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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09-07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정종수 세무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자로 전보 인사된 간부 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7월, 8월 의회가 없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겠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015년 7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실하고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에 보직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에 투자유치담당관 정촌면장에서 온 배택상 과장입니다. 신안동장에서 기업통상담당관으로 온 조경섭 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에서 세무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는데 교육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기획행정국에 강삼제 면장님이 미천면에서 오셨나요. 정보관리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 과장은 투자유치과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단에 김복태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7건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와 감사관,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 잠시만요.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0일자 정기인사로 인해 가지고 감사계장 이용호 계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 3명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이며 예산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고생하십니다. 법개정조례안 2페이지 2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잖아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이니까? 무조건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닌거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 사항은 그럴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 사항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시민단체를 이렇게 넣어 놔도 시민단체 대표를 넣지 않는 게 무방하다는 그 개정안이지요, 지금?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편이에 따라서 나중에 적이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꼭 시민단체를 넣는 게 아니다,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조항은 넣어놓되 나중에 편의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굳이 시민단체 이렇게 하면 또는은 안 넣고 시민단체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더 바르지 않습니까? 굳이 또는을 넣어서 그런 의미를 한다면 이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런데 법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단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꼭 이에 대한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허정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한 이유는 지난 해 지방재정법이 두 차례 개정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대상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의2에 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사업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심의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장은 현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개의 요건을 완화해서 지금은 3분의 2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3조에 지방공시심의를 현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의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좀 찾아 봤지만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법 상에 그동안 규정 없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의원발의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우리 위원 3분하고 공무원 4명, 그 다음에 민간위원 4명,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들이 사전 설명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득이 있습니다만 법 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무직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지금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법 개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참여를 배제한다는 얘기들이 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
은애

서은애위원

지방재정법으로 봐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바꾸고 또 위원도 15명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15명 범위 내에서 4분의 1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저희들도 행자부 질의한 사항에 보면 위원들은 공무원이 정무직, 지방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라구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4분의 1 이내로 들어가고 지방의원은 배제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방의원은 배제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일반 공무원만 4분의 1 들어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여 주십시오. (담당직원, 서은애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서 위원님 그것 확인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에는 행자부에 행정에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의원 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민간위원회 위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분들이 미리 용역과제심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위원 자격으로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뺀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법은 2014년 11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올해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법을 현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고 있고 모든 부분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법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위원회에 심의할 때 의원들이 배제되는 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시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실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련된 의원들만 배제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으로서는 참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분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배제하도록 법 상 규정하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위원장이지만 부시장도 지금 배제가 되는 겁니다. 배제가 되고 공무원도 여기에 저희들이 15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을 4명을 안 하고 4명을 하면 16명 중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15명 중에서 3명만 하도록, 공무원 3명 하고 나머지 12명 범위 내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서은애 위원님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원을 배제시키자는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가 통과되었더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심의하고 하는 기능을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더 다양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되 설령 또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2차로 의회에서 그 기능을 한 번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질의요지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두 차례 개정되고 그에 따른 개정에 따른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2014년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의원은 배제를 한다, 배제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팩트가 아니고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앞으로 지방의원은 배제를 한다 그러면 타 위원회 여기에도 사실은 용역과제심의회든 우리가 여기에 준해서 생각해 볼 때 타 위원회도 지금 지방의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이런 것하고 동일시 해 가지고 차후에 시의원을 위원회에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제심의는 사전심의는 어차피 용역과제사전심의가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인데 거기에 지방의원이 배제되어야 된다 지방재정법 상 …….

조현신위원장

2014년도 11월 29일 시행되었는데 왜 이제와서 이것을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의도 아닙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결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연직 부시장도 민간위원으로 위촉시키고 다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하는 말씀처럼 최종적인 예산편성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서 참여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절차적인 과정은 제한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이야기처럼 전반적으로 전체 이것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모든 귀결되는 것은 예산 참여에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배제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갑중위원

이것만 현재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배제가 되는 거지요.

강갑중위원

사실상 지방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국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복적으로 하는 참여의 권한의 확대, 거기에서 제한을 시키는 건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서은애 위원처럼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쪽에서 참여를 해서 늘 권한에 위원회 확대하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맞는데 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던 것은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위원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이라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14년 5월 28일 하고 11월 29일에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위원회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강갑중위원

