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8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5-12-04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임항규 농업활력과장은 농업인대학운영 우수기관 수상식 참석으로, 강영길 성북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해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복지문화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란에 날인한 후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증인 복지문화국장 , 박성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영도 보건소장 , 김병성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강조 주민생활지원과장 , 노민섭 사회복지과장 , 이근영 여성아동과장 , 박정숙 행복지원과장 , 박미영 문화관광과장 , 하용무 진주성관리과장 , 강진옥 농정기획과장 , 김찬석 소득지원과장 , 정찬주 농축산과장 , 김근규 보건행정과장 , 전수임 건강증진과장 , 최원길 평생학습과장 , 정홍철 체육진흥과장 , 하한조 종합사회복지관장 , 권영환 능력개발원장 , 양재철 시립도서관장 , 김학룡 진성면장 , 김민정 이반성면 , 최광림 사봉면장 , 구본권 지수면장 , 조경규 천전동장 , 김수명 평거동장 , 정대규 신안동장 , 강한석 가호동장 , 정보영 충무공동 , 차문호
민아

강민아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강민아 위원장께 증인선서문 건네줌)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장

박성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시가 세계적인 축제도시이자 전국 제1의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김강조 평생교육센터소장입니다. 복지문화국 노민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근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미영 행복지원과장입니다. 하용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진옥 진주성관리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찬석 농정기획과장입니다. 정찬주 소득지원과장입니다. 김근규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원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정홍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하한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영환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양재철 능력개발원장입니다. 김학룡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읍면동에 김민정 진성면장입니다. 최광림 이반성면장입니다. 구본권 사봉면장입니다. 조경규 지수면장입니다. 김수명 천전동장입니다. 정대규 평거동장입니다. 강한석 신안동장입니다. 정보영 가호동장입니다. 차문호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항규 농업활력과장은 수상식 참석으로, 강영길 성북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11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모이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사항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공통사항에 모든 해당 과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해당과가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첨부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뒤늦게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목차, 4페이지 목차,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회수금이 2014년 10월말 현재 6억2,71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가압류 및 결손처분 현황은 가압류가 19건, 자동차 가압류 13건, 부동산 가압류 6건이고 결손처분 1건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제3호에 의해서 했습니다. 체납사유는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채무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융자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 융자자 재산조회 및 가압류 조치, 체납자 및 보증인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체납독촉으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4건으로 실적이 저조함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낮은 융자한도 및 시중은행에서 유사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또한 저소득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체납으로 기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정신병원을 경영하는 재단에서 환자 돌려 맡기,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역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관내 병원 우선 이용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원이용 현황을 체크하고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병원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전체 공무원 1,600명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10명으로 10%도 안된다, 또 복지예산은 날로 늘어나는데 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업무를 분석해서 증원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점차적인 인력 증원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30여명의 복지직을 채용으로 읍면동에 배정하였고 2015년도에는 9명의 신규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체 121명으로 확충하고 행정직 등 공무원 70명을 복지업무에 분담 처리함으로써 업무를 경감시킨 바 있고 내년도에는 5명의 복지직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긴급. 생계 지원, 7페이지 출소 후 생활지원, 6.25 명예수당관련, 다 출소 후 생활안정지원과 수급자 관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다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는 관련조례가 있고 그 다음 기금목표 조성액이 4억8,923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도 10월말 현재 18억5,200만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4년 기금 운용 결산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기금은 4억8,900만원 중에서 이자 1,300만원, 지출이 1,300만원해서 26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이 16억8,9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 그 다음 상환금 9,200만원해서 1억4,200만원인데 지출 융자금이 4,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8억8,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15 운영계획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20명에 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7억8,400만원 중에서 이자가 4,200만원, 상환이 4,500만원 해서 8,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융자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잔액은 18억5,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실적은, 실적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융자조건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입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고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은 관내 거주자로 재산세 5,000원 이상인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은행별 예치 현황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정기예금은 경남은행에 있고 수시자금은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정기예금이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중에서 융자기간이 지났음에도 미회수된 기금 현황은 108명에 6억4,65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잔고증명서 사본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설치운용조례, 16페이지는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개인데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구성원이 5명입니다. 기능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등이 되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업법 및 협의체 운영 조례에 규정을 두고 21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심의, 장학기금 운용 심의, 긴급복지 지원, 의사상자 지원 대상자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현황은 의료위원회는 2014년은 운영예산 90만원 중에서 85만원 지원되고 2015년은 90만원 중에 6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2014년은 420만원 중에 37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15년은 840만원 중에 4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지역복지협의체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비율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여성비율은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1명 중에 여성위원이 6명으로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회 개최횟수는 급여심의위원회는 3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역시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시 주최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은 60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로 지원이 5,000만원인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축소해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1번, 용역관계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5년 1월에 했는데 국립경상대학교에 2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다음 23페이지 단체의 2014년과 2015년 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조단체 행사명 및 행사내용 지원입니다. 복지협의체는 복지종사자 견학 1,000만원, 복지협의회는 종사자 워크숍 6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역시 사회종사자 체육대회, 복지의 날 행사, 보훈단체 9개 단체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4,0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단체 임원명단은 지역복지협의체, 25페이지 복지협의회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5건 완결했고 2015년도 1건을 완결한 바 있습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지역사회공헌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지난 8월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기타 사회공헌 적극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련된 협약이었고 다음 밑에는 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와 MOU 체결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및 서비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부정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복지증진을 위한 참여와 정보교류를 위해서 6월에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은 차 1대 회계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은 2014년은 이용자 수가 5,880여명이고 이용 건수는 28,000건에 금액은 1억2,380만원입니다. 2015년 10월까지는 4,400명에 20,730여건입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2014년은 3,800명에 5,600여건, 금액은 2억3,600여만원, 2015년도는 10월까지 3,970여명에 4,6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014년도에는 13억5,400여만원, 2015년도는 16억7,000여만원으로 국도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재해구호실적은 2014년도에 방화로 인한 실화에 의해서 30만원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현황은 2013년, 4, 15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31페이지는 2015년도 6월까지, 32페이지 7월부터 9월까지, 34페이지는 휘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입니다, 2014년도, 35페이지는 2015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 37페이지는 2014년, 38페이지는 2015년도 6월까지, 39페이지는 7월에서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입니다. 2014년도, 45페이지는 2015년도 수급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차상위계층 등록 현황입니다. 차상위자활, 우선돌봄,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해서 3,105가구에 5,4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가구는 7,021가구에 11,3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13년 6명 6가구 2014년 없고 2015년에 3가구에 11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 4, 15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도이고 51페이지는 2015년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대출 실적입니다. 2014년도 6명 6건에 4,700만원, 2015년도는 2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미상환 내역입니다. 2014년은 23건에 5,300만원, 2015년은 24건에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5건에 3억7,500만원, 201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건에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6명에 1,340만원, 2015년은 상반기 20명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 없고 18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4명, 2014년은 61명, 2015년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수감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현황은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2013년, 14년, 58페이지 15년도, 59페이지는 시설수급자는 여성아동과 관련 2013년, 4, 15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이 있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4,700만원 되고 올해는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선청자가 많이 없다는 뜻입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4페이지, 전세자금 지원 현황 이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생활안정자금 금액이 적습니다. 전세자금은 8,000만원까지, 8,000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1억까지 해서 전세자금을 하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이 적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해당되는 분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생활수급자들이 융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이자가 1%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싸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이나 영세사업자금인데 1,000만원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이 8,000만원, 1억 되니까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서민들은 1,000만원도 크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서민들한테는 큰데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하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이하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한 가구에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000만원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1,000만원 이하인데 얼마까지, 몇 가구로 할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부분에,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십시오. 이자수입이 4,200만원, 상환금 4,500만원, 8,700만원 아닙니까, 수입액이.
홍규

