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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5회 제1운영위원회2020-06-04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 결산내역에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세입총액은 172만 6,000원으로 직원 수당 및 급여 반납 등으로 발생한 기타수입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2억 8,412만 5,000원으로 이 중 29억 1,697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 등 3억 6,71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의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4,312만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으로 7억 9,384만 8,000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으로 3,579만 4,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에 6,190만 6,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868만 9,000원 등 총 9억 23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2억 4,28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6,285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83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5,317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1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7억 5,771만 9,000원 중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로 16억 8,0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7,690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본경비 3억 2,043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4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4,55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김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봐주십시오.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에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활동을 안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의원님들마다 필요로 하시는 토론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어떤 통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능하겠지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편성 목을?

최미경위원

예,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1,300만원 중에서 3,580여만원이 지금 불용되었는데 세세목에 들어가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인근구 동향을 살펴보니까 의원 한 분당 평균 35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국외 공무연수를 1인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동유럽이나 미국 정도 갈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가시면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결과 남경과 상해를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 행사는 그 위에 ‘의정공통업무 및’ 그쪽 항목에 포함이 되는 행사쪽 예산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제가 토론회나 이런 기타 관련 관계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싶다. 그쪽은 어느 쪽 예산, 그 위에 의정공통업무 그런 쪽?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편성목을 쭉 보면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의원역량개발비로는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으로 84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한 134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9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23만원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 외에 의원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공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쪽 교육기관에서 잡은 교육일정하고 우리 강북구의회 회기일정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도 거기는 많이 다녀오셔서 불용이 적게 됐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아직은 민간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저의 바람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면 의회로 오시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에서 아무래도 진행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나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부터라도 그쪽 편성된 예산들을 십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에게 자료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7만원 정도 있는데 거의 매년 그 정도 발생을 하겠지요?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사업과 보유하고 있는 지출 이런 것이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금고가 우리은행일 때는 보통예금계좌가 적어서 이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보통예금, 공공예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예금 이율이 1.52%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미리 받아놨다가 잠깐 있다가 나중에 최종 지출되는데 잠깐씩 있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자하고,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 같은 경우 세입 27만 6,850원이 발생한 것은 2018년도에 구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우리은행에 남아있던 통장을 해지하고 신한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것이 정기예금이 아니고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보니까 추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세부적인 금액보다는 다른 부서도 보니까 각 과마다 100만원 이내인 데도 있고 큰 국인 세무과나 아니면 재무과 이런 데처럼 큰 금액이 관할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나머지는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연간을 보면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자수입도 수입이잖아요.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말대로 징수결정이잖아요.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은 징수 부과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잖아요. 어쨌든 어려워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세입이니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일상경비 통장에 넣어놓고 카드대금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보관되면서 이자들이 발생하는데, 추계 잡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의회사무국 말고도 다른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뭔가.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그것을 한번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세입예산으로 이 정도 규모를,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 정도 규모는 사실 보통 천단위로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그런데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세입규모를 추정하는데 큰 어떤 판단의 예측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좀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예산을 잡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무과도 계셨잖아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재무과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구 자금을 다루다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많이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마다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로 해서 결산때 나오는 것을 예산 수입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더 해당부서에 예산 잡는 부서에 확인해서 추계 한번 해 볼게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기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국외여비를 저희가 잡혀 있는 것보다 덜 썼잖아요. 애초의 계획은 유럽까지를 열어두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저희가 중국을 다녀왔고 인원도 조금 적은 인원으로 다녀와서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결산할 때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용도 비싼데 굳이 꼭 유럽을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에 독립운동 유공자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서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히 절감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것은 평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 방법을 개선하거나 충분한 인력 10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5명이 야근을 한다든가 해서 실적 있을 때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을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업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회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에 들어보니까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심의위원회만 통과 안 했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을 했을 때 충분히 예산절감 그 사유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나요? 꼭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지만, 왜냐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뭔가 사업을 잘못했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전부터 행정에 대해서. 또는 뭔가 계획이 바뀌었거나 예산을 너무 과책정을 해서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정당하게 남고 그리고 충분히 예산절감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의 어떤 항목에 넣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꼭 일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집행하다가 미집행으로 인한 어떤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거의 유럽 쪽에 가려고 했다가 여행지를 바꾼 것이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꼭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유럽까지 열어놓고 잡았던 것을 굳이 꼭 거기로 국외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곳, 가까운 곳을 다녀온다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견해의 차이니까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봐주십시오.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에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활동을 안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의원님들마다 필요로 하시는 토론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어떤 통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능하겠지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편성 목을?

