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05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광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79쪽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4억 3,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56억 100만원 중 218억 8,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7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4,6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5억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112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29억 5,600만원 중 245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7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1,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5억 2,40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000만원, 주택정비사업 5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7억 5,900만원 등 총 12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11억 1,8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1억 5,4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000만원 등 총 12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을협치과는 참여구정 실현 1억 4,500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12억 3,4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 23억 6,600만원, 인력운영비 9,6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8,600만원 등 총 39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거지재생 사업 36억 4,7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2억 7,20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 1억 3,5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9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500만원 등 총 4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1억 4,6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3,900만원, 가로환경 조성 3억 4,5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9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7억 3,0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4,000만원, 환경관리 3,900만원, 녹색성장 9,500만원, 연료안전관리 4억 3,2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600만원 등 총 13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25억 7,5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12억 6,300만원, 가로수 관리 5억 2,100만원, 녹지대 관리 33억 4,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0억 7,400만원, 산림자원 관리 16억 4,700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5억 6,7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5,7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억 5,300만원 등 총 120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마을협치과 소관,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8,6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17억 1,2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8억 9,8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4,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억 4,5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2억원,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3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8,200만원, 우이동 만남의광장 확대 조성사업 15억 9,9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5억원, 총 10건에 98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 2억 300만원, 마을협치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8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 14억 4,6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5,2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억 9,500만원, 수유1동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2,300만원, 보행약자 배려마을 조성사업 9,900만원, 인수동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8,700만원, 건축과 소관,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 용역 9,600만원, 삼양동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2억 7,500만원, 강북구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 3,600만원, 소공원 정비사업 2억 8,300만원,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3억 7,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800만원, 창의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1,90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5억 4,700만원, 공가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텃밭조성 2억 1,300만원, 국공유지를 활용한 녹지 및 쉼터조성 4억 5,000만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1억 4,400만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 1억 4,800만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1억 3,9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2억 8,600만원, 총 26건에 58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9,200만원, 낙찰차액 2억 2,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3억 9,200만원 등 총 26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징수율 수입이 낮다고 그래요. 특별회 환경과는 6.1%로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국 소관에서 주택과나 환경과,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과되신 분들이 이것을 제때 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제때 내지 않기 때문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징수를 위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재산압류도 어려워서 징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속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유동자산, 예금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발적으로 내주면 좋겠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산압류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압류하기 이전에 자꾸 독촉장을 더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작년보다 많이 낮고, 특별히 환경과는 6.1%밖에 안 되어요. 평균보다 한참 아래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주택과,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을 15억 4,500만원을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은 42억원으로 잡고, 실제수납액은 23억원으로 잡고, 불납결손액은 4,800만원을 결손시켰고, 또 미수납액은 18억 1,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수납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님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징수결정액이 대부분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은데 그것이 대부분 3월부터 7월까지 조사해서 보통 부과를 11월경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기한이 그해 납부하는 비율도 적고, 이월하는 금액이 많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이월금이 많아서 이렇다는 얘기네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수납액이 예산편성보다 많고, 부과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과하는 날짜를 조정해서.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해서 조사하라고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애

유인애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서 조사해서 결과물에 맞추어서 부과하다보니까 늦는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서 결손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이 지나서 결손을 했는데, 부과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또 덧붙이게 되는 데 대안이 없을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 많잖아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을 조정해서, 예산액보다 많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과 징수에 맞추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신경을 과별로 쓰셔서 내년 결산을 볼 때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작년과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조금더 적극적으로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도, 일도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다시 할게요. 101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서 5,000만원에서 지출액은 3,900만원을 썼고 보조금을, 시비 매칭사업이었나 봐요. 이 사업이.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번2동에 진숙빌라라고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 그 예산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할게요. 10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39억원에서 지출 16억원을 했고, 이월을 17억원 시켰고,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삼양동 옥계탕 부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39억 1,000만원인데 1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7억 6,000만원 했는데 부지 매입비만 16억 3.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다 이월.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 매입만 했다.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월금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사업예산이고. 잔액은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4억 6,000만원, 이것은 토지 매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토지매입하고 남은 잔액. 토지를 저렴하게 샀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에요. 1억원을 그냥 잔액으로 남겼어요. 1억원을 그냥 잔액으로 남겼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1억원이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빨래골 그쪽에 조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울 시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받았다고 지금 올해 다시 이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서 구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특별히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로 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구비로 편성해서 다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없어진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은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그곳에 이 예산을.
인애

