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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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8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10-19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풍성한 10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유료화로 기대와 우려 속에 개최된 이번 축제에 나타난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 더 한층 발전하는 명품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18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 일정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실크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관방문의 건입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87호 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먼저 진주시 지역 전통사업인 실크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과 세계시장 변화대응 및 진주실크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7조4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15조1항에 실크산업 육성사업 추진기관,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15조2항에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국내외 실크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토론회, 세미나, 시장조사, 수주상담 등 경비지원, 그 다음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비,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진주실크 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 경비,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안을 안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2015년도는 13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사항으로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하였고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창 총칙은 제1조부터 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실크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제2장 6조부터 14조까지 실크산업육성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에 규정하였습니다. 6조부터 7조, 14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조부터 20조까지 실크산업의 육성 지원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실크산업의 지원단체, 실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및 실크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7조 보조금지원 사후관리, 18조 국내외기업 등 유치, 19조 위원회의 출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고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에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입니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4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부칙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저희들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항에 다만 이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원안 동의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크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가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넘을 수 있는 고급화나 나름대로 실크연구원에서는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실크산업이 사실은 사양산업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할 부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크업체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업계에서 좀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시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실크가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의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명문화한다, 결국은 지원을 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동안 우리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육성해 온 실크산업을 더욱 특화산업으로서 더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번 국비와 지방비를 보탠 340억을 들여서 지금 실크혁신센터를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서 육성시켜야되는 숙명적인 그런 과제가 아니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들 그 다음에 브랜명을 개발한다든지 실크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기위원

지역특화사업이다 향토사업이다 하고 우리가 실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만큼 부가가 있어야 되고 또 진주실크에 대한 기여를 시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실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에 한참 전성기 때는 물론 실크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재미를 본 그런 사업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물론 경쟁력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좋은 비단이 나오고 인조 비단이 나오고 함으로 해서 결국 실크가 밀린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 가지고 진주에서 특화사업을 만들어 낸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름대로 국책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나름대로 실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다면 이것도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그동안에 시가 각고의 노력도 하고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보이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실크업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만 해도 200개 가까운 업체가 있다가 지금은 60여 개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지난 번에 9월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이인기위원

지금 하는 것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애정을 갖고 있지만 실크업체에서 우리가 주는 애정만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크업체 간에 자기 나름대로 경쟁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아까 50개 업체라는데 50개 업체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69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제대로 생산하고 자생력을 갖춘 실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난 번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몇 개 업체들은 뉴욕 매장하고도 컨텍이 되고 또 수출 길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우리가 실크산업이 향토산업이고 여러 가지 전망만 있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실크 주변 정세나 이런 걸 볼 때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번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국책사업 공모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원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과연 제2조 정의에 보면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등 특수가공 처리된 산업과 실크산업의 연계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에 따른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게 우선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과연 잘 되어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과연 실크연구원과 MOU 체결을 해서 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님이 실크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5페이지 7조에 위원회 구성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이게 앞에 있는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조금 보완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통상실장 이렇게 이것은 명시되어 있으면서 왜 해당 상임위 시의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임기가 끝나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 별로 전문가나 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제 말은 앞에 조례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는 실크산업 관련 전반에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데는 경제통상실장님까지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은 되어 있지 않은지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법령 상 보면 당연직 위원들은 해당 공무원들을 명시를 해 둔거고 나머지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은 물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각 위원회에 보면 시에 관련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

허정림위원

내부지침으로 다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 내부지침이라는 게 시장님 의견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경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현신위원장

지금 앞에 조례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에 조례가 없어 가지고 …….

허정림위원

앞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담당

동력담당미래성장

한주환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요. 제17조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업을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만 하고 의회에 보고나 결산이나 따로는 명시를 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무원들 감독권을 규정한 겁니다.

허정림위원

공무원의 감독권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저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미비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너무나 불확실한 사업에 지금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업체나 실크연구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만한 성과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특화산업이다 지역발전사업이다 해 가지고 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명시를, 어떻게 명시를 당장은 생각 안 나겠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에서, 조금 어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향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런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회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시의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 조례는 특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을 물론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회라는 문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시의회 의원 중에서 한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금 이인이 위원으로부터 표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직 시의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의원 1명을 …….
은애

서은애위원

당연직으로 넣는다 이 말이지요?

