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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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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5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2,925억 5,4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931억 2,722만원 중 2,924억 6,2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6억 6,517만원으로 결손처리액이 3,779만원이며, 6억 2,7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9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억 6,647만원 중 17억 8,97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0억 7,676만원에서 4,959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0억 2,71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6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9,299만원 중 10억 9,29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설명서 8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3,799억 6,950만원으로 이 중 3,689억 1,957만원을 집행하고, 4억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106억 2,893만원입니다. 먼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관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3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000만원과 청소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홍보비 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납금 및 86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억 3,064만원, 예산집행 잔액 54억 617만원, 낙찰차액 5억 2,893만원으로 불용액이 총 61억 6,57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4억 6,31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3,37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445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8억 8,725만원, 사회 취약계층보호 10억 7,09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2억 964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8억 3,954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억 5,046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048만원, 인력운영비 1억 6,74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억 4,454만원으로 총 101억 2,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817억 6,47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433억 8,224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2억 3,724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8,005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290억 3,209만원, 인력운영비 2,85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97만원으로 총 784억 6,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43억 1,767만원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619억 2,264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7억 6,201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1,458만원, 가족복지 향상 195억 8,466만원, 보조금 반환금 40억 1,90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67만원으로 총 904억 1,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564억 4,17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198억 253만원, 어르신 복지지원 1,343억 4,417만원, 보조금 반환금 9억 9,82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09만원으로 총 1,551억 5,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50억 6,10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7,793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84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9억 2,65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2억 5,804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6,703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17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27만원, 인력운영비 1억 7,083만원으로 총 47억 5,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7억 5,05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98억 6,868만원, 폐기물 자원화 109억 7,098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2,872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6억 3,537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7억 8,530만원, 보조금 반환금 3,681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6억 6,59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54만원으로 총 300억 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95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8억 2,318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2,388만원, 인력운영비 1억 4,903만원, 기본경비 326만원으로 총 16억 9,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불용액은 13만원입니다. 끝으로 10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603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억 5,3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고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결산서 153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9,000만원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은 주이유는 책정된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수급자로 편입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원가구 감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매월 감소합니다. 자격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잡을 때, 건강보험이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인원 추계를 할 텐데 그 추계가 부정확한다는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해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도 1억 1,000만원이었는데 4,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2019년도도 조금 줄여서 9,000만원을 했는데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다면 올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와 지원대상이 늘어나거나 변동사항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작년에 지급했던 지원대상 기준과 올해 지급받는 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의료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수기로 해서 산출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산출하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한번되었는데, 시행되고 나서 쭉 한번 뽑아보세요. 예산 대비 결산을, 최초 시행하고 나서 쭉 뽑아보시고, 최근 연도를 보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올해도 변동 없으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지원은 똑같고, 지원 금액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자가 결원이 생기면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액발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올해도. 결원은 생기는 것이니까 대상인원 추계를, 일단 추계를 과학적으로 하고 인상분을 적용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인상률을 당연히 정액이니까 인상분은 적용되는 것인데, 대상인원 추계가 부정확하니까 최근 몇 해에 걸쳐서 잔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측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어차피 그쪽에서 산출을 해주어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으면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근사치를 맞추는 방안을.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보시고, 그쪽이 전문이기는 하지만 산출을 1년 동안의 변화흐름이 있잖아요. 달마다 적용되는 대상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분도 있고, 변동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흐름을 보면서 평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협의를 해서 대상인원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인원 정확히 추계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154쪽에 위쪽에 네 번째 보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보조금 반납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비도 2억 5,000만원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생활복지국 내에서도 보통 사업을 하는 것이 구비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대부분 편성됩니다. 보통 5대 4대 1 그 정도로. 이것도 국비나 시비가, 이것은 국비가 더 많습니다. 국비 60%, 시비 28%인데 구비는 12%밖에 안 되어요. 맨처음에 국가나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보조금에 따라서 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남고, 모자르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22억원이지요? 같은 예산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만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위탁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전체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52억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같은 것에 대해서 52원이다. 36억원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변동까지 따질 것은 아닌데, 2018년도 20억원 중에 2억 7,900만원, 15%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고, 이 원인이 국비시보조금사업의 내시과정에서의 부정확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닌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반납해서 정부나 시에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남겨서 내년도로 잉여금으로 남겨서 이월하고.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산편성의 구조상의 문제라고.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부터 제기를 해서 정확하게, 제일 현장은 기초잖아요. 기초에서 이것을 제기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반영되게끔 해서 자꾸 여러 사례가 적용되어야지 정부 부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매년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도 이것이 어렵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뽑아줄 수 있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사례요?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복지국에 그런 사례가 많다면 그것을 뽑아주시면, 예산 대비 결산으로 해서 가내시 과정에서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결산이 많이 발생했는데 몇 개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서라도 해당부처에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라도 해서 중앙부처든 서울시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원인이 내시과정에 부정확성이다, 현장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기하고 우리가 받아낼 테니까, 그런 사례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보겠지만 좀 뽑아주시고, 추후에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건의안을 해서 이 내용을 해서 정확하게 하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중의 하나로 챙겨놓겠습니다. 