유인애위원

복개천 복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생태공원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굳이 쓸 돈은 아니다.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10쪽이요.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 예산을 2억 4,800만원해서 지출, 이월액을 남기고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1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2019년 하반기 늦게 서울시로부터 급하게 대상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재시기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땅을 말해요, 강북구 땅을, 어떤 숨은 땅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업대상지는 서울시에서는 ‘3000만 그루 심기사업’이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님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주목적이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대규모공원도 중요하지만 조금조금하게 생활권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구 자투리땅에 나무 심는다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구, 공유지도 해당되고 사유지도 상관없이 다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유지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이월시킨 것은 더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예산이지 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100% 식재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받은 돈 자체가 너무 늦은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 봄에 심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올 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북한산둘레길 정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도, 이것도 아직 사업을 못하고 올해 2020년도에 하려고 넘긴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둘레길 정비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해서 4억원은 실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삼각산동 주말 농장자리 있습니다. LH땅. 그 자리가 북한산둘레길이 농장 위쪽으로 지나갔어야 하나 거기 토지주가 길을 막는 바람에 북한산둘레길이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동 해장국 집 위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구비를 확보해서 주말농장과 임야 사이에 둘레길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윤모씨라는 분이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했었으나 토지사용 승낙을 못해서 이월시켰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LH에서 그분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하고 협상은 결렬되었으나 LH하고 이런 사정 이야기를 했고, LH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끝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3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그 사업을 대체하게 되었고, 구비는 자연스럽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남긴 것이네요. 쓰지 않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LH와 협의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서 계획대로 둘레길 정비는 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 안 쓰시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국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제가 세입결산 중에서 ‘400 조정교부금’ 하면서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과마다 조금씩 있으세요. 도시재생과는 276만원, 건축과는 552만원. 환경과는 773만 7,000원, 예산현액에는 있고 징수결정, 실제수납에는 비어있는 예산들이 과마다 작은, 아주 작지만 조금씩 남아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360만원, 이 예산은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과 400, 411-03 276만원 그리고 76쪽에 건축과 411-03 552만원, 환경과에도 411-03 773만 7000원.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시·구공동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런 것을 과마다 잡아놓으신 것이고.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세입으로 편성되고.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것이다. 제가 이것이 과마다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것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과마다 같은 내용의 사항이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열심히 잘 하셨다는 뜻이네요. 주택과 10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은 예산이지만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같은 것,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가 봐요. 600만원 적은 예산인데,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쓰시고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주택 활성화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주민리더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라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꽃밭가꾸기라든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서 컨설팅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받도록 해서.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문화를 좀더 강조하시기도 하고, 주민리더는 꼭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어도 가능하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최미경위원

그러면 내려온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게 홍보 많이 하셔서 대주민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올해는 100%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이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강제로, 강제 내지는 이렇게 다하라고 내려 온 것 같은데 사용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앱을 깔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선거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요새는 스마폰을 어르신들도 일단 가지고는 계시고, 조금씩 해마다 사용하시는 것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앞으로는 온라인투표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대면접촉도 아무래도 이제는 좀 줄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비가 더 내려오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좋겠지만 이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택정비사업에 같은 쪽 아래에서 세 번째, 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적게 사용이 되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비할 곳이 없어서 다행히 좋게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개최할 건수가 없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미경위원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비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협치과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103쪽에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같은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사신 것인가요, 땅의 면적이 줄어든 것인가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직무대리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매수하면서 절감된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같은 면적의 땅을 적은 비용으로, 아이구,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네요.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밑에 두 칸 아래 같이살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서.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2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어요. 벽산라이브와 SK북한산시티.