김홍규위원

그 수입액 안에서만 되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입액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융자기금 중에 융자기간이 지나서 미회수된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현황을 보면. 지금 6억4,600 되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108명 정도 되네요, 인원이?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는 금액이 다 틀립니까, 가구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융자해 간 사람도 있고 적게는 5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돈을 본인이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하면…….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미납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세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8명에 6억인데 5페이지 보면 압류가 19건 밖에 안됩니다. 자동차하고 부동산 가압류인데 그 외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할 게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 본래 융자 줄 때 보증인이 필요 안 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재산세 5,000원 이상자를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홍규

김홍규위원

재산세 5,000원 같으면 그분이 만약에 보증 서는 것 같으면 받을 능력이 됩니까? 5,000원 같으면, 재산세가? 그 금액 같으면 그런 능력이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드니까 5,000원 해가지고 보증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증은 세우나마나이네요, 따지고 보면. 세워도 거기에 혜택이 안 되니까. 본인이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보증 선 사람 보고 차압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도 비슷하고…….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부분도 정말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금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여기 보니까 예산 지원이 800만원 되었는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정영재위원

24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800만원 보조금 지원을 했지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 비용내역에 보니까 652만6,000원 되어 있네요?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00만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자기들 워크숍 하고 나서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은 650만원 정도 밖에 못 썼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는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재위원

다시 환급 받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총 인원이 년 인원을 말하는 거죠, 수용자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자들 년 인원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가령 진주복지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복지원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55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56, 7페이지, 59페이지까지는 사실, 56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59페이지는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여놓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검자 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제출이 넘어왔는데 이걸 서로 논의하는 중에 여기서 제출하도록 하자해서 우리가 해놓았는데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우리가 같이 붙여놓았는데 해당 과에서 받아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49페이지,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정건의사항에서 진주 쪽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그 다음 관내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오히려 진주 관내에 있는 진주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턱없이 낮아졌고요. 굉장히 두드러지게 환자가 많이 간 곳은 우리지역 환자가 사천에 경남도립정신병원에는 꾸준히 2013년도, 12년도, 2014년도 20 몇 명 되는데 지금 2015년도 10월까지만 해도 벌써 52명 정도 이렇게 되었고 예산도 약 배 정도 사천 경남도립정신병원으로 이동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지적했던 이 보완사항이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실제 결과로는 보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환자가 가버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타 지역 병원으로 예산이 가버린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정결과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결과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앞에 그 부분이 6페이지에 작년 시정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병원에 가든 본인의 희망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 부양의무자가 어디 주변에 있느냐, 또 퇴원할 곳이 마땅하냐, 그 병원하고 입소된 사람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 또 그 병원의 마케팅 전략 이런 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사례관리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속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일 위에 부분, 경남도립정신병원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정신병원하고 트러블 관계가 있어서 그 정신병원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다른 데 옮겨버리는 그런 무엇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이런 현상이 저희 진주지역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진주 지역만큼 이렇게 다른 지역에 환자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안에 그 예산이 돌아야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순환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본인의 희망이다, 자유의사다, 보호자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자기 경비로, 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기경비로 자기가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경비를 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진주시의 예산이 붙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지역 예산 다른 데로 안 나가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대책을 쓰는데 진주만 왜 이렇게 관대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그렇게 시정 건의를 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약 몇 억이 4, 5억이 다시 또 사천지역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려하고 케이스 관리하는 것은 뭘 했는데요! 상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진주시 관내에 지금 베드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베드가 우리 진주시 관내에 비어 있는데 이 예산을 사천으로, 지금 사천에서 우리 쪽에는 지원이 되고 환자가 오는 게 더러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진주지역에 위에 몇 개 정신병원 보면 좀 줄은 정신병원이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밑에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다른 데 옮겨 가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정상대로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될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 그것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면 그만큼 행정에서 관리를 할 권한도 있고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천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볼 때는 진주를 헐뜯고 있고 진주에 사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고 어떤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현금이 이런 식으로 크게, 막대한 현금이, 목돈이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때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침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뛰어나고 하다지만, 그러면 왜 진주에는 마케팅을 독려를 안 합니까! 진주에 병원이 몇 개나 되는데 사천에 이런 식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보조금이 일이천만원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수억이 보조금이 사천으로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사례관리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말씀 맞습니다만 사례관리하는 중에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지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염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의 환자가 다른 지역 쪽으로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사천으로 간 것은 사천 도립정신병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빼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창원이나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물론 도립이 사천에 있긴 있습니다만 도립으로 가서, 도립이든 국립이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오도록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사례관리하면서 지적해 가지고 조치를 해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복지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회장하고 이사하고 부부지간이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앞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보면 그분이 내나 공동위원장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부부지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모양새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할 때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양반은 부회장 맡아 있고 또 한 양반은 이사를 맡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다른 쪽에 다양성을 가지고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하지를 않고 그렇지 않고 누구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쭉 보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부부지간이 맞는 것 같은데 한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교체를 해주십사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복지협의회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장단에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권고를 하십시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은 보통 보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러 가지 않는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구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안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면서도 가지 않는다면?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는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 되면 일반수급자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자활근로를 시키도록 합니다, 근로를 하도록.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페널티를 줍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일반수급자는 소득금액이 얼마되면 됩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맞춤형급여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되었는데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 하면 소득이 아주 없는 사람부터 최고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 가지고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게 422만원입니다, 4인 가구 때. 중위소득의 28%, 그러니까 422만원의 28%면 118만원 됩니다. 118만원 이하는 생계급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길선 위원님 물으셨는데 중위소득 40% 하면 422만원이면 169만원 되거든요. 169만원은 의료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43%에 해당되는 181만원 되면 주거급여를 주고 50% 일 때는 211만원 되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됨으로써 조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류영주위원