허정림위원

저는 그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구를 새로 한 번 넣어 보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향후 국책사업 공모라든지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관련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부분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것도 했고, 실크 국책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은 아직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금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정례회 때 내년도 사업예산 설명하기 전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실크산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육성위원회라고 지금 새롭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 그럼 산업발전회 자체는 없어지면 거기 임원들도 다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임원은 그대로 두고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름만 지금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를 봐도 당연직으로 사실은 조례에 시의원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기록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당연직을 명시를 해도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산업 육성의 목적이 있고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앞으로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꼭 시의원을 위원회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현신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 조율된대로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 1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부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안제5조의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에는 자동차를 이전 말소 시에 해당 일까지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다음 달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신고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이전·말소 등록 전에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행적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납기가 연장되거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재해 또는 도난의 경우 본인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전산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왔을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인정을 해 주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납세담보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 등록필증을 등록확인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변경을 합니다. 네 번째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일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은 1개월 동안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상기 내용들은 관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대로 적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힁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정보조직개편 사항이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별표 2에서 「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서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였고 안제4조에 별표 3에서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행정기구 등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였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의안 4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별표의 2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으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직급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을 준용하여 제1호는 현행 4만6,000원 지방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해서 실비로, 그리고 제2호는 현행 4만원에서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에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명칭을 현행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현행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190호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만 49세 미만으로 정하였고 청년단체를 1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시 소재 비영리단체로 정하되 정치 및 종교목적의 단체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 단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6조 사업비 신청 및 정산 표창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신청 및 정산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고 표창은 「진주시 포상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안 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반하는 부분을 보자면 청년단체 사조직화 및 사유화가 초래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에 근거한 건지 그리고 이게 적법한 단체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우리 시 다른 조례에 진주시 비영리단체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그런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는 하였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지원센터 가서 보고 했을 때 이런 단체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이런 단체가 무슨 …….

심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1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시 소재지 비영리단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마음에 드는 단체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시 자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조례 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굳이 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 상을 봤더니 청소년이나 어린이 또 노인 관계된 여러 가지 지원 법령들은 상위법도 많이 되어 있고 조례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되면서 아주 인구 구성 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가 우리 지원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된 서류를 4개월 전에 다른 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은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데서 보셨던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의는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받는 것 같은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특별히 저희들 그렇게 계획된 건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지금 청년단체 100명 이상 되는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비영리단체가 100명 이상 되는 청년 모임이 많다 그 말입니까?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보충 설명,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우선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청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 라이온스, JC나 청실회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물론 거기에서 연령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19세에서 만 49세 이내에 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주시민 중에서 연령대 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연령대가 다 되어 있는데 유독19세에서 49세 청년단체 부분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를 명시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단체가 여기 보면 4조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1호, 2호, 3호 이런 공익적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또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개념이긴 합니다만 연령대 별로 일단 수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타리나 라이온스를 비유를 했는데 이게 순수 청년단체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목적단체인데 그걸 청년단체로 순수하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나 청실회나 물론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이인기위원

뚜렷하게 있지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자체가 개인 사익은 아니고 공익적인 그런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단체의 목적일지라도 사회전반의 공익에 부합한다면 우리 조례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심광영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심광영위원

라이온스, 로타리, 청실회, JC를 설명하시는데 여기에서 청년단체에 관계된 건 JC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실회 이런 것은 봉사단체지, 회칙에도 설명이 봉사단체로 명하고 있지 절대 청년회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예를 든 것 중에는 청년단체에 관계된 것은 JC밖에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내용에 보면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각종 행사라 하면 물론 독거노인위안잔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체에 몇 십 주년 기념 해서 이러한 행사 그런 종류의 행사에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때 때에 따라서 검토사항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보통 지역에 봉사나 그런 활동들을 할 때 행해지는 각종 행사에 대한 필요한 경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에 그러한 단체에 몇 십 주년 행사 이러한 부분도 봉사에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일단은 박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제 개인적으로 답변은 그런 순수한 자체행사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에는 명시를 했더라도 실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지원이 되죠.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단체의 순수한 자체행사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잠깐만, 서은애 위원님 먼저 …….

심광영위원

박미경 위원님하고 관계된 질의인데 …….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국장님, JC 전국대회가 내년에 진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심광영위원

그럼 JC에서 지원예산 2억원을 요구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순수한 자체행사냐 그 행사 중에서도 진주시민을 위한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국민을 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심광영위원