알았어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도 지난 7월에 보직 변경된 계장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성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계장으로 보직 변경된 장세갑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규정, 상위법령은 두 개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4조에서 현행산업단지 조성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또는 사업 일부를 대행하거나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위 상위법에 맞게 전문기관 위탁시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현행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 법률에 맞게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변경된 것을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현행 입주자격에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이것 역시 위 법률에 따라서 기업의 비공개 사항인 재정규모를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모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걸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24조입니다. 제6조에서 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함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던 것을 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정산할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에서 현행 광범위한 환수 조건과 시정명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환매권 유보를 붙일 때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럴 때 는 환매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정토록 기회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다음 28조에 현행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과거에는 입주자에게만 부과하였지만 법률 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 즉 공유시설 부담까지도 전에는 다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유시설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부과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역시 법제처 법령 정비 용어 기준에 따라서 순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자료는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별을 맞추기에는 여러운 점이 있어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입주자격에서 재정능력을 삭제를 한다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삭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이 공단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했을 때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삭제를 했을 경우에?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삭제했을 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삭제된 것을.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산단에 가령 입주를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주자의 재정능력을 과연 파악해야 되는지 또 안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그 분이 설령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법인설립에는 기준 요건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미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기준을 다 거쳐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 공장을 건립하거나 하는 등에는 굳이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담보대출을 가져 오든지 신용대출을 가져왔을 때 자기 능력만 있으면 굳이 빚이 있다고 해서 당신은 입주를 거부할 필요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 우선해서 입주를 시키는 불합리에서 자기 의지나 공장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기본만 갖췄다면 누구라도 들어 와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164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업규모 증가 추세에 비해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3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여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으나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분원 정식승인을 위해서는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센터의 지역분원 설립의 전제 조건으로 지자체의 운영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당초예산 편성한 뿌리기술 애로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진주뿌리기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항공 조선 등 연관기업 유치와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진주뿌리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뿌리산업기술 애로지원사업비 3억 중 일부를 변경하여 1억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방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한국생산기술원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그러면 매년 5년간 그렇게 할 겁니까, 계획을?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매년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1억7,000?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금년에는 1년간으로 한 게 아니고 9개월 적용을 해서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토달로 연 하면 2억2,000 정도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5년간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건 우리 진주시가 지원하는 거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

강갑중위원

도는 얼마 지원 …….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도는 총 금액의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30%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금액이 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도도 연간 5년간 같이 우리 시하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같이 지원하게 되는 …….

강갑중위원

쉽게 말해서 출연금이 운영비다 말이에요, 지금 그죠? 기술개발과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어떻든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로 봤을 때는 하나의 획기적이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문제없이 우리가 그 효과를 100%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증액된다든지, 하기야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계획에 따라 다른데 현재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될 수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뿌리산업 기술애로지원사업으로 책정된 3억원과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1억7,000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2012년부터 3억원씩 뿌리기술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뿌리기술지원센터에 3억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
은애

서은애위원

목이 그냥 변경이 된다는 겁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구분에 실익이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3억원씩 지원해 왔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을 이번에 이렇게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정식 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1억7,000만원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애로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토탈 3억원 지원은 동일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액수의 변동은 없는 거다 …….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전체 액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출연금 해 가지고 괄호해서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애로사업의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가 들어 가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급함으로 해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지원이라든지 센터운영에 관련된 제반 운영사항이 망라되는 것으로 그렇게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애로지원사업이라고 굳이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전액 편성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애로지원사업은 없어지고 출연금으로 전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배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금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기술센터가 구 교육청 자리에 있을 때는 기술애로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처음에는 2억원, 그 다음에 3억원을 3년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국가 출연기관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최근에 2014년인가. 그래서 운영비라고 못을 박아놓은 괄호를 해 놓은 이유는 출연금 성격으로 국책 연구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연구 미래창조부 소관 부서에서 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3억원은 순수하게 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면 자기들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운영비는 자기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하기를 약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이라든지 장비사용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드는데 8억 중에서 자기 자체수입으로 해서 4억 5억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와 도에서 출연해서 주면 그것을 운영해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산자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비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사실상 매칭식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억원을 기술애로지원사업에 지원해 주던 것을 저쪽에 옮기면서 개소와 더불어 가지고 정식 분원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결국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적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출연금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시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이 커질 수 밖에 없겠네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5년간 MOU를 체결해서 연간 …….
은애

서은애위원

앞으로 시가 싹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지금 구축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진주 인근에 경남에 뿌리 제조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그 장비들을 이용하면 자체 수입이 운영 수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많은 기업이 장비를 이용하면 운영비가,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예상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려고 하는 햇수 몇 년동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5년간, 아까 말씀드린 …….
은애

서은애위원

5년간 해 놓고 나면 그 이후는 다시 …….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이후에는 다시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에서 앞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실크혁신센터도 있고 센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출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물론 강갑중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지역 산업을 확충시키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복지예산에 드는 비용보다는 이런 데 더 생산적인 데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은애

서은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시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서 사실은 이런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나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수입을, 자꾸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우리한테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은 8억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8억 이상 되는데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많은 기업들이 그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수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성과를 잘 분석해서 5년 후에 할 때는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이런 설립 운영에 관한 …….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관련법이…….