그 다음 부당수급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수급자는 지금은 연금공단에서 소득이 전부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신고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융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해서 발굴해 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내역해서 2014년에는 3,6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금년 2015년도에는 10월까지 1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황이 44페이지, 45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류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28페이지에 설명하신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사무감사자료 받은 푸드뱅크 운영실적 통계하고 올해 나온 통계하고 똑같은 2014년도인데 통계내용이 자료가 수치가 너무 틀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어느 통계가 어떤 게 맞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참 헷갈립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마 2014년도는 10월까지로 해 놓았을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맞습니다. 올해 통계보다 실적이 10월까지면 더 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 수가 4,308명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12월이 3,860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용 건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가 3,390건이 올라왔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5,600건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용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10월까지의 금액이 턱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용금액도 두 달 남았는데 더블로 차이나고 이걸 이렇게 통계를 엉터리로 해주면, 통계 부풀리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감사를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지원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통계를 보고 믿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통계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면 어디를 믿고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건의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무허가 경로당 지원 확충 방안입니다. 처리결과가 작년도 연말에 경로당 수가 521개소고 지금 현재는 526개소가 됩니다. 경로당 설치 시설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 실제로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나 무허가 경로당 난립 등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고 두 번째, 장애인의 처우개선 방안은 우리 자체사업, 국가나 도보조사업 등 저희들이 수혜 대상자에게 항상 매년 예산이고 모든 게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들의 복지를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노인요양원 입소노인들의 불편 감소 방안 검토, 입소율 문제인데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매년 2개소씩 증축사업을 하고 작년도 2개소 하고 올해도 현재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소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율이 88.4%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축보다는 증축위주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입소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방안 검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단가계약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사고 시에 보험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은 그것까지는 아니던데 조금 더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부처 입법한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협의 봉사자들에 대한 상해 사고 시에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는 도감사가 없었고 2015년도에, 올 1, 2월에 한 사항입니다. 여섯 시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다 회수 완료하고 처리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분자유발언이 신안. 평거지역에 경로당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고 복지관들은 실제 국비가 건축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부지매입비가 자체 시비로 100%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경로당 복지회관은 시 자체적으로 신축은 방침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 사업이 사업비 55억3,000만원인데 현재 32억 보상하고 보상 퍼센테이지가 58% 정도 됩니다. 판문동 오동경로당 신축공사, 사봉면 우곡경로당 개축공사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민원사항, 2014년도 1건, 2015년도 9건입니다. 이것은 묘지 관련 민원입니다. 처리해결 다했습니다. 그 밑에 69페이지, 기금운용 사항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가 10억인데 항상 보면 시에서 추가 출연은 없고 그 1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계속 노인회 지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2014년도 11억2,600만원, 2015년도는 11억3,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기금관리 실태를 보면 11억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올해 순수입액이 3,100만원해서 총 11억5,700만원입니다. 순수입액이 이자수입입니다. 올해 노인회지회에 2,700만원 사업을 하고 연말에 11억3,000만원 이월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관리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6개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6개는 참고를 해주시고 밑에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 76페이지, 여성위원 수 및 비율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위원회명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경로당 운영위원회, 7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심의위원회, 7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그 구성, 인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총 사업이 4,0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4,600, 김장행사 9,500,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7,500,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어울림한마당행사 1,000만원, 비고란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 및 보조금 사용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6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18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84페이지 단체별 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인허가 관련 민원입니다. 민원서류 중에서 보완요구나 반려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청 1건 있었고 86페이지 불허, 취하민원이 2건,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3,000만원 이상이 오동경로당, 우곡경로당, 남마성경로당 증축공사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형황 1억원 이상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9개 사업에 36억 사업비였는데 집행액이 36억3,200,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88페이지, 2015년도, 올해는 30개 사업에 예산이 36억8,400인데 집행이 9월말 현재 32억하고 4억7,100만원은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17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14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이 올해 안락공원에 10억8,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17억9,600만원 이월되고 5억8,400 집행을 하고 잔액이 12억 남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타운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을 거의 다했습니다. 명시이월 4억400만원 이것은 장비 구입비인데 지금 현재 정촌 일자리타운에 장비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이 100% 다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18, 19, 20은 해당이 없고 21번에 직소민원실하고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2014년, 15년에 19건인데 19건 다 완결 처리했습니다. 22, 23, 24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50만원 이상 1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관리위탁 2014년에서 15년까지 안락공원은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이 전체 보면 공개모집 합니다. 그 밑에 휠체어 6대는 5개 기관에 위탁을 했고 92페이지, 장애인보장구부터 수화교육, 점자. 정보화교육, 장애인학생,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이것도 공개모집인데 신청자를 받아서 2년간 계약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2017년도 것은 어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도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에서 하는데 2016년도 만료됩니다. 93페이지, 진주시 직업재활센터는 지난번에 신규된 그겁니다. 10월에 공개모집해서 3년간 18년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진주복지원은 올해 공개모집을 해서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수탁기관이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밑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가좌종합사회복지관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27번, 국도비사업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3년은 없었고 2014년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3,600만원인데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50대를 설치했는데 그때 기계가 좀 하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14년도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50대를 다시 무료로 무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해서 2014년도에는 18억, 올해는 15억9,0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9월말 현재. 그 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9월말 현재 총 우리 시 인구 대비 13.6%인데 이게 14% 가 넘어가면 위의 혜택이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 우리 시비부담이 30%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30%, 국비가 70%인데 이게 14% 넘어가면 국비 지원은 80%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 증가율이 0.3에서 0.5 정도 되는데 내년, 그 후내년 되면 아무래도 14%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기초연금 지급 현황이 작년도에는 511억 집행했고 올해는 9월말 현재 597억 집행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이 2014년도는 에어컨 등 544대, 2015년도는 127대 지원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억600만원 수입의 세입이 들어왔고 2015년도는 9월말 현재 6억4,400만원입니다. 봉안당 사용료 납부 현황은 2014년도는 3억400, 2015년도는 9월말 현재 2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락공원 부지매입은 아까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5억3,000만원 중에서 30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집행률이 58%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개인별 보상 현황은 필지별, 개인별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계획입니다. 현재 안락공원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봉안능력이 10,642기입니다. 안치기수가 현재 8,326기, 잔여기수가 2,316기 남았습니다. 금후 계획이 2017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2,187명에 40억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20개 사업에 2,153명에 40억9,500만원 지원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이 사업비가 2억3,100만원입니다, 8개 분야에. 월 보수액이 1인당 2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어린이 안전 파수꾼 예산이 2억1,900만원인데 전체 노인들 월 보수액이 공히 2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참여인원이 어린이 안전 파수꾼이 114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보육교사도 5,800만원인데 참여인원 30명, 할머니 이야기보따리 사업이 2,940만원인데 참여인원 15명,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운영 현황에 직원이 5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2억1,000만원, 전체 시비입니다. 102페이지 추진실적,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11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537명에 11억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우리 시에 사회복지과 서비스 관리자 2명하고 읍면동에 70명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무료급식소 지원실적, 2014년도 1억4,500만원, 2015년도는 598명에 1억3,200만원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도 2014년도 9개소에 3억4,700만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05페이지, 15년도에도 9개소에 수혜인원이 425명, 지금 현재 예산은 3억7,400만원인데 9월말까지 2억9,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9번에 장애인 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이 총 17,377명입니다, 9월말 현재. 106페이지, 장애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71억, 2015년도는 예산이 84억입니다. 9월 말 현재 68억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10개 단체에 지원액이 1억2,500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단체 별로 10개 단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인 보행보조사업 지원실적은 전액 시비사업 500만원, 작년도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보면 노인 실버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는 예산이 49억인데 48억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는 60억인데 현재 9월말 현재 38억 집행했습니다. 108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 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는 집행액이 8억5,300, 2015년도는 예산이 11억9,300인데 9월말 현재 8억 집행했습니다.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현황에 보면 9월말 현재 2015년도 총 1,056개 표지를 발급했습니다. 주차가능, 주차불가가 있는데 주차가능은 지체 5급까지 할 수 있는 노란표지 있습니다. 주차불가는 초록색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가전제품 수리사업 현황입니다. 어제 공개모집으로 해서 심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8,000만원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2014년, 15년도 수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4번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총 편의시설 설치 개소수가 1,399개소, 그 밑에 세부용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 올해 신규 설치 현황이 공원에는 22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79개소입니다. 1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4개소가 있습니다. 충무공동 기숙사는 LH기숙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좌동은 경대 기숙사, 평거동 아파트는 퀸즈웰가를, 일반성은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액 현황입니다. 2013, 4, 5년간 있습니다. 5년도에 일자리사업이 102명 계획에 예산액이 11억인데 집행액이 7억6,900입니다, 9월말 현재. 인원이 장애인들은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다, 보조하는 도우미. 계획이 보통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사업도 40명 정도 되어 있고 단속요원들 주차구역에 1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에 예산이 1,200인데 사업량은 200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이 6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1대당 3,200만원을 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억2,900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쪽 위에 위탁기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번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 현황 총 159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130개소, 장애인이 18, 아동시설이 7개, 기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21개소, 노인요양시설 15개소, 노인공공생활관이 6개소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6개소, 통합지원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소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개소, 기타복지시설 4개소,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예산, 수탁자, 건립연도, 위탁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올해도 10월에 마쳤습니다, 11월 6일까지 해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이 노인요양원에 증축사업들입니다. 2015년도 성모요양원하고 진양노인지원센터 2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 6월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급자 선정해서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은 전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844명인데 현원이 974명 정도 되면 입소율이 94% 정도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512명이 되겠습니다. 123쪽,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시설별로 후원금 2014년도, 15년도 후원금 들어오는 것 전체 데이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밑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근거 및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26쪽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하고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입니다. 그게 2014년도하고 127쪽에 2015년도, 12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운영비하고 생계급여, 종사자수당, 종사자 가격주당,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노숙인 복지시설 진주복지원 예산지원 현황은 1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은 70% 국비 지원됩니다. 130페이지,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14년, 15년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실비 지급내역이 예산이 3,900 정도 되는데 2015년도는 집행이 2,297만원입니다. 봉사자가 봉사활동 할 때 식대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인당 만원 지원해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밑에 자원봉사증 발급 현황은 1,584명이 발급하였습니다. 신규가 873건이고 유효가 711건인데 유효 이것은 50시간 이상 1년에 봉사활동하면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131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내역입니다. 예산이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혜는 보면 상해 사망 같은 경우 1억, 영업배상 1억 정도 되고 구내 치료비는 1,000만원한도 내, 상해 입원비는 50일 한도 내, 배상책임은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자 행사축제 현황, 그 밑에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은 여름방학 이틀 동안 한 것 참고해 주시고 132쪽에 가족자원봉사단 구성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구성도 월 1회 봉사활동을 83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진주복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개모집 하셨는데도 위탁을 오래 두셨네요? 21년 위탁주고 24년 위탁을…….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93쪽?