밑에 것도 같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밑에 중간쯤에 보면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같은 케이스인가요? 4억원 중에 이것도 6,000만원 집행하고.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벌써 케이스만 2개가 있네요. 이 2개 포함해서 잡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결산서 157쪽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자체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었는데 이것도 잔액이 얼마 남은 것인가요? 15억원 중에 2억원이 남은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로 우리구에서 어린이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 11개소, 정확하게 1년 기간으로 10개소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 올해 몇 개 어린이집이 줄어들 것이라고 감안하고 예산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이 줄어드는 영유아수 감소와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장 큰 것이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이다. 그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원생 수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부정확할 수 있지만. 가정양육을 하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출산율 같은 것을 해서 연도별 추계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예. 주가 그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57쪽 밑에 보면 장애아동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때와 비슷한데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 사업의 특성상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내시 과정에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편성된, 결과적으로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다이다. 이것도 사례로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은 올해도 1억 5,000만원 정도이지요?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것보다 줄었고요. 장애아통합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중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존어린이집 가지고 보통 하니까, 3월, 4월 되어서 그해 들어서 지정신청을 해서 장애아들이 들어와서 반 편성이 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집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장애아동 통합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원생 받으면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지정은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5개소이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 받으면서 장애아를 받아서 장애아반 편성이 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시비인데 이것도 원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원이 줄면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안되잖아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서 보조교사 국비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이 30대 49대 21로 해서 우리구 부담이 적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이 기존에는 민간가정만 하다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 부담이 적은 쪽으로 먼저 지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보시면 예산 변경해서 우리구 추가 부담금 2,000만원 잡아서 이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59쪽 밑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정도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2억 8,000여 만원에서 집행하고 7,900만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전년도 보면 3억 1,000만원 중에 1억원이 남아서 금액을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는 다출산하는 장려금을 더 증액을 했지만 그 인원수가 현격히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추계 또한 부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출산율 저하를 예산 편성할 때 어느정도 잡아서 예산 편성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줄어드는 속도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니까 그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0%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7.8%.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중간 추경도 하고, 만약에 추경할 시점에 많이 집행해서 좀더 증액을 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인원수가 많아져서 금액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이 상반기에, 8월쯤에 한 번한다고 하면 그 전에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고 추경에 올려서 정확하게 한다든지 한다면, 그렇게 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추 계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인원 추계를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추경까지 반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 안 된다면 추경까지 반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더 기획을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지요? 어려운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할 때,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 어느 위원이든, 예산때 꼭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60쪽에 아이돌봄 지원, 160쪽에 아이돌봄 지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구비도 그렇고, 보조금도 반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간당 해서 이용요금을 책정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호자분 부담분, 정부지원금,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이용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7,800원에서 2019년도에 9,6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은 자부담분이 늘어나지 않지만, 예산편성을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가내시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추어서 확대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실제 이용에 있어서 2019년도부터 아이돌봄이 선생님들 노동여건을 강화했습니다.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무를 하시면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든가 수당을 신설해 준다든가, 휴일수당,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용감소로 발생하지 않았나,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 감소다.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건수는 늘었는데 이용 시간 자체는 줄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수는 늘었는데, 시간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요금 인상된 것은 똑같을 것이고, 수당 지급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지원금이 상향되거나 변화가 된 것이 있나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 시스템 자체가 이용요금 가지고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인건비 자체가 시간당 작년 같은 경우 8,600원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있거든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고 관리하는 직원들 인건비 인상해서 기본적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건수는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도 늘어나는 것보다 현행 유지정도 되는 것이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 더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도 시설에서 돌보는 것보다 시간제로 하는 것이 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167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활동 있잖아요. 그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CCTV 이전 설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전 설치면 이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수리비는 고장 났을 때 하는 것인데, 이전 설치는 우리가 계획하에 이전 설치를 보통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수리건수는 연간 몇 년에 걸쳐서 아니면 노후 감안해서 산출할 수 도 있고, 산출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고정용이 있고, 이동용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부분이 신고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없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이전 설치를 감안한 비용인데 신청건수가 없어서 다 남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에도 감안하고 그 전과 비슷하게 잡았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해야 하겠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추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사항인데, 부정확한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무단투기 장소가 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라.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잔액이 많고 몇 년에 걸쳐서 안 들어왔다는 것을 굳이 계속 안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직원은 바뀌어도 기록은 남아 있고, 대략 어느 동의 어느 지역이 설치대상 지역이고 이것을 한달만에 한 번씩 돌리지 않잖아요. 한 번 설치하고 나서 몇 개월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돌리기 때문에 이전설치 주기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추계를 해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특별회계 결산이고, 결산서 236쪽 맨 밑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기금에 대한 융자인데 실적이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있기는 있지요. 잠깐만요. 올해는 없지요. 결산에 없지요? 왜 그런가요? 그 전에도 미비하기는 했지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도 신한은행에서 유예해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 본사도 가보고 여기 있는 지점장과 만나서 숱하게 논의를 해보았지만 자기들 예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부분 조례 존폐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용균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올해까지 운영사항을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조례 존폐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5월말 현재 33가구를 신한은행에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맡겨놓은 상태이고 하지만 작년 같은 추세라면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에 조례 존폐여부를 위원님들과 한 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라면 기금 조성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신한은행의 내규가, 신한은행 말고 다른 은행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 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승