조현신위원장

법이 있고 또 여기에 출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법에는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출연하여야 한다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출연금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MOU를 체결했습니다, 3자가. 경상남도 도지사, 진주시장,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협약내용에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제출한다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관련 성과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MOU 내용에 …….

조현신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설명드리면 3개 기관이 동수로 경상남도, 진주시, 시행기관 해서 3개 동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연말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운영위원회는 사실 형식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그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MOU에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에,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총무과에 새로 부임한 계장 인사를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 20일자로 임용받은 총무계장 김성일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간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지난 3월 2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진주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공고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1차 공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2차 공고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1차 공고에서 접수된 고 이성자, 황주환 후보에 대하여 진주시민상 사전위원회 1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고 이성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 이성자님은 7월 17일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7월 20일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개관과 관련하여 유족과 진주시의 주장이 중앙 및 지방 언론보도로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적 이슈는 물론 유족과 진주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시민의 날까지 되지 않을 경우 진주시민상의 명예가 실추될 상황 등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는 진주시민상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4호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수상 후보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규정에 저촉되는 지를 7월 21일 사전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한 결과 7월 23일 제2차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2차공고를 통하여 2명 손병두, 오세윤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2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8월 10일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명 모두 선정하여 8월 11일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심의를 거쳐 후보자 1명 손병두님을 선정하여 제15회 진주시민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진주시민상 수상자는 손병두님으로 1941년 8월 3일 진양군 정촌면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교육자이면서 사회운동가이십니다. 다음은 경력을 살펴보면 진주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경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전 KBS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 호암재단 이사장, 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제2대 이사장, 현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벌은 미 헐트 국제경영대학원 올해의 동문상 수상 및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문회 ‘빛내자 상’ 수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사항입니다. 자랑스런 진주인으로 손병두님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서강대 총장, KBS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호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제 교육 언론 사회봉사 공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만한 업적을 쌓아 진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아가 진주는 물론 한국사회 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진해 오신 분입니다. 구체적인 공적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경영인 교육자 언론인 사회운동가로서 진주가 낳은 자랑스러운 진주인이라 밝히고 있으며, 두 번째 진주 등 한국경제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 세 번째 KBS 진주 등 방송의 공정성 확립화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였고, 네 번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등 남북통일 화해 협력사업에 기여하였으며, 다섯 번째 한국 고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을 썼고,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사회 선진화 형성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사업 및 해외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 자긍심을 고취시켜 인성교육을 실천하였고, 호암재단 이사장으로서 호암상 운영을 통해 학술 및 예술 또 인류공헌에 이바지한 사회인사를 현창하고 시상하여 사회공익정신을 널리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상을 원래 어떤 분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조례에 의하면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분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일을 한 거지 우리 고장 진주를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는지 공적을 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봐도.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조례에서 보시듯이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분으로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알려진 분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고장 발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화적인 부분이나 보이는 부분이 아니지만 진주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는 저희 진주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 같은데 우리 고장 진주를 빛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 분이 진주중학교를 졸업할 때 할 때 아버님이 포목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동생하고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는 의과대학을 진학을 할 거라고 피난내려왔던 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부모님 아무도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에서 경복고등학교를 혼자서 독학으로 다니면서…….

심광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래서 …….

심광영위원

그건 말 그대로 개인의 입신양명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자기가 되면서 항상 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다 풀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

