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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81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5-10-19

정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천효운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빠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6일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랜 만에 국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오늘 보고가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인사 말씀 한 번씩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종섭 국장님.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뜻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양동성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촌에 한번 갔는데 너무나 경치도 좋고 올 농사가 진짜 대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만에 이런 대풍이 없는 것 같고 민심도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기에 의회와 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양동성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도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많이 수확하면 가격도 좋아야 농민들이 정말 살기가 좋아질 건데 정부에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은 이익금을 결손금보전과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이외에 배당납부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법제처 조례 규정 개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잉여금의 처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은 1조의 이익적립금, 2조의 감채적립금, 3조에 배당적립금, 4조에 건설적립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배당납부금을 삭제하고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해석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익적립금 이런 것들은 대충 위원들도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나머지 감채적립금, 배당납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지방공기업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이 생깁니다.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적립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결손이 생기면 감채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채란 말이 채권을 감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부채를 갚기 위한 적립금 이런 뜻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감채란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금이 생기면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채권을 감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둔다 이런 뜻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납부금은 내용을 다 아실 거고 건설적립금은 그냥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배당납부금이라는 건 배당을 누구한테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사실은 배당납부금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없는데 우리조례에는 배당납부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배당납부금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애초에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 당시에 이익금이 생기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공기업과 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을 걸 생각하고 그 항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기업, 공기업에는 배당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기업은 아마 배당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장을 할 수 있다, 그죠? 한전이 공기업인가요? 한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배당이 있는 거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참, 상장을 안 하더라도 배당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배당금을 주고 하는 건 없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전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례 만들 때 별 의미 없이 들어갔구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출된 진주시 하수슬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추진배경은 96년 런던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전량 육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자원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시공사에서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시설의 직접운영 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 등에 의한 이직률 확산으로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설비고장 및 응급수리 사항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효율이 떨어져 외부위탁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인만큼 전문기술과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인력이 확보되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운영원가 절감 등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부산물인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운전 및 정비 등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연간 33억1,6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력비와 연료비 등을 제외한 위탁운영비는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3호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등의 업무수행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민간위탁 한 번 했다가 지금 두 번째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당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이성환위원

아니, 환경도시위원회 때 한번 보고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민간위탁한다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입니다.

이성환위원

작년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올해 초죠. 우리위원회에 올렸다가…….

이성환위원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게 작년입니다.

이성환위원

작년이라고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작년에 올려가지고, 올해부터 민간위탁하려고 작년에 올려가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 3월 정도라니까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올해 3월은 요금 때문에…….

이성환위원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직영처리로는 하수슬러지공장을 못 돌리겠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가 만 5년차인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이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2014년 2월부터 해서 2015년도 내년 2월인데, 2년인데 만 2년도 못 채우는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처리를 할 때 직영처리를 하려면 그나마 용역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만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올해까지 하면 2년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해야 만 2년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014년 2월에 누가 결정을 해서 어느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죠? 올해 민간위탁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이십 몇 억인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한 20억 정도.

이성환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얼마 예산 올렸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6억이 올라가고.

이성환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올린 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7억 정도 올라가고.

이성환위원

나머지 6억하고 7억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십 몇 억을 잡아놓고도 모자라서 1차 2차 부분에 위탁처리비용을 더 책정을 했으니까 십 몇 억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에 대한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혈세를 낭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져 버리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70% 정도해야 되는데 40%까지 내려가고, 그 이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 노하우와 노후설비와 모든 여건이 접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숱하게 들었고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러니까 낭비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성환위원

어쨌든 따지고 보면 1차 2차에 위탁 처리비가 안 들어가야 될 걸 들어간 셈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기술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되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2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건 그런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아니다싶어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했었는데 그나마도 행정이 자존심이 있으려 그러면 만 2년은 해보고 그때 민간위탁을 해 봐도 되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올해 안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 2월부터 무기계약직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이성환위원

과장님, 기술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노무비를 보니까 낙착률을 적용했을 때 5억1,000만원이고 직영처리했을 때 5억2,000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나은 엔지니어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노무비보다 더 책정이 작게 되어있는데?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기간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일용직이다 보니까 돈이 작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5억2,0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비슷한 전문인력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처리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으냐.

이성환위원

아, 이 도표는 직영처리를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을 때 노무비가 5억2,000정도 든다 그 내용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민간위탁 5억1,000만원은 엔지니어하고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이야기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없앨 건 아니다 아닙니까? 폐쇄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렇죠.

이성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과……. 지금 계속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제일 문제가 전문인력입니다.

이성환위원

전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전문인력이.