구본승위원

기금이 거기에 있으니까, 묶여있으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출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되었다가 상환이 안 되면 책임을 신한은행이 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증인이나 담보를 대라고 하는데, 어려운 수급자들이 보증인이나 담보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간다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기준을 낮춰서 뿌리듯이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한은행 내규가 강화되어서 안 된다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강화된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 내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규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 융자금과 관련된 대출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대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나 지점장을 숱하게 찾아가고 대화를 해보아도 그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못 받았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도 건수는 있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 이전에는 몇 건 있어서 상환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이용균위원님이 꼼꼼히 잘 챙겼다 싶어서 제가 질의할 것이 별로 없네요. 청소행정과, 결산서 167쪽, 폐기물 자원화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허광행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산서가 글씨가 작아서 사항별설명서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기물 자원화도, 매칭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남겼구나. 아까 구본승위원님 무단투기 근절 활동에 대한 잔액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단투기 CCTV가 접수 건에 맞추어서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남겼기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그 수요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겼다는 것이, 저는 부족해서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지난해 남기셨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CCTV는 16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설치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전해달라, 새로 하시는 분 요구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신규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확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은 잔액을 남겨서 무단투기 근절 운동에 효과를 보면 좋은데, 수요자는 많은데 잔액을 남겼는데 이것이 신규설치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잖아요. 이동하고, 신규설치가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 신규설치하면 설치자들은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요자에 맞춰서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대기자는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략 20건, 30건 정도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1대에 얼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형이 작년에 50만원 했었는데 지금 신규가 100만원 정도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한 부분은 계속 근절하려고 운동을 시작하고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집중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시정조치사항에서 1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적극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을 요구 받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라고, 이번에 처음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기금목표액이 8억원입니다. 2019년 말에 8억 400만원이 넘어서 4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그래서, 1년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내년되면 2,100만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2,100만원정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 10월쯤 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니까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최미경위원

관련되는 단체들로부터. 노인 관련한 우리구 자체 사업이 많지 않았는데 늘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학자금 대여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은 어떻게 더 확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망이나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고, 대학생 자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여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학자금 말고 다른 쪽으로 전환을.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학자금대여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기금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995년도 강북구 최초 개청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저는 대여조건이 까다로워서 혹시 대여를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일단 대상 인원이 줄어서, 그래도 요새 젊은 분들도 있으시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그분들의 자녀분이 자라서 그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장기적으로 비워두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기금성격이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이자수입으로 계속 충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유지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 민간위탁형 사업들 잔액들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본다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실적이 결산을 보면 민간위탁형보다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역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60%, 시비 28%, 구비 12%인데, 잔액이 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미경위원

저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지출이 적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이 적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적었다는, 목표대비 결과가 적었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 지침이 있는데, 지침상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 규모의 일정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 이하입니다. 그 영향도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25% 이하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미만.

최미경위원

미만으로 유지를 해라.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적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활근로사업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대비 거기 안에서 25%만 근로유지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서 국비는 그냥 내려준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국비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러면 자활 참여 인원이 적어서 이런 불균형적인 결과,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결론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꼼꼼히 다시 보고 내년 예산에도 비슷한, 숫자는 더 늘어난 숫자를 가지고 오시지만 결론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유지형과 민간위탁형의 결과가 지출액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근로유지형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형으로 더 늘려야 하나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결국은 25%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최미경위원

그 규모를 더 늘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전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25%에 대한 근거와 현재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침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처음 듣네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을 돌려보내지 말고 잔액이나 보조금을 돌려보내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25% 지침 때문에 못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활주민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8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출액이 적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활장려금사업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적은 이유가 이것도 매칭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안 되는데, 자활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3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부활했는데,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반응이.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유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자활급여를 받다가 생계급여로 되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활특례자로 변환되는 경우이지요. 그런 것이 다수 발생하면 자활장려금이 생성이 안 되니까.

최미경위원

자활에서 생계로 넘어가면 자활장려금을 못 받으시는 것이라.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보통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제목을 바꿔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구에서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전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케이스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뭔가 자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네요. 이것은 그러면 자활 참여하는 주민들께 많이 홍보는 되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인가요? 신청을 해야 받으시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업대상이 자활기업이나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생애급여 수급자로 해서 전월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제를 조금 해주어요. 일을 하시라고. 보통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자활급여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이하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으실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쉽지 않은, 자활장려금에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92p 가운데, 단위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아까 살짝 여쭈어 보았어요. 제가 가진 2019년도 예산서에는 금액이 49억, 46억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여쭈어 본 것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가 5%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구 단위에서 신청받고 1차 검증을 하고 시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거의 연말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고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그것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면 결산서상에 깔끔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늦게 내려왔고,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연말에 내려왔고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93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 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기존사업비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종일제 영아반 선생님들, 돌보미선생님들 수당을 추가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아이돌보미로 맡길 때 일정금액 그 이용요금을 추가지원할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출이 많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아반 종일제를 이용하는 부모님 숫자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고, 자동적으로 선생님 추가 수당 자체가 줄어들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했는데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저소득, 한부모, 참 이 시비가 타겟을 너무 좁게 해서 내려와서, 지원대상 여부를 부모님들이 알아서 신청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린이집에서 연결을 해주실까요. 도대체 어느 분이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어렵네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고.