심광영위원

그게 진주와 연계된 게 아니고 개인의 인생 역전스토리지요, 성공스토리. 진주와 연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통은 유명한 분이 계시면 당장 처음 묻는 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게 그런 부분인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민상은 출생 출신 신분을 떠나서 진주의 정서와 정신을 가지고 진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이런 분들한테 수여해야지 진주 태생이라고,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이러면 시민상 주고 이러면 솔직히 일반 시민들 중에 진주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시기에 진주시민상을 진주시에 너무 국한하다 보면 약간 진주시민상이 너무 편협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주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알리시면서 진주 출신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도 출향인사 중에도 강병중 회장님을 시민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여러 가지 비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시민상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이 분이 과연 진주를 위해서, 이름만 결국은 자기가 진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시민상을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주 출신 전체를 보면 출향인사 중에 이 분보다 사실 지역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지역을 국한한다면.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든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야 했겠죠. 심도있게 심의를 했지만 시민상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 시민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 그리고 또 진주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비중을 둬야 되지 밖에서 진주 출신이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하려면 LG그룹이나 GS칼텍스 그런 데 전부 시민상 드려야지요. 기여한 공이 더 크지요, 오히려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인기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성자 화백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요,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부적격한 이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진주시와 유족 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문에 중앙지와 지방지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분들이 추천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유족 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진주시민의 날에 이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은 유족께서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상을 드리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는, 꼭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이번 시민상에는 부적격하다고 심사가 나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이성자화백은 부적격하다고 나왔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손병두씨에 대한 자료를 좀 알아 보려고 인터넷을 활용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병두이 세 글자만 치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라는 망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광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으나 진주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드러나는 게 사실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사실은 독재체제에 대한 찬양을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망언을 한 게 전 인터넷에 나와 있고 지금도 치면 이 말부터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랬을 때 진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주시민상을 받았다 이게 인터넷에 또 나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적격합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앞뒤 말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나오기는 합니다. 실제 인터넷을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거는 아니고 추천인을 통해서 들어 온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심사를 하였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항들 이런 걸 보면 이성자 화백이 부적격 했던 거는 이유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족 간에 갈등 문제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라는 얘기라 아니라 이런 문제 가지고도 부적격을 결정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상을 줄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고려하셨어야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아무튼 말이라는 게 앞뒤 맥락을 위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재벌과 독재자에게 아첨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많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정말 실제로 지역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했던, 정말 시민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들어서도 별로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앞서 세 분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 공감을 하는 문제들이고 추천위원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심사위원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추천위원은 30인 이내로 조례상 되어 있고 올해는 24명이 되셔서 3월에 위촉을 하고 한 해마다 다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명 위촉되었다가 중간에 한 분이 사망하시고 지금 2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만약에 부적격하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대상자 수상을 안 할 수도 있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올해 진주시민상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손병두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지금 사실상 시민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입신을 이루어서 그 사람의 명성이 진주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진주 출신 이분이 이반성출신입니다, 제 고향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도 다 일리가 있고 충분하게 있는데 지금 진주시민상은 명성이 있든 없든 작은 일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저런 사람,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 보겠다 이런 감동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형의, 그런 쪽이 더 알차지 이 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으로 워낙 명성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은 개인에게도 의미가 없고 국가 사회가 이 분들에게 경제인으로서 사회운동가로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진주시민으로서는 그 격이 이미 넘어서 버렸다, 삼성이나 럭키나 다 진주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건 진주시민 대상으로서 너무 격이 높아 버리는, 국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제가 주변에 쭉 보면 이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정도는 따라 가야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시민대상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상 할 때는 뭔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손병두씨에 대해서는 진주시민상으로는 격을 달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현신위원장

물론 시민상 후보를 선정하는데 대외적인 관점 대내적인 관점 그런데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이 대외적인 관점보다 대내적인 관점 과연 이 분이 수상자가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거기에 많은 의견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 이게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을 선정해 놓으면 또 이 분에 대한 반대급부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박미경 위원님 일단 말씀하세요.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22명 심사위원회에 기획경제위원회 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림 의원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할 때 참석했습니까, 두 분이?

박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22명의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했고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논을 했었고 또한 허정림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진주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 놔 봐라 라고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더 주었던 것은 진주의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 진주출신으로서 더욱더 격을 한층 더 높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진주시민상을 또 시작으로 해서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필두로 해서 좀 더 진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나은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점수를 아마 좀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잠시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실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만 …….

조현신위원장

사실은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이것 말고도 공유재산이 과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도 의견조율을 하고 위원들끼리 의견조율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못하신 말씀을 좀 더 주셔도 됩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있으면 그러면 발언 안 해도 되는데 …….

조현신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의회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과 준비됐습니까?
정희

곽정희사무직원

예.

조현신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 재산에 대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사업명은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4필지 1,431㎡와 건물신축 1동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시비 2억원으로 총 12억원입니다. 토지 취득사유는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기존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선 및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편입 토지 매입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월아산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34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2,000㎡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입니다. 사업규모는 목공체험장 신축 옥외체험시설 설치, 진입도로 정비 및 확충, 기반시설 및 기타부대공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건축규모 등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치부, 초중등부, 가족부,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 반제품 키트 만들기, 공구활용 만들기, 옥외 숲속놀이 체험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사업부서는 녹지공원과입니다. 사업목적은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지 일원 내 청소년 목공체험장 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기회 확충 및 목재문화 이용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2015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4월에 착공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6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계십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이 위치가 동산리 쪽에서 연못이 있고 고개로 쭉 올라가는 왼쪽 거기에 보면 단감 밭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동산리 3곳이고, 지금 그 도로를 결국 폭이 좁아서 확장시키는 거다, 그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확장해서 매입하는 과정인데, 그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

강갑중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데 경사도를 그대로 놔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사도를 깎아서 조성하는 겁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위에가 아니고요. 밑에 …….

강갑중위원

못 있는 데?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못 위에. 못에서 느티나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배가 좀 완만하고 그걸 조금 확장하는데 4필지가 모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 갑니다.

