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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3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0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복지건설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몇 개과가 연관되는데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도 있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미수액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금액이 제일 큰 것이 주택과이니까 주택과장님께 대표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결산서는 73페이지인데요. 보면 ‘과징금및과태료등’에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다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한 7억 4,00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실제수납액도 올해 많이 걷으셨어요. 제가 작년과 비교해 봤더니 작년에도 미수납액이 7억 5,000만원 있고 수납한 것은 11억원, 그러니까 매년 10억 단위가 넘게 수납을 하고 그래도 미수납액이 7억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이행강제금이나 건축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은 매년 고정금액이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과만 놓고 봤을 때 올해 7억 4,000만원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전년도에 7억 5,000만원 남아 있던 것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내고 또 새로 생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류가 기본으로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생기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한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세금처럼 끝까지 받아내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압류나 이런 것을 거치면 끝까지 낼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주택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건축 관련한 것도 한 5년 정도가 시효이고, 그러면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다라고 판단되는 부류의 범주와 정말 지불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도 받을 수 없겠다 싶은 부분을 구분 다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대부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압류도 하고, 최근에는 예금에 대한 압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적용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세무1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보건위 할 때 세무1과에 물어봤습니다. “인원을 더 보충해 주면 이것을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인원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당과인 주택과나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징수미납액이 많은 부서인 당사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만약에 조직을 확대해서 일괄로 이것을 총괄해서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넘기는 것이 좋지요.

김명희위원

주택과 입장에서는 세무1과에서 총괄해 주면 좋은 것이고.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세무1과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세무1과의 의견은 제가 들었을 때 좀 타당했어요. 각 부서마다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등이 미납 세금들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 잘하는 세무1과에서 총괄한다고 해도 각각의 업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걷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세금 안 내는 것과 주택 이행강제금 걷는 것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쪽에서 대행을 해 준다면 좋겠다” 이것은 업무의 편의상 그러한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저는 부서간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편의상도 고려하는 것 같고 업무특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검사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아마 전년도에도 이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이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문가 의견 따로 있고 우리구에서는 전문가는 그렇게 위원회 기록에 남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또 매번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무과와 저희 주택과가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행정보건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더라고요.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이것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쪽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에서는 또 그쪽으로 넘겼으면 하는 일부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정리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회에서 매년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는데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세무과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무과나 행정보건쪽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다 거론했잖아요.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우리 불납결손액이 있는 대부분의 부서를 다 총괄해서 미납액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해서 확대 개편하자 이런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구청에 의견을 단일입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부서 입장은 그렇기는 한데요,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 됐습니다. 어쨌든 주택과는 그런 의견이시라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볼 텐데 제가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거나 반납이 국비·시비보조금이 많은 사업이니까,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87페이지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민간위탁형’, ‘복지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운영’ 다 자활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88쪽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자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앞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민간위탁형은 주로 인건비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구가 직접 모집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형 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어디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관내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센터에서 모집을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밑에 ‘자활센터 운영지원비’하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다 자활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서 집행하는 사업이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특별히 더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은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보통은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지침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25% 이내에서만 책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는 내려오고 사용범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것이 저소득층이나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활을 해야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매년 국·시비가 많이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늘 고정비율로 집행돼서 매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고정비율은 아니고 해마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많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사유가 그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위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말 못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다른 이유까지는 제가.

김명희위원

매년 그 정도가 과하게 남는다, 그리고 매년 또 반납을 하면 뭔가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8쪽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도 거의 반도 안 썼어요. 다 반납하고 잔액으로 남아있고, 지출액이 반은 고사하고 4억원 중에 6,000만원 썼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참여하는 분들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다가도 이것이 자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돈을 받기 위해서, 힘든 일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보통 자활대상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장려금이 계속 내려와서 취업이나 고용을 촉진하고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해도 실제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그 생계비를 넘어가는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혜택이 더 줄어드니까 아무리 장려금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매년 반복되는데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취지자체가 자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한 30% 정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다보니까 계속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부분이 합리화되려면 위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하셨나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5,000만원이 시비 100%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올해 설계용역비로 책정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고, 올해 지금 단계는 설계용역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명희위원

번2동에 있는 복지관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 받아온 지 한참 됐는데 외관상 전혀 변화되는 것이 안 보여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복지관하고 조율해서 내부적인 것을 약간 변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다 수렴이 됐고 의견일치는 봤고 설계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남은 것은 설계용역 나오면 세부 디테일한 것 합의 보고, 그러면 건설은 언제쯤인가요? 첫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언제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11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희위원

올해 안에 꼭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9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8년에 41억원을 사고이월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1동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입하고 그것은 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6,00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송중동에 해링턴아파트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올해 신설이 됐거든요. 저희가 주민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5월달에 신청이 와서, 그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 신청이 없어서 못 주다가 올해 신청이 와서 저희가 교부해 줬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억 넘게 반납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년도도 찾아보니까 전년도도 2억 넘게 반납하고 6억이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합치니까 비슷합니다. 약 7∼8억 가까이가 남는데, 올해도 그렇고요. 5억이 반납되고 1억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이것은 지원되는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래서 가정양육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것인데 감소이지요.