최미경위원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했을 텐데.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시설 이용 아동도 있지만 주로 가정양육 아동이 보호자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육방법의 하나로 어린이집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왜 지원이 없을까?' 했을 때 한부모가정의 보호자분이 이 제도를 쓰기보다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 일하면 아이들 혼자 남기 때문에 시간제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어린이집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시지 그래도 주말이나 혹시 돌봄에 공백이 생길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나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최미경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100%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쉬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94쪽인데 사항별설명에서 두 번째 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이 좀 적어서 이것이 늘 그런 것인가요, 작년에만 그랬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도 냉난방비는 사용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자동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신청을 기관에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월 다 끝나고 나면 고지서를 구에 보내주면 우리가.

최미경위원

실비 정산하시는. 양곡비 때문에 남으신 것은 아닐 것이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일수가 줄어서 다른 항목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폭염일수가 줄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곳이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쓰셨으면 하는데 잘 하시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시 것이면 당행입니다. 95쪽에 효도지원금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작은 사업이지만 지출이 다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지원금 사업은 100세 이상 되신 분에게 100세 되신 그 시점에 맞추어서 1년에 20만원드리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구에 25명인가 있었습니다. 20명 편성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드리니까 현장에 가보면 보통 요양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요양원은 강북구 안에 있지 않고.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실제로 모시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요양원에 가 계시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자녀 분들이 여기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실 것이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강북구에 계실 텐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생존의 개념보다는 효도의 개념으로 강조하는 입법인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자녀 분들이 다녀서 인사도 하시고 그럴 텐데, 저는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요새 집에서 모시는 비중이, 그것도 100세가 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강북구 안에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강북구에서 요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가정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테고, 기준을 조금 낮추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을 재정립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 효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 때 재가 효도를 의미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시대 추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원에 계셔도 자주 방문한다 그것도 효도가 아닌가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 번 이 부분 가지고 내년 예산할 때 개념 정립을 해서 위원님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르신 복지에 변화가 있을 텐데 이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쪽인데 몇 칸 아래 싱싱 브레인푸드라는 이 사업은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최미경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서 내용 같은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종식 팀장님,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월액과 집행잔액, 이것은 이월액은 어떤 목적으로, 올해 진행이 되니까 사업에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종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신지요?

최미경위원

97쪽입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위원

집행잔액도 이월액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월액 200만원의 경우는 작년 12월 13일날 서울시에서 홍보비용으로 내려왔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집행잔액 1,680만원의 경우는 작년에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준비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구비 840만원과 시비 840만원을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으시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활동에 대해서는 CCTV 이전설치 신청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97쪽 제일 아래인데, 이 잔액이 사업비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지출이 덜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98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약간 잔액이 남으신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최대 25일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지급일이 20일을 사용하면 5일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인건비들이 남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또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을 해야만 지급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대규모의 식구, 인원이 많으시니까, 청소행정 인력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생활보장과 66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관련해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 현액이 900만원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은 1억 7,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예.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아까 보조금사업의 매칭사업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2018년도에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잡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전에 잡아야 하고, 남은 잔액이 추후에 징수결정액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허광행위원장

2018년도 결산은 작년, 2019년 5월에 했잖아요. 2019년 예산을 잡을 때 늘어났는데 추계가 잘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만큼 집행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예산을 잡기가 힘들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았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데.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도 그렇던데 이것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보통 매년 발생하는 평균 체납율이 있습니다. 징수율. 그것을 연계해서 예산을 산출해 놓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것도 매번 추계가 힘든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해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평균이라고 해도 실제수납액이 많거든요. 다음 연도 예산을 잡을 때가 워낙 적은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결국 같은, 그 징수액의 3년 평균을 내서 하다보니까 약간 조정이 되기는 되겠지만 평균이니까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징수는 많이 하는데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못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제일 큰 원인은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재산이 없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은 납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분납을 많이 하십니다. 분납을 많이 하고, 주원인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체납이 조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 생각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랬으니까 아니면 2018년도 것을 보고 내년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서 제대로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외수입 관련해서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난연도 수입하고요. 그것을 한번.

허광행위원장

올해 예산 잡을 때 2018년, 2019년을 추계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마찬가지인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관련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 실제 수납이 거의 다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예산은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 문제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하반기에 2019년도 예산을 잡고, 수납 총액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육료예탁금 집행잔액 이것이 4,500만원 정도되고, 아이돌봄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이것도 8,100만원 이 정도인데, 사업이 예산 자체 교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단계에서 얼마나 집행잔액이 나올까 하는 것을 연말 어느 정도 되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예산 편성시기가 집행잔액 파악 시기가 비슷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한 추계 자체가 보조사업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하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징수액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면 상향하는 비율 정도로 해서 추계를 잡습니다. 2020년도에는 5,800만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5,800만원이요. 매년 조금 늘어난 것이잖아요. 작년보다. 그렇게 추계해서 높게 잡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생활보장과에도 한 것이거든요.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과장금이나 반환금이거나 그런 것을 당해연도에 그분들이 내주시면 지난연도로 갈 일이 없는데 그 해에 못 내신 분들이 누적이 되어서 지난연도의 총금액으로 잡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125만원 잡았고 총 징수결정액이 2,400만원 정도되는데, 예전부터 2013년부터 못 내신 분들이 누적되어서 온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넘어온 다음에 이분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해에 낼 것이라 집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징수실적은 매번 낮을 수밖에 없다.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수납이 390만원.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과년도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이분들이 납부할 상황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보통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도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현액이 2억 700만원 잡았다가 실제 수납이 2억 1,900만원이 되었는데, 이 2억원은 은혜경로당 전세금이 납부된 경우입니다. 은혜경로당 납부액 2억원을 빼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1,900만원 정도 납부받는 형태입니다. 그 해만 은혜경로당 특별하게 2억원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주민에게 잘못 지원이 되면 회수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기타수입, 그외수입 관련해서 작년에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똑 같겠지요. 예측 추계가 힘드니까 못 잡았을 텐데, 이번에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으로 잡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2억 760만원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760만원을 기본으로 잡았다는 것이고, 2억원은 그냥 통상.