강갑중위원

지난 번에 할 때 앞번에 도로계획 확포장할 때 국도비할 때 질매제 고개가 워낙 가파르고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쪽에 굴곡이 심한 쪽을 전부 다 해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담당직원, 강갑중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조현신위원장

계장님,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강갑중위원

다른 분에게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 그러면 질매제 정상에서 금산쪽으로 가는 것이 워낙 지금 가파르거든, 워낙 가파른데 그 통행량이 사봉산업단지 하고 이래 가지고 종전보다는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그것을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했는데 녹지과가 아니고 그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 길은 확포장하면서 그때 도로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많이 낮춰서 일단은 확포장을 하고 개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진입하는 부분 …….

강갑중위원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있는 건 그대로 놔 두나요?

이인기위원

내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번에 도로를 좀 손을 보고 이번에 확포장을 했어요. 과거에 도로를 하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급커브가 되어서 커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했던 부분이고 …….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 부분을 강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는 곳은 월정저수지 위에 밭이 있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전답이 있지요? 그것을 매입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길…….

이인기위원

그렇지, 그 얘기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건 입구다 이 말 아닙니까? 도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목공예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소류지 위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면 길이 참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매입대상지, 그랬을 때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현철 공원관리담당 허현철입니다. 지금 원래 진입로가 폭 3m 정도 되어 있는 비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배도 거의 없는 평탄한 길인데 현재 여기에 목재문화체험관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목공체험관까지 만들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관까지 이르는 진입로 800m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정도의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오솔길들은 살리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현철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까지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까지 …….
은애

서은애위원

체험관 바로 앞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현철 예, 주차장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순환도로는 기존에 폭을 유지해 가지고 훼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되면 특별히 동산리쪽에서 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거의 들어가는 입구 쪽은 정리가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현철 길 부분은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향후 또 이렇게 더 정비하고 사실 예산이 더 투입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현철 지금 월아산은 230㏊ 정도 되는 대면적 시유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문화체험관 만들고 있는 곳은 그 부지 중에서 5㏊ 면적 안에서 목재문화체험관 하고 청소년 목공체험장을 이번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 일대에도 장기적으로 시유림 자원화도 하면서 진주시에 레포츠타운이라든지 청소년들이나 청년층에서 와서 즐기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 산림청 쪽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레포츠타운으로 바꾸는 방법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체감사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부조리신고 건수가 없어 가지고 기타보상금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월 정기인사 시 사회복지시설 상시감사와 읍면동 사회복지 분야 감사요원 1명 증원으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46만2,000원과 국내여비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궁금합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항상 감사만 하고 그냥 오니까 감사 분야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간담회를 취소하고 그냥 간단한 교육만 마치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예산 처리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고 아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아닙니다. 처음에 읍면동 직원들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개선할 점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요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자리가 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 인사 때 성북동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부서로 보직을 받은 기업유치담당 정대성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뿌리산업기술 애로지원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 중에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출연금지원법률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출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식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시설운영과 또 정부의 정책승인기관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기위원

뿌리산업기술센터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그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공이 있고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소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저희들 경상남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앞서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분원 정식 승인이 안 되는 겁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필수사항입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원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출연금을 지급하라는 건 아니었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동안에는 출연금지원에 따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금년 3월에 과학분야 연구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0일자로 우리 담당관실 미래성장동력담당으로 발령받은 정숙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도비 4,500만원에서 2,250만원이 삭감된 1,95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600만원이 삭감된 104억8,7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비가 삭감되고 1 대 1 대응 투자로 인해 진주시도 삭감하여서 당초 9,0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삭감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상당히 수출이 활발하면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실적이 저조해서 2,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기술 개발 참여업체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3년간 계속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크산업혁신센터로 6월경에 이사갈 것으로 작년에 예상을 하고 예산 부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준공 사용승인이 8월 10일 자로 지연이 되었고 또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보강공사 때문에 아마 11월경 이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2억원을 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정보화구축관련 장비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좋은 제품이 되어서 보수해야 될 예산이 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29만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이 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9만9,000원을 2015년도 대출분 이차보전지급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가 일반 진성농공단지 내 한 필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바람에 감액된 354만6,000원을 조정하여 3,5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695만3,000원을 계상하여 11억69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영향 평가가 용역입주가 70% 이상 달성되었을 때 이듬해부터 용역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2014년도에 70%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상했던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 현재 65%밖에 입주가 안 되었고 금년 7월부로 77%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은 개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하고 앞에 잉여금을 합한 1억5,840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도 그렇고 수출보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죠, 우리 진주 경제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 할 때는 20개 업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5개업체 정도밖에 지원이, 이 부분은 우수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등으로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또 수출신용보증을 통해서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 이 보험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출부진 신청실적 저조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 놓으셨는데 혹여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구비서류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서류를 내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 그 서류가 복잡하거나…….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대외무역 자체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진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사업성이 있으면 이 분들이 대외수출하는데 앞장 설 건데 지금은 대외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상을 당초 할 때 20개 업체 이렇게 할 때는 기존 바탕읕 두고 20개 업체를 했을텐데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 예년 보면 나름대로 수출에 대한 통계치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국제정세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정보화구축 관련해서 장비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사용기한이 미도래 됐다는 부분인데 그럼 충분히 이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설치해 놓은 초고속망 인터넷망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들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과대 좀 책정을 했다는 거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보편적으로 그런 장비 유지를 다 1년에 이 정도 드는데 장비가 새 거다 보니까 보수비가 작게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한다고 바쁘셨을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2억이 늘었고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가 2억원이 줄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입주가 지금 이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사용되지 않아서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는 이 돈이 전부 다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로 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경 되면 실크혁신센터가 준공되고 이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준공도 좀 늦어졌고 보수공사까지 보완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금년 11월경에 이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기간도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크센터 운영비로 위탁경비 예산을 운영비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한 재정에 내용을 분리를 해 놓은 거였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였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였는데 혁신센터로 이사 가면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탁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시제품개발센터는 앞으로 실크산업 혁신센터로 가면 센터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 실크연구원의 명칭은 남아 있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제품 개발센터는 없어지고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혁신센터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러니까 실크산업 혁신센터 내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내에서 이걸 다 한다는 얘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지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실크연구원에 있을 때는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실크산업 혁신센터로 가게 되면 실크산업 혁신센터 위탁관리비로 이전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계나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내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은애