김명희위원

절대적 감소?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영·유아 아이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매년 10% 정도씩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 내년도에 얼마나 줄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측해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다 돌아간다는 거네요? 절대적 수가 감소하는 것이니까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통계추이를 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액을 편성해서 위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 볼 때가 온 거네요?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 구조상 저희가 가내시.

김명희위원

이것도 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줍니까?
종훈

우종훈여성가족과장

거기서도 통계를 반영하든가 자체적으로 기준은 있겠지만 자치구별로 영·유아 보육대상 감소율 자체가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출산양육이 절대적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있는데요. 95페이지에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여름에 무엇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폭염이 굉장 해서 그때 맞추어서 2019년 예산이 시에서 왔는데 2018년 대비 2019년에 폭염일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2018년에는 시에서 600만원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늘렸나 보다 했는데 또 2019년에는 많이 왔는데 또 반도 안 쓰고 다 반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뭔가 해서요. 그러면 전기세는 제가 알겠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인건비가 경로당에는 1인 단가로 나갑니다. 하루에 계신 1인 단가로 나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책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관쪽에는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일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아니, 이 안에 편성된 인건비요?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에 포함된 인건비는 누구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여름 한 철에만 쓰는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 폭염이 될 때 남아서 에어컨을 켜고 오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 그 인건비입니다.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회원 중에 누군가 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제나 공공근로처럼 저희가 별도로 하절기에 뽑아서 경로당별로 배치를 하는 구조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회원 중에서 뽑습니다.

김명희위원

회원 중에서 이 업무를 하절기에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조로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김명희위원

소득보전 차원인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희위원

올해는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매년 폭염일수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 편성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기준이 왔습니다. 기준이 오고 예산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로당은.

김명희위원

경로당이 아예 안 하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에어컨을 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관을 완전 프로그램 개방할 때 하라고 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기단계인데 심각단계로 한 단계 낮아지면 하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데, 그러면서 아직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든 것이 코로라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거의 고정으로 아예 편성된, 매년 앞으로 코로나와 무관하게 편성될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아마도 기후가 자꾸 더워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일상화 돼서 교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고정예산화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전액시비이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탁합니다. 97페이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 이것이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는 덜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은 조금 많이 남았는데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업체가 위탁받아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위탁비는 통으로 계약을 해서 업체로 다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남는 비용들은 민간위탁으로 간 것이 남아서 나중에 반납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금 외에 별도로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비용이 남아서 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성격이 구분이 좀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낙찰차액으로써.

김명희위원

낙찰차액이 포함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거의 공개는 85%, 수의는 95% 남습니다. 이 부분이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입니다.

김명희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시정조치사항에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조치사항 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사항설명서에서는 총 합해서 2억 7,000만원 중에 아마 폐기물 수거량 감소에 따른 금액이 1억 5,100만원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량이 감소를 하는가, 양이 감소를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지, 인구가 아무리 조금씩 준다고 해도 음식물류 수거량이 줄어서 감소가 되는 것인가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다 올라가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반 양이 줄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 양이 줄고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양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감면대상자들의 발생양도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주로 낙찰차액이 큽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는 계속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셔서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RFID 종량기 설치를 해서 납부확인증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소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서 작년에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2,700만원 반납하셨고 잔액도 500만원 남아있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그런데 올해 바로 뒤에 할 추경에서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추경으로 편성하시잖아요. 그것을 작년에는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반납하고 올해는 또 추경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예산 편성시 저희들이 2019년도 지역지원사업 설비가격에 따라서 1㎾당 266만원이 책정되어서 2억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추경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분담금 조정률이 7대 3에서 6대 4로 상향조정되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추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으로는 사고이월을 하거나 다음연도로 이관해서 쓸 수 없고 낙찰차액이니까 성격 자체가 그해 연도에 그냥 다 반납하고 끝내야 되는 예산인 것이네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겨놓을 수 있으면 사고이월하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낙찰차액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서류로만 보면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일이 많고, 항목을 아주 세분화해 놓으셨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런데 꼭 찝어서 ‘하늘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벌말어린이공원 바닥분수 확대 조성사업’ 이런 것은 딱 어린이공원 명이 특정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매년 관·항·목으로 들어가는 포괄적인 예산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2억 3,000만원이 작년에 이월됐잖아요. 이것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이것하고 시비로 받은 벌말 건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사업명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구나 어린이공원이 주민생활속에 직접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시비 요청도 있고 국비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특별교부세, 즉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즉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사업명을 정하실 때 시비, 구비 그리고 그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명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우리 구비사업은 지금 이해하시기 쉽게 창의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 명칭이고 고유 명칭입니다. 시비에서 어린이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창의놀이터사업으로 해라고 해서 시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일반 정비,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재조성하기보다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완전히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정했고요. 나머지 특정한 공원명칭으로 해서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109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청암, 번남’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명확하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냥 특정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편하게요. 벌말이 올해 끝났잖아요. 108쪽에 있는 작년에 이월된 2억, 3억짜리 이것이 그것인가, 아니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3억 7,000만원짜리가 그 사업인지가 헷갈려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벌말 같은 경우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단계 사업에 해당됩니다.