허광행위원장

아, 방금 전에 얘기한 은혜경로당.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760만원 잡았다가 1,900만원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도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종식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23억 9,73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결식아동비용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잡혔고, 실제수납액은 23억.

허광행위원장

지난연도 수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52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922만원, 어떤 내용인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 건강지원 예탁금 반납금액과 각종 상담복지센터나 자율방범대 반납, 구유재산 임대료 등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922만원 정도의 실제수납액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 부과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922만원을 실제수납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징금이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것이 청소년과는 기타수입을 예산으로 안 잡나요. 복지정책과도, 두 과는 그렇던데,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과는 기타수입을 예산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와 청소년과는 안 잡혀 있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2020년도 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내년부터는 바뀌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을 여쭈어보셨습니다. 기타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 불가능 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곤란한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 이자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각종.

허광행위원장

이자수입은 위에 따로 있고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외수입이라고 발생할 수 있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예산 현액이 너무 차이가 나느냐, 징수결정액이 뭐냐하면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된 것이 1년 분이 아니고 과거 10년, 20년 분이 체납되어서 누적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징수액으로 잡습니다. 징수액으로 잡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몇 억원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체납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 능력이 대부분 안 되고, 대부분 차동차를 1대 정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 결손처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상태에서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현액이 실제수납액보다 적게 잡아요.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의 징수액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안 나게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말씀도 맞으시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데 복지정책과와 청소년과는 아예 예산현액으로 기타수입을 잡지 않는다’ 다른 과와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아는데, 두 과는 아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타수입이 예측이 되는 경우만 잡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청소년과와 복지정책과는 매년 예측이 안 된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과 특성상 기타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도 징수결정은 해서 실제수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예상은 안 되었는데, 예상 안 된 수입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현액은 없는데 나중에 결산하면 조금씩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두 과의 특수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 볼게요. 생활보장과, 아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등록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 가구, 산출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공단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대상 가구가 같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상가구가 적어지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것인데, 2018년도도 그랬으면 2019년도에 구에서 그것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왜냐 하면 인상분이 2018년 3.45%, 2020년은 3.2% 조금씩 오르지만 대상가구가 줄어들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도 작년도와 대상가구를 똑같이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이지요. 9,000만원도 그렇지만 대상가구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등록 장애인가구 248가구, 65세 이상 834가구, 한부모 12가구, 저소득가구 319가구 이것이 2019년,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미 집행잔액은 그 전부터 대상가구가 줄어들면서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공문 발송을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과거 실적이 이렇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면 돌아오는 답변이, 그 답변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실이 계속 많이 남고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편성을 할 때 공문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그 금액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요. 그런데 저희가 무시하고 실제 맞게 책정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2018년도에 프로그램을 한 번 돌렸잖아요. 2019년도에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는 추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가구수는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년도에 만약에 1,000가구다 강북구에서 지원대상이 700가구로 줄었어요.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지원가구가 100가구, 200가구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대략 800가구로 잡는다고 해도 3.2% 인상분을 잡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는 것인데, 제 얘기는 2018년도에 1,000가구로 예산을 잡았다가 700가구였는데, 똑같이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똑같이 1,000가구로 예산 추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답변을 조금. 예산금액을 보고.

허광행위원장

금액도 안 맞는 것이, 매년 삼 점 몇% 인상이 되니까 똑같이 했다고 하면, 반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둘째 치고, 똑같이 했다면 매년 예산이 조금 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안 올리고 2019년, 2020년 9,000만원으로 예산은 똑같은데, 대상가구도 똑같고, 실질적으로 2018년, 2019년부터는 대상가구는 줄어서 집행잔액은 매년 남고 있고, 계산 자체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어차피 작년과 똑같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 하면 더 높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나오게끔 하려면, 실무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하게, 세밀하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 생각은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공단에서 프로그램 말씀하셨으면, 작년, 재작년 공단에서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가구 추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상분만 더하면 얼마 예산을 잡으면 될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년 가구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매년 똑같다. 공단에서 프로그램 안 주어서 그렇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상가구가 현격히 늘어나고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얘기거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대략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쭤볼게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유지관리, 92쪽인데 당초보다 예산액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궁금해서요. 운영예산까지 포함된 것인지요? 예산현액은 7,400만원 정도인데 그때 당시 본예산으로 했던 것은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유지관리에 안심이 관제 요원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2명을

허광행위원장

그것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사람 2명을 안 썼다는 것인가요, 환경유지사업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로 1년을 하는데, 저희가 1, 2월은 채용을 안 하고 준비를 해서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 2월 인건비 차이이다. 알겠습니다. 95쪽, 어르신복지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기에 어떤 사업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무더위 일수가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비 지원하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서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경로당 냉난방비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 예산이 다르잖아요. 항목도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지원비, 전기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과 복지관.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면 기능강화 지원,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어야 하는데 지출액이 적고, 반납금이 많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1인 하루에 1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1만 5,000원인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쉼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았고, 중간에 무더위 관련해서 시에서 그 전 해에 무더위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간에 폭염에 관계없이 중간헤 시비가 지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쉼터라고 하면 경로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직원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어떤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는 18시 이후라든지 휴일 에어컨을 틀고 관리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있고, 복지관은 근무시간 외 휴일에 나온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는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허광행위원장

