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35회 제3본회의2020-06-11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0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은 7,529억 6,249만 74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25억 2,230만 5,45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04억 4,018만 5,296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308억 9,684만 2,73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92억 8,421만 9,09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16억 1,262만 3,64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84억 166만 8,410원, 사고이월 139억 8,306만 8,940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2,491만 7,325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1억 296만 8,96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0억 6,564만 8,01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2억 3,808만 6,356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88억 2,756만 1,65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 40억 8,589만 9,010원, 보조금 반납금 7,713만 8,03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6,452만 4,613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15억 1,65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6건, 18억 7,527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64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8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83억 3,743만 8,000원에서, 23.6%인 184억 6,854만 9,000원이 증가한 968억 5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2억 3,960만원에서 13억 1,151만 5,000원이 감소한 139억 2,808만 5,000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11억 5,313만원, 융자금 채권 86억 9,646만 8,000원, 미수금 채권 10억 4,384만 6,000원이며, 기타 30억 2,717만 5,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483억 4,036만 6,000원에서136억 8,501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4,620억 2,537만 8,000원이며, 정수물품의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전년도말 966개, 99억 7,435만 8,000원에서 취득 104건, 처분 27건의 발생으로 5억 5,477만 2,000원이 증가한 1,043개, 105억 2,913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권고사항 8건, 우수사례 2건 총 10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69억원이 증액된 8,51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원이 증액된8,3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146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65억 9,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4,000만원, 주민등록 전용 PC구입에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예산 중 공무 국외출장 여비 9,500만원, 상반기 국내 비교시찰 여비 1,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1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및 찾동 방문간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과 구성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저장강박 의심 증세 등의 사유로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치가구를 포함한 주변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백균의원 등 14명이 제출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번,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95번, 2020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사소한 주차문제를 가지고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의해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6년만의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명명하며,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입주민 등의 ‘갑질’ 사례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20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실태 보고서 및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 등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경비노동자는 3,388명 중 24.4%로 경비원 4명 중 1명꼴에 해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빈도는 월평균 8.4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용역 위탁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5월 18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 방안 등을 담은「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경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부적절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긴급복지비, 장제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 재발방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공동주택 내의 반복되는 갑질 방지와 ‘을’ 의 입장인 경비원들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근로기준법」,「공동주택관리법」등을 개정하여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경비원 등 근로약자에게 갑질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용자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공동주택 내 폭언·폭행 등 ‘갑질’ 재발을 방지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하여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내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공동주택관리법」등 개정을 통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00번, 경비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용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승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강북구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여러 금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심각해신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구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가게로 직접 가서 먹는 외식보다는 포장해서 집에 먹거나 배달 앱 등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먹는 방식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장면, 치킨, 피자, 족발 같은 기존 배달음식뿐만 아니라 삼겹살, 간장게장 등 배달대행업체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큰 접촉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외출과 모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배달에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포장비닐과 플라스틱용기, 나무젓가락 등 종류도 다양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기거나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한편으로는 배달대행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은 대리운전처럼 건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콜을 잡은 배달기사가 유리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로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배달기사들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한 운전으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위험한 교통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청결 강북 운동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등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빛 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배달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민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도로를 종횡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이인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사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폭염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을 대비하여 하수물시설, 공사시설 및 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층과 외부 노동자 등 대표적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폭염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이 필요한 하천 등은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혹시 모를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강북,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강북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경과시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와 무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십시오. 어느덧, 제8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2년이기에 남은 임기 2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초심 그대로 오직 주민편에서, 주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상발언 또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북구에 설치,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 주민자치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주민이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구정을 만드는 제도로서 관련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의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와 같은 취지의 주민과 함께 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2018년 1월 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강북구의회 의정명예행정관을 선정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폐지 건의 등으로 열린 구정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취지의「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가 한번도 구성운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는 7대 구의회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아 구성운영하기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8대 구의회에서 구성 운영하여 좋은 취지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15일에 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년에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의 내용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은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에 있어서 의정 명예행정관 수 등을 어떻게 할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3일 열린 의장단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의원 의견에 따라 추진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 4명 의원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여 제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구성, 운영조차 한 번도 못하고 사문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이 구의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의정활동을 더 풍부하게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시행에 대해 열린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월에 구성될 후반기 의장단이 논의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개원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논의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강북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 하는 것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면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소회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가 후반기 원구성에 적용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제도가 영원히 도입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면 빠르면 8대 구의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이후에도 이 제도는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도가 저는 왜 시행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벌서 4년 전에 시행되었고, 상임위원장의 역할 비중에 따라서 충분히 시행될 수 있지 않은 것인데, 민감한 시리라서 못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반기 원구성 직전과 직후에는 더더욱 의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개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그 수렴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구체적으로제안드리자면 '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의원 설문작업'을 원 구성 직전은 어려울지라도 직후에는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아시듯이 전반기 원구성은 14명 구의원이 함께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14명 구의원이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특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다수 의석과 소수 의석의 구성 비율을 퍼센트를 적용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해서 구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만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이 민주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구민이 아셨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간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 및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를를 도입하자는 안건이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때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기까지 위원님들 간 충분하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가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유일하게 4개 구의회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인근 구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재차 폐지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위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형식만 더할 뿐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괄하고 주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것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과는 격을 달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부의장 선출과는 달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의 적용 없이 소속 상임위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도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알권리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원 간에 소통하고 토론해서 결정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돌출된 안건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임하는 상임위원 또한 구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정도 현 제도에서 충분히 민주적일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특성상 구민의 투표에 따라 다수당과 소수당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들이 강북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결집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방의회가 정당정치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방의회에 합당하고 올바른 현상이라 생각하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구민의 선택으로 정해진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당정치의 타당한 면모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의 부결은 이처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재차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도리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안건을 의회 회기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상정된 안건이 국민과 구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법안인지, 의회 운영에 내실과 효율을 갖춘 제도인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안건의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북구의회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도와 의정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회기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민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에 재차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8대 강북구의회 전반기를 모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를 의장으로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신 32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특히 열세 분의 의원님들, 나아가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