최미경위원

우리구의 대단위 아파트네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SK북한산시티는 도농직거래장터를 유치하려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끼리 내분이 있었어요. 갈등도 좀 있고 이래서 워크샵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중단되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벽산쪽은 잘 진행되었나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이고, 잘 쓰여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이것이 올해도 계속 되나요?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올해는 공모를 신청한 단지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려왔는데?
성원

조성원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단지별로 다 사업안내를 했는데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이런 직거래는 규모가 큰 단지여야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좀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네 번째 칸,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어요. 보조금이. 이것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할 물량이 적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0개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40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각 1개당 1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최미경위원

대상 가옥에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대상자 40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향후에 요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를 했고.

최미경위원

17가구를 성공하시고, 23개 가구가 연락이 안 되거나 거절하셔서.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안되거나 또는 빈집이거나. 23개 미점검한 이런 분들한테는 공문을 발송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것에 남은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1년 동안 노력하셨는데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하신 케이스가 더 많아서 이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3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빈집이 3개소이고, 방문 시 거부했던 곳이 2개소 정도되고, 저희가 점검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주민이 미응답했던 곳이 18개소 정도되었는데, 그중에서 빈집 3개소는 어차피 빈집이니까 상관없고, 거부했던 곳 역시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7월달에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이고 대상지로 선정하셨다면 뭔가 더 관심이, 특히 도시재생지역 안에 있다면 센터도 있고 인력들이 있을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셨으면, 주민이의 안전, 안전점검이니 뭔가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 같은데 이것이 반납이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올해도 내려오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인데, 삼양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월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은 2018년 10월달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원래 준공기한은 2019년 10월 17일날 계획을 해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안으로 해서 최대한 디자인을 하고, 여기 관련된 사업을, 시설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내용으로 보면 노후담장 개선, 주차장 셔터 도색, 접근통제 휀스 설치, 폐가 가림막 설치, 주민쉼터 조성, 공원안심부스 설치, 반사경 설치, 비상 소화장치함 개선, 고보조명 설치, 생활수칙사인 설치, 방범창 설치, 화단조성, 전신주·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공원 개선등 이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6월 30일인데 최대한 8월달 안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6월말 안에 마무리는 조금 어렵겠지만 8월 안으로는 마무리 잘될 수 있고, 내용이 참 좋은데, 계획대로 잘 되어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래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 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지금 구비 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비계획수립 대상여부 빈집을 우리구 관내 18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59개, 정비구역 내 있는 50군데, 대장말소된 것이 11개 해서 120건은 제외해서, 정비계획수립대상이 60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용역 준공기한이 2019년 12월 16일날 해서 2020년 8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는 계획수립 중에 있고 주민공람을 8월달 경에 14일 주민공람하고 9월 정도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달에 정비계획 고시를 해서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계획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세부내용 관련해서는, 계획된 수립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집집마다 스토리가 책 한 권씩은 있지 않을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빈집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최미경위원

소유 관련한 내용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전하게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지점이 많아서 특별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8쪽 네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크시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총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에 7,700만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린이공원 50개 달하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내 수목정비나 시설물 정비에 쓰이는 예산인데, 수목정비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시행해서 지출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2018년도에 시장님이 오셔서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속에는 공원정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2019년까지 이월했고, 그 사업비로 공원 내의 시설을 정비했기 때문에 구비는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저희 원칙이 시비 내려온 것 특교는 먼저 사용하고, 구비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될 일은 아니니까 잔액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 시범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다 완료가 된 모양인데 어디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각 구청마다 1개씩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원지원센터 목적이 시민들도 각자 주택이나, 공동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최미경위원