6시 이후에,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복지관도 포함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은 하루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중간에 시에서 폭염 일수와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기능강화 지원이라면.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기능강화에 물론,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인건비도 포함되고, 시설에 대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복지관 시설을 보강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어컨 구매해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폭염때 에어컨 관련해서, 7, 8월달에만 인건비하고 관련해서만, 전기세는 따로 냉난방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거의 인건비밖에 쓸 것이 없는 것이네요. 에어컨을 설치해 주거나 할 것이 아니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에어컨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오래 된 것이라든지 교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용량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도 가능할 텐데, 거의 1억 3,000만원 가까이 보조금 반납이 있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구의원들에게 민원 차원에서 망가진 에어컨이 있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하고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와서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복지관까지는 기능보강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100%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컨도 고장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쳐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갑자기 생각난 것이 복지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2단지복지관, 3단지복지관 이것은 폭염이니까 안 맞기는 하겠지만, 복지관들도 기능 강화비를 예산을 잡아서 하잖아요. 스프링클러도 달아주고, 기능보강도 해주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에어컨이든 냉난방기 같은 것도 바꿔주는 것을 구비를 잡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시비로 보조금이 있으면 이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찌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만 관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못 한 것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무더위쉼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만든다면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은 올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했을 것이고, 7, 8월이 아니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7, 8월달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전체, 복지관들 에어컨을 바꿔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래된 에어컨.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7, 8월달에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벌써 5, 6월달에 계획이 잡혀서 에어컨 기사들이 바쁘니까, 업체도 그렇고 이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월요일날 공문이 온 형태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전면 개방할 때 쉼터를 해라,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심각단계인데 경계단계가 되면 쉼터를 운영해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말을 했을 때 개시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경로당이 쉼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면 이 예산 다 반납될 수 있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도.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내년도라도 다음 과장님한테라도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효도지원금 만약에 5월달에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을 그해 12월 31일날로 맞춰서, 작년에 이것도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거론이 되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외사항으로 보면 사망한 경우에 제외한다고 보면 지급일 기준으로 그 전에 사망하시면 못 받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그 지급일을 제 마음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1월 초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다면 최소한 어버일날 5월 8일로 하면 5개월 효도한 것도 있으니까 당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판단해서 어느 시점이 더 좋을지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랄 10월 2일 기준으로 맞췄는데, 아마 내년 예산편성할 때 1월 1일로 하든지.
본승

구본승위원

1월로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5월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9억 5,003만원에서 775만원이 증액된 4,519억 5,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8억 6,081만원에서 775만원이 증액된 1,058억 6,856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공영장례 안치료 지원사업으로 시 보조금 편성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발생하여 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것이 매칭으로 온 것이에요. 시·구매칭인데, 무연고자들 장례예요. 이것을 가내시나 확정내시로 연초에 내려올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이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시 예산으로 1인당 3만원씩 보조가 나갔어요. 구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결론은 시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반년이 지났는데 구에서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계속 시 사업으로 하다가 구에 떠넘겼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이 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연고자를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시에서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사업을 몇 년이나 했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8년도 3월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 통과되고 구로 넘긴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야 많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 시 사업으로 하지 구에 넘겼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건의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구로 넘기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 구로 넘겨서, 조금조금씩 다 구사업으로 넘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을 마지막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과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 충당되었던 융자금 2억원에 대해 서울시에서 대여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우리구 기금으로 대환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을 계속하고자, 기존 민간융자금 1억 2,5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계약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강북구 노해로23길 9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강북구 솔매로43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식사, 목욕,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에서 2015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치매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 수탁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과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의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여기간이 몇 년이나 대여를 했어요. 2억원에 대한 기간.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년 동안 대여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2억원을 빼는데,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에요? 2억원 빼고.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빼고는 7억 5,000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10억원에서 2억원을 빼야 하니까 그렇군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하는 것이지요. 현재 자활센터 있는 자리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센터장도 그냥 하는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주시지, 기간이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5번,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를 보면 3월 27일날 진행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자료가 2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보면 9번의 개선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도점검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사유보다는 지정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 종합성과 평가는 수탁자 그것하고 다른 것인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강북구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수를 매겼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종합성과평가는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4쪽과 5쪽에 있는 것.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강북구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 데이케어 2개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가 먼저 스크린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했는데, 9번의 개선노력이 5점 만점이고, 그 내용이 평가지표가 지도점검 이행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5점 만점에 2.8점하고 3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으니까 그때 심의위원 분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뭔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한 것인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와서 질문하고 답변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위원께서 점수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때 제출된 개선노력 지도점검 이행노력이면 뭔가를 지도점검해서 제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주무과장이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 사유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입니다. 개선노력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9번 항목에 보시면 5점 만점에 2.8점, 3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위탁심사도 했어요. 이것은 먼저 사전평가였고 재위탁 과정에서 제가 그때 심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도 이 부분입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5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해서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고정화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5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하면서 ‘이 부분 개선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이 평가를 보고, 본 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은 종합성과평가가 아니라 수탁자 심의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보고 제기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사항을 나중에 챙겨서 제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탁법인이 예전에 같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데이케어센터가 개소 시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같은 데였나요. 예전부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시기는 달랐는데 앞에 홍파원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삼성원 전에 홍파원이라는 법인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가 두 군데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포기하면서 두 군데가 같이.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포기하니까 날짜가 같아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외로 같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굳이 그것을 고려.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각각 한 것이지요, 법인 위탁체 모집공고를 각각 낸 것이지요? 지난 번에 바뀔 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각각 낸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동시에 2개 다 법인을 공고했습니다. 최초부터.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 번에 수탁체가 사고가 있어서 못하다보니까 같은 시기로 맞춰진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저절로 한 번에 같아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법인에서 같은 시기에 맡는 것이 의아해서, 보통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의아해서 경위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종합평가를 보면 두 번째 10점 만점에 9.7점이 나왔어요. 거의 퍼펙트하거든요. 원래 처음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올 당시에 5년간 계약하는 조건에 들어왔을 때 법인 전입금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최초 말인가요?

