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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남정만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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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만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태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연가를 제출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은애 의원, 간사에 서정인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공고한 대로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천효운 의원, 구자경 의원 2 인이 등록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일반 산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을 개선·보안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 기술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용역 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5월, 11월 두 차례 걸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변경하고, 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여 심의대상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진주 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손병두 호암 재단 이사장을 제15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월아산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장 일원 내 청소년 목공 체험장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선 및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편입 토지 매입을 통하여 해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 산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시행자를 법령에 맞게 전문기관 위탁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며 산업단지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입주 기업과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5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면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설립에 따른 복지재단 운영과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가 복지재단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사설 화장 시설을 활성화하여 화장 문화 확산과 봉안당 시설 확충으로 부족한 장묘시설을 해소하고 선진 장례문화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종합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시 생업지원 범위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제25조 및 동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른 장수수당 수급자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복 수혜적 복지 급여제도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주시 아동 및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범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출산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통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역량 활성화로 마을 인재를 양성하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에 대비한 자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하고 농산물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및 임의규정을 정비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동의안과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입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현행조례는 타 지자체 조례보다 건폐율을 너무 낮게 적용하여 택지 개발 주체와 부과징수에 대한 의견대립과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건폐율 적용 기준을 환경부 표준조례와 부합되게 단일화하여 타 지자체간 형평성유지와 상위법령과의 법령체계를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1,608억9,14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9,299억3,857만1,000원, 특별회계 2,309억5,287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수정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장 후보자로 천효운 의원, 구자경 의원께서 등록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정견 발표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마자 중 연장자순에 의거 천효운 의원, 구자경 의원 순서로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효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의원

진주시의회 의장 후보 천효운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7대 동료 의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진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면 우선 분열 보다 통합을 대립보다 화합하면서 집행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니까 수례의 양바퀴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대응과 비젼을 제시해 나가며 다양한 의정시책을 발굴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합니다. 또한, 민생 현장, 산업 현장을 먼저 찾는 의원의 책무를 최우선시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 시민에게 생산적인 의회로 비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대 동료 의원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예,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진주시의회가 바로 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의 목소리는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진주시의회를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어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메이지 말고 시민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시민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 주실 것이며 포근하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절망도 우리 안에 있고 희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번 의장 선출만은 정파와 진영 논리 등 지엽적인 그 어떤 것도 접어두고 진주시의회를 살리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 해 주십시오, 저, 구자경이 감히 태풍의 먹구름 앞에 선 진주시의회 호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18년차 의회주의자입니다. 젊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진주시의회를 반듯하게 반석위에 세우겠습니다.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지만 제 자신이 더 정진하고 동료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협조로 진주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 하겠습니다. 이번 의장 선출이 진주시의회가 시민들께 사랑받고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정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신 심광영 의원, 허정림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양두석 의정담당 양두석입니다. 제7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투표 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으로서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보조 사무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과 기표 외의 어떠한 표식을 하였을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기표를 안 한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 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양두석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가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심광영, 허정림 - 예.) 명패수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수가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심광영, 허정림 - 예.)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사무직원 및 감표위원은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고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용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류재수 의원, 서정인 의원 – 개표석으로 이동 투표용지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천효운 의원 12표, 구자경 의원 7표, 천효운 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였으므로 천효운 의원께서는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윈 의석으로 이동) 본 의원의 의장직무대리 임무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천효운 의원께 축하를 드리며 당선인사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는 단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천효운 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5시02분 투표시작

15시12분 투표종료

천효운의장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의장의 잔여임기를 맡게 된 천효운 의원입니다 경륜과 인품이 깊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부족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큰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진주시 의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채찍으로 알고 기대에 부응 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2월부터 갑작스런 의장의 공백 사태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몇 배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여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현안들을 동료 의원님과 뜻을 모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우리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방자치 동반자로서의 진주 발전을 위하고 35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 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