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정규
정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우리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도 없이 무작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0일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가 2023년 2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위치에 대한 많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며 이후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밀양시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민의견수렴을 이행하였다며 재심사를 제출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며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축협과 밀양시가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밀실행정이라고 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현재 위치에 조성될 경우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 및 오염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편안함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엔진 소음, 경적 소음, 화물의 이동 소음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들의 배기가스나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과다한 부지매입비로 인해 밀양시 재정의 예산낭비 사례로 시민들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현 매입 대상 부지는 생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매입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밀양시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다른 세곳의 후보지보다 3배가 많은 90억 원 정도이며 건축물 보상비까지 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지출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현재 부지에 있는 방역시설은 최근에 밀양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 그리고 환경오염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민원발생도 전혀 없는 인근부지를 구입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도 과다한 부지매입비를 지불하면서 현재의 부지를 고수해야 하는지 여러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해당구간은 사고다발구간으로 현재도 출퇴근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 차량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화물차량 진출입 동선이 차량 정체구간인 교차로와 붙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거나 혼잡으로 인한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주변 지역과의 교통 혼잡 최소화, 향후 공영차고지 확대를 위한 주차면적과 조작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 주변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비용, 부지매입, 주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선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유튜브 실시간방송 서비스 제공 등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2건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6건, 건의 124건 총 1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신중하게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에는 시비도 수반되므로 무분별한 사업진행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방안, 사업효과 및 사후 운영관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밀양시 예산운영을 위해 시금고의 이자율과 협력 사업비를 상향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시금고 이자율 및 협력 사업비가 유사 자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고 1금고와 2금고 간 예치금 비율차가 크므로 비율조정을 통한 금융기관 간의 상호 경쟁 유도를 통해 다음 계약 시에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를 상향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밀양시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을 증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구 밀양대 캠퍼스 활성화사업과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빈공간으로 있던 구 밀양대 부지 내에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캠퍼스 내로 한정하여 추진하지 말고 밀양시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와 관련하여 리조트의 조속한 건립과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S파크리조트의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리조트 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서화하여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완공을 앞두고 정산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58건, 처리요구 72건, 건의 60건으로 총 19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의 주요 요인인 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등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 중인 사례가 다수 있으나 해당부서의 관리가 소홀하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세입추계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동일 항목에서 매년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수납이 부진한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대책마련으로 당해연도 부과액은 최선을 다해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많았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홈페이지 공시자료와 부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로 재해‧재난 발생이 빈번하므로 재해‧재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폭우, 폭설 등을 대비하여 재해‧재난대비 장비나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고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수관로 내 낙엽 등 퇴적물 등을 미리 청소하고 점검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재해‧재난 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자 종량제봉투의 신청기간을 전입 즉시로 완화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내실 있는 조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미약해져 유명무실해진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조항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에 맞게 조문제목 수정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추진을 위한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밀양시 교동 일원에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약 266억 원을 들여 교동 문화 교류장터, 문화 충전소 및 맞이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자원 특화사업과역사문화탐방로 및 전통정원 조성, 문화마을 정비사업, 안정마을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 교동 문화 교류장터 건물이 향교와 근접하여 신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신축 건물이 주변 경관과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초기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도 하반기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을 앞두고 있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이 의원간담회 보고 때와 다르고 업무성격상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내용으로 조례 제정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의장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4092억 7923만 원, 수납액 1조 4053억 7630만 원, 지출액이 1조 1090억 6205만 원, 잉여금은 2963억 1425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준수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과 결산서와의 정합성제고를 위해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고 결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철저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4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법령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와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사정도 있으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교부기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교부 가능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속집행 등 사안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나 목적 에 맞지 않는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채권확보 후 체납액 징수전담부서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의 이월 최소화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5%, 특별회계는 20.5%를 이월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시성을, 예산부서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하여야 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와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보통교부세의 산정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8455만 원이며 이중 20억 683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92만 원을 이월하여 384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대형산불 긴급복구 등 대부분은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 그마저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비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