시민정원사 이런 개념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분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셨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잘 몰랐던 사업이라서 올해도 계속 될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정도 규모로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내려올 계획이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의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참여하셔서, 어느어느 동, 몇 개 동.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구에 센터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센터 1개에서, 그러면 이것은 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111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작년에 멧돼지 민원 때문에 제가 한신대 운동장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 내용이 궁금하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구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환경부 예산이 2억원 정도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 틀을 구매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유인음식물질을 구매하는 것, 비둘시 기피제를 구매해서 설치하거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주로 쓰고 있고,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은 전액 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울타리.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그나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멧돼지가 철망, 네트 같은 것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새 울타리가 있으면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월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 더 주가 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월하는 내용은 국비로 받은 것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왔습니다. 방지책을 만드는데 굴착을 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동절기 때는 땅을 팔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이월했고,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가 전에 말씀하셨던 4·19 위쪽으로, 우이동 산 지역에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4·19쪽 일부와 우이령 비포장길 좌측에 국립공원과 인접된 지역, 그 부분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멧돼지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멧돼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멧돼지가 인가에 출몰을 하면 놀라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이것이 빨리 잘되고,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삼양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 105쪽인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원래 2018년도 10월달에 전액 시비로 3억원 배정을 받아서 명시이월되었고, 2억 7,500만원에 계획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2018년 10월에 명시이월해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2년째 이월된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2019년에 사업을 안 하신 이유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업이 부진한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본 사업은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구와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가 같이 4개 구에서 협력을 해서 하는데, 디자인계획과 관련해서 여덟 차례 공유회의를 서울시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유하다보니까 거기에도 늦어졌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상감사를 받는 것을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일상감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일상감사대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자치구에서 일상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관계에서 늦어졌고, 세 번째는 사업대상지가 소나무협동마을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마을 주민협의체와 의견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지연되었고, 네 번째가 코로나 여파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조금.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올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2019년도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하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9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으로 늦어졌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또 한해 이월하셨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로 최근 들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협의체 분들하고 모임을 못 가져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8월달 안으로 해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디자인사업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것이네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진척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자료 보내드리고요.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용역, 이것이 원래 2억 5,000만원 예산이었다가 용역비가 2억 1,300만원, 정비계획변경 용역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수립 용역이 3,7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는 있었는데 아직 결제가 안 돼서 금액이 9,500만원씩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생긴 사유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계약은 1억 1,150만원으로 2019년 7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7월달에 9,575만원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9,575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는 서울시 당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년 1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되어서 거기에서 3,700만원 미 집행사유가 발생했고, 2,150만원은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91만 1,000원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1,757만 9,000원이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되니까 용역비가 남은 것이고, 정비계획변경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쉽게 말하면 용역비를 훨씬 더 싸게 하셨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이것이 시·구 매칭 9대 1로 시비 10억원, 구비 1원으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2020년 예산이 시비 4억원, 구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잖아요. 여기는 2억원이 이월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예산은 없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간주처리 예산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올해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계획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상과장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광행위원장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2억원이 작년에 올해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간주처리예산이라고 하니까. 올해 당초 계획은 4억 5,000만원, 전체 3년 동안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올해 4억 5,0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서 잡은 것인데 2억원이 더 왔으니까 6억 5,000만원의 사업이 된 것이잖아요. 계획변경이 된 것이지요.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2억원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원을 배정받았고 2억원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로 편성해서, 이 예산이 2019년도 10월달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 2억원은 용역비이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2억원이 안 내려오고 본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을 잡았다면, 보통 본예산 사업설명서이니 예산서를 12월에 받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잡고 기획예산과로 넘기고 하는 것은 8월~9월이실 텐데, 아까 이것이 몇 월에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10월 31일이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8월~9월에 4억 5,000만원을 올해 하겠다고 했을 때, 그 4억 5,000만원에 용역비 2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쭙는 말은 10월 이후에 2억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수동 골목활성화사업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용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허광행위원장

2022년까지.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적인 사업이다보니까 그 예산을 용역비로도 쓰고, 공사비로도 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용역비이다, 공사비이다 이런 내용은.