이용균위원

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홍파원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용균위원

홈파원 말고 지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각 500만원씩.

이용균위원

연 500만원씩, 이번에 재위탁하는 조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500만원씩 잘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번에 수유·미아 같은 법인에서 하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법인에서 인사발령 했으니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평가를 할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평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심사위원들이 보아도 자료 자체가 그 내용이 빠져있으면 그 내용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에 대한 자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 공모했으니까 어쨌든 접수할 때 그분이 설명하고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2년 하다가 아웃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미아와 수유 센터장이 어떤 관계인지 제가 한번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인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법인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듣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 설명을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설명하신 분의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브리핑은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시설장의 임용문제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성과도 좋은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이용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반 주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를 못해요. 항상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칙입니다’하면 그것이 원칙인 줄 알고 말도 못해요. 부당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얘기를 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보았을 때 이 건도 똑같아요. 그분이 이의를 제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제가 직접으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구두로 얘기하지만 얘기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민간관계에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중간에 바뀐 이유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는데 그 분이 2년 반인가, 3년 못 했을 것이에요.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이. 보통은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되면 사직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파악하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사실이 이렇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파악도 안하고 그냥 법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법인이 하지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는 것 좋은데, 내용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상을 알고 그리고 나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주무부서장이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법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항상,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잘 해야만 여기 오신 어르신들이 그만큼 또 행복하게 대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워낙 점수 차이가 윤리경영은 10점 만점에 다 9점이 넘었고, 평가하신 분들이 잘 평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명희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 의심증세 등 다양한 사유로 재활용품,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치가구를 포함한 주변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1조에 행정협의체 및 이웃주민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에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및 선정에 관해,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파악한 적치가구수가 우리구에 얼마나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저장해 놓았던 것을 다 치운 사례가 몇 건정도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7가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적치 처리하고 나서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5건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까지 5건이라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고, 올해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동안에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분들도 시간 내서 해야 하고, 사실 부가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신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쓰레기도 아니고 대부분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부패한 부분도 있고, 거기서 쓸 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관리가. 왜냐 하면 2017년에도 했었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31가구가 조사된 것이 아마 그 관련해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혹시 과거에 3단지복지관에서 공모사업해서 예산 3억원인가 받아서 3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정이웃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공모사업, 삼성에서 2017년부터 3년간 1억원씩 해서 올해는 2,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이웃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철거할 때, 그 가구가 31개 가구입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같이 조사된 부분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가구주들의 정신상담을 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김명희 발의자님, 적치가구가 있어서 이웃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김명희의원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의원

예.

이용균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의원

예.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여러 가지 나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있나요?

김명희의원

그밖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타구의 조례를 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판단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된 가구’ 이렇게 만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김명희의원

해당 적치가구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분도 마찬가지이고, 2층인가 3층을 갖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단 통합사례 관리대상은 될 수 있겠지요. 왜냐,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김명희의원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대부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이 조례안도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워서 다시 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단지 청소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삽입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것이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지 못한,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고 자체가 일반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의 치료나 이런 부분도 병행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생각이라면 사실 그 부분을 간단한 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명희의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단순히 이것을 치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정말 질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인 것인지, 심리적 요인인 것인지, 사회적 이유인 것인지 다양할 텐데, 보편적으로 만약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유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상담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조 지원내용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을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는 3단지복지관에서 그렇게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지원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지금 7가구, 5가구 정도라고 보았을 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3동 이웃센터에서 추진한 것을 보았을 때는 연 8,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억원에서 8,000만원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가구당 돈 1,000만원씩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엄청나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런 비용들을 보면 꼭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상담이나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적치하는 것도, 아까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라고 하지만 실제 정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금순씨 같은 경우도 정상인에요. 정상인인데 비정상인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용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정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즘에 인권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저장강박 의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요즘 자제하고 있거든요. '적치가구'로 표현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에 왔다갔다 하지만 약간 비정상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상담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아무튼 참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하면 그런 일이 완화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족간에 ‘이것은 아니다’ 하고 정리한 분도 있고, 자꾸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더, 우리가 말해서는 더 적치물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얘기는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이고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발의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삽입할 내용은 생각을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멋진 표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용균위원님하고도 얘기하고 조례 제정을 그 전 청소행정과장님과 협의도 했던 바가 있는데, 소요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거치면서 다시 김명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기는 했는데 조금 수정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4쪽에 보시면 5조3호에 사업자 선정이라고 ‘사업자’가 나와 있고, 6쪽에 보시면 12조3항에 맨 끝에 보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명희의원