이성환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소화조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은 올초부터 진행이 된 거고 떨어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3월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부터 계속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소화조개선사업, 소화조개선사업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내년 7월 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아마 시공사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거의 마치고 시운전을…….

이성환위원

내년 1월에 소화조개선공사 마칩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마쳐가지고 1월부터 시운전 들어갑니다. 시운전 들어가 가지고 6월까지 시운전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소화조개선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소화조개선사업을 해서 직영처리를 하는 걸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소화조효율개선 때문에 슬러지가 저리 되었다는 건 말씀이 안 맞고요.

이성환위원

거기 현재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소화조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다시 하수슬러지를 가동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서 크게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도 없지 않습니까? 고장난 것 고쳐 줘야 될 것이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 효율 5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기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으나 전문인력들한테 재수선을 해서 효율을 70% 정도 올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수처리시설 이 자체를 폐쇄하거나 앞으로 안할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5년 10년을 보고 계속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직영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자연스럽게 토론식으로 하셨는데 자기입장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질문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정철규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발령을 올해 7월에 받아 왔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작년 7월입니다.

정철규위원

작년 7월 같으면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유기성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진주시는 2011년 2월부터 자연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여 터키방식에 의거해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시공사에 위탁을 했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시공사에 위탁할 때 3년 간 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렇게 터키방식으로 계약했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도 고급인력이부족하고 설비고장 등 응급처치 복구에 따른 대처능력이 사실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시공사에서 운영할 당시 슬러지 톤당 평균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톤당 가격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지금 1년 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위탁처리비라든지 그런 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 운영비가 고급인력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운영하는 건 기간제를 썼습니다. 기간제를 써가지고 노임 인건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가격은 비슷하게 덜었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처리비라든지 아까 1회 추경에 안 되어서 2회 추경까지 슬러지 처리비를 올린 것 자체는 기계가 안 돌아가서 그런 거고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위탁운영 했을 때의 돈과 직접 운영했을 때의 경비는 거의 비슷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작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는 인건비 돈을 가지고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단지 운영 상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건 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거기 투입된 예산이 보니까 192억원인데, 운영비 놔놓고 192억 정도 투입이 되었던데 지금 과장님 제안 말씀 중에 70%가 올라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 주면 70% 정도가 올라가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수준이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대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20%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라면 한 달 동안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항이 건조기가 있고 탄화기가 있는데 건조기 자체가 매일 돌다보니까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또 정례조회 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선투자 요건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정철규위원

선투자가 맞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후내년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정철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온 지 얼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사에서 자기들 3년 동안 벌어먹게끔 우리는 헌 것 받고 우리는 수리해 갖고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류재수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선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정철규위원

아니, 지금 20%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공고할 때 자기들이 선투자하게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건 정확하게 우리 진주시가 고쳐줄 건 고쳐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자기들 선투자 비용은 어디서 뺍니까? 결국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라. 왜 그렇게 할겁니까? 그건 안 맞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정철규위원

예.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보고 투자를, 물론 고쳐가지고 나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갚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자까지 줘가면서 갚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자기들이 고쳐 가지고 효율을 70% 올려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이자를 주는 것 같으면 결국 진주시가…….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있으면 고쳐 줘가지고 70% 올려라 이렇게 되면…….

정철규위원

이자발생한 부분은 우리시가 보전해 주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정철규위원

그럼 진주시가 마찬가지지.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당장 고쳐줄 여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도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했다가 2년 된 시점에서 다시 민간위탁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저도 사실상 검토를 할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가져왔을 때 당초 민간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준다는 게 맞느냐는 쪽으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계도 노후화되어가지고 자꾸 효율은 떨어지지, 우리는 사실상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걸, 왜 민간위탁을 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덕이냐, 결국은 덕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 기계를 잘 다뤄 가지고 고장도 안 나게끔 해서 조금 마모된 기계라도 잘 다뤄서 할 수 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기계가 그것 되면 스톱되어 효율도 안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했을 때 70% 올라가는 게 훨씬 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철규위원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사가 해놓고 3년간 자기들 잘 벌어먹고 고물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받아왔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공사가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정철규위원

남이 보면 특혜라는 생각을 해요.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업체가 시공을 다시 맡아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회사가 당초에 시공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3년 간 해달라 했는데 그 이후에 돈을 작게 들이고 우리 일용인부를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고 보고 맡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효율은 안 올라가고 그 사이에 기계가 노후화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일용인부들이 관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효율도 못 올리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철규위원

3년 간 기계를 썼으면 기계 그건 고장 나지.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고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고장 같은 건 자기들이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민간위탁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받을 때 용역을 했죠? 용역 안 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용역한 게……. 과장님 오셔 갖고 참 많은 고생하는 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들이 그만큼 하는 거지. 하여튼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회를 좀 해 봅시다.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 후에 다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찬반 물어서 바로 통과시키기에는 위원들 간에 이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정철규위원

공무원들 나가시고.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보다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고용부분도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엔지니어라든지 전문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아니거든요. 고용승계가 됩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용승계를 하겠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근무가 11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돈도 인원도 11명입니다. 11명을 가지고 산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있는 게 있고 실제 운영하는 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은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다른 분도 6명은 작년부터 운영해 온 분들이고…….