최미경위원

예,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1,300만원 중에서 3,580여만원이 지금 불용되었는데 세세목에 들어가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인근구 동향을 살펴보니까 의원 한 분당 평균 35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국외 공무연수를 1인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동유럽이나 미국 정도 갈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가시면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결과 남경과 상해를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 행사는 그 위에 ‘의정공통업무 및’ 그쪽 항목에 포함이 되는 행사쪽 예산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제가 토론회나 이런 기타 관련 관계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싶다. 그쪽은 어느 쪽 예산, 그 위에 의정공통업무 그런 쪽?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편성목을 쭉 보면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의원역량개발비로는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으로 84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한 134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9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23만원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 외에 의원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공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쪽 교육기관에서 잡은 교육일정하고 우리 강북구의회 회기일정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도 거기는 많이 다녀오셔서 불용이 적게 됐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아직은 민간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저의 바람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면 의회로 오시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에서 아무래도 진행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나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부터라도 그쪽 편성된 예산들을 십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에게 자료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7만원 정도 있는데 거의 매년 그 정도 발생을 하겠지요?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사업과 보유하고 있는 지출 이런 것이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금고가 우리은행일 때는 보통예금계좌가 적어서 이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보통예금, 공공예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예금 이율이 1.52%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미리 받아놨다가 잠깐 있다가 나중에 최종 지출되는데 잠깐씩 있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자하고,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 같은 경우 세입 27만 6,850원이 발생한 것은 2018년도에 구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우리은행에 남아있던 통장을 해지하고 신한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것이 정기예금이 아니고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보니까 추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세부적인 금액보다는 다른 부서도 보니까 각 과마다 100만원 이내인 데도 있고 큰 국인 세무과나 아니면 재무과 이런 데처럼 큰 금액이 관할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나머지는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연간을 보면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자수입도 수입이잖아요.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말대로 징수결정이잖아요.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은 징수 부과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잖아요. 어쨌든 어려워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세입이니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일상경비 통장에 넣어놓고 카드대금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보관되면서 이자들이 발생하는데, 추계 잡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의회사무국 말고도 다른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뭔가.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그것을 한번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세입예산으로 이 정도 규모를,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 정도 규모는 사실 보통 천단위로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그런데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세입규모를 추정하는데 큰 어떤 판단의 예측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좀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예산을 잡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무과도 계셨잖아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재무과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구 자금을 다루다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많이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마다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로 해서 결산때 나오는 것을 예산 수입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더 해당부서에 예산 잡는 부서에 확인해서 추계 한번 해 볼게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기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국외여비를 저희가 잡혀 있는 것보다 덜 썼잖아요. 애초의 계획은 유럽까지를 열어두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저희가 중국을 다녀왔고 인원도 조금 적은 인원으로 다녀와서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결산할 때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용도 비싼데 굳이 꼭 유럽을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에 독립운동 유공자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서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히 절감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것은 평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 방법을 개선하거나 충분한 인력 10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5명이 야근을 한다든가 해서 실적 있을 때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을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업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회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에 들어보니까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심의위원회만 통과 안 했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을 했을 때 충분히 예산절감 그 사유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나요? 꼭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지만, 왜냐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뭔가 사업을 잘못했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전부터 행정에 대해서. 또는 뭔가 계획이 바뀌었거나 예산을 너무 과책정을 해서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집행잔액이 정당하게 남고 그리고 충분히 예산절감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요.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의 어떤 항목에 넣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꼭 일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집행하다가 미집행으로 인한 어떤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거의 유럽 쪽에 가려고 했다가 여행지를 바꾼 것이지 어떤 방법론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꼭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유럽까지 열어놓고 잡았던 것을 굳이 꼭 거기로 국외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곳, 가까운 곳을 다녀온다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견해의 차이니까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6억 2,150만 3,000원에서 1억 1,221만원(증감률 △3.10%)이 감액된 35억 929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 9,555만원, 국내비교시찰 여비 1,166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자료 중 상반기 의회보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원님 전원의 뜻을 모아 내린 결정으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정책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김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1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