류영주위원

예, 진주복지원하고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거기서 계속 위탁을 받아왔습니다. 위탁을 받아 왔는데 이걸 올해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다했습니다. 재위탁을 지금까지는 주로 했는데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체 공개모집을 하는데 평거복지관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에 올해 6개소가 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만료되는 복지관은 자기들이 철수를 한다고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좌복지관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8회에 24년 동안 위탁을 해왔습니다.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관인데 아쉽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그 정도 되는 재단에서 다시 위탁자가 선정될 지도 의문입니다.

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은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3개 이번에 12월 8일까지 공고기간인가 그렇는데 지금 도내로 풀었습니다. 시내보다, 시내는 보니까 사회복지법인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에 또 우수한 법인이 있는지 해서 도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하는…….

류영주위원

도내 같으면 도비가 많이 와서 도내로 하는 겁니까? 진주시에서 안 하고 왜 도에서 하십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주시 우리 과에서 하는데 공개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기관이 도내에 경상남도에 본사를 두면 들어올 수 있는…….

류영주위원

저는 위탁자가 혹시 없어서 또 계속 위탁을 줬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혹시 오래된 복지관이나 복지원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초심을 잃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여러 가지 분류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 자격수당이,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89페이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89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영재위원

예, 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해가지고 사업비 14억7,400만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법인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거고 여러 분류가 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은 법인에만 하고 있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법인시설만 합니다. 법인시설만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을 주는데, 그리고 장애인하고 기타 시설하고 아동시설은 장애인시설, 기타시설 7개소하고 아동시설 경우는 전체 다 줍니다. 단지 노인시설일 경우에는 법인만.