그게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지 애매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그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적법여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말아서 …….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보면 아주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통과를 해 버리면 이건 유권해석을 하기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라고 하면 긴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심의위원회 방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행정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어떤 특정 단체를 들먹이면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수한 단체냐 순수성이 첫째는 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적 단체는 자기 목적이 뚜렷하고 대가리가 위에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 시가 막무가내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상태로 현재 조례를 통과시키면 누가 어떻게 어떤 개념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전혀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례에다 아주 세세하게 명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청년단체 지원 조례는 우리 시에서 물론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청년단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수 군데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시를 어느 단체가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퍼뜩 생각난 게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JC니 청실회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며 조례안이니까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단체나 순수청년단체라 하면 각 읍면동에 가면 청년회라고 자기들이 목적이 지역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청년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체에 100명 이상 되는 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연합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명 이상 될 건데 각 읍면동에 가면 청년회가 나름대로 지역의 궂은 일도 하고 그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순수한 청년단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단체입니다. 자기들이 그 지시도 우리 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비유하는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 청년단체에 비유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 범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 오면 생각을 그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지원된다 이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수단체는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 그런 부분들이 청년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에 보면 청년단체란 1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이런 걸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100명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보다는 읍면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청년조직이. 조직이 있는데 조그마하게 몇 십명 되는 소규모단체에서도까지 이런 식으로 신청한다든가 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고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100명 정도 상한선을 잡은 건데 순수한 목적의 청년단체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있는 청년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읍면 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조직은 100명까지 채워져 있는 읍면의 청년 조직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규모가 확대가 되고 우리 시 단위로 규모가 결성되고 커진다면 그런 단체는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단체를 위해서라도 향후에 그런 조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100명 이상 청년단체라고 되어 있으면 까딱하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작다 해서 순수하게 이루어진 청년단체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수가 있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안 받아야 될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청년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목적없이 해 가지고 지역봉사를 위해서 순수한 봉사단체 그렇게 해서 10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100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규정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미만으로 했는데 이 나이 규정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청년단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다른 시군을 먼저 참고로 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19세 이상 50세 미만, 전남에도 18세 이상 39세, 곡성에도 19세 이상 49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50세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 정도 해서 49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조례 참고해서 가장 많이 규정한 그 숫자를 근거로 된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기존 되어 있는 조례에서 빠지는 나이 대를 고려하고 또 다른 시군에 이미 되어 있는 것 들을 해서 이렇게, 보통 청장년층이 40대 말 정도 50 되기 전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면 지금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목적을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구든 100명 이상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심사…….
은애

서은애위원

앞으로 새로운 청년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열려는 있지만 무조건 아무 근거없이 준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단체든 봉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잘 없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렇긴한데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일단은 다른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100명 이상을 넣었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넣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했다고 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나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됐을 때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00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도 너무나 자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숫자이고요.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00명이 되지 않는 단체, 실제로 지원을 해야되는 단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맹점과 허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한다고 저희들은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규정에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맞춰야되는 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한테 더 근거있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00명 이하의 지원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조금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셨을텐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푸른솔인가 야학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야학 하는 데는 시에서 재정을, 매월 받던 것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꾸려나갈 수 가 없다고 합니다,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자 선생님이자 모든 것들을 그 분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정말 지원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조례들을 바꾸면서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그 운영금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바꾸고 있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 현재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례도 지금 구제를 해 줘야되는 거지요, 그죠? 만약에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또 100명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학생들이 100명이 안 되면 또 만약에 야학이라는 그 학교가 여기에 혹시 해당된다손칠 때 인원에서도 만약에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그런 예를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아마 그쪽에서도 복지파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면 아마 조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말하자면 과장님, 굳이 안 해도 되는 조례를, 진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해 왔던 것들이 없어져서 못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를 그리고 별로 요구를 받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애써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저희들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생김에 따라서 보조금이 그런 근거가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각기 다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것도 벗어난 부분이 있는 청년 부분에 연령대들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나에 보면 재정지원에서 1. 시단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은 빼야 됩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다른 조례를 보시면 사실은 다른, 제가 있을 때 내나 건강증진할 때 했던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권한은 많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시장님이 주실 수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위원회나 이런 심사를 다 거쳐서 진행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거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다 위촉을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내 소란)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얘기 안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현신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세요. 다 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청년단체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시에 의견된대로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주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안제목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도록 함은 안제4조, 5조. 다.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안제6조. 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 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제11조제1항. 마. 「지방재정법」 제32조2의 신설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보조금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제11조제4항. 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제21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예산과에 받았고 라,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함. 안제6조3항에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 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 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농․어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경상남도정보화기본계획 등을 참작하여 각 부서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의 구성)은 5페이지입니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정보화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여성단체, 기업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페이지입니다. 제10조…….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서류를 참고로 하고 타이틀만 하는 것으로 …….

조현신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입니다. 제11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은 지방재정법 32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꼭 좀, 8페이지 보면 신기술 제안이라든지 정보화 기획사업, SNS, 앱, 서비스개발 공모전이라든지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이런 데서는 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7조 (수탁업무처리)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로부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11페이지 제4장에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인데 제22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①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진주시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위원회가 따로 없었습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정됐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표준화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제명부터 다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제명부터 달라 …….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말고, 위원회 관련해서요.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위원회는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그때는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지금은 부시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는 겁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여태까지 사십 몇 회 열렸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열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들이 총 몇명이라고요?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시장이 위원장이고 지금 8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로 한다 되어 있어서 위원을 정확하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1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5페이지에 제6조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은애

서은애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바뀌고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된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분들의 역할들은 주로 뭡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예, IT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그러시나 보네요? 위원들, 어떤 위원들이 있는지 저한테 따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기관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관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관방문】

11시37분 회의중지

방문

기관방문위원

(6인) 조현신 박미경 서은애 심광영 이인기 허정림
방문

기관방문

장소 가. 한국저작원위원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