허광행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4억 5,000만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2억원을 하고, 3년 동안 가는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은 용역비 쓰고, 2억 5,000만원은 첫 단계에 조그만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하실 텐데, 10월에 시에서 2억원이 더 내려왔으면 6억 5,000만원이 되었으니까 2억원의 계획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용역만 진행하고 있고, 용역은 언제까지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6월달에 계약자를 선정했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한다. 용역비는 2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제 얘기는 올해 용역만 하고 끝내신다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만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네요. 용역은 2억원이면 되니까 그런데 6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잡으신 것이니까 사고이월되는 것인가요, 명시이월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계획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국장님 세입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과마다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많잖아요. 주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조회는 하실 것이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압류가 힘들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도 있는데, 전세보증금 조회는 안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은 그렇게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강남구 같이 5억원, 10억원 가는 것이 아니고, 1억, 2억, 3억원에 이것을 압류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2억원, 3억원이라 해도 체납이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압류해서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데 이행강제금을 안 낸 것이 1억, 2억이라면 사실상 그분들의 주거까지 어렵게 하는 것이라 힘들겠지만 체납금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통 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시는 분은 건물이 없고 전세로 사시는 분일수도 있고, 건물이 있 수도 있고 그런데, 건물이 없고 전세만 사시는 분들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최대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전세보증금도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세금 체납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려면 국세청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미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 하나가 과태료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톡으로, 요새 카카오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내주게 되면 경각심도 더 있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종합소득세달 되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어떻게 하라고. 작년부터 국세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의견이 주무과에서 워낙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부과하고 독촉행위 하는 것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납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세무1과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그것이 맞다면 기획재정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전담부서가 가동되고 있는데, 예전에 38세금기동대라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체납율을 낮출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셔야지요.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실 것인가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지금 체납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우이령길 종합정비계획 진행을 했고, 비포장길 정비사업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정비계획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비포장길 정비사업하고 우이령길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개 다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과 2억원 각각 교부를 받아서 진행했고, 우이령 비포장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이령길 종합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이 금년 3월 경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최종보고회와 최종결과보고서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이령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이령을 마을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실 하고 연결되는 좌측길 비포장길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는데 3억원 정도 들어갔고 주요내용으로는 마사토 포장을 30㎝에서 60㎝정도를 포설하는 것이었고, 중간중간에 횡단배수로를 열었고 마사토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4~5군데 설치를 했고, 안내판과 수목식재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안타깝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 여름에 폭우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포장했던 마사토를 걷어내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사토 포장을 하기 전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청장님께 보고한 결과 우선은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지켜보자고 해서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원위치 되는 상황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원위치 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횡단배수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마사토 포장에 대해서 포장두께는 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설계해서 시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당연히 선택을 했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을 하셨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참 지역 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제일 먼저는 그쪽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주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고 사과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수리 전문가들까지도 초청해서 설계팀에 합류를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서울 쪽에서 포장관계는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마는 비포장길 마사를 가지고 20㎝, 30㎝를 포장해서 유지시킨 다는 경험이 저희도 많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었으나 실질적으로 현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배려있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19분,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조윤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19억 8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219억 7,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8,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사업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9,9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공동수도요금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나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와서 구비 분담분에 대한 것이 상정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전에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시비 지원 비율이 서울에 8개에서 10개 가까이 되는 대상지가 있는데, 시비 지원 비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1만 세대가 넘는 데는 69%, 강북구는 41% 부담하고 강남이나 이런 데는 16% 그렇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임대세대수 기준, 재정자립도, 법정 영세민수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매칭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 부담에 대해서 수도요금만 각 해당 자치구 비교하면 강서구는 3,800만원, 노원구는 7,800만원이고, 강북구는 7,100만원이에요 그 비율이 달라져서. 이것이 조금 금액 차이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수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 수도요금이 아니라 대부분 난방을 데우기 위해서 공동수도 용수 그런 요금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우리 강북구가 많은 이유가 중앙난방식이에요. 중앙난방식이니까 용수를 개별로, 개별난방이면 집에서 알아서 쓰고, 알아 용수에 대한 부담을 할 텐데, 이것이 중앙난방이니까 다 쓰고 공급을 하니까 방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세대수나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난방방식에 대한 공동수도료가 어떻게 쓰여서 이렇게 나오는지, 중앙난방 방식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섞여있거나 아니면 개별난방방식이면 당연히 이런 공동수도요금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강북구는 235단지 전체가 중안난방이거든요. 그것이 작용해서 이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 어떠신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작업 7, 8월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구의회에서 추경 심사할 때 이런 것이 나왔고, 검토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구의회에서 제기가 나왔다는 것을 명확히 제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문서상이든 구두든.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미진하면 더 다각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비율도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비율 조정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없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공동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비율은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아까 수도요금은 중앙난방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작용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제기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공동전기료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동수도료는 중안난방방식 꼭 제기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1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에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조의2에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3에 단지 내 노동자의 적정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청장,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법령에서 보다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 제1조의2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안 제1조의3의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제2항제8호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8.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사항’.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