정영재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법인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

정영재위원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이런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노인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시설만 자격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정영재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및 복지향상에 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보니까 없네요. 법에는 없는데 자격수당 그 당시에 이걸 모법으로 법률에 근거를 해서 2000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우개선은 그때는 인건비가, 급여가 낮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뭘 줄 수 있는지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자격수당을, 도내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을 거의 다 그 당시에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분들에게 봉사를 펼치려고 하면 나름대로 열악한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우리 진주시가 제정을 해서 자격수당이라든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처우 등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 자격수당을 월 4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조례에 근거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당시 2000년도에 4만원을 줄 때는 시의 어떤 방침이 안 있었겠습니까. 방침을 정해서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598명 정도 되는데 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00여명 됩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가 근거가 되면, 명시가 되면 그것한데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정영재위원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급을 해야 되지 법률에 두루뭉술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행정에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제가 한번…….

정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개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차등 지급하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개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격수당이라든지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는데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한 번 생각해 주셔서 행정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장애인휠체어택시, 진주에 총 6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이 아니고 자기가 차를 사 가지고 3,200만원만 1년에 1대당 주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전액 1대당 3,200만원…….
홍규

김홍규위원

개인차는 자기들이 사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차는 진주시 소유가 4대고 2대는…….
홍규

김홍규위원

개인이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2대는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그 2대가 옛날에 단체에서, 라이온스인가 그 쪽에서 기증한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대는 기증을 한 것이고,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여기 위에 보면 2013년도 그때는 보면 12,200명 탔더라고요, 이용한 인원수를 보면. 14년도에 보면 10,600명 정도 되고 2015년도 올해 보면 현재 10월까지지요? 9,000명 되어 있네요, 10월 기준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 수는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던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22대가 있는데, 콜택시라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2대를 운행을 해야 되고 휠체어택시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휠체어택시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로…….
홍규

김홍규위원

조례도 6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대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시에서도 더 늘릴 수 있네요, 차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휠체어택시나 교통약자 콜택시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한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교통행정과 쪽에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 이게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휠체어택시가.
홍규

김홍규위원

제 주위에 보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2시간도 걸린다하거든요. 자기들 병원에 가 가지고 차를 부르면 두 시간 기다린대요, 차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로 장애가 심한 분들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반사람들 같으면 개인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휠체어 타 가지고 차로 바로 올린다 아닙니까, 리프트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를 너무 많이 기다리고, 제가 이 민원을 몇 번 받아 봤거든요. 시간도 여기에 보면 9시부터 겨울에 5시네요, 보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절기는.
홍규

김홍규위원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고 그 외는 9시부터 6시까지고 시간도 자기들은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공무원시간에 맞출 것은 아니잖아요, 차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차를 시에서 예산 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게 2대가 교통행정과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 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하고 3급 지적하고 정신장애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휠체어택시 6대는 사전에 하루 전쯤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당일날은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일 불러서는 탈 수가 없고요. 콜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용요금이 싸다 보니까 1,000원에서 2,100원…….
홍규

김홍규위원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한 번 타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1,100원에서 2,2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미리 교통행정과, 오늘 아침에 병원을 이용했다면 병원에 가서 몇 시쯤 이용을 할 것이라고 예약을 하면 바로 순발력 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과는 무료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차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진주시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시내만 아니고 전국까지 다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니까 시내 차가 없으니까, 장거리 가버리면, 보유된 차가 밖으로 빠져 버리면 시내 차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차가 시내만 있으면 계속 돌면 낫는데 이 차들이 장거리 가버리고 하니까 시내 차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 기다리니까 이분들이 하소연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양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이나 개선, 그게 있고 교통행정과에 22대가 있고 우리 과 6대하고 이게 합해지면 28대가 되면 좀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민원도 불편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통합시킬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홍규

김홍규위원

언제부터, 내년부터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격은 같은데 양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교통행정과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조례 이런 것들은 다 이관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107페이지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있지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 서비스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 요청이 처음에 적게 내려와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예산 확보가 다 되어 7억 이상 확보되었는데 이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내 18세 미만의 뇌병변하고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입니다, 대상이. 우리가 400여명 됩니다.

정영재위원

진주시내 전체 대상자가?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재위원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이 약 17,000여명 되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

정영재위원

18세 미만이 400명 정도 된다는, 신청자 거의 다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발달재활.

정영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청자들이 다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용인원이 대상자가 400여명 되는데 이용하는 아동이 400여명 됩니다.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정영재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많은데, 신청자가 많은데 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수요인원에 대한, 수요인원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어 전체 희망자는 다 됩니다. 국비가 70%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늘릴 수도 없고 정확하게 보고해서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저한테 장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기들은 탈락을 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때 6월에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배정이 적게 내려와서 수혜부모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큰 소동이 나서 예산조치가 다되었습니다. 실제 1인당 혜택을 보는 게 월 22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을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에서 합니다.

정영재위원

100페이지, 노인들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시니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학교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올해 110명 정도 시니어에서 파견해서 급식도우미를 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하나 있은 것이 망경초등학교가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그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보충을 해서 민원은 해소되었고 110명이 학교 가서 영향사, 조리사 일하는데 보조하는 겁니다. 월 20만원 보수를 받습니다.

정영재위원

일선 현장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급식 배식 일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고 있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마치 그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예산이 그냥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지도감독,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학교에 제대로 일을 하는지 파악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은 했는데 56페이지에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계비라면 수급자한테 들어가는 생계급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외에 생계비라는 명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에 한해서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 부식비하고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걸 시설에 들어가는 생계비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까? 생계급여하고는 다른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3개를 합해 가지고 생계비라고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는 시설수급자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됩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쪽으로 해서 나오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면 1인당 평균소득을 나누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수급자 중에서 보통 이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개인한테는 지급 안됩니다. 시설에 나가는 생계비 밖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조사를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일일이 사람이 체크를 해서 생계급여 지원을 중단을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되어서…….
길선