김명희위원

작년에 예산은 다 소진한 거네요? 제가 올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했던 것은 화장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화장실은.

김명희위원

분명히 여기 이월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제일 마지막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 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올해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니까 올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벌말화장실 말씀하십니까?

김명희위원

아니요, 벌말은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위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 3,500만원 이월된 것.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벌리입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주니까 하나하나를 다 찾아야 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딱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로하고 청암, 번남, 벽오산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11쪽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 산불이 매년 봄마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금액이 5억 정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인력을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인지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작년 하반기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북한산 주요 등산로변에 소방용 호수를 중간 중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도선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세 군데 등산로에다가 호수보관용 박스를 설치하고 중간 중간에 물을 올리기 위한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현재는 연구용역단계에 있고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가을쯤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빨리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끝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과목표 관련된, 결산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이 두꺼운 책자 봐주시고요. 일단 각 과별로 제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보면서 파악한 성과목표를 상정하거나 달성실적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수정돼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예시로 두꺼운 책 57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참조예시입니다. 북 스타트 사업이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가로 열고 명수와 횟수까지 이렇게 가로 설명을 해서 오른쪽 편에 2018년, 2019년 달성성과를 보면 490명이 8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실적에 대한 달성률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밑에 작가와의 대화도 가로 열고 명수와 개최횟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목표를 이해하는 데도 명확하게 잘 기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655쪽을 보시면 성과지표가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률’이에요. 율이니까 퍼센티지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급률이 나오려면 지급대상자 명수와 실제 지급받은 분의 명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목표와 실적은 100% 목표로 했는데 98%를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이 자료로만 보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지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뒤에 657쪽 첫 번째 칸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인데 이것은 명수예요. 2018년도에는 1만 7,300명인데 실제는 수급권자 수가 1만 8,507명인데 2019년도에는 수급권자 수가 1만 7,300명이 목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1만 9,284명. 실제 수급권자 수가 그 전년도의 실적으로만 보면 1만 8,000명이 넘었는데 2019년도 목표설정을 1만 7,000명을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이 다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목표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697쪽 도시관리국 표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퍼센티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목표실적 18년, 19년도 보면 다 100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실제 위반건수나 조치건수를 가로 열고 같이 표시를 해 줘야지 실제 대상 건이 몇 건이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같은 케이스가 많은데 706쪽에 보시면 밑에 ‘마을사업 주민 참여율’도 보면 다 100%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목표사업 개수에 실제 참여한 사업개수를 또 가로 열고 표시를 해 줘야지 정확하게, 이것은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자료는, 나중에 남는 것은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세부자료는 다 찾아보려면 담당자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미비가 있습니다. 726쪽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율’입니다. 이것도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데 전체 대상자 수하고 청소가구 수 이것도 표시도 돼야 되고요. 728쪽에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도 다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데 사업장 수하고 점검 수가 표시가 돼야 되고요. 730쪽에 보시면 ‘가스시설 안전점검’하고 ‘석유판매시설 지도·점검’ 이것도 사업장 수가 한 군데이지만 여러번 수에 걸치면 실적건수와 점검건수는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가로 열고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740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자원 관리’해서 이것도 퍼센티지로만 나와 있어요. 실제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있고 실제 조치건수 이런 건수를 가로 열고 표시를 해 줘야지 이 100%의 의미가 목표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연도별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국장님, 과장님들 챙기면 다 목표를 내년도 예산서에도 성과예산서 작성하는데 수정할 수 있겠지요? 못 하겠다 말씀 안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2019년도 예산이 과잉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전년도 불용액들을 감안해서 과잉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토론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1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