이전 전에 이주한 직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그 부분도 혁신도시에 진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한 방법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출산장녀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셋째자녀 이상이라든지 출산자녀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더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창원 같은 인구가 100만이 다되어 가는 대도시도 사실은 출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셋째자녀를 위해서 보통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학자금이라든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출산장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을 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셋째자녀 이상은 10년 전에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만원, 진주 20만원, 그런데 10년 전이나 후나 신생아 수는 감소를 그 사이에 했는데도 그게 변함없이 아무런, 물론 출산용품으로 지원을 해서 부모들이 만족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셋째자녀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면 겉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솔직히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율이 낮은 편입니다. 보통 군 단위에는 300만원, 7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 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 그리고 건강관리비를 달마다 3만원씩 지급하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1인당 18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 이 사업도 국비는 65%까지 해주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66%부터 80%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이런 부분도 다양한 사업은 있는데 출산장려금 부분에서는 그 이름으로, 그 단일항목으로서는 진주시가 많이 낮은 면도 있고 또 주변의 시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도 하셨지만 다른 일반 사회단체분들도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본 위원보다도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진주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의 어떤 방향이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건강보험료만 했다가 지금은 부모가 선택을 하도록 해서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경남 시군에 보면 50% 이상이 건강보험료의 명목으로 지금 셋째자녀 이상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 진주시에서 특별히 출산장려를 위해서 해주는 지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남보다 앞서지는 못 하겠지만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안 되겠나, 실제적인 셋째자녀 이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서 인상을 다른 기준에 맞추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주가 앞서 간다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학자금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출생아, 인구 수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도시라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출산인구 증가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을 맞게 고치고 법령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4페이지 제2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5페이지 제5조에 협의회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장, 부회장 선임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조항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문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7페이지 제4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 등의 신고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8페이지 하단 제8조2항에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항을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8조3항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절차를 거쳤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문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5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면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3개 항목 외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 2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9조 1항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항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좀 더 추가로 된 갈러 나와 있는데 요즘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안에 내용이 지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의 관련 어떤 사실, 요즘은 보육교사라든지 웬만한 기관에 직원을 뽑거나 할 때도 이 조항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사실은 권유조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는 확대를 해서 자격범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관리에 관해서는 이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될 필수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 아동기관에서는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꼭 규정을 안 하더라도 현재 상위법령으로 인하여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규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에 성폭력 피해자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조회하는 데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포괄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른 조례라든지 규정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이 항목이 요즘 많이 들어가는 추세니까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의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견을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은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이나 그 내용 속에 이 사람은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을 했다, 아동학대를 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걸러진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걸로 이렇게 되면 금고 이상 형을 안 받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든지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은 저지른 사람이 확실하게 이런 항목을 삽입시켜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빠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하나의 문구를 명시해서 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의결하기 전에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이것은 신설하도록, 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하는 속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볍게 빠져나와 버리는 사람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필요하다 하면 항목을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문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5페이지 제2조에 지정기준 및 대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정하는 항목을 정비하였고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항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제2항부터 의사일정 14항까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전원이 오늘 부의된 복지문화국 소관의 모든 안건을 보류키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어느 안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의하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신뢰라는 것이 원래 쌓기는 어렵고 한 번 깨지면 회복이 되는데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급한 문제일수록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없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회복, 신뢰회복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상호간에 그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확인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결의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