강길선위원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계급여는 일체 지급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 98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안락공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결산추경을 보니까 안락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결산에서 불용처리된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서 더 이상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일단은 불용처리를 해서 결산에 올릴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질의합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90페이지 밑에 2015년도 보시면 2015년도 명시가 10억8,600만원이 작년도에서 올해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사고이월비가 그 밑에 17억9,600만원입니다. 도합 28억 정도 되는데 위에 안락공원 이것은 올해 사업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17억9,600만원은 집행이 안 되면 올해, 2015년도 연말 결산 때 불용액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이 사고이월 부분이 올해는 더 이상 12월까지 결정이 안 되면 법에 판결이 안 되면 불용처리할 거다, 반납을 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번에 불용처리된 게 내역이 결산추경할 때 없었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은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14년 12월 31일 현재로는, 작년도에는 6월에 결산보고할 때는…….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도 있어야 안됩니까? 올해 사고이월이 될 확률이 높다 안 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 결산자료는 반드시 이 금액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가 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분에 대한 12억은 내년 결산 6월에 할 때 불용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추모당에 지금 잔여 기수가 약 2,3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약 500에서 550구 정도 추모당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이 약 4년 정도 되면 추모당이 소진이 되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보면 추진율이 작년에 46%였고 올해 58%면 1년에 12% 밖에는 현재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4년 후에 추모당이 새로 건립이 되겠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추모당 수급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안락공원 전체 조성계획이 2017년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17년도 후반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기간을 정해서 완료를 할 건데 지금 부족 부분은 추모당을 더 이상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걸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동공원묘원에 가면 추모당 허가가 올해 났습니다. 나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동에 추모당 건립이 되는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국비로? 안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이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추모당이 시에서 지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하는 것은 본인부담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화장을 권유를 하는 국가정책에, 화장문화에 비한다면 이왕이면 빨리 이런 부분을 서둘러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면서 화장문화가 확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민간에서 한다고 민간에 안 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울며 겨자로 시민들이 비용을 많이 주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 간다면 2020년이 되어도 추모당 건립이 안됩니다. 불과 1년에 12%에서 15% 진척을 보이는 상황이면 언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추모당 마모는 거의 4년만 되면 풀이 되어 앞으로 더 사용횟수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서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 내가 돈을 더 주고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민간추모당에 맡기는 것은 그것은 선택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행정대처를 느리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비용을 달라는 대로 주면서 억지로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에 대한 바른 행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손실보상 쪽에서 장기간 동안 토지, 보통 50억 부지 보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소송 건도 있고 보상비가 적어 보상불만으로 미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나면 도시과에 물어 보니까 내년도에 변경결정을 하고 나면 2017년 상반기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재판에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4억1,300은 2심에서 지난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나서 유예기간이 2주간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그때까지 상대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보상수령이 바로 됩니다, 4억1,300은 되고 서정훈 시장 같은 경우는 총 보상금액이 9억5,300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좀 연기되어 12월 18일 변론을 하고 나면 1심에서 승소가 되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되면 그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충 그쪽의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나머지 5억 정도 남는데 5억은 15억이 나가면 거의 그 사람들이 동료에 의해서 찾아가지 않나 싶고 계속 독려를 해서 보상은 내년도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이번 해에 다시 사무감사를 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잘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1심에서 자기들이 패소를 한다고 해서 그냥 순순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대법원까지도 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했지 우리의 어떤 마음처럼, 의지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답변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홍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휠체어택시 이걸 매년 3,200만원씩 6개 시설에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무기명으로 해서 한번 평가제를 이용을 한 사람들한테 받아 보셨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이?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휠체어택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15일간 시간을 두고 감사실하고 저희 파트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이번 주나 되어서 정확하게 취합이 될 겁니다. 완전히 입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도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입체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 휠체어택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름에 비가 장대 같이 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분들은 우산을 들 손이 없습니다. 몸은 불편하죠, 휠체어는 타야 되죠, 그런데 택시가 자기가 편한 데, 운전하기 좋은 데서 거기까지 우산을 쓰고 오라는, 그게 어떻게 서비스가, 이 휠체어택시 시책을 실시를 한 취지가 뭡니까. 장애인들이 제대로 손발이 못 되어 주는 부분을 휠체어가 대신 손발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휠체어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휠체어택시기사는 갑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 을이고 죄인입니다. 왜 휠체어택시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일반택시에 돈을 따따블로 주고 그 예산을 일반택시회사로 주면서 서비스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오라는 데로 장애인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업체가 계속 위탁이 되는 데가 계속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위탁이 계속 되는 시설에 있어서 안전불감증이고 서비스불감증입니다. 이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해서 정말 수혜를 받았다면, 외국의 휠체어택시 이용하는 데는, 우리도 싱가포르에 가서 봤지만 기사가 장애인의 도우미에요. 집에 갈 때까지 도우미입니다. 태울 때부터 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자기가 내려 가지고, 여기는 마지 못해, 지금 공짜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평가를 해서 기사를 바꾸든지 페널티킥을 주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업체를, 기관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죄인인 것처럼, 물론 자기 주머니에 안 나가니까 위축이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휠체어택시 이러면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입체감사한 결과를 냉정하게 해서 과가 바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그 기사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탁을 하는, 쉽게 위탁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서비스 평가를 했는데 3건 이상 불편하다 나오면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위탁을 정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주겠노, 우리가 10년이나 해왔는데, 우리가 8년이나 해왔는데, 그런 불감증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고 장애인이 아닌데 가족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주차가? 그냥 장애인차량이면 무조건 장애인주차구역에 해도 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단속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구역에 반드시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옆에 동승을 해야 됩니다. 동승을 안 했을 때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10명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약 20%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는 장애인가족이 장애인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세금혜택을 다 보고 차량까지 혜택을 다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80%는 가족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그 다음 일반시설의 주차장에 가서 내리는 사람을 보면 10명에서 9명은 장애인 아니고 뚜렷이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차량을 거기에 파킹을 하고 걸어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제대로 계도가 안 되고 지도가 안 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고 저희 장애인계에서는 기간제로 10명을 고용해서 그 단속 스티커를 끊는 권한은 없고 홍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5시간 근무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승용차에 장애인 표시만 있고 실제 보호자가 동승도 안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실적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저희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물론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제도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자기 형제간의, 자기 조카의, 자기 부모의 장애인카드를 이용해서 장애인차량을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만 장애인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업무연계 협의를 해서 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진정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세금혜택 다 보고 차량혜택 다 보고 그 다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주차비 혜택 다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 정책을 차라리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정말 장애인이 제대로 이 취지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매스컴을 타고 이게 법이 악용이 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는 그게 뒷밤침이 되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좀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단속도 아무래도 제대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단속일은 장비 이런 게 좀 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앞으로 지도, 교통행정과하고 상호 업무를 협의해서 비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도 시정을 바라고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정책이 위에서부터 개선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장애인차량을 소득능력이 충분하고 사회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면 장애인한테 들어가야 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된다면 법을 바꾸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나 다들 생각하는데 장애인이 차를 구매를 할 때 장애인 명의로 구매를 합니다, 대다수가. 구매를 하고 실제 사용자는 보호자가 사용을 합니다.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런 것이 법령에 강력하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단속은 한계가 있고 현실하고 좀 떨어진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더…….
길선