이성환위원

6명 중에서 엔지니어가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없습니다. 6명은 엔지니어가 없어도 제일 밑에 산출로 보면 세부사항에 보시면 기초운영(운전?)요원으로 그리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장이…….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비를 민간위탁했을 때 5억1,0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엔지니어 얼마 전문인력 얼마 6명에 대한 임금을 책정을 해놨을 거거든요. 공고를 11월에 한다고 내어놨는데 벌써 세부 안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 안하고, 공고를 낼 때 예를 들어서 6명을 승계를 하려면 공고를 낼 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이성환위원

공고를 할 때 6명은 무조건 승계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만 입찰자들이 그걸 하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6명을 고용을 안 하고 싶은데 공고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야 되지, 공고를 한 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가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 6명을 승계하라 그러면 승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으로 내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명에 전체적으로 다를 승계를 하라 소리는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6명은 무조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고, 그 다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점수를 더 주도록 그런 배점구조를 짤 겁니다. 지금 현재 11명을 그대로 가버리면 기술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전문적인 기술진 최소한 3명은 와 줘야 되거든요, 조장은. 조장은 와줘야 되고 그 다음 총체(*)도 하나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운영팀이 3개조로 움직이면 반장이 1명이고 일반요원이 2명입니다. 그럼 3개조면 6명입니다. 최소한 6명은 받아줘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세부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을 해라, 직영처리를 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노임 산출하는 근거는 여기 있는데 통과되어야만 이 평가기준을 만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성환 위원님, 공고할 때 구체내용을 보자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노무비나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보자는 거예요?

이성환위원

6명 승계를 한다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과장님 말씀은 조건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고, 공고에 그 내용을 하자 이성환 위원님 제안이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조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최소한 6명은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고내용에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공고에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류재수위원장

공고는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그 밑에…….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고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안 맞고 나중에 협상할 때 점수라든지 어떤 업체가 그 6명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위탁 자체가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말씀은 박 과장님, 6명 고용승계를 안해 주면 입찰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깐다는 거죠?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지금 현재 평가하는 자체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절대평가는 내가 인원을 얼마 정도 승계할 거다 그에 따라면서 전개가 되는 거고, 기존 사람을 몇 명 이상 쓸 때는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점수를 부과해 버리면 그 사람들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안 쓰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공고든 뭐든 6명을 고용승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그 정도, 여기서 공식속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공식문서로서 효력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무비 관련해서 받아볼까요? 용역 줬을 때 노무비나 이런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볼까요, 자료를? 혹시 서정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정인위원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받아보죠.

류재수위원장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노무비 필요하면 제가 복사한 건 지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자료도 보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는 다 하셨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래도 동의안이 올라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직영처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들이 기초적인 자료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건 길이길이 남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결국 민간위탁되어 또 잘못되면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입찰업체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꼭 최선을 다해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아까도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술자 확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운영을 해 왔던 사람들을 계속 확보해 놓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지금 현행 일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하는 분들이 계속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한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대처능력이나 이런 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여기에 맞추어서 계약특수조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위원들끼리 토론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 하시고 나가십시오.
태철

김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이군경이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21일부터 해가지고 한 3일간 재활훈련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진주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문구에 해서 협약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뜻대로 되도록 해서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상하수도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보시고요. 위원님, 혹시 검토를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제출 본인이 꼭 추가로 해야 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미리 검토를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작년 계속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까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철규위원

전부 훑어보니까 거의 100% 다 들어간 상 싶습니다. 그 외는 또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류재수위원장

제가 조금 추가로 할 건 증인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음식물공공처리장 2013년 2월 준공당시에 준공을 책임졌던 이양재 당시 청소과장님과 준공을 내줬던 담당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경동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맞으면 그분, 아니면 혹시 다른 분이면 그때 담당, 준공서류를 내줬던 담당, 과장님과 준공담당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자료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있는 것은 모든 해당과가 제출하도록 요구를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도 감사원이라든지 경남도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감사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증인신청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게 있으면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검토 조율한 바와 같이 당초 감사계획서에 대한 조정한대로 추가한 것은 추가한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3건, 일반사항 246건 전체 27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