서은애위원

계속 해 왔던 그 운영경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실크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아마 곧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1월에 이사가는 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잠정 11월경으로 장기간 준공한 건물을 비워둘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축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내년 상반기 3월경에 개소식을 하고 이전은 12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제가 가닥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내용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과장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이 운영비는 관계 기관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라는 그런 목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2억, 시비 2억 이래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5년도 내나 운영비 아닙니까, 4억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맞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맞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럼 11월에 이사를 간다, 그래서 실크산업혁신센터 일단 이 가닥을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하고 분리를 해 놓고 보면 위탁관리비가 2억 삭감됩니다, 그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삭감되면 삭감 자체로 끝을 내야지 왜 이 돈을 다시 시제품관리센터 운영비로 증액을 시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다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 운영비는 그냥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또…….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월경에 이사가 되는 것으로 위탁 계약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4억원은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로 그 다음에 하반기는 위탁을 주게 되면 하반기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

조현신위원장

지금 9월에 추경인데 인데 지금 남은 게 3개월 되는데 2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운영비가 실제로 모자랍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모자랍니다.

조현신위원장

모자랍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플러스 알파 또 많은 몇 가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들 공히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 질의가 무슨 내용이냐면 실크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 실크산업센터에 대해서 실적을 분명히 2016년도 예산심의 할 그때는, 올 12월쯤 되겠죠? 실적을 가져 오라 이거라, 그 실적을 보고 예산을 2억을 하든지 4억을 하든지 5억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다 승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반드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2억 올리고 2억 삭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 는 실적을 좀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실적에 근거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위원장님.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예.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끊임없이 실크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그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목표치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반기 때 실크연구원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하겠다는 사업내용들을 오목조목 뜯어 보면 그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체크해 보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들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를 과장님이 진솔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추가로요. 그러면 실크산업혁신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한 달 운영비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면 2달분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2달에 1억이면 한 달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시제품센터 운영비가 또 실크연구원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에서 예상하기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이전하면 운영비가 실크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예상을 해야 운영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난 6월에 용역결과 나온 내용을 보시면 연간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연간 6억원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연간 6억9,000…….

허정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급한다는 겁니까? 연간 6억이면 운영비 일부하고 나머지 도에서 …….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서부시장 전기소방설비공사 국비 5,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400만원하고 시비 3,600만원 지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서부시장에서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사업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보고 하겠는데 올해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서부시장에서 포기신청이 들어와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밑에 지역경제과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 전체가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일부 증액하고 일부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하고 이미지파워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도 핵심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한 가격, 우리 시에 2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가게 중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발전시키고자 해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 120만원, 이미지파워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80만원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진주시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2012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정촌산단 지역에 준공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신청서가 들어 와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 아마 며칠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수퍼마켓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가 진주시는 950여 세대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조합에 관리되어 있는 세대가 370여 세대 되는데 일반적으로 준공과 더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회원 수보다 1,950여 세대에 많은 슈퍼마켓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홍보비 3,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사업보조에 이미지파워 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하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한 가게를 1개 점포씩 육성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80만원 시비 80만원 16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 오감만족 핵점포 육성사업은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중앙시장 상가 청년몰 유치 등 특성화 육성 홍보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상가가 기존 211개 상인이 사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역경 끝에 아무런 마찰 없이 전체 자진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리모델링공사 들어가려면 일부 지하상가를 기존 쓰고 있던 보도를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공사착수기간 홍보라든가 지하도 이용금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 6,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분야에서 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 개보수비 3,400만원, 환경이 좀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에 3,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상가에는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상가에 3,000만원 CCTV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서부시장 전기 소방 설비 보수공사 총 9,000만원 중에서 지역특별회계 5,4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3,600만원 전액 9,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이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전기통신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6월말로써 올해 2015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 내시된 부분에 따라서 삭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그린홈 보급사업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조금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노동 분야에 뒤에 넘어가면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란액락을 비롯해서 총 7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지출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도비 내시가 정확하게 다시 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수정해서 세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에 채용박람회 개최 올 10월 23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5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11개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홍보관까지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200만원 추가 내시된 부분에 따라서 세입 세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방범용 CCTV교체 해 가지고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전기 소방 공사비가 내려온 돈에서 전체 7억8,000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 부분을 갖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CCTV가 현재 화소도 약해서 식별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또 추가로 좀 46개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앙시장이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세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그 다음에 동성상가 방범용 CCTV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 사무실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법령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보면 이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은 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시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냐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어요?
예.