강길선위원

한 번 더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한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우리 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열 분이 나가셔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그런 쪽에 위반차량이 있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 쪽에 연락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게끔 만들고 업무가 그렇게 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옛날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2, 3년 되었습니다, 무장애도시가 출범할 때 무장애업무가 건축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애인 주차단속권한이 저희 과에 있었는데 일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장애인도 내나 거기서 하는 게 모든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 당시 직제개편 업무 부서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무장애가 우리한테로 올라오고 그 단속 권한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저희는 기간제 10명 1년에 9개월 정도 사역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단속하러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기만 단속하러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단속업무도 같이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과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위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쪽 인원도 몇 분 되지 않은데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사람 1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 부분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안 그러면 차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살인사건까지 나면서 굉장히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 앞으로는 더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은 더 사회문제화 될 그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도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전체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 표시되어 있는 전용 주차구역에 댈 수도 없고 하면 그 사람들 몸도 불편한데 어디 가서 어떻게 대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단속하는 전체를 업무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도 단속하는 업무를 같이 해야 다소 효율성이 안 있겠나. 작년에 보니까 우리 과에서 계도한 건수가 5,600건 정도 계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쪽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38건, 그 다음 2014년도에는 390건, 금년도에는 10월까지 된 것이 415건, 그렇게 계속 해년마다 위반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징수한 것 보니까 부과 대비해서 80% 정도 징수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세수 확보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교통약자인 우리 장애인들, 이분들 그래도 주차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갈수록 계속 위반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부과액수도 3,200만원 되었다가 3,400만원 되었다가 금년에는 10월까지 3,600만원 부과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 단속도우미 10명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바로 가서 단속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지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게 그렇게 되겠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단속하는 요원들이 이 업무만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즉각 즉각 오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양반들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것도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연락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 벌써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빼 가지고 가져 버리고 또 그런 요원들 없다 싶고 주차할 곳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와서 대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게 무슨 장기적인 어떤 실효성, 효과를 가질 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속권한은 다른 타 시군에도 일반하고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은 교통행정과로 일원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우리가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된다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면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 가게 되고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다른 데 교통행정과에서만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차량을 장애인 동승 안 할 때도 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장애인하고 관계없는 그런 차량들도 슬금슬금 대놔 놓고, 또 그것하면 오만 핑계대고 죄송하다 말 한디 하고 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약자인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중단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 지원하는 돈을 중단하게 된 일, 서경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맞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문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이 저희가 민간이나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복지시설 가좌하고 평거 같은 경우는 2,500원 끼당 지원을 해주고 민간하고 종교시설은 500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예산이 1년에 1억3,200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도내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도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진주시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분관, 동락관, 상락원, 청락원 다 1,5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또 15개 종교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 1일 2,00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종교시설 자체에서는 자원봉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6개 기관인가 무료는 실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쪽하고 이쪽 유료 받는데 있고 많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유사중복 복지예산 145개를 선정했다는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은 기초연금 받지, 기초수급수당 받지, 또 밥까지도 공짜로 주는 것은 그것은 이중, 삼중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래서 시군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도에서 선정한 145개 중복사업에 무료급식소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평거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임대주택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입니다. 시설 혜택 보는 것이 몇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예산지원에 해당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무료급식소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명을 한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사업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자체 판단인 건지를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유사중복.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유사중복사업이 무엇 무엇이다라고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항목도 있을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중복 성격은 정리를 하라고 하고 어제인가 행복지원과에 다시 강력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재조사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유사중복은 편성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문과 지금 말씀하시는 도에서 선정한 145개 사업에 대해서…….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145개 사업은 도에서, 저도 뉴스를 봤는데 밀양 쪽에 아동지역센터인가 그쪽 예산이 삭감이 다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고 145개라는 것이 아직까지 여기에 하달된 것은 없는데 그것이 도에 담당자 답변도 크게는 미미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 자체가 워낙 복지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잘한 중복된 예산은 줄이는 것이,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걸 당장 끊는다면 그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장래로 보면 유사중복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선정했다는 145개 사업은 아직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체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하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에 무료급식소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무료급식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40여일 동안 장애인체육시설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걸고 시청 앞에서 장기간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도 간담회를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한데 그것의 결과가 지금 일단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들어가시면서 사회복지과와 합의를 한 게 차후에 공설운동장에 유휴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어쨌든 어떤 비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시설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은 일단은 지금 당장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나 저희 과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고요. 그때 체육관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당장 제시를 한 게 문산실내체육관은 가능하다, 하니까 척수장애인 탁구 치는 분들이 그쪽은 너무 멀다, 멀고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상평체육관에도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도 일반인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자기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년에 신안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거기에 각종 체육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공개입찰을 한다,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연말에 공개입찰 할 때 당신들도 거기 가서 신청을 한 번 해봐라, 그것은 누구라도, 공개입찰 되면 너희가 하면 될 것 아니가,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공평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에 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도 기존 업체가 될는지 새로운 업체가 될는지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탁을 받는 기관한테 딴데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조치를 할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마찬가지로 아까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도 우리 장애인들의 문제임과 동시에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문제이고 또 체육시설의 문제는 체육진흥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장애인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는 사실 우리 진주시와 의회의 잘못도 있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입니까, 그때 어쨌든 기공식까지 마쳤던 장애인체육관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하여튼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체육활동이라는 게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 이상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 사천에도 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시가 조금 저는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기에도 사실 그 공간은 적합치는 않거든요. 천장도 낮고 공간도 협소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특정 장애인 탁구하시는 분들에게만 장기간 정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오지는 못 하더라도 꼭 이 문제를 가지고는 계획이 서야 된다, 진주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문제, 우리 류병주 위원님께서 최초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와 과장님과 국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요구하는 분들을 모시고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진주시는 이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고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기 지금 우리 진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많이 중복이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없애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창원을 비롯해서 도내 다른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가족센터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각각 별개의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장애인은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장애인가족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벌써 들어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이런 전반의 어떤 각종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서로 돕고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의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장애인체육시설처럼 한 번 더 제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추가 늘어나면 수혜자는 안 낫겠습니까. 낫겠지만, 지금 각종 우리 진주시가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인건비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에 입소하는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나 모든 것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매년 인건비 상승분 3에서 5%, 운영비 인상분, 실제로 직원들 증원되는 부분, 이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실제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김해나 거제나 우리 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김해도 당장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도의 회장이 시의 회장님하고 간담회 이후에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김해도 사실상 유사종복 예산을 감축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못 한다, 내년 추경 때 한 번 보자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좀 일찍 설치를 했으면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탁구 치는 분들도 위원장님이나 강길선 위원님께서 그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려움도 그분들도 잘 알고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운동이라고는 단지 그 하나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 장소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은 점심이 해결되기 때문에 멀리는 안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장애인복지회관은 어차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받든지 다른 법인에서 받든지 간에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 복지사업 지자체의 어떤, 정부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너무 과도하게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면서 그렇게 교부세 삭감, 이런 걸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고 진주시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폐쇄된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이렇게 존치하면서 정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나 하고 있던 것을 축소할 때도 한 번 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정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가 무작정 정부에 맞설 수도 물론 없지만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게 폐지되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제, 김해, 진주 빼고 다 있는 시설을 왜 우리 진주시만 운영이 안 되어야 될까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여성발전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는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 그리고 공모절차를 통하여 총 12개의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 7개의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시설의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2015년도에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333개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68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강구하여 보육교사 이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별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외 7개 사업 7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육교사 처우는 열악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으로 보육교사 이직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시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출산장려시책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5년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이 민간보험료의 이중 지급이 안 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 셋째 아 출생아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현재 5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저출산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강공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놀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예산편성 및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운영 사업은 경상남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결과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wee클래스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되어 2014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리고 심리외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학교, 민간전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 청소년 예방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급기관인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과 14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운용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20억7,552만7,000원이 기금 조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상단까지의 예산 및 운영위원의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시, 우리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외 14건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사랑의 효도큰잔치 외 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본인의사에 의한 취하원 제출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명석어린이집, 진양어린이집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진주시보육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하여 관리위탁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8,752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현황 및 161페이지의 공익활동 지원 현황, 163페이지의 여성단체 표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지원 현황은 2015년도 기준 가정폭력상담소 7,000만원, 내일을 여는집 1억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3개소로 4억9,0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8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2,893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억8,4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 여성주간 행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852명에 대하여 4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 출생아로서 지원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 중간, 저출산 극복시책은 다둥이탄생바구니 외 12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다자녀가정 복지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출산용품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아래 부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333개소로 보육아동은 12,047명입니다. 입소율은 정원 15,884명의 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2,719명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는 2015년 기준 1,913명입니다. 보육교사는 취사원이나 운전기사를 뺀 순수한 보육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은 2015년 기준 284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2015년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85억5,7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공공형 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부터 177페이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는 진주흥사단 외 9개 단체로서 회원 수는 8,836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소년사업 중 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 9개 사업은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어 2015년도 여성아동과 예산지원사업은 4개 단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부터 18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총 7개의 시설로써 5개의 놀이터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아동 지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진주시 가정보호아동은 2015년 기준 총 52세대 70명으로 이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2세대 2명, 위탁가정 50세대 68명으로 총 1억7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월 보호비 12만원, 부식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은 총 22개소에 13억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냉난방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아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도교육청특별회계 100% 사업인 아동급식비 지원은 2015년 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 4,05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여성아동과에 최종 확정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의 최근 3년간 읍면동별 아동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위원수당 지급액이 있는데 시기미도래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 나간 데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간이 남았다든지…….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0월 29일해서, 10월 기준해서 현재 했는데 아직 책자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영주위원