어디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6쪽에 있는 12조3항에 맨 끝에 ‘사업대상자’와 아까 5조3호에 있는 ‘사업자’, 이 ‘사업대상자’와 '사업자'가 같은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김명희의원

12조 ‘사업대상자’는 제가 확인했고, 또 어떤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4쪽에 있는 5조3호 사업자 선정 여기에 ‘사업자’는 뭐지요?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김명희의원

같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이 똑같은데 하나는 ‘사업자’고 하나는 ‘사업대상자’라서.

김명희의원

자구 수정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자’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이잖아요.

김명희의원

그렇지요. 신청했다고 해서 다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2개 다 ‘사업대상자’가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이 신청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에요?

김명희의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웃협의체를 구성할 이 문제가구의 주변에 있는 분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를 보면 12조가 이런 문제의 개선, 하여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웃주민협의체 등이 이 별표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대상자는 아까 다른 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업자’가 맞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공모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중에 1명을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도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저는 이 ‘사업자’와 ‘사업대상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명칭이 같아야 하는데.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대상자는 아까 쭉 열거한 사람들이고, 적치하는 분이고. 사업자는 개선사업을 하는 단체 등등 이런 선정된 분들이 ‘사업자’잖아요. 뒤에도 ‘사업대상자’를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인데 그것을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김명희의원

제가 행정부서와 사업시행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앞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적치가옥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닌데요.

김명희의원

뒷부분은 이 쓰레기기를 치워주는 회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사업자.
본승

구본승위원

5조3호를 보면 지원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이잖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자는 쭉 대상자에 맞는지 보고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치우는 데를 사업자를 선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사업자’라고 한다면 뒤에도 같은 사람이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사업대상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되는 것이 맞고요.

김명희의원

예. 사업자가 맞네요.
본승

구본승위원

앞쪽에 위원회 이것은 오타니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작년에 검토하면서 사례를 보았을 때, 일단은 꾸준한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상담도 사례관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중요한 사례관리가, 제10조에 지원내용에 굳이 호를 안 만든다면 2호에 심리상담 콤마해서 사례관리를 명시해서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것도 자기 계획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가 지원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겠다 싶은데, 발의자님은 어떤가요?

김명희의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번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딱 한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10조제2항에 '실태조사 연구 및 심리정신 상담' 이렇게 표현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사례관리가 더 포괄적인 것이에요.

김명희의원

사례관리는 상위법인,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실제로 사회복지법 사례관리와 관련된 법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것인데.

김명희의원

그 부분만 적치가구와 관련된 해결방안만 담은 것인지, 사례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하려면 수십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례관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따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복지 요구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케어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단체든 다른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례관리라는 것인데, 그 조항을 끌어와서 여기에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제로 치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적치하는 분을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다른 어떤 지원체계나, 가족들도 와서 챙겨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는 총체적으로 사례관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그런 것이 명시되는 것이, 공모 같은 것을 할 때도 사례관리에 대해서 자기 계획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명시를 하면 좋겠다. 심리상담은 사례관리 중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심리적인 것이 아주 심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원상황을 꾸준하게 파악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명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명희의원

저는 말씀하신 것에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는 굉장히 범위와 폭이 넓기 때문에, 조례에 사례관리를 넣을 때에는 사례관리의 범위와 폭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주더라고요.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항이나 규칙이나 법령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장강박조례로 할 때 그것을 넣게 되면 사례관리의 범위와 폭에 대해서 조항을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논란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콤마하고 사례관리를 넣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의원

저는 넣을 용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신지, 집행부도 괜찮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적치가구 심리상담이 사례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중에 하나이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심리상담을 빼고, '조사연구 및 통합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김명희의원

그렇게 될까봐 제가 아예 명시를 한 것이에요. ‘심리정신상담’이라고 딱 집어서 넣은 것인데,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사회복지 사례관리 안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콤마하고 사례관리를 넣으십니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빼고 할 것은 아니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여기에 보면 적치가구 실태조사 자체가 사례관리와 거의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이지요. 상황조사이고요.

허광행위원장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구본승위원님 질의 다하신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치가구의 경우에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고, 공동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물론 개인 당사자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 경우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꼭 동의하에 움직여야 하나요? 어떤 지점이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자체 보면 폐기물 관리법이 있지만 일단 개인 재산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 이것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청결명령,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 조례안도 지금 저희들이 동의한 부분도 지역사회와 같이 함으로써, 주변에서 같이 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럼에도 약간 아쉬운 지점 내지는 저희들이 더 극복했으면 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건의 가능하실까요? 어떤 역할을 집행부에서 더 하실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려우시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이익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소유자, 가구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하다보면 이분도 자꾸 하다보면 어떤 심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심리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보니 좀더 강제적으로 접근하는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혜를 모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아까 이용균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했다, 상황에 맞게 구성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안건이 적치가구가 생기면 솔루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해산이 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그런 것인데, 여기 공모해서 신청하는 사업대상자는 건으로 다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연초에 구성해서 할 것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조금 판단을 해봐야 하겠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이 안 서서.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조윤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