이인기위원

그 단체에 사무실 운영까지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가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항목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큰 항목이면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억 정도 되면 국비 요청해서 하겠는데 큰 돈 아니고 해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특별법에 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위원들이 어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까지 우리가 시에서 꼭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상가 CCTV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CCTV를 달아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상가에 CCTV를 다 달아 줘야 됩니까? 다른 상가도 예를 들어서 CCTV 달아 달라고 하면 다 달아줍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부 시장에는 지금 거의 많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청과시장에도 되어 있고 로데오상가도 설치가 되어 있고 …….

이인기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성상가는 특수한 데 아닙니까, 이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고 아무쪼록 위원님, 사실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조그마하게 몇 평 몇 평 해 놓고 하려니까 돈 많으면 회비 많이 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결국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저녁에 속된 말로 경비하고 있으면 들어 와서 오줌도 싸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

이인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습니다. 영세상가, 영세상가라고 하는데 영세상가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상가도 있고 아직도 영세상가도 있겠죠, 다 영세상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상식에 준해서 하는 건데 법도 상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사무실을 개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난방지를 상가 같은 데 CCTV를 우리 시비로 설치해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범죄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홍보비랑 중앙지하상가 청년몰 유치 등 특성화육성 홍보비 3,000만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조합 이런 쪽으로 홍보를 유도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신문을, TV쪽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나 발생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하게 되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역신문하고 특히 지역에, KBS 공영은 홍보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서경케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심광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영세 슈퍼마켓 상인들 중에 우리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슈퍼마켓 내역 다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이번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하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 우편물을 집집마다 발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 보지도 않는 신문이라든지 TV에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더 여기에 유도시키고 홍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은 도움 측면을 봤을 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대규모점포나 유사 대규모점포 이런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골목상권에 슈퍼마켓에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여 개소의 수퍼마켓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갈 때 슈퍼마켓에 가면 작은 구멍가게에 가면 다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일반 소비단계를 공급단계를 보통 5단계 정도 적용하던 걸 3단계에서 2단계를 줄이고, 3단계 정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경비를 저렴하게 일반 골목상권에 슈퍼마켓에서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마켓을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도 준공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진주시보.

심광영위원

어차피 거기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진주시보도 할 겁니다.

심광영위원

시보에 당연히 홍보할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자기들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일단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되지 않을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3,000만원인데 중앙지하상가 청년몰 유치 등을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대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려고 6,000만원 잡은 거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심광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진행합니까? 이것도 지역신문이랑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211개 지하상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일단은 제일 문제가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하고 지하상가에 쓰고 있는 보도를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활용을 안 하게 되지요. 그것도 다 막고 임시횡단보도까지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시횡단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하도 이용금지라든가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에서 끝날 게 아니고 곧 공사착수를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연말 정도 되어 가지고 한 번 하려고 지금 내용을 달리 해서 하려고 두 번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런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투자유치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청년몰유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다 넣어서 홍보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넣어서 홍보할 겁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심광영 위원이 했던, 결국 뭐냐면 신문과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것도 우리 진주에 TV와 진주지역 발간되는 언론,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강갑중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진주시가 언론이 홍보광고물을 계속 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많습니다. 어떤 교묘한 편법을 통해서 언론에 광고 홍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그 홍보비를 대폭 삭감시키고 했던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보면 거의 효과가 무지하고 진주소식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진주지역에 일간지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그죠? 탁 까 놓고 이야기하면 이건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제가 홍보하는 방법은 진주시보에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기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전에 제가 홍보기획계장을 하면서 진주시보를 생산을 했어요. 그때도 시장님이 집집마다 시보가 안 들어 간다고 항상 질책이 있었는데 사실 진주시보는 시민이 의도하든 안 하든 집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