10월 이십 며칟날?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29일.

류영주위원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류영주위원

10월 29일 하셨다고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류영주위원

아, 10월 29일 했는데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받아 가신 겁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그때 여성발전위원회를 최종 하려고, 서면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되어서 전부 서면으로 하고 서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류영주위원

서면으로 해도 서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5만원 지급됩니다.

류영주위원

시기미도래 이렇게 해놓아서,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아동급식 지원비는 도교육청특별회계 100%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은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신청 받는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조건을 다 해 가지고…….
홍규

김홍규위원

한 동에, 한 면에 몇 명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다 해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한 면에 10명 될 수도 있고 동에 3명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예, 요즘은 한부모가족이나 이혼을 하든지 또 조부모가 키우는 그런 아동도 많고 또 객관적으로 재산이 있어도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거쳐서 오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면에서, 동에서 접수 받아 가지고…….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받아 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급식카드까지 읍면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하면 저희들이 구좌에 급식비를 넣어 가지고 하게끔…….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시책을 발표하고 얼마 전에는 셋째자녀 이상 되면 출산장려금 부분도 적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높여서 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재산이다, 본 위원은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를 맡으셔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나 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 외에 정말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출산계도 있고 한데 계에서나 우리 시에는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평상 시 구상하고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 어떤 그런 것이나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말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심각한 문제니까 이 부분을 다소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그것해 보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평상 시에 고민하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근본적인 사항이 우리 청년들의 취직자리가 없다는 것, 제일 원인이 취직자리가 없어서 결혼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에 대해서 35세가 되어도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으면 자신이 없다, 그런 대답이 대부분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노량진이나 어디 가서 취업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30세가 훨씬 넘어서 직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이성과 처녀총각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제일 근본적인 내용은 결혼을 일단 해야 애기를 키울 때 힘들다든지 그런 것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불확실하고 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실제적으로 경제적 문제나 직장문제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제3차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도 잡아서 발표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신혼부부 전세금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 지역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서로 지자체에서 알선해서 맞선 보기 그런 부분들 주선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든 정부에서 시행해왔던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고 한데 과연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아, 그래 결혼도 해봐야 되겠다, 애도 낳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종 어떤 기본계획들 내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방안보다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진통제 한 방 맞고 항생제 약 한 번 써주는 그런 효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5포 세대다, n포 세대다, 연예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인간관계마저도 끊어버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희망까지도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n포 세대다, 5포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당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고 그런 정책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신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이 아, 결혼도 해야겠구나, 애도 낳아야겠구나, 일시적인 어떤 그런 방편이 아니고 돈 50만원 주던 걸 100만원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애 낳겠습니까. 또 일시적으로 얼마 주고 돌이라 해서 장려금 준다고 해서 그것보고 누가 애 낳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근본적인 부분은 일자리관계, 취직관계, 거기서 수입원이 되어져야 하는 범국가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이 부분이. 그러고 하니까 우리 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뭔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죽하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내는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심각하고 그것 한 것 같아서 평상 시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짜고 계시나 싶어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해봤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과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고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