강갑중위원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면 그거야 금상첨화지요.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 지역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언론사에 여러 가지 칼럼을 많이 보내 봅니다. 때로는 비판적인 기사, 비판적인 칼럼 하면 절대 싣지 않습니다. 도지사 눈치보면 도저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눈치를 보면 도저히 실을 수 없습니다. 안 싣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시장이나 아니면 진주시 문제 도 문제에 있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나옵니다. 물어보면 ‘너 꼭 이렇게 할래’하면 ‘위원님의 칼럼이 지당하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 편에 들면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집행부 하면 얻을 게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번에 ⃝⃝신문에서 2,000만원에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홍보비를 해서 지원비를 해서 승인했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모모언론사를 1,000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겠느냐 솔직한 이야기 아니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여러 가지 관계가 왜곡되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런 내용을 깊이 보면 언론이 공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주장을 깔아 뭉개버리고 조금 하면 의회에, 그저께도 보면 골프문제에 있어서 모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비판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정당하게 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아주 비판적으로 해 버려요. 그런 의도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공무원노조까지 들먹이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한꺼풀 벗겨 보면 언론에 광고비를 충당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물론 하면 좋은데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진주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하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역 TV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거의 효과가 한 자리 숫자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진주소식지에도 이번 달에 실려서 나갑니다, 자료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안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느냐 저기 언론도 와 있지만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언론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언론이 공정하게 나가지 않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하고 언론이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회에 대해서 그대로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편파적으로 했을 때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은 의회에서 해 주시니까 해 주시면 잘 안 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강 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아까 간사님이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동성상가 방범용 CCTV 이 부분은 동성상가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동성상가 출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데 주출입구에 설치가 되고 외부인들이 들어 오기 속된 말로 들어오는 부분에 …….

박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동성상가 방범용이라고 해서 안에 상인들 그 부분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부분은 아마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그 바로 뒤에는 인력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그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우려하던 그런 부분인데 동성상가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지역이 굉장히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캄캄합니다. 우범지역입니다.

박미경위원

캄캄해서 얼마 전에 인력시장 쪽에서 사고도 있었고 이 주위가 옛날에 역전 뒷골목이라 늘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인력시장도 있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실내가 아니라 동성상가 안이 아니라 바깥이다 하는 걸 한번 더 확실하게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출입구하고 일반 출입구에 주로 설치가 되는, 안에 내부에 움직이는 CCTV는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CCTV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어디 이야기합니까?

허정림위원

동성상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동성상가에 지금 CCTV가 …….

허정림위원

몇 대 예상하고 3,000만원 책정하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동성상가는 14대, 카메라. 카메라 14대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설치가 됩니다.

허정림위원

이 금액으로 됩니까, 14대나 하는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주출입구하고 뒤에 인력시장 있는 데 그 쪽으로 한다면서 14대나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출입구하고 시장…….

허정림위원

다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잠정적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동성상가 상인회장하고 같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거냐 해 가지고 대략 현황을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나중에 좀 보여 주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설치하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4개소 도면에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것 한 장 복사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홍보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랑 중앙지하상가 홍보 관련해서 계획서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시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방침 받은 걸 제출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나와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은 있습니까? 일괄 모두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에 소방 전기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사실 이 돈은 그 돈 갖고 충당이 될 겁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받은 돈 중에서 집행잔액 그것 가지고 중앙시장 CCTV하고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아까 수정예산 넣은 것하고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그 돈 가지고 …….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좀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냥 이 사업을 거의 안 하는 수순으로 간다는 겁니까?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당초에 지침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 몇 %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비 75% 이상 도비 25%까지 시비 75%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시비는 그대로 했는데 사실 앞으로 수요가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비 삭감했다고 다 삭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시비는 그대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 못하면 내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고 신청 더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에서도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들하고 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간담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고 실제로 전화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 간담회에서 주체적으로 행정도 같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오시니까 행정에서 와서 같이 듣고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담당자 두 분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게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이 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자리 아니면 사실 행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오셔서 같이 듣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안 와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때 한다고 허정림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예, 시간이 닿으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연구회에서 자체 대상자 불러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피치못할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우리 실무자 가서 전체 무슨 이야기하는지 내용을 좀 듣고 전체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갔다와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돈 많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태반이다 …….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셔서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강갑중 위원님하고 몇 분이 제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의견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회는 해야 되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세무과장이 2주간 교육이 되어서 아까 소개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도세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996만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853만5,000원으로 삭감을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까?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제가 들으니까 고속프린터기 신규 도입 예산 삭감인데 1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유지보수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635만원이 삭감된 5억9,040만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부가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포상금 500만원 이래 가지고 세외수입 부가관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원 삭감해 가지고 전체 635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 징수과 주 삭감한 게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